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1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에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408억 660만 445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0억8759만 838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7억 9438만 8884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24억 8660만 7290원, 사고이월이 5억 1051만 545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9608만 6761원입니다. 이월총액은 42억 9320만 95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408억 660만 4458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1억 7521만 2725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2010년도에 부과하고 징수 못한 8761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중에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367억 9438만 8884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4억 8660만 729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억 1051만 5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509만 28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12억9608만 6761원으로서 초과세입금은 2억 8099만 392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1509만 28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5억 778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5억4124만 83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59만 917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시설물관리 도비보조사업에 1억 9140만 5220원, 착정과 노후관 교체 등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국비보조사업 5억 3511만 5180원, 상수도시설물 자체사업에 18억1472만 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71억 9467만 5300 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50억 9775만 7340원입니다. 잔액으로는 6485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세부내용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분뇨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16억 2603만 118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 처리사업에 34억 7172만 6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예산현액은 128억 원으로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보조사업 7569만5000원은 2차 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로서 이것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마지막으로서 시․도비반환금 예산현액은 257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257만 74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억 2112만 7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에, 이 사업도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16억2520만 481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5140만 1400원과 332페이지 하수도사업 24억 3520만 5890원은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보고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에 1억 2425만 206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시설비에 1억 6148만 7980원이 사업도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1억 1657만 4270원과 339페이지 하수도 사업 3억 9394만 118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수도 특별회계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액은 176억 391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 556만 원이 상환되어서 현재 연도말은 132억 33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별도 부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2010년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깝게 해서 좀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자금결산 실수익의 총액은 92억8720만 2632원이며, 중간부분 지출의 총액은 82억 3761만 1864원입니다. 최 하단부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0억 4959만 768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억 8161만5098원입니다. 건설개량 사고이월금 1억 6797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설명 드리면 먼저 보고 드린 실수입의 총액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간부분에 있는 지출은 예산집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이월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자금결산의 실수입 총액을 보면 영업외 영업수익금 우리 상수도요금의 보통 수익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 불용품매각 등 이런 예산이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충당금 하는 것은 저희들 명시․사고이월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출에 있는 것 보면 영업외비용 이 칸은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동설비자산은 저희들 일반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있는 자본적지출은 우리 일반회계의 시설비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집행시기미도래 해서 5140만 14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본관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8월달 되면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내일동 동문슈퍼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외 7건은 1억 1657만 4270원 사고이월해서 전체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밀양시 블록별 체계정비 및 누수탐사용역1건은 현재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특별회계결산서 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318억 39만 5753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출세출은 285억 5677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 차기이월금은 32억 4361만 8733원이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4억 1447만 1663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사고이월이 28억 2914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특별회계배정 항목에 보면 자금 실수납액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저희들 일반회계 전입금이라 든지 국․도비, 낙동강수계기금, 하수도 원인자부담 등이 자본잉여금 수입에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저희들 용역비라든지 이런 기금이 기타자본적수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출에 보면 가동설비자산도 저희들 시설비, 감리비,자산취득비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비 이월내역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라든지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17건사업비가 총 24억 3520만 5890원입니다.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현재 5건은 사업준공을 했고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내 사업준공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가곡과 해천, 청운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통합 전체 감리용역 7건에 대해서 3억 9394만 118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 상반기에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1건에 6억 4119만 8910원을 이월해서 이 사업도 전체 현재 사업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알아 가는 과정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입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에 상수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한 2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전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런데 사업을 하고 남은, 이것은 보통 어떻습니까? 안태마을 배수지설치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낙찰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시의 현황을 보면 전체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평균 낙찰률을 보면 이 금액도 약 2억 원 가량, 만약 남았다면 이 정도남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낙찰률을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집행잔액에. 이런 부분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을 사업목이 있으면 사업장 1건이 아니라 전체에다 포함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하는 금액도 있고 또 우리 자재대라든지 관급 자재대, 사급 관계는 제외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조금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계변경 요인도 있고 자재대금도 약간의 변동요인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 뒤에도 보면 낙찰률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만약 낙찰률로 해서 조금 남았다면 필요한 사업을 설계변경 해 더 덧붙여하는 경우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덧붙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것을 답변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업 외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집행잔액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사용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부득이한 경우에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본인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일단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부분에 많은 노후관이 마을마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우선순위를 집행을 할 때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우선 답사를 하고 저희들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의 중복관계도 협의를 하고 또 읍면별 사업조정도 배려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최고 취약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방침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결국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한다. 답사를 하는데 그 노후관이 땅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읍면동에서 수시로 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씩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사업편성 요구에 따라서 현지 한 번 더 재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수현상이나 관이 많이 노후가 되었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데 혹시 누수에 대해서 측정기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과에 누수탐사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 기술이라든지 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는 판단하기 힘든데 일부탐사장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시의 누수문제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또 노후관 이런 교체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수도 시설물관리에서 시설비에 보면 사업장이 28곳이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상수도 관로문제나 배수지교체 이런 문제는 관심이 많습니다. 교체하고 설치하고의 사업비 금액이5000만 원, 5000만 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금액이 같아야 되는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수도교체하고 설치하고 그걸 말씀하십니까?
지정곤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수도교체하고 설치는 조금의 부수적인 항목 차이라도 주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배수지교체나 설치나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말 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부대비용차이입니다, 주내용은.
