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3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세무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세무과 담당은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7억 3171만 5000원 중 5억 94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70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중 1억 3106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594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편성목별로 미 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612만 3000원은 본청, 읍․면의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96만 4000원 중 1574만 4000원은 전자예금 압류 조회 수수료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등으로 집행예정이며 322만 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잔액 1574만 4000원은 고속프린트, 복합기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와 고지서 우편료 등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232페이지 여비 287만 원은 직무관련 교육여비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업무추진비 137만 7000원은 읍․면․동 세정평가 간담회 등으로 집행예정이며 직무수행경비 620만 원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로 580만 원은 집행하고 40만 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20만 원은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계약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번호판 영치활동 및 특별징수 보고회 개최 등으로 집행예정이며 포상금 2559만 8000원은 연말 세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 성실납세자 온누리상품권 구입 1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233페이지 주택가격산정의 인건비 1954만 8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사무관리비 380만 7000원 중 268만 7000원은 조사표 등 용지구입비로 12월까지 집행하고 112만 원은 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13만 9000원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여비 1420만 원은 출장여비로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22만 8000원은 사무실 음료수 구입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44건, 2016년도 34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단민원과 반려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불허민원 현황은 2015년 상남면 박정인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 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불허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경정 2건, 환급 1건, 가산세 부과 1건, 총 4건입니다. 민원인 조이조는 농지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경정 신청하였으나 감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불허하였으며 ㈜네스코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감면을 경정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하였으며 강전욱은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60일 이후 계약 합의 해제로 환급대상이 되지 않아 불허하였으며 학교법인 배영학숙은 가산세 부과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세 감면 대상에 무신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아 불허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2016년 3월에 구축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현황과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공사기간 연기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절감 사례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1129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93.6% 1057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71억 9700만 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안전건설도시국을 제외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53억 2388만 3000원을 부과하여 67.6%인 101억 7074만 5000원을 징수하고 49억 6256만 9000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은 116억 9309만 1000원을 부과하여 61.8%인 70억 6182만 4000원을 징수하고 44억 7007만 8000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과년도분 전체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실․과․소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현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63억 4181만 9000원의 체납액 중 17억 3968만 2000원을 징수하고 46억 212만 5000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목별 체납 내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 44억 3212만 7000원에서 18억 3715만 6000원을 징수 1억 8203만 1000원을 결손 처분하여 현재 미수액은 24억 1294만 원입니다. 현재 과년도 미수액은 경상남도 시부 중에서는 체납액이 가장 적으며 징수율은 가장 좋습니다. 세목별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미 징수액 원인별 분석현황입니다.
총 미수액 70억 1506만 5000원으로 도세가 12억 5079만 2000원, 시세가 57억 6427만 3000원이며 미 징수 사유로는 부도, 파산, 행불, 무재산, 고질 및 일시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및 징수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2016년도 결손 처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에 3346건에 1억 8204만 3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 심사경과 및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 사후관리로 회수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551건에 5436만 원을 회수하고 2016년 10월 31일 현재 437건에 5891만 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회수 상세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는 86명이며 체납액은 25억 9412만 6000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유인물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수 대책은 모든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364대, 2016년도에는 187대, 합계 5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93대를 반환하고 현재 미 반환 번호판은 58개입니다. 관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일반회계 시 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77구좌에 1889억 2720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예금종류 및 이율과 예치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당해 연도 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40건에 14억 830만 5420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19억 1000만 원 보다 1억 원이 미달된 18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자 발생이 인하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이자 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주스틸 외 2명이 취득세 등 7231만 1000원의 이의신청을 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재조사 1건, 기각 2건으로 처분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이조 외 1명이 취득세 등 1억 6556만 8000원을 이의신청 하였으나 모두 경상남도로부터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대한 불복 요지, 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체납자 재산 경매 및 공매 처리 현황입니다.
