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2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7월 11윌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의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지금부터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분만의료기관의 분만의료 중단에 따른 대책마련과 대도시 원정출산에 따른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출산장려금과 본인부담 출산진료비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확대방안으로서 지금까지 둘째 아 출생시에 2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200만 원은 출생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생 1년후에 첫돌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분만의료기관이 없어서 타지역에서 출산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 50%이하 세대와 다문화가족 중 출산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범위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분만의료기관의 분만의료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산모들의 안정적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진료비 본인부담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18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에서 둘째 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 50만 원 미만을 지원하는 곳은 밀양을 포함하여 4개시이고 50만 원이상 지원하는 곳은 의령군을 포함하여 10개 군입니다. 셋째 아 출산장려금은 18개 시군 중에서 밀양시를 포함하여 다섯 개시에서 200만 원 미만을, 그리고 창원시를 포함하여 13개 시군에서 2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 인구부양능력 감소, 내수위축, 경제활력 저하 등 국가미래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정책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풀어가야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고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을 보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출산유도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인 아름다운 자모산부인과가 지난 5월 31일자로 분만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저소득층등 사회적 약자계층인 분만시설이 있는 타지역 출산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원정출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출산장려정책지원은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홍보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이나 우리가 지금 분만의료기관 중단으로 인한 응급사항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주전에 제가 이장회의에 갔더니 그거를 이장님께 홍보를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이런 전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안하고 분만에 대한 지금 우리 밀양시에 대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133이던가 하여튼 하라고 마을에 이르라고 이장님한테 하시긴 하시던데 과연 이장님께서 그걸 전달을 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왜 그러냐면 아침으로 이장님이 한다 해도 그게 전달이 잘 안되거든요. 방송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아마 동네에 현수막을 하나씩 붙였으면 좋겠습디다. 마을마다 중심되는 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우리 산모들이 아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있구나. 분만시에 급하면 이곳에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만기관이 없어진데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비 증액, 그리고 분만진료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할려고 그부분은 아직 홍보 안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수막 게첨관계는 지금 마을이 우리 밀양시만 해도 230개, 약 300개 마을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면별로, 주요 요지에 게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 중인 산모나 기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출산장려비가 증대된 사항은 개별로 또 공문안내장을 보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신 동안에 과장님 26페이지 지원조례안을 보면은 4조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율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라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와 또, 이런 문구들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좀 잘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문구가 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구가 되어서 정확한 금액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허홍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며 소득기준은 연간 월 207만 7000원이 되겠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직장가입자는 한달에 5만 8801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6만 141원, 그리고 직장과 지역에 같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5만 9280원 이런 식으로 가구수에 따라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상세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금액을 대비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진료소, 지소든 진료소에서 저소득층 또는 지원대상자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그 중에서 분만예상자 중에서 우리 추려내서 직접 통보를 한다든지 그 명단들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50% 미만에 들면서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50%미만의 세대들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밀양시보를 이용해서 시보에 이렇게 이런 개정을 해서 하는 그런 안내를 실은 적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만병원이 없어졌다하는 거는 시보에 게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어떤 출산장려금의 확대라든지 분만진료비 확대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보에 충분히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밀양시민들이 밀양시보가 각 가호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밀양시보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정되고 난 뒤에 꼭 밀양시보를 많이 이용해서, 또 밀양지역신문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보를 비롯해서 밀양시민신문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전국평균 50% 이하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월평균 207만 7000원하고 직장의료보험이 5만 8000원, 또 지역의료보험 6만 8000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게 있으면 의료보험수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소득이 이렇게 207만 원이 안되는 데도 그 보험료는 높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가. 요즘 집은 없어도 차가 있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정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기본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대상자가 되나, 안되나는 조회를 하면 거기는 자동차라든지 모든 게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결국 근본적인 최종판단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산모, 쉽게 말해서 대상된다 싶은 산모들은 신청하면 거기서 조회를 해서 자동차라든지 종합적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든지 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에 이 네가지 항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일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네가지 항속에 한가지라도 어떤 저촉사유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207만 원은 맞는데 이게 안된다. 밑에 의료보험은 맞는데 207만 원이 넘는다 이랬을 때 실제로 못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기준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불이익이 없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3.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18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에서 151억 7513만 원이 증액된 3259억 4149만 원,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4.07%에 해당하는 81억 9882만 원이 증액된 2095억 76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등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인건비로 공무원보수인상에 따른 보수가 당초예산액 2.23%에 해당하는 8억 18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당초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은 13.35%에 해당하는 2억 8284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은 0.77%에 해당하는 1억 574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노인, 청소년복지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4. 8%에 해당하는 12억 9754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밀양아리랑파크사업이 신규 반영되면서 문화예술은 당초예산대비 19.68%에 해당하는 6억 8465만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이 1.21%에 해당하는 3509만 원, 문화재가 27.56%에 해당하는 6억 9976만 원, 체육이 4.26%에 해당하는 2억 219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비 증가로 11.9%가 상승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805만 원이 늘고 국도비 보조금이 18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787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고 세출에서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를 무기계약근리자로 전환하고 여비를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010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4455만 원과 춘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6억, 잡수입 4억 666만 원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20.41%에 해당하는 20억 5124만 원이 증액되어 10억원은 춘화농공단지 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785만 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당초대비 9102만 4000원이 증가된 41억 3288만 5000원의 규모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시비출연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5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스마일 음식점 종이타올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2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주차장 수입 37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2036만 원, 밀양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비로 38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59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부분과 지출계획 예치금 부분을 2010년 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일치시키고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에 있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지원비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증액되고 있어 지출이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했던 부분, 수정예산안은 현재 예산의 아리랑파크예산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업무로 인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다시 총괄적 업무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저희들이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예산은 1937억 8102만 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29만 3168만 3000원이며 증감된 예산이 108억 4934만 2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세입의 증가내역을 보면은 보통교부세와 내국세 정산분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실의 총 예산액은 112억 5433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10억 8914만 5000원, 증감된 예산액이 1억 6519만 4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살펴 보면은 사무관리에 있어서 동남권 유치홍보물 제작 건에 2730만 원, 도비사항으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동남권신공항유치행사 등에 4970만 원의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일반농산어촌사업 개발수정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광특예산의 여러 가지 보조신청을 위해서 사업의 수정이 필요한 관계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교육경비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교육경비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제중학교의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아리랑파크 조성관련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한 이후에 추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 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또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총 예산이 16억원이 드는 거대한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당초 이런 재원적 마련을 위해서 행정의 지원체계가 없이는 본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반되는 이 사업이 획정이 되어져가지고 교육경비부담액과 시비경비부담액등으로 분담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총 분담해야 될 금액이 3억 2000이었습니다. 3억 2000을 홍제중학교로부터 저희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본예산 심의시에 심의위원회에서 2억을 본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2억을 제출한 예산중에서 이제 1억 2000은 통과를 하고 8000만 원이 삭감되어져 가지고 현재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8000만 원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만이 사업의 진척에 원활을 기하기에 금번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추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마무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1억 2000 부분때는 차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00만 원이라도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지금 또 공을 넘기시는데 애시당초부터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과다 책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시비는 매칭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게 삭감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벌써 삭감을 해서 2억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한 결과 전체적인 규모가 방대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인데. 얼마나 심도있게, 이 건으로 해서 두시간넘게 예결위에서도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총무위원회 의견 제시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경에 또 와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근본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디에서 다시 짚어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또 되면 내년에 당초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삭감하고 나면 또 추경에 올라가면 통과 되더라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교육경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간접적인 어떤 관리만 된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타당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예산을 할 때. 너무 소극적이다. 이제 못지으니까, 안지어 주면은 도비든 다른 부분들을 지원경비들을 못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근본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정말 우리 예산잡는 거 주먹구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비만 하면 되고 매칭이면은 무조건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현실에 맞게 이어져야 되고 국가예산도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줘야 된다하는 논리는 논리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자체 우리 밀양시비가 1억 5000 정도를 한다는 그 전제조건하에서 그 돈을 받아왔는데도 우리 밀양시에서는 2000만 원을 주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2000 지원해서 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예림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밀성여중하고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거는 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앞에 전향과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예산들은 지난 번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올라와서 이번에 저희들 참 딜레마입니다. 앞부분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8000만 원 삭감할 때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예결위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세부사업별 중에서 이 사업은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삭감했던 부분을 지금와서 그대로 승인해줘라 하면 앞부분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시간동안에 심도있게 토론했던 걸 부정해라는 말밖에는 안되는데 이런 예산들의 편성은 정말 맞지 않다. 