지정곤 위원그래서 집행잔액은 이 사업 전체에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내가 보니까, 28개 사업소에서 배수지교체나 설치가 거의 3분 2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교체 량이 많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관내는 옛날에 콘크리트 물탱크하고 전에 보면 SMC 해서 철판 쪽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체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배수지교체는 양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별개인데 만약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 가정 마다 있든지 사업장마다 있는 그 관계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가곡동하고 하남 해천 쪽에 하고 있습니다. 무안 쪽에 있는데, 기존 하수관거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화조사업은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면서 기존 정화조는 개인이 오물이라든지 이것을 퍼내고 모래라든지, 이것 교체하고 나면 정화조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조 폐쇄신고만 읍이라든지 면에 건의하면 허가과에서 정화조 전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묻느냐하면 지금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이 사업에 왜 포함이 안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것 개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가정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각자, 집마다 정화조는 각 개인별로 가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우․오수 분리사업으로서 그 관을 연결하고 나면 기존 정화조는 개인이 폐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사업비에는 포함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가정이 있고 또 식당의 용량이 다 다르고 또 사업체 기업하는 분들 정화조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렇게 할밖에야 같이 정리를 해줘야지 그걸 별개로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수도사업 45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인데 전체적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집행시기미도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이 사업내역을 보면 집행시기미도래 사업은, 주로 하수관거사업은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해 집행이안 되면 내년도에 집행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조금 차이에 따라서 되지 사업은 같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이월금이 그해그해 온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결국은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시기미도래로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공기부족이네요,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또 보면 계속비 사업보다도 당해연도사업입니다. 당해연도사업인데, 집행잔액 금액보다도 이월금액이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작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은 아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이렇게 발주해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나머지는 또 이월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붙여가지고 다음연도에 발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총괄 낙찰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겁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은 한 업체가 합니다.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집행시기미도래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분뇨공공처리 고도처리에 보면 시설비에14억 67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사업도 저희들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 마무리 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계속사업이라, 2회 추경 때 감액되었지 싶은 데요, 확인해보시죠?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한 5분 동안 정회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약 5분간 정회에 대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필호답변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7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하수관거사업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에 수계기금 한 6% 정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2010년도에 포함되어서 20% 됩니다. 되는데, 2010년도에 수계기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수계기금이 삭감됨으로써 70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7000만 원은 올해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수계기금 비율 만큼은 사업비를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사업 마무리해야 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추경에도 감액되고,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보면 80%이고 시비 20%로 한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러면 국비가 줄어들어야만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국비가 80% 왔기 때문에 시비 20%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2010년도에 못 받은 전체 6%를 올해 전체 부담에 다른 6% 올해 사업비를 받아야 전체 사업량을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집행시기미도래라든지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부분에 설명하실 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비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지금 우리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한해에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집행시기미도래가 20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독립성 원칙에 따라 매년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래 명칭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한 100억이 투자된다 했을 때는 100억에 대해서 이 사업담당 환경부와 경남도와 협의를 거칩니다. 거쳤을 때 100억 사업비를 주겠다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도별로 내려온 비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총괄 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도 총괄적으로 공사금액이 이렇게 산정되고 이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전체 사업을 총괄계약하고 연도별로 또 별도의 계약을 하고 이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총괄계약을 하고 나면 매년 사업비가 내려온 데 대해서 연도별로 재계약을, 총괄계약을 하고 연도별로 또 계약을 하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연도별 계약을 세부적으로 또 다시 하는 같으면 그 계약에 대한 집행행위가 되고 지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장기계속사업은 그 모든 사업비가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당해연도 계약분에 대한 별도의 집행잔액을 산출하지 않고 집행되지 아니한 이월사업이든지 전부를 그냥 이월사업비로 계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아까 7000만 원 삭감부분은 그러니까 수계기금 국비분 80% 내시가 되었는데 전액 다 교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일부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관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80%가 국비 80%, 우리 지방비 20% 있습니다. 있는데, 20% 안에 수계기금이지방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80% 다 왔는데 수계기금은 우리 지방비가 오면서 우리 시비에 포함됩니다. 시비에 포함되는 한 6% 정도가 2010년도에 와야 될 수계기금 사업비가 7000만 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수계기금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미리 편성해 놓았는데 수계기금이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해서 미리 편성되었던 시비는 삭감 조치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하수도사업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보면 매년 하수도관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료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하수도 사용료가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원희 위원예.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가 문득 생각하기로는 하수도사용료가 적은 것은 기존 하수도로 나가고 있는 일반 관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우리 일반 지방상수도로 들어 옴으로서 하수도사용료가 줄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문제는 또 저희가 있으면 한 번 더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원희 위원보니까 매년 사업 양은 늘고 있는데 일반용하고 업무용 이런 것은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이런 것은 다 감합니다. 욕탕하고 산업용만 조금 늘어나고 사실 하수관거사업은 오히려 이렇게 욕탕이나 산업용보다는, 산업용도 물론 많이 늘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공동오수처리시설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기존 일반관정이 우리 지방상수도에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2010년도 6월 달까지, 전에는 10t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1t부터 요금 금액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은 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도 감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자본전출이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지금 한 200억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가 되어져야. 물론 주민들, 시민들의 부담률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어떤 제동장치 없이 계속 이래 놔둬야 되는 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 수도과에서 상수도 보관을 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실제 부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도 현재 현실화 율이 한 51%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을 한 배 정도 올려야 기존 적정한 수준이 되는데 상하수도요금은 주민생활과 직접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상하수도요금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물 값을 조금 더 인상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에서 사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담되는 것은 자주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못하게 된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중앙정부나 상하수도요금 좀 지원받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인상을 하반기에 좀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인상폭을 조금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국비 이런 관계는 저희들 최대한 주 관로사업 이런 데는 조금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데 실제 마을수용가에 포함되는 마을내 이런 데는 실제 국비가 지원되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시비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어쨌든 과장님 좀 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가운데 우리 지방비도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3억 2665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96억 9574만 8926원이고 당해연도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5091만 74원입니다. 그럼 예산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76만 원 예산 중 5농가에 289만 6940원을 지출하고 2186만 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민간경상보조는 12농가에 전기목책기 및 철사울타리 시설비로 24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국비보조사업으로 밀양강 주변 쓰레기수거 인건비와 청소장비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1억 39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랑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서 1억 7916만 1000원 집행되고 1028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전천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 중 4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5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관리 사무관리 집행잔액 114만 8990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구제단 운영에 따른 피복비 및 이송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는 활성동에 있는 동물치료소의 전기요금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동절기 야생동물의 먹이와 뉴트리아 포획실탄 및 자재구입비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부상이나 무리로부터 낙오된 야생조수 치료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하단부분 자연보호의 사무관리비는 마대, 집게 등 국토대청결운동에 소요되는 기자재구입과 참석자 간식구입비로 지출하고 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액 989만 2000원은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및선진지견학,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참석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환경관리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350만 원은 전액 환경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문화시민연대 자연보호 간판정비 및 체험행사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430만 원 푸른밀양21 협의회의 회의참석수당으로 252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 1322만 원은 환경관리과 직원 관외여비로서 1119만 9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만 480원입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6050만 원 중 5639만 869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0만 1304원은 푸른밀양21협의회 사업비와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집기류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낙동강밀양환경연합회, 주부교실 밀양시협의회 등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지도단속요원 산타페 차량 교체구입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환경개선부담 기초자료조사 인건비가 되겠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인쇄에 필요한 경비 및 상하반기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이며, 재료비는 탄소포인트 홍보와 가입유도를 위한 장바구니 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 3637 만 원은 탄소포인트를 적립한 