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보고 전에 긴급 동향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우리지역에 10여 년간 끌고 있던 765송전탑이 단장면 99기가 완료됨으로 전체 송전탑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되고 나니까 오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잠시 후 10시 반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다고 신고가 되어서 시 자체 직원들로 해서 청사 방호를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2013년도 총 결산액은 예산액이 54억 6786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4억 91만 3000원 예산현액은 59억 87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38억 4284만 5773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됐고 19억 846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8132만 3227원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세목별로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비가 큰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시설비는 당해연도 3억 6735만 원과 이월사업비 4억 4091만 3000원을 합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총 826만 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 7억 9589만 383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36만 9167원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3640만 원은 매일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보조금과 전통시장 정 나눔 축제 보조금 2000만 원해서 CCTV유지관리보조금 840만 원으로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 3960만 원은 관내 29개 공예업체에 우수 공예품개발 장려금 2960만 원과 아리랑 대축제 때 공예품 전시 및 제작시연회 1000만 원이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관리 민간경상보조 5298만 원은 도비, 시비가 50 대 50해서 창업 2개 기업 신규고용인력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1억 500만 원을 부산대 RS사업단에 2단계 2차 연도 사업비로 국비 8억 10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로 국비의 15%인 1억 500만 원을 보조한 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17억 9775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써 미전농공단지에 대규모 신․증설 투자한 주식회사 BSP의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전액 명시이월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기타보상금 6400만 원은 2012년도 물가안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합해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와 착한가격업소 35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62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6만 4000원이 남은 건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76만 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어려운 계층 361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 5471만 6000원은 그린 홈 1000호 사업의 일반주택 태양광시설 보조 42건, 태양열 9건을 지원한 보조금 545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만 원 남은 건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2억 7091만 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5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쯤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1억 916만 원은 예비 사회적 기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20% 전액 보조사업으로써 초동면에 있는 (주)산림과 밀양 로컬 푸드 영농조합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358만 81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일자리 채용박람회 행사운영경비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4억 6129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쓰여 지고 37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중간쯤에 재료비 1억 2700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써 폐자원 활용사업 외 4개 일자리 사업장에 재료비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7536만 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산내 오치할머니 사과기업과 밀양 구지뽕 영남조합법인회 각각 보조한 사업비입니다. 맨 아래 줄 산업단지 관리시설비 10억 1900만 원은 사포산업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외 3개 사업 공사비로 8억 3053만 원을 집행하고 대미마을 하천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미촌 농로개설공사에 685만 8000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이 160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위로 기타회계전출금 3억 70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2억,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7000만 원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394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394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억 9775만 원 앞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이거는 미전 농공단지에 대규모 투자한 (주)BSP에 지급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보조금 이행확보방안을 보증증권에서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따로 변경시키는데 따른 이행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명시이월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산업단지관리 시설비 10억 1900만 원은 사포산업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건의 사업비로 8억 3053만 원 지출하고 대미마을 하천정비공사비 1억 80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잔액 846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대미농공단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14억 4500만 원 예산현액에서 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000만 원을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401페이지 사고이월 일반회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산업단지 관리시설비 예산액 10억 1900만 원 중에서 미촌 농로개설공사비 685만 8000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농공지구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미전농공단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17억 7600만 원 예산현액에서 14억 3871만 8000원 지출하고 3억 3728만 2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써 사고이월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의 춘화농공단지조성공사 시설비는 2012년도 1000 플러스 1000 사업 이월사업비로써 8억 1522만 원을 지출하고 232만 6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미전농공단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예산 포함해서 총 14억 3871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728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아래 대미농공단지 전년도 이월 7억 8500만 원도 지출하고 당해연도 예산 6억 6000만 원은 사업추진 지연으로써 명시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 1억 9000만 원은 초동농공단지 CCTV구입 외 4건의 농공단지보수 정비공사비로써 총 1억 8677만 원을 지출하고 322만 9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예비비 235억 811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그 아래 있는 기타회계전출금 28억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차보전금 3억 8130만 원입니다. 