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19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가. 총무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2010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페이지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 4534만 1000원중 19억 3713만 90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 8585만 6000원, 집행잔액이 2234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분은 내이동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분은 목별로 잔액이 많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부분에 있어서 중간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로서 659만 3490원이 집행되고 40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계약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전자 태그부착사업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 28만 5000원 발생하였으며 6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국공유재산 관리의 시설비 집행잔액 161만 9000원은 구 보건소 출입문 교체 및 칸막이 설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줄에 청사환경정비의 사무관리비는 청사유지 및 화장실 관리경비로서 집행잔액이 297만 38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경비로 1억 20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줄에 시설비는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민원실 로비 이미지 개선공사, 하남읍 민원실 개보수 공사 등의 경비로 6억 4536만 3580원을 집행하고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858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278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회계, 계약, 관재, 복식부기 업무에 대한 활동비로서 900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 청사환경정비의 시설비중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858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내이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장사업으로 사업비 5억 8000만 원 확보하여 한필지 108.10㎡ 및 건물 43.10㎡ 보상금, 철거비 등으로 1억 941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두필지 202.10㎡ 및 건물 96.90㎡에 보상금 과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47억 918만 1483원이며 발생액이 8억 504만 1410원, 소멸액이 7억 7347만 2378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48억 2976만 515원입니다.
각 회계별을 상세한 현황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48억 2976만 515원중 원금은 47억 9742만 520원이고 이자는 3233만 9995원으로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채권이 전환성 예치금으로 2987만 4000원이고 융자금 채권등 학자금 대여가 40억 8866만 2735원이며 주택융자금은 원금 632만 7750원과 이자 1973만 766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90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으로 원금 3억 6308만 935원과 이자 1260만 2335원이며 자활기금이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으로서 의료보호부담금이 1억 4949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밑 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24만 4764건에 3840억 1007만 8241원으로 당해연도에 3만 8832건에 1295억 523만 8600원이 증가하였고 338건에 88억 1594만 9656원이 감소하여 2010년말 현재액이 28만 3258건에 5046억 9936만 7185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 중에서 행정재산의 기업용 재산 감 1건은 착오등재는 건물의 오류정정 건이며 보전재산 증 3건은 관아복원건물, 밀양향교유림회관 신축 및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종류별 현황 중 입목주의 미등기 등 3만 6024건은 밀양병원 관아 등에 식재된 조경수 밑 가로수가 되겠으며 공작물에 공작물 등 85건은 가로등 표지판 등이며 구축물 증 1525건은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는 기관차, 전차 등 계도차량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생산기계는 그 외 기계장치로서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건의 증 54건은 미르피아와 밀양아리랑캐릭터의 상표권 및 서비스 건이 되겠으며 용인물건에 전세권으로 감 4건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사무실 및 주간보호시설 전세권을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75건에 60억 6028만 5000원입니다. 2010년중 취득은 160건에 16억 7444만 3000원이나 이중 58건에 3억 9512만 5000원은 물품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코드 수정건이며 처분은 29건에 4억 3398만 7000원으로 2010년도말 보유액은 506건에 73억 7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즘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를 할 동안에 제가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은 입목주에 대해서 한가지 좀 437페이지에 입목주에 대해서 전년도 말에 22만 2627 수량인데 현재는 증감된 게 3만 6024개가 증가되었는데 금액을 대비하면 신규로 이렇게 대공원에 하고 관아에 과장님 설명에 이렇게 입목주를 식목했던 부분들이 11억인데 기존 있던 나무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미진한 게 아닌가. 금액이.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허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주에 보면은 등기는 현재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그대로 되어있고 증감이 없었고 미등기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3만 6024건 수량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밀양대공원 조경하고 또 관아조경 이런 데 가로수 식재 등 해당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앞에 2010년도에 몇 번 관상수, 가로수 이 사항이 해당되겠는데 기존에 가로수 및 관상수는 현재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결산검사 때 봤습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가로수부분은 사실상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행안부에 별도에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오면은 함께 조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처음으로 기존 가로수 및 관상수는 현재 포함 안되었습니다만 밀양대공원 조경, 관아조경, 가로수 식재를 포함해 따라서 현재 있는 공유재산도 앞으로는 복식부기 있는 범위가 커기 때문에 복식부기있는 형태 재산, 공유재산형태로 다시 따라 가지 않겠느냐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과장님 이게 가로수는 해당이 안되는데 입목주에 22만 2627개 정도의 또는 목재 또는 꽃나무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그죠?
○ 회계과장 류화열예.
○ 위원장 허홍이렇게 했을 때 금액 대비하면은 금액 대비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가는 정확하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이 평가도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5년 이상 오래된 사항입니다. 재산도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이고 5년, 10년 이런 주기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수치만 갖고서는 올해나 작년도에 이렇게 목재를 갖다가 이식했던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그전에 식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계상이 미비하지 않나 이래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시면 63페이지에 회계관리 자체사업에 운영비가 보면 지금 당초에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600만 원과 2차 추경에 348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계약 및 물품관리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도 당초에 2억 2568만 원에서 1억 8204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당초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삭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운영비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물품전산화사업 태그사업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더 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전체금액을 보면, 예산을 보면 예산규모가 지금 계약 및 물품관리자체사업의 경우에는 4364만 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당초예산과정에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우리가 10% 절감차원에서 1-200만 원도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담당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렇게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1, 2차에 함께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정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도 보시면 저희들 조금 줄인 부분, 늘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현재 연말결산에 거의 예산서대로 집행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이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문정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 타지역에 보시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주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올해 그와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성과부분들을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사유지관리측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확장사업, 이것도 추가로 현재 전에 황진해 씨 대체필지를 두필지 보상을 다 했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박희만씨 3건은 그것도 보상을 하고 추석이후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00:20:40)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 고객쉼터 조성공사에 약 79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설치해놓고 보니까 주변의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나름대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청사환경개선공사로 약 900만 원 정도, 또 시청 서문 인도포장공사, 또 우리쪽에서 들어오는 동문에 진입로에 차가 들어오다 보면은 불편한 가각정리부분, 또 우리 시청에 직원들을 위해서 전등회로, 가로로 된 것을 세로로 정비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 또 읍면사무소에서 공사가 있고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 우리 직원한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있을 때 할 수 있는 에어컨 난방시스템 이것도 저희들이 2600만 원 정도로 설치해서 직원과 동시에 민원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각 읍면동사무소, 청사 LED 조명 대체공사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직원들한테 해당되지만 민원인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듣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많은 일을 하셨다 보여 집니다. 민원들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타지역에 좋은 예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가셔서 적극 우리시에 반영하시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사회적분위기가 올해 우리 시의 경우에도 담배소득과 관련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 금연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도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그걸 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매번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가면 저기에서 서서 다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흉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게 비난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호식품이고 국가에서 벌써 판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도하실 것이 아니라 꼭 피우시는 분들을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하시면서도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평 정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반 민원인들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간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감사합니다. 현재 도청같은데 가보면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3층, 4층 복도 그 안에 복도 가에 이런 부분에 문을 설치를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담배피우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시청의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없긴 없습니다만 그것은 좋은 건의사항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학교 같은데도 보면 그런 휴식공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를 보면은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시면 중간에. 이게 당초예산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요. 그래 잡았는데 이게 1차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차에 2024만 원을 삭감하고 나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976만 원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를 보시면은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976만 원입니다. 1차에서 2000만 원, 2차에서 2024만 원이 삭감되어서 976만 원을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쓰여 졌는데 적정한 계약금을 산출해서 부당한 거래 예산 사용을 막고 경제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질문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4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상당히 공유재산이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1200억 정도가 29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돈으로 치면 상당한 공유재산이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공유재산이 늘어났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먼저 아까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부분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다가 1차, 2차 또 감액을 시키고 972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시자체에서 용역을 하면은 5억이상 이런 설계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 심사과가 있습니다. 개인 민간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상위조직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부분은 저도 증되는 부분은 토지, 공공용, 보전, 일반 있고 또 감소부분도 있습니다. 증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많은 건을 이거는 금액 얼마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신규 발생되는 건이 금액이 1건이라도 큰 금액이 있고 여러 건 줄면서도 작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효율화를 위해서 이게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 편성된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 회계과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운영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1차에, 2차에 많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6억 7674만 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을 하고 6억 1074만 원인데 또 2011년도 예산에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그대로, 당초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이 늘어가지고 6억 9100만 원을 갖다가 더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정말 이 예산추정을 결산을 보고 추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자체 그것만 보고 추정하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서 24페이지 보시면, 아 결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료, 실제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료를 보면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는 한 4억 이상 늘었습니다. 매각수입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공유재산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11년에 예산편성을 한거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갖다가 1억을 예산편성을 했더라구요. 2011년도에. 그렇게 볼 때 지금 공유재산 우리가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우리 시재정에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백경희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교동에 1억 정도 잡아놓은 거는 소방서 부지 매각 2필지에 대해서 2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현재 잡아놨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 계획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공유재산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임대료만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임대료 1년에 몇만 원씩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에 의하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거나 우리가 앞으로 시일이 지나서 매각을 하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 세외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저도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국공유재산 담당자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밀양시에서 국공유재산 필지수가 너무 많다. 관리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두나. 그래서 가급적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할라 하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장을 밀양시에 유치할라하면 공장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 이러한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위치가 선정되어야 만이 공장이 유치를 할 수 있듯이 역시 이런 국공유재산도 나름대로 저희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매각 가능할 것 같으면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 백경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2010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페이지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 4534만 1000원중 19억 3713만 90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 8585만 6000원, 집행잔액이 2234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분은 내이동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분은 목별로 잔액이 많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부분에 있어서 중간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로서 659만 3490원이 집행되고 40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계약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전자 태그부착사업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이 28만 5000원 발생하였으며 6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국공유재산 관리의 시설비 집행잔액 161만 9000원은 구 보건소 출입문 교체 및 칸막이 설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줄에 청사환경정비의 사무관리비는 청사유지 및 화장실 관리경비로서 집행잔액이 297만 38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경비로 1억 20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줄에 시설비는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민원실 로비 이미지 개선공사, 하남읍 민원실 개보수 공사 등의 경비로 6억 4536만 3580원을 집행하고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858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278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회계, 계약, 관재, 복식부기 업무에 대한 활동비로서 900만 원을 집행하고 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 청사환경정비의 시설비중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858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내이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장사업으로 사업비 5억 8000만 원 확보하여 한필지 108.10㎡ 및 건물 43.10㎡ 보상금, 철거비 등으로 1억 941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두필지 202.10㎡ 및 건물 96.90㎡에 보상금 과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47억 918만 1483원이며 발생액이 8억 504만 1410원, 소멸액이 7억 7347만 2378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48억 2976만 515원입니다.
