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안전관리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안전관리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오늘 안전관리과에서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안전관리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안전관리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097억 8465만 1000원과 특별회계 1169억 9820만 5000원을 합쳐 총 6267억 82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 상당액인 183억 97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56억 9255만 7000원과 특별회계 369억 2754만 2000원을 합쳐 총 2926억 20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869억 8027만 2000원 보다 56억 398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는 1.97%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69억 27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세입 여유재원을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에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성립 후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별을 보면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하여 소모성 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 비율을 낮추고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배분비중이 낮아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미촌 시유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외 26건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가능성, 시급성을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연례적인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에 따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페이지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증감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소, 변경사유가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지의 여부, 사업계획수립의 부실 등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보고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이 11억 4744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에서 8124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전입금인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비가 예산액이 3249만 6000원인데 기정액 보다는 81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당초에 건축을 2월 말에 준공을 할라 했는데 사실상 좀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관계라든지 그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CCTV구축관계가 건축하고 나서 구축하는 기간이 180일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당초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11월부터 2개월분 계상을 하는 바람에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이 29억 9631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730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안에 공공요금 제시부분인데 CCTV전용회선료 부분도 조금 전 세입부분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2개월분만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4734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475만 6000원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CCTV 전기요금 부분에 예산액이 807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전용회선료에 같이 포함을 했는데 이번 추경 때 편성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라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807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CCTV유지관리비가 1258만 4000원인데 기정액보다 4331만 6000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유지하는 기간이 당초에 7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운영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제센터가 10월 말에 준공을 하고 11월 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11월, 12월, 1월 3개월분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1월분은 왜 계상을 안했냐면 내년 1월 달에 들어가면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야 되고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분은 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3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모니터요원 운영부분인데 당초에 초등학교 모니터요원은 기정예산액에 1억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관제센터는 초등학교 CCTV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만 원 부분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인데 350만 원 증액된 거는 지난 2013년 연말에 우리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에 회선료나 전기요금은 2개월분으로 계상하면서 인건비는 3개월분으로 계상하셨다 했는데 이게 회계원칙 상 내년도 1월분을 갖다가 올해 연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올 연말에 2015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충분히 반영이 가증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게 원칙으로 맞지 싶은데 그게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명 증원에 따라서 편성되었다 그랬지요?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당초에 정원이 12명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10명분을 했습니다. 현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연말에 1명 충원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1회 추경 때 바라야 되는데 그 때 못 바라고
박필호 위원현재는 11명입니까? 그러면. 10명 정원에 1명 충원이 되었으면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12명 정원에 11명입니다. 현원이 11명입니다.
박필호 위원어쨌든 당초예산편성 시 보다 초에 1명 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여비가 1명 정원에 따른 350만 원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35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앞에
박필호 위원1월분으로 편성하여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보통 1월 달 가서 다시 용역업체를 선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난 연말 부분하고 계속 집행을 하다가 1월 달 부분은 올해 확보를 해야 내년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집니다.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타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고 검토를 해봐야겠고 내용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14억 1250만 원이 증액된 2242억 67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4억 7550만 8000원이 증액된 2024억 5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증액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이 6300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1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서 55만 8000원, 학교급식비에서 6245만 원이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억 5154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8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1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경남사회조사 수행을 위한 입력 및 내검 요원 인건비, 조사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써 도비교부액이 조정되는 관계로 증액 및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 631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지원 대상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비의 당초 지원 대상이었던 동지역 중학교가 제외되고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도비 및 이에 따른 시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미촌 시유지 개발에 시설비는 미촌 