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1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소속 결산검사대표위원과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장병국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 6월 3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2011년 7월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8% 감소한 4990억 368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2.29% 감소한 4228억 6449만 원이며 잉여금은 761억 723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5090억 62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90억 3684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1.97%인 100억 254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4228억 6449만 원을 지출하고 482억 6772만 원이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3억 25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잉여금은 761억 7234만 원으로 명시이월 329억 2141만 원, 사고이월 153억 463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1억 549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891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30%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 기금결산부터 13페이지 중간부분 총괄분야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교통행정분야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며, 세외수입미수납액 약 57억 원 중 과징금, 과태료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비율이 98%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세출예산현액 50.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일반회계 총 집행실적은 88.25%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집행실적은 87.05%로 전체 집행실적보다 다소 부진하며 특히 도시과, 건축과, 축산기술과의 경우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 역시 전체 이월액 393억 원 중 58.52%에 해당하는 약 230억 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여부, 예산규모의 적정성여부, 사업추진과정 등에서의 문제점 여부 등도 예산심의 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 예산미집행 불용처리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과의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 외 7건과 1회 추경에 편성된 도시과의 가압처리장 전기요금 외 1건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방치되어 불용처리 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시는 추경 시 삭감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4대강 살리기 골재채취장 적자입니다.
2010년 2월 12일 밀양시 하천골재채취 시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업여건상 특별회계를 운영치 못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였으나 4대강살리기사업 골재관련 실제수납액은 66억 4991만 원, 지출액은 69억 2298만 원으로 2억7307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조례 제6조에서 하천골재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자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서 확인관리 및 보조금 성과분석은 물론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부터 20페이지 채권․채무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1년 7월 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신청 현황은 건설과 1건, 도시과 1건, 재난관리과 1건, 농정과 2건, 축산기술과 16건 합계21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21건에 4억 937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613만 7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4만 464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로는 건설과 태풍 말로 시 제2수중보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금 등이며, 세부적인 집행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수입 중에서 우리과 소관인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수납액에 1025만25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예산현액이 1억 9690만 4000원인데 2억 965만 639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9895만7270원을 수납하고 미징수 1069만 9120원으로 징수율이 95%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수입이 124만8580원이고 과태료에 건설기계 및 건설업 등록관련 과태료수입이 964만 37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서 건설기계 관련 체납액 485만 6690원 중 51만 1712원을 징수하고 434만 497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은 1872만 9000원 중287만 3990원을 징수하고 1582만 455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액은 327억 2458만 1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3억 8418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7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1억 8376만 1000원으로 이중 318억 6481만 4329원은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 합하여 50억5069만 286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 6825만 38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농촌생산기반조성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는 당초예산2억 675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808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3억 7558만 7000원으로 강동지구배수개선사업 외 6건에 대하여 3억 6962만 3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6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상동 점촌,단장 노곡지구의 관정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당초예산액 2억 4000만원과 2009년개발한 무안 기미마을의 관정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년도이월액 1억 455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3억 4455만 9000원 중 2억 4338만 4910원을 집행하고 1억 107만 9920원을 2011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당초예산 18억 3940만 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13억 903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31억 4843만 4000원으로 상동 고정 외 1개 지구의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9억 8775만 3810원을 지출 하고 명시․사고이월로 11억 2075만 5540원을 201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92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 456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16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5176만 2000원은 토지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등 8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32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무안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중 1억 128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무안면부연지구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 10억과 전년도이월액 3억 3917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3억 3917만 2000원 중 9억 53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8557만 9000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상동면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의 사업비로서 당초예산 2억 11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억 7307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7억 8407만 9000원이며, 4억 2003만 3180원을 집행하고 3억 4050만 806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53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여섯째 줄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1억 3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8794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2억 1794만 3000원으로서 자체사업 52건을 시행하면서 29억 6036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위험소류지 보수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환지계획서 전산화구축 용역비29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1억 2797만 57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넷째 줄 한발대비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1억 8000만 원은 남동지구 외 2개소의 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비로 2010년 12월에 보조금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보조사업입니다. 도로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는 행촌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전년도 사고이월액 7억 596만 원 중 6억 5828만 8100원을 지출하고 4767만 1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 시설비. 평촌도로 선행개량공사 8억 원과 전년도사촌위험도로 개선공사비 사고이월액 4163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8억 4163만 7000원 중 8억 16만 8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6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액 5000만 원은 구 수산교 유지관리비로 창원시와 50 대 50 비율로 부담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로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광-남기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35건에 대한 당해연도예산 81억 9000만 원과 전년도사업의 봉의-가라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2건의 이월액 15억 9858만 3000원을 합한 97억 8858만 3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엄광-남기간 시도확포장공사 외 41건의 공사에75억 8472만 4620원을 집행하고 숲촌-다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8건 15억 3242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안법-법흥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 2억 7744만 89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합 18억 987만 792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398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1억 6860만 원은 성화봉송로 정비공사 외 1건의 공사로 1억 6716만 8100원을 집행하고 143만 1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에서 공공운영비는 각종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액으로 8688만 원 중 6741만 6760원을 집행하고 1946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는 31억 4500만 원 중 내송1리도로정비공사 외 60건의 도로보수공사에 31억 3677만 80원을 집행하고 822만 9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억 780만 원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94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944만 원 중 국유지현황 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3436만 7700원을 지출하고 507만 2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은 320페이지 예비비지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댐건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비는 당해연도 예산액 2억 2000만 원과 이월액 3억 2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억 4200만 원 중 1억 5419만 8100원은 집행하고 2억 7329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51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2009년 11월말에 교부된 백내도로 확포장 사업의 사고이월비 7713만 2000원과 2010년도 당해예산 연상마을안길 등 정비 외 9건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합한 10억 1713만 2000원입니다. 연상마을 안길정비 외 10건사업장에 9억 7344만 8839원을 지출하고 3298만 2420원은 사고이월하여 1070만 741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는 52억 9500만 원으로서청용하수구 정비 외 88건에 50억 1618만 3370원을 지출하고 2095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5786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으로 도로수로원인건비 2억 2206만 4940원을 집행하고 793만 70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보상금 7500만 원은 태풍 말로 시 제2수중보 방류 때 발생한 인명피해자에 대한 유족 측의 위로를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11건에 42억 6259만 7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8건에 7억 880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회수금 및 공공시설자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 2478만 8000원과 1996년부터 시작된 한우입식 및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회수 된 8억 1303만 원, 전 전년도 발전양으로 생산된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발전소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된 지원금 2억 7400만 원을 합하여 세입결산총액은 11억 1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1억 1181만 8000원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사업으로 2억 7400만 원 중 2억 7257만 560원을 지출하고 142만9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발생된 130만 6260원을 예수금이자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8억 3651만 1000원은 주민복지지원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택개량, 한우입식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으로 예비비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삼랑진읍사무소, 삼랑진양수발전처,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 세입․세출에 따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기완 건설도시국장님과 손태모 과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막바지 장마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전공무원들이 이번 피해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해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시설비와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똑같이 농어촌생활용수 두 곳 개발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1억 원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다시 한 번.
