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2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총 예산안은 기정 281억 4808만 5000원을 금번에 278억 2724만5000원으로 3억 2084만 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는 관계없고 시비가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에 따른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BIS 서버 백신구입과 BIS 서버 OS구입 이렇게 해서 9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우리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국정원하고 안전행정부에서 1차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점검 시에 보완관계상 좀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받고 이걸 보완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405번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BIS 보안장비 구입 1265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교통신호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 2000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에서도 역시 반사경 설치, 횡단보도 조명장치, 그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서 역시 부족한 예산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있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 208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만 4억 3300만 원이 삭감된 20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유가보조금 관계 안분액이 감액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옴에 따라서 4억 3300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조명장치 이것은 횡단보도 바닥에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횡단보도 조명장치라는 것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면 야간이 되면 캄캄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면 통행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교차로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시내 중심지 교차로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위쪽에서 불을 밝혀가지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윤호 위원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처럼 위쪽에서 비춰져 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이 보이게끔 한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신호기, 또 신호등, 경보등 3000만 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내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편성 한 걸 보니까 180개소를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신호기, 신호등, 경보등 이렇게 해서 시내 교통시설관계 거기에 따른 무슨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9000만 원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된 개소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전체를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보수비가 3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새로 신설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수 내지는 시설유지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반사경 설치에 지금 1500만 원이 더 올라 왔는데 원래 반사경을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지금 반사경이 우리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신규 설치가가능한 곳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지금 당초 사업비가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읍면에서 요구되는 게, 요구금액이 요구되는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한 25개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더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기이 원래 신청된 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추가신청에 지금 1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세입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올해 55억 7114만 2000원으로 기정에 대비해서 12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가로수변상금은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짓는 분이 진입도로에 이팝나무 11본 제거 조치함에 따라서 2600만 원 부과징수하는 바람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임도시설은 631만 원이 감 되고 도비보조금은 임도시설에 국비 감에 따라서 도비도 135만 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입니다.
169억 2349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해서 4억 41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부기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당초 1억 8500이었습니다만 신청이 적게 되어가지고 7675만원으로 1억 82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이 신청이 많았는데 다 못 줘가지고 1억을 증가시키고 밀양 표고버섯영농조합 가공시설에 82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비는 간선임도 금년도에 단장 고례에서 국전 간 넘어가는 총 6km 길이인데 올해는 1.5km에 대해서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시비도 같이 901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입니다.
뒷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찰방제단입니다. 저희들 50명 운영할 예정으로 전체 5억 2265만 1000원으로 1000원으로 기정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예찰방제단은 소규모 발생지, 그다음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민원발생지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는데 7, 8월 달에 쉬다 현재 9월 10일 추석이후부터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2700만 원 부족해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제거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만 본 추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만 5000에서 2만본 더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한 8~9억 저희들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예산 남은 금액이 5억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4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비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가로수변상금에 보면 벌써 올해 3100만 원 넘게 들어 온 것 같은데 혹시 단장면 동화전에 소하천정비사업에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5개인가 6개 정도 베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로수대금은 못 받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 공장건설, 어떤 가교를 지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통 보면 가로수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제거신청이 들어올 때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저희들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원래 그 사업이 6월말 완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로수를 베었으면 완공기간 안에 대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부과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은 6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가로수대금이 안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들어왔는지 해서 안 들어왔을 때는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2013년 작년에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밀양과 경남 거제, 김해, 사천, 경북에 포항, 울주 등 합쳐가지고 전국의 일곱 곳 집단발생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라는 것은 한 참에 발생되어 가지고 제거하는 같으면 저희들이 참 용이한데 우리가 안에 자기들 우리가 재선충에 들어가도 표면상 나타나 죽어 가는 게 보통 한 달에서 1년까지 가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보면 5월말부터 8월 달까지 재선충이 침투가 됩니다, 소나무에. 