관내 108개 기업체가 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써 3억 75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56만 9610원이 남았고 마지막 줄 적립원금 50억 원은 계속 재예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연도 경제투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보상금이 1797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있는데요,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우리 밀양에는 직업훈련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2개가 있었습니다. 영남간호학원하고 밀양직업학교 2개가 있었는데 수강생 모집이 안 됩니다. 지난해 4월과 6월, 8월 3회에 걸쳐했는데 2개 있던 직업학교도 영남간호학원은 수강일정조정이나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서 영남간호학원 자체가 수강신청을 승인신청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업훈련 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밀양직업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직업학교 안에도 보면 조리실무과정을 승인신청 했지만은 취업승인 실적이 낮아가지고 5명이 그 앞 연도에 수료를 했는데 취업을 1명밖에 못해서 20%, 50%이상해야 그 이듬해에 직업학교를 재승인 해줍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직업학교가 승인이 안 되어서 그걸 했고 과가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밀양직원학교에도 승인신청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4월, 6월, 8월 세 번이나 전체 공고도 하고 읍․면에 공문을 내고 다 찾아도 실제로 시행이 없어서 없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올해는 예산자체를 아예 세우지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영남병원 있는데 거기 간호학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거기하고 그러면 밀양직업학교는 조명희씨 하는데 거기 보고 하는 겁니까? 어딥니까? 터미널 쪽? 4월, 6월, 8월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학생 수도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을 179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이유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전년도에 10명이 수료했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간호과에 1명, 컴퓨터 2명, 제빵에 2명, 그 다음에 조리실무 5명이 수료를 1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선례에 따라서 같이 했는데 조리 실무를 받은 5명이 취업을 1명밖에 못해서 취업실적에서 이 과가 승인폐지가 된 겁니다. 예산당해연도에. 그래서 이 자체가 훈련생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자 위원많이 저조한 편이다 그지요, 과장님 보상금이 거의 다 국비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공고를 내더라도 밀양시의 젊은 사람들 실업자들을 잘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구지뽕 영농조합 또 한 곳은 어딥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산내 오치할머니 사과기업
황인구 위원아, 산내 오치. 산내 오치 영농조합, 구지뽕 영농조합 이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2012년도에 한번 하고 2014년도 2회째로 지급이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이 보조금지원 집행내역을 갖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산내 오치할머니 사과기업에는 사과농장을 조성을 깔렸습니다. 산내 오치 가보시면 산내 동강중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길 입구 산 올라가는 동네마을 올라가는 입구가 깁니다. 그 입구 양쪽에 유휴지를 노변을 이용해서 사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사과나무를 1000주 이상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사과 열리지는 않습니다. 열리지는 않고 나무를 식재하고 비벼관리하는 그 사업비하고 마을에 각 개인 농가에서 사과가 나오면은 사과가 정품이 아닌 파지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수거해서 그걸 가지고 사과 액기스를 만드는 기계를 작년에 샀습니다. 그거 하는 세척기하고 콤베이어, 그 다음에 포장박스 하는데 거기 전체 2536만 2000원이 작년사업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밀양 구지뽕 영농조합도 구지뽕 열매를 가지고 액기스를 만드는 산밖에 가면은 거기서 액기스 만드는 기계시설 6종 10대하고 효소 제조를 하기 위한 대형옹기 20개를 구입하는 사업비로써 5000만 원을 자부담 일부해서 자기들이 우리 보조금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그린 홈 1000호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이 사업에 어떤 우리 지역시민들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은 개인사업보다는 전기발전사업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 거 같습니다. 개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자기 집에다가 지붕위에나 안 그러면 자기 유휴부지에 자기 집안에 태양광은 전기를 쓰는 거고 태양열은 온수를 쓰는 겁니다. 온수를 쓰는 그런 위주로 했는데 태양광을 할라 하면은 주로 3키로를 하는데 한 950만 원정도 듭니다. 950만 원 드는데 460만 원을 반을 보조를 해주고 태영열은 전체 20평방미터 기준으로 하면 1000 한 660만 원 정도 드는데 40%정도 보조를 합니다. 9개를 했는데 현재 추세는 개별 집에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은 대형으로 해서 일반 산지라든지 밭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일반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써 보조는 당분간은 계속 될 거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에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얼른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2억을 편성해서 1차 추경에서 1억 4500을 감하고 한 4분의 1정도 5400만 원정도만이 집행이 되어서 사업의 선호도가 떨어지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나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거는 지금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택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현재 국비 예산은 가 예산입니다. 그냥 책정만 해 놓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실수요자로 신청이 되면은 국비를 내려주는 국비가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걸 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반기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2억이 편성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삭감제가 지금 잘못 본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 발전사업은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데 개인사업은 지금 개인지붕위에 하는 개별주택은 이미 할 사람은 많이 했고 지금 신설하는 몇 몇 집 이정도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좀 떨어집니다.
