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8월 0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과 기금을 다룰 예정입니다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 1억 6346만 5000원으로서 28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에 도로명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증이 되고 다문화가정에 화상정보시스템구축에 3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11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총괄예산은 38억 3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5768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시정홍보에 일반수용비가 시정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5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2년간 공고료가 동결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개 회사에다가 공고체결을 해가지고 2년간 동결을 하다보니까 물가가 그동안에 인상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6.3%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언론사와 관련이 있고 해서 좀 증액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에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세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59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54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 2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35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3250만 원이 증이 되고 아래부분에 전자정보라든지 전화시스템 이런 사용전 검사시스템 이런 거는 다 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증이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개인용 컴퓨터가 23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상으로 210대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8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50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프린트도 60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50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직원들에게 원만한 업무추진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은 컴퓨터가 20대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유는 저희들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29대중에도 다 2006년도 구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는 20대를 구입을 해야 될 형편에 있고 프린트는 의원님 사무실에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1대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대를 보급을 해가지고 저희들 프린트 10대 정도 모랍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저희들이 4년씩 쓰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사실 직원들이 많이 쓰고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모니터도 30대를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 마을에 화상정보시스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에 5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GIS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1256만 8000이 감이 되고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구축에 1203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방행정 정보시스템구축에 국고보조금에 정산 반환금이 151만 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55페이지에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만 2000원은 저희들이 2010년도 광대역 통신망 사업에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시정공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몇 년동안 동결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도 1억 2000만 원 당초예산에 해서 추경에서 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언론기관하고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 1억 2700만 원으로 매듭이 되었으면 올해는 1억 2700만 원으로 한번 더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상으로 다 동결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는 700만 원 말고도 800만 원을 다시 더 업을 시켜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장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해가지고 700만 원이 그걸 했고 2010년도 그렇습니다. 700만 원이 증이 됐고 그렇다보니까 자꾸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올려 달라고, 당초에서부터 추경에 안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잘립니다, 가면은. 잘린 게 2년간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 두 번 잘리다보니까 저희들 추경에 사실상 인상분이 조금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요구를 합니다. 얼마를 좀 더 올려달라고. 그렇다보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실 800만 원이 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참 위원님들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참고로 제가 실장님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회운영위원회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비로 500만 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300만 원을 추경에서 올리는 일을 계획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비교하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금액입니다. 만은 특히 언론홍보쪽, 공보쪽 이쪽은 아무래도 정확한 원칙이나 자가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언론인들의 요구만 계속 수용을 한다면 우리 예산편성에 다른 부서와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꼭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54페이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구축이 특별세가 내려왔는데 추경성립 전으로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영상상봉시스템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저희들이 두군데가 아니고 거기 평리에 거기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평리쪽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위원장 허홍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굳이 평리쪽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얼음골하고 저기 두군데가 있나 우선 평리부터 먼저 하고 또 다음에 그게 되면은 이게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좀 드니까 얼음골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홍전체적으로 여기 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허홍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음에도 만약에 지금 우선 한군데인 평리동만 하고 다음에는 얼음골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지원센터에 설치하는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시내에 나와서 하는게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한데 굳이 무안, 초동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단장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에 옛날부터 투자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군에는 하나씩 밖에 정보화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2개 되다보니까 어떤 욕심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다 해라고 지정이 되어 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보화마을에 보상적으로 더 잘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죠.
○ 위원장 허홍만약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내려온다면은 다음에 얼음골 내려 온 것은 굳이 이렇게 특별교부세로서 별도 주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시내에 자체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큰돈이 아니니까 해주는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라도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초동면이라든지 청도면에서 밀양시내보다 들어오는 거보다 더 촌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시내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다 하는 게 사업의 성격상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구축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거보다 50%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구축을 하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구축에는 그냥 특별교부세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시비가 붙어야 되는지 이유와 .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명 정보시스템구축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서하고 업무가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민원실쪽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거를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다하고 있으니까 공보전산실에서 이 부분을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의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이관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특별교부세가 2500만 원이고 이제 저희들이 시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어차피 시스템전반적인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쪽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최남기 위원본위원은 물론 이 정보시스템구축이라는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정보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운영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번지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입력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 데이터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공보전산실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화 되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그걸 자꾸 정의할려니까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주욱 해놓은 게, 여태까지 조사해놓은 게 아마 우리 밀양이 수십만 필지가 됩니다. 이게 전체 되어있는 게. 건물, 지번.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인가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번지 이렇게 앞으로 사용하던 것이 이게 위치에 따라서 밀양시청 같으면 대로 몇 번지, 대로 얼마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이게 민원실에서 조금 전에, 민원실에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물품취득비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물품을 취득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 생각할 수 안 있겠나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 시스템은 거의다가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게 이게는 우리가 컴퓨터로 생각하면 본체안의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로 다 구입을 합니다. 시스템은.
최남기 위원이게 처음에 42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50%이상을 이렇게 정보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의 5000만 원이라는, 거의 50%이상을 정보시스템구축을 한다고 어떤 돈이 들어간다면 금액이 이걸 애시당초에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까는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게 이제 작년 12월달에 노후공통기반, 이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기반 원 서버에서 이관되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정보시스템을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운영프로그램을 어차피 전산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서버자체를. 그러나 지금 세외수입부분이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개별적으로 서버를 보관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산실에 다, 위에 전산실에 가면은 이런 시스템별로 서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해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최남기 위원일단 시비가 붙어야 됩니까? 시비가.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이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위에서 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금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또 지금 시설비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인데 20%가까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지금 15%가까이 지금 삭감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 책정하셔서 예산을 좀 그하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보화 마을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 재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저희들 용역을 해서 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GIS같은 경우도 사실 7198만 원에서 이제 아, 아닙니다. 8454만 8000원에서 용역을 하니까 1256만 8000원이 감이 되어지고 공간정보데이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절감을 가져왔다 말씀을 하시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한 목에서 GIS 전산장비유지보수비하고 데이터베이스 신규구축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 한 목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 조사에 있어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대충 주먹구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준비하고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염려한다면 1차 추경때 다행히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세입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한부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자체에 용역을 2500만 원씩 사장을 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 부분 매년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과하게 잡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10% 절감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할게 있어서 이게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라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공간정보시스템하고의, 예를 들면 호환성이라든지 주소정보가 같이 공통으로 운용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업을 하면서 기존 주소 데이타만 가지고 하면은 신규되면 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은 거의 다가 도로나 지하시설물 이런 거를 주로 GIS 이런 쪽에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고 도로정보시스템은 이번에 새로 이 부분은 이제 지금현재 지번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망에 의해서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지번이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부여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8월 1일날 고시해서 아마 시행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 위원장 허홍담당관님, 그렇다면은 지금 원래는 7월1일부터 고시해서 사용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한다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정해서 혼용해가지고 쓰는 기간도 1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용역 안줬다고 하면은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제가 잠깐 연말에, 12월달에 이미 이 돈은 넘어왔죠.