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일에 이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과장 한성덕입니다. 허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세입에서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교부가 적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8,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에도 도비가 950만원이 적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간이오수처리장정비는 산내 중양마을입니다. 97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지하매설관 오수 분출이 되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만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가 되어서 완벽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농어촌 하수도정비 가곡지구입니다. 상동면 하수도정비사업이 이번에 증액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도비가 앞에서 세입에서 감이 되었고 양여금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양여금사업 시비부담금이 1억4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가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22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일시상환금을 이번에 6,300만원 증으로 조정했습니다. 밑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에 대해서도 계수 수정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이 6,3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하게 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곁들여서 221페이지 하단이 됩니다만 세입 감소에서 도비가 예산 책정할 때 가내시 금액을 책정한 거죠?
○ 허가과장 한성덕작년도에 당초예산 얹을 때 (제56회-산업건설 제2차)
도비 요구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아니, 2001년도 예산 수립전에 가내시를 도비를 8,400만원, 또 밑에 950만원 가내시를 해주고 나서 본 내시에서 돈이 안들어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세입이 줄었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간이오수처리시설 양여금 사업입니다.
손동식위원아니, 시설부대비에 가곡지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아니예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가곡지구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8,400만원 도비가 당초 예산 가내시때 보다도 본 내시가 8,400만원 하고 농촌빈집정비 950만원 하고가 가내시가 되어져서 본내시에서 줄어들어서 이것을 감액처리를 했는데 다시 세출부분에 시비가 1억4천만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또 양여금 600만원도 거기에 더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6,200만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게 하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데 가내시를 해주놓고 그것을 또 경정예산에서는 시비로 충당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집니까? 왜 그래 되었어요?
○ 허가과장 한성덕당초 작년도 예산을 연말에 올릴 때 가내시 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매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상동에 가곡, 길곡마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 요구를 가내시가 되어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도에 올렸는데 거기서 내시 내려올 때 감이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 할때는 요구 금액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매년 한 개씩 해 왔는데 .....
손동식위원아니, 그 자꾸 핵심질문에 대한 답변에 어긋나는데 ....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은 그 예산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 계획이었습니까? 국비, 도비 얼마 줄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책정한 거예요?
○ 허가과장 한성덕아닙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뭡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도에서 매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올립니다. 올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감이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다면 기획실 누가 나와있죠?
○ 기획감사담당관실담당직원 예.
손동식위원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해야하는 사업은 크게 돈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비 1억쯤 줄것이다, 도비 1억쯤 줄 것이다 해가지고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편성 해놓고 줄사람은 꿈도 안꾸는데 해 놓고 나중에 줄어들면 시비로 충당해 내고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손동식위원그리고 방금 질의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된 사업이냐 이말입니다.
보조금도 확보 안되고 줄려고 내시도 안되어 있는데 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뒤에 모자라면 국도비 안온다 하고 그냥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돈이 안오면 사업을 줄여서 해야지 왜 시비를 1억4천만원을 충당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상동 길곡, 가곡 마을이 두 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금년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할려고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라든지 마을 오수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필요 경비가 당초 도에 올릴때 양여금, 도비 다 올렸는데 국비는 증액되고 도비에서 감했기 때문에 필요 소요경비는 감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두규위원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동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발언한 220페이지 당초에 가내시 금액중에서 간이 하수처리시설이 8,400만원이 가내시 후 본내시에서 8,400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설부대비 하수도 정비사업 구역이 가곡지구에다가 길곡지구가 하나더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사업에서 도비가 8,400만원 감액되었으니까 시비를 부득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8,400만원에 대해서만은 시비로 충당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감액토록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 , 축산폐수시설 이차보전금이 1,10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고로서 이자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이자가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 중에 2001년 경남 순환수렵장 운영보조금이라해서 보조금중에서 유급조수보호금 450만원, 수렵장 관리지도 및 일반운영비에서 177만9천원등 674만4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42페이지 환경관리과의 환경관리예산은 102억9,15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7억7,129만4천원에 비해서 약 25억2,0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중간에 차량선박비 64만원, 유류대가 63만원이고, 차량유지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므로서 종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발송료입니다. 개선부담금 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경상남도 수렵장 관리인부 450만원이 도비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도내 전역에 수렵장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경남 수렵장운영에서 77만9천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경남 수렵장 관리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도비가 2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예산편성시에 내시되고 그 이후 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었었는데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순찰 차량구입 1,800만원, 차량부착용 앰프 1대 6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오수처리시설 점검이라든지 일반 폐기물의 불법투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등등에 꼭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개인 차를 가지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업무량으로 봐서 도저히 차가 없이는 업무가 어려워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민원처리 OCR 프린트기 1대에 17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기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프린트로서 고지서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 프린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 990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 폐비닐수거 임차료가 기정 예산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운반에 필요한 