박필호 위원이거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니고 태영열을 이용한 온수 사업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실 분들 이미 좀 많이 하셨고 지금 신청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좀 조정을 해서 편성하셔야 되겠다 그지요?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없이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3700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저희들이 최대한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사업기간이 보통 상반기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반기는 7월 달부터 12월 달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읍․면에 노인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실제로 옳은 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시간 때워서 돈을 내주는 그런 정도인데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다 생계비 보조차원에서 집행을 할라고 하는데 지난해 좀 늦은 것은 추경이 8700만 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시가 7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7월 말에 되고 추경 성립이 9월 달에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전체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굳이 자격 안 따지고 그것만 되면 거의 다 수용을 해 줘도 아까운 국비를 다 못 쓰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을 겪은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국비교부는 늦더라도 사업 준비는 미리미리 해 놓았다가 대상자 선정을 해 놨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하나라도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중상단부분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산 매각입니까? 이게 지난연도에도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1700여만 원이 있고 올해는 27억 정도 재산 내용이 뭐였는지 매각재산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 한 거는 공유재산매각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 자체는 전체 농공단지를 우리시가 공영개발 했기 때문에 춘화농공단지 그 분양대금입니다. 춘화농공단지에 거기에 들어간 27억에 대해서는 동신SCR하고 대신기계, SMK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다 못 내기 때문에 분기별로 잘라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 매각할 대금이 중간에 따라서 1년 내지는 2년을 같이 걸쳐서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다 그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462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여기 미전농공단지조성 사업에 보면 3억 3700이 사고이월 되고 그 밑에 대미농공단지는 6억 6000이 명시이월 됩니다. 위 사고이월과 밑에 대미농공단지에 명시이월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미전농공단지는 아시다시피 전체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고 대미농공단지는 이 당시만 해도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불투명했습니다. 작년에 수용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미전농공단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고 대미농공단지는 당초부터 연내에 집행하기가 불투명한 그런 사항이라서 명시이월로 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내나 농공지구 세출부분입니다. 세출하고 집행잔액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에는 보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235억 8600만 원을 전년도에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치금 편성과 예비비 편성에 차이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거는 경제투자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저희들이 자체로 한 거는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얼른 생각할 때에는 제 어설픈 생각으로는 예치금은 예치기간이 있고 중간에 사유가 생겨도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없을 테고 예비비는 중간에 사유가 생길 때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부거래 28억은 그 나노연구 크러스트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지로다가 지출할 수 있게끔 당초부터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투자과에서 주도적으로 편성한 건 아니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제 29조에 보면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예비비는 1%의 범위 내에 까지를 확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예치금 관계는 주로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안 쓰도 될 돈을 예치하는 거 그런 적립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예치금으로 편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재원은 현재 여기에재원은
박필호 위원올해 예산액이 290억인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의 예비비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산액 290억 중에 230억을 예비비로 편성한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 범위는 될란지 몰라도 그렇다면 특별회계로써의 의미가 없지요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써의 그렇지요, 예산액 290억 중에 230억을 예비비로 편성한다? 의무 1%로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그 내용과는 별개다.