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추경에 이제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도로명주소 자료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나 잦은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되어 전 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자료를 2010년 12월에 교체된 공통기반 서버로 이관 구축하는 것으로 GIS엔진 구입 및 공통기반 서버 용량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축된 도로명주소 자료는 주민등록, 지리정보, 건축행정 등 모든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입분야는 이후 세출분야와 설명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아리랑파크사업 조성사업 보조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주 금요일날 기획감사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03 사회단체보조금, 그 밑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여름공연예술축제에 1500만 원이 추가편성된 것은 도비입니다. 지난 해 여름공연예술축제가 전국축제평가 A등급 받은 인센티브 자금으로 도비 1500만 원이 추가편성 되어 있습니다. 밑에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참여 예술공연은 당초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시비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500만 원을 밑에 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만 원만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분야는 전시분야에 1200만 원을 까고 우수예술단체 공연지방에 1200만 원을 올해부터 분리편성하게 되어서 금액에 변동없이 분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큰 칸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행사보조 사회문화예술 교육 역시 사회문화예술교육단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55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보조사업입니다. 미리벌아리랑 예술단에 문화바우처 1550만 원은 극단 마루에 옛날옛적에 우리땅 밀양이야기 특화사업이 7000만 원으로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복권기금 70%와 우리 지방비 30%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대상자 1만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개인별 5만 원권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케 해서 공연관람과 교양도서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바우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밀양읍성복원 외 6개 사업, 도문화재 위원들의 현재 실사과정에서 1억 7321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운주암 요사채 신축입니다. 요사채 신축에 마무리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세 번째 아래칸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아랑각에 올라가는 주변 계단 정비사업에 2억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맨 위에 칸에 있는 물품취득비입니다.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입니다. 만어사 외 5개소 문화재에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용 이동식 장비 불돌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6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칸에 있는 시설비 밀양읍성복원 보상비가 3억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 500만 원, 그다음에 예림서원 주차장 부지보상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시비부담분이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는 사무관리비와 일반적인 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간 아래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밀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에 2000만 원을 할애를 해서 얼음골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면은 관광수요객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얼음골주변 관광음식점 30여개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세 번째 밑에 칸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녹색자전거 열차운영 1000만 원을 4대강 사업이 연말 준공을 앞두고 강변도로를 활용을 해서 녹색자전거 타기 열차 관광상품을 코레일과 연계를 해서 문체부 국비 1000만 원을 코레일에 직접 교부를 하고 우리 시비 1000만 원을 자본이전을 해줘서 전체 대도시에 있는 자전거 매니아들을 올 10월달에 저희들 초청을 해서 예림교 제방에서부터 마산, 오산, 명례, 하남체육공원을 통해서 돌아오는 관광홍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11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사업에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사업은 지난 해 2010년도 예산 2억이 이월이 되어서 당초에서 수충루, 사천왕문과 연각단층에 1억 3000만 원,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다가 사업계획인가를 받으니까 수충루, 사천왕문, 연각단층은 사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수장고 단층공사를 표충사에서 하겠다고 주고 종합정비 7000만 원 그대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수장고 단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1년 전에 수장고 신축 시에 70%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건물에 대해서 1년의 시차를 두고 70%를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50%만 사용을 해라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52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국비지원을 요청하니까 1년전에 했던 일인데 지금 또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러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지금 3층 석탑이 보물이라는 이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변정비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년전에 했던 건데 지금 표충사에서는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우리 시는 당연히 문화재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차원에서도 지원이 안되는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5200만 원, 제향제기부분과 관련해서 표충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만만찮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연세세 그냥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민들은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 한번 보면 이 예산 두가지 가지고도 6500입니다. 그러면 6500이 지금 시민에게 환원이 되었을 때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단적으로 입장권이 지금 2500원입니다. 한번 들어가는데. 3000원입니까. 이제?
타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민들이 가는데 하나도 DC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6500만 원 지역에 환원을 하면 2만 6000명이 2500원으로 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1년전에 했던 수장고 단층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말없이, 말한마디 없이 우리는 또 지원해줍니다. 이거. 주민들이 휴식처가 없다보니까 산책 삼아 나들이갈 수 있는데 지역민에게 50%, 30% DC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거. 우리 시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 1년 전에 했던 사업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이미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비가 따라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그냥 반납을,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으며 저희들이 타보조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는 사업비를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타사업까지 내년도 동일한 문화재 사업이나 이 건에 대해서 패널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낭비성이라든지 이중성이라든지 그런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현재 추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우리가 문화재, 문화재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즐길 수 없고 공유할 수 없는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지역민이 가서 한번 가서 물 한모금 이라도 마시고 또 가서 볼 때에 아 이게 정말 훼손이 많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정작 지역민이 못 들어가게 하는 행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나눔의 기본인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우리는 매년 국비 내려오니까,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당연히 붙여주고 이런 형태로 가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시비가 보조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자체에서 얼마든지 재원으로 자비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문화재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사유재산입니다. 거기도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무조건 매칭해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시 사정에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조요청 하십시오. 시민들에게 최소한 10%라도, 20%라도 입장료 감해 달라는 거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시가 당당히 거기에 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야기하시고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담당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게 지금 보조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왜 자체사업비로 분류해 놨습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일이 많죠?
얼마 전에 보니까 상남면 평촌 마산리 거기서 우리 동네인데 자전거길인가 그것 때문에 가셔
가지고 차가 빠져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로 현장 뛰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 살피시느라 제가 보통해서 좋은 말 안드리는데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우리 역시 문화재사업 중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밀양읍성 복원이 3억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밀양읍성은 지금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루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3억 계상해 놓은 거는 귀환동포촌, 속칭 귀환동포촌 하는데 거기 보면 일부 앞에 보상해 놓은 데는 그냥 나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나중에 주차장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반튼, 8집중에 4집만 뜯어서 보상을 하고 아직 4집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거기 전체 1필지 4가구해서 523㎡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됩니다. 우리 보상비는 문화재보조사업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보상비는 부지 확보하는데는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내년에 동문지에도 발굴을 하고 발굴이 끝나면 거기다가 문루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사업비는 시설비로 다시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분권교부세 사업을 하든지 시도비사업을 하든지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내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공원도 올해 6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하는 거는 전체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전액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보상협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건은 지금 반은 그대로 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전부다 요즘 주공아파트도 많이 이래하기 때문에 가겠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예산만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해놓은 사람들이 전부다 그대로 응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보상에 우리는 대충 확답을 해놓고 있다. 나중에 이거 되어봐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저희들은 일단 그거만 확보하면은 보상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래도 절반하셨고 절반은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를 해주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밀양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남은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읍성복원과 관련해서 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읍성보상은 지금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읍성 밑에 밀여고 앞쪽으로 동문안쪽으로 할려하면 그게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상당히 큰거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저희들이 그거를 할려하면 밀여고 올라가는 그쪽으로 할려하면 3동에 720㎡ 정도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자체도 지금 보상을 전체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자체가 우리 읍성 문루를 세우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은 일단은 그 보상은 우선에 좀 미뤄놓고 내년부터 보상만 되고 나면은 동문지 발굴, 문화재 발굴을 해서 문루를 어떻게 세울것인가 하는 그거를 문루를 지금 동문안는 꼭대기에도 남대문처럼 크게 2차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을 것인지 안그러면 조선시대 우리가 거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문으로 복원하면은 별 그냥 보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 문화재 가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저희들 실생활하고 접목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산확보과정에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는 도문화재 위원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꼭 우리 시가 고집하는 방향으로 할려면은 시비로서 해야 하는, 전액시비로서 해야 하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지금 전체우리 문화관광과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특히 관광이라든지 문화재관리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하는 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시에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잡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돈 되면 하고 돈 안되면 편법을 쓰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어서 원래 시작할 때의 당초계획과 목적에 조금 흔들림이 온다. 