각 회계별을 상세한 현황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48억 2976만 515원중 원금은 47억 9742만 520원이고 이자는 3233만 9995원으로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채권이 전환성 예치금으로 2987만 4000원이고 융자금 채권등 학자금 대여가 40억 8866만 2735원이며 주택융자금은 원금 632만 7750원과 이자 1973만 766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90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으로 원금 3억 6308만 935원과 이자 1260만 2335원이며 자활기금이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으로서 의료보호부담금이 1억 4949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밑 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24만 4764건에 3840억 1007만 8241원으로 당해연도에 3만 8832건에 1295억 523만 8600원이 증가하였고 338건에 88억 1594만 9656원이 감소하여 2010년말 현재액이 28만 3258건에 5046억 9936만 7185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 중에서 행정재산의 기업용 재산 감 1건은 착오등재는 건물의 오류정정 건이며 보전재산 증 3건은 관아복원건물, 밀양향교유림회관 신축 및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종류별 현황 중 입목주의 미등기 등 3만 6024건은 밀양병원 관아 등에 식재된 조경수 밑 가로수가 되겠으며 공작물에 공작물 등 85건은 가로등 표지판 등이며 구축물 증 1525건은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기구는 기관차, 전차 등 계도차량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생산기계는 그 외 기계장치로서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건의 증 54건은 미르피아와 밀양아리랑캐릭터의 상표권 및 서비스 건이 되겠으며 용인물건에 전세권으로 감 4건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사무실 및 주간보호시설 전세권을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75건에 60억 6028만 5000원입니다. 2010년중 취득은 160건에 16억 7444만 3000원이나 이중 58건에 3억 9512만 5000원은 물품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코드 수정건이며 처분은 29건에 4억 3398만 7000원으로 2010년도말 보유액은 506건에 73억 7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즘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를 할 동안에 제가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은 입목주에 대해서 한가지 좀 437페이지에 입목주에 대해서 전년도 말에 22만 2627 수량인데 현재는 증감된 게 3만 6024개가 증가되었는데 금액을 대비하면 신규로 이렇게 대공원에 하고 관아에 과장님 설명에 이렇게 입목주를 식목했던 부분들이 11억인데 기존 있던 나무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미진한 게 아닌가. 금액이.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허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주에 보면은 등기는 현재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그대로 되어있고 증감이 없었고 미등기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3만 6024건 수량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밀양대공원 조경하고 또 관아조경 이런 데 가로수 식재 등 해당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앞에 2010년도에 몇 번 관상수, 가로수 이 사항이 해당되겠는데 기존에 가로수 및 관상수는 현재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결산검사 때 봤습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가로수부분은 사실상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행안부에 별도에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오면은 함께 조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처음으로 기존 가로수 및 관상수는 현재 포함 안되었습니다만 밀양대공원 조경, 관아조경, 가로수 식재를 포함해 따라서 현재 있는 공유재산도 앞으로는 복식부기 있는 범위가 커기 때문에 복식부기있는 형태 재산, 공유재산형태로 다시 따라 가지 않겠느냐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과장님 이게 가로수는 해당이 안되는데 입목주에 22만 2627개 정도의 또는 목재 또는 꽃나무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그죠?
○ 회계과장 류화열예.
○ 위원장 허홍이렇게 했을 때 금액 대비하면은 금액 대비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가는 정확하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이 평가도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5년 이상 오래된 사항입니다. 재산도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이고 5년, 10년 이런 주기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수치만 갖고서는 올해나 작년도에 이렇게 목재를 갖다가 이식했던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그전에 식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계상이 미비하지 않나 이래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시면 63페이지에 회계관리 자체사업에 운영비가 보면 지금 당초에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600만 원과 2차 추경에 348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계약 및 물품관리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도 당초에 2억 2568만 원에서 1억 8204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당초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삭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운영비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물품전산화사업 태그사업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더 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전체금액을 보면, 예산을 보면 예산규모가 지금 계약 및 물품관리자체사업의 경우에는 4364만 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당초예산과정에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우리가 10% 절감차원에서 1-200만 원도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담당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렇게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1, 2차에 함께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정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도 보시면 저희들 조금 줄인 부분, 늘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현재 연말결산에 거의 예산서대로 집행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이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문정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 타지역에 보시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주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올해 그와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성과부분들을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사유지관리측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확장사업, 이것도 추가로 현재 전에 황진해 씨 대체필지를 두필지 보상을 다 했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박희만씨 3건은 그것도 보상을 하고 추석이후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00:20:40)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 고객쉼터 조성공사에 약 79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설치해놓고 보니까 주변의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나름대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청사환경개선공사로 약 900만 원 정도, 또 시청 서문 인도포장공사, 또 우리쪽에서 들어오는 동문에 진입로에 차가 들어오다 보면은 불편한 가각정리부분, 또 우리 시청에 직원들을 위해서 전등회로, 가로로 된 것을 세로로 정비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 또 읍면사무소에서 공사가 있고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 우리 직원한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있을 때 할 수 있는 에어컨 난방시스템 이것도 저희들이 2600만 원 정도로 설치해서 직원과 동시에 민원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각 읍면동사무소, 청사 LED 조명 대체공사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직원들한테 해당되지만 민원인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듣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많은 일을 하셨다 보여 집니다. 민원들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타지역에 좋은 예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가셔서 적극 우리시에 반영하시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사회적분위기가 올해 우리 시의 경우에도 담배소득과 관련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금연, 금연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도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그걸 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매번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가면 저기에서 서서 다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흉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게 비난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호식품이고 국가에서 벌써 판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도하실 것이 아니라 꼭 피우시는 분들을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하시면서도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평 정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반 민원인들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간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감사합니다. 현재 도청같은데 가보면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3층, 4층 복도 그 안에 복도 가에 이런 부분에 문을 설치를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담배피우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시청의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없긴 없습니다만 그것은 좋은 건의사항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학교 같은데도 보면 그런 휴식공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를 보면은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시면 중간에. 이게 당초예산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요. 그래 잡았는데 이게 1차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차에 2024만 원을 삭감하고 나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976만 원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를 보시면은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976만 원입니다. 1차에서 2000만 원, 2차에서 2024만 원이 삭감되어서 976만 원을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쓰여 졌는데 적정한 계약금을 산출해서 부당한 거래 예산 사용을 막고 경제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질문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4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상당히 공유재산이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1200억 정도가 29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돈으로 치면 상당한 공유재산이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공유재산이 늘어났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먼저 아까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부분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다가 1차, 2차 또 감액을 시키고 972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시자체에서 용역을 하면은 5억이상 이런 설계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 심사과가 있습니다. 개인 민간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상위조직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부분은 저도 증되는 부분은 토지, 공공용, 보전, 일반 있고 또 감소부분도 있습니다. 증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많은 건을 이거는 금액 얼마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신규 발생되는 건이 금액이 1건이라도 큰 금액이 있고 여러 건 줄면서도 작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효율화를 위해서 이게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 편성된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 회계과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운영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1차에, 2차에 많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6억 7674만 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삭감을 하고 6억 1074만 원인데 또 2011년도 예산에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그대로, 당초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이 늘어가지고 6억 9100만 원을 갖다가 더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정말 이 예산추정을 결산을 보고 추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자체 그것만 보고 추정하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서 24페이지 보시면, 아 결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료, 실제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료를 보면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는 한 4억 이상 늘었습니다. 매각수입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공유재산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11년에 예산편성을 한거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갖다가 1억을 예산편성을 했더라구요. 2011년도에. 그렇게 볼 때 지금 공유재산 우리가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우리 시재정에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백경희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교동에 1억 정도 잡아놓은 거는 소방서 부지 매각 2필지에 대해서 2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현재 잡아놨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 계획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공유재산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임대료만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임대료 1년에 몇만 원씩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에 의하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거나 우리가 앞으로 시일이 지나서 매각을 하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 세외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저도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국공유재산 담당자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밀양시에서 국공유재산 필지수가 너무 많다. 관리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두나. 그래서 가급적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할라 하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장을 밀양시에 유치할라하면 공장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 이러한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위치가 선정되어야 만이 공장이 유치를 할 수 있듯이 역시 이런 국공유재산도 나름대로 저희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매각 가능할 것 같으면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 백경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은 282억 9758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3억 6671만 3670원으로 예산현액은 316억 6430만 1670원입니다.
지출액은 307억 886만 3800원이며 명시이월이 6억 6481만 6000원, 집행잔액이 2억 9062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현충시설 관리보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6억 62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459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이이월된 주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도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7월 30일날 시비를 확보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기간이 금년도 1월 1일까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출액이 4억 210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참전유공자 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4674만 7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이군경 외 8개 보훈단체에 격전지 순례 등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모두 85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상이군경 외 8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리모델링비에 2000만 원, 고엽제사무실 임차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보장에 밑에서 네 번째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3억 9947만 44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역선택형에 1개 분야에 5723만 원, 지역개발형사업에 2개 분야에 7576만 원, 청년사업단에 3개 분야에 2억 884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25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 김해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위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그 부분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모두 7억 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모두 31억 9439만 467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서 명시이월이 15억 3700만 원, 사고이월이 16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역시 전년도에서 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출액이 보면은 37억 5565만 3230원이 지출이 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74만 1444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9614만 59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복사기, 노래방 기기 등 모두42건에 18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모두 1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4153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 2678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품과 보훈단체 회원의 명절위문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5048만 3700원은 새마을 관련 단체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각종 교육지도자 대회, 한마음대회에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민간위탁금 1997만 34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강사 인건비나 운영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모두1억 5952만 3170원입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으로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비 8명에 500만 원, 의료비 82명에 1억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복지급여신청에 자체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시면은 7995만 257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로 지원으로서 생계비 46명, 의료비 28명, 주거비 3명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근무하는 도우미 13명에 대한 인거비가 1억 2689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65명, 이 역시 읍면동에서 사역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6886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입니다. 모두 14억 1035만 7850원입니다. 자활센터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서 희망간병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억 3541만 원과 종합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사업 6094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이 1억 5179만 58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우미 20명에 수혜인원은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억 1493만 67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생활보장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036만 304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저소득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261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4426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 6639만 4410원은 기초수급자 집수리 120세대에 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아래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계급여에 보조사업인데 여기는 107억 7527만 802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206세대에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로 3023세대에 나가야 돈이 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1200만 원 정도도 이 역시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로서 중학생 306명, 고등학생 30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장제 급여비입니다. 기초수급자 해산에 10명, 장제비는 169명에 각 1인 50만 원씩 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44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양곡할인지원이 559세대에 1333명입니다. 양곡가액의 50%와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맨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억 3409만 2420원입니다. 집행이 된 금액이. 이 부분은 저소득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24세대와 저소득중고생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19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사회보장수혜금도 3억 2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모두 1143세대에 21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양곡가액 50%가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기간제, 다섯 번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4억 5785만 9000원은 읍면동에서 사역한 노인들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두 229명에 10개월간에 사역한 인부임이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은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우리 노인회 지회에서 수행기관이랍니다. 거기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이 역시 229명에 10개월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험금 산재보험료도 229명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 11억 76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의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196억 549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 2억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2억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입니다. 31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제가 새로 생겨나는 바람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두 17건에 32억 273만 9000원이 경제투자과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페이지 3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현충시설 관리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앞으로는 다음연도에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965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6억 4309만 7205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14억 9360만 2105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4949만 5100원은 모두 부당 이득금으로서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세부내용입니다. 모두 미수납액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4949만 5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4949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년도에 2489만 1200원과 과년도에 부당이득금 1억 2460만 3900원입니다. 다소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읍면에서 보고를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 다음에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증이나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관리 면에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2억 905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030만 5646원입니다. 모두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자립기반 구축, 또 고소득 소득원 개발에 필요한 융자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는 세부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은 581만 2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773만 6059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190만 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 35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영세상 행위를 하는 자금으로서 1인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98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613만 7172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262만 142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8351만 8030원이 있습니다. 모두 29명인데 그중에 단순체납이 1명이 있고 고질체납이 15명, 재산압류 중에 있는 사람은 13영입니다. 이자금도 빨리 최대한 빨리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있겠습니다.