○ 안전행정국장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11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234만 2607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3104만 4927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4억 1195만 680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써 3505만 9560원과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위반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718만 348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과징금 1091만 1850원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3억 5878만 5790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1396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억 1066만 95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9만 15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하단의 민원실운영 공공운영비는 운영비 집행잔액 12만 9600원은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181페이지 하단의 지적행정운영 연구용역비 25만 9000원은 지적문서 전산화에 따른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48만 840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따른 계약 후 집행잔액이며 도로명 주소 인건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2만 2860원은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정산액이며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운영비 46만 5000원, 지적문서 통합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따른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하단부분입니다. 52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정해지가 있는데 미수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가 된 게 왜 이래 하나도 징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부분에 대해 징수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등기하는 경우로써 세무서 양도소득세 부과 등 과정에서 별견되어서 세무서에서 1년 6개월 그 한 1년 내지 2년 지난 후에 저희들 행정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재산이나 모든 게 다 타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오더라도 의견조회라든지 납부고지를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지고 고지를 하면은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1, 2년 후에 통보가 오니까 실제 들어가서 채권압류 할려고 보니까 채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저희들 큰 금액이 되다보니까 결손처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금액에서 한분이 2억 20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지 들어가 보면 아들 밑으로 다 재산이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두건은 채권압류 해 놓고 있는 것도 지방세라든지 국세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압류되니까 경매처분을 저희들이 한다 해도 저희들 수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네 세금을 제대로 안 내겠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쨌든 징수해서 받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묘하게 2, 3년 뒤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떼 묵자라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그럴 거 같으면 밀양시에서 정말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채권보전대책을 추진하여 법집행에 실효성이 있는 걸 앞으로 하셔야 만이 받아낼 돈은 받아내야 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2년 뒤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 한번 하도록 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방세 같으면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재산조회가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데 신용이나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그 조회대상에 제외됩니다. 법에. 신용불량자를 전국 금융연합회 일단 등록을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라 하는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재산관계는 저희들 자체시스템에서 매년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재산등록 할 수 있으니까 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재산상황이라든지 보고 있는데 지금도 재산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결손처분이 되면 징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결손처분이 되더라도 5년간 재산조회는 계속 재산추적은 해 나갑니다.
이주옥 위원결손처분보다는 일단은 받을 의지가 더 있어야 만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기들이 교묘하게 세금을 징수 안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받아내는 방향을 해야 되지 결손처분을 하시면 자기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인데 꼭 한사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밀양시에서 구전이 엄청 무섭습니다. 세금을 안내고는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한사람만 생기더라 해도 나중에는 이 세금을 징수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서 결손처리보다는 받아내는 쪽으로 예, 의지를 좀 가지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납부대상자가 몇 사람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현연도 2014년도 2건이고 과년도는 10건입니다. 10명에.
박필호 위원10명?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박필호 위원10명하고 개발부담금 체납 2건하고 12건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박필호 위원사람도 12명? 12명이 전부 다 무재산이라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일부 재산 있는 사람도 있고 재산 있는 사람 압류 해 놨는데 그게 재산압류 해 놘 그 금액이 재산자체 가액이 작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든지 경매를 들어가도 저희들 행정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 순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에
박필호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 과징금은 기관통보가 늦어져가지고 벌써 무재산으로 조치를 다 해버린 그래서 10명이 다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은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과년도에 개발부담금이 600만 원 있는데 그게 이번에 경매를 했는데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 납부되니까 저희들 배당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당이 안 됐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은 부과하는데 경매가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경매 배당신청을 해도 배당은 1원도 안 되니까 재산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등기법 과징금이 11건 3억 5065만 5000원이고 개발부담금 2건에 814만 1000원인데 개발부담금이 2건이거든요? 1건 600만 원은 그렇다 치고, 2건 다가 그렇습니까, 이게 경매됐는데 징수할 금액이 하나도 없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경매 들어가 배당이 하나도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 사람인데 2건입니다.
