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5월 2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 (시장제출)


(09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1.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 (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장 관리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이른 시간 저희 축산기술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여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수원 공무원 연수원에일주일간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를 위해 상남면민 대표, 밀양시, 사업자가 서로 협약하여 협약을 준수하고 미생물 발효 액비 이용으로 경종농가 화학비료 절감 및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 기여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사전 대응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5개 마을에 마을별 3000만원씩 지원하고 상남면민 대표, 밀양시, 사업자는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에 협약 안과 같이 협약하고자 합니다. 상남면민, 밀양시, 사업자 등은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장이 위치한 상남지역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보다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에 의합니다.
다음 장 협약서 안입니다. 상남면민 대표, 밀양시, 사업자는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운영 및 향후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항 밀양시는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 지역을 우량농지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한다. 2항 환경지킴이 추천주민 4명, 사업자․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고 시의원이 참여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주변환경개선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중지를 명령하는 등 시설물이 즉시 개선토록 환경관리위원회와 노력한다. 제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퇴비사 및 추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밀양지역 농가의 고액처리된 원수만 반입하고 슬러지는 즉시 처리하며 준공 후 2년은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양돈법인에서는 준공 후 5년 이내 1억원을 하자보수비로 예치하고 환경전문가를 채용한다. 또한 상남면 희망농가에는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4항 밀양시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부도, 파산의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문제는 매년개선하고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향후 사업확장 시에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결정토록 한다. 제5항 밀양시에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지킴이를 구성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마을주변 환경정비 등 활동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지킴이 중 환경감시를 위한 감시원 1명을 채용한다. 6항 5개 마을에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마을별로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다. 7항 상남면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연금초등학교를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상남면민,밀양시, 사업자 등은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위치한 상남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이 보다 환경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협약서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여 상호 교환하며, 협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011년 5월26일 밀양시 대표 엄용수, 주민대표 하해인,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수걸 이렇게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필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준식전문위원 민준식입니다.
의안번호 143-7호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24일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5월 24일 긴급하게 제출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사업장이 소재한 상남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주민과 집행기관이 공동 노력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에 없는 공사계약이나 의무부담계약 등을 의미하고, 본 동의안은 협약 후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상남면 5개 마을에마을별로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감시원 배치 등 경비를 예산에 비용을 계상하여 지불해야 하는 채무부담행위 등입니다. 예산외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을 구두로 맺을 경우에는 본 계약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나, 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동의안은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 중에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으로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여부(가부)만 결정하여야 하고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할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동의가필요합니다. 참고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일안건의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서는 예산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규정할 뿐이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며,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약이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토론이 있었지만 최근 인근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체결사항이 있을 경우에 협약체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협약내용 중에 제6항 5개 마을에 3000만원씩 지원은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여타 항목 중에서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포괄적인 부분도 있으나 집행기관이 지역주민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나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집행부와 상남면민 대표, 사업자 간에 공동 노력하기 위한 약속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고 밀양시의회의 관심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동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이 채택에 따른 책임과 또 지역의 가장 큰 민원해결 차원의 두 전제에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협약을 이끌어내고 원만한 타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깊이 감사드립니다. 6번 항에 보면 마을별로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한원희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번항 5개 마을, 마을 환경정비사업 보조금은 내년도 1회에 의해서 마을별로 환경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1회에 한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필호예.