변경이 와서 최종대로 사업을 마무리 했을 때는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투입되고 그 결과는 조금 미비하다 이런 것이 여러 사업,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업진행을 봤을 때 상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읍성복원도 지금이라도 면밀한 계획,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투입은 어차피 할 거라면 완벽하게 하고 정말 안될 거라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른 데 사업비로 충분히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과장님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들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행사비에 녹색자전거 열차운영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4대강 사업이 연말쯤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 사업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지금 13구 오산까지, 오산에서부터 명례까지는 제방길을 전체 자전거 도로로 만듭니다. 3m폭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밀양강 지류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지류사업을 하면은 아마 예림까지도 그런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실시계획을 보지 못했지만 설계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지금 우리 밀양역에서 서울이나 대도시, 대구나 저런 데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관광상품화 해서 모집을 해서 열차에만 벌써 반은 자전거를 실고 반은 사람을 실고 내려오면서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밀양역에 내려서 또 우리 농산품 이런 선전 쫌 해서 팔수 있는 기회 좀 갖고 거기서 또 이벤트 잠깐하고 자기 자전거를 타고 예림다리를 건너서 양림간 둑으로 해서 저 오산으로, 하남 체육공원에 가서, 체육공원에서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좀 반응이 좋다 싶으면 저희들이 2차, 3차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우리 연극촌 할 때, 연극기간에 한바퀴하고 또 얼음골 사과축제 할 때도 한 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비가 50%정도 거들어주기 때문에 국비 50%를 자본이전해서 코레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시비를, 지방비를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요새는 문체부에서 아이템을 전부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세가지로 나중에 성공적으로 되면은 확대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그러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월중에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그렇게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거는 코레일로 예산이 이전됩니다. 이전되면 행사 주관하는 것도 전부다 코레일에서 하고 나머지 자전거 매니아 모집하는 것도 전부, 우리 밀양시의 매니아들도 일부 5-60명 참가를 같이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4대강 생기고 자전거길을 저희들 한번 선점을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러 갈려면 밀양가야 된다 이런 그게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취지하고 목적은 참 좋은 데요. 이게 올 하반기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오산에서부터 지금 4대강 사업 구간까지는 10월달 안쪽 행사안쪽으로 됩니다. 포장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어서 자전거 타는 대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석분도 좀 깔고 울퉁불퉁한데는 노면을 좀 고루어서 자전거 타는 데는,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자전거 도로, 마라톤 도로 이거 지금 용역이 올라 와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자전거 도로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사장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오산에서 명례까지는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안되어도. 10월에. 그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밀양관아 앞에 보면 공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한번 문화재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에 안잡혀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향후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위원님 지적을 듣고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다른 우리 영남루마루판 심의오고 했을 때 물어봤는데 문화위원님들은 상당한 가치, 그게 있음으로 관아가 역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옛날 큰 몇 대 조선시대 임금님 치적을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안그러면 전부 세워진 건물이 새 건물인데 그걸 지역민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오래된 돌비석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무덤같은 그런 느낌을 특히 야간에는 그렇게 받고 이러니까,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귀퉁이가 날아간 것도 있고 똑같지 않고 퇴색되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드는가 본데 꼭 거부감을 지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면은 아직까지 설치한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으니까 조금 더 있어 보는게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도 일부 저희들이 물으니까 그것도 있으면 어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고 그하면은 역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괜찮은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당분간 지켜보고 전체 통일된 주변의 여론이 아직까지, 집약된 여론이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형성되면은 저희들이 다른 데, 박물관으로 이전하던지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문화재 위원님들은 문화재에 소속된 분들이니까 공적비가 문화재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공적비인지, 어디 무덤 곁에서 가져온 것인지 무슨 비인지 내용을 모릅니다. 앞에 보면은 설명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기 하실 것 같으면 관아 안으로 넣어서 어디 적절한 곳에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박상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관아를 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밀양의 시민으로서 가슴이 뿌듯한 그런 일입니다. 관아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에 보면은 3. 1 운동 비가 하나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을 제가 가지고 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제가 알기로는 3. 13만세운동이 밀양장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향토청년회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밀양시 독립운동 손정태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크게 할려고 하는 것을 크게는 절대 안된다. 이게 일단 표식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그 자리다. 하는 우리가 표식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처음 크게 한거를 다시 떼서 그거를 잘라서 낮춰가지고 최대한 작게 한다고 한 겁니다. 옆에 우리가 재단 그것도 자기 병풍처럼 할려고 하는 걸 그건 절대 못한다. 못하고 그냥 이 자리가 그 자리였노라고 그것만 하도록 하자, 괜히 관아를 안꾸몄을 때는 너거가 먼저 해놨으면 모르지만 관아 꾸밀라 하는데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문패는 다는 그거는 안맞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하자 하고 그렇게 지금, 그쪽에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운동은 우리 밀양독립사를 재조명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박절하게 절대 여기 안된다는, 근거도 없는 소리 하자마다 하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해마다 우리 지역청년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까지는 존치가 되어도 별 문제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훈 위원예. 3. 1운동, 만세운동이 정말 밀양의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고 또 그곳이 정말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 1운동 만세비가 너무 시민들 눈에 안보입니다. 기 그 자리에 둘 것 같으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시민들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관련단체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동료 장병국 위원께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도 밤늦게까지, 12시 넘게까지 아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주무부서 계원들께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걸 봤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7페이지 보면은 물론 민간자본보조로 운주암 요사채 이게 구체적으로 주변정비인지, 아니면 운주암을 새로 수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여서 1억 5000만 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이게 표충사 내원암 주변정비 원예산 보면은 거기는 도비 1억이, 전액이 다 도비로서 하거든요. 이거는 시비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표충사 내원암 정비사업은 도의원 정책사업비로서, 포괄사업비로서 100% 전도된 돈이고요. 1억. 운주암 요사채는 운주암이 지금 법당만 있고 요사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22.85㎡이고 37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체 3억 6000을 들여서 그걸 지금 지난해부터, 지난 해 예산 2억, 올해예산 1억 5000, 자부담 1억 1000만 원해서 전체 요사채 신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지난해에도 잠시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표충사 내원암 주변정비는 포괄사업비라 하고 이거는 도비로 붙어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지자체에 문화관광과 연결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은 지역은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거 타지역에 하는 걸, 자전거타는 걸 봤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시하는 날짜를 우리 문화관광에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에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역 앞에 부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행사있는 날은 꼭. 왜냐하면 올 때 환영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전부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추, 뭐 소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지역에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지원을 받고 농협, 축협해야 그다음에 관청에서 시의원이나 관의 행정의 장이 와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일단은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고 난 다음에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밀양역으로 가거든요. 가기 전에 대기하면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식을 합니다. 잣이든 땅콩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게 하고 막걸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1만 원 미만의 상품, 많게는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냥 안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몇배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진기념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본인들이 이걸 가져가서 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해서 굉장히 호응도 높고 잘 이용하는 곳은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자전거 동호인 불편하다, 이거 뭐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가지고 왔다. 문화관광과에서 코레일하고 협조를 해서 밀양역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거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래서 경북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제가서. 그래서 굉장히 좋구요. 요 부분들 철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세우셔서 언제든지 우리 시의원이 가서, 의장님이나 모시고 가서 기념촬영형태로 악수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식사 한그릇만 해도 5000원씩 다 드시고 가거든요. 하남에 가서 국밥만 드셔도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지역에서 환원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총 1억 42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잡수입에 2620만 4000원. 지방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 1415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9078만 5000원, 도비보조금 1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입니다. 총기정예산에 비해서 18억 2190만 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지방증설투자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 관리 자체사업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기정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기정예산 9000만 원은 2차 연도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고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차 연도 사업비가 765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50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부분은 2650만 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2명의 인건비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어려운 계층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가 도비 사업비가 당초에 900만 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614만 원이 삭감이 되고 또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설치사업비도 저희들 900만 원을 예측했지만은 29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도, 국비, 시비해서 34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신청인원도 15명 계획이었는데 9명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부분에 사회적기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이거는 순수하게 국도비입니다. 