박필호 위원참 안타까운데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자니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고 징수를 하자니 재산은 없고 이 방법 없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전에 지방세법에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재산등록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법으로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지방세 같으면 금융기관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가 직장을 가졌다든지 이런 걸 알면은 거기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재산파악을 저희들 자체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국 금융기관에 조회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조회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공문 하달이 그런 식으로 와 버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재산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는 추적을 하는 노력을 좀 들여서 징수가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공시지가관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시지가 조정 2012년도 대비 8.3%인상 됐습니다. 보니까 도 평균이 표준지 상승률 6.3% 도 평균 개별지 상승률 7.4%고 우리 밀양시는 표준지 상승률이 5.5%에 개별지 상승률이 8.3%입니다. 도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1%정도 더 높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우리시 관내 공시지가가 보편적으로 낮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지지가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답 똑같이 공시지가 일부 상승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시지가 금액이 뛰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초부터 공시지가 낮았기 때문에 그걸 평균화 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좀 올라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에 공시지가가 비율이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 제가 생각하기론 도내 평균을 보면 도 평균이 이 만큼 오르면 개별지 상승 평가도 이 정도 선에서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이러다보면 공시지가 공시하는 거에 따른 민원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접수된 건이 한 몇 건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올해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2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통신공사, 철도청공사 이쪽에서는 자기들 땅을 공시지가를 더 인상을 해 달라는 공문이 들어왔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2건 들어왔다는 말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올해는 2건 들어왔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가상승요율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내 평균하고 우리 지역평균하고 잘 맞춰가지고 지가상승 하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없기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납자에게는 정보를 잘 파악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8월에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어서 지금 금융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 거 같애요, 그래서 신중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이 10억 239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0억 239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1억 2136만 7712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2136만 7712원입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4억 8598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046만 원을 포함하여 114억 6644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9억 8895만 1713원이며 명시이월이 4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이 1억 1376만 136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1373만 5927원입니다. 미리벌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827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6884만 3200이며 잔액은 1386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노력에 의해서 광열비가 절감됐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9720만 원입니다만 지출액이 9405만 140원이고 잔액은 314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는 2억 4324만 5000원인데 지출이 2억 3517만 9090원으로써 806만 591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읍․면․동에 체육공원관리 재배정예산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억 2352만 원입니다만 지출액이 1억 1566만 440원이며 잔액은 785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공공요금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2040만 원에서 5억 1561만 8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8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억 7300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에서는 10억 1601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313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연금체육공원 기본설계 지장물 보상 등 시설비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체육공원에 대한 보상비 집행잔액이 1억 1455만 6480원은 집행잔액 중에서 미 보상 3필지에 대해서 1억 1376만 136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배드민턴 팀 운영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억 5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8억 6378만 8360원이고 잔액은 9221만 1640원입니다. 선수단 결원에 따른 급여 및 훈련비 집행잔액 또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600만 원에 지출액이 173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427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미 개최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도 5억 7000만 원 중에서 5억 66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일 예산액 시비 10억 원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로 19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9억 8046만 원은 2013년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2013년도 계속비 예산액 36억 중에서 광특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국비 2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지출하고 34억 원은 2014년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부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팀 숙소 아파트 2동에 대해서 매입예산 4억 5000만 원을 2013년도 12월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 내이동 판타블 아파트 2동을 취득결정 한 후에 2차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아파트 분양시기가 2014년도 1월에 예정됨에 따라 계약 및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조성 시설비 11억 7300만 원 중에서 11억 1610만 29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5689만 7040원 중에서 연금체육공원 토지보상비 미지급분 1억 1376만 136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4313만 56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78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아래 부분에 체육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만 당해연도 조성액이 7억 297만 131원이며 사용액은 5억 6829만 148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0억 9795만 5848원입니다.
479페이지 조성세부 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이며 재원조달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7억 297만 131원이며 사용액은 5억 6829만 148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0억 9795만 5848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은 26억 6624만 7328원입니다. 시 전입금이 7억 원이고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19억 6327만 7197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32만 323원이며 기타수입은 2012년도에 운영한 주차장 고용촉진장려금 164만 9808원입니다. 지출 계는 26억 6624만 7328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 205만 480원이며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 체육육성, 체육지원단체 지원하였으며 기타경비 2억 6624만 1000원은 꿈나무선수 숙소 임대 및 숙소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치금이 20억 1795만 5848원입니다.
