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15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경관조례안
4.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 경관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먼저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시장님 우리 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중앙정부 보고가 있어가지고 열차시간을 맞추려다보니까 조금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부터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오시기 전까지―지금 회의 시작 안됐습니다―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수해에 상동면 신곡마을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사후 조치적 문제로 장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지금 유족보상에 관한 어떤 예비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상동 신곡 양지마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지원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응급구조가 끝나고 사망자들은 한솔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부상자들은 밀양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들이 계시는 한솔병원에 저하고 재난관리과장하고 밤 10시 30분경 되어 찾아뵈었는데 거기서 유족 측에서 갑작스럽게 일가족 3명이 사고를 당해서 그런 피해를 봤으니까 가족들도 경황도 없고 하니까 시에서 좀 많이 도와줘서 장례를 원만하게 치르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사망자일경우에는 세대주는 1000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또 주소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사항은 그런 것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별개로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이고 또 일가족이 3명이나 그런 사망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장례식 비용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그 관계를 저희들 다음 날 아침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 실종자도 1명 있기 때문에 찾으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비로 장례식비용 정도는 재해위로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3명에는 1500만 원, 그리고 실종자는 찾으면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이런 사항들은 또 장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또 원만히 되어야 장례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경황이 없어서 제때 말씀을 못 드린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경관조례안,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럼 먼저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공원녹지의확충․정비․관리․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발전의 정책방향과 향후 공원녹지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밀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 기준년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밀양시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확충․정비․관리․이용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9년 5월 10일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시의회 간담회,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실시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일시는 2011년 6월 16일입니다. 공람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였습니다. 참석 및 공람인원은 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은 전문가 28건, 주민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이후에 8월 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2011년 9월 달에 도에 신청을 해서 10월 달까지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마치고 올 12월 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2011년 2월 24일 시의회 간담회 시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전문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중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 교수께서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비해서 총 공원이 70개소에서 80개소로 10개소 늘어나며, 이는 용전․사포․하남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밀양 관아, 해천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따른 공원 8개소와 삼문동․가곡동 하천부지 2개소를 수변공원으로 신규 지정하자는 내용으로 추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시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밀양시청 내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공원녹지를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조성,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공원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집행 공원에 대한 조성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성계획이 미 수립된 11개소 공원에 대하여 2015년까지 조성계획수립 및 2020년까지 조성해야 할 공원 14개소에 대한 우선순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옥치율 교수께서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밀양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천이 많이 발달하고 하천에 관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의견조율 및 협의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상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4대강 사업과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명을 파악하여 본 계획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및 조성에 따른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이유직 교수께서 제안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고 밑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보완․수정될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부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녹지의 지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확충 및 폐지되는 공원에 대한 계획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64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이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부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장성호 교수께서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기본계획 근린공원, 주제공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1년 시점에서도 적정한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상 제시된 공원녹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제하고 공원구역 경계조정 및 여건에 맞지 않는 공원종류의 변경, 근린공원 특성화방안제시 등 도시기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구시가지내 도로확장 등의 계획으로 인하여 나대지 및 자투리공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추후 도시개발시 잔여부지 및 자투리공간에 소공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고 밑쪽에 박필호 시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균형이 맞지 않다는 구조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려는 계획이 미비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상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정비와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이며, 비 도심지역에 대한 녹지율 확보를 위하여 폐교 및 하천의 공원화와 소도읍가꾸기, 정주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쪽에 산내면, 단장면의 경우 현재 폐교된 학교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산외, 상동면의 경우 강변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공원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상으로는 산내, 단장면 폐교 및 상동 하천변에 조성된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밀양강 하천녹지축과 연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주민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44-14호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1년 7월 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까지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것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공원녹지조성 근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밀양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부분 하위계획으로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을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법 제6조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밀양시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공원녹지의 보전, 정비, 조성, 복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존 지정된 도시공원 7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공원 확충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공원녹지관리 및 이용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에서 지적되었듯이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합치여부에 대하여는 합목적적인 공원녹지―21페이지입니다―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계획, 조성과 유지관리구성의 분산에 따른 대책마련과 사업의 소요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정계획의 수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연계하여 문제점 보완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 확충계획으로 밀양강변의 삼문동과 가곡동 하천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상남면 예림지구와 내일동 암새들 일대에 대해서도 밀양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맞추어 공원 확충계획에 포함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계획은 늘 잡혀있어도 미 수립 되었거나 수립되었어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또 우리 자치단체와 또는 이용료․사용료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재정마련이. 