차량임차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50만원 집행하고 창녕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나 저희 재활용 차량이 나름대로 열심히 실어 나릅니다만 그 차로서는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서 우리시가 1,80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폐비닐수집 장려금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 1,8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약 2,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21억9,407만5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3,25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이미 제1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시에서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빨리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국비지원 26억원을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국비를 조기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22일자에 환경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저희시에 방문하고 또 현지 확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있고 늦어도 금주 주말까지는 조기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원가조사용역 1천만원입니다. 본 건은 98년도에 1천만원을 확보해 주어서 그때 쓰레기 대행 민간확대를 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래에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양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수거할수 없는 지역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처리에 앞서서 우선 쓰레기는 치워야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시 3년이 되었습니다만 전문업체에게 쓰레기 발생량이나 수거량, 거리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쓰레기 대행비를 책정하는데 참고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 처리대행비를 9,940만2천원, 본건도 1회 추경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렵습니다만 계상해서 수거업자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이 쓰레기수거 업무의 대행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는 전년도 연말이고 쓰레기 대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시기는 익년도 1월말에서 3월초에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88년부터 민간업체에 쓰레기 대행업무를 위탁해오면서 1회추경에 추진을 했거나 또는 당초예산에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신생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해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무안주민에게 해마다 10년간 지원해주는 지역개발비입니다. 그 5억원을 면발전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해 두었습니다.
시설비중에 침출수처리장 펌프교체 및 부착장 설치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 침출수를 펌핑하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해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2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내에 또는 신생동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그 연막소독기가 마모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24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중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105만3천원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금을 융자해오고 상환하는데 따른 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원가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 했는데, 아까 설명에 들어보면 원가계산한 부분이 3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어서 대행비 금액산정에도 자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대행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3개소입니다.
박두규위원3개소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놓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조례에 없는 구역도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 대행비 금액조사와 겸해서 대행 업자간의 구역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존 그 사람들의 연고권을 주장하기보다도 업체 서로간의 이해가 엇갈린 부분도 풀 수 있는 그런 조사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5억을 쓰레기매립장 주변 인근 주민에게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자본이전 해준 취지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시설비를 예산편성해가지고 무안 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안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면사무소옆에 과거에 농협 땅인데 제일식육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무안 노인경로 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안발전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사서 경로회관을 건축할수 있도록 자본보조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이 5억으로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다 되어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다 되지않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부지 재산을 밀양시로 귀속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현재 무안발전위원회 뜻을 따른다면 무안면 발전위원회라는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이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어떻게보면 시비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돈의 행방이 시비가 충당이 되면서 그 땅을 개인의 발전위원회 땅으로 귀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5억이라는 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확고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5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닌 5억이라는 돈을 일개 위원회의 자본으로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무안에 가보면 실제 쓰레기매립장 옆의 인근 지역주민들은 혜택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거리가 먼쪽에는 엄청난 지원사업비로 거기에 보조지원을 하면서도 실제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사는 정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5억이라는 자본보조 이전은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원사업비니까 줘야 되지만 이 돈의 출처는 분명히 하고, 재산은 우리시가 귀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복지시설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재산권마저도 특정 단체에게 땅을 사준다는 것은 지원사업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례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해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복지시설은 가능하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안됩니다. 회관을 짓더라도 시에다가 등록을 하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등록을 다 합니다.
박두규위원이런 것 같으면 삼랑진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을 찾아서 시에 귀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는 환경관리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느 특정 단체, 특정인에게는.....
이것은 무안면민 전체가 재산권을 가질수 있는 그런 차원 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발전추진위원회도 한계가 10년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한시적인 것인데 만약에 끝났을 때 그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것인가!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4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원가조사 용역 해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원가조사 용역을 일반적으로 몇 년 단위를 두고 원가조사를 하는 편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가 오고는 3년을 간격으로 하는 셈입니다.
김재희위원95년도에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95년도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희위원왜 묻냐하면 산동지방에 쓰레기 수거지역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안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증액이 얼마나 될까요?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더 집행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대략적으로 말씀입니까?