부동산은 2015년 160건에 5773만 9000원, 2016년에는 312건에 8848만 3000원을 경매 및 공매를 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내역은 유인물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공매는 2015년도 23대에 1547만 원, 2016년도에 9대에 454만 8000원의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습니다. 연도별 차량 공매내역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금고 검사결과입니다. 시 금고 2개소, 지출대행점 17개소, 수납대행점 62개소 총 81개소에 세입금 약정일 내 송금처리여부, 자금배정 당일 송금 여부, 영수필 통지서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2015년은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검사하여 영수필통지서 지연송부 등 2건을 지적하였으나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 일정으로 현재검사 실시 중입니다. 금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개별주택 이의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국세경정, 사후감면, 이중납부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되며 2015년에는 12억 3737만 8000원이 발생되어 12억 3573만 9000원을 반환 및 충당하고 163만 9000원이 남았으며 2016년도에는 11억 7565만 6000원이 발생되어 11억 6857만 7000원을 반환 및 충당하고 70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입장료, 수강료 반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발생된 과오납금은 반환 및 충당이 완료되어 현재 미반환금이 없습니다. 미반환된 과오납금을 지속적인 홍보로 반환하고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금고 협력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에서 시민장학재단 인재 육성으로 7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BNK경남은행 밀양지점에서 2016년부터 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육성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기부금 모집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 밀양시협의회 외 100건에 26억 7646만 8000원의 기부금품이 모집되었으며 기부 목적으로는 지역인재육성에 장학금으로 93건에 18억 3896만 원이며 지역문화․예술 기여로 7건에 7억 8250만 8000원이며 장애학생 정보능력 향상 1건에 5500만 원입니다.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목적 등은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감사 자료를 훑어보니까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결손 처분 후 연도별 회수내역 2015년도 김종수씨를 보면 똑같은 자동차세인데 같은 날짜에 금액은 좀 틀리거든요? 2만 8420원이 있고 3만 44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씨가 세목이 전부 자동차세인데 1월 27일날 한 날에 다 소득 발생으로 인해서 빠졌는데 2만 8420원 짜리도 있고 3만 4400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2만 8420원은 화물자동차 1t짜리입니다. 1t 1대당 세금 나가는 것이 1년에 2만 7700원 나가는데 가산세가 붙어서 2만 8420원인 것이고 3만 4400원은 1.5t에서 2t까지 화물차 적재적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김종수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1대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그런 것이 아니고 차가 몇 년간 체납된 것입니다. 1년에 3만 4000원씩 나가고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몇 년간, 약 10년 가까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회수를 한 것인데 그러면 몇 년간 체납된 거라고요? 같은 날짜에 3만 4000원씩 빠진 게 11번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23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보험료가 매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보험료가 2015년도보다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있어서 보험수가가 올라간 겁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각 보험 사이트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하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약 10만 원이 더 오른 것은 연도에 의해서 보험수가가 올라서 인상된 것이지 다른 부분에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보통 감사자료를 내면 그 실․과의 서무가 자료를 취득해서 과장님께서 전부 다 훑어보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총 운행거리가 3만 89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행거리를 보면 3629㎞를 운행했거든요? 3626㎞를 운행하면 2015년도에는 3만 3만 4193㎞인데 올해 3629㎞를 탄 것 같으면 3만 7822㎞가 되어야 되는데 3만 8911㎞라고 되어 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해서 1000㎞가 불어난 겁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가 새올에 들어가면 차량 운행일지가 나오는데 차량운행일지 조회가 6개월 단위로 되어서 작년 총 운행거리가 3만 4193인 것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6월 말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약 1100㎞의 착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자료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감사자료를 만들 때 차량 운행일지도 일지입니다만 차량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에 총 운행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연도 것은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고 올해 운행일수를 넣으면 총 운행거리가 나올 것인데 좀 불성실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이 되죠? 앞으로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237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 부분에서 2015년도에 지방세정 평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3884만 원으로 구축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체납자 예금 압류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구축 완료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은 올해인 2016년 3월 말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조영자 위원3월 말에 구축을 했으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압류한 예금 건수와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설치한 가장 첫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납자의 재산이나 채권을 가장 신속하게 압류,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는 종이 문서를 각 금융기관에 보내서 이 사람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 압류시스템 설치를 한 이후부터는 여기서 바로 조회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고 바로 정지를 할 수 있고 바로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편리한 것은 징수를 하고 나면 바로 전자시스템을 해지시켜 주고 통장 막은 것을 바로 해지하기 때문에 납세세무자의 은행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구축을 해서 실적에 보면 지방세는 3224건에 16억 5000만 원을 압류해서 1356건에 4억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세외수입은 1만 367건에 27억 2600만 원을 압류해서 2510건에 4억 9100만 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빠른 겁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현재 도내에 양산시가 하고 있고 우리보다 큰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군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매년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2016년도 결손 처분 및 읍․면․동별 현황을 보시면 3346건에 1억 8000만 원 정도 결손 처분을 하였는데 유독 산외면만 결손 처분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상반기 특별체납징수기간에 결과에 따라서 결손 처분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각 신청을 받는데 올해인 2016년 상반기 산외면 같은 경우는 결손 처분 사유 건수가 없고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것은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결손 처분하면서 조사가 미진하거나 덜 된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산외면에서 상반기에 결손처분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건수가 없었던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결손처분 건수가 없다는 것은 산외면을 우수한 면으로 봐도 된다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배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건수가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산외면사무소에서 업무에 소홀했거나 아니면 산외면이 밀양시 전체에서 우수한 면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세무과장 김영배예.