김상득 위원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해주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수개발인데 두 곳 두 곳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관정개발사업 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이 개발되어 있는 관정이나 이런데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상득 위원예. 2억 4000만 원은 관정개발이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억은 유지관리비로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시설비사업은 2008년도에 4억 8598만 원, 2009년도에는 1억455만 원, 2010년도에는 1억 100만 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내나 용수개발시설비 쪽 말씀이지요?
김상득 위원예.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이것은 사업자체가 용수개발에 따른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하수개발 자체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가 공기관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조금 전에 유지관리비라 했는데 대행하는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공기관에 이렇게 대행하는, 보조되는, 지원해주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연말에 결산보고를 받았어요. 받아서 결산보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잔액은 또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공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 중 132페이지 중간부분에 한번 보시면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 공사를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설계변경이나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용수개발사업은 추가로 용수개발을 할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득 위원의 질의를 조금 정리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은 용수유지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산서에는 개발이고 2개소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이 똑같은 두 곳 인데 어째서 예산상 금액의 차이가 큰지 그리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장소선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은 전혀 이월비 없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시에서 집행한 2억 4000하고 그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관계는 대행사업비 1억은 관정개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하다보면 관정 1공당 5000 내지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물이나면 정산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보통 2~3공을 착정을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량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에 따른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예산이 더 집행 안 되도록 하는,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억 4000은 당초 대행한 대행사업비 에서 개발한 착정에 따른 전기 기계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착정에 따른 시설비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비로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 설계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월되는 부분은 착정이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착정에 따른 이용시설, 착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이용시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좀 착정보다는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행사업비도 집행잔액을 발생을 시켜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보면 당초에 2억 4000만 원 중 명시․사고이월이 1억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 때는 2억 40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답 했습니다. 그런데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1억 8300만 원이 집행되고 5600만 원이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월금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갭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
김상득 위원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저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액이 결정되었고 아마 지출이 이만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지출금액을 그렇게 기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진도 자체가 늦어지니까 나중에 결산하고 이월했을 금액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추진이 덜 되어서 집행이 덜 되다보니까 이월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틀려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매년추가예산을 확보하고도 명시․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및 예산효율에 대해서 떨어지는 사업 같으므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또 집중호우 홍수로 인해가지고 노력봉사하신다고 준비하실 시간도 없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정주권사업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위기관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에 책정했다 그 이듬해 이월되는 것은, 만기 이월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홍수가, 이것도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수익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좀 빨리 했더라면 홍수도 조금, 피해를 부북 같은 곳은 특히 또 사업주체가 부북 쪽이니까 좀 줄일 수도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물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 했으면 사업시행지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는 조기에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없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오는 것 하고 또 밑에 실무에서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구 수산교 유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을 예산을 수립했다 2회 추경 때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이것은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주체는 창원시에서 하고 창원시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50 대 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5000만 원을 당초 2억에서 좀 창원시하고 매년 협의를 합니다, 연말 되면. 협의를 해서 자기들 하고 교량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한 것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2010년도에는 사실상 사유자체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산수립당시에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정보력이 낮아서, 2억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 우리 농로나 이런 것 하다보면 한 5000만 원짜리 해도 가까운 것은, 작은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 해달라 하는 것 다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런 돈도 빨리 좀 돌려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시에서 자기들 예측한 부분에 창원시가 주체니까요 주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협의하는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조정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취약지개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있고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단 취약지개발 쪽에 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에도 2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지출이 되지 않았고 올해도 200만 원이 되어가지고 전혀 지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출장비로서 저희들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사업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사용할 그것이 없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도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공사에 이전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이 되도록 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은 크지 않습니다. 건설과에는 돈 200만 원이 별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쓰지 않는 돈은 굳이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유념해주시고 다음에는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줄여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조금 집행잔액 현액을 보면 광특재원의 성질은 보조금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있는데 과장님 저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광특재원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광특재원은 왜 집행내역에빠져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광특재원은 보조금 그것인데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서류를 보고 이 돈의 행방을 보고 아는 것인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것 궁금해가지고 한 3일동안 잠을 못 잤는데 꼭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광특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에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광특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 총 집계를 내 놓았는데 광특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럼 집계가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광특관계는 전부다 다시 해가지고 저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및 포장이 있습니다. 재료비를 보니까 아스콘이 1년에우리 예산에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을 잡는데 실지 이번에도 장마기간에폭우가 온 뒤에 우리가 시도도 그렇지만 농어촌포장도로에 가보면, 한번 재보수한데 거기에 가보면 거의 다 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콘재료가 문제인지 안 그러면 보수할 때 예산상 예산에 맞춰서 조금 조금 뗌질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아스콘 재포장관계는 접착된 부분에 물이 스며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할 적에 접착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139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에 보니까 사업은 10개소 사업장에 1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0개소에 조금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거족지구 세천정비가 있습니다. 길이가 50m 되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지역구마다 조그마한 수해로 피해입은 곳을 가보니까 세천하고 하천하고 접속되는 지역에서 거의 하천이 범람하니까 세천에서 물이 빠져 못나와 가지고 거의 하천에서 접목되는 한 50m 거리에서 거의 제방이 탈이 나서 여러 가지 농경지 침수도 되고 피해를 입고 한데, 앞으로는 우리 세천하고 하천하고 접목해서 그 부위는 특별히 설계를 하더라도. 보니까 집행잔액도 한 1000만 원 남아있고 이렇는데 거기는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있어냐 안 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 끝났습니까?