시유지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조성 및 차별화 되어 있는 마스트 플랜 수립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720만 원은 사무실 내 노후 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증액된 800만 원은 부서 내에 규제개혁추진단, 미래전략 TF팀, 전략사업 TF팀의 신설로 현원 7명이 증가하게 되어서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2페이지에 미촌 시유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촌 시유지가 여러 번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과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검토보고서에는 알고 있지마는 더 상세하게 물론 국․도비 때문에 예산에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미촌 시유지는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상이나 볼 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정말 시민들한테 희망과 실망을 주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미촌 시유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용역에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민간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반려된 주 사유가 자금성 재원부족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실행하기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투기성 그런 계획도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구상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6가지 7가지 안이 있습니다. 기본 안을 전제로 이 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던져줘서 능동적으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업 안이 나오는 내용에 따라 국비 확보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려고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굳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용역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면적이 넓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한 1년간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엊으면 또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사업기간 단축도 있고 그 내용을 봐서 중간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확보라든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지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견 재정이 되는 중소기업 이상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경에 시장님께서 몇 개 중앙 대기업에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 등 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시가 나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용역비가 약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역을 한다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정말 알차게 그 사업성에 맞는 밀양시에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미촌 시유지 사업에 대해서 6개 안을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기체류형 외부 인구가 여기 시설만 잘 해 놓으면 찾아와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걸 전제로 목표로 하고 휴양형 관광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특산품과 연계된 그런 아이템을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판매대를 조성한다든지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풍물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체험과 관련한 종합교육의 장 하여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레포츠 시설 그런 것도 일부분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와서 간단히 숙소든지 이런 게 건설이 되면은 체류를 하면서 종합레포츠 단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미래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랜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도 계속 큰 기업체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 컨벤션센터 이래 되지는 안 하지만 컨벤션센터나 아울렛 이런 부분도 같이 한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하나를 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연계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도 보고 저 부분도 보고 종합적으로 관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안을 던질 겁니다. 던져 줘가지고 이 외에도 우리 IC도 있지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되고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른 안도 가져오라! 용역강압을 지시를 할 겁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라든지 대구서 오는 것도 3, 40분 이내, 울산서 3, 40분 이내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촌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장 계실 때도 휴양시설을 염두 해 두고 용역의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휴양시설을 갖다가 준비한다는 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 안 맞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울산, 부산이고 전부 다 1시간 거리 안입니다. 하룻밤 묵고 갈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놀다가 가 버립니다. 1년 365일 동안에 그 곳에서 정말 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생각을 갖다가 깊이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시유지를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대기업 2차 사업 할 수 있는 이런 대기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대기업을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안이 있지만은 어느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하겠다, 임대방식도 되겠고 큰 기업체에서 형편이 되면은 매입을 다해서 해도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 안은 구상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주는데 용역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큰 기업체 하나 들어오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업지시를 할 때 다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체가 이런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용역을 우리가 줄 때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줘야 만이 그 용역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도록 개발아이템을 짜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황인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업체 같으면 사업에 관계되는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휴양림 관광지로 할 거 같으면 관광지에 맞는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여기에 관계되는 걸 개발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그렇게 분산되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토탈 인 토탈 방식으로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자연휴양림 여러 가지로 넣는 다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주어지는 거고 그 용역이 만약에 사업이 들어오든지 휴양림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역비가 나간다면 또 실패할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들어올 거 같으면 사업에 관계되는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휴양림을 할 거 같으면 휴양림에 관계되는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러이런 분야를 구상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걸 포함시켜가지고 전문기관에 다른 거 까지 포함해서 수행을 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방금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그런 것도 좋지만은 혹시 또 안 될 경우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가도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목적을 두기 보다는 저 부지를 그대로 나둘 수는 없는 문제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내야 되는 입장인데 방금 말씀드린 목적을 안 두는 건 아닙니다. 6, 7가지 기본전제를 깔아 두고 용역을 수행 해 온나! 그렇게 들어갑니다. 용역은.