2990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용역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생활공해예방 일반운영비는 대기, 수질, 매연 등 각종 검사수수료 등으로 1008만 1350원을 지출하고 83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연측정기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144만 11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70만 원 중 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4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집행할 처리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오염사고가 적게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지출 547만 8000원은 기름 흡착포 등 수질오염 방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출 740만 원은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가 되겠으며, 맑은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삼문동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화조청소 이행 및 독촉고지서제작과 삼문동 공설운동장 화장실 및 개방형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물품과 위생용품 구입비로 1447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삼문동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과 건물유지비로 359만 6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 1850만 원은 정화조 및 가축분뇨 원가산정 용역과 가축사육 제한사육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은 주부교실 밀양시지회의 아름다운화장실 견학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73만 2570원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징수에 따른 10%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출 1764만 원은 삼문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분뇨차량 도색비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소행정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1억 7286만 8000원은 남천강변환경정비 인부임과 아리랑대축제 등 행사장 및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억 6682만 7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4만 9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청소용구 및 시가지 쓰레기통 교체,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하절기 행락지 근무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만638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노면 청소차량 및 청소차량보험료와 차량 소모품비로 965만 3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용역비가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휴가철 행락지 청결 계도요원 실비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1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당초 계약 시 30억 4421만7000원이었으나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 처리대행비로서 28억90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5326만 8000원은 정산 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용 폐비닐 수집장려금으로 6238만 8700원을 지출하였고 자원재활용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하절기 행락지 청결활동 청소인부임으로 543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제작과 우유팩 교환 재생화장지 구입,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는데 2376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고지서 우편료와 유원지편입시설 유지관리비로 1985만 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재활용 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은 117만 471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6만 원, 새마을지회의 나눔장터행사 관련 지출이고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843만 7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삼랑진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료비 2000만 원은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무안면 문화시설 조성사업비로서 10억 8500만 원 중 9억 152만 9960원을 지출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 2회 추경 시 확보됨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금년 초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 인부임으로서 553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4255만 5670원은 매립장 및 선별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침출수 수질검사,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그리고 환경센타 전기요금, 각종 연료비, 시설 및 차량관리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42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침출수 처리 약품과 방역약품 그리고 진입도로 결빙방지를 위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383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예산 23억 9684만 7000원은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안전 대행비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23억 4650만 7500원을 지출하고 5033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 시설비 지출 6916만 5420원은 쓰레기 소각장 비산제 처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 환경센터 인근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지출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지출액 1억 4021만 9000원은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부분에 대한 매립장 인근주민 지원금과 신생동 경로식당운영 및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시설비 지출 2550만 4250원은 초동면 방동, 와지 농로정비 사업비이며, 민간자본보조 5억 원은 폐기물소각장 주변 7년차 주민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센터 복사기 교체와 동력분무기 및 침출수처리시스템 모니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11억 1515만 원은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서 10억 1686만 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28만 9650원입니다.
175페이지 기본경비는 환경관리과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전지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1004만 5040원은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등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 1억 1097만 3720원과 국고보조금 37억 9428만 2000원 총 39억 525만 57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367페이지 과목별 세부 세입내용으로 보면 기타이자수입 수납액 139만 117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 1억 958만 2550원은 순세계잉여금1813만 898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4만 3570원 그리고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전액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37억 9428만 2000원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이월액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9억 528만 2000원이며, 이중 38억5759만 8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68만 3400원입니다. 3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출액 398만 2500원은 하절기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소모품 구입과 감시초소의 전기요금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및 현장점검 여비로서 집행잔액이 72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억 169만 8000원으로서 이중 8736만 원을 2단계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사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33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6억 940만 2000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설치사업비로서 5억7698만 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42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 2918만 2000원은 포평마을 회관건립비와 유산 길곡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지출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비와 운영비 등으로 25억 6800만 원을 자본전출 한 금액이고 기타회계전출금 3억 6400만 원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비로서 회계전출한 사항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은 2009년도 오염총량관리 1단계 시행계획 수립 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4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2100만 원이나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신청을 저희들 12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피해보상금이 얼마가 될 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불특정 예산이 되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놓고 시기가 꼭 12월에, 물론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봄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기를 미리 받아서 2회에 나눠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해서 행정력을 미쳐서 실제로 주민들, 피해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텐테 이것 그런 방법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금년 연초부터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피해보상금 발생했다고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피해보상금, 우리가 수렵면허만 신청할 것이 아니고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보상 신청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피해보상금 지급도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2회 지급하도록 현재 바꿔 놓았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보조사업 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가 보면 환경관리과는 추경 시에 1회 추경 때 감했다 2회 추경 때 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추계가 그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는 감했다 2회 추경에서는 증액이 되고 또 1회 추경에도 조금 감했다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20몇 만 원씩 감액했다 2회 추경에서 또 감액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정말 예산서 챙겨보다 짜증날 정도로 그렇는데 어째 내시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소관은 대부분 다 환경부 예산으로서 환경부에서 연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 때 7~8월 달, 9월 달에 보통 내년도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서 우리가 계획서까지 내었습니다만 연초부터 자기들이 벌써 변경내시 내려옵니다. 1차 변경되고 2차 변경되고 3차 최종 변경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각종 예산의 변경이 좀 많이 잦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변경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위에서 바뀌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어쨌든 정말로 환경부가, 환경부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또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시가 될 텐데 이것은 늘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난해의 사업변경 내용조서를 좀 별도로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작년도 조서 말씀하십니까?
한원희 위원2010년도.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관리 해가지고 이것 자체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4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해서 1차 추경에 466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추경에 400만 원으로 예산을 또 책정을 달리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앞에 우리 한원희 위원이 질의했을 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이 자꾸 감액되고 추경이 된다고 했는데 자체사업비에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49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예산을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가지고 또 그 400만 원 예산이115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사유와 1차, 2차 추경에 변경이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국․도비예산 내시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한 것도 있지만 자체에서 변경되는 것 많은 이유가 우리시에서 예산절감 시책으로 해서 자료가 내려가 그것 가지고도 하고 또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또 연말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다보니까 몇 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 중에서 내가 야생동물관리에 보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야생동물 이송차량이라든지 야생동물 치료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 정해져서 1년에 얼마 쓸 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큰 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예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스리면 얼마든지 예산조정이 되고 집행잔액을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하시지 말고 원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1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환경관리 자체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4300만 원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 질의정리가 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야생동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2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되었다합니다. 그러면 소급적용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신고는 1년에 한 40~50건 넘게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가서보면 과수나무 옆에 가지가 부러지고 아니면 일반 식물에 일부 조금 뜯기고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신고해라해도 신고안합니다. 다만 우리한테 신고하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야생동물을 잡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수렵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 신청을 목적으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이 작습니다.