지정곤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건설과에 보면 시설부대비 쪽이 잔액이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3000만 원에서 900몇 십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것은 100% 다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자본이전한 게 있습니까? 141페이지에. 관리계획 추진에 보면 이것 도시과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 도시과 것 맞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위쪽만 보고 설명드렸는데 시설부대비 쪽에는 조금 신경을 써셔가지고 잔액발생이 안 되도록 좀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좀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득 위원이 공기관대행사업과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주권기반확충사업도 광특회계 보조금하고 도비․시비이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똑같은 광특회계보조와 도비․시비입니다. 그런데 정주권기반확충 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2008년도에 18억 6000, 2009년도에 13억1000, 2010년도에 11억 이렇게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무안 거점면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저가 알기로는 가산권역과 사연권역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전혀 이월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됩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저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결산서 상으로는 10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한 어떤 완벽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이전 하는 것으로서 그냥 결산에 표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수산교 유지관리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2009년도에예산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킵니다.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도 예산을 2억으로 편성합니다. 1억 5000 편성했다 1800만 원 집행된 사항을 그다음연도에 2억 편성하고 2차 추경에서 1억 5000 삭감하고 5000만 원 남겨 두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 부분에서 대단히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회계 3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 13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 위원장 박필호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재원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이것은 당초에 양수발전소에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돈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은 집집마다 융자를 200만 원씩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기간이 끝이 나가지고 그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회수하고 나서 이 금액을 저희들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발전처에서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들이 가져갈 성질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어쨌건 집행되지 아니한 집행잔액이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지난년도 결산서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회계 집행잔액이8억 263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2010년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납니다. 이게 어째서 그런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위원장님! 전년도 결산할 때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필호전년도 결산서상 집행잔액은 8억 2639만 5000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본 위원장이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를 하셔서 꼭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0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액은 292억 6167만 7000원, 전년도이월액은 70억 5819만 765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84억 9095만 8320원이고 명시이월이69억 3744만 666원, 사고이월이 4억 3999만 5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148만 354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48만 원이며, 잔액은 183만 840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전산장비 소모품구입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3억 6091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이 5670만 600원, 잔액이 481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수립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수립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7140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7억 3894만 7650원으로 예산현액은 113억 1034만 7650원입니다. 이중 96억 3368만 84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6억 3316만 3206원, 사고이월 91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37만 98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도로개설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1억 2659만 5000원, 예산현액은 10억 7659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해미안앞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설치공사 외 4개소에 9억 7410만 7930원이며, 명시이월이7027만 4000원, 집행잔액이 3221만 3070원입니다. 명시이월 7027만 4000원은 삼문제방도로 경사로 설치 공사비이며, 집행잔액 3221만 3070원은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교차로설치공사 외 2개소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57억 1400만 원이고 전년도명시이월이 7억 1204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64억 2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억 9551만1540원이고 명시이월은 30억 2860만 4460원, 사고이월은 1억 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중 명시이월은 보상비이고 사고이월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에 배상금 예비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경남농장 소유의 도로상 사유지로서 판결에 의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8955만 4850원을 집행하고 잔액 44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시설비입니다. 전체예산은 142억 1327만 4000원 중 114억 7577만6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2억 539만 9000원, 사고이월 1억 4158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051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8개소의 보상비 및 공사비이고 사고이월은 푸르지오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2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이며, 집행잔액은 구 남일탕에서 밀주아파트간 도시계획개설사업 외 22개 사업의 보상 및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833만 1000원은 가곡 지하차도 관리인부임이며, 공공운영비는 2100만 원 중 1160만 21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밑 산업단지는 예산현액 22억 7138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521만 7400원이고 사고이월 1억 30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50만 26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용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억 원으로서 예산현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전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억 3066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3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산업단지 조성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14억 5000만 원이며, 잔액은 51만 3400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로 5억 원이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전지출에 1091만 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이 없어서 정산 미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해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해천생태복원사업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매년마다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 2010년, 2011년 현재 4년째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올해로써 4년째인데 앞으로 2~3년은 더 사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해천복원사업은 당초에 시작할 때에 총사업비 260억 원에서 현재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요청 증액요청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총사업비가 332억이 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의 국비지원 예산이 연도별로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사업의 어떤 기간이 명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연도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국․도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편성했을 경우에 국․도비가 제대로 거기에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비를 그만큼 확보해서 그만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계속비로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의 효율이라든지 집행간 안정성을 고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상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회계연도의 독립성원칙에 약간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개설에 보면 공기부족 또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총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성격상 보상과 또 철거와 공사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을 먼저 하고 다음해에 공사를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구마다 연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마지막 연도가 되면 공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과 공사가 그해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시가지 안에 많은 사업들이 다 그런 형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어떤 것은 정확하게 지정은 안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상이라든지 공사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나면 가능한 올해 안에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김상득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데 자체사업을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 보상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좀 연구 조사되어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예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특히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좀 과다 책정해서 안 될 것도 미리 이렇게 해놓아서 차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가, 보상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그 지역에 어려운 것 보면 사전조사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자체사업비는 그런 쪽에서 실예산에 가깝도록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가장 좋은 방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도로를 내달라고 많이 합니다. 