352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351만 7030원인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38만 2640원이 미회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모두 1억 8313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4억 9965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14억 8555만 250원 모두 지출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10만 175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세부내용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의료 및 구료비가 모두 1억 7005만 757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 장애인보장구가 55건에 3923만 원, 건강생활유지비가 2956명에 1억 1382만 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1031만 2430원입니다. 지난 연말 추경때 정리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11억 7633만 원이 지출액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51만 3000원이며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부내용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만 대출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원도 지출되지 않았고 그 밑에 민간융자금은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혀 우리 농협에서 여러 가지 대출조건도 까다롭고 또 신청을 회피하고 있고 해서 1원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83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두 276명에 36억 1800만 원이 지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모두 상환 완료되었습니다만 기간이 미도래된 게 2008년에 2건이 있고 6000만 원이 있고 2009년도에 1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2010년에도 1건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농협에 우리가 넘긴 결과 농협에서 융자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농협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출조건 등이 완화되게 노력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98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지난 해에 10월달 이후에 3건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부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건에 3000만 원이, 한가구당 1000만 원이 그렇게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401페이지 수입결산으로서 2010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이 3억 7710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3억 7668만 3355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057만 원에서 수정이 1037만 원이었습니다. 2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감소가 되어 내려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전입금 2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현액이 5억 466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4664만 685원입니다. 이중에 이것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은 당초에 581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이 111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반예금에 있던 3억 8400만 원으로 정기예금으로 1년간 재예치하는 관계로 2010년에는 이자가 적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올해에 약 8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있는 기타 잡수입입니다. 당초에 5억 2900만 원에서 수정이 5억 412만 5000원입니다. 모두152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자금은 자활센터의 수입금이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2010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세부내용입니다. 예치금이 모두 3억 6590만 9000원, 8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더 증액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밑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은 1120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증액으로 된 부분이고 지출액에 보시면 1095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8명에 375만 원과 고등학교 학생 12명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내용입니다. 모두 지출계획현액이 5억 466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64만 685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지출액은 한푼도 없습니다만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맨 밑에 있는 예치금 4억 1668만 5000원 중에서 4억 6664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 잔액 5000만 원이 통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2901만 630원에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048만 3470원이 증가된 1억 4949만 5100원이고 저소득주민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9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이 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는 4억 1185만 7220원에서 3617만 3950원이 감액된 3억 7568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기금입니다. 자활기금 밑에서 제일 밑에서 보시면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모두 7122만 5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7000만 122만 5000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이행기간 도래액에 보면 이자란에 보면 12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작성시에 한달 이자 22만 1670원이 빠진 금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있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란에 있는 144만 6670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120만 5000은 모두 144만 6670원으로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현황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9000만 원, 여기 9000만 원이 2008년도에 2명에 6000만 원, 2009년도에 1명에 3000만 원을 농협에서 대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미도래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억 6000만 원 정도는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미도래액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7000만 원은 빨래방, 운동화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기타채권에 의료보호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949만 5100원이 기타란에 있습니다만 현재액 2489만 1200원, 과년도에 1억 2460만 3900원으로서 모두 35명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미회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에 보면 당초에 지금 2억 329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2억 5497만 원으로 2201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에 보면은 실제 집행된 거는 90명이고 1억 952만 원에 불과해서 이 부분이 지금 복지지원에 좀 사업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보조사업과 우리 시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방 질의를 하신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액이 모두 1억 6000만 원인데 1억 5900만 원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은 70만 원 정도밖에 안남아있거든요. 적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예산금액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 의료비부분이나 생계비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나 저소득층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기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받기 때문에 의료비는 못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걸 파악하고 최근에 이번 주에 민원을 한건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수혜자가 단 한분이라도 더 계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국비나 도비보조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어렵다. 실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그런데 그 모든 돈들이 의료비로 다 들어가고 계신는 분들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명목상 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셋방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청년이 되고 자립을 하면 급여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상 큰 제재가 되지 않다면 용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예산집행은 저희들 뿐 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와 읍면동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래에 보면은 이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야말로 긴급복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줍니다. 다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았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은 혜택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만큼은 철저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차이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내역이 맞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지난 번에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시고 하루 이틀만에 보고가 올라오고 이런 체계를 보면서 아, 현장에 열심히 다니시는 구나 이런 것들을 본위원도 느낀바가 있고 또 내일동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달아서 긴급 이런 부분도 홍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동들도 있지만 그런 홍보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도 있쓰니까 총괄부서에서는 체크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2010년도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추진을 한번 살펴 보시면 재활용 비누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6497만 9000원인데 참여인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유료청소부분에서도 7350만 1000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은 5명입니다.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는 기금들이, 수익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의 규모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자활근로사업에 비누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 시중에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많이 지금 팔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기초단계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격면에서도 보면은 슈퍼에서나 마트에서 사는 가격보다 조금 싸기 때문에 그거를 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걸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인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이 예산을 사업비는 많은 데 실제특정 몇분에게만 그냥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매년 연연세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사업비는 늘 책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도움도 안되는 이런 사업들은 개선책을 정말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비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우리 새마을단체나 적십자 이런 부녀회를 통해서 강제 판매도 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줘가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고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제대로 자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최고로 자활센터가 상존하는 이유가 자활을 하기 위한, 탈빈곤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비누사업이라든지 자원재활용 이런 사업에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10년 4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것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돈을 거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쭉 이렇게 해본 결과 1일 500이상, 600명 정도가 매일 오는 것으로 봐가지고 아주 고무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80 몇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현재 노인들이 하고 있는 당구입니까? 포켓볼인가 그 부분에 뭔가를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로 체력단련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현재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를 빼서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훈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포켓볼 운영이라든지 또 1층에 보면은 탁구교실, 댄스교실 이런 부분이 아주 호응이 잘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수강생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록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 능력을 보니까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6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4929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차 추경에 한 16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2005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참여의지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보다 우리 희망키움통장을 10만 원정도해가지고 주면서 자활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의도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그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시피 12명에 한 2005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하라고 그래도 이게 3년후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달에도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적이 부실하니까 이거를 좀 올리자. 이거는 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저위에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조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이사업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활성화를 당길 수 있는,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보조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사업목적대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7페이지 하고 351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만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볼 때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다 라고 본위원이 보여 지거든요. 이게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대상자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1건에 50만 7000원을 지난 4월에 시작해서 7원달에 50만 7000원 1건을 결손처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올해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난 해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있습니다마는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듯이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기금 이런 거를 모두 못사는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우리가 재산 사실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한 꼭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많은 노력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20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소득지원관리특별회계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이 계가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자부분에 보면은 지금 우리 주민소득지원관리특별회계에 지금 이자가 90만 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자가 당해연도 발생한 9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는 지금 이자발생 해 가지고 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서에 보니까 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420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아주 크게 잘못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90만 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조례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이자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조례에 되어있고 또 주민소득지원 자금 약정서에 보면은 거치기간 중에 이자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원금상환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다는 것은 약정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조례에 보시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자를 거치기간 안에 있는 이자 3%를 받아서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에 보면은 이게 받아라, 받지 마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이자를 면제한다 뭐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시에서는 관리가 되고 농협에서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덧붙여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조례에 보면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2년 거치할 때는 원금을 회수할 때 이자를 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과 약정서에도 보면, 약정서 제7조 4항에서도 보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잔액의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다음 금액을 상환기간 원금과 함께 납입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이렇게 정착되게 할 때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할 때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약정서를 어기고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조례상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는 명확한 규정이 지금, 이걸 봐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와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를 우리가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합의를 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부분은 분명히 하셔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3%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 2%를 하고 우리시에서 1%를 한다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더 수입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물론 관리를 은행에서 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우리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이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를 안통하고 바로 농협에 가가지고 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자금를 받을려고 하면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자립기반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 조사를 해서 농협에 통보하면은 농협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맞으면은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우리 예산인데 3%중에서 2%를 농협이 가져간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그런 것 같은 데 약정에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276명에 우리가 여러 수십억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6명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미납된 게 한건도 없습니다. 전체 다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2%와 1%를 1. 5%, 1.5%하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앞에 말씀하신 조항하고 협의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 보셔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70페이지를 보시면은 결산서, 7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7-01 연구개발비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욕구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지금 연구개발비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지금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활센터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계획이 이번에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이 된 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올해부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있는 수립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지방재정계획에도 넣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방재정계획에는