이주옥 위원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계획했을 때 계획에 맞도록 어떤 일을 처리해도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 살림으로 용역을 줄 때 미촌 시유지 개발기본계획이 계속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걸 고민 고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맞도록 뭔가를 짜가지고 실행을 하기에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도 안 되면 저거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향이 물론 유동적인 걸 염두 해 둬야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좀 더 계획적인 미촌 시유지 개발을 기본적으로 옛날 영어마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 남해 쪽에 가면 독일마을이나 이런 게 엄청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에도 밀양에 맞는 정말 계획적인 거, 아까 산업단지, 우리 산업단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나노, 그것도 지금 있고 그럼 여기는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정말 휴양림 예를 들어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정말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만이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저희들이 용역은 2003년도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누가 사업을 할 사람 있으면은 공모를 받아 본 결과에 솔직히 투기성도 있었고 자본도 없으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 등등 사고로 해서 반려를 시켜서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반려시킨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다리는 것 보다는 방금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류형 복합 리조트 건설 그런 목적을 두고 저희들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업 유치하는 거는 미촌 시유지 말고 옆 부분에 또 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촌 시유지는 복합적으로 우리 밀양시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표로 할 수 있는 랜드지로 조성한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설명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기업이 유치가 됐다면 당연히 기업유치에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단, 미촌 시유지 개발은 기업유치로 갈 것인지 관광기반시설로 갈 것인지 그 개발의 방향성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미촌 시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황인구 위원님이 기업유치 쪽이 더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관님께서 아,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업유치가 될 거 같으면 4억 용역 들여 가지고 관광개발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미촌 시유지에 관한 관광기반시설로써의 개발이 목적이냐, 기업유치가 목적이냐, 기업유치도 포함되어 있다면은 기업유치 여부를 봐 가면서 이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 다 했는데 기업유치 되어버리면 용역비 허빵인데 굉장히 설명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로 개발로 하고자라고 방향설정이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업은 무슨 체류형 숙박시설로 하든지 컨벤션센터를 하든지 아울렛을 유치하든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용역의 과제로 우리가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이 유치되면 지금 유치될 기업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 같으면 그 기업유치의 여부를 확정하고 난 뒤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맨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관광 체류형 복합 리조트 개발용역 그 성격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기업하는 그런 것은 미촌 시유지가 아닌 옆 부지에 만약에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중간 과정에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 기본 목적은 이주옥 위원님이나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밀양시 대표를 할 수 있는 관광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답변 듣는 과정에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기업이 들어 설 위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 부지 외에 여유부지 대기업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관광기반 관련 된 대기업하고 접촉해서 대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촌 시유지와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몇 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용역 금액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기업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혼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관광체류형 복합 리조트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성격에 맞는 대기업이 있을 시에는 이 성격을 대표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 목적은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나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거 같고 그 부분은 또 우리 황걸연 위원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고 금액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을 한 적이 없고 공모를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 보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앞에 있었던 용역의 결과가 어떻고 금액이 얼마였고 또 거기 용역보고서에 결과물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챙겨 보고 싶은 마음이고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 치고는 4억 정도면 상당히 큰 용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 건축과 이런 곳도 아닌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용역이 4억 인거 같으면 상당히 용역현황을 보니까 지역현황측량, 토질조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용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측량이라든지 토질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를 하고 이런 안이 나왔을 적에 나중에 누가 개발하겠다고 시에 요청을 할 적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용역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를 이 미촌 시유지 안에 담아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이 6개 중에 하나만 하더라고 이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 미촌 시유지 활용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미촌 시유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싶어요, 아까 용역비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데 또 2006년도에 되어가지고 그때도 영어마을인가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동안에 준비는 계획하고 많이 했지만은 예산적으로 낭비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이야기인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 보면 영남알프스 하늘마루 조성 수립용역은 2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한 600억 이상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하고 차이점을 아시는 대로 용역의 차이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촌 시유지는 산출근거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어떤 투자자가 신청하거나 오게 될 때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환경관리과 하늘마루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용역 안입니다. 현재로써는. 타당성 검토만. 그래서 미촌 시유지 개발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투자자가 나타났을 적에 저희들이 전체를 상세하게 다 제시를 할 그런 아주 세밀하게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고 하늘마루 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용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성 검토조사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 동안에 이상조 시장님 때에 부지를 매입하고 엄용수 시장을 거쳐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바뀌었다 해가지고 또 TF팀 구성되었다 해가지고 3개월 만에 4억 예산 안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남알프스 하늘마루처럼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구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게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소요기간이 약 1년을 잡고 있습니다. 1년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 하고 하면 또 내년 넘어갑니다. 기간이. 그래서 기간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김에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용역을 세밀하게 해서 투자자나 이런 분이 나타났을 때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해도 안 된다, 된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은, 몇 번이나 실패를 하고 10년 넘게 끌어 온 부분이라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마음먹기로 좀 세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겨있습니다. 