한원희 위원7번 항에 보면 상남면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연금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조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안 되면 지역의 어떤 여타, 다른 조건 없이 대부분의 공공적인 시설물을 지역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력만 할 것인지, 정말로 좀 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는 지금 다른 단체에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또는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7번 항 연금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남 통일딸기 본부에서 학교를 내년 2012년 2월 15일 까지 임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 당시에 상남면민들이 교육청부지기 때문에 상남면민들이 교육청에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또한 임대가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상남면에는 윗동, 아랫동으로 나뉘어져 주민들 화합이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운동장을 상남면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임대가 가능하면 다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협약서라는 것은 집행기관과 또 주민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연구 검토되어서 우리 상남면민들이 정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협약서 제2항에 보면 환경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주민의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번 항에 보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상남면 지킴이활동을 구성한다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밀양시의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정비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추천한 지킴이회에서 추천한 주민 4명과 사업자․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뒤에 5번 항에 지킴이활동 외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것을 가지고 월 1회든지 월 2회든지 회의활동을 하고 그때 식사준비라든지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과장님 환경지킴이도 내나 환경관리위원회에서 1명이 선정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환경지킴이회에서 관리위원을 주민 4명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그 중에서 환경지킴이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중에서 4명
지정곤 위원감시원 1명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질의하기 전에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5조에 환경지킴이를 사회단체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대표 4명을 추천하여 2조의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우리시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로 등록된 환경지킴이 단체에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조의 환경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단체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시 보조금은 보조에 있는 환경지킴이 활동에 저희들이 활동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환경관리위원회 감시활동에 따른 어떤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5조에 보면 환경감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시원 1명을 채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시에서 채용해가지고 관리토록 그렇게 하게끔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 관리하겠다 이말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여러 군데로 옮기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상남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어려움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행정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것 참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가 협약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서 3번문항에 보면 준공 후 2년은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것은 시공사와 자동으로 하자보수를 우리가 체결을 합니다. 하는데도 문구를 넣어놓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하자보수기간은 1년간인데 저희들이 액비자원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당시에 2년간을 관리 운영하도록 그러니 2년 동안에는 영농법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액비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2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다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그 다음 2년 후부터 5년까지는 그 일대 일어나기 위한 하자일 때에는 1억을 예치해가지고 5년 동안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1억원을 예치해서 영농법인에서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항에 보면 마을주변 환경정비 등 활동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규모를 보면 너무 방만합니다. 정해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앞으로 나중에 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야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더 보면 시비의 소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좀 단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암시를 해주는 것이 차후에 민원이 야기 안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김상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인분처리장, 그다음 슬러지 퇴비화시설 광범위한 넓은 땅입니다. 이 땅에 환경정비활동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가축분뇨 처리장 인근에 정비활동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정비활동 하는데 사회단체를 등록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사회단체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이 사업에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극히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계획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무 일 없이 나중에라도 좀 매끈하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상남면에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방문 때 보면 냄새가 실질적으로 많이 납디다. 나는데도 그동안 주민들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잘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반동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줄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만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협약을 체결 안하더라도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차후에 민원이라든지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주셨으면 하는 의원들의 바람이지 싶어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남면민들이 그동안 늘 힘들고 환경이 좀 열악한 상태에서도 불평 하지 않았던 것은 좀 전에 동료위원 말씀 맞다나 정말로 그동안 양반이었고 인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협약서 안에 나중에 작은 조항 이라도 체결할 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저가 보니까 사업자․공무원 4명하고 환경위원회가 9명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때는 그 뒤 5항에 보면 기간제 감시원을 아까 그 9명 중에서 채택한다고 했는데 뒤에 과장님 설명할 때는 시에서 기간제 1명을 기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주이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환경지킴이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고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순필 위원그것은 설명 되었고요, 6항에 보면 마을별로 3000만원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시하고 협약을 해서 중간에 좀 들쑥날쑥 밀고 당기고 한 부분이 있는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이것은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3000만원의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들어가는 정비, 화단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마을입구를 정비하고 마을안길을 정비 하는데 필요한 꽃을 가꾸고 주변환경을 가꾸는데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한 3000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양해를 얻고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그날 확정 지은 것입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생각하기에는 무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비하면 너무 적은금액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금액을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우리 지정곤 위원도 계시지만 무안에 할애한데 비하면 우리 상남면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안에 비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너무 작게 책정해서 우리 상남 면민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하게 넘어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음에 무슨 행사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동료 위원님들! 저 지역구라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년 넘게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큰 마찰로 지역에 아주 많은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해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다시 화합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관리 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준식

○ 출석공무원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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