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3월 1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3.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밀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은 해천공원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건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1.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강화방안”에 따른 사업시행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의 명칭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바뀌는 내용이고 나는 농기계 임대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밀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에서 “관내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 시 현행 기종에 관계없이 농가당 1대로 한정된 것을 기종별 1대씩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연장코자 합니다.
라. 임대사업의 발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밀양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제명을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3조 본문 중에서 “정의는” 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3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임대사업”이란 관내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시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사용료”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시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제1호 중 “대여 및 사용료 징수”를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 기타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제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출고 전에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사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농가당 1대”와 “2일”을 “농가당 기종별 1대”와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자가 임차한”을 “사용자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는 제20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운영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축한 자가 된다. 가.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농업인단체대표, 농업기계관련 전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여부, 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종선정,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선정,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심의한다. 4. 제3호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회의)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62페이지 개정되는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명을 “대여은행”에서 “대여사업소”로 바꾸고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뜻은”으로 바꾸고 제4조의 (대여은행의 기능)은 농기계 대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로 바꾸고 대여은행의 기능상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 기타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꾸고 63페이지 사용허가 및 교육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출고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은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2일이내로 하는 것을 농가당 기종별 1대와 3일이내로 바꾸고 64페이지 17조, 18조, 19조, 20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17조와 18조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건과 66페이지 위원회수당, 20조에 시행규칙은 신설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준식전문위원 민준식입니다.
의안번호 142-8호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임대사업명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림식품수산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임대사업의 발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대상자 자격기준완화 및 임대 농기계 확대로 “농가당 1대”를 “기종별 1대”로 하고 사용기간을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것은 농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나 현재 임대용 농기계 보유현황이 52종 241대로 수량이 다소 부족한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임대 농기계 구입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임대실적은 2009년도 602대, 2010년도 1123대, 2009년도 대비 86%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재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로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기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12년도 예산반영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1개소로 산내면, 단장면 등 원거리지역 농민들은 임대에 애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사업 분소 설치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률에 의해서 명칭이 달라지고 임대하는 기일과 기종의 숫자를 조금 넓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유대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과 마찬가지로 194대의 기종으로서는, 대수로서는 이게 회전율이 떨어질 것인데 앞으로 올해는 임대농기계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농기계대수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감사합니다.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임대농기계의 추가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241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임대한 실적을 가지고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논두렁 만드는 조성기하고 짚 묶을 때 사용하는 사각결속기, 요즘 또 콩을 재배 많이 하는데 따른 콩 탈곡하는 기계, 보리파종 할 때 보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보리배토기 그러한 사항들이 임대가 좀 많고 또 선호하는 농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사용 임대 빈도가 그런 기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더해가지고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가지고 수요를 맞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원희 위원혹 3일로 연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임대농기계 보유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임대계획을 세워서 그때 조례안을 개정해도 될법한데 또 이렇게 임대대수는 올해로서는 늘어날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몇 분한테만 이렇게 기회가 제공되고 또 나머지 다수가 임대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불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이번에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임대기간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달라 하는 하남지역 농가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현행 2일로 되어 있는데 2일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도 좀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기계를 전부다 자체가 동력이 없는 그런 기종이고 또 빌려가기 전에 사전에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떤 기종에 따라서는 농가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와 가지고 오전 정도 농기계 교관한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트랙터 같은데, 동력에다 탈부착을 시켜야 되고 또 하고 나면 반납하고 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이번 기회에 하루정도 더 늘려놓고 우리가 기계임대를 할 때 자기 농가의 경작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다하게 3일씩 안 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원희 위원장거리 좀 먼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금 2009년 대비 2010년도 검토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80% 