재작년에는 보니까 1000 한 몇 백만 원 지출되었는데 작년에는 지출이 좀 작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측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예방도 잘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피해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상제도를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 쉽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보상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 제출하면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나가서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집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지 싶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수질개선 166페이지에 보시면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2011년도에 한 14억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14억 들였는데 한 1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용역비가 예산이 1억 9900만 원이고 지출한 내역은 1억 8416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그 밑의 토질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각종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각 부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조사나 환경성영향평가 이런 것을 합니까? 거기 미전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용역은 2회를 하지만 환경성영향평가까지 하면서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이렇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우리 생태하천 지침 상에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경상남도 생태하천 심의위원회라든지 낙동강유역청, 그다음 환경공단에 전부 허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천 안이기 때문에 도 재난 하천인가도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는데 총 우리 일곱 군데 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각종 서류제출이라든지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공비보다 설계비가 많이 잡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17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시설조성에 10억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3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입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렇지 않습니다. 무안 문화시설조성 사업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도비 당초에 1억 교부시켜주기로 약속했다, 우리한테 내시되었다 작년 12월초 까지만 해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도 넣었다 나중에 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도의 2회 추경 때 확보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작년 2회 추경 시 수정예산을 내가지고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전까지 공사가 이미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완료하고 1억 8000만 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1년도로 넘겨가지고 1월 초에 공사완료 했다 준공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1억 8000만 원은 지금 올해에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러면 10억 정도의,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낙찰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이 공사 작년에 발주한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공사발주 했기 때문에 앞에서 정리 다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환경관리 자체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보면 4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체사업인데도 당초예산은 7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1차 추경에 66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430만 원으로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178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체 사업에도 아까 우리 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1차, 2차 추경이 계속되는 이유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작은 곳에서 자꾸만 남기다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관리비는 푸른밀양21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작년에 2번 개최하고 마지막에 결산총회를 작년 연말에 하려고 잡았다 자기들이 여러 사정상 12월 달에 개최 못하고 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12월 집행한다고 보고 감을 미리 못시킨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한번 1회 회의수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1인당 7만 원입니다.
김순필 위원1회하면 몇 명 정도 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회원이 30명이기 때문에 다 왔을 때 공무원 빼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것이라는 예상은 좀버리고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내용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050만 원은 푸른밀양21협의회 5500만 원, 그다음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집기 교체비가 550만 원입니다. 푸른밀양21협의회 5500만 원은 운영비가 2500만 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자연보호협의회사무실 집기는 알다시피 그전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회장 개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만 전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서 사무실이 부득이하게 없어짐에 따라서 우리 시청 별관에오다 보니까 사무실 집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푸른밀양21 추진센터 지원금 그 내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 행사부분을 저가 봤을 때 세목별로 좀 구분해서 기입을 해주면 우리가 좀 보기가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 관계를 세목별로 안하고 이렇게 하면 관리는 됩니까? 그냥 5500만 원 그대로 다 줘버립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세부 사업계획과 또 지출내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합니다. 저가 또 사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고맙고요, 그다음 1개만 더 물어봅시다.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집기 비품비를, 우리가 보조금 갖고 비품은 사줄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해줄 수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시간이 지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결산을 하다보면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경 조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시의 환경 정책적 기준이 무엇인지 당초예산 편성했던 어떤 목적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당초예산 편성목적, 취지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비교부금 교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보호 자체사업,환경관리 자체,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도 자체사업도 전부다 바뀝니다. 내가 비근한 예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자체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국토청소행사비로 당초에 300, 1회 추경에 285만 원으로 2회 추경에는 120만 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당초 3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285만 원, 2회 추경에 전액삭감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학습관 입교 사업비는 당초 1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95만 원으로 2회에 전액 삭감으로, 자연보호세미나 사업은 당초 2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85만 원, 2회 추경에 35만 원으로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전액 삭감되어 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 취지는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성은 아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갈 정도로 좀 많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0만 원인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별로 배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된 것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넣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안대로 편성한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이러한 사업만 변동이 없습니다. 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변동이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점심시간이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저가 문화시설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은 집행잔액이 340만 원 정도, 시설비 쪽에는 1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좀 작게 남아서 혹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 된 것은 아니고 작년 것 하고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집행을 다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보면 17억 8000만 원은 부지매입 하는데 되어 있고 그리고 2010년도 결산에 보면 10억 8500만 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관정 파는데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우리 생태하천은 관정파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문화시설조성공사에, 무안. 173페이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문화시설은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휀스설치, 그다음 지하수개발 이런 등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에다 추가요청을 해가지고 도의2회 추경 시 확보되는 바람에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2회 추경 시 남은 금액과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금액을 합해서 설계변경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맞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관정 같은 경우는 무안에는 광역상수도까지 지금 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에 바로 보면 마을상수도 까지 이렇게 무안면민들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대해 관정을 별도로 몇 천만 원 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할 때는 광역상수도 물론 관로망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체육시설이용자가 우리 광역상수도를 계속 사용했을 때는 나중에 상수도요금이 감당이 안될 만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사람들이 간단히 손을 씻는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물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김상득 위원상수도요금 때문에 감당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무안 같은 경우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가 시에서 또 지원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상수도비가 많이 나오면 다 관정파주고 이래 해야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가 상수도에 묻혀가지고 공사하는데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음용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음용수 목적보다 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씻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음용수로 쓰는 그런 물보다는 지하수가 낫다고 주민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기존에 광역상수도라든지 지하수가 연결된 부분은 예산절약차원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잠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2009년에 집행잔액이 3084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이 28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흐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초과세입분이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분은 어째서 마이너스가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세출관리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일부 저희들 시비가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 다 국비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시하고 일부 몇 개 시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정산을 환경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바람에 그때부터 매년 현재까지 남은 것을 우리 수질개선사업은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시키면서 우리가 현재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은 100% 집행하기 위한 부기를 넣어가지고 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계속 이어오고 1년에 한 몇 10만원 더 쓰고 안 그러면 많이 쓸 때는 100~200만 더 쓰는 그런 실정에 있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잉여금이 되면 정산해가지고 2008년도 이후로는 정산해가지고 전액 국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또 생기는 것은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럼 2007년도부터 정산 안하고 쭉 미뤄왔다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2007년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업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5억씩 이런 정도로 올라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안했다 보니 매년 돈이 작을 때는 500만 원, 많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시키다 보니까 계속 이어 온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2009년도에 보조금이 좀 반환된 금액이 있던데 그럼 그것은 여태까지 안하다 그때 그 시점에는 이자를 발생하기 위해서 정산을 안 하다 그 시점에는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까지는 정산을 안 했고 2008년도부터 정산을 하다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정산 다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란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많이 책정해놓다 보니까, 반환 안할 것이라고 많이 해놓았다 보니까 초과세입분이 발생된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우리가 이것을 한 참에 다 쓸 이유는 크게, 우리가 필요한 돈은 한꺼번에 요청하면 거의 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 쓰기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 예산을 수립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해놓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해놓았다 수입액이 작아지므로 해서 초과분이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작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수립 후에 환경부에서 반환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반환하다 보니까 초과세입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러면 되겠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예산이 한 2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집행잔액은 2009년도에는 1억 가까이, 2010년은 한 4억 몇 천만 원 3배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예산 집행잔액이 한 4억 5000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된 주원인이 우리 민간위탁비입니다. 