그래서 혹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변공원 이런 것 말고 우리 근린생활공원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재정을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중요합니다. 공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생활밀접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어떤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녹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거의 많이 확충이 되어가고 있고 공원녹지부분은 사실상 기존 있는 산이나 하천을 이용한 것 외에는 또 문화재적인 외에는 크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유자체가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서 공원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일부분만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나 정부에서 관심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틀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법적인 조치로는 2020년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이상 되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국가재정부분 문제가 지금까지는 특수한 정책사업에는 일부 재정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해천복원도 저게 처음에는 공원사업은 아니었지만 저희들 공원사업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투자하고 있고 대공원도 일부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공원녹지에 대해 국가가투자할 의무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률에 의해서, 국비․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공원녹지를 만들자 하는 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원녹지에 관한 부분이 활성화되어지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의견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재원의 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은 거의 사유지 있는 부분은 지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각종 개별사업으로 들어오는 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산단 안에 공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확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기존 있는 이미 지정된 부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사유지 보상이라든지 해서 민원도 줄이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한원희 위원그래서 이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연평균 한 93억 원 정도가 계속 1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재원으로 이렇게 수립하기는 상당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예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코드를 만드는데도, 특히 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높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코드를 꼭 만들어야 이 사업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허구에 지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관리의 주체가 모호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좀 집중화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사업에 좀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법이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에도, 설명서에도 보면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의 능력은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한사람 인원도 안 됩니다. 한 0.5인, 또는 0.3인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한 조성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녹지부분에서 나무부분, 수목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일부 한 사람 정도, 또는 0.5인 정도가 담당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미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직부분이 요원하게 따라가 줘야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유지관리부분이 원활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에 이미 여러 가지 거론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공원녹지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0.3인, 0.5인 참 1인도 안 되는 인원가지고 큰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내에서도 2개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또 도시 숲이나 가로수는 산림녹지과, 과안에서의 사업은 또 큰 업무에 서로 정보공유나 연관성, 연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과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책임소재를 이렇게 미뤄서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아까 0.3인, 0.5인 이래서 1인도 안 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들도 정말 새로운 어떤 한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한 예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시군도 좀 벤치마킹해서 아니면 어느 부서 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6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순필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김순필 위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도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자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1조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대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44-15호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7일 김순필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의 30%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1단계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은 3개시, 50% 감면은 7개 시․군이며, 30%를 감면하는 지역은 3개 시․군입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는 현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시 초․중․고등학교 30개소에 부과된 상수도요금은 총 1억 400만 원으로 30%를 감면할 경우 연간 약 31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관내 학교 학생들의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중․고등학교의 감면은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 전년도 회계연도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의 감면은 밀양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추가적인 지원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시가 수도요금 감면을 처음 시행하는 초기단계에서 감면의 범위가 20% 또는 30% 어느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경관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밀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경관계획수립, 주민제안, 수립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경관사업 실현을 위한 경관사업대상, 경관사업승인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스스로 경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협정체결, 협정내용 및 협정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관의 심의, 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5장 3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시 경관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도시경관,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야관경관, 특화경관에 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2장 경관계획으로 제3조는 경관계획의 수립, 3조에서 6조까지는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된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경관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주민제안에 관련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5조는 경관계획수립 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6조는 공청회 개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7조는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한 경관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사항으로 1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하천 및 수변의 정비 개선 등의 경관형성사업, 3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4 공공미술사업, 5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6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경관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경관사업자가 