우리 의회에 해줄 때 까지 올린다는 그런 전례들은 지난 번에 테니스 협회 조명탑 사업도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거 올라오는 데 똑같은 거 다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기획감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전체적으로 질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예산들은 오늘 동료위원 지적 안했으면 이건 제가 끝까지 이야기 한번 하고 갈려고 체크해 가지고 왔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은 두 번 다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위원님 말씀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예산에 제출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3억 2000을 했을 적에 우리가 10%에 대한 학교간의 각종 교육신청비에 대한 서로 간의 경쟁적 차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3억 2000이 홍제중학교 다소 많은 금액이 되어지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2억을 우선 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넘겼고 또 2억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삭감되어졌고 그러면 삭감이 되어졌을 적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 등으로 다시 해볼 적에는 8000만 원이 우선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져 가지고 합니다. 이 사항 또한 제가 홍제중학교, 아직 홍제중학교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홍제중학교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육에 하드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부분 한번 선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단장면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공사를 벌써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밀양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예산도 다 확보되지 않았는데 설계에서 그 금액대로 발주가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한테,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은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준해서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미 우리가 여기에 또한 그건으로 인해가지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완전 사항이 바뀐 건이면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는 2억이라는 것이 가결되어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 8000만 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범주 내, 범위 내에서 가결된 금액내에서 이거는 올렸다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준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제가 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접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재청구할 때는 정말 그동안에 사항변화에 대한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 만큼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더 심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차후에 위원회 운영의 관계에 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문정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장병국 위원이 또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초예산을 다루어서 총무가 삭감을 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삭감을 해서 현재 8000만 원이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가 위원회, 예결위에서 목이 아파서 그날, 예산심의하고 나서 정말 몸살이 났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론한 이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기본을 잡아야 교육경비지원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향후에 제대로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삭감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청, 그 다음에 홍제중학교,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우리 시의 예산부서, 이 네 곳이 이제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역할이나 노력들이 당초 예산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없이 대충 그 이후에 보충자료가 들어온 게 책 한권을 엮을 정도로 보충자료가 들어옵디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확보할 때 그때 좀 최선을 다하시고 삭감된 거는 다시 이렇게 올리는 부끄러운 일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기획실이 우리 시 예산전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이고 우리 자체가 11억 6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자체가 왜 11억 6000만 원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 이렇게 과한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지적을 하셨듯이 추경부분에 상당히 높은 증감을 가져왔습니다. 증감을 가져온 핵심은 노인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14억 정도를 차지하는 관계로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주요인은 노인회관 건립 등이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장병국 위원이번에 우리 밀양시가 1차 추경을 하면서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도비확보 때문에 자체예산이 대체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유독 노인복지에 경로당 지어주고 복지회관 지어주는데 보조사업도 대부분 도비입니다. 자체에서 11억 6000이 이 어디 무슨 돈 갖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자체세입의 재원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좀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좀 여러 가지 필요하다, 사회현실이 가시적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만 노인의 수당을 지급한다, 뭐 포괄적으로는 노인헌장을 선포해 만들어 놔 놓고 노인을 공경한다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업무들은 향후에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은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수혜는 좀 긴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병국 위원직답을 피하고 자꾸 우회하시는데 2009년도 1회 추경에 우리 자체예산 노인복지에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자료 없으실 겁니다. 찾으실 거 없구요.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만 원요.
2010년도 1차에 자체예산 2억 2000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1차 추경에 자체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습니다. 혹시 내년에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전혀 저는 선거를 모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를 전혀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인 취지목적은 노인들이 인프라를, 문화적 혜택을 늘여주자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지 다른 일체의 이유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런데 왜 하필 올해 1차 추경에서 이런 일로 우리 시가, 내년에도 1차 추경에 10억에 노인복지시설 자체사업비에 확보하실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소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일부분의 예산의 증감의 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노인의 예산 증감부분에는 좀 순수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노인을 위한 배려차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본위원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전혀 없는 위원으로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실장님 우리 밀양시의 예산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또 코앞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우리 밀양시가 참 답답합니다. 평소에 잘 하시든가 선심성, 이게 우리 밀양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나이가 60, 70도 아닙니다. 구태의연한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 밀양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으면 우리 밀양시 제대로 발전 못합니다. 제대로 똑바로 못갑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요. 연구용역비, 이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농어촌개발 수정용역인데 이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수정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광특예산을 균특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적 보조사업부분을 용역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게 합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건변화도 계속 일어나고 해서 변경,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국비를 1년에 광특예산이 금년도에 2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시비 해가지고 300억 규모로 좀 되어 지는데 여기에 들어있어야 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으로 재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좀 더 원활하게 수급을 받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 2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광특예산에 한해서 지금 계획했던 걸 수정하는 걸 용역비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광특예산은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6월 1일자 모든 예산부분의 업무를 기획실로 전부 이관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모든 예산의 국비신청, 광특신청 저희들 과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밀양시 전체 농촌개발계획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농업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지역을 둘러가지고 볼 때는 기획실에 이런 업무를 다시 맡았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1차 추경때 혹시 타학교라든지 지역에서 매칭사업 외에 지원요청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다소 몇몇 학교에서 사실상 비루트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깊이 예산을 할애하고 그럴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해복구관계로 해가지고 기체를 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경비는 내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우리 예산들이 보면 홍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교육경비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 예산 외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조성을 하시는 가운데 임의적으로 물론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건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이런 시설물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긴급요청을 원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표권도 국민과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어떤 학생들 수를 늘린다거나 외지에서 보는 어떤 시각들이 달라져서 지역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지원요청이 올 때는 정말 심도있게 의논하고 삭감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올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에도 한번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예산에서도 혹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배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경비부분들은 또 관련심의위원이고 해서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경비의 지출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의 시비 10% 범주 내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거의 10%내의 예산이 계획이 수립해가지고 본예산이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 10월달에 전체 정상적으로 공문을 내서 사업계획을 각 학교마다 받습니다. 10월달에. 10월달에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그때 일괄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정선 위원3억 몇천해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긴급 1차 추경에서 없었다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 부분은 제가 여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올해 4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책정되어져가지고 현재 지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작년에 시비가 491억 정도 되어집니다. 419억이 우리가 49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10월달에 내년예산에 같이 심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해 등 해가지고 추경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아리랑파크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놔야 될 것 같아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급수지원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게 3500에서 약 40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그리고 우리 삼문동에 미리벌학습관에는 장학금으로 5억, 그리고 운영비로 10억을 연간 15억을 지원하는데 그와 별도로, 별도로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은 또 우리시에서 줍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장병국 위원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추경까지 하면 교육지원경비가 44억 9500만 원이나 되는데 교육경비지원은 여기지금 수도급수지원조례에서 발생한 400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이 속에 포함되어서 지출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가산하여 어떤 회계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안되어진다면 공공요금을 교육경비의 반드시 총괄적 개념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과목설정 자체를 저쪽에 목설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시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7. 5%의 지원에서 10%로 2. 5%상향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부가적으로 또 계속 교육경비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는 맞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가 엄청난 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여건을 이렇게 좀 잘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 좀 잘하라고 했더니 사실상 지금 현재의 결과를 보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동네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다. 지금 이렇게 우리 밀양시가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대학진로사항이나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평가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볼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밀양지역에 있는 우리 피교육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4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편성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역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밀양의 아이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초등학교에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밴드활동을 할 수 있고 도자기를 구워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시설비만 계속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가져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아이들 학습능력향상에 우리 예산이 좀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진짜로 재정 의도를 명확하게 교육청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실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겠다 없어서 한번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남권 신공항유치과 관련해서 그동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런데 결론은 뭐, 시민들이 바라는 데 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장이 차후에 계속 신공항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먹구구로 그냥 무조건 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회도, 그리고 행정도 제대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의 효과를 낼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항과 관련한 전체예산, 집행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009년, 2010년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 올 2011년이 이미 집행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전체적으로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09년에 2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억 1677만 7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제가 2011년도는 전체 금액을 파악을 2011년도에는 1억 600정도 예산액은 1억 1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 600정도 예산이 지출되어졌고 이번 추경예산의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건 역시 이미 도비가 들어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완료된 부분들의 예산이 되어 지겠고 향후 효과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술적으로 논하기가 상당히 천문학 숫자다 보니까 이 부분은 통계학적으로 두루 숫자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디까지 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되기 때문에 이사업 또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 지금 통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열린음악회 추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011년도 지금 1억 17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린음악회만 해도 우리가 소요경비가 예?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2010년도입니다.
