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3월 1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7.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6.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시장제출)
7.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1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코자 하는 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 2조 제3항인데 이것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별표 1과 별표 1-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 가산입니다. 이것은 10페이지 별표 4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만은 특수경력직은 우리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에 대한 그런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부분입니다.
다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공가사유에 추가가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산시 특별휴가 부여를 하도록 된 부분을 11주 이상 될 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세분화 된 그런 사항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 제23조 제11항입니다.
다음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이 되었고 경조사 특별휴가가 시대에 맞춰가지고 개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결혼에 본인이 현재 7일인데 5일로 2일간 줄어 들었습니다.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5일하면 일주일, 7일간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일이 줄었고 그 다음에 출산은 배우자에 대한 휴가일수가 2일이 늘어났습니다. 3일에서 5일로 개정이 되었고 입양도 14일에서 20일로 6일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망부분입니다. 아래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일인데 이거는 1일로 2일이 줄어 들었고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와 배우자에 대해서도 3일에서 1일로 2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1항 7조의 2, 7조의 3, 7조의 4에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건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부분은 저희들 상위법령에 단순 집행이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은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조례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공가, 특별휴가,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률에 따라 미비 된 부분을 반영하는 본 개정안은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법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명확하고 분법개정 내용 및 개정 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포상금 지급근거 인용과 조문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제6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밀양시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 제 6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국장급 4급’을 ‘4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중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1건당’을 ‘건당’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하되’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로 한다. 별지서식의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15페이지 개정조례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별지서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 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표 교부시에 기존 수작업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를 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련사항 고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행기간,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사무규정 제39조의 2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에 따른 경상남도 협조 공문이 와있습니다.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페이지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발급서비스가 2010넌도 12월 29일부터 전면 개시됨에 따라 졸업증명서 외 3종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반영하고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에게 수수료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보훈수혜의 형평성 마련을 위해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관련 민원사무 3건 신설입니다. 성적증명서를 무료고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졸업증명서 중고등학교도 무료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는 중고졸 학력은 건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 중입자격, 고입자격, 고졸학력도 2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감면 등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5.18 민주유공자는 본인 및 가족 포함해서 감면이 되고 특수임무자는 본인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자라는 거는 군 첩보부대에서 1948년도부터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입니다.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무인민원 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처리안내 공문,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요청 공문이 창원보훈지청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경남도의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수수료 요율,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는 등 상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례상 관련 인용 조문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졸업증명서 외 3종의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2010년 12월 29일부터 전면 개시됨에 따라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감면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중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위임사무로 조례에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요율을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 적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에 따라 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서 이들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고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다른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24페이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하고 합격증명서는 수수료를 200원씩 받고 일반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는 무료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부터 공문이 표준안이 그렇게 시달되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봐서 그렇게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표준안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실제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5. 18 민주유공자가 우리 밀양시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정확하게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또 개장신고와 개장허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장 예약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있어가지고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허가와 개장신고 이 내용을 명확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장신고는 지금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허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용어변경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산오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죽은 태아로 이렇게 법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적치물은 지금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예약제 전국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명은 ‘밀양시공설화장장 사용조례’를 ‘밀양시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로 이렇게 개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의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고치고 제2조에 있어서도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장에게’ 이 부분을 ‘하려는 자는 밀양시장에게’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매장 신고서를 별지 1호 서식에 이렇게 되었고 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 개정신고필증을’ 을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시체 유골화장신고서, 별지1호서식 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를 하고 개장신고 허가증명서를’ 이렇게 개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장 사용신고를 하는' 이 내용을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신고를 하려는‘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항에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아니할 때‘는 ’아니하면‘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내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으로, 관외에 면제되는 부분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6호에 보시면 거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앞의 내용 본문 1항에 다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7호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관내에서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면제를 받고 자 하는’ 이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를 하였을 때는 사체매장 신고서를 별표 2에서 면제대상’ 해가지고 고무인을 날인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1항에 따라 면제할 때는 신고서 별표 2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별표 2’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내 주소를 두지 않아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도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제1항에 의한 화장장’을 ‘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 이렇게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된 사항을 바로 잡고, 보건복지부가 2010년 10월 e하늘장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통합장사예약을 운영함에 따른 밀양시 공설화장장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배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내용 중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을 단일화된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밀양시 공설화장장 이용을 희망하는 관외지역 거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관내거주자와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우려되고 시설운영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 관외거주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제명을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를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용어를 ‘화장장’이 아닌 ‘화장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법령 및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상 자구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무엇의 규정에 의하여’를 ‘무엇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령용어 순화의 원칙에 맞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개정은 화장시설 이용자의 감면혜택대상자를 관내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2010년 전체 감면대상자 중 밀양시민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관외거주자로 나타나고 있고, 2010년 공설화장시설 운영수입이 2억 7254만원인데 지출은 3억 5629만원으로 8374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외거주자 감면으로 873건 3149만원을 밀양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에 이용자가 많은 인근 부산시의 경우를 살펴 볼 때 대부분이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같은 불합리한 공설화장장 운영을 개선처리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어 조례 개정에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적치물이 고인 유품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물품이 아니고 거기 태반이라든지 지금 4세 미만은 기타 적치물로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아, 4개월 이상 되어야 태아로 법률상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미만은 일반 적치물로 그렇게, 기타적치물입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우리 시가 타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화장시설 사용료가 턱없이 낮지 않습니까? 많게는 대도시에는 네다섯배 정도 많은 곳도 있는데 유품을 소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혹시 타시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가져 간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소각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에서. 그런 부분들도 개정하는 상황에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그부분이 기타 적치물인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시장제출)


7.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이 특별휴가중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총무국장 이일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투자과장 장인상을 당해서 부득이 제가 경제투자과 소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조례 제정배경과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SSM 등이 지역골목 상권까지 진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매출 감소등 상인들이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을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발전에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0년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었고 2010년 11월 16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 제3조는 시 책무, 제4조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는 상생발전의 수립 및 추진, 제7조는 상생발전의 실태 조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9조 협의회 업무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5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부칙은 유통상업발전법 및 표준준칙안에 근거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0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표준준칙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적 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안 제4조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 7조, 8조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그리고 안 제10조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밀양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시세감면 사항입니다.