686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역시 예비사회적 기업, 이거는 사업개발비입니다. 그래서 15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총 610만 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감액분을 가지고 116페이지를 중간에 재료비가 나오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재료비가 부족해서 69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소득층 도배, 장판교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춘화농공단지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래부분에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전출금이 6억입니다. 이 6억은 춘화농공단지 단지조성공사 특별회계에 전입시킬 돈으로 6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3508만 9000원, 밑에 도비 반환금이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4455만 2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춘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에 6억이 증액되고 기타잡수입이 4억 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 5121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 공사비입니다. 시설비, 순수한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치금입니다. 이 예치금은 4개 농공단지 전체다 포함금액입니다. 그래서 10억 5231만 4000원이 예치금으로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발생분 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85만 7000원을 2차 보전금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에너지수급과 관련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9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는데 이 시설비가 보면 가스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사업비인데 이 돈이 왜 남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돈은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 이 사업비가 원래 저희들 자체, 우리시 자체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도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도비로 좀 도와주려고 매칭펀드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와주는 비용이 해마다 300만 원, 저희들은 기대치로 900만 원해서 좀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치였는데 도에서 배정하기로 다 확보 못하고 우리의 기대치에 확보 못하고 이렇게 줄여서 배정해준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게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비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보조사업에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에 8430만 원이 신규로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데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올해 저희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살림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소재지는 초동 봉황에 전원주택단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창고하고 사무실을 이미 건립을 해서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종호박벌 보급 및 생산업체인데 토종 호박벌을 양생 분양하고 이래서 우리 농가에, 비닐하우스 농가에 판매,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일반인 5명, 취약계층 5명 이래서 10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이 회사가 결정이 된 그런 지원업체입니다. 일자리부분 해가지고 인건비 보조를 10명분에 대해서 7개월간 1인당 98만 원해서 지원계획이 되어있고 사업개발비 부분해서 1570만 원은 홍보비, 연구비 등입니다. 그래서 합계 8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양봉이다,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양봉이 아니고 제가 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양봉말고 우리 토종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벌을, 벌 종류를 그냥 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을 집을 분양을 해서 벌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통을 하우스 재배라든지 그러니까 농작물의 수정용 일벌로 만들어서 이제 분양하고 키워서 분양하는 그런 사회적 예비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근본적으로 일반인이 5명, 취약계층 5명인데 예비사회적 기업 이게 물론 선정이 되었다니까 그렇는데 우리 밀양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한 신청자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개 기업체가 신청을 해서 1개 업체는 확정이 되고 한기업체는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기업체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도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우리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그런, 3개 업체가 당초에는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이 과정을 조금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게 물론 지금은 국도비로 사회적 기업이 보조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 우선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 도비가 정말로 효과있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정말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가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장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 가스설치사업부분들이 예산이 정말부족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산담당계장님이 와가지고 계신데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기안전, 가스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어려운 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3페이지 지역연고산업육성부분에 추가사업이 지금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주는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허홍 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연고산업이 아시다시피 3개년도, 3차 년도에 걸쳐서 총 약 3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국비에 대한 10%를 우리 시비부담하자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8000만 원, 8억에 대한, 국비 8억에 대한 10% 8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가 2차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가 2차 년도인데 성적이 좋아서 국비가 9억을 받아왔습니다. 1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가 9000만 원인데 그 9000만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년도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해마다 이렇게 사업체가 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가 끝입니다. 최종적으로 3차 연도 실적 심의에서 확정받은 게 저희들 당초에 대학에서 9억을 무난하게 받기를 예상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체적으로 국비가 상당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연도는 7억 6500만 원만 국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당초 2차 년도대로 9000만 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당초 협약내용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10% 했기 때문에 일단 10%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사전에 보조가 되어야 만이 사업 집행하는 데 애로가 없다 해서 내년 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 7억 6500같으면 우리도 765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10% 같으면.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위원장님 제가 아까 보고를 할 때 5000만 원만 한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고 5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2650만 원을 결산추경때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작게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아마 국가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30억 예산에 협약을 했다가 줄이느냐 하면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사업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도 있은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가도 국가에서는 국비 지원을 줄이면은 다 줄일 수 있다면은 우리 시가 나서서라도 사업의 내용부분들은 정말 국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비 몇천만 원 아끼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돈 안내려주면 사업은 줄일 수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주면 시비는 당연한 붙여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재래시장 바닥이 미끄럽다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나 당초예산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현장에도 여러번 가보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시장에도 저희들 가보고 해서 지금 시험 설치를 줄무늬를 넣어, 현재 바닥상태가 타일이 너무 아까운 그런 부분이 되어서 바로 깨어내기는 아깝다 해서 현존상태에서 이렇게 줄무늬를 넣어서 물도 빠지고 미끄럼 방지도 되겠다 해서 시험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결정이 되면은 마침 이번에 저희들 물가안전관계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조금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 시에도 56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00만 원 정도를 거기 쓸려고 신청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곧 도에서 결정이 되면은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안그래도 제가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카트기인지 칼집을 넣어가지고 타일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타일이 아깝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집을 넣는 다손 치더라도 그 칼집 속에 보면은 이물질이 들어가고 때가 끼면은 더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간에 전통재래시장 바닥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한가지만 우리 허홍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RIS사업단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남의 신상관계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사업단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업무, 그 이전에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비 분야, 또 거기에 대한 조교 학생들 어떤 그런 학생에 대한 학점 관계 등등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 둔 걸로 지금,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학교는 그만 뒀는데 공금횡령과 관련된 거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학교는 그만 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되신것 같습니다. RIS사업단을 아주 중추적으로 아직 이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원들 전체가 RIS 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 설명회에 다들 방문을 했을 때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일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RIS사업단이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100분의 1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분야인데 자기들은 또 지경부에 가서 중간발표를 하고 그 다음년도 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가서 상당히 잘한다고 1등을 받아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8억인데 9억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평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제가 질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그렇게 염려하는데 사실상 내년 2월이면 끝이 나는데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가 보면은 지경부에서 주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10%를 물론 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 전체를 터치하기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어떤 우리 자금 집행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10% 부담하는 시비부분을 지원을 안했을 때 이사업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금 절차를 보면은 사업은 책정은 되어 있지만 연차별로 국가에 보조사업 신청할 때 10%에 대한 협약을 사전에 받아오라 그럽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시장의 직인을 받아가지고 올려야 만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을 때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사업 못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가, 서울가서 지경부가서 보고를 잘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차 년도에 사업비는 왜 줄었는지 혹시 이유 아세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업비 줄인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20% 정도를 예비자금으로 남겨서 그걸 가지고 인센티비를 줄려고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줄였다고 그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전체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우리 지방비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이유중에 하나가 국가적으로는 세입이 좀 넉넉해서 안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비 축소하는 이유는 아마 이사업에 국가도 사실 흥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히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마지막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국비도비에 아무런 느낌, 표현 이런 걸 할 줄을 모른다. 2-3일 행사에, 일회성 행사에 십몇억 투자하는 사업을 보고도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거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 대부분이 다 망합니다. RIS사업단, 이렇게 성과도 없이 돈만 축내는 사업단이라면 시비 10% 아깝죠. 