백경희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생활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만이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자활센터를 짓는 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돈이 몇십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땅을 구입하면은 건축비 정도는 이렇게 도에서 지원받는 게 1억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계획안에 있는 사업들은 이 계획서에 따라서,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법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 부분은 제가 물론 어느 금액이 되어야 지방재정계획에 넣는 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준 이런 계획은 좀 우리 의회에 결과를 의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만 주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용역은 했다 이런 말씀만, 예산서에서만 나타나니까 앞으로 모든 용역결과는 나오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의회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저도 의회 근무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보고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예산서 152페이지 보시면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에 3800세대 2만 원, 보훈단체 명절위문품 구입에 2500만 원, 2만 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추석이나 설명절 때 아마 이게 이렇고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2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2만 원을 사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이거는 금방 보훈단체 회원하고 우리 저소득층 명절위문품은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1회에 2만 원씩 주는데 모두 상품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해서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현재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최남기 위원본위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상품권을 사서 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 밀양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좀 힘이 들고 해가 갈수록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런 분들이 상품권을 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전통시장에 사시는 우리 상인들이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내일동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최위원님 만큼은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옛날에 상품권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전달이 안되고 중간에서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도를 현금으로 설명절, 추석명절를 맞이해서 술이나 한병 사세요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2천 몇백명, 3천명되는 이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다 주는 것도 힘이 들고 또 보훈단체 거기에는 주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대표자한테 주면서 그게 100%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새로 바꿔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검토를 해봐야 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재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이 우리 시에서 3800세대나 2500명 한테 개인적으로 시에서 다 이렇게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대표자를 통해서 해주는 것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은 우리 시에서 개인별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합니다. 어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저희들 계좌가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에서 이체를 하는 걸로, 우리 농협에서 해가지고 이체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언제부터 계속 현금을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개인적으로 넣었는 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처럼 보훈단체장을 통해서 그 장이 개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내주면서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랬지 싶기도 한데 언제부터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은 2009년도부터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상품권을 사가지고 대표자를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나눠 줬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2009년도부터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 같은 민간이전으로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렇게 지금 정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현장에서 바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방대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활센터를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상당합니다. 결산서 75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근로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에 14억 1035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혹시 시민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앞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 정도로 현장에 나가서 회계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집행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하나하나 영수증 확인 다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몰라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보조단체 보조금보다는 확연하게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수혜를 받는 인원이 지금 자활센터에 지금 근로하고 있는 분이 290명 정도, 많을 때는 300명 정도, 29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억하고 나머지 2억하고 16-7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자활근로인들도 현재 290명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의회에서도 현장 실사를 나가본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노역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법상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거 한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이게 정당하게 계약이 되었느냐, 위탁이 되었느냐 이런 거를 다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활센터에 현재 윤영희 센터장 외에 5명,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활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만큼 자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도 우리만큼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안좋은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 꼬박꼬박 월급만 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챙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개선책들이 있다면은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부분들은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만 하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에 물론 수고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지나가다 보면 여러 분들이 퇴근시간이 아닌 데도 모여서 수다를 떨고 이러고 계시는 모습들도 보면 아, 이건 아니다,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일이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자주 나가셔서 수고스럽겠지만 제일로 수고 많은 지원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고무적인 태도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현액이 584억 3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02억 8860만 3322원을 지출하고 이월 60억 1914만 941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21억 3135만 9268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소 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에 있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현액이 10억서 9721만 300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이 10억 728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2441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현액이 9억 8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을 89만 7016만 7360원을 하고 잔액이 8820만 464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예산현액이 1억 4728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을 1억 3486만 4700원을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1242만 33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규자가 미발생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예산현액 5억 158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을 4억 9692만 5930원을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1890만 707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사망하고 또 병원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현액이 16억 311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이 15억 6916만 1904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95만 6096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 당초인원보다 감소된 그런 사유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현액이 6600만 원에서 지출이 4136만 490원이 되고 잔액이 2463만 951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인원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4억 3720만 원 중에서 지출이 4억 2049만 7504원이 되고 잔액이 1670만 249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있어가지고 85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예산현액 2768만 원 중에서 지출이 607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2160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저희들 성폭, 가폭 사업소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1/4분기까지만 지출하고 그 뒤로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미처 못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예산액이 1억 5554만 5000원 중에서 지출이 1억 5006만 256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48만 244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방문교사들이 중도에 다소 포기를 하고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1억 3702만 3000원에서 지출이 1억 2327만 5630원이 지출되고 1374만 737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신청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적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468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9845만 5000원을 해서 잔액은 4834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남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서 87페이지에 넷째 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현액이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1858만 870원을 하고 잔액이 2041만 913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부족해 가지고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여기 예산액이 1459만 4000원인데 지출이 1196만 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63만 3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지방선거관련으로 인해서 교육이 다소 축소 운영을 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현액이 2300만 원인데 그중에 2046만 361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53만 639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90페이지 제일위에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82만 9000원인데 지출을 78만 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204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이 48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4477만 5000원을 주고 359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 인원보다 다소 인원이 줄은 관계로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시면은 예산현액이 1억 315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을 1억 1227만 6000원을 하고 잔액이 1932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다소 대상인원이 감소가 된 관계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2억 748만 6000원 중에서 지출이 50억 5211만 100원이 되고 잔액이 1억 5637만 59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인원이 다소 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금에 예산현액이 4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3억 9623만 4400원을 하고 잔액이 1176만 56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은 예산현액이 2억 6792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275만 1340원이 되고 잔액이 2516만 86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 인원보다 지급인원이 줄어든 관계를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성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억 6064만 1000원인데 지출을 5905만 20원이 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8만 4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 아동들이 줄은 관계로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설명 중에 잔액이 남은 부분들의 중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보시면 어려운 아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예산현액이 14억 4632만 원이고 지출이 12억 3594만 483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잔액은 2억 1037만 5170원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주로 소년소녀가정 보호사업과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빈곤아동 방학 중에 학원 수강료 지원들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은 예산이 2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지출을 78만 9800원하고 잔액이 121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 자치위원회 워크숍을 두차례 해야 되는데 한차례만하고 그로 인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인원은 11명이 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소년선거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이 1656만 원, 그중에 지출이 1265만 2100원이 되고 잔액이 390만 79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자연체험활동 그다음에 청소년관련 행사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행사가 다소 지난 해 줄어들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가기능센터 가능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5억 3250만 원 중에서 5억 2972만 19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77만 9981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안에 고사동에 보면 이번에 1층에 물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재가복지노인센터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4000입니다. 5억 4000 중에 지출이 5억 3550원이 되고 잔액이 398만 645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마을회관 신축공사 8개 사업과 또 경로당 신축이 1개소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사회보건복지시설개량 노인시설 해가지고 시설비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 25억 4130만 1000원인데 지출이 12억 8772만 6370원을 지출이 되고 이월이 12억 5357만 463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시립요양원 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공설화장장 화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3360만 원인데 지출이 2404만 394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955만 606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화장장에 따른 전기요금, 기타공공요금, 화장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가지고 169억 9427만 4000원의 예산중에서 지출이 164억 121만 5160원이 되고 잔액이 5억 9305만 884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로연금 지원사업으로서 집행인원은 1만 6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독이냐 부부냐 따라서 2만 원에서 14만 4000원까지 차등적인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소 계획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은 1억 5694만 원 예산중에서 1억 2049만 5980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은 3644만 402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정부지원시설사업 9개 복지시설에 대한 수급자들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수급자들이 사망 등으로 해서 시설이 퇴소되는 관계로 해서 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사업에 있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 845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36억 6907만 6070원이 되고 잔액이 2억 1547만793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또 노인가장세대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지난 해에 1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돈이 좀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예산액이 5억 4115만 5000원인데 그중에 지출이 5억 1434만 8065원이 되고 잔액이 2680만 6935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제공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탁노소 운영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사업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2530만 원 중에서 2317만 4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2만 54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모범업소, 또 스마일업소 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사업,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전지출에 있어 가지고 10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현액이 3억 7090만 4000원에서 지출이 2억 8785만 4990원이 되고 잔액이 8304만 901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억 6348만 8000원 중에서 2억 1009만 31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339만 483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소관은 지금현재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그다음 시립요양원에 증축관계로 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인요양원 증축과 우리들 증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건에 44억 2067만 840원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도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와 그 다음에 덕인, 우리들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지금 시립요양원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해서 6건에 15억 9847만 857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서 총괄은 저희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에 조성된 금액 11억 5678만 1927원인데 당해연도에서 조성액이 9299만 7643원이 조성이 되고 사용은 237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말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2억 2602만 657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99페이지 보시면 조성에 세부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는 근거는 노인복지법 4조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5억 6005만 3917원이 조성이 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1573만 4957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전체 5억 7578만 8474원이 조성이 되고 당해연도에 노인복지사업에 노인회 운영비 조로 20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5578만 8474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발전기본법 제19조와 밀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운영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당해연도 출연금 5000만 원 포함시키고 이자를 포함시켜가지고 전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을 합치면은 5억 8174만 4373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거를 그대로 연도말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조성금액 8013만 680원과 그동안의 이자가 발생된 1212만 6040원이 합치면은 9214만 672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375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해연도말에 조성액은 8849만 672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지금 현재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아동복지위원회 우리 총무상임위에서 결정한 이후에 아동복지위원들이 이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이런 좋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상임회의장에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느냐면 이런 부분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서 오늘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전날 두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렸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아직 최종결정도 안된 부분들을 직원들이 그 단체 회원들한테 알려서 그 단체 회원들이 내용 진위파악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회의장에 찾아와서 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 오면은 우리 의회 찾아가기 전에 과에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안 찾아 오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복지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문제제기를 하면은 그거는 의회로 공을 떠 넘기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민들이 더 의회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여태껏 많이 있었습니다. 지지난해 자원봉사사건부터 해서 기술센터의 문제점들.