그것 된 것이 빠르게 나오면 한 10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 다음해 6월 달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년도 5, 6월 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찰반이 조사하고 또 많은 데는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집단발생 된 데는 우리가 사업으로 발주하고 또 소규모 발생한 데는 우리가 지역방제단에서 현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애로사항이 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산림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줘야 됩니다만 어렵고 특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 것과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몇 본 정도 발생하겠나 우리들 생각이고 또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 확인해보면 항상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방제에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 장소에 저희들이 10월 달, 11월 달 제거했는 데도 또 내년 1월 달에 제거하고 4월 달에 제거하고 1년에 보통 한 장소에 세 번 정도 제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 보기에는 저희들 제거해 나온데도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거 안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거도 하고 있지만 또 더불어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산림청 계획되어 가지고 한 번에 600㏊씩 3회에 걸쳐서 1800㏊ 저희들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도저히 그것으로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800㏊씩 저희들 5회를 했습니다. 5회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추가로 부족한 삼랑진이라든지 상남 일부, 초동 일부에 대해서 추가 400㏊를 더해 올해 4400㏊를 저희들 방제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지역방제단으로 하여금 항공방제를 하기 어려운 곳에는 지상방제도 일부 하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은 사실은 방제를 4400㏊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항공방제효과는 저희들 전문가께서도 정확하게 방제효과가 얼마정도 있다고 그런 것 발표되는 것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도 항공방제 하니까 훨씬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남이라든지 산외면, 상동면에 집중적으로 항공방제 많이 했는데 한 데는 훨씬 작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동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 더하려고 했는데, 삼랑진 일부도 그렇고. 거기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저희들 치려하면 못 치도록 민원 압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읍면직원들 합쳐가지고 좀 계도를 해달라 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민원 때문에 일정 부분 제외시키고 민원 없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항공방제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 항공방제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항공방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재선충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본 위원 다니면서 눈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은 고사목 베고 처리하는 것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효과가 없다 하는 그것은 이치에 안 맞겠지만 많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항공방제를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재선충은 자기 힘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매체가 따로 있습니다. 하늘소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 유충에서 깨어나 옮길 그 시기에 항공방제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저희들 극심지역에는 산림청에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적극적으로 현재 저희들 일정을 잡아주기 때문에 산림청헬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항공 약제만 저희들 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600㏊씩 1800㏊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800㏊씩 5회를 하고 또 추가로 400㏊를 더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선충은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라는 나방이 있는데 두 곤충 간에 매개충이 되어 가지고 솔수염하늘소는 자기가 재선충이 진행되어 가지고 죽어가는 곳에 자기 알을 까가지고 자라도록 하고 재선충은 자기가 이동 못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하는 것은 재선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솔수염하늘소 방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무를 베 갖고 우리가 훈증하고 하는 것은 재선충을 죽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정말로 소나무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공방제단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나방을, 매개곤충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고 지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약을 많은 평수에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기에 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잡으려면. 그렇게 지금 많이 어렵고 사실 환경파괴다 기타등등 해서 약 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려도 되지만 잘 검토해서 이 재선충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이나 건조시설에 지금 이것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몇 %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농림사업이 있고 저희들도 농림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산림분야의 농림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저가 산림과에 와서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림사업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 산림분야에서는 40%지원하고 60% 자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내나 기술센터와 똑같이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50 대 50 같으면 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이 1개소에 한 84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50개소를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이 약 1개소에 4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자부담이 50% 같으면 420만원, 840만 원만 하면 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정규 위원재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169페이지. 기정액 보다 3억 2007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256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예금이자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4개 과의 본예산 상반기 균형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 배정받았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10만 원 그것은 헬기지원사업이라든지 이자수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조금반환금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깻잎엽순박스라든지 부과세환급금에 2건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녹비작물종자대 44만 4000원 증액된 361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가 213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가도우미가 10명에서 8명 증액시켜서 378만 원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는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금액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우박피해 복구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위 총 금액 3억 2420만 4000원이 증액된 162억 8273만 1000원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전기 및 상수도요금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가락동시장 현장점검 견학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관련 근무하는 직원들 소양교육을 위해서 유통시설하고 가락동시장이나 저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편성한 여비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당초에 1억 3000만 원 용역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직접하고 일부 용역을 하는 바람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우리 농업인력센터 홈페이지제작하기 위한 겁니다.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농가 분들의 인력수급을 위한, 도시민들 수급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하기 위한 개발비로써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농가도우미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부담금 합쳐서 2억 1142만 원 편성하여서 481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녹비작물종자대 국비와 도비부담금, 시비부담금 합쳐서 89만4000원 증액된 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밑에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억 7200만 원 국․도비, 시비부담금 합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28 우박피해 복구비 1억 22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맨 위 벼육묘상자용 병해충방제처리제와 상토매트 사업은 저희들 입찰해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5698만 3000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피해보전직불제에 일반수용비 국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피해보전 직불제 16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읍면의 면적에 따라서 재배정할 금액입니다.