조영자 위원항상 읍․면․동 세무행정 지도를 위해 세무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하 세무과 공무원분들 엄청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그리고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그래도 체납자가 조금 줄었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가져봅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은 각 실․과마다 다 되어 있지요, 읍․면․동에도 되어 있고?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만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세무과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도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체납관리를 본청에서 추심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밀양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줄 때 체납자를 확인하고 줍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이주옥 위원확인하고 줘서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각종 공사대금을 집행할 때는 각 실과나 읍․면․동에 되어 있는 실시간 체납리스트가 있습니다. 체납자를 조회하는 체납시리스트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추징하는데 지금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도 실시간 체납리스트를 조회해서 체납액 징수하고 있는데 실시간 체납리스트의 운영실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지출품의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보면 177건에 2638만 원을 징수하고 전체 체납 통합안내, 전체 각종 지출품의나 민원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2583건에 5억 9235만 5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와 같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보조금이나 대금을 밀양시에서 줄 때 체납자도 보조금이나 대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그 금액을 거둬들이고 나머지를 준다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김영배예.
이주옥 위원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금액에 대한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267페이지에 보면 이미란씨가 있는데 115번에 보면 평가액 부족, 117번을 보면 행방불명, 120번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평가액 부족일 때도 있고 행방불명일 때도 있고 무재산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란씨가 평가액 부족이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주민세(개인균등)은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액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인데 결손 사유가 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은 금액이 소액, 주민세(개인균등) 4620원 같은 경우에는 약 십몇 년 전에 한 4000원 할 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22만 7000원, 21만 3000원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평가액 부족인데 평가액 부족은 뭐냐면 체납자가 소유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압류, 경매를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경매를 다 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만약 체납이 10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밖에 안 되면 5는 평가액 부족이 됩니다. 체납자의 마지막 재산을 압류해서 다 공개처분을 했는데 체납액 충당을 100% 다 못하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더 할게 없기 때문에 평가액 부족으로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라고 된 것은 주로 시효소멸로 결손했기 때문에 시효소멸 결손에는 체납 처분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액 부족이나 이런 사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에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종류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공시위원회, 개별주택가격은주로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세무과가 같이 쓰고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룹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 함은 토지는 토지공유지가,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지만 일반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양시세 이의신청 불복사항을 심의해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다른 실․과를 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걸 심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는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이미란씨나 앞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종수씨 같은 우리 시에서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신경만 쓰면 거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10년 동안이나 재산을 안 내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둘 수도 있는데 못 거뒀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신경을 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뜨고 있는 시장님 아시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를 안 받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모색해서 엄청 잘 거뒀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렇게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5090원 이런 것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안 내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금 조금만 안 내도 전화가 오게 해야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세금 안 낸 사람한테 재깍재깍 전화를 해야지 통합시스템이 되면 뭐합니까. 보조금이나 대금 지불할 때만 떠가지고 돈 받아내는 것하고 통합시스템에 뜨는 걸 보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재깍재깍 전화를 거는 것하고는 다르죠.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세무과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참 고생하는 것 압니다, 사실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시민들이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과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지만 방안을 더 강구하셔서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뜨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전화를 걸어서 독촉을 하십시오. 전화를 걸면 돈 얼마 안 되는 것은 괴로워서라도 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거둬들이고 간담회 때인가 임시회 때 도에서 얘기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안 바뀌어서 그때 조례안을 바꾸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재깍재깍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률적인 것이 바뀌면 도에서 하듯이 해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는 그런 응징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응징을 해야 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데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데는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이주옥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위원장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 쪽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한 부분은 우리 시의 고질체납자들에게는 기술센터에 보조금 신청을 할 자격을 주지 마라, 단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고 1년이 흐르고 난 후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질적으로 우리 시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계속 강요를 하고 세무과와 업무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 쪽에서 그런 업무 협의가 들어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지금 그 업무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업무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대상자 심의를 할 때 체납이 있다, 없다를 반드시 넣으라고 기술센터와 교류가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지금 업무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타서 체납액을 내는 것도 세금을 받는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을 심의할 때 보조금 대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기술센터에 건의를 했는데 세무과와 업무 교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잘 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국세청에 부과세 환급금을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그 분야는 아는 게 없고 국세청 부과세 환급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저는 세금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2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부분이 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의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이라든지 관련된 부서의 포상금인지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총 예산액이 3600만 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금운영의 포상금 500만 원은 직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직원들 업무연찬에 따른 연찬회를 실시한 경비입니다.