전에처럼 기다리고 그래 하는 거 같으면 또 공모를 해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렇게 기다리면 이 부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무한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회의 때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공무원들 과거 생각을 바꿔라, 솔직히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뭔가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 계속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투자자나 또는 기업이나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바로 설명이 가능하고 유치가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에 아직 세부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기반시설로 할 것인지 체류형 숙박시설을 기본으로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설치하여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지금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높고 투자가 용이한지 그리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나 의회나 시민들 대상으로 한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미듭고 알차게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과정은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저희들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서 안을 타이틀 정도로 이런 이런 형으로 해 오라, 거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다음에 하고 우선 그 세부사업에 추진가능성,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세부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정이 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하는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해서 용역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투자자가 밀양시에 제시하는 안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다 할 적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저는 용역의 어떤 과정이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이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많은 금액도 급하게 용역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 위원들한테 진행하는 과정이 미촌 시유지 개발관련해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접촉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거기에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진행되고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밝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에 관련 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이런 안을 가지고 용역과 동시에 지금 계속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접촉할 때는 이런이런 우리가 전적으로 개발을 안 한다, 하는 테두리만 나오는 것이지 나중에 전체 세부적인 것을 할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용역을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분류가 이런이런 파트로 개발할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겠죠, 진행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접촉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고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황걸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도록 이것 저것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교육지원에 대해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할 경우에는 동지역 중학교까지는 다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왜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원구성이 도교육청 경비가 한 37%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 경비는 우리시가 또 있고 도에서 중간에 경비조달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감소되는 바람에 도에서 동지역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니까 동지역을 당초에 포함시켰다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경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그 애들은 무상급식이 가능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동지역에 말씀입니까?
이주옥 위원예, 예.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읍․면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하고 있고 동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 경비에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옥 위원도비가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감액시킨다는데 제가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마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면 더 좋은 일인데 우리시가 자립적으로 재산이 많아 가지고 가능하면 좋지마는 앞으로 기획담당관님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님 추가적으로 도하고 교육청 비율이 실질적으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한 62.5%가 도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비가 6000 몇 100만 원 삭감됨으로써 시비도 더욱 더 많이 삭감을 시킨 거죠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비율에 따라서
○ 위원장 김상득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까지 삭감시켜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 예산이 없어가 못 내려왔으면 시비를 약간 더 부담을 해서라도 전액 동지역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대상지역 확정하는 것은 도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동지역을 제외시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역은 무상급식을 제외시킨다 이 결정은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자, 그렇다면은 당초에 도에서 동지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아니면 우리시가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겁니까? 일단 말씀을 하셔보이소. 예, 예.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당초 결성을 할 적에 도교육청에서 올해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비 일부 37.5%하고 우리 지방비 62.5%이래 결정을 했는데 동지역을 도에서 제외하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비만 해가지고도 할 수 안 있나,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대상을 도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현재까지는 대상결정을 도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도에서 공문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동지역을 빼고 지금 진행을 할라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없어가지고 시비에 그 만큼 충당하는 거를 뺐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떤 공문이라도 시달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이거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왔으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차후에 이런 사업을 도지정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도 가능하면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자, 담당관님 예산삭감된 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 근거는 있지마는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도 동지역에 안 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냐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그 근거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되어 온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한대로 동지역도 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부담률이 도에서 삭감되면은 시비 붙여가지고 바로 또 예산편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우리 위원장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동지역 무상급식을 우리시 자체에서 하겠다하면 도비를 우리가 안 받는 조건에서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 내려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하겠다하면 우리 시비로써 하겠다하면 상관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산보고 받을 때 사회복지과 25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를 얼마 받지 않는데 여기에 중학교 동지역까지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먹어야 되고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그 부분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도교육청하고 의논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안 됐는데 향후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교육관계자들 하고 한번 의논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좋은 의미로 하겠다 하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이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대신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공보전산담당관 교육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16만 원이 증액된 9040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교체 감액 1만 2000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며 시․도비보조금의 새올 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에 따른 보조금 617만 2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294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3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시정홍보운영 500만 원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청도새마을휴게소 내에 부착할 