중간 쯤 밑에 정부양곡 공시료채취 인부임 부족분 1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 행정운영비 시간증가에 따라 증액된 금액 53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 반환금 도비반환금 40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4년 2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4개 과에서 들어 온 수입이자인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이거든요, 이자. 말 그대로. 그럼 어디에서 발생된 이자가 이렇게 많은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 회계과에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연중 계산을 해서 6월 달까지 쓸 것 매달 예산을 받습니다. 받는 통장이 저희들 1% 보통예금입니다.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 균형집행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 총금액 중에서 한 70% 이상을 상반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게 즉시즉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하다보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면 그에 대한 예산 이자가 발생된 금액입니다.
발생되면 발생 된 걸 세입을 잡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반기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 말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보통 일반적으로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상반기에는 좀 많고. 요새 균형집행, 많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발생하고 하반기에좀 적게 발생하고 보통 그렇게 발생합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 표기대로라고 보면요 예금이자, 이자. 말 그대로 이자가 5000만 원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예금을 얼마나 해서 예탁금이자가 발생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이게 예금이자라기보다 다른 어떤 전입금이나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혹시.
○ 농정과장 박진근이 통장은 딱 그래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발생된 이자만 합산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국내여비에 농산물가락동시장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현장견학을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원래 잡아서 견학행사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 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이래 올라와 가지고 했으며, 그다음 요즘 견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텔레비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연중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여러 가지 직원들이 대화라든지 또 많은 변화가, 농산물유통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산물류센터라든지 그게 밀양 부북에도 그와 동일한 것도 생긴다고 이야기, 거의 동일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가락동시장에도 지금 경매시스템이라든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보던 것하고. 저기 앞에 다른 단체에 거기에 한번 견학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보니까 많은 게 변화가 되었습디다.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일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이것을 나중에 홍보도 하고 우리 농민들과같이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 먼저 갔다 와서, 하루라도 빨리 갔다 와서 농업인과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산개발비. 아까 설명과정에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시작하는 이런 부분도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를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 하기 전에 사실은 봄에, 이것 개발하기 전에 우리 자체 농업인력 수급문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우리 기술센터 안에 이것을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을 들여 만든 게 아니고 일단 농가와 도시민이 신청하고 우리 농가가 파악을 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시험을 한 3개월 동안 해봤습니다. 해보고 하니까 그때 질의가 많이 들어옵디다.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서로 대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 놓으니까 그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 안에, 농정과 안에 들어 있으니까 금방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하자 이번 새로운 현재 시스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바로 연결하는, 연결함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농가와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걸 업데이트해서 만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앞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게 전환된 것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현재 농가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 농가분들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농정과에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보니까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갑자기 일을 하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계획성 있게 사업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8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애초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이것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 농어가도우미 부분에 214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출산하는 농업인이 없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출산한 농업인이 많습니까? 많아서 이렇게 또 증액을 한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3000에 대한 것 먼저 설명 드립니다. 당초에 농업농촌개발계획에 작년에 내려올 때 정확한 지침 없이 일단 시군에서 세워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2억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깎여 1억 3000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모든 각 부서에서 세우는 사업을, 계획을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당초에 전량 용역을 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을 올해 7월 달에 다시 교육을 하면서 용역을 다 주지마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용역을 다주면 이 돈을 다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쭉쭉 해 나가면 되는데 못주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각부서에서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을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렇다고 우리가 전 계획을 한목에 다 뭉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상이라든지 그러한 편성구조라든지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다 모은 부분을 연결하고 우리 시에 맞도록 하는 그 작업을, 일부 용역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줄이고, 다 주지 아니하고 일부 용역하는 바람에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밑에 농가도우미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계획을 당초에 20명 잡았는데. 한 이쯤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도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해마다 경향치를 봐서 잡아가지고 전번 결산 때 말씀처럼 10명밖에 안 해가지고 아, 12명 했습니다. 12명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추세로 봐서 더 적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10명을 잡았습니다. 