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9월 28일 (수)

장소 10시 09분 산회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146-7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정비와 용어를 정리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입니다.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적정하게를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폐기물처리신고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조례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예규 제413호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입니다. 금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밀양환경대표 윤석훈과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7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입찰대신에 대행업체평가로 하는 선정요구와 입찰을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검토결과 대행업체평가는 별도의 조례 제정 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입찰원칙은 환경부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입찰반대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5호 및 제4항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폐기물처리 신고”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라 대행할 경우 대행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및 제1호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하고 “법 제14조 제3항”을 “법 제14조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46-7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정비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대행할 경우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수의계약 인정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례안 개정의 근거가 된 환경부 예규 제413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서도 Ⅲ. 허가신청 서류 검토 및 허가, 8. 처리업의 허가, 라 항목의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에서는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예외인정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와 같이 대행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3항에 ‘대행기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후에는 2011년 7월 24일에 개정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이 우리 시행했던 대행을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들이 투명성이나 신뢰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하위법인 조례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간이 한 25년 됩니다. 86년도부터 밀양환경에서 해왔고, 또 87년도에 밀성환경, 89년도에 우림환경에서 해오고 계속하여 적게는 13년, 많게는 26년 동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각 시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조건 그 당시 뚜렷한 입찰을 하라,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대부분 시군에서 해왔습니다. 일부 우리 광역시에서 몇 군데에서 입찰한 이외에는 다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사같은 경우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현재는 입찰을, 대부분 다 입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차원에서 우리 대행업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원희 위원투명성, 신뢰성 확보도 해야 되지만 또 균등한 기회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어떤 투명성이나 신뢰에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아까 저가 말씀드리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년 정도 해왔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신뢰를 상실했다든지 투명성을 제고 안했다 하는 꼭 그런,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균등하게 어떤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 부여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한테만 장비를 보유하고 또 기존 해왔다는 이유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저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시에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를 봤을 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어떤 분명한, 제안설명에 분명한 어떤 막연히 어떤 사회적 현상, 또 상위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에 의한, 법 개정에 의해서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조례안 개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부정적인 면은 없는 것인지, 현재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것이 또 장점은 없는지, 단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에서 분명한 어떤 연구나 검토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7조 2항에, 왜 그런가 하면 7조 2항에 보시면 “대행할 경우 대행업체선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봐서는 사실상 이게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지만, 검토의견도 제출했지만 환경부 예규에 보면 다만 공익을 위해서 시급할 때에 또 업체선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언제든지 시장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지만, 다만 우리 행정이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갑작스럽게 기존하던 대행업체가 예측 못한 부도라든지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장기간 파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행업체평가 조례를 저희들이 연말에 현재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것 하면 인센티브로 또 저희들이 승격을 할 수 있는, 부여 할 수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것은 열어놓아야 된다고 저가 보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다른 시군 한다고 다른 시군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분명하게 환경부 예규 제413호에 보면, 2010년 4월 30일 예규를 보면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공익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할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할 경우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 놓은 그것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하는 일이공익을 위해서 하겠지마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법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부서가 계속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해석은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면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지향함에 있어서. 그래서 법은 좀 더 구체화, 조례안은 좀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장이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해서 저희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이라는 말을 안 넣었고, 아까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생기지 않고는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정적으로 해놓았다 나중에 그 외 사유가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광의로 했다는 말씀보다도 너무 협소하게 해놓았다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할 까 싶어서 저희들 해놓은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디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나중에 그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저가 말씀드립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공개입찰제도로 가다 언제든지 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꼭 시급한 일이 아니라도, 업체의 부도라든지 갑자기 처리해야 될 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 기존의 대행업체를 또 일반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수의계약 또 할 수 있는 쪽으로 열어놓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기존 업체를 저희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그 의미보다도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려 하면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레기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치우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원칙으로 할 때는
한원희 위원예.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가 필요한 경우 보다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저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밀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제출의견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건 다 미반영인데 앞에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8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환경에서 의견을 3건을 냈습니다. 의견을 3건 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저희들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행업체평가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 대행평가를 먼저하고 하지 않고 왜 입찰을 먼저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항의했는데 이것은 별개의 조례기 때문에 대행업체평가조례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입찰해가지고 대행 용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 업체, 우리 용역수행 기간 중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데 정산하는 것은 이미 우리 행안부에서 정산 규정이 바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산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올해 5월달에 바꼈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없도록. 