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도 의회에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말 의회에서 만약에 집행기관공무원을 향해서 징계요구건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기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한번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재해복구사업 지원도 다니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작년 감사때 보면 성폭, 가폭 관련한 업무가 지금 중단되어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오늘도 보고 사항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해가지고 지난 3월달 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경험이 있는 분 한분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적을 조금 둬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저희들이 다시 일용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이게 국도비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수혜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시골같은 데 가면 집안일이라 말도 못하고 의논도 못하고 오갈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래서 지역민들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차후에는 이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자체가 일단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상담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다시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적극 이렇게 동참을 해야지, 센터에 잠깐 머물다가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로 지금 3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부분들이어서 사업계획서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본 의회에서도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많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자율권에 맡겨주다 보니까 좀 개인이 정말이익을 내는 어떤 집단이라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고 담당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수련관 7월달에 3년 계약으로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들을 한 10여명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300만 원 운영비를 더 주고 있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많고 꼭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 그렇지 않고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사업은 직접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기관, 중앙부처라든지 또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 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대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보면 정산내용을 전체 살펴 보면 사업내용하고는 다르게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시비만 우선 사용하고 법인부담금은 전혀 지출하지 않고 있는 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그래서 지난 번에 자체수입으로서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을 다 시켰습니다. 세입을 하라고. 거기에 제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인력면에서도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자, 그리고 지역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늘려나가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립요양원이나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도 다양한 부분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비교를 해보시면 단체마다 각각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에서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런 걸 활성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인력면에서도 그렇게 충당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면에서도 시비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법인전입금은 전혀 더 추가된 부분도 없이 그거는 항상 연연세세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잉여금도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주면서 과연 이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제대로 수혜가 되나, 그다음에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창고같은 데, 그러니까 휴게시설이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시설에 창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고 목재부분들이나 문이나 이런 창틀같은 데 비가 들쳐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개인 재산이면 이렇게 될까, 이런 관리를 하겠나 이런 정도로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 같은 데 자판기를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판기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행사를 하면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시설에 이런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자판기가 정말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유해한 환경이면은 이런 부분은 수익이 우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좀 전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 환수조치를 시켰다하는데 환수금 조치시켰던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6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허홍아, 운영자금 잔액이 전부 환수조치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정말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6800 몇십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게 하나의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조금 전 문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산결과를 가만 보면 성산결과는 지금 통장잔액이 6830만 원이 지출되지 않고 세입에 잡혀 있지만 결과를 봐서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수입면에 많으니까 결과로 봐서는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평가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정산서를 가만 보면 거의 지출되고 수입되는 게 우리 운영비하고 지출되는 인건비, 또 보조시설비, 이런 데 거의 지출이 되지, 실제로 지출되는 거는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볼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 갈수록 학생들이 이용을 안한다는 결과가 지금 이 우리 정산서를 보면은 알수가 있거든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정산서를 보면. 그래서 겉으로 만 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실이 되고 있느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고 하지만 운영이 잘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이용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미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2012년 가면 갈수록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결산서에는 안나타났다고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에서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중앙부처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도내 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 직접 가서. 가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전부다 견적을 내고 다해가지고 1000만 원을 들고, 10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자기들 견적 낸 대로 집행을 하고 그런 돈은 여기에 사실상 안들어갑니다. 자체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 앞전에 우수프로그램개발 해가지고 상도받고 한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거는 여기 우리 보조금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독립적으로, 자기들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서 그 사업이 안나타나서 그렇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빼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복지부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보면은 전체적인 사업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남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아까 설명을 듣는 가운데 장애인생계급여에 보면은 83페이지에 6600만 원 예산에서 4100만 원 정도 쓰고 2400만 원 정도 남았고 89페이지는 보면은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에는 무려 1262만 9000원 예산에 78만 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에 전체적인 예산을 풀로 많이 잡아놨다가 남은 건지 아니면은 좀 과에서 이런 대상자를, 물론 열심히 대상자 지원대상들 한테는 이렇게 복지부분에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전체도 많이 남았고 금액이, 또 아까 설명하는 과제에서 전체금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는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놨다가 78만 원만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제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을 좀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지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현재 보건복지부의 예산 속성이 보니 저도 다소 체계가 미흡하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요구한 거 이상으로 이렇게 막 내려 옵니다. 내려 줬다가 중간에 이걸 변경을 시켰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또 그걸 주는데 안 받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 이런 부분은 저희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올려주는데 그런 보건복지부의 예산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래서 아까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저 위에서 불필요한 돈이 안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또 대상자도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못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복지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노인복지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마 전체 376개인가. 경로당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은 등록이 안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은 받는 데도 있고 좀 못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동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성우회 이렇게 회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놀고 있고 사실 자기네들이 집세도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거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나.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일동 활성동 있죠? 활성2통. 거기에 대표자 4분이 오셨습니다.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분하고 여성단체 거기에 여성회장님인가 이렇게 4분인가 오셔서 공문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 김순필 위원, 저, 박상훈 위원, 김상덕 위원이 같이 앉아서 4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물론 상하수도 그런 교체도 있었고 그중에 경로당 문제가 이야기됐는데 지금 그 구순에 현재 경로당으로 신청 안되어 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받는다 그러더라구요. 거기 땅은 개인소유자고 회관은 시에서 지어줬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그게 왜 이렇고 해서 시에서 회관을 지워주고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그게 어떤 조항이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게 저희들 경로당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이 지금 당장에 또 마을회관하고 경로 당하고는 여러 가지 구조면에 있어가지고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평소 때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집을 임대를 해서 정말 어르신들 경로당을 쓰는 부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조금 규정에 안맞더라도 왠만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을 전부다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래 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설치해갖고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건물을 임차를 해서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르신들 노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났습니다.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애매한 부분은 수혜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신다니까 반가운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받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받는다 이게 조금 의아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현재 용활동 같은 경우는 용평1. 2통이 있고 활성1. 2통이 있는데 3개 통은 다 지원이 되는데 구순동네죠. 구순동네. 거기는 회관이 참 멋지고 큰데 당연히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공문을 만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해주면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로시설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정선 위원님이나 백경희 위원님께서 계속 청소년수년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직접 전체건물을 다 한번 살펴 보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처음에 의례히 오자마자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구석구석에 다 올라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수시로 지금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있으면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한번 다녀오셨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나 담당직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조금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얼마 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총무위원회가 다 같이 방문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 공간마다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외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이 있어야 할 공간 안은 너무 더럽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위탁업체가 아이들은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건물관리나 시설관리는 정말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 청소상태도 엉망, 화분이 놓여있는데 그 나무가 말라비틀어져서 위의 가지는 다 없어지고 뼈대만 남아있는데도 그 화분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은 온 천지로 너풀너풀 날아다니고 있었고 방마다 문을 열고 가면 낙서가 안되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기자재 시설물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조금 가볍게 터치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적하시기전에 이런 부분을 챙기고 하는 것이 도리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조금 전에 걱정하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쪽 좀 하셔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부터 모든 주민들의 첫째, 건강 그리고 여건, 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12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마을회관에 대한 도비나 우리 자체사업비로 사업들을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회관부분에 경로당부분에 우리 시가 돌봐야 할 그런 시설이 또 보완해줘야 할 시설이 많다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나가서 이렇게 경로당 방문을 나가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식이거나 조금 작게 작게 이렇게 순간에 필요한 그런 면을 이렇게 계속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많이 못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조금 한번 지원을 하면 몇 년 동안은 5-6년 이상은 그래도 최소한 손을 보지 않아도 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이런 풀성이나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조금 균등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풀성이 되다보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간 또 표현하긴 어렵지만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번추경부터 그러시면 좋겠지만 2012년부터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세부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84페이지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의 보조사업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은 뭡니까. 지도사가 중도 포기해서 그렇다. 또 대상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 정책, 아이돌보미, 한부모가정 지원, 이런 거는 대상자가 없다. 우리 지도사가 중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수혜를 받고 싶어도 지도사가 없어서 못받는다. 신청을 해도 지금 안된다. 이런 그게 많고 아이돌보미도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아이돌보미를 받을 수 있는데 받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안되어서 못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히 보조사업을,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보조사업을 이래 많이 남긴다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정책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돌보미사업,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거는 지금현재 시간당 5000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방문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저게 이제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5000원같으면 1000원은 자기 부담을 해라. 그래 하루 10시간같으면 그것도 1만 원이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다소 기피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은 관계부처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또 다시 완화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그런데서도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민청이라 하는 청을 지금 하나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11개 부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일원화가 안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A 라하는 다문화가족에 이게 뭐, 정말 우리 시에서도 안그렇습니까?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또 어떤 기업체에서도 하고 이렇다보니까 쏠림현상도 생기고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민청이라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걱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업무를 한군데 전부다 모아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시책을,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돈이 좀 남고 다문화가족들이 다소 어떤 분은 정말 소외감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는 도움을 받는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이것을 한번 모아가지고 할려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11개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가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챙겨나가고 이민청이 생기면 업무가 정상적인 그런 계도에 안 올라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경희 위원전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복지정책에서 다른 부분도 많이 남고 했지만 특히 우리 여성정책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싶은데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하고 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잔액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출산정책을 지금 보건소와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출산정책을 갖다가 복지과에서, 지금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일원화해서 우리 본청에서 복지과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또 보건소에는 뭡니까 의료할 수 있을 그런 부분만 좀 해주고 이래하면은 우리 여성저출산 정책이 일원화 안되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출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최우선과제가 저출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자체 나름대로 뭔가 저출산에 대해서 시책을 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저출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일부 갖고 올려고 해서 의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갖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능은 저출산에 대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식의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시책개발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이라하는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태어나서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자체에 복지가 들어가야 이 저출산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다 동원시키다 보면은 상당히 저희 한부서에서 그런 역할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찾아보도록 해결을 더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물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정책을 따라야 겠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저출산정책은 뭐, 우리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원금을 한다든지 이번과 같이 산부인과가 이렇게 된 것도 거점산부인과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걸 빨리 알았으면 우리도 이런 결과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서로 개발하고 빨리 찾도록 하는게 우리 저출산정책의 한부분인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보건소에 미루고 또 저출산계는 있지만 실제로 활동은 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저출산정책은 미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정책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저출산계가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만들어놓고 이거를 갖다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하고 우리시는 시대로 하면 이게 일원화되지 않는다. 또 그 정책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미루고 우리시에는 하니까 물론 보건소의 우리 시의 그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하여 주시고 저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예.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시설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도색에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도색 이 부분이 몇 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이 앞전에 저희들이 탈상실하고 분골실 만들면서 일부 지저분한데는 도색을 했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보다는 중간 중간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밀양시가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공설화장장이 지금 시내에 근접하게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동문고개로 해서 박물관을 넘어가다 보면은 공설화장장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눈에 환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 창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인들이 공설화장장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색보다는 본 건물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외벽을 좀 대리석을 한다든지 좀 이런 방향을 계획성있게 짜주시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잡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안쪽에. 