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3억7,328만2천원 이었습니다만 9,769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4억7,097만5천원입니다. 증액분은 국도비 정리분이고 그 외 작년도 보건지소 예산이 본청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기존 잔여금이 9,6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1억9,512만1천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과 그 외 국도비보조 변경분에 대해서 총 5억2,077만5천원이 증액되어 7억1,589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억8,572만2천원 이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 증액분을 포함해서 7억4,728만원이 증액되어 총 50억3,3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2페이지 수용비관계입니다.
진료실 진료비 청구용 전산용지구입을 당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용지구입비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전화요금 부분은 당초 9회선에서 15회선으로 회선이 증설되므로 공공요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비는 개당 30만원해서 10명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유료구입분은 3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2000년도유류가 남은 잔량을 이월 사용하므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줄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분은 아시다시피 무안면 신생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부분입니다만 이 사업은 국도비로 인해서 사업을 지급하는데 작년도 업무착오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을 다하지 못하고 국도비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잔액분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가 당초 16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 1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방이 새로 신설되므로 1명, 다음 치과의가 1명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감액부분은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치과실 환자진료약품 구입비도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품구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56회-총무 제3차)
다음 보상금은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말미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 방문간호사업 교육비, 방문간호담당자 교육비 등은 국도비 증감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료비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실태 점검을 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 대해서는 대상자 감소에 의해서 증감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무안면 보건지소 신축분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5천만원과 시비부담분을 합쳐서 전산망 연결을 위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무안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안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엑스선장비는 의료사업계획에 의해 국도비 5천만원과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미 자체사업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무안면 보건지소 당초예산에 보수비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신축으로 인해서 이 보수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삼랑진 보건지소 출입문 확장부분은 삼랑진보건지소의 출입문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의해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부분입니다.
다음 산외면 보건지소 부지내 건물보상 및 철거조경관계는 기히 산외면 보건지소 옛날 시장부지였을 때 1915년도부터 해서 건축물이 1동 있습니다.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거주자와 협의결과 보상을 지급하고 자기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확보와 주변 조경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는 당초 외제를 구입하려 했습니다만 국산으로 대체하므로 감액이 되겠고 방문보건용 혈당측정기교체는 보건지소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노후되어 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엑스선 자동현상기 세척수 정화기 1대는 방사선실의 필름을 인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화를 거쳐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실 운영장비는 당초예산에 목이잘못 선정되어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반환금은 1회 추경시 2000년도국도비 반환 잘못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이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이도위원과장님 보고서 133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비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를 지급 못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지급 못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 사무착오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그 수혜자도 자기의 어떤 사정에 의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백이도위원행정적인 착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백이도위원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보청기 지원비인데 어떤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저소득층이라면 1종 의료보호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독거 노인들, 난청환자들을 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10명밖에 안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우선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한 부분이고 만약 이것이 호응이 좋다면 추가로 저희들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저가 당장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조금 전 백이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설명하실 때 국도비 잔액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국도비집행을 안한 부분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저가 행정착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지급해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국도비 정산을 할 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장태철위원국도비 반환은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장태철위원작년도 분을 올해 집행해도 그것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없습니다. 우리가 안 줘야 될 사항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드시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집행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아무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원칙이지 무원칙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수혜자가 반드시 그 당시 서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확인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136페이지 방문보건차량 어떤 차량형을 구입하실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지금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장비라든가 전부다 선정이 되어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를 인수만 하고 사업비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승용차형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승용차형입니다.
장태철위원운전요원은.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운전은 방문보건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장태철위원전문 운전요원은 배치를 안해도 운영은 가능하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차의 보험이나 이런 것은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그것은 전부 산정 되어야 되겠죠.
장태철위원지금 구입하면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국도비사업이 금년도 보편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 연초에 확정되어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만은 8월달 승인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국도비가 아마 연말 내지는 내년 1, 2월 되어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구입 설명하실 때 외제를 구입하려고 하다 국산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냉장고 국산을 이용해도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기종을 바꾸었습니다.
장태철위원우리 국산 냉장고는 잘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이런 점을 심도 있게 관심 깊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정수기 구입인데 지금 정수기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정수기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풀무원에서 나오는 생수를
장태철위원생수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주전자에 부어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아닙니다.
지금은 물을 사먹는 택이죠.
장태철위원아니 풀무원에서 생수를 구입해 가지고 그럼 그 통을 그냥 비치해 놓고 부어 마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종이컵에 따라먹는 그런 식
장태철위원그럼 그 종이컵에 따라먹는 것이 정수기에 의해서 따라먹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만약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물은 구입하지 않고 수돗물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장태철위원아니 지금까지 생수를 구입해서 썼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썼는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셨는지 그에 대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종이컵이 있기 때문에 컵에 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그 큰 통을 엎질러서 먹죠.
○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아니죠. 물 코크가 있지 않습니까?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20개 비목 중에 총 3억5,294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개 비목에서 3억5,294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2일부터 오늘 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90억8,469만5천원이며 19.2%인 382억3,941만2천원을 증액한 2,373억2,41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6억100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06억3,800만원이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0억2,486만1천원, 세외수입 78억2,906만3천원, 지방교부세 154억1,600만원, 지방양여금 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5,600만원, 보조금 21억6,984만2천원으로 총 276억1,705만6천원입니다.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읍면동을 제외한 시본청,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700억4,663만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9억5,359만3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연도말 2개월을 앞둔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사고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들 예산집행에 특단의 행정력투입이 요망되며 둘째, 동절기에 대비하여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셋째,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익년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정액을 매년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감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예산의 의회 의결전 선 집행 사례가 적시된바 선 집행의 불가피성은 이해되지만 사전에 정확한 집행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여 이의 관행화를 차단시켜야 할 것이며 다섯째, 특별회계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경비를 일반회계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함은 예산회계상질서상 문제를 제기함에 이러한 우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특별회계로 편성함이 적절한 집행방안임에 이를 시정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세출예산 20개 비목에 총 3억5,294만8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10월25일 목요일 10시부터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에 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박영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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