민간위탁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올해 1월 달에 재작년까지는 정산을 안하다보니까 전액 다 지급해버리다 보니 남는 것이 거의 없었고 작년부터는 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올해 1월 달에 정산하면서 1억 5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다 보니 그렇게 생겼고 나머지 소각장도 현재 5000 얼마 감이 되고 그다음 또 차이나는 것이 우리 과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인건비가 많은 부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 잘못하고 그 다음 운영비도 환경센터에 있는 각종 기계라든지 시설유지비 그런 것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밀양은 특히 청정지역이고 특히 환경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171페이지 자원재활용 폐비닐수거 지원보조에. 우리시는 농업도시이고 또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200정도 남았는데, 이게 보상비가 농업용 폐비닐수거라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게 2009년도는 거의100% 다 지급이 되고 집행잔액 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는 폐비닐수거양이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단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집장려금은 폐비닐수집장려금에있어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모든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갑니다.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통보가 오면 시에서 등급별로 양호한 등급 A, B, C 3등급으로 해가지고 돈 지급액이 틀립니다. 양이 똑같아도 A등급과 2배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A등급하고 C등급하고. A등급은 ㎏당 85원이고 C등급은 45원이고 2배 가까이 차이나다 보니까 등급의 차이에서도 많이 차이나고 또 양의 차이에서도 좀 납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과장님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수집장려금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보통 최근 1~2년 정도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번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왔을 때 우리 소하천이나 하천가에 가보면 지금 PT병이나 플라스틱 농약병이 지금 엄청나게 산적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각 하천에 각종 일반쓰레기 라든지 그다음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일부 쌓여있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하천정화사업에 투입을 하려니까 하천에 물이, 수위가 아직 안 빠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투입 못하고 가능하면 이번 주말부터 현재 저희들 인력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집할 때 항상 저희들도 재활용 될 것은 재활용 분리시켜 가지고 다 우리 환경 센터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역에 가면 실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PT병이나 농약병 이런 경우 그 어르신들이 이 단가만 어느 정도 맞으면 전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행잔액도 남고 이래서 좀 더 우리가 폐비닐수거 이 사업에 예산을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나가서 수거를 해서 납품하면 조금이라도 경로당생활에 보탬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안 되겠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가 환경관리과 과장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것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일반 재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재 고물상 같은 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단가 수지계산만 맞으면 현재보다 재활용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 시군에도 현재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비닐수거 이것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 안하도록, 그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272억 4012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269억 4559만 6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721만 4000원, 집행잔액이 2억 8732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879만 7040원을 지출하고 19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5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교통과 밀성여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버스업계지원 보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2억 1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239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721만 4000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0년 12월에 전국 호환교통카드와 칩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 확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 했다 올해 8월경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816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1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647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손실액 산출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06만 원 집행되고 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교통운수종사자 집합교육 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75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4580만 4000원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220억 4547만 153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억 1375만 6470원인데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마을버스, 여객, 화물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502만 원 집행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부분에는 1억 2343만 4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등 이런 부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맨 하단부에 시설비 12억 50만 8130원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비와 버스승강장, 반사경, 신호기 등의 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의 시설비가 1억 6361만 250원입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138만 9750원인데 이 부분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질서부분에 불법주정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976만 57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96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652만 3870원, 그다음 공공운영비 5250만 8280원 이런 부분들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과태료고지서 발부라든지 이에 따른 우편요금, 단속카메라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82만 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986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14만 원인데 이 부분은 명예단속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7500만 원은 CCTV 자동화시스템 구축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814만 1700원 집행을 하고 120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단속차량을 그 당시에 스타렉스 1대를 구입하고 그 외 체납차량 번호판독시스템 구입 이런 부분, 무전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2159만 7730원 이 부분은 대부분 차량등록 하는데 따른 서식이라든지 용지 인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894만 8300원은 자동차검사라든지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한 안내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800만 원 체납과태료라든지 이런 징수부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관리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2억 217만 2800원이 집행되고 113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 콜택시 6대를 당시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대․폐차비 지원해서 운수업계보조금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교통에 저상버스운영비 5대와 관련해서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보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억 594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28만 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9061만 원이 집행되고 93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콜택시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3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4만 3120원 이것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가 집행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56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액 그대로, 이 부분은 아마 개인택시를 신규 면허하려고 하다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이래서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액 56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1350만 원, 이 부분은 2차년도 택시산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용역을 한 결과 우리시가 155대를 감차하도록 이렇게 용역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또 도에서 3대 더 추가하게 되어 158대를 감차 하도록 그 당시에 지시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억 원은 법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는 과정에서 대당 2000만 원씩 보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 5644만 원이 집행되고 18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시설 장비에 대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카드결재기 라든지 운행기록계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운영 경비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19만 9360원, 사무관리비에 2004만 4940원, 공공운영비에 27만 8300원, 국내여비가 3558만 원, 월액여비가 374만 원으로 이것은 과 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출액이 1511만21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1대 감차되는 과정에 2009년도에국비 4000만 원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규정에 따라서 2488만 7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그다음 해인 2010년도에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945만 원 이 부분도 역시 감차된 차량을 매각해서 매각한 경비가 1350만 원인데 거기에 70%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70%에 해당하는 945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거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한 몇 %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전체 저희들 270억 예산중에서 이 부분이 220억 차지하니까 거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조해주는 돈이 유가보조금에 손실보상금 보조해주는 부분이 거의 예산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저가 보니까 한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저희들이 해주는 대수가 하여튼 차가 굴러다니는 것은 영업용은 거의 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한 가지라도 보조를 안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정곤 위원2009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45대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본위원 생각이 나는데 2010년도는 한 몇 대쯤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택시가 한 430대, 그다음 버스가 밀성여객에 41대, 밀양교통에37대, 그다음 마을버스 7대, 그 외 유가보조 받는 화물이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3400여대, 전체 한 4000대 정도가 유가보조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운수업계보조금 이것 2009년도에도 보니까 1억 9000얼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0년도에도 보니까 2억 13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보조금관계는 투명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이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집행잔액 저도 교통행정과 온지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만 이 부분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왜 집행잔액이 2억이나 이렇게 많이 남나 물어보니까 특히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게 매월 많은 돈이 수십억 나가다 보니까 그만한 돈을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돈을 남겨 매월 넘겨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맞게 자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조금 전 지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마을버스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68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6억, 그리고 여객 및 화물업계유가보조금 194억 전체 포함한 금액에서 202억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손실 이 부분은 강 옆 활성동이나 이런 부분에 가는 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김상득 위원그럼 우리 읍면으로 가는 여객 그것은 여객이라 하고 마을버스가 아닙니까? 