사실 내달라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더구나 감정을 하고 통보가 나가면 사실상 이 부분에 만족하는 사람 대부분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빨리 내달라 하고 서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당장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감정할 때 주민들 입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들 또는 물건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실제로 감정통보가 나가면 거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잘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보상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원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좀 더 사전 시작할 때 준비단계를 많이 거치고 노력을 해서 지금 하는 행태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워낙 많은, 물론 도시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면서 예산은 많은데 그래도 사업비가 많다 보면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좀 발로 뛰어서, 특히 또 보상비가 오히려 기대치에 너무 떨어져서 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다책정해서도 안되지만 그래도 사업이 지연되므로 해서 우리시가 오히려 예산상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보상부분도 정말 원하는 만큼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잘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시설관리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00만 원에서 930만 원, 9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자체 공공운영비가 2009년도 예산액이 950만 원이었습니다. 9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이 2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940만 원 정도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다 예산책정이 되어서 자꾸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보다 2010년도는 밀양대공원 관리부분이―주로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추가되어서 2009년도보다는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 문제는 이 부분 주로 전기에 대한 가동부분이 되겠고 가옥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비가 왔을 때 펌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공원부분은 지금 현재 전기 절약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절약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등수를 줄이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봐지는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체로 우리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나 위에도 그렇게 쭉 보니까 내가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대체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 자체사업비인데 그 부분 돈이 조금 금액은 적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보면 도시과 1건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는 지난해 기억이 생생히 하나 안 나는데 하남읍 수산리450-4번지 외 3필지 도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이득청구관계 때문에 지출결정액이 한 9000만 원 되었는데 실제 이 3필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하고 삼문동에 있는, 기존 도로상에 있는 사유지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평수에 대해서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 별도면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3필지, 그러니까 4필지죠, 그죠? 평수가 어느 정도 되었기에, 몇 평에 어느 정도 보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실제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가 보니까 4필지에 지출결정액 9000만 원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저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리고 142페이지에우리 도로개설 자체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한 3억 9000 남았는데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 보니까 사업하는 곳이 25곳 되는데 내일동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지, 이 집행잔액 가지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어느 정도 좀 시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오래 방치하지 않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거기에 방치해 둔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상이 좋지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3억 90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빠른 시일내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체 가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냉난방기도 설치해야 되겠고 또 시설물 활용을 위한 단열필름 부착관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앞에서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라든지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다음연도에 또 사업을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보상과 협의를 빨리해가지고 시공할 수 있게끔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가곡동 역 앞에 보시면 도로가 침하되고 또 보강토 옹벽이 양옆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진단결과가 혹시 나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역 앞 도로부분은 진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더 이상 침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그 부분을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곡동의 제방공사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제방공사의 포장이라든지 도로의 어떤 표고라든지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추어서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진단결과가 나왔으면 원인은 그럼 부실시공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 진단결과 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성토부분의 침하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반부분이 약한 부분은 없었고 성토부분의 침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다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통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방관계의 도로포장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 주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게 지반이 계속적으로 침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좀 보강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말씀하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도시과는 점심시간 전으로 끝내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점심시간 전에 도시과 마무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저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도 계속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페이지 37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것. 2009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2010년도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상 잔액이 3억 2066만 4410원이었는데 이중 명시이월이 2억 6140만 5830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통장의 잔액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당초 예산상에 있던 이자수입 부분에서 미 발생된 515만 2940원하고 순세계잉여금 계상을 했던 것에서 5408만 5640원해서 5923만 858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결산추경 때 이것을 감액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 감액을 시키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월자체가 5923만 8580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월자금이 없는 것이니까 이월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금 없는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당초 2009년도 예산상에 잡아 놓았던 이자발생 예상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예산에 편성해놓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이중에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이 5923만 8580원이 예상보다도 작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 결산추경에 예산을 감액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 자금이 없는 돈이다 보니까, 세입이 없는 돈이다 보니까 이월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 당시 그렇게 했고 2010년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입 미발생 25만 6680원밖에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도 예산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안 그래도 돈이 공중에 떠 없어가지고 추경을 다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하고 넘어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할 때 했으면 오전에 끝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그냥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또 안 물어봤으면 설명 안하려고 하셨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런 예가 없도록, 추경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또 혹시 그렇더라도 우리가 간담회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때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오늘 같은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안나타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좀 우리는 황당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계에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안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있던 이자수입부분 중에서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수납액이 480만 원, 그러니까 약 520만원 정도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 원 예산액인데 실제 수납되기로는 59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 여기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5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이자부분에서 500만 원 합쳐서 5900 이 부분이 현금 없는 자금이었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산상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결산추경 때 감액시켜야 되는데 불찰로 감액 못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6000만 원으로 세입편성했다 약 590만원 수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졌는지 그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 예산발생을 6000만 원으로 잡힌 부분이 거기에서 5400만 원 정도 세입부분이 미발생이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은 그 당시 예산편성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배려해주신다면 그 부분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부분에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부분이 있어서 명쾌하게 바로 답변이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잉여금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검토하여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과장님, 과장님 정회 중에 하신 설명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상에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사유와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덧붙여 지금 이자수입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이자수입도 2009년도에10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고 실제수납은 48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절반정도밖에 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 이자수입 세입을 2000만 원으로 증액시킵니다, 예산을.