10명을 잡았더니 올해는 또 전에 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이 낳는 출산관계인데 이게 우리는 10명 잡았는데 지금 벌써 12명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적게 요청했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정한 게 18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12명이니까 이만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보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그 문제라고, 저희들 참 어렵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집행한 게 12명을 집행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하게 되면 일단 공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신청을 받은 게 12명 정도. 먼저 집행한 것은 10명 정도 되고 2명은 먼저 사전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게 며칠에서 며칠까지 누가, 우리가 농가도우미로 일을 할 사람을 쓴다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게 마무리되면, 다 썼다고 읍면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 해 들어오면 그 돈을 저희들 지급하거든요.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만 2명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도 저희들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런 분이좀 있다 이래가지고 더 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윤호 위원도비를 받아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여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정말 많이 찾아서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아기 낳는 게 마음대로 되는 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충분히 18명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한 10명 집행을 하고 2명 더 해서 12명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2명 더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아직 한 3, 4개월 남았으니까 또 더 들어올 수가 있다 이래서 신청을 해 받았네요, 그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또 안 낳으면 그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 해놓아야 우리 농가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 보면 노동부에서 산업인력으로 캄보디아나 저쪽에서 인력이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접목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밀양시의 외부인력 그러니 산업인력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이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 우리 시 전체에 보면 1400명인가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농업에 되는 인력은 80몇 명인가 그쯤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황자료는 밑에 있습니다만 일부입니다. 농업에 대한 인력이 있고 산업에 대한 인력이 있고 그다음 쭉쭉 나와 가지고 외국인등록을 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과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야를 외국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해가지고 노동부하고 농협에서도, 시지부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원하고 하는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면, 등록하게 되면 자기들 각 농가 A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요청해가지고 고용노동부로 해가지고 받으면 그 사람 농가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하다 달아 빼버리고 없고 그런 것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농가와의 연계문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글을 아느냐 하면 되지도 안하고 저희들이 또 알선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끈덕지, 지푸라기 한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어찌할 수 없어 있는데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보면 협회가 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베트남은 베트남,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창원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자기들 하다 없어가지고, 사람이 밤새 안녕 하듯이 가 버리고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창원에 전화하면 바로 또 오는 거라.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 전혀 손이 닿을 수가 없는, 또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찾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보건 데는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외국인노동력은 우리행정에서 관여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산업인력이 들어오는 게 지금 농업분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지금 밀양에 올해까지 380명 가 까이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신청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상하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밀양에 산업인력이 몇 명 들어왔으며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하는데 몇 명이 왔는지 그거는 노동부에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아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시키면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같이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현황은 저희들 전번에, 연말 되면 받아가지고 저희들 있습니다만. 공단인력이 얼마고 쭉쭉 나와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고 외국인 보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번 이 관리시스템을 만들 때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 취지가 도시민하고 우리 농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그런 외국인현황하고 이렇게 참고하도록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고요, 근본적인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신 지금 올해 당장에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연결시스템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필요한, 도시민들도 필요한 일터, 농가도 필요한 인력을 서로 쌍방 간에 상충해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거든요. 그래서 그것 1년 해보고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한 3~4년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넣을 수 있으면, 한번 현황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우리가 넣고 또 다음에 반영 어떤 방법이 생기면, 제도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 홈페이지 제작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검토가 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도시 인근 창원, 김해 이런 데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특정한 한분이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분을 데리고 와서 농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부분에서도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사업검토가 된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이 농촌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제작 분야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고, 버스라든지 이렇게 개인별로 해오는 버스수송비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인력센터라든지 농가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남, 초동, 무안까지는 김해, 창원 분들이 오고 상남, 산외 이런 지역은 경북 청도하고 대구, 경산까지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오면서 봉고로 그중에 1명이 싣고 오면, 거기는 다 나이 먹고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 쪽지역에. 우리 지역은 연중 일을 하지만 그쪽은 일부 한번 하고 나면 노동 유휴기간이 생깁니다. 