그럼 여객에는 보조금 해주는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여객에는 밀성여객이 운행을 하거든요. 밀성여객에도 역시 또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고, 마을버스는 우리가 삼랑진이라든지 초동 쪽이라든지 내일동동사무소에서 활성 쪽으로 해서 상동 신안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는 밀성여객이 들어가지 않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버스 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 외 오지나 들어가는 데는 밀성여객에서 들어가는데 밀성여객에 버스가 41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이라든지 운행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더 확보 좀 해달라 하는 민원 발생되는 동네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지금 특별히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밀성여객이나 이런 자체가 겨우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을 해서도 이윤을 거의 발생 못시키고 정말 빈약한 그런 상태로서 지금 더 차를 확보해라든지 노선을 연장해라든지 어떻게 하라하면 더 힘에 겨워서 못할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특히 밀양의 운수업계 이게 예년과 달리 지금 현대화 되면서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차가 많이 생겨버리고 또 손님은 없고 이래서 손실을 맞춰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득 위원혹시나 또 노선에 대해서, 운행회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여객 같은 경우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아마 여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선이나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요구가 들어온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만약 여객 같은 경우는 도 승인이라든지 시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럼 시에서 시내버스 회사하고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지금 보면 내이동의 롯데인벤스 하고 삼문동의 푸르지오, 세경, 코아루 이런 부분의 지금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부분 구체적인 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온지 한 1주일 밖에 안 되는 관계로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도 아파트주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볼 때는 차 운행회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조정하기가 기존 노선하고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회수가 작으면 사실 약간 증편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또 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롯데인벤스는 하루 2회 아침하고 점심정도 되어 가지고 온답니다. 점심정도 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답니다.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이렇게 대수를 증편시켜줘야만 학생들 등교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고 푸르지오나 세경, 코아루,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학생들이 귀가할 때는 실질적으로 차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월성탕앞에서 내려가지고 저 안까지 걸어가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해가지고 증편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고 학생들의 불편사항도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만약 가다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니까 시에서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사전에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된 운행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상득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데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이 롯데인벤스하고 삼문동 푸르지오 쪽에 노선 증편을 부탁드렸는데 시내 쪽에, 지금 재래시장 쪽에시외버스 들어 오는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외버스가 재래시장 쪽에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해서 완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저희들 하여튼 일찍부터 이런 부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외버스 노선버스가 내일동사무소 앞에 경유를 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건의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논의할 기회 있으면 안 되고 논의할 것을 작정해서 꼭 완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기지를 발휘해주기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상남면에서 뵙다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본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77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보면 2회 추경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을 했는데 그러고도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17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하단부에 과목이 뭡니까?
한원희 위원교통관련 시설비에 보면 전체로 봐서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잔액이 707만 9260원입니다만 밑에 내려와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잔액이많이 발생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원희 위원2회 추경에 보면 공영주차장 토사제거 부분하고 밑에 공영주차장 포크레인 임차료 하고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도 주위에 토사가 유입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한 말씀 더 드릴까 싶습니다.
아까 전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콜버스 운영제를 지금 도입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민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결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의논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사실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감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올해 한 10대 정도 감차를 했는데 감차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먼저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버스회사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을 하나 바꾸려 해도 회사의 영업과 운행거리에 따른 비용또 시간, 여러 가지 비용부분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선을 하나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회사의 이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한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달라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하나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택시감차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0대를 하고, 우리가 158대를 감차하도록 해가지고 해마다, 지난해에는 10대입니다만 앞으로 31대씩 이렇게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차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10대를 감차하면서 개인택시를 10대 내주려고 했습니다, 시의 방침상. 했는데, 경남민주택시 여기서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면서 개인택시 10대를 내주는 것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우리시하고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10대를 개인택시 면허내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내줘도 좋으냐, 안 좋으냐 질의를 한 결과 감차를 한 부분을 개인택시로 다시 내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회신이 온 관계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안내주기로 이렇게 시의 방침을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영업용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도 지금 받을 기회가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면허를 못하기 때문에. 감차 이 분량만큼 해소되려면 적어도 한 4~5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신규 개인택시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영업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희망이 없는, 지금 이 시기로 볼 때는. 전에 같으면 개인택시 받는 게 희망이었는데 이게 우리시 여건상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더라도 10대 감차하는데 10대 신규로 개인택시를 증편한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택시가 지금 밀양에 포화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매년에 걸쳐가지고 몇 십대 감차를 한다하면 계속되어야 됩니다. 또 2011년도에도 없습니다. 감차하는 계획 없습니다. 그럼 10대를 감차하면 2대 정도는 신규로 추진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데 포화상태에 있는데 10대를 감차하는데 10대를 개인택시 내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가 계획을 세울 때 좀 야무지게 세워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저가 택시를 자주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택시기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루에 6만 원을 택시회사에 납부를 한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갖고 간답니다. 우리가 100만 원 같으면 지금 생활을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감차를 시키고, 또 신규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여객, 화물, 택시 하는 사람 근속한 사람들의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없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몇 대라도 1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만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는데 앞과 같이 10대 감차하는데 10대 증편한다 이러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또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기획을 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지금 여건상에는 신규면허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방침도 그렇고 지침도 그래서 현재 여건상은 이 감차 158대 목표달성 할 때까지는 개인택시면허는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한 사항이고 법인에 대한 택시증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택시는 158대까지 감차가 될 때까지는 신규면허 1대도 못하는 현재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일은 불가능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상남면에서 리드로 최고로 해가지고 시 본청에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을 보여주셔야만 앞으로 더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된다는 말씀마시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시 불법주정차 차량 감시용 CCTV는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CCTV는 시내에 지금 8곳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고정적으로 해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그것을 적발하는 게 있고 우리 차에도 그것을 탑재해서 운행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차량장착용 말고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박필호그 정상 작동을 하는데 고장이 난다라든지 유지관리에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현재 상태에서는 8대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에 전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은 평상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178페이지 결산서 주정차질서 확립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중 공공운영비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당초 54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2010년도에는 전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간 것인지 다른 예산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당시에 저가 근무를 안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2010년도에는 유지관리비 54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1년 동안 고장이나 이게 없어가지고 유지비가 별도 필요 없어서 추경 때 삭감시킨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유지관리비가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면 다행이고 혹시 CCTV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00억 9635만 7000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 2930만 8350원으로 예산현액은 110억 2566만 5350원입니다. 지출액은 105억 2850만 437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2648만 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68만 2913원입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 유통지원 보조 민간자본보조 400만 원은 배추저온창고 지원사업비로 신청자가 2010년 12월말쯤 돼서 포기로 인하여 집행잔액발생액이 생겼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소득지원 보조 민간보조보조 집행잔액 719만2000원도 대추관수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2010년도 연말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상단부입니다. 2203만 1460원은 봄철 이상기후 저온으로 대추, 떫은감 생산감소로 인해서 포장박스 소요량 감소가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207만 원은 조림사업비 계약잔액입니다. 하단부 숲가꾸기보조사업 시설비에 2653만 2790원은 숲가꾸기사업 계약잔액입니다.