시정홍보물 제작설치 건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에게 우리시를 알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시정홍보컨설팅비용 3000만 원은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기관 컨설팅 비용으로써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뉴스저작권료는 시 전자문서 게시판에 신문기사를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합법적으로 밀양시 관련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게시판에 신문보도사항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7월 1일자로 전국 자치단체 내부게시판에 뉴스저작권 계약 없이 보는 것은 위법이다, 저작권 침해다, 이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신문보도 소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언론홍보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보도자료 제공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당초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업무성질별로 보도자료 제공에 편차가 많아서 포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있는 지방행정공통정보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교체는 전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구축한 공통기반시스템 중 단종 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안정행정부 주관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됨에 따라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55페이지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그 부분에 2516만 3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32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까지 합쳐서 앞부분에 전체 감을 하고 위탁을 안행부에서 위탁을 주게 되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앞부분을 삭감하고 뒷부분 55페이지 국비, 시비 포함해서 신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올 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1234만 4000원은 정부3.0추진 관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새올 행정 48개 분야 530여종 정보를 개방하기 위해서 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인터넷운영 공공운영비의 인터넷 실명확인 이용료는 올해 8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의한 실명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문자발송 실명확인으로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예산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언론보도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우수공무원 포상금 전액을 삭감시킨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여태껏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아 갔는지 궁금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보도 자료가 부서별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내용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형편성에 안 맞다 해서 불만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할라 하다가 올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행사나 홍보매체에 연계가 되는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포상금을 받아 갔겠네요, 그지요, 여태껏 몇 년 동안 이게 이루어진 올해 처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올해 처음입니다.
조영자 위원아, 올해 처음인데 처음 시작했다가 전체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이거는 형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 잘 시킨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시정홍보운영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는데 청도 아까 설명 중에 휴게소 시정홍보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신대구간 고속도로에 밀양을 알려주는 홍보물이 전에 간판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청도휴게소에 사람들에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하는 게 안 낫나, 그런 안이 나와서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정액 500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정액은 식당 벽면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있고 추가로 홍보물, 식당 벽면에 기존 설치한 거 말고 다시 그 외 부분에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에 가면 관광 안내물 액자로 붙이 난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포함해서 홍보물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정 500만 원으로 청도휴게소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였는데 더 추가로 확대 시설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벽면에 하나 설치해 놘 그거는 부족하다, 그거는 식당에 와서 묵는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고 청도휴게소가 대구-부산 간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휴게소가.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자, 화장실 내 우리 관광지액자도 붙이고 다른 홍보물도 제대로 부착도 하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밑에 시정홍보 컨설팅비용 관련입니다. 이게 얼른 과목만 보면 무슨 용역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3000만 원. 신규편성 된 거.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것이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석이 늘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늘 받아왔습니다.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께서 홍보 이 부분은 밀양을 알리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꾸 효과분석 그 다음에 이런 질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로 각종 홍보를 하는데 효과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홍보매체가 방금 말씀하신 과목 부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홍보매체를 활용했을 때 가장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방법도 우선 언론도 있겠고 신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용역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투입을 해서 한번 밝혀낸다 하는 거는 뭐 합니다마는 그 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이해하면은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게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어 본 겁니다. 이게. 수용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고 과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은 용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 판단으로써는. 일반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용역비 성격이 맞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목 편성과정에 착오가 있은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 위원입니다. 홍보매체의 활용과 홍보효율성 이런 걸 분석지표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컨설팅이.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청도 거기에 하나를 더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컨설팅 용역비는 여기에 해 놨고 먼저 어떻게 어디가 부족하냐, 그걸 먼저 그 분석지표가 나오고 나서 청도휴게소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휴게소는 단편지역적인 단순한 한 분야로 보시면 되겠고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컨설팅 비용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모든 홍보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홍보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안 그래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각 신문사에 월, 100 몇 1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이나 지금 컨설팅을 주고자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간 만큼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걸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검사를 새로 해 보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청도휴게소 그 뭐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아닙니다. 그걸 과연 설치해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든가 이쪽에 설치하든가 모든 방향에서 저는 어떤 컨설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어디 해야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는 이거대로 단순하게 올라와가 있고 이 컨설팅비는 컨설팅비대로 올라와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신문사를 활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97%니 71%니 이런 홍보효과 있나 이런 분석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문사는 저희들이 솔직히 활용 안 할 수 없습니다. 