김재희위원대략적으로.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밀양시의 지역 변화나 흐름을 봐서는 쓰레기가 1일 약 50톤 기준해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서는 크게 매년 증액되는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보험료 등등 크게 범주를 벗어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쓰레기 수거대상 구역은 아닌데 주민이 쓰레기를 내놓았다고 전화가 옵니다.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공무원이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 관할을 대행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사에서 체크를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사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네들은 그 대가를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수거를 하는 지역을 확정은 해놨고 현실적으로는 조례를 떠나서 쓰레기 거두어가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시로서는 안해 줄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조사는 하되 대가의 지급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겠느냐도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어느정도 증액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평년수준에 크게 벗어나지는 안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재희위원수치로 봐서는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1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김재희위원매년 단가가 얼마 불어나지도 않는데....... 원가조사를 타 단체에서 하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외주를 줍니다.
김재희위원그래서 1천만원이나 들 필요가 있겠느냐! 용역단가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렇게 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행정 공무원이 이 업체가 얼마나 쓰레기를 치웠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뛰었고, 기름을 얼마나 썼고, 인건비를 얼마나 바라고 이 후생적인 문제까지 저희들 파악이 어렵습니다.
전문업체가 제시해온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
김재희위원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김재희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침출수 처리장에 펌핑 교체하는데 1천만원 예산요구하고 계시는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다 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95%정도 되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러면 아직까지도 직송이 안되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지우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아닙니다.
서만덕위원그러면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당초 계획이 올해 설치를 하고 당초 계획도 내년 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만덕위원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서만덕위원펌퍼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처리장에 가면 "조"라고 합니다. "통" 칸막이를 해놨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나오는 물은 펌프로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는데 따른 펌프입니다.
서만덕위원앞으로 종말처리장하고 라인이 연결되면 저기에도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되어있습니다.
서만덕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동료 박두규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247페이지 하단부분에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지원으로부터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손동식위원우리가 주민지원을 해주더라도 경비에 말이죠 소모성 경비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농로를 한다든가 그저 투자성 그런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는 것은 돈을 넘겨주겠다는 뜻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넘겨주기 위해서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손동식위원그 쓰임새가 부동산이나 자산성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손동식위원이때는 우리시가 지원자금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쓰고 끝나면 관계없지만 저게 한시적 단체이기때문에 회관을 짓고나서 나중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등기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그 주인은 당연히 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칙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필요하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은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되어 왔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지원에 3,600만원, 버스 재정지원금 6,206만4천원, 도비보조금으로 2001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로 134만9천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134만9천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6명에 대한 수당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규칙으로 재정하고자 합니다. 규칙으로 재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는 도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34만9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버스 재정지원, 국비 내시된 부분입니다. 1억2,412만8천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국비로서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1대 구입하는데 68인승입니다. 실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5,1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중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14억2,486만1천원입니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입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에 해당됩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유가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교통세액중에서 주행세율이 전에는 3.2%였습니다만 지금은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11.5%를 가지고 자동차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3.9%를 지원해주고, 기존 주행세는 3.2%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4.4%에 대해서는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세입금액은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마을 공동주차장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이동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로 지금 현재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밀양역 택시승강장 이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도로변 가까이 이설을 합니다. 이것은 택시운전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료단계는 아닙니다. 다시 시민여론을 들어서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60만원, 25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종전에는 지금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주를 이용해서 부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별이 어려워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붙어있는 시설을 별도 측주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주에 다른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금지를 하면서 이것조차 붙여놓으니까 미관상도 불결합니다. 시가지 정비도 겸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자동차등록 민원대 교체입니다.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계 민원대가 옛날에 군시절에 쓰던 민원다이입니다. 새로이 컴퓨터를 놓고 하니까 민원인과의 대화가 어렵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들이 민원인이 호흡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차량등록계 앞에 서서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민원탁자를 편안한 탁자와 의자를 교체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신호기및경보등 전기사용료 부족분 500만원, 신호기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하는데 이미 10개소는 발주를 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로 밀양경찰서가 예림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신호기 1대가 3천만원, 경보등 설치 1,2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부족분 2,200만원, 차선 재도색은 시전체 구역과 읍면까지 조사를 해서 밀양경찰서에서 도색합니다.
여기에 6천만원입니다. 또 여기에따라서 반사경 535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 3천만원, 잔여시간 표시기는 횡단보도 옆에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계상을 잘못한 것이 1기당 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확인해보니까 금액이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별도로 시설인가된 것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2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밀양역 택시승강장 이설 이게 역앞에 있는 것을 도로변으로 이설한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전재술위원할 위치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있고 하면 할 장소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지금 현재 위치에서 도로 끝 부분을 이용한.....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등 그 부분까지만 이동해달라고 택시기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술위원본 위원도 다녀보면 택시 승강장이 역 안쪽에 있다보니까 다른 일반손님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데 도로변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도로변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할 장소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직진되는 도로말고 유턴되는 끝부분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전재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이게 전봇대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전봇대에 철사를 가지고 동여매어 놓았습니다.