이상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확보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대비해서 8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너무나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추후에 임대대상자 자격을 이렇게 완화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해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거리가 먼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장면이나 산내면이나 청도면이나 거리가 먼데는 실질적으로 하루해가지고 빌려 가면 거의 반나절정도는 농기계 갖고 가 조립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리가 먼데는 농협에 연관되어 있는 수리센터라든지 연계를 해서 혹시 분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에서도 원거리에 있는 면에 대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불편사항이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농기계 임대하는 비율이 농가수를 대비했을 때 우리 밀양시에 한 14% 정도가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원거리에 있는 산내라든지 좀 먼데는 한 11% 정도 되고 가장 가까운 상남면에는 한 26% 정도 나왔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거리는 대부분 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임대사업소까지 도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농기계 임대 거리관계가 절대적인 그런 영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문제가 또 날짜를 하루 늘리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틀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먼데 있는 사람은 또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3일로 늘리면 거리상 관계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농민들의 편의를 보면 임대사업소를 한군데 더 하면 참 좋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임대사업소를 새로 1개 짓게 되면 부지구입관계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데 저희들 노력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수요가 증폭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분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분소를 설치해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강원도 평창군에 한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우리 밀양시하고 경영인들 자매도시이고 이렇는데 거리상으로 강원도는 오지이고 또 1시간 이상, 어떤 데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분소설치문제는 앞으로 농기계임대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보고 수요가 1년 만에 86% 증폭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더 증폭이 되고 현재 센터내부에 있는 사업소 1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때까지 분석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분소설치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불편한 것을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신경 써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올 초 혹한 한파와 구제역 예방에 우리 기술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에게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기간은 실제 2일인데 출고부터 입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우리가 이 기계 빌려간 사람들 평균을 내보면 소요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시간은 밀양시 우리관내 센터까지 당도하는 거리는 제일 먼데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농기계 임대할 사람들이 미리 와계십니다. 그러면 출고하기 전에 간단한 안전교육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자기 포장에 도착하면 아마 점심시간이나 10시 이후, 11시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그러면 오전은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임수삼예.
지정곤 위원그러면 2일이면 하루 반밖에, 실제 임대하는 기간은 하루 반 정도 되니까 하루 더 연장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아무래도 거기에 보면 또 가서 부착을 시키고 현지 들판의 여건이 금방 가서 작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날 또 쓰고 난 뒤에 반납하는 그런 문제, 또 단순하게 농기계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농가에서는 자기 영농하는데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가 예를 들어서 타작을 한다고 하면 타작을 하는 그 문제, 또 내일 영농하는데 대한 작업문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지나버리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이틀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농가당 1대에서 기종별 1대로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우리 농가들이 그날 가서 기종을 몇 가지라도 대여할 수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개정이 되면 기종별 1대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추가로 1대 더 추가해서 그렇게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것이 몇 대라 하는 것은, 혹시 자기가 필요해서 기종을 5대나 10대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아닙니까? 작은 기계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기종별로 앞에는 1대였는데 기종별로 해도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4개, 5개 이래 임대는 안할 것이고 그게 갖다 놓으면 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논두렁을 예를 들어서 조성해가지고 그다음 날 보리배토를 한다든지 이런 2-3개 정도는 아마 빌려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계를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기일도 늘어나고 이랬을 때 또 다음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차질이 안 있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그런 문제는 아마 저가 예상할 때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기종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농기계 기종이 있는데 선호하는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좀 경합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지 않는 농기계는 부수적으로 1대 더 빌려가도 다른 농가하고 경합이 없는데 선호하는 농기계는 날짜를 늘리므로 해서 경합이 더 심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선호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들 속히 기종을 파악해가지고 선호하는 비율이라든지 부족 되는 %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실지 어떤 기종이 많이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 농가들이 있습디까, 기종 중에서.
○ 농정과장 임수삼현재 지금 까지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한 결과에서는 이틀로 해가지고 빌려갔는데 그 이후에 연장을 신청한 농가는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앞으로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소농가들 중에서 꼭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계가 안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
○ 농정과장 임수삼선호하는 농기계 기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굴삭기, 콩 탈곡기 콩 관련되는 기종하고 보리배토기,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그다음 요즘 사각베일러 그런 기종이 선호하는 기종인데 현재까지는 이 기종 간에 서로 경합이 되어 가지고, 조금 경합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빌려가 가지고 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빌려갈 때부터 일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작업을 알아서 얼추 맞추어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남하고 초동 일부에서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연장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봄이고 여름에 기계를 오전에 빌려갔는데 오후에 각중에 기계 사용하려고 하니까 소나기가 와 가지고 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다음 날 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반납하고 난 뒤에 연장이 안 되니까 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순번이 뒤로 가야 되고 선호하는 기종은 그런 폐단이 있다는 우리 농가들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정곤 위원질의 끝났습니까?