세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1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3조 제1항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입니다. 시장의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고 제5조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의 노력을 규정했습니다.
55페이지 제6조, 7조, 8조 규정은 사회적기업 등에 경영지원과 시설비 등의 지원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9조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제10조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밀양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6페이지 11조, 12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중소자본에 근간을 둔 지역 자영업체의 급격한 매출감소, 폐업 등 사실상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의 500m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제한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한 견제의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칙 4장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총칙적 규정을 두고 유통산업발전 계획수립․추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점포나 SSM의 입점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시장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시의 경우 대규모 점포 1곳과 준대규모 점포 3곳이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인근 도시지역의 경우 여러 대기업에서 준대규모 점포의 입주가 늘면서 중소 영세 지역상가의 폐업이 잇따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내일동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반경 500m로 제한되어 향후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은 대체로 상위 법령에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회의 구성이 위원들로 이루어지는 만큼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의 부재시 회의 운영에 따른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협의회의 임기와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약화, 서민경제의 위축 등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바, 기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주요사항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등의 목적 및 활동사항,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시의 시설비, 경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실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약화, 서민경제의 위축 등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현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현재 경상남도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된 업체가 20곳,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2010년까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자 개발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제한등록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있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 임기, 그리고 의사결정방법.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지금 현재로는 부위원장이 없는데 부위원장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역할도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있는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조례상 어떤 대책은 있지만 그걸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역할, 임기 등은 규칙에 저희들 개정내용 포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지금 본 조례안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한시적인 기간이 있는데 부칙에 보면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하고 의사결정방법도 그러면 규칙을 통해서 규정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총무국장 이일산한시 적용받는 사항은 9조에는 7호, 또 8호, 제11조부터 16조까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규칙을 좀 면밀히 잘 세워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유통업 상생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제8조 제2항 중 회장 1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제3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호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2호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제3호 소비자단체의 대표, 제4호 상공회의소 관계자, 제5호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제6호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호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상훈 위원으로부터 제8조 제2항 중 회장 1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제3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호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2호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제3호 소비자단체의 대표, 제4호 상공회의소 관계자, 제5호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제6호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호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박상훈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2011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대상자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일산2010년도?
문정선 위원2011년도.
○ 총무국장 이일산예. 올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대상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가 되었고?
○ 총무국장 이일산저희들 올해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접수를 2개 업체 받았습니다. 교동에 있는 미리벌 PP포대 가공업체하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산림, 토마토, 고추 등 호박골, 화분에 매개곤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받아 가지고 1월 31일날 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미리벌은 도에서 자활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게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산림업체는 아마 이달 중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확정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지금 부산대 산림 관련되어서 산학협동에 선정기업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혜택이 됩니까? 여기에서.
○ 총무국장 이일산거기 장애인이 한 5명정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전체 일자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셔서 수혜자가 몇 명정도 되는 기업입니까? 지금 5명하고. 그건 아직
○ 총무국장 이일산전체 직원은 10명 정도.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대상자가 최대한 많게, 1차 년도에는 100%이고 2차 년도에는 90%까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자금이 지원이 되니까 최대한 인원이 많은 부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지금 상하반기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혜자가 생겼으면 우리가 또 하반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육성계획 속에 지금 신청자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일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남기산에 있는 삼익침구류,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데 전체 종업원이 10명쯤 됩니다. 이 회사도 하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방문을 해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전체 수혜자를 보면 타시군, 우리 인접한 김해라든지 창원이나 양산같은 경우에는 선정대상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고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11년에는 바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2012년, 2013년도 이렇고 해서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보같은 경우에 상시 게재를 한다거나 또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번화가에 현수막을 상시 게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소소한 발굴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단체 모임에서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소외계층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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