그런데 170만 원 정도가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회계원칙상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세입 근거치와 세출 근거치를 가져야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좀 정확한 세입예측에는 좀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그럴 정도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자수입 확보에 대한 어떤 노력이 덜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계획과 또 계획에 맞는 이자수입 발생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사업비로 2010년도 예산액 274억 6257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 8388만 869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100만 원으로 전체예산현액은 295억 5746만 7690원입니다. 이중에 256억 7774만 6390원을 지출하였고 32억 364만 237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7607만 8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의 약 2%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328페이지 명시이월 8건 26억3688만 1000원과 334페이지 사고이월 6건에 5억 6679만 13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과 사업비로 2010년도 예산액이 2억 5140만 4000원으로 2억 4933만 58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06만 8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말미부분부터 방재업무 보조사업비로 1억 1326만 7000원 중 1억 69만 5150원을 지출하고 1257만 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911만 3000원 및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잔액 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배수장관리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노후배수문 정비로 인한 관급자재대로 대금청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한 것으로 이후에 2750만 원 전액지출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명시이월 11억 4400만 3000원 포함해서 51억 4400만 3000원으로 51억 3350만 5270원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9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방재업무 자체사업은 태풍 덴무 재난지원금 1100만 원 포함 8억 7688만 3000원으로 이중 4억 6605만 910원을 지출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15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9563만 20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563만 2090원은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미사용 및 시설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말미 부분에 있는 배수장관리 자체사업비는 6억 6058만 3000원으로서 5억 3225만 980원을 지출하고 삼랑진배수장 유입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은 2회 추경에 재난관리상사업비로 확보하였으나 집행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833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배수장 공공요금 집행잔액 1959만 3160원과 배수장사업 입찰계약잔액 1873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도준설유지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도이월액 3억 1970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1970만 4000원으로서 이중에 2억 155만 4910원을 지출하고 9억 1593만 436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 7억 263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미수령금 2억 1330만 36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입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하여 46억 6666만 6000원으로 이중 38억 265만 5280원을 지출하고 8억 6401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지방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총 3억원의 예산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6797만607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3202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말미 부분에 있는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봉의천 정비를 위한 보상금 1502만 7690원의 사고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동창천 정비 등 17개 사업비 35억 6146만 690원으로 이중에29억 8281만 1590원을 지출하고 물환경관리타워 공모설계비 및 동창천 정비사업은 공기부족으로 5억 2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92만 6360원은 토지보상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348만 2740원의 대부분은 시설비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465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억 5150만 원이며, 이중에 11억 9823만 2250원을 지출하고 하천편입보상금 미수령금 793만 97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532만80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총 71억 8051만 3000원의 사업비로 64억 4091만 8010원을 지출하고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등 4억 8246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712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방위운영입니다. 예산은 4억 5923만 8000원으로 4억 383만 4050원을 지출하였고 5540만 39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미발생분 포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53만 5120원 및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계약잔액 920만 4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120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총예산 9억 5093만 원으로 읍면동의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9억 4689만 8180원을 집행하고 403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1억 739만원 중 1억 586만 3700원을 지출하고 152만 6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8월 13일 태풍 덴무로 인하여 하남읍 한세대 주택 재난지원금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건 26억 3685만 1000원과 334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 6건에 5억 6679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총 8건에 26억3685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삼랑진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이 2회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절대공기부족으로 9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하도준설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명시이월 2억 9146만 5000원과 사고이월 2823만 9000원을 포함한 총 11억 1970만 4000원으로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에 2억155만 49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억 263만 4000원과 334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 2억 1330만 3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1400 730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비는 전년도이월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해서 46억 6666만 6000원으로 이중에 38억265만 5280원은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2011년 3월 20일로서 준공기한미도래로 8억 6401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에 시설비 이월액 524만 원은 동창천정비사업 및 물환경관리타워 공모설계비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 자체사업은 69억 7527만 4000원으로 이중 62억 6008만 1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 7796만 7000원, 그리고 334페이지에있는 사고이월 4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272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4억 667만 1000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출하여야 하나 교부금지원으로 이월하였고 상차대행수수료 7129만 6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450만 원은 성북 반월지구실시간 녹화프로그램 제작비로 준공기한이 2011년 4월 29일인 관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6건에 5억 6679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업무자체사업의 이월사업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준공기한이 2011년 6월15일인 관계로 준공기한미도래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하도준설사업의 사업비 2억 1330만 360원은 준공기한이 2011년 6월 20일로 이 부분도 준공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비 2292만 4950원과 하천정비유지 자체사업비 292만 6360원, 소하천정비 자체사업 793만 9700원은 하천공사 편입토지보상지연에 따라 이월하였고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사업 450만 원은 집행시기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금액은 자치단체출연금, 도비보조금, 다음에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금액은 30억 36만 8188원이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공사 등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18억 3046만 7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억6990만 878원은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40억과 전년도이월금11억 4000만 원, 예산현액이 5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을 보시면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 되었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설계가 한번 변경되었는데 지금 설계 변경된 부분 자료를 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집행잔액이 최소한 십 몇 %는 남아야 되는데, 한 6억 정도는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남으면 무슨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내이동 우수저류설치 사업인데 중간에 한번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도 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변경된 내역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그러면 다른 것 계속 질의하는 동안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조금 있다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한 72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과 함께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3년간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작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끝나 버렸어요. 