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0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기중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4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전의 노고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만 1차 회의에서 다루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월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회의에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만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인 삼문동 공설운동장 경매물건 취득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경매물건은 24필지 33,697㎡에 공시지가가 70억65만9천원입니다. 채권단인 한빛은행, 경남은행, 상업은행, 주택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빛은행에서 경매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삼문공설운동장은 1946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건설한 우리 나라 최초의 운동장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을 위한 운동장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유성으로 되어 있으나 한빛은행외 3개 기관의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개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될 경우 시민들의 휴식활동과 각종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취득하여 시민과 유관기관의 유용한 행사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변토지도 함께 취득한 후에 시유지로 관리 전환하고 우리 시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입찰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찰일시가 2001년10월29일로 최저입찰 예정가격이 20억6,819만5,610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본 재산을 취득하여 앞으로도 (제56회-총무 제1차)
계속 시민들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 공히 1억원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금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삼문동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여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반세기가 넘게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각종 행사, 만남의 공간으로 애용되어 왔다는 시민정서와 공익추구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취득계획이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데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점이.
○ 회계과장 김태영예.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좀 어원이 이상한데 없다고 판단됩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공시지가 아닌 입찰가격으로 취득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예,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입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손치더라도 결정적으로 밀양시가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그것은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 위원장 신영웅그래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아들고는 어차피 우리들이 이 공설운동장 물건에 대해서는 사야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각 은행에서라든지 입찰 중지 의뢰 신청을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영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찰에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른 물건들을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일단 중지를 시켜 가지고 너무 하락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겠지만 경쟁입찰자가 꼭 사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우려점이 있을 까봐 그런 방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라도 꼭 밀양시가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그런 방법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10월22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김태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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