문정선 위원아, 2010년 편성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각실과마다 지금 집행내역을 또 찾으면 엄청난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들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향후에 또 집행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이 주민들에게 다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답도 안나오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또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소요되었던 어떤 경비조차도 우리가 이 예산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집행부에서 장이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먹구구식으로 또 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라고 각실과별로 정확하고 1만 원이면 1만 원, 1000원이 들면 1000원, 어떤 내역에서 어떤 형태로 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집행내역에 보면요. 기본적인 게 전부 다 리후렛 제작, 현수막 제작. 동네 잔치하는 겁니다. 동네잔치. 정작 서울은 모릅니다. 우리 765 지금 죽을동 살동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지식경제부 위원장이 모릅니다. 8월 2일날 지금 4자 회담 하거든요. 야당이 추진해서. 정작 위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위원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공항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정작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관계부처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타지역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공항 왜 하냐고. 밀양에 765 송전탑 70개, 69개 들어서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정확하게 뽑으십시오. 제대로 된 실과의 지출내역이 안나오면 본위원이 어떤 식으로든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정말 정확하게 다 뽑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과에 자료요청 해볼까요. 다. 그러기 전에 제대로 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대충대충하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정확한 합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각실과별로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획삭감담당관실에서 신공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지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각실과별로 얼마씩이라도 전체금액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6570만 3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억 634만 4000원으로 593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주민등록자료사용료가 145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업무용으로 주민등록자료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전국 시군구 인구수로 나준 금액을 배분을 해주시 때문에 당초에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내시가 되어서 추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공탁배당금은 36만 8000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세대별 명부교부금 9만 3000원하고 우리 직원 공탁배당금 3건 채무관계입니다. 27만 4099만 1000원이 해가지고 36만 8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308만 4000원이 보조가 추가 내시가 되었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가 5045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에 344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는 예비군 부대운영이 67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통장 상해보험료가 1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액은 542억 8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32억 1975만 9000원 대비 10억 633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증액된 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조성에 성인문해사업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해 민간위탁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74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해교육 국비부분 344만 원하고 시비부담금 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사무관리비가 772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시민대학운영비 계약잔액 314만 원하고 위탁교육비,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 계약잔액 400만 원을 포함해서 772만 원의 잔액을 감시킨 부분이고 다음에 여비입니다. 행정혁신 고객만족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이 경상적 예산 절감차원에서 5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견학 예산이 200만 원 이것도 경상예산 절감예산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직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35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회의참석수당 420만 원 절감과 당직수당이 77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당직근무자가 1명 증원이 됨에 따라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103만 2000원은 계약 잔액을 삭감시키는 부분이고 그 아래부분 자산취득비 차량교체구입비입니다. 이거는 1호차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제네시스를 구입할려고 계획했다고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SUV차인 베라크루즈 3400CC를 구입함에 따라서 절감예산 1820만 원을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660만 원도 경상예산절감부분입니다.
아래부분에 자료관 구축 시설장비유지비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120만 원 절감은 이것도 계약잔액부분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내용 중에, 항목 중에 주요증감 내용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다음에 조직혁신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4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인 기준 저희들이 100포인트를 부여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 권고지침에 따라 950점으로 채택함에 따라 950점으로 그렇게 4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도 대상자가 증으로 해가지고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거 육아휴직 대체인력비가 5101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육아휴직이 평균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지금 휴직자도 현재 상반기까지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59페이지입니다. 4대 보험료 이것도 건강보험료 부분하고 요율이 인상부분입니다. 2.665%에서 2.82%로 인상되고 고용보험료는 1.3%에서 1.4% 인상됨에 따라서 1억 541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조직진단용역비가 5000만 원이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시에도 하반기에 조직 및 인력구조분석 진단관계용역비를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2006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이후에 한 5년 경과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변화부분하고 또 직무분석 인원하고 적정인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소송배상금입니다. 이게 9210만 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명예퇴직 신청자 기능직 운전직입니다. 류신곤씨가 명퇴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연금 우리 퇴직연금신청과정에서 신원확인결과 공무원 채용전에 벌금형이든가 공무원 채용의 결격사유되는 부분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서 그렇게 명퇴가 취소되고 저희들 일반명퇴지급건을 반환요구를 하니까 자기들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조정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일반퇴직금 조로 일부 부분만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 중에 있어가지고 9200만 원을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자녀학자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672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에 예비군운영입니다. 예비군 부대운영인데 123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67만 원하고 시비 1170만 5000원인데 이거는 예비군 저격수용 조준경 구입부분이 추가요구가 와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운영장비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6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보수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가 504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순수 국비예산이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 반영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인건비입니다. 이게 보수가 7억 433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기본급 5. 1% 인상분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수요판단은 5.1%인상분은 12억 4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사정상에 7억 4300만 편성을 하고 부족액은 결산추경에 우리가 집행과정을 봐가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100% 다 반영을 못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부분에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게 보수체제에 기본급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이건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아래부분에 기타보수에 이것도 보수인상분입니다. 청원경찰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4743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이것도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665%에서 2.82%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직무수행경비 부읍면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작년도 10월달에 부읍면장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부읍면장에 대한 직책금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간담회든가 건의가 있어가지고 직책에 상응한 직책수행경비를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읍면에 11명이 됩니다. 12월을 계산해서 6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이통장 상해보험금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도비 보조금 계약잔액을 올해 예산으로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7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액을 보면 지금 기정액이 지금 2억인데 80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부분 너무 과다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당초에 많이 추정을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예. 당초에 저희들 올해 이게 마지막 해입니다. DB구축 7개년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인데 앞에 작년까지 우리가 나머지 물량을 전체 35만면 정도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까지 하면서 작년까지 하면서 일부 그중에 우리가 잔액부분과 또 집행한 부분이 있고 잔여물량이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25만면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안나와가지고 우리 사업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당초추정수치하고 조금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예산이 실제 계약을 하니까 2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1억 2000만 해가지고 8000만 원이 그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걸 보면 추정시기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추정과정에서 오차범위를 너무 많이 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만면이나, 1만면이 아니고 10만면이죠? 10만면이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또 예산을 잡으셔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타부서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연도라고 하시니까 잘 마무리 하시고 차후에는 행정과에서 전체를 관리하셔도 될 부서인데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6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부분에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정확하게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848만 원을 삭감합니다. 전체 기정액 800에서. 이 부분도 전체%의 50%에 가깝습니다. 40%가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그 부분도 올해 33대에 대한 CCTV 설치가 여러 가지 설계하고 집행과정에 하반기에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결산적으로 예산 추계를 1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과정에 1월달부터 시점을 잡아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기간, 설치기간하고 이후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시점을 감안해가지고 연중예산을 계산해가지고 그래 짜다보니까 그래 된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우리가 세무과 같은 데에 세외수입 올리라고 계속 추궁을 하고 담당자들이 보름단위로, 20일 단위로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금통장을 깨고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과에서 벌써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사장을 시켜가지고 이건 아니다. 진짜 이런 건 아니다. 우리가 추경도 얼마든지 있어서 증액할 수 있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거,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어서 이런 예산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행정과에 포괄적인 부분들 살펴 보면 이런 부분 좀 심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조직진단 용역이 5년이 경과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여건과 변화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역방법과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직기구부터 업무, 직무하고 인원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거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좀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직제 정원을 실과간 조정을 하든지 이런 기본데이터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아직 조직운영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그대로 또 추진하기 위한 그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들 그 부분이 되고 또 용역결과 중요한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상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가 5000만 원 신규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당초예산으로 잡지 않고 1차로 잡혔는데 우리 시의 전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없었는데 혹시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 용역을 이렇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전혀 우리가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당초에 이정도 5000만 원 예산 되는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올바른 예산집행방법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조직진단관계도 한 5년이 경과되었고 지금 특별한 원인보다는 한 5년 이후에 환경도 좀 바뀌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구사하는 과정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문제가 당장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그하기 위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조금은 사업명이 조금진단용역비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조금 용역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이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실과에서 주는 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실과의 향후에 이와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예를 다른 과에서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조직내부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심각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혹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부당한 어떤 조직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우리가 타이틀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인데 뒤에 조직진단만 붙여가지고 그렇는데 다른 거는 전혀 우리가 거기에 내포된 부분없고 나름대로 더 발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그거를 순수하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취지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부분에서는 설명을 들었고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보면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많은 금액이 좀 %로 따지면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보험료로 올라갔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인상요인에서 발생된 겁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우리 4대 보험,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해가지고 4대 보험인데 거기 요율이 국민건강보험같은 경우에 2.665%에서 2.82, 고용보험은 1.3에서 1.4로 그했는데 전체우리가 요즘 보면 단기간 사용하는 기간제도 4대 보험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율 인상분이 전체 1억 5400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요율인상하고 기존사용기간제 인원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액이 증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기간제 근로자고 늘어나서 그렇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장성기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 우리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일반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전부 우리가 쓰는 일반직 사무든가 여기에도 쓰는 부분이 기간제 수시로, 지적도 새주소사업이라든지 저런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부분에 인력이 수시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요율인상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우리가 금액이 오른 것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올라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전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보험수가가 0.18%인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 인원추정이 애시당초 잘못되었다. 안그런고 서는 이렇게 많이 30% 예산전체 기정액에 비해서 5%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될 수가 있나. 정확하게 수혜인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는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 전체 실과에 사역하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는 관리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리 당초에 편성할 때 실과에 자료부분가지고 기정예산은 3억 8894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1억 4511만 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요율 인상분하고 수시 수요인력을 감안해서 실과에 나오는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요율인상분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변명을 하시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에서 여유분을 둘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과 자료편성에 있어서도 그 각실과들이 책임감있게 이 부분들을 편성해야 되지.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예산들을 주먹구구로 이런 어떤 추정하기 어려운 수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도 합당한 변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추정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초에 어떤 형태로 인원을 추정해서 2~3년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몇% 증액하고 거기에서 몇%, 5%든지 10%든지 증액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합당해도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금통장을 해약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한 목에서 벌써 이렇게 되었다면 큰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지난 년도 보면은 2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삭감조치면서 제대로 이 예산도, 전년예산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 싶은 데 올해도 이렇게 추경에 증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우리가 국제교류, 외국에 나가는 그 여비가 아니라 우리 파견근무자, 교환근무하는 우리 일본 야스끼시에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달 여비가 우리 협약에 의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간 사람들도 그 시가 맞춰가지고 그렇고 거기서 여기 온 직원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여비라 하는 거는 자기가 밥먹고 생활하는, 숙식을 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달에 100만 원을 주는 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들 5월달부터 12월까지 여기에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분이 8개월분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5개월분만, 500만 원만 책정 안되어 있어가지고 3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수한 파견근무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한달에.