심지어 안쪽에 더 들어가다 보면은 개라기 보다는 강아지 먹이는 공간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추화산성 등산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밀양시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공설화장장을 이전하기까지는 좀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잡종지를 매입을 해서 화장장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고 앞부분을 공원화시켜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89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일반보상금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현액이 1282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78만 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1차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준이 쫌 까다로워서 혜택을 못보는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하고 또 검정고시 학습비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중에서 78만 원 쓰고 12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한부모는 지금 현재 24세 이하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4세대에 해가지고 4명이 지난 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이게 홍보하고 발굴하고는 조금 그런 거리감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그런데 검정고시 학습비다 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시험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학원비하고 교제비하고는 지급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줍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중도에 예를 들면 학교 다니다가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이 이렇게 검정고시라든지 시험칠 때 자기들에 그쪽방향으로 틀었을 때는 지원해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리고 양육비라든지 의료비, 가구별 자산형성, 수급자가 150%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하는데 내려왔을 때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한부모가정을 지금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홍보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게 저희들은 공문이야 읍면에는 당연히 내는 거구요. 또 우리가 지역에 홍보매체를 특히 우리시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매체는 그거를 냅니다. 내고 또 우리가 안되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일간지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내에, 시 전체 내에 있는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가 있고 그냥 한부모인데 한부모는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4세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파악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수고많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1억 15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납된 거는 1.25%에 불과해서 145만 원밖에 안됩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뭐,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 적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찰에서도 많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시전체적으로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정말 체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부다 개인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라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일부에서는 차량이라든지 압류 처분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시키기도 안맞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뛰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불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최선을 대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우리 세외수입 때문에 기백만 원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예결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각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억이 넘는, 1억 1520만 원에서 고작 1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지역에 나가보면 민원은 많습니다. 음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상가를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벌금은 내겠다. 그런데 문을 닫는 것만 조치를 안해 주면 영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민원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아니다는 거죠. 민원인들 변명이지 이렇게 위반을 해서 담배파는 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태만하다.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이나 된다면 건수가 엄청나다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발된 어떤 건수별 현황하고 수납된 현황하고 명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계도나 이런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결손처분까지 간다는 것은 이분들 자체에 어떤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응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과태료도 안내고 이런 불법영업하시고 또 여기 문 닫고 다른 곳에 가셔서 또 이런 형태로 적발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회계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7월 11일자로 저희들 문화재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수원 전계장은 허가과 기업허가담당계장으로 가고 경제투자과 투자유치담당을 하던 유희묵 계장이 문화재담당계장으로 보직을 받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0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은, 잔잔한 건은 시간관계상 큰 건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당해연도 총예산액은 123억 33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55억 7200만 원해서 예산현액은 전체179억 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4%에 해당하는 115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하고 이월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34%, 60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섯칸 아래쪽에 보면은 밀양아리랑대축제운영 민간행사보조금 2억 120만 원은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에 보조사업비로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지원된 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1억 9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칸 아래에 민간이전 단체 보조금 8300만 원은 밀양문화원 사업비로 전액 보조된 금액이 되고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금 3억 6600만 원은 연극축제에 3억 4500, 향교 기로연에 600,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 해서 전액이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사명대사 유정추모기념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입니다. 사명대사 입적 400주년 특별행사비로 표충사에 지원된 돈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 해서 4억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복합커뮤니터 센터 신축 밑에 시설비에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극촌 성벽극장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이 15억 8229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잔여액이 1770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연극촌이 3년 동안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억 7800만 원입니다. 1억 7800만 원은 각급문화예술행사에 관해서 26개 단체 36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 보조금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307-04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1억 8254만 원은 전체 지출액 1억 8253만 9840원은 아리랑가요제에 1억 6000만 원, 전야제 특별행사보조에 3000만 원해서 전액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문화사업창달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2억 8400만 원은 연극촌 운영비와 임대료 1억 6400만 원, 영화촌 임대료와 이용비 6000만 원, 밀양시 민요집 발간 5000만 원해서 전액 지원이 되었고 그 아래에 307-04 민간행사보조금 2억 4800만 원은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8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1000만 원, 전통시장축제에 2000만 원, 아리랑축제 무형문화재 공연 3671만 원, 미소락축제 1500만 원, 종합예술제 6000만 원, 차 없는 거리 축제 2000만 원, 문화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 700만 원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맨 위에 칸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이월된 5억 9371만 3000원은 연극촌 성벽극장 신축비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칸 밑쪽에 함께누리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비 밑 부대비 5518만 9000원은 당초 6000만 원에서 실시설계비 481만 1000원을 집행한데에 대해서 이월한 금액이 되는데 이거는 미리벌민속박물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한 국비 50%, 시비 50%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223만 7490원이 전액 시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는 시간관계상 사무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401-01 시설비 있습니다. 9억 989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비 7억 3070만 원과 합해서 예산현액이 17억 2061만 원입니다. 이거는 금시당 벽곡제 보수공사에 문화재 시설보수공사 13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출은 8억 6309만 원이 되겠고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1건 포함해서 전체 이월이 8억 36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칸 아래 402-01 민간자본보조 5억 9011만 8000원은 운주암 요사체에 신축이 1억 9011만 원, 그다음에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2억, 소태리 5층 석탑 1억 4000, 그다음 대법사 보수정비가 6000 해서 전체금액이 국도비가 1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잡혀서 전액 5억 9118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아래 있는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 보조사업비 10억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61만 2000원과 함께 예산현액이 19억 161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백초당이라는 영남루 뒤편에 보상비와 그다음에 충혼탑 철거지 주변에 설계용역비를 합한 2억 5853만 7000원은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16억 3419만 700원이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888만 3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402-01 민간자본보조 1억 9383만 6000원은 대법사 지붕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비는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48만 4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중에 민간이전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5000만 원은 영남루 피뢰침 공사비로 현년도 사업비가 되겠고 2억 1000만 원은 영남루 소방방재시스템구축공사로서 이 역시 결산추경에 국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마는 전체 지출은 2억 761만 8000원이 되고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습니다. 5000만 원이 결산추경에 잡혀서 이월이 되고 앞에 소방방재시스템 2억 1000만 원은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얼음골 주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지출 915만 7000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나머지 이월액 1억 9084만 3000원은 얼음골 결빙지 진입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데크도로 88.5m를 하는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문화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당해연도 예산액 7억 2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 1490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0억 39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밀양관아복원공사 외 12건의 공사비가 합해진 건으로서 24억 3910만 2000원은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합해서 총 6건, 5억 14만 659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기서 다섯 번째 칸 민간자본이전 402-01 민간 자본보조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공사비 5억과 내원암 인법당 단층공사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3억은 만일루 공사에 2억 5000, 그다음에 인법당 공사에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3억이 집행이 되고 만일루 공사 잔금 2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1억 4652만 원은 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교 13명과 이수자 93명, 총 106명에 대한 전수생 보상금 집행이 전액 이루어지고 잔액이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서 네 번째 아래 줄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해서 2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얼음골 관람료 수입정산 천황사에 저희 시와 6대 4로 교부하게 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수입에 우리가 필요한 재경비를 제하고 남는 수입금에서 6대4로 배분한 금액을 천황사에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밀양고가체험 관광자원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현연도 예산액 3억과 전년도 이월액 6억 4904만 4000원 이사업은 부북 퇴로마을 고가체험 관광개발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이 9억 4904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8억 9848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 5056만 1410원을 남기면서 고가체험관광개발사업도 3년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 아래 칸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00만 원이 현연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은 영남루 주변 경관조경 설치사업비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만 5980원은 감리용역계약 조달수수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20억 4004만 원은 전체설계납품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792만 원입니다. 그중에 1억 218만 원 집행하고 513만 1510원이 남았는데 이는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가이드북이라든지 관광안내지도, 쇼핑백, 리후렛, 봉투, 관광상품 등 전체를 총괄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시설비 1억 31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744만 1400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1억 8775만 1400원이 됩니다. 이중에 1억 6465만 2480원을 집행을 한 내역은 영남루 경관조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798만 원, 표충사 관광지 시설보수 소액공사비 8583만 원,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안내표지판 설치 1083만 원해서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2309만 892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전지출 자체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반환금이 2250만 2000원, 도비반환금이 25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을 합한 4823만 3000원의 내역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215만 5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 이전 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도비 반납액이 4257만 6000원, 다음에 관광안내체제구축사업 국도비 반납액이 256만 3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관광기반확충 정책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밀양시 전체의 어떤 관광정책을 보여주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2010년 전체사업비가 당초 27억 9617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월사업비가 7364만 원이 포함이 되면서 35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내용을 살펴 보면 너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게 경관조명사업에 20억을 예산을 투여하고 고가체험마을조성에 9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두곳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과연 관광산업육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 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저희들이 좀 소규모로 창의적인 관광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효과있게 있을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단위사업은 우리 고가체험개발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가 지금 국비가 50%포함되어있고 연차사업입니다. 그리고 영남루경관조명사업도 지금 인근에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진주시가 우리 영남루와 촉석루가 비슷한 그걸 가졌기 때문에 경관조명사업에 400억 이상을 10넌전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망설이다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많은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2차 사업비 20억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국비를 준다고 국도비가 65%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35% 보태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 상당히 그했습니다만 이미 정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가체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체험사업도 어느 곳에 하면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부북 퇴로리에 거기에 보면은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연극촌이라든지 가산저수지라든지 이런게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가장 효과있는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다보니까 이런 사업규모가 연차적으로 3년 정도 걸리는 연차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아 졌고 또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그런 관광사업은 저번에 많이 안을 내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강 개발사업이 연안에 걸쳐서 MTB 자전거 동호인들을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4대강 쪽으로 하고 또 우리 연극촌 코스, 다음 얼음골코스 3개 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 사업도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안을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사업비를 크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적인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우리가 사업비를 예산만 많고 재정자립만 제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자체에도 사업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고가체험마을을 3년 마무리를 해서 지금 완공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제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느냐, 투자된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가치가 있느냐를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나와야 시작단계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어떤 계획이 서야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그 주변을 한번 더 살펴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가로등 한등 끄기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될 정도가, 수해가 나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 하나는 휘청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던데 지금 경관조명 부분에요. 그래서 아, 설계당시에 이거를 좀 면밀하게 고려를 하고 하셨나, 이거 등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지,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고 이런 경관조명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400억이 들어도 완벽하게 안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억 하는데 효율가치도 높이지 못하고 가로등만 다닥다닥 붙여서 해놓은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결산서 114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 자체사업비에서 4억 1683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운영비가 여비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경상적 경비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혼례, 관광박람회 참석, 여행박람회 참석 부스를 운영하거나 팸투어, 시티투어 같은 이런 밀양시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정작 당초예산에서 9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서는 36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보여주는 관광에는 한두가지 그냥 테마를 보여주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고 세밀한 어떤 관광을 준비하는 데는 도리어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실제로 좀 정책부분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줘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시비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한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우리 밀양시가 진정으로 고부가 관광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겠다면 그야말로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없는 테마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최근 창녕 남지같은 경우 유채꽃을 방대한 규모로 심어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함안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를 심어서 걷기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창원이나 지역 인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1박 2일 코스로 와서 쉬고 가고 그리고 아라가야 체험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확장이 되면서 시에 인구유입까지도 거론이 되는, 아 살기 좋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테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공단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지역의 교부세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의 테마가 결국은 관광입니다. 관광, 미래산업의 관광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남이 해바라기 심으니까 우리도 길가에 조금 심고 또 남이 어떤 테마를 하나 만든다니까 대충 만들고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작년 감사때 한가지 지적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포토존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개인적으로 없어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주요관광지 우리 영남루 외 1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답니다.