전재술위원전봇대에 있는 것을 다시 지주를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전재술위원그러면 전봇대는 미관이 나쁘고 다시 세우는 것은 미관이 좋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속도 표시기처럼 가로등처럼 해서 지주식으로 휘어들어서 운전자들이 빨리 식별을 할수 있도록 ....
전재술위원지금 도로변 표지판이 많습니다. 차라리 다른 지주를 세우는 것 보다는 기히 있는 전봇대에 철사를 매면 미관상 안좋으면 다른 모양으로 하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제일 문제는 미관상 보다도 이용하는 사람들 식별이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돌출식으로 교통신호기처럼 운전하면서 바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 놓으면 더 좋겠다! 창원, 서울에 보면 종전에는 전봇대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철거되고 측주식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전재술위원택시 운전자들이 빨리 식별할수 있도록 ...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빨리 식별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재술위원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행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국고보조나 버스 재정지원금 국고보조같은 것은 우리시가 요청한대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적의하게 배정한 금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이것은 차량보유 대수만 현황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 책정할 그 당시에는 차량보유대수나 운행상태만 보고하고 그외 결정하는 사항은 정부에서 하는데 시외버스는 지급하는 주체가 시도지사가 되고 시내버스인 농어촌버스는 시에서 합니다. 금액 책정은 전부 중앙단위에서 하고있습니다.
김재희위원본 위원 생각으로는 옛날 버스운행되는 노선도 재정상 버스회사에서 적자운영 할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노조에서 결정해서 줄이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범위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많이 요구를 해서 재정지원을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해야 겠다! 안그러면 우리 시비로서 할려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많은데 그런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때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적에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앞에가서 버턴만 누르면 "지금 파란불입니다. 지나가십시요" 하고, 시각장애자가 없을적에는 그 소리가 안나옵니다. 시각장애자가 없으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시끄러운 부분도 아니고 전에 우리시 시각장애자가 300여명인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예산부서 직원에게 그 예산을 요구를 안했냐고 물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이라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다른 타 시군에는 보안등이 다 켜져있습니다. 그것을 밀양시에서 교통사고 줄이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해야된다 쪽으로 누차 얘기 했는데 내가 이번에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본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자에 대한 시설물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시각장애자에 대한 시설이 승인이 난 것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요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투광기사업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투광기 설치를 경찰청으로부터 보류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하지 말도록 권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웃 대산쪽에 나가보면 차량속도가 빠르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저께도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점은 교통시설물 설치할려면 경찰서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설치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희위원전에 질문때도 그런 답을 받았는데, 큰 도시나 가면 많아요. 불법적인 것을 해놓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방법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가로등이 있는데 투광기 하는 것은 안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로등이 없는 쪽이 사람이 더 잘보입니다. 가로등이 있으므로 해서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김해나 창녕이나 한번 가봐요. 가로등 켜놓고 횡단보도에는 투광기를 쫙 설치해 놓았어요. 우리도 필요하고 그런쪽으로 안맞다 싶으면 하도록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교통시설비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관계는 시가 설치할 곳을 파악해서 예산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교통시설물은 시에서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않고 거의 70% 정도는 경찰서에서 필요한 지역과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경찰서에 협의요청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야됩니다.