시비 90%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밀양이 발전하고 우리 밀양자치단체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괜히 3년 동안 연구비만 대고 성과 하나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10% 지원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1차 추경에 얼마주고 2차 추경에 얼마 주자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향후에는 성과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 더 반성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RIS 사업단과 관련해서 경제투자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꼭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농공단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이게 광특,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농공단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되고 있는 걸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6억이 처음예산보다 증액 시설비로 투여가 되었고 올해도 또 추경에 10억 정도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상훈 위원께서 시장 안에 바닥타일 미끄럼 때문에 몇 번이라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아마 조금 전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지역자치단체 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만은 우리 밀양을 볼 때에 물론 오래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투여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다가 보수 내지는 차양막 설치사업이라든지 우선 시민들이, 또 우리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우리 상설시장이 저게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상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용역도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밀양시장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시설현대화가 안되어서 상당히 지금현재 거기다가 시에서 에어컨 설치,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왔는데 이제 한번 과장님이 농공단지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에 엄청난 돈이 투여되고 정부돈으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앞으로 시에서 혹시 좀 그 사업에 어떻게 치중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구상을 한번 가져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추가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조성하고 나서 다시 이돈을 다 환수를 합니다. 약 300억 정도투입되는 사업인데 분양을 하면은 100% 다 이렇게 저희들은 국비, 도비, 시비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공사비 등 다 환수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업성격이 되겠구요. 우리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약 50억 정도 수년간 많은 금액이 투입된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사업으로 내년사업에 6가지로 신청을 해서 두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닥 미끄럼사업하고 휴게실 2개 사업은 전문가들이 와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빠졌고 4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내년에 약 국비가 11억, 지방비가 7억 정도해서 약 20억 정도 또 투입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고 조금 전에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단합을 해서 다시 건축을 아마도 개축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거고 저희들 시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공공시설, 지금 도시계획 확장관계 그했는데 그런 거를 시에서 결정한다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오래전에부터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추진하다가 자체적으로 사실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시에서 원래 저 건물이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시에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저게 어느 지방도시처럼 시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임대를 했다면 벌써 저 사업은 시에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을 텐데 분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사실 그안에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비어있는 점포도 많고 시설이 엉망입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다시 그 전체를 수용을 해서 사가지고 그 업자를 선정해서 만들면은 시설현대화가 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춘화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부족사업비가 10억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혁신도시 탈락 자치단체에 100억씩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90억원만 지원되고 우리가 10억 미납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도비지원관계를 시비를 대체하는데 이 대체 10억분은 공모후에 다시 도비확보는 가능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마지막 10억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진척이 저희들 늦었습니다. 작년에 지난 해 년도가 조금 늦어서 작년에 저희들 조금 작게 받아왔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다 받아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만 계상하고 10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 관계자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아, 올해는 다 되겠다하고 줄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추경때 10억 계상을 다 요구되었는데 저희들 과장님도 만나고 담당계장, 담당자 다 만나서 꼭 좀 10억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줄려고 약속까지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도에서도 전체적인 도세입이 결함이 있어서 우리 시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몽땅 빠지고 결산때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가 왔는데 줄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줄려고 합니다. 결산때 오면은 저희들 수입 잡아서 그때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김해에 매각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안되어서 지자체에 다들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매각이 안됐을 때 이게 확보가 안되는 예산인지 확인절차입니다. 최대한 마무리하셔서 시비에 영향이 없도록 하시고 그렇다면 이 100억 부분이 우리 분양가에는 영향이 어떻게 있습니까? 산정을 하셔서 지금 분양가를 어떻게 하실건지를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 지금 생각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 가는데 아마도 공사완공이 끝나야 만이 저기에 투입된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 100억에 대한 인센티브가 특별보조금입니다. 도비특별보조금인데 이걸 가지고 분양가를 조정을 해 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00억을 다 빼버리면 분양가가 굉장히 싸집니다. 한 50만 원 이하 정도로 나올 수 있고 이 100억을 그대로 우리가 비용보조로 안 치면은 65만 원 내지 70만 원 사이에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걱정을, 100억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해서 분양가격이 좀 싸면은 흥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은 정말 좋은 기업이 있다는 이 100억 가지고 100억을 다 보조를 하던지 안그러면 100억중에 일부를, 50%만 보조를 떨면은 우리가 분양가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는 게 지역의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향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하고 연계도 되고 지역활성화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지으시기 전에 의회와도 조율이 필요하겠다. 이 100억이 반영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65만 원과 50만 원은 전국 최하의 분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대의 농공단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할 때면 정말 없습니다. 주변에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경북이라든지 양산, 창원, 김해 주변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의회에 추진과정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게 논의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증감부분, 주요사항 내용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25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4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438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27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13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동산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과징금, 지난 년도 수입등 당초 세입과목 누락부분 2억 4386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27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과목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854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 절감계획에 의거 14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변동항목은 중간부분의 포상금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단의 연구비는 대상사업이 발생되지 않아 우선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 및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따른 추경 성립전 예산액 사무관리비, 시설비 국도비가 250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지적 불부합 지구 정비완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행정구축 업무추진 여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 국비 2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세입부분에 잡수입부분에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거래신고위반에 대한 3000만 원, 기정액은 전혀 없던 게 추가로 세입이 잡히는데 이래 큰 금액이 들어오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작년에 한번 타인 명의로, 재산소유권 분쟁 부인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그 부인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혼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재산을 다시 제3자한테 넘기면서 과징금 1억 원 정도 된 거를 3개월 분납해가지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한 바람에 이 과목에 세입부분이 해마다 없던 그런 큰 금액이 세입이 잡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1억 원 중에 3000만 원 들어오고 다음에도 추가로 분납해가지고 3000만 원 들어온다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부동산 강제이행금은 지금 2억 되어 있는 거는 1억 5000만 원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을 5000만 원 더 보고 2억을 잡아놨고 나머지 부분도 부동산특별조치법 관계로 그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 밑에 것도 2억도 같은 뜻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현재 부동산과징금은 부동산을 등기를 6개월 이내 안하면 전부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과징금이고 밑에 2억은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부분이 올해 세입이 잡혀가지고 지금 1억 5000 세입을 잡았습니다. 1억 5000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2억 5000 안들어오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2억을 세입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예.
장병국 위원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0, 2억, 1000 이정도로 규모로 과징금이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게 추정입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세입으로 잡혔던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2500만 원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더 안들어오겠나 보고 300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이고 2억 부분은 1억 5000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더 안들어 오겠나 일단 보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과태료 3000만 원은 지금현재 세입이 되었고 과징금 2억 원은 지금현재 1억 5000만 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액이 세입 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삭감과 증액부분들의 큰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세입부분의 기정액이 11억 4537만 2000원입니다. 1억 956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3억 4101만 4000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액이 2억 2925만 2000원에서 3억 731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 236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115만 2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185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3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초등학교 운동장 정비부분인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기금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이 4억 3312만 원에서 도비가 1억 7747만 원이 감액해서 예산액이 2억 5565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단장면 체육공원 조성공사비가 도비가 1억 3500 감액되었습니다. 3대 체전 부분에 내용은 이동식 화장실과 컨테이너 임대료부분인데 도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3대 체전부분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바람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부분입니다. 그것도 도비가 2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부분인데 도비가 5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안시장통 체육시설 설치부분에 도비가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안문화시설에 게이트 사무실 신축관계가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야마을 체육쉼터조성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서마을체육시설설치부분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대회부분에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108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기정액이 56억 5131만 1000원입니다. 