문정선 위원이 부분도 우리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파견근무자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달, 두달만에 우리가 파견근무를 승낙하고 추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어떤 시기를 이미 결정해서 논의가 된 후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야지, 물론 증감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못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없도록 향후에는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무과 총괄 세입기정액이 665억 4387만 8000원에 이번 1회 추경에 27억 6983만 5000원이 증액되어 693억 1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5억 8460만 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이월금으로는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2928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358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세외수입 전체로 보아 23억 67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23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4억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이 6억 7838만 7000원, 이번 1회 추경에 1억 34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안이 8억 1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중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연계 고도화부분 800만 원 증액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운영에 따른 체납징수액이 6월 30일 현재 239건에 3500만 원으로 운영성과가 좋은 만큼 세외수입체납금액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과태료.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이 시스템에 연계시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및 위원회 운영수당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400만 원, 100만 원씩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올해부터 시행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구축에 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구입 잔액 45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업등에 대한 사업비 289만 원은 한국지방세 연구회 설립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2010년도 결산기준 보통세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에 따른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체납세 징수사업 1억 3520만 원은 2010년도 세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추가편성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단정함을 표함과 동시에 대민서비스 질 제공을 위해 근무복을 제공하고자 피복비 항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여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보관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속프린트가 2002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5년이 훨씬 지나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 구입할 예정이며 복사기 및 도세담당 고지서 프린트도 2004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5년이 지나 교체구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캐비넷 교체 역시 1992년도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어 교체비용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동 세무고지서 프린트 교체는 내일동, 내이동, 상남면이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납체 징수의 포상금은 읍면동 자체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 실적보다 실시간 체납시스템운영으로 인한 체납금 징수실적이 우수하여 읍면동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실시간 체납시스템 징수로 인한 포상금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396만 2000원 감부분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편성이 되어 집니다. 실제 우리시 도세점유율이 1.8%, 도내 8개 시군 중에 가장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금융압류로 갖은 모욕을 듣는 등 체납세 징수로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성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여건이 갈수록 열악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일등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세입도 넉넉하게 잡혀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앞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통 세출이 별로 없는데 도자가 붙은 세출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부분 자세히 좀 보니까 전산실에 고지서 프린트기 1대, 복사기 1대, 캐비넷을 700만 원을 들여서 바꾸시고 프린트를 또 1대 사야 되겠고 읍면동에도 이렇게 교체가 3대나 해주시고 하는데 굳이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산실 지방세 고지서 고속프린트가 사실상 200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고속프린트가 지금 현재 그당시 구입할 때 4000만 원, 고지서를 출력해가지고 봉합을 하는데 봉합기가 1500만 원 줘가지고 도합 5500만 원 가량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후화되어가지고 고속프린트 출력기가 매수가 정확히 찍힌게 보면 약 450만매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장이 잦고 수리비용보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인데 교체는 이 고속프린트 1대는 지금 6000만 원, 전에 보다 많이 잡아놓은 거는 지금 출력과 동시에 봉합되도록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은 출력하고 봉합을 따로 따로 하고 하는데 지금은 출력과 동시에 봉합하도록 그렇게 교체 구입할 것이고 시세담당 복사기도 사실상 200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노후화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겁니다. 사무실 캐비넷 교체 이것도 1997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세무과 오면 녹이 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붙박이 장이라도 다 했는데 세무과에는 없어서 그렇게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셔서 충분히 해도 되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떡 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지금 돈 4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과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그 앞번에 보면 여비 부분도 우리 연연세세, 또 포상금 세무과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 앙양차원에서 물론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필요한 것 하고 지나친 거 하고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세무과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아마 깊이 고민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마도 세외수입 쪽이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금이 현금화되어서 들어왔는데, 돈은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자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지금 세외수입 현금이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자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병국 위원사회복지과쪽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세외수입으로 약 6800여만 원의 돈이 회수자금이 있을 텐데 그 돈 혹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사회복지과 세외수입금 6800만 원은 5월 17일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산편성이 안되는 과정을 보고 지금 이 질의를 드렸구요. 우리 특히 세무과에서는 이와 유사한 재원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기회가 될 때 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장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45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수입료가 수시분 발생액 증가로 당초보다 240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67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도 수시분 발생증가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은 시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세입증가로 330만 원이 증가된 53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분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도 체납액 징수로 660만 원 증액된 8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여비, 수용비 등으로 45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60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산입력 등 지출증빙 자료 관련 및 서류제출을 위한 인건비로 4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2010년도회계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용역비로 도내회계법인업체와 계약후 집행잔액 450만 원과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인쇄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 등 8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는 복식부기회계 계약업무담당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경비였으나 예산집행기준 변경으로 1월 한달만 집행되고 폐지됨에 따라 집행잔액 55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은 물품전자 태그부착사업 보조요원인건비로 4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오던 CCTV, 천정형 에어컨, 항온항습기 등이 정수물품으로 분류되어 추가된 정수물품에 대한 전수조사실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에 400만 원은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프로그램구입이 불편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사용역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또한 공사대장 유지관리부분을 제외한 적격심사프로그램유지관리비만 지급함으로서 절감된 집행잔액 1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전자태그인 메탈태그구입비는 전자파가 나오는 컴퓨터나 철제제품 등에만 메탈태그를 부착하고 기타 물품에는 라벨태그를 부착하여 절감된 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기 등 이동식 물품에 부착하는 고리용 태그 구입비는 예취기 등 규격이 큰 물품에는 이동식 렛치형 태그를 부착함으로서 112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011년 2월 25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 자체예산도 설계에서 원가심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2615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건비는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2월 23일자 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의거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유관리재산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구.하남읍민회관 토지매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이 사항은 구 하남읍민회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학교법인 세종학숙의 밀양시 외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이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민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토지현황은 소재지는 수산리 450-15번지이고 면적은 전체 16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소유면적, 재산가액에 있어서는 학교법인 세종학숙은 146.75㎡, 재산가액 1억 1938만 원, ㎡당 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수암, 권무성이 각각 9.125㎡로서 741만 85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현황은 현재 읍민회관에 하남읍 여성의용소방대,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또 신밀양청년회의소 이렇게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개요를 보시면 사건명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세종학숙, 그러니까 세공고등학교 학교이사진이 되겠습니다. 가곡동에. 대표자는 이사장 황동규고 피고는 밀양시하고 하남읍의용소방대, 신밀양청년회의회. 소송물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450-15번지, 지상물건 165㎡, 소송사유는 학교법인 세종학숙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교육당국에 계속적인 감사 지적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송청구취지를 보시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원부 인도, 또 신밀양청년회의소와 하남의용소방대 건물에서 퇴거, 2000년 3월 1일부터 토지 인도시까지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이런 취지였는데 법원에 판결사항이 학교법인 세종학숙 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사항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난 해 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2010년 7월 5일날 최초로 건물 철거하고 토지인도등 청구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대리선임, 또 사건변론 및 소송회부, 화해권고결정 후에 추가결정기일변경, 2010년 11월 11일자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1억 2600만 원으로. 그다음에 12월 1일자로 최종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계획을 소요예산액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난 1억 2600만 원과 잠정적으로 현시가를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1억 5600만 원 정도로 토지매입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예산확보에 1억 56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학숙에서 산정된 금액 1억 2600만 원하고 나머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 238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전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3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 하고 항공사진, 이 부분은 옛날에 하남에 소방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68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예산으로 5954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사유지관리비 500만 원, 청사화장실 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청사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난 해 유류대 절약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공제회비는 본청, 읍면동 각종 시설물과 영남루, 관아, 신축건물 등 총괄관리보험에 가입한 예산으로서 1억 48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35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본청 청소용역비는 입찰계약체결하고 집행잔액 2318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하남읍민회관 토지매입소송 전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안 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땅 원래 누구꺼입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세종학숙. 학교법인 세종학숙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교육당국으로부터 왜 세종학숙 땅인데 부지를 이렇게 가만 놔두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긴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기땅이라고 소송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졌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우리 현재 이사항만이 아니고 그 땅이 실제로 세종학숙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런데 기존 건물이 있고 우리 시 땅도 아닌데 건물이 있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도 전부다 공짜로 다 쓰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이거는 땅은 학교법인 세종학숙이고 건물은 시소유가 아니고 하남읍민회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복지회관은 우리 밀양시내에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랑진 읍민회관, 송지리에 있는 이것도 토지는 밀양시인데 건물은 전부 송지마을회에 되어 있고 현재 또 구 읍민회관입니다마는 현 하남읍민 토지는 수산마을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산외면 복지회관도 이거는 토지, 건물 모두 밀양시에 되어 있습니다. 또 무안면 복지회관 2개는 이것도 각각 무안지역협의회에 되어있는 것도 있고 무안면 서부복지회관은 토지는 우리 밀양시건데 건물은 무안면민복지회관으로 각각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땅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옛날에 준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건물은 각자 마을에서 운영이라든지 각자 읍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해서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유상으로 하고 또 그냥 각각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에는 무상으로 주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단적인 한 예지만 이로 봐도 우리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졌더라면 이제부터 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우선적으로 빨리 착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읍민회관 쪽에 이게 시유지로 사들이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있으면 안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토지는 우리 밀양시건데 건물은 하남 읍민회관 소유입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거는 하남읍민회관에서 읍민회에서 그 단체에 무상으로 주느냐, 유상으로 주느냐. 상업적 하는 단체는 유상으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밀양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각급봉사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밀양에 봉사단체가 많은 데 형평성을 잃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읍민회관이 5~6개 되는 그 읍민회관이 개인이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건물소유자가 유상으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향토청년회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읍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통일적으로 무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건물소유자도 아닌데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까지는 읍면에도 통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숙제입니다. 사실 숙제입니다. 이게 다른 타단체가 우리도 봉사하는데 우리는 왜 건물 어디 조금 낡은 곳이 있으면 안쓰는 곳이 있으면 저거 좀 씁시다. 했을 때 과연 어떤 논리로 거절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시가 몇억이라는 땅을 사들이는 동안에 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뭐라 그럴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하남읍민회관에 덧붙여 처음에 이 하남읍민회관이 건립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건물이 2000년도에 건립됐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런데 지금 1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시점을 한번 살펴 보면 임의로 우리 시유지에 일반개인이 어떤 건립을 하더라도 절차를 밟고 승낙을 받고 아니면 기부를 했을 때 기부와 관련한 서류를 법적인 절차를 밝아서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최소한 읍민회관이라 하더라도 관에서도 주도하는 일들이었을 것이고 이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가 예산을 수반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형태까지 가도록 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개인땅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하천부지에 그냥 막지어서 사는 집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게 방치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했습니까? ?