186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1978만 4080원은 임도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201만 7000원은 산불진화장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87페이지 중간부분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보조 시설비에 640만 6940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와 항공방제, 나무주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제일 하단부 공공운영비에 305만 4600원은 재선충 방제 장비수리비와 파쇄기 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9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는 나중에 335페이지 사고 이월 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녹지 및 양묘관리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07만 4000원은 학교 숲 코디네이트를 몇 차례 공고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미사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2908만 6800원은 각종 녹지공간 조경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 하단부 자연공원관리 자체 시설비 283만 8460원은 제일관광농원 시설물 철거 및 정비사업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이 사고이월분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393만 8350원은 2010년도 예산 8억 18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억4593만 935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11억 3606만 547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억264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9만 5803원으로서 이것은 도립공원 등산로공사 계약집행잔액입니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2억 사업비로 장기계속공사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지금 사고이월비 3억 2648만 원과 2011년도 공사비 5억 1422만 5000원을 투입하며, 아마 11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우리 도립공원 내에 수질이 깨끗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다섯 번 째줄 시설비. 이것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게 어떤 업체와, 이것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입찰을 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다 입찰로 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산림조합 수의계약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것 지금 전부 몇 개 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이 사업은 원체 많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 해가지고 관내 입찰을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몇 개 구간인지 모르지만 우리시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대부분은 또 경쟁입찰이고 그지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대부분은 경쟁입찰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적정합니까? 이 집행잔액이.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우리 사업비가 거의 12월말까지 대충 갑니다. 다 이거 모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이것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돈을 쓰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시 사업 설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못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저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개념에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너무 적게 발생된 게 아닌가! 이 정도 사업규모에 대부분의 입찰사업으로 한다면 입찰률에 의한 집행잔액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집행잔액이 적정하다기보다는 좀 적은 것 아닌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것은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10월 달쯤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국․도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다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설명 중에 임산물 유통지원에민간자본보조하고 밑에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군데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포기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저도 연말이 되어서 다 못 챙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추저장고에 자부담이 좀 많이 따릅니다.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있지만 자부담도 있고 아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사업을 하려다가 12월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가 더욱 더 철저히 사전에 챙겨서 연말까지 가서 사업포기가 없도록,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임산물에 대해서 건조창고나 저온창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기획해서 잘 보급했는데 혹시 포화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아직 수요는 많은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임업인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적정하지 못한, 자부담 적정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어느 쪽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현재는 수요자가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면, 수요자가 많으면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좀 패널티를 줘야 돼요. 우리 시책사업에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만두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패널티를 줘서라도 신청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임업뿐만 아니고 농업분야도 지금 검찰 또는 여러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므로 인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부담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수요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하여 참고로 조사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병충해 방제 장비수리비하고 재선충병 파쇄기수리비인데 이게 몇 건이나 발생이 되어서 수리비가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병해충 방제 장비 저도 정확하게 다 세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수리하고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듭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수리비 작게 들여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주신 것은 좋은데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알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재선충에 대해 한 1억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선충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가 올해 도에서 주관하는 재선충 방제 회의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거제, 거제 현장에서 있었는데 거제 전체는 재선충 방제 확산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200억 정도 투입해도 재선충 방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헬기를 타고 우리시 관내 전체 3차례에 걸쳐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지역은 작년보다 줄고 올해도 줄고 2014년 되면 아마 재선충이 없는 밀양시가 안 되겠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재선충지역입니까? 아니면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해제된 지역도 많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떤 지역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재선충이 발생 안 되는 지역, 올해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해제지역과 다시 추가시켜서 지금은 시장님이 또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은 상남면 일대 지금 연금, 마산, 동산리, 조음리 일대가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완전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무주사 또 훈제, 방제 이런 3개를 겹쳐가지고 지금 완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전 지역에 옛날에는 재선충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에 재선충이 안 왔다 보니까 해제를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김상득 위원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 10년 내로 산에 있는 소나무가 전부다 전멸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185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당초의 임도금액하고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임도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 임도가 142㎞ 임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임도시설 한 것을 보면 신설이 우리 무안면 동산리에 1.1㎞ 1억 89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그다음 구조개량 삼랑진 행곡에 2.4㎞, 단장면 감물리에 2.3㎞ 해서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무안면 운정리에 0.4㎞, 단장면 구천리에 3.2㎞ 6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왜 저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신곡이지금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인재인가 재해인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라고 실질적으로 임도를 만들어 놓은 지역은 마을위로 황토흙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한번 정도 조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진단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혹시나 이런 일이 재발될 때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느 시군에 살든 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다 국민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죠? 