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8월 02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남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1분)

○ 위원장 최남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887억 12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14억 1813만 3000원보다 272억 94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191억 924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975억 4723만 4000원보다 216억 45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5억 200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8억 7089만 9000원보다 56억4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주요 회계를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에 9억 6566만 8000원과 하수도사업에 25억 65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농공지구조성에 20억 51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4887억 12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14억 1813만 3000원보다 272억94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67억 3228만 3000원, 지방세 교부세가 116억 7582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이 88억 86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191억 924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975억 4723만4000원보다 216억 45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있어서 순세계잉여금 5억 8460만 8000원과 이월금 17억 82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6억 7582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이 72억 596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95억 200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8억 7089만 9000원보다 56억 4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4129만 8000원, 타회계전입금이 17억 869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16억 26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4억 9992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억 9796만 8000원, 문화및 관광에 16억 4145만 9000원, 환경보호에 81억 8640만 1000원, 사회복지에 11억8332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에 30억 87만 9000원, 수송 및 교통에 12억 5582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3억 1042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기정액보다 2억 2288만 2000원, 총무국은 77억 5154만 5000원, 건설도시국이 168억 6269만 8000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5억 63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역은 예산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13억 601만 5000원, 물건비가 5억 3974만 4000원, 19페이지경상이전이 6억 2115만 5000원,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27억 267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도비보조금이 3억 원이 감소한 4884억 125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도 도비보조금 3억원이 감소한 4188만 924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42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에 있어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관광과 아리랑파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삭감하였고, 43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을 삭감하여 4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에 시비 3억 원 중 모자이크사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과 마무리 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예산을 참작하시어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남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 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보조사업 외 사업비 조정, 지역현안사항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불가피한 사업투자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이번 추경재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춘화농공단지 조성, 내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천 생태복원사업 등 우리시에 추진 중인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계획변경 등과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자체사업의 경우 추경재원이 부족한 만큼 사업의 선정 적정성이나 추진의 시급성 및 추경규모의 적정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의존재원이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전발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억제하고 기존 추진사업비 부족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추진할 것이며, 신규편성 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전액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의 시설비 5억 4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시설비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시비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제1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된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추경예산으로 교부 내시되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4884억 1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이 0.07%인 3억원이 감액된 4188억 9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이 가감되어 세출예산은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예산 3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모자이크사업에 추진이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도비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수정된 예산으로 향후 모자이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사항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이행 등 문제점을 살펴 대책마련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남기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금 설명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된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사업에서 삭감된 사업내용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증가된다든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시의회는 시의회대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삭감된 부분들이 또 다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부족에서 빚어진 사항들이다. 쉽게 말해서 집행부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예산이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재 추경에 올라오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이점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말 심도 있고 깊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이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충분하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직책으로서, 개인이 아닌 직책으로서 의견이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금 전 이야기했던 삭감된 부분을 변경 없이 그대로 올려서 사정만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정말 지양되어야 될 편성 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없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수정안에 대해서 예산총칙에 6조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변경이라는 단어를 제외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관계는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예산서에는 안 아니고, 예산서에는 바르게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남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남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1개목에 총 3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11개목에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개목에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문정선, 박필호, 장병국,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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