이거 그동안 실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이거? 언제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세종학숙에서 소송을 하기까지, 우리시가 세종학숙에 교육경비며 뭐며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그 앞에 부분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건물설치연도는 2000년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그 당시에 첫 상이한 연도가 198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의용소방대, 옛날에 하남소방파출소로 그렇게 활용해 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제일 처음과정부터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간에 세종학숙 거기에서도 뚜렷한 관리주장을 안했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뚜렷한 대응을 안한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도 계속해서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과정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20년, 24년 세월입니다. 이게 24년 세월에 지금 실과장님으로 계실테고 그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우리 행정의 요원들이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행정에서 법을 알고 절차를 아는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옛날 6. 25이전 세대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향후에서 이런 일이 단 한건도 있어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16개 읍면동 확인하셔서 이런 형태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가 정작 찾아야 되는 땅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민들에게 아니면 법인에게 계속 주고 있는데 이런 형태가 법인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고 안면 몰수하는 부분들은 한번쯤 고려하셔서 나중에 지원하실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백경희 위원문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과장님이 회계과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제가 하남에 있다 보니까 이부분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상반되는게 있어서 제가 해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하남읍민회관에 세종학숙 건물로 땅은 되어 쓰면서 건물은 우리 읍민이 기증으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고 읍면동 새마을운동인가 할 때 기증을 해가지고 건물은 지었고 땅은 세종학숙 것이었고 지으면서 그때 하남에 소방서가 없어가지고 소방서로 건물을 지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소방서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봉사단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세종학숙에서 이제는 이 땅을 내 놓아라. 우리 땅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전 부터 우리 읍에다 제기를 한 줄로 알고 있다. 법에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소방서 건물로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름은 읍민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읍민회관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판사님하고 여러 가지 세종학숙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잘해야 되지만 이 하남읍민회관은 또 우리시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백경희 위원께서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행정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되고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보수부분에 아, 밑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2010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액이 지금 삭감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450만 원이면 전체%로 치면 엄청나게 지금 기정액 예산액에 대비해서 삭감이 되는데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다 400만 원에서 전체 %의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처음 일반수용비 책정할 때 책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이 됩니까? 1차에 .
○ 회계과장 류화열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가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무보고 서 검토수수료가 1000만 원, 이래가지고 1600만 원중에서 용역을 한거, 마산에 소재하는 안진회계법인에 용역한 걸 1150만 원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160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빼고 나면은 45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 인쇄비는 재무보고서 인쇄비 약 200부씩 인쇄를 한 결과에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회계과에는 알뜰히, 알뜰히 하셔서 큰 삭감액이나 증감액들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처더라도 이런 부분들 인쇄비는 기본적으로 확인이후에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을 예상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알뜰히 해야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놓쳐지면 누적이 되면 전체부서에서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예산은 917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7075만 3000원입니다. 잡수입에서 보장비용 징수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년도 수입에 보장비용 징수에 31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에 3413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은 시군사업에서 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전액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모두 10개 분야에 740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대다수 사업축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의거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주민생활과 예산액은 1억 2456만 8000원이 감액된 245억 4030만 9000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 간판설치에 15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3월 13일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는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가 취소됨으로 전액 예산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LED 전등 교체입니다. 90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시설로 등록이 되어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충시설 활성화사업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시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고 교체하고 나면은 전기사용료가 많이 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010년도 12월 말까지 지출한 내용을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재료비입니다. 충혼탑 제초제 등 15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비료, 모래, 제초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맨위에 있는 충혼탑 군용장비 팬텀기 설치입니다. 1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은 사명대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충의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김원봉, 윤세주 열사를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6. 25전쟁에는 우리 지역출신의 4000여 장병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분이 2470이나 되며 베트남전쟁에는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피를 흘린 분이 2500명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시 부하직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석해균 선장과 직접 작전을 지휘한 박태윤 중령이 또한 우리고장 출신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 충혼탑, 6. 25 및 베트남전 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건립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나아가 후손들에게 안보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일안보교육용 전투기 설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통일안보공원에서 팬텀기 6기를 설치했습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1대, 구미 경운대학에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대를 분해, 조립을 위한 설치인원 및 소요기간은 15명에 3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서 현충시설에 팬텀기를 무상임대 설치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라 보여 집니다. 금번 우리 시의 충혼탑 내 팬텀기 배치계획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133만 9000원과 시비 133만 9000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당초 32세대에서 22세대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도비가 감액변경 내시되어 210만 원과 490만 원, 모두 700만 원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회관 개축 500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은 11년이 되었습니다. 동파로 인해서 화장실이 파손이 되고 또한 1, 2층 사무실을 임대를 해준 관계로 여러 가지 개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힘들어 이번에 부득이 새마을지회의 요청으로 개수를 하고자 5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과 그 아래 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등 활동비 예산은 지난 3월 31일날 위원님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모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빨래방 세탁기와 건조기 수리비로 100만 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40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고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25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입니다. 200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192건에 3379만 4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의료비 등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이 5건에 1420만 원입니다. 모두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되었거나 될것 같고 연말되면은 많은 수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부족을 예상해서 미리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조사업비 71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보조사업 710만 원이 변경편성 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인건비로 시비 304만 2000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업무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인상없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방침상에 기본인건비만 행안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시간외 수당과 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또는 타기관 출장이 잦고 행사가 주로 주말에 개최되는 관계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증액 지급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실무분과회의운영에 필요한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500만 원중 복권기금 4000만 원과 부족분 1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층 로비 북카페 설치에 3500만 원,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명에 국비 2799만 1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48개 자치단체와 우리 경남에는 진주, 통영을 비롯한 3개 자치단체에 우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운영수당,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158만 원을 국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중간쯤 위에 있는 저소득층 상위특별지원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매칭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모두 사업축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의거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아래에 있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도에서 시군간 예산을 조정에 의거해서 증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15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593만 8000원, 시비는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비는 417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어졌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는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710만 원이 증액요구된 것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에 710만 원을 감액을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지역개발형 사업에 시청년사업단에 3개 분야에 1361만 5000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고 다음 77페이지 지역개발형 도청년사업단에는 3개 사업에 28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국가사업인 지역선택형에는 1개 사업에 5174만 9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감액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량 축소에 의한 보조금 감액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는 480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서부터 지금은 123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갈수록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 관계를 부족하다고 예상을 해서 4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청원경찰로 직이 변경되는 바람에 행정과에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으로 전액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1억원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6개 분야에 3억 274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5개 분야에 5542만 7000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78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96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는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는 관계로 32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는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금액중 18만 1000원이 감액된 303만 6000원이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78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9654만 8000원으로서 의료급여관리사 1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직이 변경되어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에는 의료급여관리사 관내여비는 지난 5월 19일날 보건복지부의 지침하달로 관내 여비를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달에 16만 원,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맨위에 의료급여사 관리사 2명에 대해 증액요구하게 된 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1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모두마치고 다음에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설치연도는 1995년도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73만 3000원으로서 그중 수입이 2억 1500만 원, 지출이 1500만 원입니다. 2억원이 증액되어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9982만 4000원이 수입계획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출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 이자가 1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지출계획에도 998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는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에는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합쳐서 2억 1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억원이 증가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총칙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치목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설치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4억 6664만 원이며 수입은 1486만 2000원이고 지출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13만 8000원이 감액되어 2011년말 현재액은 3억 71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계획에 51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융자금 회수 이자를 포함해서 1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4995만 5000원이 미집행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서 514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5147만 7000원이 이월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에 모두 1486만 2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해서 362만 2000원, 이수입이 1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모두 1억 1000만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 원과 융자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잔액은 마이너스 9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9513만 8000원이 감액된 2011년말 현재액은 3억 71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지금 전기, 전화요금에 있어서 삭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4분의 1정도 지금 전기전화 요금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고 상하수도 요금도 지금 10%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다 하시면 경비 절감차원이다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책정하시지 않으셨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이 작년도 4월, 2010년도 4월경에 준공이 되는 관계로 1월달부터, 아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는 9월달에 준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여름에 여러 가지 냉방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조금 과하게 계획을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정선 위원여기에 보면 건축물 화재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과합니다. 