다만 원가계산 안하고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줘가지고 한 것은 사후정산하고 그 외에는 정산할 수 없다고 행안부 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한 것에 대해서, 올해 용역 중인 것에 대해서 개정해달라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개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입찰원칙을 한다는 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써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법령제정 시에 법에 명시적으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폐기물처리허가를 그 당시에는 시장․군수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할 때는 쓰레기수거 상태라든지 그다음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이런 경우는 한정을 시켜 놓았지만 그것 없애면서 장비하고 사무실만 확보하면 허가 다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가 법 개정 취지서에 보면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부 예규에 개정내용에 보면 폐기물처리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환경미화원들 7명이 의견제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수의계약으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용역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또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제도를 한다고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령으로든지 환경부장관령으로 공문이 만약 발송되면 시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대행업체평가조례는 현재 저희들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 최고 쟁점사항이 나중에 최우수,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인센티브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퍼뜩 현재 조례제정을 못하고 서로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정례회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2010년 4월 30일날도 환경부 예규가 있고 그리고 2010년 7월 23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신설되었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2011년 7월 24일날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나름대로 기간이 있었는데 개정을 준비해가지고 일찍 일찌감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는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의견수렴도 하고 또 그 당시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 의견수렴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다시 표준조례 저희들 재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재 시달되지 않고 지금 현재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한 표준안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표준조례안은 간략하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현재 지침이 28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고, 설문조사 배점을 어떻게 하고, 또 현장평가를 어떻게 하고, 시장․군수가 임의로 평가를 못하도록 현재 명확한 지침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시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대행업체 현재 적환장이 없는데 적환장에 대한 평가점수가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질의도 다시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침이 2010년도 7월 23일날 나름대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14조 6항 1, 2, 3, 4, 5, 6, 7번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대행실적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환경 쓰레기종량제법이라든지 지금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가 약간 느슨해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만 일찍 또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앞에서도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시장이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포괄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원칙을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명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울러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쓰레기 업체의 문제점인가 관리감독의 문제점인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게 서야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공개입찰이 진행되었을 때는 또 많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서 민원이,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지역의 모든 업체라든지시민들이 또 쓰레기 우리가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저희들이 본 조례를, 대행업체 입찰원칙으로 한다 제정한 배경부터도 아까 저가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한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우리 형사수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적발되고 이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많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연한 의지로 우리 방침을 만들고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미처 신속하지 못해, 조례도 일찍 저희들이 개정하고 해야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보니까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방법에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실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의계약을 그동안 했을 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대행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시 특별한 문제가 있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처리 누구든지 처리업 허가를 낼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결국 처리업이 나가면,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입찰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바꿔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과장님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합니다. 가격만 가지고 폐기물처리허가가 났다고 해서 다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데 경상남도 적격심사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실적하고 그다음 차량보유현황, 그다음 수행능력평가, 그다음 가격점수 그것을 다 합산해가지고 90점이 넘어가야 우리 적격심사대상으로 심사하고 거기에서 최저가로 선정되는 업체를 정하게 됩니다. 최저가도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고 우리 예정가에 87.7% 이상으로서 최저가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점수를 매길 때 분야별로 투명이 보장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것은 명확한 평가 적격심사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경상남도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정성과 적격, 나중에 그런 것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앞에 두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시장이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 산건위 뿐만 아니라 전위원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범위도 없이 이렇게 할 밖에는 수의계약 할 필요도 없고 공개경쟁입찰 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만약 우리 위원들이 원할 때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례로서 입찰을 원칙으로 해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 무조건 입찰을 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저가 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저가 이야기 했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진행했을 때는 저희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지 않고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정곤 위원쓰레기양에 문제가 있을 때. 각중에 많이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수거의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정곤 위원시기의 문제.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수거시기의 문제라면 양에도 상관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양에 상관이 있다기보다도 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기존 업체들이 부도라든지 또 어떤 종사원들의 장기간 파업이라든지 또는 피치 못할 그런 다른, 저희들이 생각 못한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아까 입찰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로 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최소한 두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 시내 쓰레기 수거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넣도록 해놓았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자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영할 수도 있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지난번처럼 일어난 사고가 입찰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은 배제할 수 있는 게 확실하게 됩니까? 투명성 있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검찰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된 소지는 정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사유 때문인데 정산이 되지 않는, 정산에는 저희들다 했다고 하고 허위로 인력을 자기가 사역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소지입니다. 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대행용역평가 계약 시에 정산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우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 환경단체하고 하고 난뒤에, 우리가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범위라든지 해야 될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대로 해야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삭감 또는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5월달부터 지침이내려와서 정산하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겠다하면 그만큼 대행업체하고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이 들어서 물어본 것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전혀 몰랐던 걸 검찰에서 알아서 그게 문제가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안감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한 것으로 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에 대해서 첨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또 정산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대행업체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평가를 잘 받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과업지시가 많이 주어집니다. 과업지시 올해 우리 수의계약 한 과업지시보다도 저희들 강화시켜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강화시켜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순필 위원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예.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제출의견서에 보시면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보시면 기간이, 대행기간에 기간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할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동의가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한원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7조 2항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조 2항을 제1항에 따라 대행할 경우 대행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하고 7조 제3항 제1호를 대행구역 및 기간,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방금 한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원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원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0명)
1.밀양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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