그때 그 기회를 해서 오기도 하고 또 상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송을 늘 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단 홈페이지 이것부터 구축해놓고 그에 대한,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가장 좋은 것이 홈페이지에 농가가 원하는 서로 서로 도시민하고 연결하는 것 하게 되면 하게 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봉고라든지 지금 수송하는 것을 일부 차비를 지원한다든지 창원이나 오면 차비를 별도로 여자는 7만원―대부분 여자분을 많이 쓰는데, 남자는 아니고― 관내는 5만 원, 관외는 7만 원 줍니다. 거기다 외부에서 오면 만 원씩 더 얹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지원하는 방법. 버스는 하니까 버스는 문제가 한목에 가가지고 내려와 몽땅 내려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에 따라서 보험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선호도, 농가분이 깻잎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고추 잘 따는 사람이 있고 깻잎하고 있는데 자기 선호에 안 맞으면 원하지를 안하더라고요. 농가분들에게 물어보니 그거는 하면 괜히 일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일도 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저희들 생각은 일단 자체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고 우리 봉고를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던데 그걸 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내부적으로 는 저희들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제일 먼저 홈페이지부터 먼저 개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농촌 일손부족을 이 시스템으로 해서 해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보조부분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기이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이 2회 추경예산에 1억 7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1억 7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또 기이 예산에 없으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온,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이며, 그다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이 사업은 무안에 있는 청하농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제일비료에 악취방지시설을 했고. 이게 이 사업비가 왜 이래 되느냐 하면 작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되는 게 6월 달인가 이래 되어 내려옵니다, 돈이. 중앙사업에 거쳐가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일찍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성립전예산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인데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올렸는데 내려오는 게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확정 때문에 그래 되었고, 내용은 보면 청하농산에 악취방지시설과 그다음 페로다하고 지게차, 굴삭기라든지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사업비용을 보면 보조는 40%이고 융자가 30%입니다. 그다음 자부담이 3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작년에 제일비료하면 악취방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지금 냄새가 엄청나게 나 지나가면 겨우 지나갈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먼저 하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가 보건 데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그 시설을 하도록 계획서가 되어 있고요 그 외 보조하면서 퇴비를 내어 하면서도 자동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조금 전에 장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악취제거, 흡입기나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런 것 설치하지 않으면 악취는 계속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악취방지시설 안에 보면 그걸 흡입하는 것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서는 저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악취방지시설 하면 그 안에 냄새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흡입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본 위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냄새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대화사업 지원한 이후에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생동 청하농산에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 40%, 융자 30% 한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는 보조이고 국비는 융자다 그죠? 그래 되는데 이게 청하농산이든 제일비료든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인데 이런 걸 우리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현대화시설을 하고 친환경시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 밀양 관내 농가들한테 좀 저가로 공급이 된다든지 무상으로 공급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사업비문제는 우리 이것 나가는 것은 보조금이고 융자는 별도입니다. 융자는 별도이고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퇴비를 따로 깎아주고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퇴비공장은 1급 퇴비, 2급 퇴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퇴비공장 무안하고 있으면 무안이 2급이고 나머지는 다 1급으로 압니다. 1급은 시설이라든지 성분양이라든지 그런 걸 연중 조사를 하는데 따로,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깎아주고 그런 것은 없고 이 사업을 왜
정윤호 위원과장님 그런데 우리 밀양에 있는 퇴비생산업체로써 우리 밀양 농가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는 여기에 순수한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장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충당되겠습니다마는 시비를 투입해서 해줄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정말 여기에서 국비나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은 사업장에서는 뭔가 우리 밀양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좀, 농가에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 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여기에 혜택이 안된다면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에 굳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까지 투자 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퇴비생산하는 업체가 참 시설이 전부다 열악합니다. 일단 환경개선목적으로, 환경개선도 하면서 그 목적으로 한 게 주가 될 것이고요. 청하농산이 또 냄새가 나면 첫째, 주위환경이 냄새 안 나는 그것부터 좋은게 사실이고 가격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가격을 다문 10원이라도 주민들한테, 아니면 보태기 해주든지 어쨌든 간에 득이 되도록 한번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원래 개인사업장을 하게 되면 퇴비공장이든 무슨 공장이든 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환경문제나 그런 부분도 사업주가 다 해야 되는 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보통 이런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걸 보면 현장에 나중에 나가 보면 그 환경문제 시설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과 달리 장비구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일부 쓰는 게. 