과하고 절반이상을 삭감하시는데 다행히 1차 추경에 삭감하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계상이 아니었다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없도록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리상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덧붙여서 여러 가지 큰 게 많긴 많지만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도 새마을지회 회관개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었습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잡게 되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사실은 작년에 12월달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일찍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겠습니다만 12월 쯤 되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주민도 좋고 건의사항이 해결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이 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큰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고 이렇게 해야 연말에 건의했던 부분을 바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배정을 하다 보면은 더 긴박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용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창원에 용지공원에 가면 이 부분 활용 안되거든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조성할 때는 호기심에 많이 왔다가고 이러지만은 한 2~3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용객이 없어서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게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지금 1억 5000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과정이 있었는지는 좀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먼저 새마을운동 밀양지회 회관 개축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건물은 제가 알기로 2001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비가 2억원 정도, 그리고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8000만 원해서 3억 3000만 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장애인단체 2개 단체가 1층, 2층 썼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안에 건축물을 손을 많이 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개수를 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문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100%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현재 새마을 지회는 관련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도 10월 중순경에 이 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새마을지회장 자리 하나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만이 맞습니다만 조금 시기가 늦은 관계로 지금 올리게 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있는 군용장비 팬텀기입니다. 물론 창원용지공원에는 팬텀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우리 6. 25 때 쓰던 그런 비행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많이 있는데 이 비행기는 상당히 아주 큽니다. 비행기도 크고 좋은, 그것보다는 지금현재 먼저 드릴 것은 이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가관을,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지금 우리 가보면은 좌측에 탱크가 1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도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은 거기에 현지에 하도 면적이 넓다 하다보니까 일도 많고 해서 거기에 가봅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이데리고 와서 거기에 사진도 찍고 노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이 군용자체도 지난 연말에 공군사령부에서 우리 독립기념관에 탱크가 있는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공군사령부에서 거기에 면적도 넓고 잘 해 놨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설치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난뒤에 저희들이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 사회단체라든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라든지 해서 여기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계획대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토록 하는 점에서 이걸 했습니다. 새것은 5~60억 주고 사가지고 그냥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데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여주면서 좀더 유효하게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새거 하늘에 날릴 것도 아닌 데 5~60억 들여서 새거 사면 안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조형물들이 설치되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관리자들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참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조형물이 아닌 또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든지 충혼탑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꺼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없을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서 당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억 그거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갖다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거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탱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1원짜리 하나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사후관리비로는. 비행기도 거기 사람이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용이니까 사후관리적인 거는 물론 좀 더 세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후관리비는 저희들이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기정 350억 3459만 6000에서 2억 6699만 1000원이 증이 된 353억 158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화장장 수수료가 2억 1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비 등해서 3개 사업에 2억 105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또 장애인연금, 또 장애인직업재활기능보강 등 25개 사업에 국비가 감이 3억 653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등 5개 사업에 15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가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가구별 자산형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1개 사업에 2억 149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537억 3360만 원에서 12억 6558만 4000원이 증액된 549억 99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으로서는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1800명에서 1830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1452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해서 지금 3명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월 11만 원씩 1인당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2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내용은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 미리벌이라고 교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PP 포대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하는 부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15명이 직업재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PP포대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 PP포대를 생산하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39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어가지고 신장장애인 혈액투석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33만 원씩 해가지고 1452만 원을 도비 반, 시비 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이 도에서 늘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75명인데 인원이 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른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과 우리 시비부담 1억 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에 성폭력관련 순회교육과 아울러서 각종행사시에 성폭력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고, 또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800만 원 계상시켜야 되는 부분은 지역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함으로서 아이들한테 안전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0만 원 시비 증액시킨 부분은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14명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세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자기 시설에 있을 때 월3만 원씩 자기 돈을 저축을 하면서은 거기에 일대 일 매칭펀드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194명이었는데 21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31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부분이 당초에 9919만 1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여기는 삼랑진 거족에 있는 보람어린이집입니다.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취소가 되고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거고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부분은 밀신, 무안신생동 입구에 밀신어린이집하고 상남 기산에 한사랑어린이집 두군데 각각에 3000만 원씩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만 저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밀신어린이집만 하고 나머지 한사랑어린이집은 내년에 하자는 식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 공원이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성범죄라든지 유괴 등 취약지역 2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2군데 신규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저희들 관내에 32개소의 어린이집이 지금 안전시설이 안맞는 부분은 전부다 보완을 시켜서 이게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 예산사정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금 당장 3개 정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수혜가 높은 쪽에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위원님 간담회시에 사전에 설명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2171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4, 5, 6학년 25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국영수라든지 또 체험활동, 여름캠프라든지 난타, 또 역사 바로알기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한마당 축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1000만 원, 흥사단부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으로서는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하고 여타 도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마을회관, 경로당 해가지고 신축 및 개보수사업 14건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부분은 지금현재 국비가 내려온 상태가 있었고 도비가 60%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40% 정도 삭감이, 당초계획보다 삭감이 되고 시비는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25%를 그대로 반영시켜가지고 3억 2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3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0개소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전자제품, 에어컨이라든지 TV, 또 그 외에 기타 어르신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을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우리가 사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도비로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을회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6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리게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지난 해 10월달에 여기에 와서 주욱 보니까 우리 시내권에 5개동에 사실상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지 보금자리로서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디다.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도 계셨고 그래서 이 기회에 5개동에 4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좀 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의 소원을 들어 줬으면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부분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구 다리 수산교 다리 옆에 초동쪽 가는 왼쪽에 있는 마을회관 분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지대가 낮은 쪽에 새로운, 깨끗한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여망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하남분회부분하고 또 부북에는 지금현재 면단위로서 정말 면단위로서의 면민들의 휴식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 복지회관이라든지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1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돌보미 하시는 분이 38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60만 원씩 주다가 지금현재 2만 원정도 임금을 올렸습니다. 저위에 중앙에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되는 돈 16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입니다. 거기에 5억 505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위원간담회시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국비가 다소 늦게 되어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을 해서 지금현재 1, 2, 3월 반 정도는 국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11월, 12월 또 한시적 난방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난 5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21명을 늘여가지고 늘인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되는 부분 432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2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기금을 3가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운용총칙에 있어가지고 이기금의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억 557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성계획은 수입에 있어가지고 1억 1500만 원이고 지출이 2500만 원해서 순증이 9000만 원이 되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45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1억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1500만 원은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2500만 원, 해마다 우리 노인회에 운영비로서 지급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총칙에 있어서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성계획에는 수입에 있어서 6792만 5000원, 그래서 연도말에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4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6792만 5000원은 출연금이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빨리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빨리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5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출연금 5000만 원하고 이자수입 1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운용총칙에 있어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은 88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입이 1970만 원, 지출이 720만 원, 그래서 순정이 1250만 원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이 1억 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70만 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특히 노인복지계의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계 직원이 몇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5명입니다.