문정선 위원포토존과 관련해서 그냥 잠깐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 동호회가 전국에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관광객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라야 합니다. 그냥 캐딕터 하나 만들어서 관아 앞에 보초병 세워놓고 그런게 포토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밀양시의 빼어난 절경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상대로. 그러면 구만계곡 있지요. 그러나 부분도 시보에 나왔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무 데나 포토존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꼭 전국의 사진동호회와 관련된 단체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느 자리에 포토존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만계곡 한곳에서만 해서 전국 사진작가 동호회가 몇백명이 모이고 몇천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관광차로 모여서 밀양에서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시상을 하고.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고 밀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들여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포토존이 아니라 우리 절경의 아름다운 부분들. 이팝나무 위양에, 거기에도 우리가 개인이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작가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장소에 어떤 형태로 가로세로 몇m, 오른쪽, 왼쪽 정확하게 위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자료를 모집하십시오. 수집하시고.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김종직 선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한가지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게 계획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더, 부관참시와 관련한 부분들. 가묘,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박물관이 우리 지금 많이 소홀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인데 지가가 오르기 전에 예림서원이나 김종직 생가 주변에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 광특이라든지 국비, 도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도 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광테마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포토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시립박물관 사용료 수입이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기준을 볼 때 1년 동안 유료이용 횟수가 단 한번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도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이 관계는 우리가 담당사용료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할 때는 무료로 하기로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한번 한거는 교동 택지개발위원회에서 시청 강당을 빌리려하다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빌렸는데 그에 5만 원이 유료징수를, 거기도 유료징수를, 같은 교동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 건물을 사용하는데 교동택지개발위원회가 사적인 단체가 아닌 데 그렇게 할려 하니까 껄끄러웠습니다만 그걸 했는데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떳떳하게 한다고 했는데 큰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유료로 우리 타지역에서 세미나장을 활용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은 그걸 할수 있지만은 박물관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무료관객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 들이는게 저희들이 우선 더 급선무인 것 같아서 사용료 징수하기는 상당히 좀 업무추진하는데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용료 징수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하여튼, 과장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옆에 보면은 나무 목재데크로 해서 벤치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외무대에 조례에 보면은 1일 3시간 해가지고 이용료가 또 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현재까지 한차례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설물을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야외무대가 실제로, 야외무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야외무대가 너무 좁고 또 비가림 시설이나 그늘가림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이 야외무대지 실제로 야외무대의 돈을 받고 우리가 대회를 할 정도의 그런 무대는 상당히 아니라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면서 부분적으로 무대는 제대로 꾸밀려고 합니다. 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에 확보할려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야외무대 면적도 넓히고 밑에 지금 판자도 지금 일반목재로 되어 가지고 곧 그할 것 같아서, 상한 것 같아서 다시 좀 크게 해서 야외무대를 제대로 우리가 3시간이상 사용하면 3만 원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무대를 꾸며놓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목재데크를 그게 연못 중앙에 가게 되었는데 그걸 하면서 일부 파손도 되고 목재 데크가 연못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데크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살리는 게 옳은 건지, 폐기물 처리하는 게 돈이 더 많은 건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 하면은 되도록이면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매립을 하고 잔디밭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해서 깨끗이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시설물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하다가도 파손이 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들이 다 썩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노후되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연못도 지금 보면은 물이 다 빠져 버리고 연못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해주시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이전에 맨 밑에 밀양영화학교 예산 6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하남에 밀양영화학교.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과에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 검토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게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리로 한번 지나가보니까 운동장에 풀만 꽉 있고 전혀 거기서도 무슨 영화학교에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 영화학교가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금을 1년에 적어도 신문에도 한번 나고 방송에도 한번 났는데 수용소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지금 제대로 제도권의 학교로 못가는 말썽있는 이런 애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대안학교로서 해가지고 교육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로서 교육청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 8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서 그거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재산을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우리가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임대료와 운영비조로 800만 원을 그거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건물분이 3200만 원, 토지분이 3600만 원해서 6800만 원이고 운영비는 136만 원 작년에 전기세가 97만 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발생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봐도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교육청하고도 저희들 개별적으로, 너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저희들은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임대기간이 3년 동안 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안학교를 하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합하든지 그런 쪽으로 교육청에서 검토를 전향적으로 좀 해주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부지는 실제로 대안학교보다도 명례 주민들이, 그다음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두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야외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무료영화를 주일마다 여름이면 상영을 합니다. 상영을 하고 그 운동장은 또 청년회에서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인근 명례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를 실제로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여하고 있고 영화학교라는 부분은 1년에 우리가 분기별 나눔축제라 해가지고 나눔축제 영화상영하고 예술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저쪽 시립박물관에서 했고 이번에는 밀주초등학교에서 저번 토요일에 한번 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김일용 교장선생님하고 목사하고 하는 그 나눔축제라는 그게 그쪽에서 탄생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나 도비 전혀 도움없이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하는 그런 쪽의 문화예술 소규모 축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오히려 그것은 영화학교로서 운영보다는 명례에 있는 주민들의 체육시설로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로서 활용을 많이 한다. 봐지는데 이게 성과분석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영화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그렇게 크게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회관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 용역비로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7400만 원을 삭감하고 2637만을 6000원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으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밀양아리랑 파크조성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용역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안이 되어 결국은 예산을 낭비했다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다음에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혹시 집행부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계를 그렇게 용역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당초예산을 1억를 잡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지을 것인지 그러한 학술적 타당성도 검토 안된 상태에서 그 용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다운이 된 금액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그거를 낭비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오후 2시에 지경부에 재정투용자심사 보고회에 설명을 갑니다. 그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국비를 100억 지원한다는 범위내에서는 이 예술회관이 필요하냐. 아리랑파크가 필요하냐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을 각 300억 이상되는 곳에서 타당성 설명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가 안되면은 국비자체가 지원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도비 200억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나중에 준다는 협약서를 교환했으니까 일단은 도비가 3년 안에, 2014년까지 지어지면은 200억은 받는다고 보여지고 우선은 그렇게 협약을 했으니까 보여지고 국비도 100억을 받는다는 견해에서는 중앙에 투융자 심사가 그런 자료가 전체타당성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공무원이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은 우리 사적인 견해가 들어가고 학술용역을 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그런 객관성을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문화 예술회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술인들하고 체육인들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의 집행부에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같은 복합건물로 짓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화순도 갔다오고 함안도 갔다오고 사천도 보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술인들도 다 들 어서 아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이미 짓는 거 짓게 된다면 아, 죄송합니다. 짓는 게 아니고 아직 그거는 안났습니다만 혹시 이게 의회에서 승인되고 짓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좀 이렇게 맞게끔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을 하면서 우리 박상훈 위원 박물관 야외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그 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은 아무런 그거 없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좀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야외시설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도 시설물을 짖고 나면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을 때는 어떻게 든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1억이 들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는 1억이 든다 해 놓고 지을 때는 2억 3억까지 확보를 해서 지어놓고 짓는 것도 옳게 얼마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다 저렇게 허물어지고 설계가 잘못되고 해도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물어지고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 해가지고 또 하고. 정말 저는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거 보면 내 집이고 내 건물이고 내 땅이라 하면 아무도 그렇게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어느 예산보다 중요한 게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물 저렇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또한 짓고 나면 관리 운영하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무슨 건물이든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정말 습기차는 곳에 그런 데크를 설치해야 되겠는가, 그런 걸 과장님이 다 판단해서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이래갖고 또 짓고 나면 하자가 생기면 다시 지으면 되고 다시 잔디 깔면 되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는데 확보가 될 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처음에 설계할 때 지을 때에 그 건물 짓는 데 책임지신 그 과의 과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죄송합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 못한 사과부터 하고 대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책만 보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를 너무 시설물이 야외시설물이 방대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실제로 다른 민원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안하면은 그게 실제로 설계가 어떻게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업무, 바깥에 야외에 흩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챙기기가 잘못 챙긴 점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이 자체는 지금 야외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박상훈 위원님이 맨 먼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도 그때서야 가봤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끝이 썩어있고 터져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 당초에 보면 조금 더 그 당시에는 그런 자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할 때 비에 조금 강한 인조목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무대바닥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재료를 그런 재료를 썼으면은 야외에서는 아직까지 안 괜찮았겠냐. 지금 우리가 2006년에 했는데 이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벌써 그게 폐물로 해서 새로 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우리 시설물 관리는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잘해서 시설물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경희 위원제가 5대때 부터 하면서 많은 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하면서 한건물이라도 하자없는 건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짓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판단해볼 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과장님를께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게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앞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거두어 들이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몇곳 입니까? 건물 임대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연극촌하고 영화학교 두군데입니다.
백경희 위원두군데지요. 임대료를 지금 얼마를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작년에 1억 9243만 45만 3050원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상하고는 지금 전혀 안맞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2010년도에 실제로 예산서는 2494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2011년도 예산을 보면은 265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서마다 다 틀리고, 또 실제로 임대료 받는 거 틀리고.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작년에 틀리는 부분은 성벽극장 준공일 이전에 여름공연예술축제 때문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그걸 했습니다. 사용함에 따라서 임시사용일로부터 계산을 했지만 실제 부과는 준공일 10월 1일부터 부과를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하고 실제로 거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부기내역은 별도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작년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같은 경우는 24만 9400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2억 4940만 원.
백경희 위원아, 2억 4940만 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기간이 예산을 사용하는 기간이 건물분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도 5얼 31일까지 토지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연극촌 같은 경우에는 본관 신축건물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분이 들어가 있고 토지는 2010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지금 전체다 전기요금하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백경희 위원임대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지만 임대료 문제가 다 틀리게 나오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임대료 부분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 연극촌, 영화촌 임대료 부분에 예산편성부분과 세입부분에 차이나는 금액은 전체 서면정리를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임대료 부분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서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우리 연극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더 정산자료를 받아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는 예산이 성립할 때 운영비가 포함된 부분을 제가 소액이라고 판단하고 아마 임대료를 같이 보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을 달리하던지 내역을 달리하던지 그 임대료부분과 운영비부분이 포함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637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중간보고까지는 하셨는데 그 결과는 나왔는지 하고 최종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연구용역결과가 책자로 나왔습니다. 책자로 나왔고 결과내용은 역시 용평부분이 근소한 점수 차이. 중간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내용대로 그렇게 나왔지만은 예산확보, 도비 200억원이라는 예산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의 재정규모서 다소 근소하게 2위로 된 밀양대공원안이지만 그 부지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서 용역보고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지금 한가지만 향후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용역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이제 줘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중간보고 때 오니까 이게 이제 기본계획 이런 글자가 들어오고 예산을 승인할 때에 어떤 사업명하고 이제 용역결과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대한 사업명이 달라져 오는 이런 일들은 조금 앞으로 자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도비 200억에 대한 이 예산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으며 지금 실제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의회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와의 소통부분에 대해서 원만함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뜻이 아니라 항상 보면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이 추진함에서 있어서 필요함에 따라서 만이 항상 설명이 되어지고 협조를 구하려하고 뭐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만 그렇다 봐지지 않습니다. 의회가 모르면 또 안 알려줍니다. 당연히 의회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당연히 의논해야 될 사항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와서 설명해 주고 의논하고. 의논하고 설명해 주는 의식행위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나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던 것이 기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설한 모든 시설물들이 다들 표현하기를 반쪽짜리다. 관리부재다. 오늘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해 놓고 사실 아마 아무도 안 가봤을 겁니다. 위에 상황에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 계획이나 그게 썼을 걸로 압니다. 알지만 의회와서 이야기를 안해주니까 우리는 이야기해 준 것까지 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귀로 들려와도 그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만이 실제적인 일이라고 보고 나머지 거는 전부 풍문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에 이런 모습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는 밀양시 시민의 전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은 반드시 좀 제대로 된 절차, 제대로 된 설명, 의논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긴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내년 예산을 대비하고 올 결산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반성하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집행되었던 내역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를 따지는데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는 100% 예산낭비입니다. 의미없는 100%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23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표충사 국민관광지개발 확장 타당성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하실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추경에서 계약금에 7200 안에 정리가 800이 삭감이 되고 7200만 원으로서 하고 관광공사에 3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동안 걸쳐서 해서 현재 납품을 받아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표충사 관광지 지정 확대 및 표충사 입구 일부 입구부에 위로 지정된 해제지역이고 기준관광지 지정면적이 9만평미인데 해제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2만 7095㎡, 지금 표충사 위에 올라 가면은 야외텐트 칠 수 있는, 거기서 곡각지점 그 위에서 부분까지 지정이 되고 그 위부분은 해체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이야기기고 신규편입관광지 면적은 여 밑에 지금 옛날에 손갑식씨 관광지하던 그 다리 쪽에서 그 위쪽부분을 20만 272㎡는 신규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될 문제로 해서 총 해제검토지역과 신규 합하면은 관광지 확대조성 총멱적이 26만 3177㎡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타당성 분석결과가 나왔고 도입시설의 휴식휴양시설, 그다음에 교육체험시설, 그다음 레크레이션 시설, 그다음에 구매쇼핑 상가시설,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 이런 쪽으로서 도입시설을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566억 공공시설이 161억, 주차장, 도로, 광장, 야영장 기반시설등 해서 161억 정도, 민간시설인 펜션형 숙박시설 연수원 등을 해서 275억.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30억 정도 되어서 그렇게 용역결과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용역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뀌어도 아무 제재를 할 방안이 없고 또 지금 의회에서도 전혀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지경부에 올라가서 지금 또 내일 2시에로 설명회를 하신다 이런 황당한 보고를 들으면서 566억이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사업이 되어야 되는 이런 방만한 사업에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산과정에 우리가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결코 성과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다보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을 다시 하고 예산을 다시 짜고 머리를 짜고 있는데 정작 이 규칙이 안지켜 지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표충사 국민관광지 개발확장 타당성 용역비와 관련한 용역결과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시고 내일 2시에 지경부 올라가셔서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결과가 지어도 된다라고 나오더라도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지금 벤치마킹을 가보고 와서 나온 의견도 도출되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 결과를 받고 의원들의 생각을 다시 고려하고 심도있게 검토할려고 하는 중인데 지경부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12명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진짜 심도있게 행정하고 우리 밀양시민전체가 다 고민하고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우리 문위원님 지적하셨던 표충사 관광단지 용역결과보고는 차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전체 예산현액이 85억 683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이 62억 6801만 38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2762만 4940원이고 집행잔액 전체가 2억 8274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큰 금액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시설비입니다. 초동농공단지 인근 산사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억 9475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이 1338만 683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투자유치 추진에 사무관리비 미촌시유지 민간제안공모관련 비용입니다. 772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해서 1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2010년도는 여러 가지 선거관련도 있고 특별하게 기여한 자가 없어서 1명만 100만 원 집행하고 다 남았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투자유치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60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집행하고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 3명, 사포산업단지 유치관련해서 도시과 직원 3명에 대해서 포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 지원사업비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48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60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 가정용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역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일위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이 5097만 6000원 중에 3292만 6460원을 집행을 하고 1805만 904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대한 직업훈련생인데 당초에 15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희망자가 9명만 신청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청년행정인턴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이 1억 2224만 원 중에 8589만 680원이 집행을 하고 3634만 9320원이 다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년행정, 대졸청년취업준비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32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29명이 신청을 했는데 또 역시 중간에 7명이 중도포기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인건비, 기간게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9억 724만 원 중에 8억 2363만 7390원을 집행하고 8359만 2610원이 다소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원은 국도비가 24%고 시비가 7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하루에 221명을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 503명 신청을 해서 적합자를 373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후보자가 152명을 후보자를 두고 집행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56명이 포기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후보자를 추가 투입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재집행 할려고 상당히 노력했지만 연말이 다되어서, 또 추가모집하는데 모집기간, 심사기간 등등해서 기일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료에 대한 것도 인건비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이것역시 7520만 1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805만 원을 집행하고 119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에 향토 지적 재산 조사요원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20명을 목표로 해서 모집했는데 8명만 신청을 해서 상당한 비용이 남았습니다.