그런데 그걸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 환경시설을 잘 하도록 하고, 지금 사실 신생동 그리로 지나가면 고향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악취도 좀 덜 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 방금 건의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도 우리 밀양관내 농가에는 타 지역에 판매되는 것 보다도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심사, 그다음 추경을 다룰 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이 지역이 무안 신생동의 청하농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미리 여기 여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표시를 해서 기재를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추경심사를 하기 전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또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역도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월 28일날 우박피해 복구비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이런 내용도 어디에 했는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때에 여백이 있으니까 지역표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표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을 해서 물론 그 회사에서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자기 개인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 이런 걸 국비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당연히 거기에 냄새나는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자꾸 우리 시비 붙여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또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사유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465만 3000원보다 3억3566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40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 4317만 7000원에서 2205만 5000원이 감된 5억 21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8억 5647만 6000원에서 재해보험료와 수출물류비 증가분 3억 5771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141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60억 4844만 3000원에서 7억 3981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882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441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633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화사업은 목재펠릿 난방기 공급과 에너지절감시설이 통합된 그런 사업으로 당초 사업신청보다 사업량이 신청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딸기무병 주 지원사업은 수요량이 증가해서 시․도비 87만 원 증액된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딸기무병 주 공급은 지난해부터 딸기 우량모주 재배단지에서 11월 말경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는 도에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기정예산 5억 85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2억 8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도 도에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에 보험료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수 생산기반구축 전정가위 지원사업은 사업비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 41억 647만 2000원으로 기정 41억 325만 1000원보다 3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칸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지원사업 중에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해서 바로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칸 농기계순회교육 운영 및 농기계 임대기계 부품재료비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농촌생활활력화사업 중 다음 페이지 셋째 칸 복합 유용미생물활용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비 5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가경영 기술보급사업 중 시설채소 신기술 민간자본보조에 맥문동 재배생력화 시범사업에 2000만 원, 양액재배 정수시설 도입 시범사업에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공무직근로자라고 합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제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농업지원과에 신규직원이 1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칸 재무활동시․도비보조금반환금 1만 7000원은 학습단체 활동사업 후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782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6275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기정사업보다 가축전염예방법과 축산물위생법위반 2건으로 553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에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20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32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아래 기금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사업, 한우 폐업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보다 15억 44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가축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32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칸 기정예산액보다 34억 2147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2877만 원으로 기정보다 약 32%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에 직접지불제 재료비로 쌀소득과 밭농업직접지불제 토양과 역분석 검사비로 국비외 기금으로 5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칸 새기술실증포 연꽃단지운영 일시사역인건비 350만 원과 물 수급에 따른 관정 2개소 전기요금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칸 축산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원심분리기가 추가로 신청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FTA자금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도비로 한우와 송아지의 직불금으로 2억 5217만 7000원이고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신청한 327농가 4212마리입니다.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27억 54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깨 칸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개보수 농가가 추가로 신청됨에 따라 2억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금 3240만 원은 사일리지 제조비로 당초보다 600톤이 사일리지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깨 칸 축산안정화 민간경상보조 우량 한우등록이 1875두가 늘어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도 추가사업으로 초중학생 승마체험 33명과 재활승마 60명 이렇게 해서 5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칸 미량초우 품질고급 장려금은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 기타보상금은 생계안정비로 1320만 원은 AI발생지역 내 닭 살처분농가 3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가축질병 근절 인건비 공중수의사 업무추진여비와 초과근무수당으로 130만 원, 맨 아래 칸 사무관리비 살처분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렌드링 처리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첫째 칸 살처분 처리비 장비임차비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과 금년도 AI와 구제역이 장기간 발생에 따라서 축산농가는 농장방문과 집회금지에 따라 벤치마킹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는 두수가 200두가 증가함에 따라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칸 구제역방역인건비 352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4200만 원은 일부 한우농가 폐업으로 인해서 접종두수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시 폐사산 보상금 800만 원은 폐사산자가 있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축산기술과 세입부분에 179페이지 과태료부분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것 농가로 환산하면 몇 농가쯤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로 하면 이것은 가축전염병위생은 농가로 하면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다섯 농가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아닙니다, 일곱 농가입니다.