경관사업을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등 경관사업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제9조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경관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 협의체는 경관사업의 수립․시행․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 및 주민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정과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3항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경관 관련 분야 전문인으로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0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3조 경관협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작성 시 명세해야 될 사항을 정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경관협정운영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7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및 기술․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8조는 경관협정을 하여 경관협정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지원철회나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5장 경관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심의대상을 규정하였고, 제21조는 자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2조는 심의․자문신청 제출서류와 시기를 규정하였고, 제23조는 심의․자문 의제사항으로 자문 의제사항에서는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다른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경관내용을 포함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의제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경관위원회위원장에게 심의․자문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조 구성은 경관위원회 구성내용이 되겠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그다음 전문가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26조 간사 및 서기, 27조 위원의 임기 등 32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칙으로 부칙이 있고 24조, 25조는 24페이지와 25페이지, 조례안21조의 6호, 7호과 관련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조례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44-10호 밀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관법 제7조 1항에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 경관계획의 거의 모든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제안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3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및 자문을 받은 경우와 건축․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등 다른 법령과 조례로 구성된 위원회에 경관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관법 제23조 2항 및 경관법시행령 제15조내지 16조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심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볼 때 경관위원회의 존재이유를 감소 유명무실화 시키는 규정으로 생각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제4조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제안에 보면 11가지 정도 해야 될 제안서,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의전체 경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이 많은 것을 갖추어서 낼만한 그런 사업체가 과연 있겠는 지, 그러면 이 제안서가 오히려 자유롭게 좀 더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면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대책 없이 제안서만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는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이지만 실지로 소규모적으로 민간에서도 제안하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경관사업 자체가 좀 추상적인 면도 있고 하나의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범위는 넓습니다. 이번 경관조례를 함으로써 좀 의식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을 좀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시작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구체성이 좀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인 경관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농어촌 산업개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도 어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제안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경관사업 대상 그게 되면 우리가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수립되면 사업비 추진하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조그만 규모가 아니고 일반 큰 사업에서는 경관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수립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물론 간단한 사업, 까다로운 사업이야 하겠습니까만 가령 자투리땅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겠지만 대형 건물이라든지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밀양시가 만약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경관사업을 한다고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라고 본다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순천시의 예를 본다면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경관형성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조에 보면 경관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약간 상위법에 속하는 위원회에서 하면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라는 것은 어떤 옥외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에 큰 목적만을 보고 한다면 경관에도 큰 침해를 잘못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금 조례안의 원래목적과 다르게 좀 소극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 의제처리를 해놓은 사항은 현재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자격도 건축물 경관, 그다음 디자인분야 이런 위원들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이 분야가 전부 도시계획, 또 건축계획 이런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다 포함해 사실상 운영되어 있고 우리 밀양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각 학교별로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전문가 가용인원을 쓸 수 있는 인원들이 건축계 분야이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조에서는 의제처리를 하지만 경관부분도 그 내용 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그냥 단순한 심의를 가지고는 의제처리 안되고 경관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고 그 결과를 경관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할 경우에만 의제처리를 하지 거기에서 경관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의제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서 조금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이중적인 규제부분하고 또 건축위원회 했는데 또 경관심의위원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했는데 또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경관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경관계획을 당연히 그동안은 소홀했지만 경관계획을 넣어가지고 별도로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만 의제 처리하도록, 그 처리결과를 당연히 경관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좀 보완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이 우선이냐 이게 중요한데, 계획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분야별 사업계획들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해서 할 것이냐 전체 도시의 미관, 경관을 중요시 할 것이냐 이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도 경관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경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2007년도 11월 18일날 경관법을 시행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관부분에서 조례 법은 2007년 11월 18일날 시행령까지 되어가지고 시행을 해왔지만 좀 구체성이 없어가지고 실현성이 없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경관기본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야 되지만 경남도의 경관기본계획이 도내 전체를 하는 기본계획용역이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올 연말정도까지 용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심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경관기본 전체 수립될 때 까지 좀 늦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의 기본계획이도내 전체에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에도 전체 시군별로 그에 따라서 좀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우리시도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지금 이 경관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맞춰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니까 전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하면서, 공청회하면서 어떤 교수님께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았더라고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추상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 시민들도 용이하게 쓸 수도 있고 