전체 2억 219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8억 7325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앞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대 체전부분은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9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밑에 3대 체전부분에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단장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 3500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가 2억 1500으로 조정을 하고 국비는 1억 3500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안시장통 체육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경제투자과 시장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바람에 이거는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20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야마을 체육쉼터부분 30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조서마을체육시설 설치부분 1900만 원도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 게이트볼 사무실 신축관계인데 이것은 사실상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사회복지과 경로당 보수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자체사업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경비에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비가 756만 원을 추가로 편성를 했습니다. 다음 운동장 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산 초등학교운동장 정비사업인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미리벌관 CCTV설치부분인데 이거는 미리벌관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체육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으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도비가 2700만 원 감되는 바람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어르신전담생활 체육지도자인건비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기금이 115만 2000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115만 2000이 증액해서 기정 4185만 6000원에서 441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지원 보조사업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부분인데 사실상 이 인건비는 5.1%인상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이 345만 6000원 증액과 시비가 345만 6000원이 증액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2556만 8000원에서 예산액이 1억 324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금은 1850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527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시비는 71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2108만 원에서 새로 편성한 예산액이 4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소년체전 양궁대회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경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1080만 원을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자체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서 기존 2억에서 5000만 원을 감하고 1억 500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달리기대회부분은 기정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 신호저수지 체육시설 준공기념과 그다음에 하남체육공원 준공기념으로 해서 각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부분인데 기정예산액이 6억입니다. 그중에 1억 3500을 감을 해서 이번에 4억 65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용마라톤 코스개발 기본설계 용역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남 체육공원에서 예림교까지 마라톤코스 개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체육바우처 부분인데 우리 국비와 지방비 쓰고 남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195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편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2536만 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는 수입이 5억 4298입니다. 지출이 2억 6914만 3000원입니다. 증감액은 증액이 2억 7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991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먼저 전체 출연금이 4억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부분이 15억 253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 1177만 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주차장수입으로 3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과 증감부분은 증된 게 1581만 1000원입니다. 예치금회수부분에 196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수입에 당초에 계획했던 3500만 원보다 3121만 원으로서 해서 379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고유사업 목적사업비에 2억 691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기정이 18억 4252만 9000원에서 지출액은 17억 9919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4333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요금수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35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수입액이 3121만 원입니다. 그래서 379만 원이 감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부분에 예치금 회수부분입니다. 기정액은 15억 575만 9000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정산한 결과 15억 253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만 1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부분입니다. 지출계획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꿈나무육성 및 엘리트체육육성에 당초에는 1억을 했다가 이번에 조정한 결과 1억 203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게 2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지원에 당초에 1억 1000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결산하면서 올해 반영한 게 1억 4878만 3000원을 반영해서 그 차액이 38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정지출액이 2억 1000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결산하고 새로 조정한 부분이 2억 6914만 3000원으로 조정해서 5914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치금부분입니다. 기정 지출액부분이 18억 4252만 9000원입니다만은 올해 예측하기로는 17억 9919만 7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333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30억 1007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출연금이 25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억 6394만 1000원, 기타수입이 1억 4613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으로서는 고유사업 목적비로 12억 1088만 원으로 집행을 해서 연말계획은 17억 9919만 7000원을 잔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를 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2536만 원과 2011년말 현재액은 17억 9919만 7000원으로 2억 7383만 7000원이 증액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 변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기금의 지출이 지금 체육꿈나무육성 자체사업하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사실상 기금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 부분만 기금으로서 지원했습니다. 전전년도에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생활체육지원부분이라든지 체육회 일부부분 그부분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그게 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는 기금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받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그런데 특히 말입니다. 우리 밀양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지원부분에 돈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보니까 어떤 꿈나무육성하는 체육진흥, 체육발전 이런 개념보다는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가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체인건비가 생체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한달에 생체사무국장이 100만 원, 그다음에 간사가 한달에 80만 원을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줬습니다. 우리 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올해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체육회 거기에도 사무국장하고 간사 그 부분의 임금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체 100만 원, 80만 원 주던게 1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좀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이나는 부분이 학교체육전임지도자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2160만 원인데 1인당 6명에 대해서 한달에 30만 원씩 해서 전체 증액된 그게 2150만 원정도 증액이 되고 인건비 일부분 변경된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줄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병국 위원좋습니다. 좋은데 체육회 인건비하고 지금 체육회 인건비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하시는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기타 상여금, 휴가비, 식비, 4대 보험, 퇴직적립금까지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우리 시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정도 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5급 6호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간사는 9급 봉급 정도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좋습니다. 그게 5급 6호봉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그거는 체육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봉급을 6000만 원 줘라하면 6000만 원을 주고 3000만 원을 주라하면 3000만 원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회 규정집에 그래 지금 명시가 되어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체육회 심사, 체육회 규정, 체육회의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기금으로 줍니다. 이점에 대해서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지급관련규정은 현재 그 규정 말고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이 기금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하고 운영관리조례상으로 봐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봉급주는 일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기금 사용하는 게 근본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용의 근거가 체육회에 의해서 이 기금이 지출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사 수당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오히려 수당을 좀 올려서 이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좀 도움을 주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임금 상승한 거를 보면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이게 정말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기금을 이렇게 59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조정을 해도 무방한지, 근거는 제대로 마련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꽉 있습니다. 기금관리 이렇게 대충해도 괜찮을 런지 걱정입니다. 우리 소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인건비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기금적립에 저희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밑에 취약한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그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체육회에 2300, 생활체육회에 2200, 전액 5900, 6100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 쪽에는 그런데 최소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생활을 거기서 상근을 하면 그 정도 비용으로 갖고는 상식선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이 충분히 되고 사기앙양차원에서도 밀양시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기금운용 지출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올리고 나면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스러움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소장님,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이 너무 작고 정말 어르신들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밀양시 전체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라도 수당을 더 지원해서라도 사기앙양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수당신청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각 학교에 밀양초등학교, 밀양여중학교가 밀양고등학교 배드민턴 보니까 코치선생님들 수당을 30만 원씩 올린 것 같고 육상회 밀양중학교 1명에.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생체지도자 수당을 지급하라고 승인을 했는데 학교지도자한테 지원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또 생체지도자들을 예를 들면 수당을 현실화시키면 이 부분을 삭감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부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그 부분을 고려 할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전임지도자 수당부분도 사실상 거기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물론 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다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재정여건만 된다면은 저희 생활체육지도자활동비 부분을 지원액 더 늘려가지고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홍국장님도 계시고하니까요. 