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10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박철환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박철환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영웅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신영웅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의원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8일 상정되었습니다.
매조례안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등 복지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소득세 확정 신고일자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세중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근거하여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전용건물 및 그부속토지, 그리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잘못 표시된 자구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신영웅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60회-본회의 제2차)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영웅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 수리시 징수하던 부품대 및 수수료를 일부 부품과 수수료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농가 간접지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7조 1항 “농기계수리”를 “농기계 순회수리”로 “부속품 1개당 2만원”을 “1회 1기대당 2만원”으로 “2만원미만”을 “2만원이하”로 제2항의 “수수료 및 부속품”을 “잔여 부속품”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상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시설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좋은 안과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박두규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재희, 박두규, 박철환,
배상철, 백이도, 석용백, 손동식,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전재술,
최상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문동효
총무국장 조성달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
총무과장 오소부
회계과장 김태영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문화체육과장 정수창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종합민원과장 이현덕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김명환

○ 회의록서명
의장 박철환
서명의원 서만덕
사무국장 손지현
사무국장 서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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