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21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64억 8478만 1110원을 포함하여 4924억 5793만 658원이며, 수납액은 4990억 3684만 1994원, 지출액은 4228억 6449만 4803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761억 7234만 7191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329억 2141만 9626원, 사고이월이 153억 4630만 32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1549만 8964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8912만 534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37억 4022만 4970원을 포함하여 4209억 4845만 9970원이며, 수납액은 4272억 3947만2449원, 지출액은 3715억 2951만 7729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557억 995만 4720원으로서 명시시월액이 295억 6203만 9336원, 사고이월액이 97억 8043만 77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8287만 354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460만 73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과 나에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에 해당되는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96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 9360만 2105원, 지출액은 14억 8555만 2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05만185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9030만 5646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030만 5646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8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2262만 142원, 지출액은 30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262만 142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5억 4646만7400원을 포함한 169억 7902만 3400원이며, 수납액은 169억 7666만 8584원, 지출액은 78억 7362만 2390원, 그 차인잔액은 91억 304만 6194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8억 7277만 3000원, 사고이월액이 49억 8572만 9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억 4455만 221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458만 원이며, 수납액 54억478만 9286원, 지출액은 2억 2693만 20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1억 7785만 7226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181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2851만 8346원, 지출액은 2억7387만 68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억 5464만 1526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2만318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5451만 834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 6142만5830원을 포함한 7억 6342만 5830원이며, 수납액은 7억 6316만 9155원, 지출액은 6억 9354만 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 5원을 제외한 6962만 9105원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2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5161만 6896원, 지출액은 258만 64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차인잔액은 1억 4903만 496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456만4000원을 포함한 2억 724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7297만 490원, 지출액은 9688만16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 7608만 887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000만 원을 포함한39억 52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39억 525만 5720원, 지출액은 38억 5759만 86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765만 712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250만 5430원과 순세계잉여금 1515만 16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수납액은 3억25만 4790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 25만 479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지금 재무보고서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계속해서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회계부터 기존의 예산결산 외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별도 작성하게 됨에 따라서 2010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말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2조 406억 원, 부채가 180억 원, 총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26억이 되겠으며, 각 회계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이 3875억, 비용이 2809억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066억 원이 되겠으며, 기능별․성질별 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재표, 또 33페이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또 61페이지 필수 보충정보, 77페이지 부속명세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0회계연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5090억62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90억 368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억 2541만 원으로 9억 631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0억 62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4228억 6449만 원을 지출하고 482억 6777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3억 25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한 695억 9348만 원은 예산현액의 14.1%로 이는 계획수립 대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등이 피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경비의 산정과 사업부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실적은 세입이 4272억 3947만 원, 세출은 3715억 2951만 원으로서 2009년 대비 세입은 56억 4253만 원, 세출은 79억 9374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2.8%, 세외수입이 16.6%, 지방교부세가 38.8%, 재정보전금이 2.9%, 보조금이 28.8%로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9년대비 0.5%와 6.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482억6772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9.8%로 2009년도 9.3%에 비해 0.5% 감소되었으나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집행잔액은 100억 7646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1508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과 취소, 예산절감 등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717억 9736만 원으로 세출은 513억 3497만 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세입은 44억 3204만 원이 세출은 18억9682만 원, 이월사업비 38억 931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29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잔액이 112억 492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7%로 주요 원인은 집행잔액의 75%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15.7%를 이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집행율을 떨어뜨리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설명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채권과 기금부분과 특별회계부분에 기재 오류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똑같이 기재 오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에 뒤늦게 발견을 하고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별도로 정정을 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정정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과장님 다시 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정공시가 되기 전이라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특별회계와 채권부분의 이자회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기재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결산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타회계로 일반회계전출금을 집행할 때 그 집행의 어떤 시기의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결정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가 알지 못합니다.
박필호 위원무슨 말씀인가하면 우리 농업발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원금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원금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금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장기예탁으로 고율의 이자로 예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전출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위한 이자수입 확보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일반회계 재정에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장기예탁이 가능한 회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집행을 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판단되어 집니다. 그 뜻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또 하나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2.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시켜도 사업이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게 만약 없다면 꼭 편성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고 편성단계에서 부터 감안해서 편성을 한다면 그만큼, 2.4%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편성될 수 있지 않겠나는, 효율성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산부분은 당초에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또 10% 예산절감 한다고 10% 삭감하고 이래하다보니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2.4% 삭감시킨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저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2.4%가 삭감되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2.4% 삭감해도 좋을 만큼 편성 시에 거품으로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단계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점점 이런 재원 의존현상이 심화 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전년대비해서 늘었다고는 하나결손부분이 9억 6315만 원씩이나 되고 또 미수납액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불용처리 한 예산현액이 14.13%나 됩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말씀은 서류상에, 결산서에 보면 16페이지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 부분을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세출부분에 잔액, 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국․도비라든지 이러한 보조금 집행잔액도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줄이면 집행잔액, 세출부분에 잔액이 좀 안 줄어들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여나가면 우리 예산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시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과 이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런 어떤 이월예산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탁상에서 보고만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통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감소해야 된다. 또 공기가 계속 업체의 어떤 변명에 의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자를 건 잘라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셔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는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결산서 31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385만 4000원으로서 태풍 말로 패해자 보상금 외 21건에 6억 137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13만 7360원을 지출하고 764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 320페이지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385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2건에 6억 137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13만 원을 지출하고 7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로는 건설과 태풍 말로 피해자 보상금외 21건으로 세부 집행사유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비비 지출은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320페이지, 32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전체 업무를 보시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할 수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굳이 예비비를 통해서 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한두 곳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농정과 같은 경우에이상기후로 인해서 시설작물 재배보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많을 겁니다.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해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주민들 자부담이 지금 몇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비비로 지출되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예비비 사항은 사실상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지 예산을 초과 지출하므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원활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등이 예비비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우리가 이미 태풍도 오고 농작물의 피해, 동해 등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가상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또한 그런 쪽으로 몫이 설정되면 다른 예산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설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비비로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 효과적이라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의 가입관계는 현재 농가들이 너무나 보험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압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내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낙하, 태풍 등에 의해가지고 했을 적에는 충분히 되어 지기 때문에 또한 일부분 등이 이 보험관계는 뒤에서 저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계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현재 주민들이, 농가들이 더더욱 알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해서 농가들이 자발적인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항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지금 건수는 2건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재해보상이 지금 858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부득불사용을 해야 되는 집행내역임에도 그래도 또 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국비를 반환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월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비보조 받아서 농가에 충분히 홍보만 잘하면 자가 몇 %입니까? 한 75%는 국․도비를 지원하고 25% 정도 자가하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가 홍보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기후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많습니다. 우리 하남이라든지 삼랑진저 주변으로는 피해가 지금, 산외 쪽으로 청도면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피셔서 한 농가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는 얼마 안 나지만 사실 복구비용은 다섯 배, 열배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보험은 진짜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교육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4회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문정선, 박필호, 장병국,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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