계속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비하는 사업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매년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명시이월․사고이월 된 것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득 위원151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앞부분부터 설명을 점 상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저가 알기로는 전년도이월사업비 5억 원은 2009년도에서 넘어와가지고 작년도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고 거기에 또 명시이월 8억 6401만 원은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공기부족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금액이고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앞의 부분 우수저류시설은 설명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자료 갖고 와서 저가 질의를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지금 재난복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서 연일 인명피해도 나고 또 수해피해로 해서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장님이 노고가 많다는 것 먼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소위 말했던 모래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모래 판매사업이나 편입토지 보상비나 이런 것 보조금을 받은 내용보다 지난 한해 살림살이를 보면 세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통해서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예상보다 결산내역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약 71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 예산수입이 될 것이라보고 편성했는데 실제 작년에 한 5억이 모자랐습니다. 66억 정도 되어가지고 연말 결산추경 때 그 부분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골재사업비는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현재 누계 129억 원 판매해서 현재 순수입이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 누계로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린 한 5억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판매부진으로 해서 한5억이 모자라서 연말결산 때 삭감시켜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올 예산부터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자본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추계해서 올해 예산이 성립되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초동에는 지금 민원이 특히 다발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모래 판매실적으로 봐서 잘못하면 초동지구에는 실제로 주민피해보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하고 나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 주위의 우려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는 지금 물 빠지고 나면, 얼마 안 남아 거의 완료가 되었고 문제는 초동지구인데 초동주민들이 지방도 1022호선 도로 마을 앞을 지나가지 마라. 죽어도 못 지나간다. 지나가면 드러눕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영농 피해보상을 해내라, 그다음 먼지가 나면 먼지나는 실시간 보상을 해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리한 부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십여 차례 이상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수산은 6600원에서 현재 6000원으로 팔고 있는데 초동은 저희들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통행로만 해결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면 초동도 손해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통행로 반출로 문제가 제일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해는 안 난다고 보는데 원체 초동에는 토지 적취장 임대료 저것이 영농지장보상금하고 또 내년 원상복구비하면 한 100억이 됩니다. 지금 330만㎥가 적치되어 있는데 8000원하면 약 240억, 그래서 이런 제경비 제하고 나면 한 100억 정도는 안 남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계획대로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또 모래는 비가 와서 많이 안 떠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이고요, 지난해 부북 쪽 지방하천에 공사한 부분들 보니까 이번 비에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둑을 헐어서 마을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이 했던 사업들이 물론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였습니다만 앞으로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까지 예상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천관리에 대해서 또 계획단계부터 소하천․세천 까지도 정말로 하천을 계획수립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사한데 세골이 되어서 파여져 도로가 유실직전에 있다든지 아주 가보니까 정말 처참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초겨울에, 또 연초에 세천을 준설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여태껏 인명피해가 없어서 늘 상도 받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요즘은 연일 지금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지금 밀양의 재난과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 지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지금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저녁에 일요일인데도 저녁 8시에 실과소장, 전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인명사고가 자꾸 나니까 저가 어제 사회를 보면서 참 담당과장으로서 상사분들이나 동료 직원분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심정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난 6월 26일날 산내 용전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하천을 지나가다 일가족 5명이 익사를 하였고 그 부분이 채 끝나기 전에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3명 사망, 1명 실종, 실종은 오늘도 수색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5일날 저녁 6시에 전 읍면 실과소장 담당 회의를 해서 앞에 부분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남은 게 물놀이 사고인데 인명사고가 없도록 회의를 하고 다짐했는데 이틀만에 어제 또 나 버렸습니다. 나 가지고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산사태 저 부분은 명확한, 그날 집중호우가 상동면에하루에 300㎜ 와 버렸습니다. 약 300㎜ 와 가지고 1시간 시우량이 54㎜ 와버렸고.
그래서 그 양이 3시간 만에 시우량이 10부터 1시까지 136㎜ 왔는데 1년 강우량의 약 8분의 1이 3시간 만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강우가 내렸고 거기에 임도가 하나 있는데 임도 그 부분부터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은데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항구적인 복구 원하는 그런 소망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희들 판단 하기로는 천재지변이 맞고요, 첫째는 집중호우로 단시간에 그런 부분이었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북 소하천, 제대소하천, 무안 삼태, 정곡 앞 거기는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특히 부북 거기는 월산 쪽에 가보면 수로가 좁습니다. 좁고, 낮고. 그래서 방재청장님 오셨을 때도 우리 국장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어쨌든 항구 복구계획으로 좀 넓히고 높이고 해서 해야 되겠다. 또 무안 삼태, 정곡도 마찬 가지로 복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경남에서 밀양이 제일 피해가 심합니다.
이번에 강우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아마 중앙 실사단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밀양에 본부를 차리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다행입니다, 본부가 차려지면. 저희들 국장님 지시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비를 좀, 현재 하천에 대해서는 항구 복구계획 쪽으로 피해액보다 몇 십배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복구액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또 국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검세배수장도 이참에 더 보강을 하자. 사고가 난 상동 신곡 양지마을은 물론 피해복구를 부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상당히 참 위험한 마을입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계획이 서 지금 임시로 저희들 용역을 계획시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복구계획수립은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이번 호우사태로 일어난 재난은 정말로 잘 극복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검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둑이 범람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수문을 열어서 내압과외압 수압을 맞추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농민들이 피해 받은 것을 정말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주시고 잘 극복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04만 원. 자체사업비 중에서 방재사업비로 보상금 실비보상금이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여비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150만 원이 편성되었다 2차 추경에 20만 1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보상금 내용이 뭐냐 하면 표어․포스터 공모포상금으로 했다 2차 추경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2010년도에는 다른 사업목적으로 해서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504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 집행잔액이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전액이 다 남은 사유는 뭐며,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들 어떤 위기상황 때 참여하도록 지침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가입을, 이게 산재보험료인데 2010년 12월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2011년 초에 하도록 하다보니까 아마 연도 말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2011년 초에 상해보험을 하다보니까 연말 기준이 끝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하단부분에 방재업무 자체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7250만 원 정도인데 집행이 한 25%만 된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5400만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내용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수해가 많이 나서 저희들 장비를 예를 들어서 중기, 덤프트럭 계약을 해놓거든요. 