125페이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농공단지 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부북특별농공단지, 한국화이바 들어가는, 한국화이바가 부북특별농공단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해서 10억중에 다음연도 이월이 8억 4800만 5000원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역시 춘화농공단지 진입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공사비 20억중에 5억 2548만 917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역시 보상협의가 아직 부족해서 또 예산이 확보가 부족해서 아직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위에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단지 조성비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이 122억 6057만 8400원 중에 8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역시 예산부족에 따른 추가계약이 다음연도 우리 2011년도 당초예산하고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춘화농공단지 조성 감리비가 있습니다. 8억중에 6877만 3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공기연장 대비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경제투자과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공사비입니다. 20억 중에 6억 4246만 770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역시 진입도로공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165만 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26억 6057만 8400원중에 46억 4932만 54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입니다. 8억 중에 3억 1708만 100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1931만 944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 만큼 100% 다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역시 355페이지, 미수납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54억 458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54억 478만 9286원 해서 100%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357페이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중에 중간에 춘화농공단지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252만 9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춘화농공단지 문화재 발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줄에 농공단지 시설지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6100만 원 중에 5780만 8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하남 초동 농공단지 각종 정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30억 896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80페이지는 생략하고 381페이지 아래부분에 2차 보전금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458만 원 중에 지출하고 1억 7763만 7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적립금 50억 원금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 11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7650만 원을 가지고 상설시장 전기승압공사에 8000, 옥외방송설치 1500, 또 CCTV 설치에 74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보조사업비 자부담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산결과에는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문정선 위원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단체에 밀양시장하고 전통시장에 보조를 주면은 단체에서 자부담을 합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보조로 하면서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효율가치를 높이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서 좀 부실도 줄이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너무 민간에 다 이전을 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또 하자나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안그래도 중앙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부담이 있는 것은 상당히 집행하기가 우리 관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없는 사업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직접 해도 되는데 자부담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직접 우리시에서 발주토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문정선 위원지침이 만들어졌다니 다행입니다. 민간이전 형태가 사실은 행정에서 일을 하시기는 번거로운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블랙홀이 많다. 그래서 단체에 이관시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에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오늘도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2년씩 하자보수기간들을 놓쳐가지고 우리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사항들이 다른 부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이전부분들도 철저히 하자보수부분 따지셔서, 특히 전기시설과 관련한 하자가 우리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로등 같은 부분에도 다녀보면 설치하고 완공준공 떨어지고 나서 돌아서면 그게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두 번, 세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결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운영자체 사업비 중에 일반보상금은 재래시장 견학 및 워크숍인데 2010년도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문정선 위원117페이지에 전통시장 자체사업비, 맨 위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단부에서 일곱 번째 칸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사업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하는데 상인 72명이 부산 벡스코에 다녀오는 그런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지금 벡스코를 다녀오셨다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워크숍 형태로 가셨으면 도움이 되었겠으나 정작 이런 부분이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잘 되어있는 시군을 방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72명이 가셔서 당일 관광형태로만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지원도 소모성 관광예산이 아닌 실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그분들이 가셔서 음식 하나라도 보고 배워 오시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마련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때가 되면 관광형태로 가시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보면은 투자유치추진에 자체사업으로 밑에 일반운영비가 원 10년도에 사업계획예산서는 256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1차에 400만 원을 삭감하고 2차에 107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실제 쓰여진 금액은 31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72만 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집행이 아주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 경제투자과에서 투자유치하러 바깥으로 상품을 팔러 다니는 게 이 비용이 이런 비용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에 각종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놓고 상품은 내놓고 판매할 상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빨리 상품을 만들어야 바깥으로 팔러 다니는데 팔러 다닐만한 상품이 없는 게 제가 안타까운 그런 거라서 우리가 미촌시유지 민간공모 할 때 작년에, 그때 책자 만들고 각종 홍보한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해서 미촌시유지 민간공모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공항유치 때문에 기일을 다소 딜레이 시켰는데 미촌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들 솔직히 공장 한필지 가지고 어디 나가서 어디 나가서 이런 데 공장 지으러 오세요 할 만한 상품이 없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포산단 같은 땅들이 우리가 조성이 되어서 상품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완전히 다 분양이 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춘화농공단지가 되고 나면은 저런 거를 가지고 유치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게 저역시도 아쉽고 안타깝다 인정을 합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사포산단이라든지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춘화농공단지들이 기 들어올 업체들이 정해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입주할 업체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서 또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고 분양계획이 서고 나서 우리가 판매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식으로 분양가격이 안나오니까 상품을 이렇게 내놓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런 땅이 있다. 앞으로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나가서 이 땅에 얼마얼마하니까 오라, 이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만간에 아마도 10월달 되면은 완공이 되어서 분양가격이 결정되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 다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저번에 춘화농공단지에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 한번 현장을 갔을 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들어오는 기업체가 정해져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분양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것 같은 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지 않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 원 중에서 925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활동내역이 뭡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거는 기업유치협의회에 활동비로 주는 1000만 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기업인 감사의 밤 행사비용하고 또 그 당시에 작년에는 신공항유치 기원하는 현수막 제작비용, 그다음에 신공항유치기원, 현수막 스텐봉 제작비용, 기타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 회의할 때 식사비용까지 포함 됩니다. 그런 비용을 썼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낭비성 지출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유치의 밤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수고많으십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미촌시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촌미유지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촌시유지 잘 아시다시피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수십명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유치가 안도고 무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공개적으로 민간 제안사업 공모를 했을 때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공교롭게도 3개 업체 전부다 주 프로젝트가 골프장이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역시 또 투자자가 자기 자본비율이 거의 제로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을 못하고 오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공항이 유치되면은 좋은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지고 공항유치까지 우리가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러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투자목적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와서 결국은 성사는 안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 볼 때 최근에 와서는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깊이 있게 투자를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입장이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두명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때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저 시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결국은 미촌시유지 12만평이 매각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하고 사전 상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나타 나면은 역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한다든지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현재 제안서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있는 제안서가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두개정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가능하면 그 업종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금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결국은 관광레저 쪽입니다. 역시 그것도 관광레저 쪽으로 해서 결국은 거기도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골프장 플러스, 리조트 플러스, 스파 플러프 이런 것으로 조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기업체가, 큰 기업체가 산업단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우리 미촌시유지 최약점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가지고는 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금곡다리가 아주 노후되고 해서 18톤 이상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노폭도 좁고. 그래서 저게 미촌시유지 12만평을 제대로 개발할려면 결국은 신설교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남쪽에서 바로 질러가는 4차선 정도의 교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교량건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교량건설비가 100억 내지는 120억 정도. 최하로 해서. 투자자에 그런게 있어서 상당히 약점이 많아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5대 5로 이렇게 같이 투자한다든지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리를 새로 100억 120억을 들이더라도 미촌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밀양시내에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얻고 골프장을 한다. 이이야기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면 사람이름도 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밖에서 사실은 듣고 있는데 왠지 뭐라 그럴까, 의회 또 우리 경제투자과 소속인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다. 오늘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미촌시유지 만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팔아먹을 거라고는 지금 미촌시유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난 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촌시유지를, 이제 공항도 이야기가 끝난지 벌써 몇 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의향서만 앉아서 받겠다는 이런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정말 제대로 된 산업유치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미촌시유지 만큼은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방금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 중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니까 몇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 말씀인데 저도 그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곧 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레저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놀라서 알아보니까 한사람이 투자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우리한테 왔었어요. 왔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하느냐. 투자자 한번 데리고 와봐라. 돈이 있나 한번 보자 했는데 그 사람을 못데리고 오는 그런 상태였고 머릿속에는 관광레저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 주변일대를 지금 시유지 12만평 말고 그 주변에 몇십만평 더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 인근에 땅을, 일부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땅을.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확장해서 하겠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 참 구상은 좋은 구상이다. 좋은 구상인데 누가 하는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그게 끝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서 땅을 흥정을 했다고 합니다. 땅을 평당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하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땅을 계약하다가 그런 상태고, 또 일부 땅은 좀 사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부 옆에 땅을 사놓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땅을 모아놔야 만이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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