장병국 위원이 많은 거 다 관리 감독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다합니다.
장병국 위원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조금 방법이 조금 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어떤 절차하고 지출사업, 사업진행하는 과정하고 이번에 경로당 신축이나 자체사업 이런 거를 보면 이거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우리 지금 이번에는 무슨 돈이 이만큼 생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우리 신축되고 개축해야 될 일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게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도 이번에 지난 해 10월달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올해 경로당이라든지 신축 개보수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해보고 이러했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전부다 돈은 실질적으로 마을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마을에 돈이 나갔다가 다시 올해부터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전부다 입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처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입찰을 하니까 그 입찰율이 보통 85~6%에서 그치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이것이 거의 90몇%까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10%넘게 갭이 생겨 버리니까 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낙찰을 그야말로 이게 입찰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니까, 관공서에서 하니까 아주 믿고 입찰을 보고 나서 실제 와서 계약을 해 볼려고 하니까 그런 아까 제도적인 모순 이런 거 때문에 10몇%하는 그런 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익이 조금 남는 부분인데 이러다보니까 사업을 안할려고, 못하겠다고 저희 부서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좀 바꿔줘야 된다. 안그러면 사업을 못한다.
장병국 위원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사항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 건축업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사업하고 나면 돈이 밑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에는 관공사하는 게 정말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래서 관공서에 안되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지하고 보통 경로당을 짓거나 마을회관을 지으면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부지는 마을에서 내고 건물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주는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금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보장이 없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갈 텐데 그에 대한 대응할 방법이 사실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5개동에 시내권에는 지금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정말 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동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금자리가 미리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시골농어촌마을에는 다소 마을에 사용동의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짓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형평성이라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똑같이 빵 한개씩 준다고 해서 형평성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배가 많이 고프면 빵을 두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잘사는 집에는 빵을 한개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는 형평성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씩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획일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소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동네에, 관내에 사시는 여망을, 지금 어르신들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보금자리에서 여생을 보내시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노인학대 하는 시의원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하는 걸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예산편성의 어떤 질서가 나름의 원칙이 이번에 깨진다,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정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도 많은 사업이 올라와서 얼마나 부서에서 애를 쓰시고 하는 것이 보여 집니다. 계원들 격려 바랍니다. 지금 9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지금 3500만 원에서 3개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어린이놀이터 시설설치검사 관련 법안이 올 6월에 국회에 상정되어서 변경된 것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이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이 지금 2~3년전 부터 이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 내년 2월말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위에서 복지부에서 평가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우선에 전혀 안할 수도 없고 해서 3개소라도 우선에 할려고 그러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정선 위원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게 관에서 관리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기존 아파트도 지금 일괄 이게 이 2012년 1월 26일까지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끓어서 요즘 고령화되면서 아파트에 놀이터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다. 절반이 노인이고 그다음에 학교가고 학원가서 놀이터에 노는 아이가 없는데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여서 못한다 이래 가지고 전국민원이 끓어서 제가 7월에 경남방송에서 방송하는 거 봤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년 딜레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굳이 현재 우리 놀이터 밀양시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방치되어있고 설치해 놔도 어린이들 없습니다. 청소년들 담배피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2년 딜레이 되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미루고 이 예산 다른 데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방송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주민이 추진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도 왔었습니다. 방송봤냐고. 마침 저도 보고 있고 그분도 보셔가지고 확인해서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2년 딜레이 되면 일단 천천히 확인해서 추진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방송에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현재 도시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활용도가 높은 데 거기에 3군데 정도를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입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은 놀이터시설은 아주 옛날부터 해오는 그런 모델이고 요즘은 거기 애들이 안 다치도록 여러 가지 이런 안전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해라. 그래서 전체 우리 시군에는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소 내년 2월 16일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점검이 있다는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지 안그러면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3개소 정도, 활용도 아주 높은 데 시내권에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거 분명히 중앙에 담당부서에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앙에 부처에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어린이놀이터시설도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기존 새로 만들었던 그런 시설보다 요즘은 지금 원목이나 아니면 또 플라스틱 재질 같은 그런 형태로 바꾸면서 환경호르몬이야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이런 논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걸로 답이 다 아니고 우리 시도 어린이들이 정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대로 가면 이러리라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미뤄진다면 우리도 미루는 게 맞습니다. 미뤄서 최대한 활용 안한다. 그래서 없애고 이런 시설을 집단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아예 새롭게 만들어주고 아예 없는 곳은 이런 걸 철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개정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6월에 법 개정되어서 지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대개 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어린이놀이터시설에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가 큰일 났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밀양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놀이터시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왜 어린이시설을 하느냐 하니까 택지개발지구 내 가장 적은 돈으로 녹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시설입니다. 어린이가 많아서 해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평수로, 적은 시설로, 적은 경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앞장서서 해줬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불과 2년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대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동지역에 사업으로서 내이동에서 족구장 건립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주무계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게 우리 택지개발지구내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는다고 해서 동지역의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했던 게 우리 밀양시 행정입니다. 2년만에 이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한다며 뜯어내고 돈 들여서 다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장병국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돈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면 어디를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게 이제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거기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나가는데 일단은 그게 돈을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한테 입찰 의뢰를 해야 됩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내일5통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게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어느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되면은 거기에 대표자 앞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다시 그분들이 밀양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해달라고 의뢰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거를 앞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했을 때에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밀양시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누구 앞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거는 시장 앞으로 해야죠. 시유지로 확보를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할 때는 다소 그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토지매입은 시설비로서 조정이 일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위치가 안 정해졌고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과목 간에 다소 이걸 전용을 시켜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설비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시에서 할 겁니다. 해가지고 시장명의로 등기를 하고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다면은 조금 전에 각 윱면동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마을에 줍니다.
최남기 위원주면은 땅을 매입한다 했을 때에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비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건축비만 내준다는 이 말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9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수련관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자체수입금 6831만 1000원 이 부분이 지난 5월 17일자로 저희 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독자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3억 3000 나가는 부분은 그야말로 인건비 성격,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있고 사업비는 극히 반복되는 사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사업을 나름대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청소년수련관이 돈이 이제 몇 년 동안 남아서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1차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3000만 원 더 내놔라하는 거는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밀양시예산이 이래서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난 번에 청소년수년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흐름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도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아들일 때는 지금현재 우리가 지적을 받고 해서 그걸 세입을 시켰는데 지금현재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타기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여를 안하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나는 드럼이라든지 또 내손으로 만드는 종이세상이라든지 지금현재 사업이 하반기에 약 20개 정도를 지금 300명정도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돈이 저걸 회수해 버리니까 돈이 지금 3억 3000 주는 거는 그야말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인데 전혀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을 시켜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한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대관료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세부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파악하지 않고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때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대관료를 할인을 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위원회 파악으로는 직접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아, 이 예산만, 당초예산만 줘도 되고 대관료를 인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굳이 6800만 원 반납했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신규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거는, 이거를 과에서 먼저 차단을 하셔야죠. 이거를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 부분 하나하고요. 저 밑에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1000만 원이 버젓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청소년한마당축제.