488페이지 체육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전체 합계가 수입계획이 26억 6637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억 6624만 732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억 6624만 7328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2만 323원, 시 출연금 7억 원, 기타 수입으로 주차장 고용촉진장려금으로 164만 9808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19억 6327만 7197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전액 다 수납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 결산사항입니다.
전체 합계가 지출계획 현액이 26억 663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624만 7328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 체육 꿈나무육성의 사무관리비 지출내역 현액이 2억 8200만 원으로 꿈나무선수 숙소 임대비 2억 510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출계획 현액이 3억 254만 원은 체육 꿈나무육성 및 체육단체에 3억 205만 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지출계획 현액에는 1800만 원으로 꿈나무선수 숙소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51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대한 예치금 지출계획 현액은 20억 63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9795만 5848원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 꿈나무육성의 사무관리비를 1800만 원을 배드민턴 선수 숙소 물품구입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 실제수납액이 수납액은 6억 54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액은 5억 6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차익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은 예산현액이 5억 40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6억 2710만 2100원으로써 미리벌관 입장료가 5억 8351만 9100원이고 헬스장 입장료가 341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청한 수입금이 921만 3500원이며 기타 수입 19만 25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요청에 따라가지고 환불을 155명에 대해서 1280만 1090원을 환불하고 6억 1430만 1010원을 실제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기타 사용료 수입은 예산현액이 1970만 원으로써 실내체육관 대관료 2257만 5310원과 풋살구장 대관료 1106만 원, 공설운동장 대관료 681만 5000원, 미리벌관 대관료 22만 7000원 중에 총 4067만 7310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을 해 본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엄정하게 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1년에 입장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연말에 총 사용자 수를 파악해서 그렇게 감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체육시설사업소만 아니고 일반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지난연도 수입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는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상경비이자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다 세무과로 되고 있는데 왜 여기 부서별로 이자수입을 넣지 않고 하는지 그것도 세무과로 포함시키고 여기에 부서별로 체육시설사업소에 부서별로 이자수입을 왜 넣지 않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빠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또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용익물권이라 해가지고 7500만 원이 이것이 엘리트 선수 숙소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몇 페이지입니까?
이주옥 위원52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님, 질의부터 하시면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하지 싶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버튼 좀 눌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7500만 원 그게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 숙소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숙소 75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확인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 종결했습니까?
이주옥 위원예, 지금 과장님이 용익물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알아봐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내용을 저희들 게 아니지 싶은데요, 단지 글 이것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013년도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숙소를 구입하셨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박필호 위원기금에서 구입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위원님, 기금에서 구입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우리 재산이 생겼네 그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예.
박필호 위원그거는 우리 재산 현재액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받고 기금에서 숙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전세계약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24일 되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상태로 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가 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공유재산관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새로 매입한 숙소에 재산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는 안 들어 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숙소 안 있습니까? 배드민턴 선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숙소가 있는 거는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늘푸른 빌라에 2동은 중학교하고 고등학생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숙소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세 설정을 했든 매입을 했든 어쨌든 우리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현재 보고서에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렸지만은 기금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임대계약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준해서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중요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수수료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비록 적다하더라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2012년도에 미수납이 발생이 전혀 없었는데 지난연도 수입이 생겼고 그걸 또 과오납으로 반환한다는 겁니다. 2012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미납 이월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감하는 징수를 했습니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수입이 2012년도에 미리벌관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2013년도에 그만 두기 때문에 기타 입장료 7만 500원을 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사물함 임대료 이런 거를 납부를 하고 나서 중도에 2013년도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용자에 대한 그 외 수입 4000원 이거를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겁니다. 2012년도에 이용해가 돈을 납부를 했는데 2013년도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사물함이라든지 이용자 금액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밀양역 주차장 수입금이 2010년도에 1800만 원, 2011년 3100만 원, 2012년 2700만 원 가다가 2013년도에 160만 원으로 아주 급격히 감소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영업이 잘 안 되면은 수입금이 줄 수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감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들게 된 것은 2012년도까지 주자창에 노인들을 고용해서 했는데 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들 사역을 해서 정부에서 장려금 조로 지원해 주는 건에 해마다 이용객도 적고 하니까 사용료 여기서 금액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운영하고 그 외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 알고 있는데 12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수입금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2013년도도 또 160만 원이라고 주차장 수입금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뭡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2012년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받은 거를 지금 수입으로 잡아 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세출부분에 보면은 2010년도 1억 4900만 원입니다. 