제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0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농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순회수리시 징수하던 부품대 및 수수료중 일부 부품과 수수료를 무상 지원하여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 발생하기 쉬운 공구 및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이를 면책함으로써 수리 관리자의 능동적인 사후봉사가 실시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1항중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대금과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징수는 소모품 중 개당 단가가 2만원 미만인 소모품은 무상지원하고 2만원 이상 소모품에 대하여는 2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8조중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를 "장비 또는 공구를 고의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밀양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밀양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징수하던 부품대 및 수수료를 일부 부품과 수수료를 무상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간접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만원이하의 부품대 무상지원과 종전에 징수하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선량한 관리자적 의무에 반하지 않는 공구의 손망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60회-산업건설 제1차)
검토의견은 우량 농기계의 보급과 수리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의 부수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될 수 있도록 일정 범위내에서 부속품 대금의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적 의무에 반하지 않는 일부 공구의 손망실에 대하여 면책케 함으로써 능동적인 봉사활동에 임하게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간접지원 방안으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이 민간부문에 대한 과다한 지원은 자칫 불필요한 행정수요 창출로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공공부문은 민간이양 시점에 행정영역의 한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지원 범위를 순회수리시 부속품 1개당 2만원을 1회 1기대당 2만원 이하 무상지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 제1항의 "2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무상지원하고"는 2만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2만원 이하의"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의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은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중 수수료는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를 "잔여 부속품 대금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과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지금까지 수리된 농기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구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은 3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1조가 되어서 오지마을 130개 부락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철위원3명이 수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지금 수리비는 무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하고 있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부품대는 구입가격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배상철위원평균적으로 부품값은 얼마나 나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대가 약 2만원 이하로 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배상철위원다른 것은요. 꼭 경운기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트랙타나 대형 농기구는 오지마을이 아니고 전부다 넓은 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에 있는 대형 농기구는 순회수리시이용 하지 않고 일반 센터에 가서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철위원과장님 말씀에 오늘 조례를 바꿀려면 2만원 미만은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배상철위원그러면 서비스를 밀양시에서 했을 때 수리는 서비스 하되 부품 값은 현재 2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부품값 2만원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조례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2만원 이하의 부품은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배상철위원과장님 뜻은 농민들도 어렵기때문에 2만원 이하의 부품값 정도는 밀양시에서 서비스를 하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수리비도 무상으로 했고, 부품값도 수리를 한다면 1대당 2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부품 값 그대로 받고 수리를 해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부품값을 2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배상철위원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획기적으로 좋은 안을 내어서 도와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부품값 2만원 정도가지고 밀양시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세를 가지고 부품값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농민들이 뭐가 건지러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특별히 해서 밀양시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품 값 2만원 도움 준다 해봤자 전체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시에 부품대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만원이하의 부품대를 지원하는 곳이 2개시군, 3만원 이하가 3개소, 2만원 정도의 부품대를 지원하는 곳이 8개소, 1만원 이하가 6개소, 유독히 유상으로 수수료 및 부품대를 받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밀양이 95년도1월14일자부터 수리센타가 생겨서 지금까지 부품대를 받아서 세입으로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경운기를 안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농업을 한다는 사람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든지 관리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대형 트랙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소 지원하는 차원에서 밀양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상철위원그러면 순수 밀양 시비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배상철위원저는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자료에도 보면 아까도 경상남도에 어느 시군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도 미리 위원들한테 한 부를 주어서 다른 시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참고가 될 수있도록...
물론 자료를 안내줘도 우리 위원이 해야될 의무기는 의무입니다만, 자료를 내주면 우리가 더욱더 참고가 안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과장님께서 당장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타에 직원이 3명 배속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서만덕위원2001년도에 우리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농기구를 수리한 숫자와 횟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 실적을 4/4분기까지 총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일수를 130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130개소를 잡아서 총 기계 대수를 1,300대를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적은 마을수는 130개에서 8개소가 더 요구가 있어서 138개소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계수는 전체 1,300대 계획에서 실적이 1,306대로 작년에 2명이 순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일용직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올해는 3명이 하게 되면 좀더 성과를 거양하지 싶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시기는 언제부터 부터 일정을 잡아서 순회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1차 순회는 3월30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년중 계속 계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3월30일자로 끝이 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읍면당 1회 기준해서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서만덕위원지금부터 영농철인데 예를들어서 기계가 지금부터 가동이 되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서만덕위원그리고 제8조에 보면 "장비 또는 공구를 고의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수리를 하게 되면 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하다보면 망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어디에 던진다든지 또 고의적으로 쓸 줄을 몰라서 했을 경우에는 고의망실이 되겠습니다만 그저 너트를 뺀다든지 하다가 기계가 혹시 부서지는 것은 훼손에 안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서만덕위원그렇습니까? 잘아시다시피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가 농기계를 소요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정리를 해 볼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3조, 자금지원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수 있다는 그런 근거속에서 타 시군에는 5만원 이상이고 3만원이상인데 우리시는 2만원을 주겠다 그런 측면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것이 정리가 되어 되어야 되겠고, 농기계 순회수리센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오지마을에는 농기계를 수리 할 수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농민이 제때에 농기계를 수리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동 수리 순회를 해 준다 했을때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이것은 확대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도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좀더 많은 보완을 해서 순회수리의 활용방안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할 시에는 공공부분은 민간이양 시점에 행정능력에 한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지원 범위를 "순회 수리시 부속품 1개당 2만원"을 "1회 1기대당 2만원 이하 무상지원"으로 수정을 하고 제7조 1항에 "2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무상지원하고"는 2만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2만원 이하"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7조 2항에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은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중 수수료는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를 "잔여 부속품 대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방금 박두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 제7조1항 부속품 1개당 2만원을 1회 1기당 2만원으로, 2만원 미만을 2만원 이하로, 제2항의 수수료 및 부속품을 잔여부속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박두규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철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는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기름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조1항 "부속품 1기당 2만원"을 "1회 1기당 2만원"으로 "2만원 미만"을 "2만원 이하"로 제2항의 "수수료 및 부속품"을 "잔여 부속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간사 전재술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징수하던 부품대 및 수수료 일부 부품과 수수료를 무상 지원함으로서 농가 간접지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 찬성으로 제7조 1항 “농기계 수리”를 “농기계 순회수리”로, “부속품 1개당 2만원”을 “1회 1기대당 2만원”으로, “2만원 미만”을 “2만원 이하”로 제2항의 “수수료 및 부품”을 “잔여 부속품”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전재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배상철,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김재희, 박두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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