지정곤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농업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내의 농업인으로 한다. 전에는 밀양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내 농업인으로 할 때는 외부에서 우리 밀양에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이런 개정안을 만들은 것입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와 주말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살기는 김해나 양산에 살더라도 논밭이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물론 여유가 있으면 외부인도 우리 밀양시에서 경작을 하는 분에게도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농기계 대수나 어떤 기종들은 1대 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도 제대로 수혜가 되지 못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외부 농업인들까지 이렇게 꼭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선호 농기계에 대해서는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농지는 밀양시에 있지만 거주를 실질적으로 외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 보면 연고가 없이 농지만 밀양에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작업을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계시다 친척이라든지 연고자가 있으면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되면 와서 경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대수가 넉넉하고 이래서 지역농민들이 그 농기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좀 넉넉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우리 밀양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밀양농민들도 정말 이 농사라는 것은 보리배토기나 여러 가지 논두렁조성기나 이런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빌리러 갔다 순번에 밀려서도 선호기종들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그럴 때 외부인들이 먼저 선점해서 가져갔을 때 우리 밀양시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좀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서가 확대해서 해라고 내려온 것인 지에 대해서 저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이죠?
○ 농정과장 임수삼예.
한원희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농업법인 중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농기계도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이미 수혜를 받아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항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현재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에서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농업법인이 개인농업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기종을 빌려가는 일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 법인 이런 데는 임대가 안 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기종별로 보면 법인에서 필요한 농기계는 대부분 보면 동력이 달린 트랙터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임대되는 것이 대부분 다 동력이 없는 부착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많이 빌려가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앞으로 관찰을 잘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임대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에 경작을 둔 자와 관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 개정이 들어 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열어서 이런 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순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 경남상도 안에서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 합천, 거창, 하동, 창녕지역에 다 이것 문의해가지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대부분 시군이 이렇게 연장을 하고 또 외부에서 출입 경작하는 사람들도 임대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거리가 한 30분 내에 가지고 갈수도 있고 탈부착 하는 관계도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가져가서 이것은 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 어제 가서 오늘 쓰고 갖다 줘야 되는데 3일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인적인 바쁜 일로 인해서 하루 더 뒀다 갖다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일까지는 우리가 기존으로 하고 3일로 했을 때는 임대료를 조금 더 비싸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빨리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그런 부분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사람하고 경합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 3일차는 좀 가격을 올려 버리면 빨리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조례상 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순필 위원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과장님.
○ 위원장 박필호질의 끝났습니까?
김순필 위원예.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농민들이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다른 시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디다. 밀양은 2009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는데 다른 사업을 입안할 때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은 빨리 우리 밀양에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농기계로 임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농기계 사용 허가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조정하고 연장허가기간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순필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시장제출)


3.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내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문화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결정(변경)(안)은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이고 공원명은 해천문화공원, 시설의 세분에서는 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이동 879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8031㎡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도심지내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내용입니다. 총 8031㎡ 중에서 조경시설이4660㎡, 휴양시설이 462㎡, 관리시설이 1959㎡, 69페이지 끝에 녹지 950㎡로 구성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에서 10월 사이 3차에 걸쳐서 총 22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주민대표와 해천복원사업 구획설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4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 관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내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역사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계획결정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밀양시 내일동일원에 공원명은 내일공원, 시설의 세분은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일동 376-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만 6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옛 밀양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던 밀양 관아복원지에 편의시설의 설치 정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밀양의 유구한 역사를 이해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역사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원 조성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만 60㎡이고 도로 및 광장이 975㎡, 조경시설이 1795㎡, 교양시설이 2370㎡, 편의시설이 4920㎡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상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4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준식의안번호 142-9호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는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은 법 개정 이후 2009년 12월 3일 재정비되었으나 본건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해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2008년 자연형 하천정화시범사업으로 2007년 9월 27일 확정하였으며, 사업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33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700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내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내용은 