멀리 할 수도 없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도휴게소 내 이거는 전체적으로 컨설팅 분석하자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작은 경비지만은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홍보 전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이 비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어느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 부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연간 8억 홍보사업비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컨설팅 할 때 용역 할 때 저는 KTX도 타보고 신문도 보고 또 전광판도 보고 하는데 이번에 용역 할 때 홍보도 차별화가 되어야 광고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일반적인 홍보 말고 이번에 용역 할 때 정말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되는 어떤 그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용역하면서 주문사항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에서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부분 이 부분은 지금 공보실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꾸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전체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하다보면 중간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 또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연간 홍보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각 실․과 분야 별로 이 분야는 언제 이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648억 8010만 2000원에 12억 2906만 7000원이 증액이 된 661억 916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 교류지원비하고 임차료에 주택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인사교류시책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는 도에서 이 사업이 성과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패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이 당초에 금융기능까지 돈을 인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송금시키는 이런 기능이 농협에서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은 금융정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기능을 빼버리고 순수하게 공무원증으로써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명찰은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재해보험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 거기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좀 많이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89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여기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10시간 더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을 저희 본청 분만 해가지고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이 부분도 최근에 공무원연금 이런 부분 또 개편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액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을 1억 2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57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부분은 여태까지 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아니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수당은 지급되었는데 편성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박필호 위원누락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취급을 해 왔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다른 성격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라고 계약직 7급 상당 기본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약직은 7급 상당 계약직은 어느 부서 어떤 직에 계약이 되었고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면 몸은 아픈데 운동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상담사가 직접 기본 검사를 해서 어르신은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몸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해 질 수 있다, 이런 처방을 하는 분 5월 달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에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대외적으로 남의 입에는 오르내리지 아니하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저희들이 간부회의 시 각 부서장들 회의 시에 부서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초과근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방식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좀 시켜 달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리고 총무위원회 최종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무과 기정액이 734억 1174만 원에 이번 2회 추경에 101억 39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은 835억 5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지방세가 16억 6700만 원 제일 하단부 세외수입이 36억 뒷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8억 7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가 내역입니다. 여섯 째 줄 주민세는 기정액이 8억 5500만 원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만 원으로 실제 증액은 종업원의 소폭 증가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6억은 밑에서 다섯 째 줄 지방소득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6억을 감액하고 6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 표준에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인상폭이 커서 6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해서 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주행분 중 운수업체 보조금은 국토부 안본비율 인하로 4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보증금은 한미 FTA 자동차세 인하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안본비율은 변동 없으나 전체 자동차세 징수액이 증가해서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전체 세액은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과 근로자 증가 사유로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업원분 감액 6억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목 조정으로 인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분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 분 3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보다 48억 72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은 잉여금이 6억 1991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사용 잔액 42억 5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세무과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이 6억 1461만 5000원에 이번 추경에 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예산액은 6억 15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방소득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해 세무활동비가 40만 원, 국내 여비가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4억 3324만 원인데 3억이 증가한 7억 3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재산 매각 수입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21억 7973만 4000원인데 9356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7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은 회계관리에는 393만 1000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결산위원들 참석수당이 좀 남고 교통비 등이 남아서 이거는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1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미래전략사업 TF팀이 구성이 되고 또 당직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정비를 하고 행정과에 집기 비품 구입하는 거 또 시장실 집기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서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8500만 원 증 되었는데 본청에 4500만 원 삼랑진 읍사무소 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인데 본청 45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와 본관 현관 앞에 보면은 화강암 계단식인데 계단이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앞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틈새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잡풀도 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에 지금 남쪽 부분 계단도 지금 보면 밀려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남쪽 부분에도 계단이 보면 밀려 나와 있습니다. 통으로 계단을 했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때 공사비를 절감 할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을 깍은 상태에서 해 놓으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많이 밀려 나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랑진읍에 4000만 원은 2층에 창문틀하고 창문을 교체를 해야 되고 냉․난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95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회계과에 다른 별다른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기정예산에 집행현황하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세부 항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체세입은 기정이 188억 5578만 2000원에서 6억 3536만 4000원이 감된 182억 2041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5억 5412만 1000원 감된 155억 3757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121만 1000원이 감된 23억 5887만 3000원이며 전입금이 3만 2000원이 감된 1296만 8000원입니다.