교기육성에 지원하는데 2011년도에는 체육단체지원까지 합쳐서 2억 6800으로 증액되고 12년도는 2억 8300으로 2013년도에는 꿈나무선수 숙소 지원까지 합쳐서 5억 6800만 원 이렇게 매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꿈나무를 육성하고 교기를 육성하고 체육단체지원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지원에 따른 효율성의 기준이 뭐냐 꼭 절대적으로 체육대회 성과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엘리트 체육 성과가 늘어나고 있는지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증액된 거는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던 꿈나무선수들이 숙소 때문에 구입하는 데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에 보면은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10개교에 꿈나무선수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갈수록 선수들의 층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공부를 하라 하지 운동을 하라 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갈수록 배드민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밀양시 배드민턴 선수가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선수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또 여러 가지 성적도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지원을 줄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도 또 활성화되는 거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2010년까지는 교기육성에만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체육단체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엘리트 체육에 활성화라는 게 이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도 않다, 그럼에도 또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언블런스 같은 그런 어떤 감이 듭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하는데 실적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성적이 부진하고 이래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면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로 체육단체는 법이 개정되어서 시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 454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4551만 41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402만 3000원으로 대관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4만 4100원으로 복사기 카드 판매수수료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3934만 7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50만 원으로 북스타트 보조금입니다.
325페이지 세출입니다.
본 예산액 12억 178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9억 7177만 8770원으로 예산현액은 31억 8961만 477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1억 3313만 224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3313만 2240원으로 집행잔액은 5648만 2530원입니다. 도서관 행정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 용역비를 지출하고 361만 257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관 행정에 시설비 4800만 원 중 지하 다목적실 정비와 지하실 창고 개․보수, 연말연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236만 404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4234만 7000원에서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구입 후 집행잔액이 55만 585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7174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이 218만 9700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9970만 원에서 문자발송비 등 공공운영 집행 후 잔액이 179만 68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1150만 원에서 북스타트 운영 등 행사운영 집행 후 잔액 98만 2500원이 남았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예산 384만 원에서 북스타트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 후 잔액이 51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전년도 이월예산 17억 3177만 8770원에서 시설비 17억 519만 6990원 집행 후 잔액이 2658만 1780원이 남았습니다. 감리비에서 전년도 이월예산 3500만 원에서 감리비 집행 후 예산이 302만 2000원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전년도 이월예산 500만 원에서 부대비 집행 후 잔액이 377만 91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영어도서관 원서 및 콘텐츠 구입 후 34만 67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청각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예산에서 1942만 3000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집행 후 잔액이 63만 23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4896만 원에서 관리비 집행 후 잔액이 148만 45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3260만 원에서 영어도서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및 코러스 AR프로그램 구축비로 사용 후 집행잔액이 36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예산 225만 원에서 자원봉사활동비 집행 후 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예산 1억 6581만 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예산 집행 후 잔액이 217만 2320원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6개월 육아휴직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3019만 6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이 2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2604만 원에서 집행 후 잔액이 72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648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 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것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도서 현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황은 제가 전체 책권 수는 잘 모르겠고 저희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2층 열람실 서가에 다문화 도서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도서구입비가 한 1억 원, 한 만 권정도의 책을 구입합니다. 거기서 1%정도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희망도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100% 희망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시에 다문화가족이 547명, 다문화가족자녀가 764명, 등록 외국인이 15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우리 밀양시에 잘 어울려 살려면 모국어 소식을 알려주는 어떤 간행물이나 도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잘 적응하도록 분석하여 도서 쪽이 엄청 문화를 흡수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밀양시랑 잘 소통하고 또 협력하여 다문화가족들이 밀양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방금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다문화 도서는 7개 나라에 1883권의 도서가 지금 비치 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도서를 다양하게 많이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아, 이주옥 위원과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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