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9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1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6738억 20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4억 94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6805억 7908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51억 3058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444억 9606만 원이 증가한 5274억 311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5506억 2048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4608억 9265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745억 8871만 원, 불용액은 151억 391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31억 9976만 원이며 지출액은 665억 3852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52억 7992만 원이며 불용액은 413억 81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억 2393만 원이 감소한 565억 2044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7억 365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9183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156억 1991만 원, 특별회계는 451억 1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조성액은 22억 5159만 원이고 사용액은 10억 607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대비 17.8%인 11억 8552만 원이 증가된 78억 3135만 원입니다.
기금운영이 저조한 기금은 기금관리계획과 성과분석,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현재액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5922만 원으로써 12월 28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외 5건에 12억 715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사유는 재난관리과 1건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었고환경관리과 2건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낙뢰에 의한 시설복구비로 사용되었고 산림녹지과 2건은 2010년 상동 신곡마을 양지 산사태 인명피해 손실보상금과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농정과 1건은 농작물 저온피해농가 복구비를 지원하면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지자체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타당한 지출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2013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46억 4080만 5145원을 포함한 6738억 2025만 4145원이며 수납액은 6805억 7908만 5400원, 지출액은 5274억 3117만 2758원이며 그 차인액은 1531억 4791만 264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전년도이월금 868억 2232만 1925원을 포함하여 5506억 2049만 2925원이며 수납액은 5553억 5345만 8429원, 지출액은 4608억 9265만 75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994억 6080만 76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과 기타특별회계 총괄,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41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드린 2013년도 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회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말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2조 5028억 6000만 원, 총부채는 153억 8200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874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각 회계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재무보고서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회계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입산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균형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는 1496억 3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654억 4600만 원, 비배분비용 114억 7100만 원, 비배분수익 84억 15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181억 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182억 6700만 원을 차감한 2013회계 우리 시 재정운영결과는 1001억 62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3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1페이지 필수 보충정보, 107페이지 부속명세서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검사와 또 현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배부해 주신데 대해서 부서장을 비롯해서 관련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입과 세출에 보면 결산을 통해서 행정에서 나날이 발전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은 수납률이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 더 우리 지방세나 세입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특히 한 가지는 우리 공사설계를 한 후에 용역설계가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153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89% 정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36건이.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반영을 잘못 시켰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관계는 앞으로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세무과에 세외수입징수계는 힘이 들고 전담요원이 2명 정도 증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외수입분야에 징수를 위해서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관계 당초보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지출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어떤 것은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을 미처 못 챙겼다든지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분은 통제를 저가 오고 나서 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된 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한 것은 앞으로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저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몇 년 전에 주민참여감독제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는 우리 사업의 시공에 대해서 공정을 보고 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감독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보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제를 할 역할이 주민들의 온 동네 민원이 설계변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과 용역과 주민들하고의 설계되는 것을 모두 당초에 반영을 시켜야만 이런 부분 설계변경이 과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주민참여감독제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잘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과다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보면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과다한 예산의 낭비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2015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정작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설계변경이 없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38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5922만 원으로써 환경시설관리사업 외 5건에 12억 742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159만 46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691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실과소, 읍면동 총괄 집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대비 183억 9721만 9000원이 증가한 6267억 8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097억 8465만 1000원, 특별회계는 1169억 9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567억 8285만 6000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정액대비 183억 972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은 지방세 16억 6700만 원, 세외수입 50억 9473만 3000원, 지방교부세 22억 1050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30억 530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3억 71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체 세입 중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5097억 8465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대비 186억 69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6억 6700만 원 증액,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8543만 8000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 74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로 22억 10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55억 416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47억 90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체 세입 중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액대비 2억 7228만 3000원이 감액된 1169억 98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35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24억 88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5억 8113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의 기능별 예산을 설명해 놓았고 그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그다음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부내용과 또 29페이지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내역,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정책단위별 전체 세출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주요한 사업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267억 82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2%인 183억 9721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098억 8465만 원으로 기정액 4911억 1514만 원보다 186억 69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169억 98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2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지방세 세입증가, 지방교부세 세입, 새로이 교부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역점 시책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업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편성의 요건에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검토,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1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비 증액사업과 각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3개 목에 총 2억 8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님.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 2014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위한 예산 3억 원 중 1억 3500만 원, 재난관리과 소관 캠핑장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 환경관리과 소관 자연보호경진대회 예산 880만 원 중 300만 원을 소관 상임위 결정대로 삭감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삭감이유로는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축소된 아리랑 대축제의 새로운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다소 축소하여 공연을 진행해 보자고 하며, 캠핑장 시설보강은 기존 시설물의 최대한 활용과 이용 추이를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일부 시설축소(파고라 이동화장실 등)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1억 3500만 원은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하고 캠핑장 시설보강과 자연보호경진대회 등 1억 5300만 원은 딸기 고설재배 육묘 포트캡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조영자 위원으로 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영자 위원이 수정 발의한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1억 3500만 원은 우리시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캠핑장 시설보강과 자연보호경진대회1억 5300만 원은 농민들을 위한 딸기 고설재배 육묘 포트캡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본 수정동의에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 중 비목 신설에 따른 3건에 2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자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영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영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회계과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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