정정규 위원일곱 농가에 600만 원으로 예산이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전염병위반은 예방주사 안 놓고 그런 경우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안 놓아서 백신 항체 미달농가가 이번에 다섯 농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역소홀을 해서 또 두 농가가 있었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밑에 축산위생물 위반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통닭집에 세 업체하고 하남 남전에 있는 주식회사 명가라고 위생물처리법위반으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이게 전염병예방법 위반 일곱 농가인데 사실은 위반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 매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주사를 안 놓으면 주사 놓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법 위반에 따른 것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과태료가 사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사를 안 놓는 농가는 주사를 놓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전염병예방법에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접종을 안 해서 항체가 미달된다든지 또 전염병발생에 따라서 소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농가가 되면 1차 저희들은 구두로 그걸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벌금을, 과태료를 앞으로 다른 사업들은 규제가 풀리지만 사육분야에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저희 축산기술과에서는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생이 되고 나면 엄청난 저희들 손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특히 AI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시키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만 과태료도 중요하고 대신거기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용인력이 있다면 주사 농가는 주사를 하는 게, 저 말씀은 그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검토해서 실시하라 그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우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공중수의사를 통해서 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돈 같은 것은 개인이 기업형의 양돈을 대부분하기 때문에 주로 양돈 같은 것은 접종을 자가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접종 안 된 부분을 독려를 하고 하는데 주로 이 과태료 나오는 부분들이 양돈에 해당되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우리가 젖소라든지 한우 같은 것은 사육기간이 길지만 양돈을 비육하는 농가들은 사육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자꾸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공중수의사를 해서 놓았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저희들이 거의 공중수의사를 통해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고 양돈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면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안하고는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 과태료는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법에 따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해보고 독려도 하고 해서 과태료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미량초우 품질고급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조례나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또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하고 의논이 된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을 상향 조정해서 주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이 부분에는 미량초우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한우지예라는 품질고급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품질고급장려금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는 너무 적고 해서 미량초우는 품질고급장려금으로 두수를 육질과 큰 체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 한우사육 기반에 대해서 고급육생산 의욕을 높이고자 저희들 우수한 육질을 가진, 이렇게 생산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차원으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상향 조정까지 하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저희들 모든 지원부분은 조례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 미량초우 이 부분은 우리 한우 고급을 위해서 이게 상향 조정된 부분이 전체가 상향조정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A, B, C등급까지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수장려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C등급은 올해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A등급, B등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소 육질에 따라서 정말 농가소득이 똑같은 사육을 하더라도 한 마리에 약 200~3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 장려금을, 소를 될 수 있으면 똑같이 사료를 먹이되 육질을 잘 만들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등급은 올해 2013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지만 지원을 하지 않고 A, B등급에만 하다 보니까 좀 더 농가에서 좋은 소를 만들어 내게 하는 하나의 장려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C등급을 저희들 빼고 예산을 더 투여해서 하는 것 보다는 A, B등급에다 조금 더 장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소장님 저가 그런 차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으면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또 이렇게, 물론 C등급은 지급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고품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일반 사육농가와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축산농가에 한다라고 보면 조례나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해놓고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가장려차원에서 미량초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량초우를 하는 거기에만 주는 게 아니고 밀양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도축을 했을 때에 A등급, B등급 나오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꼭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우리 농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례로 다 제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에는 애로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 다른 일반 사육농가라든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뭔가 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좀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마련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아마 다른 것하고 좀 형평성 있게 하려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꽃단지 전기요금이 30만 원이 나가는데 연꽃단지 위에 퇴로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로못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연꽃단지는 퇴로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은 됩니다. 사용은 되는데, 그 지역이 물이 엄청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 내에 저수지 물이 나오기 이전부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 관정을 지금 개설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이 나오기 전에 쓰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쓸 일이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 개설한 그 관정 요금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겨울에도 물을 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을되면 아마 연꽃체험학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학습 다하고 나서도 그럼 물을 담는다는 말씀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포장마다 틀리는데 가을에는 물이 많이 필요 안하지만 이른봄 부터는 보식을 하고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저수지 물이 나오기전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겨울에 물 담는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겨울에 물 담을 일이 없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겨울에 물 담는다고 말씀을 하셨다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겨울에는 저습상태로 일반 연보다는 수련 쪽에는 물이 계속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포장은 항상 저습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위에 퇴로 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꼭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1억 5300만 원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1억 5300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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