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동일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밀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게 되고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15인에서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토록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운영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 규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 1항에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을 하고 업무는 읍면동 기능전환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제37호에 주민자치센터시설설치관련 종합계획 수립 (제56회-총무 제4차)
시행이 각각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 및 경상남도 한시기구 정원 승인에 의거 읍면동사무 인력의 시본청 이관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5급정원 1명을 존속기간인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 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원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5급 1명이 승진하고 그 외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총무과가 3건, 세무과 1건으로써 4건 모두 지난 10월5일 제출되어 10월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건 공히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제정안으로써 주민자치센터설치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읍면동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정부시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정부지침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향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을 제고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도시지역의 일반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1단계 추진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역기능적문제점은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시로 하여금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1단계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정부지침이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쳐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면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둘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이 주민저변에 확산되지 못하여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참여계층 또한 한정적이며 셋째,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접받는 직책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출신 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간에 대표성 정립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넷째, 오랜동안 행정기관에 의지해온 관행으로 인해 관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지원에 의존하여 주민자치를 고양시킨다는 당초 취지와는 괴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읍면동사무위임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업무보고와 의원간담회시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진지한 논의가 있은 바, 주민자치센터설치를 근거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주민복지와 편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발생될 역기능은 무엇이겠는지 등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처리와 대민행정의 집중수행, 주민불편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의 승인하에 2002년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인바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 1개 계만을 두기보다는 2개 계를 두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사안이란 의견이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한시기구설치와 같이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의 승인에 의거 5급 1명을 2002년12월31일까지 존속시키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 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설치를 근거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만 현재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는 물론 예상치 못한 역기능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과 각종 보고서 등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이 보완개선된후 시행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으로부터 제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타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를 좀더 지켜 본 뒤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장익근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보류는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이2001년3월28일날 개정되어 2001년7월에 시행하도록 문화재등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령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에 지적문화재에대한감면 제1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9조 2항을 새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으로 등록한 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심의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6회 밀양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오소부
세무과장 신준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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