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9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손진곤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제536회 사명대사 추계제향의 헌관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밀양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어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정비 및 용어정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인정 경우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김순필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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