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의 체납액 징수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는 1년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의 포상금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올해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 세무과장 김영배일단 상반기 때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득 위원상반기에는 어느 읍․면․동에서 최고의 성과를 얻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상반기에 어느 읍․면․동에서 최고로 많이 받아갔다기보다는 징수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읍․면마다 변동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최고 금액을 받아간 읍․면 직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업무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비 1억을 확보했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그런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주관으로 세정 평가를 군부는 군부대로 시부는 시부대로 별도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가 1억 5000만 원, 우수가 1억 원, 장려가 8000만 원의 상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 세정과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도에서 주는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 시는 도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얻어서 1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나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도세에서는 징수율이 최고로 낮은 부분도 있지만 시세를 보면 징수율이 최고로 높은 것이 자동차세인데 결국 예산을 보면 재산세에서 10.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미 징수 금액은 20억 7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에도 현재 징수율이 47.3%인데 미 징수액이 3억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내에서는 최소의 미 징수액이라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내에서는 최고로 징수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금이자를 보면 일시적으로 금리변동은 있을 겁니다만 이율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1.85%도 있고 254페이지에 보면 연 2.4%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변동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발생 현황에 보면 1.3%, 2.4%가 예치기간에 따라서 처음 당초에 예금할 때 2014년도에 예치를 했다면 그 당시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2.4%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이율이 낮으면 1.6%, 1.4% 전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정기적금을 넣는데 장기간 예치를 했기 때문에 발생일이 2016년도다 보니까 이때는 높은 이자율이었다?
○ 세무과장 김영배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국장님 금리를 보면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어떤 부서에는 1%, 또 1%도 안 되는 부서가 많은 것 같아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자료 626페이지를 보면 거의 다 1%대이고 0.8%도 있습니다. 기간이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금리 부분하고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발생하는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당일 세입을 하다 보니까 그날 금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각기 따로 하지 말고 전체 통합을 해서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가 예치시키는 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5년도 예치라든지 16년도에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라도 세입 부분에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얼마 정도쯤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2015년 통계를 보면 우리 시세 비과세가 약 90억, 도세가 139억, 대부분 시세 비과세는 67억 9600만 원, 감면은 2억 2500만 원인데 감면에 대해서는 2250만 원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주고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해 주는 25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67억 9600만 원의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공공, 도로, 토지 등 공공재산이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궁금한 게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안법입니까? 그에 따라서 감면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 이행이 잘 안될 때 사후에 감면 이후에 제대로 조건 이행이 되는지 목적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고 나면 그 사용목적, 감면 유예기간 동안에 세무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보통 각 지방세특례제안법에 따라 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년에서 3년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과정에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징을 합니다. 당초 감면분에 대해서 100% 추징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납세의무자하고 행정하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조세의 마찰이 생기고 합니다만 세무조사나 사후관리점검에서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해마다 하는데 도에서, 상부 관청에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금고 자금 예치 현황과 관련해서 김상득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이게 자세히 보니까 지금 금리가 자꾸 인하되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운영을 잘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이 자료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시 자금이 발생하는 때와 지출하는 시기가 잘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치기간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치금 중에서 3월에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다시 금고 예치를 하려고 하면 3월에 도래한 자금은 내년 3월로 맞추고 그 달대로 기본틀을 그렇게 가져가고 시기적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개 계좌만, 그렇게 많지 않은 계좌만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10월에 발생한 자금은 한 달, 또는 두 달로 해서 11월이나 12월에 맞추고 또 8월에 발생한 것은 내년 8월에도 지출이 있으니까 1년 단위로 8월에 맞추면 될 텐데 그거는 6개월로 해가지고 내년 4월에 맞추고 지난연도 4월에 발생한 자금은 그 다음 연도 4월로 기준을 잡으면 물론 딱 맞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기본 틀을 그렇게 하고 어긋나는 부분 일부만 조정하면 되도록이면 1년 이상의 장기예치를 할 수가 있겠다, 단 6개월 짜리 1년 짜리 따라서 0.5% 정도밖에 이자율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금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주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수시입․출금 있지요, MMDA라고 하는. 그것도 보통 평균 운용되는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130억에서 190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주로 MMDA는 안 합니다.