수해가 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편성해놓았는데 작년에는 수해가 안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 이 부분은 변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저희들 7259만 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만약 수해 나가지고 올해처럼 대규모 나버리면 이 부분 장비임차료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 나는 바람에 이 부분만 지출하고 그래서 많이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 사유가 그게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여기 사무관리비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같으면 이 품목을 조금 분리해서 하면 볼 수 있는 목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봐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7000얼마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다음에는 명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산편성 때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도 일부 남았지만 예산서에 보면 하천은 매년 정비사업에 예산이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예산을 비교해보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마철에 우리가 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에 우리 과장님도 다 검토해봤지만 하천보다 소하천에서 사고 난 게, 제방이 유실된 게 거의 70~80%입니다. 그래서 이래보니까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매년 예산도 보니까 삭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소하천하고 또 세천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런 문제도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항상 좀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이번 이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천은 매년 예산이 증액되지만 소하천 이것은 실지 정비가 안 되면 앞으로 몇 년 이런 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하천에서 탈이 나 재난이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든지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큰 하천 지방하천 정도는 기본계획이 딱 선대로 많이 정비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몇 군데 갈라가지고 사업편성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들여 가지고 대규모 사업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부북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꼭 수해를 당해서 이런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여유가 된다면 우리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위험한 부분에는, 지금 보면 사업비 소규모로 6000만 원, 5000만 원 떼 갈라 붙이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에 만약 파악이 되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그런 지방하천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소하천경우에도 무안에 보면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전부 고사동도 그렇고 무안정곡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천에서 물이 범람을 해버리니까 소하천 물이 못 내려가서 그렇게 제방이 다 유실되어 버렸는데 그랬을 때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만나는 지점 거의 100m 이내에서 다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사업비가 우리시 자체부담이 많이 가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그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설비에 한 4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지정곤 위원15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에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이 부분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인데 20억 7000만 원으로 입찰계약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우리 예산집행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저가 조금 전에도 건의 겸 질의를 드렸는데 세천하고 소하천하고 그 문제도 아주 위험성 있는 데는 건설과 지역개발계하고 항상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해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곳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몇 페이지인지
김상득 위원148페이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2007년 9월 27일날, 전에 연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경계약이 한번 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 2억 6000만 원 하고 저류조 상부에, 우리 저류조 만들고 난 윗부분 상부에 지금 현재 가보면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비부족으로 우리 총괄 발주할 시 빠져가지고 부족사업비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10억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더 받아와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운동시설및 조경시설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총 2억 6000만 원만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변경금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사업비 확보한 내역은 있습니까, 여기에?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10억을 작년에 받아왔습니다, 모자란다 해가지고.
김상득 위원소방방재청에서 10억을 받아왔더라도 집행잔액이 지금 1000만 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한 90몇 %가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변경하면서 남은 금액 많이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김상득 위원변경하면서 남은 금액을 하다보니까 했다 하면 기록상에 근거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지금 자료는 간단하게 빼왔는데 변경된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빼가지고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김상득 위원예. 그러면 별도로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변경된 금액을 상세하게 서류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재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밀양이 이번에 장마 때문에 상동, 부북, 무안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기준과 사용 대상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데 그 산출기준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전출을 시키는데 2010년도에는 법정 적립 대상금액이한 4억 2223만 4000원을 적립시켰습니다. 시켰고, 저희들 운영은 전체 관리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은 금고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장기예치를 하고 사용용도는 재난안전관리법시행령 74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가 나오는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예방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 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것, 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리고 또 원인분석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저희들 14억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1년에 한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자동 우량경보시설하고 우량경보시설 혹시 부족한데설치를 하려고 한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대상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올해 지금 재해를 입었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해 입은 데는 이 기금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재해 입은 데는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중앙실사단이 오면 저희들 최대한요구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대상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기금이 한 1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지금 예비비로 일부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국비를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복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난관리과에 명시이월이 8건 26억 3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6건 5억 정도 됩니다. 총 14건에 32억 3604만 원입니다. 이월된 것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당초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도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 부서에는 하천이 많다보니까 하천공사 하다보면 하천공사 편입토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그런 토지 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고 또 중간에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하천 사업관계로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중간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연말에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잡아놓고 연말에 오다보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교부 지원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연차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 하천이 있는 공사금액이 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단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조성사업 사업기간은 4년, 5년이 걸립니다, 보면. 그러면 당초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매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큰 공사의 경우, 연차사업의 경우 집행시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 그런 것이 대부분 사유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월액은 저희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써서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 것은 마치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 시기가 많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혹시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명시․사고되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지만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우리 도시과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면 직원들이 보상이라든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는지.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사실상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할 직원이, 딱 잡아 일할 직원이 몇이 없습니다. 저희들 거의 밤샘을 4, 5일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도 3시, 4시에 집에 가고 이랬는데. 어제 아래는 1시, 2시에도 가고 했습니다. 직원들 부족한 부분은 실과마다 다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아서 일을 해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보상관계나 이런 것은 직원을 약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전 공무원들이 1주일 넘게 수해복구에 참석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역에 이런 현안을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전원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활발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정리를 하고자합니다.