본건은 2009년 2월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09년 7월 3일 과업을 중지하였으며, 2010년 2월 22일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은 조경시설이 4660㎡, 휴양시설이 462㎡, 관리시설 1959㎡, 녹지가 950㎡로 녹지율은 11.8%로 총 토지 58필지, 건물 38동을 보상하게 되며 2011년 3월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가 12필지, 건물이 11동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 336억원이 소요되는 관련법령과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 계획변경상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은 사업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행정의 사업추진시 적정한 보상으로 보상예산 절감 등 행정목적달성이 용이하도록 사업시행 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된 2007년 9월 27일 이후에는 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강행하여 늦어도 2009년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2009년 2월 24일 용역을 하였으며, 2009년 7월 3일 과업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2009년 12월 3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확정 후 3년 6월이 경과되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사업추진애로 및 불합리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어 토지지가상승 등으로 기존 감정가로 적정보상이 아닌 향후 재감정 등으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연 등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기간인 2012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변경은 물론 현재 시점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시비는 어느 정도인지, 국도비 추가지원요청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본건은 사업초기단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해천복원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100% 인공양수를 해야 하므로 연간 전기료가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사업완료 전에 전기료 절감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10호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간부분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19동을 매입하여 주차장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밀양관아복원에 따른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제공과 방문객 및 인근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공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2010년 9월부터 역사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은 역사공원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후에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의 역사공원은 밀양관아 복원지에 편의시설 설치 정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집행부에서 2010년 제1회 추경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53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 9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용역중인데 밀양시 내일동 431-63번지의 토지소유자가 1층은 이용원, 2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시에서는 2010년 7월 23일 건축허가를 하였고 9월 17일 착공 12월 30일에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예정된 구간의 주민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사공원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건축부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유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설득하여야 함에도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보상 당해연도에 결정하여 즉시 보상할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 주민들도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늦어도 보상개시 1년 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떤 이유로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즉시보상을 하는 것은 밀양시의 도시계획관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구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부서 간 긴밀한 공조체제유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해천문화공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잠깐 사업진행 관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천은 당초에 내이동 진장까지 사업 당초에는 구간을 정했다 다시 시가지 안에만 들어오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나름대로 사업조정이 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소요사업비도 당초 260억에서 336억으로 증액을 환경부하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이번달 내로 336억에 대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그동안 시비 부담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오다 시비 보상부분은국비지원이 안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에서 시비로써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특히 국회의원께서 환경부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밀양 때문에 환경부지침이 보상비도 7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 그 지침을 개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율 15%만 부담하고 도비 15%, 국비 70% 해서 85%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비부담율이 작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그동안 나름대로 사업비를 했고 작년에 57억을 들여서 보상을 1차, 2차 실시하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당초예산에는 돈 100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추가로 국비가 또 14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4억 4500만원이 되고 국비 14억에 대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올해는 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분은 해결이 되고 시비 3억 5000만원이 되면 올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년에는 나머지 149억 9800만원의 예산이편성되면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까지 120억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 정도에 내년도에 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서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내년 말에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비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와 국회의원께서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시비 15%만 확정하면 되도록 그렇게 된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의 부담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또 2009년 2월 24일에 또 한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특별히 이 사업이 이미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한번 도시계획을 바꾸려다 중단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의 중심상가이고 또 많은 이해관계인이 걸려 있어서 그동안 사업의 찬반부분과 여러 가지 토론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 부분을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들과 공무원이 동시에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제시와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가장 적합한 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정이, 최종 안이 경계선이라든지 하는 안이 확정된 게 작년에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확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 변경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지원문제가 보상비는 원래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된부분을 그 지침을 변경하고 수정하는데 우리시와 국회의원께서 나서서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전체가 확정되지 못했고 위치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을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거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지금 사업을 시작한지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3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상예산을 지금 낭비하게 된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 결정전에 한 번 더 지역의 주민들과 미리 한번 이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한 번 물론 예산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밀양시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떤 사업을 요구를 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도 충분히 보상문제가 앞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낭비와 차질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원래 336억 3200만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초사업비로써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좋은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0억입니다. 260억이고 지금 시가 요구한 것은 336억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부하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57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주민들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부분은 보상을 북성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57억을 현재 동가리신작로 주변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 보상비가 약 150-60억 정도 들어가는 보상비를 한해에 다 확보는 못합니다. 