박필호 위원안 합니까? 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금리가 낮아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금리가 낮은 대신에 언제든지 유용하게 시기에 구애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에는 일주일만 넘어가면 옛날에는 1%까지도 지급이 되었는데.
○ 세무과장 김영배지금은 MMDA 금리가 농협이 0.6%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금리가 0.8%에서 1%거든요. 그래서 MMDA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MMDA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보통예금 운용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150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한 150억 정도 있다면 그 부분 활용도 가능하니까 되도록 예치기간을 1년 단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분이 저는 이 자료를 보니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지 세무과의 현재 운용하는 입장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판단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금리가 자주 인하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금리가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 자금예치 현황에 보면 약 300구좌 한 300억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밖에 예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 10월 28일 날 지방교부세가 316억이 일괄 교부되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12월에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돈은 기간을 두고 했는데 앞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대 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입․출금에 따른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경상남도 주관 지방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타서 1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얻었는데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원 한 분, 한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회계과장 박장수
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1억 4247만 2000원 예산액 중 17억 9576만 8000원을 집행하여 83.8%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회계자료관리 인부임 1명의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계약추진의 인건비는 재물조사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이고 자산취득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공유재산의 인건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고 공공운영비는 15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공유재산 각종 안내물이라든지 고지서 발생 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우표 구입을 해가지고 올해 우표를 260만 원 어치를 사용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잔액으로 다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이 한 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는 구 덕법보건진료소 건물 철거공사로 12월 2일 날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청사운영의 태양광 발전은 올해 산내, 단장, 초동, 청도면에 실시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는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이 되겠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하주차장 구조체 보강공사는 완료하였고 조경수 관리공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중 2015년도는 3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6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7건을 발주하여 청사관리와 임천출장소 신축설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건을 발주해서 청사관리와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은 시청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9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회계과가 관리하는 차량은 버스 1대, 모닝차 4대, 하이브리드차 1대 등 총 6대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총 53건으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우수사례입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개소에 설치하여 2015년은 43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고 2016년도 10월 현재 44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여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은 2015년도 35건, 2016년도 27건으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에서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2015년도 10건에 14억 6400만 원, 2016년도에 31건에 44억 22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2015년도에 17건에 4억 5400만 원, 2016년도 16건에 1억 6200만 원 상당을 매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현황은 총 38건으로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무상 배부 중에 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6건에 2161.3㎡ 재산가액 3048만 원 상당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22건에 2725.1㎡에 재산가액 4억 5300만 원 상당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4회 운영하였고 2016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은 1799건에 공제회비를 2억 5950만 원 상당을 내었습니다. 그 종류별로 말씀 드리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 367건, 영조물 배상공제가 471건, 업무 배상공제가 40건, 행정종합 배상공제가 92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배상청구내역입니다. 영조물 배상으로써 올해 6월 26일 날 밀양연극촌 관람 중 한 분이 데크를 걷다가 다리가 빠져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서 152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5일 낙뢰로 인해서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등 일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 4200만 원의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만 11월 9일 날 3538만 34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420페이지 공개매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6건을 매각하여 3992만 6000원을 세입하였고 2016년도에는 4건에 1463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수의․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은 2015년도에 관내가 1218건에 105억 9200만 원 상당을 계약하였고 관외는 375건에 29억 80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내가 1042건에 91억 7000만 원이 계약되었고 관외는 255건에 27억 10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입찰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가 554건에 304억 6100만 원이고 관외는 195건에 665억 31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내가 461건에 283억 4400만 원이 계약되었고 관외는 139건에 393억 44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579페이지 20억 원 이상 공사, 용역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4건, 2016년도에는 3건이 계약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청사 개․보수비 및 관리 현황은 2015년도에 52건, 2016년도에 34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15년도에는 23.4%의 전기비를 절감해서 44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8.7%를 절감해서 4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5건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일반재산 전환 후에 1번에 보면 무안시장 진입도로 잔여토지는 작년 7월 달에 일반재산으로 전환받은 직후 매각 조치하였고 2번, 3번은 현재 미대부된 상태로 공터입니다. 4번은 대부 중에 있습니다. 5번은 올해 2월 달에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특허관련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로 특허공법입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한 바 있고 특허사용하는 사유는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지침에 의해서 기술제안 심사 후에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예산을 절감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의회에 넘어와서 다른 실․과에서도 감사를 받기 하루 전날까지도 수정할 부분을 가져와서 붙이고 수정을 하고 했는데 회계과도 역시 보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68페이지에도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서 다섯 번째 경남레미콘 사업협동조합의 손영준씨가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을 보면 품의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데 어떻게 해서 115%가 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천출장소 공사 레미콘 자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79만 4000원에 계약해서 당시에는 99.5%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서 16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115%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99.5%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어제 추가 자료를 받은 계약금액 조정금 변경계약건도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7번 율전마을 하수도도 이게 비율이 44%가 나옵니까? 얼른 계산을 해도 이게 44%가 나옵니까? 아니죠, 과장님?