정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소장님 말씀처럼 재원이 된다면은 다 해주면 좋지 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생체예산안을 주욱 보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우리 배드민턴 선수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2700만 원 감이 되었던 부분 세입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밀양시가 밀양시청 실업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인데 작년에도 감액되고 올해도 감액되는 부분들이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에서 도비 지원받는 부분들이 밉보여서 그런 건지 안그러면 따로 위에서는 새로운 바우처 시범사업에는 1800만 원 증액되는데 어떻게 이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부분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에 사실상 도비가 2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내시 내려올 때는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게 63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사실상 결국은 저희들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도 재정여건상 그렇다합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홍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또 아직까지 기일이 남아 있다 보니까 활동하시다 보면은 더 보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추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도비지원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야 될 배드민턴 운영부분에서 2700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도 예산이 편성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점도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보면 전반으로 지금 도비확보가 너무 소극적인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삭감되는지를 한번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단장면 체육공원조성에도 도비가 1억 3500이나 삭감이 되고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전체적으로 다 도비삭감입니다. 무안문화시설, 그렇게 당초예산이 지금 잡으실 때는,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왜이렇게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도비가 우리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액된 내용에 보면은 사업비부분에 보면은 단장체육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안시장통 체육시설 설치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시설 내 게이트볼 신축관계라든지 저런 부분은 사업설치하기가 부적당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은 무안 문화시설 게이트볼장 신축관계는 여건이 안맞아서 사실 변동이 생긴거구요. 그다음에 무안 시장통 체육시설설치부분도 사실상 경제투자과하고 시장통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큰 부분은 단장체육공원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몇 번 가서 설명을 하고 요구도 하고 결국 이번에 추경때 재원관계를 사실 변동을 가져 왔습니다. 이거는 결산 추경때까지는 저희들 끝까지 요구를 할겁니다. 도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전반적으로 도비가 결국 시비로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액이 큽니다. 타부서에 이관이 되더라도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서 자료를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미리벌관 CCTV 설치에 1500만 원이 증액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CCTV 설치부분은 여태까지 미리벌관에는 그게 없습니다. CCTV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창고 뒤편쪽에 보면은 시설장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 구입한 장비기 때문에 상당히 분실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통로가 출입문이 여러 개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시설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허술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CCTV를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CCTV가 지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러해서 설치를 하고 우리도 시비를 증액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달아놓는다고 답은 아닙니다. 현재지금 이 관리는 한 며칠 정도가 이 CCTV 테잎은, 며칠정도가 우리 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CCTV는 이제 전체 카메라를 달고 우리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항상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7일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좀 다른 곳에서 이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7일동안 녹화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처리가 되어야지, 결코 CCTV만 설치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관리이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작 예산은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방송보도나 신문자료 통계를 보면 CCTV가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화질상태가 그냥 형식적이다.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분간이 잘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최근에 3500까지도 이야기하는 CCTV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로 제대로 설치기능은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저희들은 현재 설치개수도 최대한 줄일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 우리 비용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물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설치하는 장소를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주변환경을 좀 밝게 하셔서 보조 등들을 달아서 주변이 밝아서 상태가 잘 보인다든지 화질은 떨어져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는 어떤 비용이어야지. 나중에 사후약방문 형태로 사고 나고 별 없어서 다는 거, 보완해서 장비가 더 큰 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단장면 체육공원부분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도비지만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이게 대추나무 식재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 분이 전체사업비의 어느 정도로 차지했고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문정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부분입니다. 대추나무부분인데 지장물 부분 보상이 6 농가에 대해서 1억 7023만 6000원을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그리고 실농비 6농가에 대해서도 3438만 181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추나무부분은 다 베어내고 지금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을 왜 이렇게 확인을 하냐하면 정작 체육공원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지장물이나 어떤 실농비 보상에 벌써 2억이 넘는 보상액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런 일이 없이는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업비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조성하는데에 대해서 민원사항 없습니다. 하면은 면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조성되고 되면 주민들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지장물이나 보상부분들이 커서 이렇게 지금은 작게 만들어나가는데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내보따리 내 놓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되고 하면 또 이걸 확장시키는데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 시설은 지장물이나 우리 보상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쨌거나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작고 보상을 적게 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단장면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비삭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꼭 해줘야 한다고 저희들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듣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에 해가지고 체육지원과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하는 과정에서 도에 재원관계가 마련이 안되어서 결국은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사업타당성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사업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은 이 부분에 1억3500만 원에 대한 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확보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려운 과정에서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 끝까지 요구를 할 겁니다. 꼭 받아서 결산추경때 시비환원을 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좋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국비도비가 없었으면 이사업은 아예 시작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상문제, 토지문제, 규모문제, 운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제대로 준비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예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으로 규모를 적당히 줄이고 보상규모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유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운동장 조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예산규모도 전제하고 여러 가지 제안조건을 다 마련한 뒤에 이사업에 추진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에 와서야 갑자기 1억 3500 도비지원이 안된다. 그래도 시비를 지원해서 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이사업의 시작의 어떤 관점에서 되돌려보면 이사업은 도비지원이 안되는 순간 이사업은 사실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 500여만 원 정도의 보상을 했고 벌목을 다 하셨죠? 그리고 지금 토목 기타작업이나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은 정말로 명확하게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이 지역을 이용한 하천부지와 접해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횟수는 1년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여름에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사업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체육공원은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축구장, 족구장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 다 들어갑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여름에 지금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할 때는 야영장으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소장님, 노력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소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잘 챙겨놔야 됩니다. 사업자체를 이사업을 예산편성시 사업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전체를 처음에는 굉장히 규모를 키웠다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약속부분들, 시에서 이런 걸 설명함으로서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가 이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해주자 라고 정말 격론 끝에 결정했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도비가 되기 전에 정지작업을 해놨는데 도비가 연말에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정말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들인데 승인해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도비지원받는 데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만이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비를 그냥 거짓말로 저희들한테 의회를 속였다라고 인정밖에 못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소장님, 147페이지 전용마라톤 코스개발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최남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용마라톤 코스개발관계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현재 지금 낙동강 정비사업과 같이 하면서 저희들 이풀코스 관련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용역이 나와서 코스개발을 하는 많은 사업비가 투여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갈 텐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라톤 코스부분 보면은 단절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회구간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매치시켜서 할려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이게 이제 밀양의 마라톤코스를 개발해서 많은 우리 마라톤매니아들에게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많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용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사업은 진행하는 그런 염두를 깔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비용역비 3000만 원 하면 상당한 돈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소장님, 기금운용부분에서 한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체육진흥협의회라든지 체육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해에 예산서에 기금운용부분에 7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금 란에 보면은 밀양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3878만 3000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체육진흥지원내역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가 좀 잘못 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단체에서 심의하고 최종여기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올 당초에 해가지고 줬는데 기금에서 사용승인을 승인했는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인건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의회와 체육진흥협의회와의 기능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연말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4월달에 저희들 결산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계획을 하고 4월달에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추경때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밀양시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그 부분이 1억 10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때 지난 4월달 체육진흥협의회 결산과정에서 사실상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 이거는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밀양시체육회하고는 여러 가지 인건비관계라든지 조금 더 고려를 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되고 변동이 있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바르는 이런 역할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런데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들이 열악하니까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기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승인을, 연간승인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승인을 1억 1000 해줬는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자기들 결산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작다. 체육회 다시 의회에 올려라 하면 올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추경을 해 준다면은 문제점이 있다 보고요. 