서만덕위원차선도색이 378㎞ 같으면 시 전체 차선 도색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시 전체와 읍면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서만덕위원문화재 행사때나 행사가 있을때 달리 차선을 도색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차선을 도색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기존 도색한 곳은 이번에 빠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시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점검도 해보고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설계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처음 새로오신 지방행정주사 김수룡주사가 녹지계를 맡았습니다. 씨가 푸른 밀양가꾸기팀에 이번에 승진되면서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종전대로 이희승주사가 경영계장, 설진길계장이 보호계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57페이지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00㏊가 늘어나서 1억5,312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이 100㏊에서 60㏊로 감되면서 824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밑에 도비보조금이 역시 100㏊에서 60㏊로 줄어들면서 30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산불기동 및 지역감시원 7,455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적게 확보되어서 6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등산로정비를 위한 인부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화산성을 등산하시는 시민들께서 길이 비좁고 풀이 너무 나서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시설비에서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이 감되었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임도신설 설계비를 471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솔잎 흑파리 방제비에서 아까 물량감소로 인해서 220만원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으로서 산림조합에 대행하기 위해서 아까 세입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5,6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사업으로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삼문동 송림 휴게시설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삼문 송림이 너무 시민들이 계속해서 답보해서 송림이 작년에 보존우량 산림지역으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해하고 밑에 후계림이 올라오지 않고 해서 4구역으로 해서 울타리를 해서 시민 접근을 막고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 계획을 하면서 옆에 시민들이 쉴수 있는 약 350평 정도 설치 하기위한 시설입니다. 즉 말하자면 송림에 못들어오게 하는 제약을 휴게시설에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고수부지 관리 약제대 90만원, 유류대 266만원, 오일 값 35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양묘장 약제구입비에 36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양묘장관리 잡초제거에 204만1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또 녹지대 관리 잡초제거등에 6,123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삼문동 둔치, 가곡동 둔치를 푸른 밀양가꾸기팀이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를 우리가 인수를 받고, 그 잔디밭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해놓은 부분을 보완을 해야만 내년 봄에 잡초를 줄일수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큰나무 이식사업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삼문동 대로 가로수식재 760본 이것은 밀주교서 작시 사거리까지 1억7,4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체교차로 녹지공간 조성 이것도 입체교차로 만든 곳에 훼손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방음벽공사 지장 가로수 이식 125본 이것은 하남 25호 국도 다리에서 끝나는 지점에 방음벽 설치하는데 지장 가로수입니다.
그다음 푸른경남가꾸기 기관 환경조경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일제정비는 겨울철에 손이 한가할 때에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1,500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 광장 조경관리에 이미 밀양역, 삼랑진역, 상동역에 조경을 해놓고 뒷바라지가 안되어서 녹지업무가 저희 업무로 넘어오면서 500만원 계상해서 우선 죽은 나무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기계톱 구입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신곡지구 산사태 재해지구로 지난 6월24일 상동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 및 산사태가 났습니다. 거기에 1억원으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도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재료비에서 도립공원내 환경정비에 부족액 577만8천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립공원 화장실 포세식 3동을 개수하는 것으로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삼문동 송림 휴게시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손동식위원소나무 심어 놓은데 피해가 있어서 약 300평 규모를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설명하셨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삼문동 송림을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고 울타리를 4구역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만드니까 평소에는 잘 다니던 시민이 울타리로 인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쪽으로 350평 정도의 조경 휴게시설을 만들까 합니다.
손동식위원그 휴게시설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구조물, 집을 지어서 차라도 한잔 마실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입니까 건축물.....
아니면 공원처럼 사람이 다닐 장소가 부족하니까 ... 거기 사실 운동장도 있고 한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정자 셀타라 해가지고 나무로 된 간이 셀타를 놓고, 그리고 평 의자를 놓고 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하는데, 송림쪽에 있는 체육시설은 낡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다 이해하는 것이고, 구축물이 생기느냐! 무슨말이냐하면 하천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손동식위원그런데 툭 올라오는 것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이냐! 아니면 공원처럼 그런 것 하느냐! 휴게시설이라고 하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공원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쉬고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손동식위원땅에서 올라오는 의자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손동식위원그런 것 만드는데는 관련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혹 만약 물이 많이 내려오면 찌꺼기가 걸리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이것은 건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하천정비대상 계획에서 제외되는 즉, 흐르는 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로 합니다.
손동식위원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높지는 않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손동식위원그러면 휴게시설이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아닙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큰나무 이식해서 2억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내용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시청 앞에 해 놓은 것이 당초 예산에 1억이 있어 가지고 도로 25호선 국도선 확포장공사에 짤릴 나무를 이식하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3년간 금년 가을부터 해서 5단계로 해서 2003년까지 큰나무를 베지말고 옮기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2억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만덕위원300본을 앞으로 어디다 옮길 계획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시청앞에 녹지대 조성한 공한지에는 거의 다 심었고 신촌 사거리에서 부 북 쪽으로 새로 도로가 닦인 곳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3억 확보함으로해서 도비가 4억정도 보조가 됩니다.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일을 잘 하시지만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도 들어주세요. 인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261페이지 녹지대관리에 잡초제거비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명이 20,410원에 20명이 150일을 사용해서 6,123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자체가 추경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2달에 60일 남았는데, 내가 보니까 계수를 20,410원에 인부 150명을 가지고 20일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게 딱 맞아지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훨씬 넘어서 내년 1월, 2월까지 계산해서 예산 반영했다는 결론입니다. 산림과장님 다 잘하시는데 이게 옥의 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미안합니다. 이것 변명같지만 10월1일부터 인부를 쓰는 것으로 계산해서 했더니 예산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원님들 보기에 미안합니다만 인부를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허가과장 한성덕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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