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출은 기정이 266억 6192만 6000원에서 6억 6433만 원이 감된 259억 9759만 6000원입니다. 보훈행정 독립유공자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214만 5000원이 감된 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며 충혼탑관리 시설비에서 606만 원을 감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환 화장실 문 수리, 앰프시설정비, 참전유공자 명각화 각인에 집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67페이지 맨 상단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예산 1540만 원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감하였으며 그 아래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의 1214만 4000원 증액한 부분은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를 10월 8일 진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우리시 참여 예상인원 220명에 대한 참여 보상금입니다. 그 아래 자원봉사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의 도비 집행 지침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한정된 것을 지침 변경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 가능토록 되어서 600만 원을 감하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비 5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6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과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며 그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국내여비 40만 원 증액은 사례관리사의 관외 여비 부족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그 아래 부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601만 8000원 감액은 계획인원이 17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운영비의 조사우편료 1000만 원 증액 분은 기초연금시행에 따른 급여변경통보, 부양의무자 조사 우편료 등에 부족한 예산 증액이며 그 아래 자활고용 부분의 3억 5410만 8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의 생활보장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맨 아래 저소득층지원의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6700만 원 증액 분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학원수강료 지원 사업비로써 당초 계획이 160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용인원이 210명으로 증감함에 따른 부족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1500만 원 감액은 건강보험료 1만 400원 이하의 노인, 장애인 세대의 지원금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편성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였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 까지는 우리 도에서 개최한다 하는 확정이 안 되어서 다른 통보가 없었는데 올해 초에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도에서 개최하는 거로 확정됨에 따라서 늦게 통보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세입부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11억 3773만 2000원이 증액된 581억 3810만 5000원의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중에서도 국비, 도비의 증감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768만 4000원이 증액된 783억 4756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감의 내용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의 수정 분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마을회관의 증․개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태마을 시급성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1동 1억 3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1000만 원 전액 삭감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서 설명 시에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환경관리과 중복적인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처리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에 있어서 시설유지관리비 700만 원 로데가 노후 되어 교차의 시급성이 7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도 역시 예시에 따라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7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써 1075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권 오지 등에 노인들이 단독 노인들이 4 내지 5세대가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에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운영비는 월 25만 원정도입니다. 최고 30만 원까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자체 시비로써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운영에 있어서 역시 국․도비 예시에 따라 예산 추가 확보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8페이지 미혼모자녀생활보조도 같은 맥락이 되어지겠습니다.
79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역시 추가 확보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9000만 원 등 감액 처리됨은 사실상 보육의 영유아가 다소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육비의 내시가 감 처리 되어집니다.
80페이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일부 감 처리가 되어지고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료 6억 2812만 4000원의 예산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시비는 2억 정도 감액되고 국비는 6억 2000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국비의 보조비율이 당초에 61% 매칭비율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4% 더 증액 부담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요율에 따른 반영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에 양육수당도 역시 국고보조금 요율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설치 3개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어린이 집 공보육운영에 있어서 1억 7326만 원 감 처리 되었습니다. 하단 부는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독거노인 공동 생활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독거노인의 관리 문제가 나이 많은 분들이 연세 많은 독거노인 관리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분산해서 단독적으로 생활하는 것 보다는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써 시범적으로 시․군에 1개소씩 금년도 연말에 시행을 해보고 효과에 따라가지고 내년에 확대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의 돈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 거쳐 할 거주지의 리모델링비로 1000만 원을 하고 사용하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월 25만 원 정도 한 달에 전기료, 공과금 등은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읍․면 오지 위주로 우선 선행을 하고 다음에 동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아파트 등에 희망이 많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고 오지 쪽으로 현재 삼랑진 남전 부락으로 들어갑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일단 읍․면지역 오지 마을부터 한번 해보고 앞으로 차차 효과가 좋으면 동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본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이 사항은 주민들 요청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가지고는 투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금번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으면 다소 시비가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도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정을 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이 들더라도 확장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일거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중요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 길래 질문 드렸고 얼핏 신문에 보니까 의령에서인가 조례를 정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령에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 같은 데는 오지가 많고 해서 오지의 어르신들을 공동생활을 한 곳에 모아서 4 내지 5명 너무 많으면은 안되어지니까 일정한 