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1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성성 및 효과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목적이외 지출한 것은 없는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분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세입은 4990억 3684만 원이며, 세출은 4228억 644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761억 723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71건에 329억 214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7건에 153억 463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155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8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9억 2385만 원 중 6억 1378만 원 지출 결정하여 6억 113만 원을 지출하고 7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시 제시의견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 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장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뉴시스 안지율 기자,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한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보다 많은 시민이 아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순필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과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의 30%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관내 학생들의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 법령 해석결과에 따라 위촉위원 대상자 중 시의회 의원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공원녹지확충, 정비, 관리, 이용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발전의 정책방향 등 향후 공원녹지구조의 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 계획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합목적적으로 합치 및 확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요구되며, 장기미집행 공원을 우리시 재정상황에서도 실현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실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공원녹지계획 조성과 유지,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기에 전문인력을 갖춘 전담부서 신설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관성 있는 부분을 연계하여 문제점 보완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445억 원, 2020년까지 4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매년 약 93억 원을 투자해야 공원녹지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할 수 있으나 현재 밀양시 공원녹지조경 관련예산을 감안할 때 자투리땅을 이용한 포켓공원, 쌈지공원 등의 조성 활용방안 및 읍면단위로 되어 있는 기존의 체육공원시설의 적용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한 5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관 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먼저 보고 한 사항에 밀양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의, 업무보고 등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조사와 복구와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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