14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편성의 흐름을 보면 2009년에는 재해예방 표어․포스터공모 포상금입니다. 15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공모포스트가 없었는지 사업시행을 안 했는지 2차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보니까 삭감이 되고 사업이 없어졌는데 2010년도에는 사업명이바뀝니다.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504만 원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 504만 원이 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가, 자율방재단이 언제부터 활동이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자율방재단은 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편성해놓았는데 이 부분 2010년도에 가입 못하고 2011년 초에 가입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해서 확보를 했으면 당해연도에 되도록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2010년도에 가입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연말에 가입 못하고 2011년 올초에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2010년도는 편성했다 삭감하고 전혀 집행을 못하고 2011년도예산으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볼 때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어떤 효율적 편성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6억 9082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353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810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8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068만 원에서 건축사 업무대행비 등으로 505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잔액 4000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만 6770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6만 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4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7000만 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으로 13개 단지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560만 원을 대한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63세대의 주택을 보수 완료하고 정산하여 잔액 150만 625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71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량 43동에서 33동을 정비완료하고 사업포기 한 10세대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011년 7월 현재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동당 500만 원씩 8동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등 8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2차 추경으로 도비 확보관계로 좀 늦어지는 바람에 도․시비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6만 원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이전 1개소, 게시시설 7개소 보수비로 9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 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시설비 8000만 원은 전체 7503만 7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 1개소, 신설 2개소, 송림 지하차도 벽화사업, 예림초등학교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은 한국전력 밀양지점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1300기 설치에 따라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이 50%, 시에서 50%로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명시이월비로 빈집정비 10동에 1000만 원, 간판시범거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10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1년도 7월 현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1억 4723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1459만 703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5161만 6896원이고 미수납액은 6298만 142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주택경매처분하고 배당받고 남은 체납액으로 현재 재산도 없고 연락이 잘 안 되는 2세대에 대하여 3672만 9092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지금 남은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625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경매처분배당 중에 있고 1명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은 1088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773만 8500원입니다. 이 임대료수입은 한마음아파트 상가미분양 5동 중에서 4동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10만 70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경매집행비용 환급금으로 359만 4612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372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305만 7181원입니다. 수납액은 9007만 7039원이며, 미수납액은 6298만 140원입니다. 아까 미수납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체납된 7명의 연체액이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징수결정을 함으로써 금액이 좀 늘어났고 미수납액처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과 다음연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두 사람만 해결되면 전체 주택특별회계 미수납처리는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은 1억 4723만 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58만 6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65만 16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환경 광고물관리부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위원1회 때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박경규1회 추경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 때 되어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된 사항을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도에 광고물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도 심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올해 2011년 초에 광고물심의가 도에서 최종 결정되어 사업발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도의 심의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통 보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도비라든지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디다. 그래서 무턱 대놓고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집행을 당해연도에 다해가지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6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전액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확실하게 열립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허가 건에 어떤 세로규격이 광고물 허가가 5m를 초과하는 간판 그다음에 20㎡ 이상 면적의 지주이용 간판이나 10㎡ 이상의 네온간판 이런 광고물 표시허가 때 광고물심의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규격의 간판이 허가가 안 들어오면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혹시 이런 민원허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민원 건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1년에 한 번도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는 몇 번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광고 지주간판을 크게 만든다든지 영업하는 사람 1년에 몇 건 씩 기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빈집정비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 보조에 예산서에 보면 500만 원 10동인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500만원씩 8동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동을 계획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종 도에서 배정이 8동 밖에 안 되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 끝났습니까?
지정곤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 아까 1명은 경매 중에 있고 1명은 분양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별 크지도 않은데 경매를 하게 된 이것 말고도 다른 부채가 좀 있는 모양이지요?
○ 건축과장 박경규다른 부채도 많은데다 해결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 추가 가압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 우리가 근저당 해놓은 9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면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보증 안 넣어도 기본 원금과 이자는 지금 받아지고 대체로 보면 못 받는 부분은 우리가 연체이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분은 사실상 좀 다 받기가 어렵고 경매보고나면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대체로 주택 연립 한 3500만 원, 4000만 원 하는 집을 경매까지 봐가지고 행정에서 사실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세대는 지금 경매 끝이나 배당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고 그렇게 하면 못 받은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계속 재산 추적해보고 그래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원희 위원분양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양만 되면 다 한분은 분양 중에 있다고 했는데 분양하시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아! 분할 분납. 분양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원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 361페이지에보시면 집행잔액이 1449만 8410원인데 2010년도 결산서 36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 순세계잉여금은 5009만 9000원입니다. 대략 35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주택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에 8억 5699만 원을 전출하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그 금액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2009년도에 8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금액이 5009만 9000원이라 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5009만 9000원은 순수 장부상에 운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전출금이 얼마였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8억 5699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것 계산하면 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특별회계는 다른 돈을 쓰고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장부상에 순수 우리 현금과 장부상 남아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이게 8억 5699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는데 이 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1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9년도 결산상 집행잔액 1400만 원과 그다음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 증액 세입 편성된 3550만 원 정도에 대한 재원의 출처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8억 5600만 원 정도 일반회계 전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다 한 것이다고 말씀 하셨는데 나머지 금액이 있었다면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은 나왔어야 하고 지금 2009년도 결산상은 14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확인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이게 과장님 건축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몇 개 과에서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자꾸 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과마다 설명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억 3741만7000원 중에서 1억 368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5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농지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907만 5000원 중에서 290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13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5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은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5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46만 2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85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이 2억 7249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006만 231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억 7297만 490원을 수납하고 3409만 1820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공공이자수입 합쳐서 예산현액이 577만 7000원인데 577만80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이 2억 6672만 1000원인데 3억 128만 424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에서 2억 6719만 2420원을 징수하고 3409만 1820원이 미수납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7249만 8000원 중에서 9688만 1620원을 지출하고 1억 7561만 638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에서 499만 9600원을 지출하고 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내여비 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8456만 4000원은 산외면 양덕 진입도로공사 보상비로 7688만 7560원을 지출하고 767만 6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1억 6593만 4000원은 지출이 없어가지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반환은 예산현액 1200만 원 중에서 999만 4460원을 지출하고 200만 5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사용에 있어 아주 원활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결산서 외에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인허가를 받을 때 보면 옹벽시공이나 위험한 법면, 또 연약지반이 있는 곳에는 설계를 해서 인허가 신청할 때는 설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에 절토․성토, 높낮이 그리고 주변여건이라든지 자연조화 등으로 해서 절토가 일어나고 성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때 단면도와 종단도라든지 설계서가 붙어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는 하고 나면 사후에 준공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설계를, 우리가 승인을 허가 낼 때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준공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가 나갈 때 피민원인이 넣은 절․성토 부분의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혹시 또 설계가 좀 미비하고 이러면 그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추가적으로 합니까?
○ 허가과장 이종기예. 혹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여건과 설계가 들어온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권고를 해서 주위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고 인근 기존 시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우리 허가과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를 할 때는 건설과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험한 지역에는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된 것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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