또 재해가 일어났더라도 위로금으로서 이번에 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국민은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재외동포도 투표권을 가지는 이 시대에 1명, 1명 보호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같은 경우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행정 관리보조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추, 떫은 감이 생산량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청도면에 반시를 곶감으로 생산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에게 저온창고를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임산물이라고 유통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의를 들은 사항이 있으면.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저번에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적에 우리 떫은 감 곶감말랭이 만드는 저장시설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도 반시가 상당히 당도가 높고 또 곶감을 해놓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문제는 포장지가 문제랍니다. 포장지를 다른 지역과 차별을 해서 좀 선호도가 좋도록, 실지 상품을 우리가 이런 시설만 지원해주면 아주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요, 그다음 187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에보면 지금 우리 임도도 그렇지만 등산로도 우리관내에 등산로 개설한 곳이 한 몇 곳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가 크게 나눠서 지금 화악산권, 그다음 운문산권, 천왕산권, 지금 이렇게 권역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 권역을 다 마무리 짓게 되면 우리 밀양시에 있는 마을근교에 밀양지맥 같은 등산로 이런 것도 앞으로 좋은 등산길을 찾아서 한번 내년에 등산로정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지역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개설 된 등산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현재는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산사태 이 관계로 못했는데 아마 이 관계도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앞으로는 게릴라성 폭우가 시간당 거의 50㎜, 100㎜ 오는 것은 지역마다 옛날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있는 등산로정비 사업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보다도 있는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혹시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오더라도 큰 문제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똑같은 임도구간 중에 이번에 있었던 이야기가 상동면 신곡에는 산림조합에서 한 구간은 그런대로 괜찮고 다른 법인에서 임도개설 한 구간에는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번에 상동 신곡 임도시설 구간은 2004년도에 상동면에서 임도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을 2004년 1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개인산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 받아서 경상남도의 임도타당성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 구간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난 구간은 2007년도 380m 임도개설을 해서 이 사업자는, 도급업체는 주식회사 녹연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아까 전 국장님도 여러 차례 이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임도지역에 있는 그 구간을 보면 지금 현재일어난 산사태 지구에는 한 3㏊ 정도 우리가 집수구역이 되어 있고 더 큰 옆에 계곡에 있는 집수구역은 한 10㏊정도 구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 하지만 그날 9일날 비가 온 게 한 298㎜가 왔는데 10시부터 1시 사이에 비가 내린 게 136㎜인가 왔는데 특히 산사태 일어난 시간에, 그 구간에 12시와 1시 사이에 비가 온 게 54.5㎜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가 우리가 볼 적에는 아마 천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내린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들고, 우리도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구간이 4구간으로 나누어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올라가면 두 번째 구간까지는 중간 마을에 덮쳤고 2개 산사태 구간은 옆에 큰 계곡이 있는 물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인명피해가 일어난 마을을 같이 덮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인재이냐, 천재이냐 그런 것은 유족 측에서 검찰에,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계속
○ 위원장 박필호예.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지금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재냐, 천재냐 그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신곡리 임도 총 개설구간이 있는 분야 중에서 나머지 380m를 조금 전에 했던 그 법인 이름이 뭐라 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주식회사 녹연.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녹연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한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임도 시설한 분야에서 흘러내렸다 이 말이죠. 그게 마을의 산사태를 일으킨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똑같은 구간에 임도개설이 되었는데 그 법인에서 한데만 왜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한 구간인데도 사태가 나도록 되었느냐!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개인법인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굳이 꼭 제한적 입찰이나 밀양시가 책임과 무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눠 먹기식의 입찰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책임회피를 위해서.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수 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특히 우리 동료위원인 김상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흙을, 토사를 황토 흙이 나온 같으면 그 자리에 얹어 놓고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들어내고 차로 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법인한테도 계속 똑같은 입찰기회를 줘서 그냥 자유롭게 한다 했을 때 사후관리가 안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석은 안해 봤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한 구역은 2006년도에 500m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 확인가도 알겠지만 그 구역은 산이 좀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녹연 380m 이 구간은 급경사가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가 볼 적에 그 급경사에 있는 구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앞으로 사후관리는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과장님, 잠깐만! 이것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안하는 이유는 깊이 있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봐서 인부를 데려가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 지역의 인부를 쓰죠? 직접 직영을 하지요? 산림조합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들이 입찰을 봐서 하는 사람들은 인부를 어디서 씁니까, 주로?
급조를 하죠. 자기들 데려오고 이 사람 쓰고 사후관리 안되고.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저가 알기로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전반적으로 쓰는 것은, 산림조합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들어보니까 사후관리, 그다음 책임의식이 있어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가장 경사가 급박한 그 구간에 재수 사납게, 운수 없게 다른 데서 하다보니까 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황토 흙을 반드시 들어내므로 해서 2차적인 사후관리 하는데 산사태 우려를 미리 불식을 시킬 수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버리니 그 힘에 의해서 누질려 가지고 같이 슬라이딩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그 내용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같은 값이면 밀양의 사람들이 해야 되고 신뢰가 있고 사후 책임 있는 기관을 더 산림조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나눠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라고, 또 여론은 저가 지금 민종기 과장님이 산림녹지과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새롭게 산림녹지과가 좀 변해야 되겠다. 전국에서 가장 임산물 소득증대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산림녹지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임산물 산림지원사업에 산림청이나 다른 분야에 온갖 노력을, 인맥을 동원해서 모자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여러 분야 인맥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그래서 내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야기가 아까 지정곤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는 벌써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이상 하는 농가 강소농 육성 하고 있는데 산림분야에서도 반드시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시감, 떫은감 생산하고 가공 판매하는데 산림녹지과가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이저온저장 시설도 농업기술센터처럼 산림과에서 직접 이 반시감 하는 것이나 매실 하는 것이나 대추하는 것이나 특히 대추농가들은 불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간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지난해보다 5%, 안 그러면 10%, 올해는 이 예산 줄어드는데 이 예산 늘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상임위원회니까 오늘 내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하시고 2013년도 사업 중앙 국․도비 예산확보에 산림녹지과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알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발언이 있었는데 산림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산림조합은 신뢰가 있고 우리시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업체는 신뢰가 없는 것처럼, 또 산림조합은 사후관리가 되고 일반건설업체가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산림조합이 하면 시설이 튼튼하고 시가 발주한 공사는 부실하고 그것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산림조합이라든지 우리가 임업기술이라든지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아닌의원 손진곤아니
○ 위원장 박필호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진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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