또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전체적으로 15페이지에 보면 또 추진협의체의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설치하고 24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위원회 활용을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래서 대단위로 위원회구성을 이렇게 하면 혼선을 빚을 것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차후에 위원회를, 또 다른 부분에 보니까 공동위원회도 개최해서 위원장이 경관조명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위원회 구성이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조례제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들 경관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사실상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그에 따라서 분야별 필요한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조례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간단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접근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 도내에서 보면 진주시가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고 시부에서는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조례제정 내용들을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일부 23조 같은 데는 우리가 보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타시에 보면 23조는 경관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심의를 하도록 안 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위원회 심의했으면 의제 처리되도록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갑작스레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 내용을 많이 가미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많이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지금 정한 것은 경관법에서도 자치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지 어떤 아직 세부적인 것 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자체가 지금 조금 추상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조례제정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이렇게 쾌적하고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실질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면 재능적으로 낭비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한원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원희 위원몇 가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과장님께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필호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원희 위원.
한원희 위원예. 밀양시 경관조례안은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4조와 23조에 관해서 좀 더 연구․조사되어야 되고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안은 일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방금 한원희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경관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원희 위원의 심의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원희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경관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경관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현재 조례상에는 의회 의원님을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지방선거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시설로 본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위원을 위촉대상에서 삭제하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2명을 선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안 제19조 제2항에서 부회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에서 시의회 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에서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장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와 2건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자가 없어 6월 28일 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조율되어 의회에 상정한 안건들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맞게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2조, 3조의 내용 중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과 맞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 중에서 사용할 용어를 “친환경상품”을 모두 “녹색제품”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폐지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설치됨에 따라 개정안 제11조에서 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40페이지, 41페이지 별표1,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각 조항별로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 동․식물보호법」과 환경부고시 제2011-41호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현재 환경부고시 제2011-41호 훈령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피해예방시설의 지원대상과 시설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의 우선 순위와 지원신청,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안 제8조와 10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였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상위법령이나 세부규정상 근거가 없어 관련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피해보상 신청된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과 피해보상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설명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 목적으로서 지금까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사항을 앞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로 확대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제3조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으로서 환경부로부터 거주지 제한을 못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현재 밀양시 거주자로 하던 것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밀양시관내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 제6조는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신청과 부득이 철거 및 변경코자 할 때 그 절차를 정하였고 제7조는 피해예방시설의 지원내용으로서 설치비의 60%는 보조하고 40%는 자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8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대상으로서 현재 농작물만 피해보상이 되도록 한정된 것을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제9는 보상제외대상으로서 농외소득이 80% 이상인자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 피해가 발생된 부분, 다른 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피해보상 신청과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11조는 피해액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제12조는 피해보상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피해액의 8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피해보상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지원신청 된 별지서식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11호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장 외 부회장을 2명 두도록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던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푸른밀양21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12호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단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144-13호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피해보상심의위원회규정의 삭제, 피해보상의 신속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의 조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과 자구, 배열순서 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안 제7조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 중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세부규정에 최대 1000만 원과 차이가 있어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와 같이 전문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지적하셨지만 지금 지원범위가 농가당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만 각 시군에 저희들도 알아보고 현재 너무 한도를 높게 정해버리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 25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갈라주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한 50~6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2% 줄이면 다 줄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려고 다른 사람 떨어뜨려 버리고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해놓았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밀양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로 말씀드렸는데 전부 개정조례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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