○ 회계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잘못된 것 맞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감사자료에 성의를 가지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381페이지 2016년 하도급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태원건설이 6개의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하도급 관계는 회계과 사업부서에서 주선을 많이 하는데 보통 업체들하고 아는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주로 공사 관련 소관부서에서 많이 하죠? 과장님 회계과에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설계변경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설계변경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지금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심사를 옆에 계시는 행정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또 공무원 한 세 분이 설계변경심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현재 행정국장님 등 다섯 분입니다.
정윤호 위원설계변경심사를 2016년도는 거의 다 서면심사로 했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서면심사라기보다는 소관부서에서 감사원 감독관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대부분 공사감독하고 감리가 있으면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올리는데 설계변경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설계변경을 줄이라고 수차례 강요를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못 보면 의혹의 눈길로 볼 수도 있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그 설계변경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품의를 잘못 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설계용역회사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는데 여기는 계약변경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만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받아보면 설계변경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 준공을 3일 앞두고 들어온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정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이 설계변경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설계변경 심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한 명도 없는데 소관부서의 감독을 하는 감독 설명만 듣고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고 계약을 체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계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변경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넘어오더라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도 보면 설계변경을 한 것을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한 40% 정도가 설계변경이 크고 작든 간에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상부기관 감사가 와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만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만 그게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통 어떤 설계변경이 있냐면 공사 설계를 발주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의견듣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옆에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거는 더 해 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노하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계한 것하고 현장도 공사를 전개하다보면 현장여건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보통 많이 하다보니까 상부기관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밀양시에 오는 건 이런 점을 어떻게 보강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반영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업체에서 뭐가 누락되었다고 변경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큰 공사, 연차적인 공사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추가 예산을 잡고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은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부분, 읍․면에 나가서 재배정되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만큼의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애초에 품의를 잘못 잡아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올 때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 번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위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이 있는데 지금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을 두어야 하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걸 과장님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감독을 주는지 안 주는지?