국비가 그렇게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한 57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가로 부담한다든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추가로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사업 정도 되면 기간이 3년 이상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가 하고 싶어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336억이 되면 사업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충분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떤 도시의 계획을 미리 함으로 해서 어떤 신축이나 개보수 등 이런 어떤 시민들의, 개인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비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충분히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교동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완전 인공으로, 물론 빗물을 집수해서 양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전기사용료가 한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좋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생태하천의 성격상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 소하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심안에, 하천에 물을 끌어올려서 내리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역시 그런 자연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관리부분에서 관리비가 최고로 아주 절약하고 시스템적으로 원만하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인건비 여러 가지 사후관리비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현재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향후 관리가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사업비도 그것으로 충분히 할 것 같고 또 보상협의도 잘 되고 있고 사업에 차질없다니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또 강제수용하는, 마찰이 생기는 그런 일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되어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면 그 부분 보상협의가 100% 원만하게 된다고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개인마다 보상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강제적인 방법이라 하는 부분은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또 최악의 방법이니까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또 주변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고 주변의 어떤 이미 많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득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상이 마지막에 되면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을 꼭 보상에 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조성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또 시기와 유효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런 관리계획이 제때 되어 있었다면 제 시기에 사업을 실시해서 시공업자나 또 우리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데 저가 미리하지 못한데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상하는 게 축협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는 거의 보상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북성사거리에 한 채 있는 부분은 4월달되면 재감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1필지가 남아있고 다른 부분은 현재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 정리되면 되고 그 외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올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밑쪽으로 해서 보상을 다 진행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저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축협 들어가는 입구쪽에 지난번구정 때 사고가 나서 가게가 부서진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 저 생각에는 이미 보상이 되었고 그런 같으면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가게를 수리하기 전에 우리 시청 집행기관에서 나가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본인도 있고 밖에 시민들이 저보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보상을 다해서 앞으로 해천을 할 것인데 저 집을 수리하는데 왜 그냥 가만 있느냐! 시의원들은 뭐하노! 저보고 이야기를 해서 저가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 보상관계도 있고 한데 이것 수리해서 금방 또 이사를 가야 할 건데 왜 하느냐 하니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자기들은 수리를 해서 가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집만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 영업하면 영업보상금도 줘야되고 이사하면 이사비도 줘야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다시 또 가게를 수리해서 이사가게 되면 거기에 투자된 경비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보상감정 시점 한 이후에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상시점 이후에 뜯어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살펴서 시가 그런 데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에서 그 집을 보상하도록 보험회사에서 고쳐주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치므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보상이 더 안 나가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추가로 더 경비가 지출되지는 않는다 그죠?보상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미 부술 것인데 돈이 1-200만원 드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수리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가 이것은 지적을 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1개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시청의 직원들 실컷 일 잘하고 나쁜 소리 안 듣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도시과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초선 때 이렇게 공약을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운 사항을 또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한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사업비라든지 우여곡절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상문제라든지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몇 년을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서 법개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실시해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결국은 시행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들여 가지고 어렵게 또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선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지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부분은 과정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지금 실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사업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올해 중심상가쪽으로 보상을 해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현재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합의가 많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는 보상가라든지 이런데 대한 부분이 불만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300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한두 가지가 어렵겠습니까?