시설규모에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후에 같이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일 거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금방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독거노인 공동생활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평가가 종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우리 자체사업비라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도할 때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했을 때는 얼마만한 대상지역이 생겨날 것이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가 될 것이며 그리고 시범마을 선정에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또 마을 안에서 한 4, 5명 그러는데 노인네가 예를 들어서 한 20명 같으면 누구를 4, 5명 할 것인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버리면 자기들 끼리 팀을 짜다보면 또 과정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 또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범사업을 통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도비 받아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확대지원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해 나가서 그 바탕위에서 다음 사업이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 부분에 보면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도비 1000만 원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했는데 이게 도비가 그냥 이렇게 내시되었다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그냥 변경내시 하면은 우리시는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증액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경우를 보면 동지역 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시비도 다 삭감해 버립니다. 그때는 매칭비율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삭감을 해버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삭감된 도비 부분만큼 시비를 증액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상 매칭비율의 칼자루는 쉬운 말로 하면 결정권은 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따라 가는 경향인데 이 관계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은 알력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 법에 보면은 자기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는 종속적인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에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현국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동절기 난방비 수요는 증가나 감소 이런 부분의 변동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삼랑진 안태마을 경로당 신축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안태마을에 지금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안태마을에 올라가면 좌측에 옛날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마을회관이 3개 부락에 행곡까지 해가지고 청년회의 건물로 해서 유지를 했답니다. 유지를 했는데 동양 쪽에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항을 지분 별로 분할 매각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공유소유다보니까, 소유 등기는 청년회로 있고 매각처분을 하고 나니까 회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회관이 없고 그래서 자기 자체에서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강력하게 지어달라는 거 땅만 확보되어지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라고 회시를 해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에서 땅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시행단계에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매각비용은 새로 건립 할 회관의 부지매입비로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3개 부락에 돈을 분담을 하고 여기에 재투입을 하고 그래했습니다.
박필호 위원7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이게 감소되었다. 어린이가 감소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보육비는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어린이는 감소하고 영유아는 증가하고 이렇습니까 어째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하단부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 째 칸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이게 감액됐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어린이가 감소하는 분에 대한 감소분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아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사유가 또 영아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보육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영유아 보육비는 금년도 6억 2800만 원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조금 한 4% 정도 늘어나면서 국비는 늘어나고 시비는 줄고 했는데 도 복지국에서 보면은 보육료라든지 시설의 복지비 등을 연말 결산 때까지 사실상 예산을 다 확보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까지 계속 연말 결산 때까지 돈이 모자라서 추가 충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충당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제 질문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유아 보육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역의 영유아보육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늘어나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상급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내시를 좀 많이 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늘어나고 실제 수요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의 예산이 감액되면은 또 따라서 감액되고 이러한 추세가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우리시의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거 보다는 상급기관의 편성 여부에 따라서 매칭비율만 맞춰가는 그럼으로써 자칫 잘못하면은 수요가 없는 사업에 우리 시비를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아닌지 실제로 영유아가 늘어나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실질적으로 영유아는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7곳이 폐지가 되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영유아의 몫을 당초에 교부결정하면서 100%를 해야 되는데 100%를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하다가 보니까 추경 때 다시 각 시․군별로 또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기에 따른 경쟁 사항인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가드라인을 정해놔 놓고 거기에 변경사항에 따라가지고 변하는 그런 모습도 경우에 따라 충분히 내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되어지면 부분적으로는 보육료가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남으면서도 매칭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매칭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거는 건의를 하더라도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우리 시비는 감액이 되는 입장이고 국․도비가 증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게 그렇게 이야기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뭔가 좀 사업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이게 우리 지역 사정과는 도외 시 된 체 상급기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시비가 올라가지고 편성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 돌보미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예산심의 말고 결산심의 할 때 불용액으로 남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바쁜 와중에서도 시민들에게 예산편성 된 만큼 꼭 지원되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좀 힘들지마는 시민들이 정말 우리 밀양시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참 가슴깊이 담고 있다라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찾아다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 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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