○ 회계과장 박장수그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사업부서에 이 공사는 주민참여감독 대상이라고 감독관을 임명하라고, 그리고 주민감독관을 임명해서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주민감독을 안 두는 데도 좀 많이 있는데요. 감독 대상 공사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중요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도 감독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는 대부분의 사업에 감독을 안 둔 데가 많은데 주민참여감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을 안 두는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국장님, 소관 부서에 꼭 감독을 두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도 불찰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놓고 감독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챙겨가지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다시 소관부서에 연락을 해서 꼭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도록 회계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윤호 위원님이 칭찬을 해 드렸듯이 저도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사업으로 인하여 2년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고 2년 동안 약 9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과장님과 회계과 직원 여러분이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의 2015년도,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를 계약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수의계약이라고 한 부분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2인이라고 표기된 10개 회사가 있는데 2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장수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법 상 8000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오래 전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내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계약법 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 경쟁입찰로 진행하라고 해서 현재 나라장터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입찰입니다. 다만 모든 관내업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관내업체에서 경쟁 입찰을
○ 회계과장 박장수입찰할 때는 입찰금액을 써내야 되고 이것을 할 때는 견적가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경쟁입찰과 똑같습니다, 관내만 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370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에 보시면 특히 ㈜대명건설과 ㈜서창건설에 ㈜대명건설에는 5271만 3000원, ㈜서창건설에는 8584만 2000원인데 보통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경쟁입찰을 하였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런데도 여기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박장수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부서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다만 진행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보통 전기공사 하자 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곡동주민센터 다목적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하자기간을 1년으로 두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배전공사는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법 상 3000만 원 이상은 하자보증금을 징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받고 하는데 당시에 이것도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전산 상 1년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전산망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하자기간을 1년으로 해놓은 것을 다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영자 위원1년으로 한 것을 2년으로 수정을 시켜 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앞서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회계과에 공유재산 임대차 되어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밀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타지에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필요로 하고 실제 그 지역에서, 인근 마을에서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맞으니 조사를 해서 방안을 잡아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대부계약도 하고 않고 있는 것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일부 적발된 게 있어서 다시 수정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에 어른이 대부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산 상속이 되듯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제분에게 넘어가서 그 자제분은 밀양에 살고 있지도 않고 부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이 되어서 토지에 아무 것도 작물도 하나 심지 않고 놀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었지만 그 토지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다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본인이 파기를 해 주면 다른 필요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물품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소액금액을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100만 원 이하는 일상경비로 해서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외에는 회계과에서 조달청 구입이라든지 입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어제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감사자료에 보면 물품계약을 했는데 관내의 수의계약 건도 있고 입찰 건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전국 규모의 조달로 계약을 했는데 이 조달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현재 조달로 거의 다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관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서 계약을 하고 다른 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 회계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어제 공보전산담당관의 물품계약 현황을 보니까 많은 건수인데 대부분 다 전국적인 범위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중에 모니터라든지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도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공보실의 구입 내역을 제가 확실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조달로 해도 금액이 적은 것은 관내로 보통 거의 다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대부분 보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관내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굳이 이런 많은 부분을 전국 규모의 조달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품 구입은 지역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볼 때도 관내 면은 각 부서에서도 거의 다 관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특수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보기에는 특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가지 물품 계약내용을 보면 관내에서도 충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전국 규모로 계약을 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수원 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를 들어서 공보전산담당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수의입찰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데 15년도 대비 16년도에는 지금 건수가 15년도에는 1218건이고 16년도에는 1042건입니다.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16년도에는 건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2000만 원 이상 지역 전문건설에 입찰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15년 대비해서?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 이상 용역한 것이 50건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다 재선충병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밀양 관내는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경상남도 안에는 일시에 다 하기 때문에 시간상 급해서 부득이하게 경상남도 전체에 있는 업체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부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창원대학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도 국가기관에 계획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로 현재 하고 있고 수의계약 공사건도 127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산림사업인데 여기는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하고 있고 산림조합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관내업체에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용역 부분은 빼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전문건설종합에 2200만 원에서 한 1억 미만이겠죠. 그에 대해서 발주된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15년도에는 총 몇 건이 발주가 되었고 그리고 16년도에 현재까지 몇 건이 발주가 되었는지 그것을 비교 분석하려는 거니까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사 수의계약한 것이 66건입니다. 전부 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사업과 조림사업, 춘기조림과 추기조림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있고 일반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6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하고 조림지 사후관리하고 아리랑 동산 식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관내에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사자료 425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2015년도에는 관내에 644건, 16년도에 보면 595건 아닙니까. 그래서 2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관내 전문 건설회사의 낙찰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건이 발생되었나요?
○ 회계과장 박장수그것은 578페이지에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입찰계약 현황에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이 2015년도에 관내 524건, 관외 79건이고 2016년도에는 관내가 405건, 관외가 43건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연도 말에 보면 건수가 2015년도, 16년도 대비해서 전문건설과 계약한 수는 비슷하다는 통계가 나오네요? 전년도에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관내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건수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524건이라고 하셨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작년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405건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공사 건이 좀 있으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 회계과장 박장수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라도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는 수의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 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내 업체가 많은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연도 말까지 하면 2015년도, 16년도 대비 비슷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기에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심사 대상에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1회 변경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시에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심의대상 중 1억 원 이상 심의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올해는 4건이고 작년에는 3건입니다.