다 이렇게, 사정을 다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이왕 시작된 것 잘 해결해가지고 원만하게 해주시고 또 뒤쪽에 가면 저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1년 전에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이것을 통해서 볼거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니까 3년 6개월이 경과하면서도 우리가 토지나 건물보상 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한 50% 수준도 해결못 하고 또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뀌고 또 담당계장이 바뀌고 이래서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이 변경에 대해서 늦어도 지난 상반기에 이것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래 늦어진 이유를 내가 보니까 보상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은 보상의어떤 문제하고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에서 안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그러나 그동안 또 국비는 작년부터 국비가 보상금으로 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상은 먼저 시작이 되고 이 부분 도시계획결정은 좀 늦게 따라가는 부분으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여부관계는 사실 국도비가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 15%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상은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부분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잘 되었으면 지금쯤 많은 성과가 나왔을 것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조금 진행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 도시계획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또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안에 내용들, 공원 조성계획의 그런 내용들을 잘 수립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성을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나머지, 토지가 보니까 12필지, 건물 11동은 해결되었는데 나머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우리 소유자가 재감정 신청한 그런 토지나 건물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나간 보상통보 중에는 현재 재감정 요구를 하고 또 해야 될 곳이 북성사거리 한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월달 되면 1년이 되어서 재감정을 실시해서 거기에 의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감정을 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올해 통보나간 부분은 아직 까지 현재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 사정이 생겨나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재감정 사례가 나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재감정 이의를 제기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감정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보상통보를 해서 보통 우리가 보상협의기간을 1차, 2차 정비해서 두 달 정도 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전체적으로 통보했을 때 보상협의율이 한 6, 70% 되면 보상의 요건을 도에서 갖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재감정하는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취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1년을 기다렸다 보상감정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상이 잘 안될 때는 그 시기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면 1년이 도래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협의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일부 남아 있을 때는 토지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사업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재감정으로 해서 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300억이 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이수립되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당연한데 공감대형성이나 합의점 도출이 안 되어 계획수립을 못하고, 수립을 못했으면 시행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시행을 또 해버리고 이제 또 뒤늦게 순서에 맞지 않게 계획수립을 지금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입장이니까 혹시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에 어떤 차질이 온다라든지 보상에 따른 어떤 금액, 사업비에 차이가 온다든지 그런 차질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리위원님들의 어떤 걱정에서 하시는 질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차질 없도록 잘 시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생많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때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안 내용 지역에 보면 내일동 431-64번지 토지소유자가 1층은 이용원, 2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2011년 7월 23일날 건축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7일날 착공하고 11월 30일에 사용승인을 합니다.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되고, 물론 변경 전에는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건축과나 도시과, 문화관광과 등 이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이런데 대한 사후 우리 사업이 이런 것 있을 것이라는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저가 도시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부분이 문화관광과 쪽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 진행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우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취해주는 부분인데 그 안의 상세한 내용부분은 저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신축건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신청을 한다는 그것을 듣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그분을 만나서 수차례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법적인 어떤 제한을,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게 잘 되었으면 되었는데 이미 그분이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취한 부분에 있어 물론 설득하는 부분 조금 더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개인의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 서로 아쉽고 나름대로 시의 행정하는 데도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해천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밀양시 도시개발계획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좀 준비했다면 예산낭비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 밀양시 전체의 각 분야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역조사를 재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운영이라는 부분이 모든 것이 이미 예측되고 해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정비를 하는 단계가 있고 할 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아서 그것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또 중앙의 어떤 시책사업에 의해서 특히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 관련 없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추진되어버리기 때문에 미처 도시관리계획은 이미 예측을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는 절차를 취하는 중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바로 그 내용을 담아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물론 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미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떤 시설이나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책사업 이라든지 예측 못할 부분이 생겨지면 그런 부분의 사업기간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주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금 전 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예측하고 또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되도록이면 도시관리계획에 미리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자주적 우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도 높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시에서 갖고 있는 밀양시 개발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은 갖고 계시다 이런 사업 필요한 시점이되면, 또 국가사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미리 다 사업의 큰 방향의 틀은 내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큰 방향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백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게 오히려 예산을 앞으로 줄이는데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한원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쭉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제점이 매년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보면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3개 건축하고 문화관광과, 도시과에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부서 과장님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역 내에 건축이 조성되었다는 것 저도 근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방금 이야기 되풀이 됩니다만 이런 일들이 그 방의 사업계획을 미리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건설과라든지 여러 과에 띄워가지고 어떤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 계획을 짜면 이런 일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각종 예산이라든지 확정된 이후에 통보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끼어 맞춰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아마 우리 공무원에게도 스스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좀 반복되지 않도록 저가 중간관리층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찾아가서, 내일동 주민들이 찾아가서 권유를 했지만 사실 잘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부분적으로 노력했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 주민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앞의 해천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용역을 그때 당시 주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사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기로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 모든 것 다 질의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일괄상정된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은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해천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내일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준식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
도시과장 이병곡
농정과장 임수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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