이점에서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인건비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이 났다면은 인건비 주고 있던 거를 인건비 깎을 겁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으면 4월달 한 것 같으면 12월달 가서 내년부터, 이걸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절차상에도.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만약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면 예산을 승인 안한다 하면은 인건비를 깎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기능에 봤을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 체크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홍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어찌 보면은 상당히 딜레마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주고 있는 임금을 갖다가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꼭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차상에 앞으로도 제도화를 만들어할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12월달에 할 때는 체육회 결산기준에 따라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교육경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연말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심의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안없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은 총15억 1875만 1000원인데 기정예산이 15억 5794만 4000원으로서 39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윗부분에 잡수입에 1314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용성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을 할려고 잡았다가 이것을 뒤로 미룸으로 해서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환급금이 644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신생아 도우미 이 사업이 순수 보조금 삭감이 됨으로 해서 371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강행태개선사업,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서 사업명이 바뀜으로 전액 256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 여기에도 중간부분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사업명이 변경됨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제일마지막 부분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940만 원인데 기정예산액 1590만 8000원 그래서 650만 8000원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당초 도비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40% 부담함으로서 시도비 부담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세출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 등 이전 신축 이거 2400만 원 증액된 것은 초동면 내년도 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중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00만 원이 증이 된 것은 산내무안보건지소 보수를 위해서 증액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은 보건소 외부벽 도색을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에 2951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현재 2명인데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1명 더 쓸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흡연예방 인형극이 감액된 것은 행사를 마침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1302만 2000원 이것은 패치, 파이프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와 금연교육노트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것은 감액을 시키고 공기청정 및 살균소독기능이 병행되는 공기살균기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사업명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상단부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역특화개선 현장방문 이것도 사업명이 바뀜으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출산장려금에 354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조례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단에서 중간부분에 인건비 3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무기계약자가 있는 데는 인건비를 한명분 인건비를 사무용품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아래부분에 사무비로 2600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이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589만 원 이것은 건강도시 관련 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모자보건 출산장려시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모자보건실에 유축기에 따른 소모품, 깔때기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출산진료비가 98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출산진료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MRI 뇌정밀 1301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부담률 변경으로 인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의약무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연료비 3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한솔병원이 폐업이 됨으로 해서 진료내역부를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병원에 전산장비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연료를 사용해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부분 때문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이 생기는 것은 1385만 3000원 이것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133페이지 연료비 안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 한솔병원에 진료내역부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요금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연료비라 해서 자가발전기를 돌리는데 주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전기가 지금 단전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한솔병원이 어떻게 정상화 매각이 되어서 정상화되면은 지출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입니다. 118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789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이 14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수입에 어린이 충치예산이 13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치아당에 불소도포를 하여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면 수입으로 보건소의 세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중앙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513만 9000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751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1830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6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와 의료구료비에 보건소 예방접종비에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전문가과정이 428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진병관리본부에 위탁교육기관에 직접 교육예산을 줌으로서 삭감되었고 그에 따른 여비 108만 원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급성전염병관리에 의료관리비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처리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올해부터 격리처리비를 도단위에서 다 관리함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 생계비로 811만 2000원이 추가로 생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 서비스는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18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에 일반운영비에 기기유지비 등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기 이전하였고 그리고 방사선실 영상판독비 지급이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한방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에 인건비가 403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의료구료비에 약품비가 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가 4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112만 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관리비는 682만 1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노인불소도포 스켈링하고 어린이충치예방 불소도포부분이 지금 우리가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해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예산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불소도포 스켈링사업은 저희들이 7만 8000원 정도 삭감 되었구요. 어린이 충치예방은 저희들이 삭감은 되어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에 불소도포를 하면 저희들이 치아당 몇 명 했다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수입을 이 돈을 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수입을 안받고 직접적으로 5세, 6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불소도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국비보조금 이 부분이 지원 안되어서 우리 자체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문정선 위원그걸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삭감되는 부분도 복지예산 줄어든 거 전 국민이 아는 사항이니까 자체에서 충치는 진짜 중요하니까 꼭 사업비 확보 제대로 하셔서 보급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하는 학교도 호응도도 높더라구요. 밀주초등학교가 시범케이스로 확대해서 고정적으로 하셨죠?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불소도포는 저희들이 직접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전부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주초등학교하고 수산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는 불소도포뿐만 아니라 홈메우기 치료까지 일괄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학교수를 늘리려고 교육청하고 몇 번 협상을 해봤는데 학교단위에서 교실이 안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대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우리가 학교도 적극적으로 교육청 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게 성장하는 거하고도 치아가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식습관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치과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자체에서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수정예산안 41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미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3억의 시비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요인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리랑파크사업으로서 도비 3억과 시비 3억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을 도비가 도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영달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삭감하고 그 3억은 저희들이 모자이크 연구용역비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 2000은 연구용역비 중에서도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과 기본계획 수립 건에서 세출을 하고 나머지 1억 8000 예비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협의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전 세출예산의 집행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전에 기본계획은 여건이 되신다면은 이 사항은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반드시 승인을 맡아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같이 도예산에 어떤 편성이 잘못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기본계획수립비가 예산이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편성된 5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총괄 1억 2000을 설정을 한 것은 도시계획부분에 있어서 7000, 공원조성 기본계획 관리변경에 3700, 도시계획관리결정 및 변경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3300 해 가지고 7000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7000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기본계획 수립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 여러 가지 사업의 금액이라든지 용도상에 봐가지고 지금까지의 이정도 예산이 추산되어져가지고 포괄적 개념으로 5000을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인건비부터 용역을 계산한다면 다소 조금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는 세항을 설정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복합적 건물의 구성여건이 예술회관 부분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원화 체제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사항과 동일 사항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것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분리적 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체 타당성이라든지 일체 검토를 하지 않았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불가피하게 계획이 설정됨에 거기에 따른 제반적 기본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중앙투융자 심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때문에 이제 도 투융자심사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기본사업계획경비는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많은 심도있는 토론도 했고 그만큼 우리 밀양시가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허락이 되어진다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물이 보다 더 완벽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이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본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절차상 투융자 심사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수정안으로 예산총칙 6조를 삽입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서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7건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