예산 편성할 때는 진짜로 의외로 의회를 정말 무시를 많이 한다. 그리고 6800만 원 이 부분은 들어왔으면 세입예산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왜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결산추경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청소년한마당 축제부분은 실질적으로 두단체가 합쳐가지고 지난 연말에 수련관에서 정말 행사를 다소 오는 가수라든지 좀 저명한 그런 가수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지만 5~600명 정도 차가지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현재 800만 원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러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이 좀 되려면 그래도 좀 같이 양면수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같이 합쳐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위원들의 바램들도 다 1회 추경때는 그때 가서 다시 좀 어느 정도 계상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 꼭 좀 계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 예산 두개는 한번 생각을 정말로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도 적당한 표현으로 의회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 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이 두개의 사업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수지를 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련관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니까 높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사업은 거의 전무한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중앙부처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교육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자체사업으로서 전에 이 돈을 회수를 안했으면 자기를 우리한테 방침을 받아서 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전혀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그렇다보니까 정작 좀 쉬어야 될 이런 입장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교육계획에 27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좀 어떤 큰 관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병국 위원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덧붙여서 과장님, 그러면 위에 96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운영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러면 프로포즈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거는 도의 국비시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본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답변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청소년한마당 축제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체가 두단체가 사업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그 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부분들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그 당시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아, 이거는 필요가 없겠다, 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더 잘하는 데는 더 줘서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단체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분명히 이사업은 필요가 없다 라고 그때 저하고 그 자리에 서서 관람을 했습니다. 확인을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부분들은 다시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자꾸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증개축이 아까 거족과 보육시설 개보수가 이렇게 한곳이 국도비가 지원이 결정이 되었다가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다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복지부 예산의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어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수시로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도단위에 하는게 있고 중앙단위에 하는 게 있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다른 데 급히 메꿀 데 있으면 다른 데 삭감을 시키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군데는 줄어 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은 그렇게 오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하니까 묘하게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두 운영단체는 2009년도와 2010년에 다 국도비부분에서 있어서 보조금 유용부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국도비를 회수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우리가 밀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무작위로 받아서 큰데 위주로, 편한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애초에 보면은 이런 사업들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 예산부분들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풀성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올 수 있지만은 애당초 두개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숫자가 고정된 이런 부분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2009년도, 2010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단체기 때문에 줄어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오시기 전에 단체다 보니까, 보육시설 한사랑부분과 거족에 있는 어린이집 들은 두단체가 상당히 그당시에 국비보조금을 회수를 했던 단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고 하니까 정말 우리 밀양시가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하는 데서 더 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데는 보완해서 계도를 하면서 잘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시간인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3000만 원 안해 주면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지난 번에 우리가 잔액 적립금 6800만 원을 회수할 때 이거는 회수해도 됩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고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회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청소년수련관, 올해 사업계획하고 또 법인출자금 사용현황하고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정말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원을 안해 줘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93페이지 하고 99페이지에 보면은 9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분권교부세가 5억 8284만 원이 그게 지금현재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은 분권교부세가 3억 1900만 5000원 이것은 또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분자가 분권교부세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맞습니다. 99페이지가 무엇입니까?
최남기 위원경로운영비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경로당 운영비
최남기 위원이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93페이지에 지금현재 저희들 시비를 줄이고 분권을 5억 8000을 증액을 해서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한빛원, 신망원, 성우애육원에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중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복지부 예산이 자주 변경이 되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대신에 분권이 올라온 부분이고 밑에 뒤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이 부분은 지금 분권에서 3억을 까버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현재 가서 또 연말이 되면은 증액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온 그런 사업이 됩디다. 연말에는 또 증액이 되고 그래서 아까 이게 돈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희들 지자체 운영하는 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추경할 때 마다 증액, 감액 계속 생기는 부분이 내시가 내려와 버렸는데 저희들이 어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 가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7150만 원에서 4399만 3000원이 감된 2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가 50만 원 감되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350만 원 총 해가지고 4399만 3000원이 세입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10억 9664만 원에서 1612만 6000원이 감된 10억 80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4000인데 5798만 6000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8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 감되는 부분이 시비도 같은 비율로 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7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북스타트운동 여기에도 700만 원이 감이 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도 20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에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보조사업으로서 이게 책 장서구입비입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감됨으로 해서 감소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비에서 그 밑에 도서관 자체사업입니다. 여기는 2151만 1000원이 늘어 났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실내청소 인부가 4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달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청소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달간 미반영된 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81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도서관에 로비에 가면은 포인세티아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화로 해놓으니까 그 옆에 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앉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무심코 이래가지고 손을 가지고 자꾸 뜯어버리니까 생화가 다 죽어버립니다. 잔디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오래돼 놓으니까 망가져가지고 그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충망 설치관계인데 도서관에 재작년도에 올 수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할 때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충망이 전체 구비가 안되어 가지고 어떤 거는 열고 어떤 거는 못여는 상태가 되니까 이 방충망이 없는 데를 열어버리니까 벌레들이 날아 들어오고 해서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안켜도 될 계절에는 문을 열므로 해서 환기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800만 원을 방충망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68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면서 장서구입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기타 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하고 북스타트 자원활동가가 이게 하루 4시간에 만 원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10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실려고 했는데 하루에 만 원밖에 안주니까 순수한 봉사활동하는데 조금 그해서 이것도 현재까지 5번 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해마다 우리 도서관 겨울철 되면은 12월달에 트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어떤 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태도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지시가 떨어지면은 포괄사업비 얻는다고 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설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되니까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달간, 그러니까 12월, 내년 1월달까지 도서관 앞마당에 트리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인데 사업소는 원래 사업소 예산에다가 인건비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그때부터 빠졌던 것이 올해도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초과수당을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육시설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직접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려고 6개월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트리 이거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밀양시 문화관광과에 밀양시 영남루주변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도서관 앞에도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거는 지난번에 얼핏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거기 아마 분수가 맞을 것 같은데, 분수대 조명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고 그다음에 트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도서관 위치상 트리가 지난 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리 수변공원에 트리를 하다가 지금현재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람이 사고로 죽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때 비용도 본위원이 알기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규모도 더 작게 해야 되고 한데 금액이 너무 과합니다. 4000만 원. 참고로 제가 전기 이쪽 분야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합니다. 예산확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힘드시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과함이 있어서 우리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리로 가가지고 작년 연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저거를 할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분수대 위에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철제로 되어있는 그거는 지금도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옮기는 비용만 가지고 하는데 분수대 위에 설치하는 비용이 그게 요즘은 LED로 해가지고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저게 종교단체에서 왜 특정종교단체,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불교 이쪽에서는 왜 부처님 오시는 날은 안해 주느냐. 왜 기독교할 때 만 하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겨울철의 조명 트리시설이지,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위에는 책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전혀 종교적인 색체가 안나도록 하는데도 원래 연말에 크리스마스 설치를 많이 하니까 불교쪽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수대 위에 그것만 하는 것만 돈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방울달고 작은 거,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거는 500만 원 따로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로 구입해주고 그래서 그게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나무에다가 전부 일일이 감아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서관 전체, 현관 앞에까지 전체 다 할려니까 그것도 1000만 원을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작년에 들어간 비용이 이거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지, 만약에 작년에는 부산 이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 업체도 밀양에서는 잘못 만들고 부산에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할라하고 나무에 감는 거는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억지로 사정해가지고 밀양에 있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는 특정업체 해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대줄 거니까 어떻게든 해 달라, 해가지고 그거는 1000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실제 들어간 돈이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회계부서에 넘겨가지고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방만 줘가지고 이래 이래 해달라고 시방서를 줘가지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들어간 그게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시장조사에서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하여튼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도서관에서 사업집행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수대 위에 지금 같으면 지금 기자재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골조 그거 설치비가 제가 볼 때는 250만 원 줘가지고는 못 맞추겠던데 자기들이 계산한데는 250만 원밖에 안치는거라예. 그래서 250만 원이라도 아낄려고 그거를 하여튼 뒤에, 도서관 뒤쪽에다가 갑바를 씌워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활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재활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일회용밖에 안됩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전선하고 이런 거는 다 걷은 것은 한해 쓰고 다 버려 버립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전구하고 그거는 전부다 폐기처분 다 되어 버립니다.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재활용이 안되느냐 해가지고 할라했더니 못 씁니다 하더라구요. 그게 물 들어가 버리고 철거할 때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게 또 중국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해가지고 하니까 LED 같은 건 비싼데 그것도 일회용밖에 안돼요.
장병국 위원예. 그거는 우리 수변공원에 했던 그 트리는 그래도 어떤 특정업체를 줘서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매년 했을 때는 그 전 기자재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하는 이것은 전년도 기자재를 올해 쓸 수 있는 저는 250만 원짜리 밖에 없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좀 더 위원회에서 깊이 생각 해 보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보충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뜯었거든요. 올해 뜯으면서 저거를 살려가지고 올해 또 해야 되니까 저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니까 어떤 거는 설치한데서 뜯은 게 아니고 밀양업체가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그걸 일일이 챙챙 감아놓으니까 뜯기도 힘듣고 그러니까 그걸 또 뜯는데 할려하면은 감는 거보다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도저히 일회용 밖에는 사용을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걸 재활용하려고 그런 돈을 해마다 두달 밖에 사용안하는 거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일려고 노력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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