김상득 위원금액은 어느 정도의 변경 요인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금액은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다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16년도에 전체 변경사유가 한 29건 정도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은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서 1억 미만입니다,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많게는 128%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계약금액에 많은 금액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설계검토를 할 때 면밀히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2015년도에 보면 공사명이 2015년도 말 밀양남부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15년도에 중부지구, 서부지구, 밀양동부지구가 있습니다. 변경된 비율을 보면 남부지역은 47%이고 중부, 서부, 동부는 전체 비율이 45%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반사경입니다, 반사경. 반사경이 똑같이 증액이 중부, 서부, 동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역마다 똑같이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그것은 진행하다가 민원들이 더 해 달라고 해서 똑같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회계과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세 곳이 다 똑같이, 개수도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변경요인 비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지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을 보면 세 곳이 다 똑같이 2813만 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지 말고 새롭게 발주를 했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계약부서에서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통제를 해가지고 이거는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추가공사로 해서 하라고 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왔을 때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제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잘 하라고 많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설계심사도 하고 계약심사도 하고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그걸 떠나서 전결구조까지도 강화시켰습니다. 전에는 대체적으로 과장 이하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국장, 부시장님께 올라가도록 2차, 3차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약간씩 줄고 있는 것이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주 계약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똑같이 변경이 되고 또 반사경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은 추가적으로 발주를 한다든지 당초에 계상을 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계약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 실․과마다 물품을 필요한 물자 수를 미리 정해서 담당부서에서 각각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그 물품에 대한 평가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사는데 사전에 전체 모아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 물품 구입이 필요할 시에는 방침을 세워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몇 개, 몇 개 필요하다고 각 실과마다 올라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걸 대안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부서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 보면 물품이 우리가 봤을 때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가격이 엄청납디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오면 현장방문이 가능하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계약할 때 우리가 가보면 현장방문을 가서 거기에 맞도록 들어가는가를 혹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계약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그런 물품이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전등이 10개 필요한데 돈이 얼마가 들었다고 해서 각 실․과마다 요구를 했을 때 승인을 해주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가서 확인을 했냐 이 말입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보통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위에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다시 내부 품의를 내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2차적으로 이 물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이 물품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은 평가해서 하지만 현장에 가서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품이 몇 개가 필요하다 해서 올라오면 1개당 얼마인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박장수단가 같은 것은 평가를 합니다.
이주옥 위원대안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는 하도급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하도급 계약은 도급업체의 사무실이 밀양에 있지 않다든지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가 너무 많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현지의 일을 잘 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상호간에 협약해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부서에 그 하도급업체에 맡겨도 되는지 적격 검토를 맡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그 후에 적정하다고 할 때는 계약을 해 줍니다.
이주옥 위원2015년도에는 하도급을 한 계약 현황을 보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태원건설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5억 가량, 또 양지건설이 한 4억 가량 그런데 이게 주어진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태원건설이 4억 9725만 5000원입니다. 이게 왜 2015년도에는 고르게 갔는데 2016년도에 와서는 하도급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위원님 말씀처럼 계약부서에서 사정이 되는 것 같으면 한쪽에 몰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도급받은 업체에서 어떤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적정한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1개 업체만 들어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2015년도에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줄 때 고르게 계약이 된 것은 그 업체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2016년도는 그 회사가 그 하도급업체를 원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박장수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사가 많이 있지 않다면 사업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옥 위원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를 하려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2015년도에도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능한데 2015년도에는 고르게 되었고 2016년도는 한쪽으로 밀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끝마치고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이렇게 전력사용량이 절감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나 지금 설립하고 있는 관공단체에는 왜 이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력을 아낄 수 있는데? 그렇게 전력을 아낄 수 있는데도 왜 밀양아리랑아트센터는 2700㎾나 전기소모를 많이 하게끔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고 있으면 그런 설계를 하도록 먼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남은 7개는 위에 관제설비라든지 기상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트센터라든지 새로 지은 배드민턴장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설계하지 않고 설계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을 너무 강조했고 옥상에 공간이 없어서 현재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때 태양광시설 설치를 하게끔 하는 공모사업을 했더라면 그걸 보이지 않도록 해서 공모사업이 됐을 겁니다. 765 송전탑 때문에 우리 밀양시가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쓰지도 않는 전력이 대도시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력을 아낀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고 새롭게 짓는 건물이 있다면 꼭 필요로 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을 2년 동안 9000만 원 가량이나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700㎾의 30%를 우리가 기본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예산부터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뭔가를 지을 때 장애인회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를 아끼도록, 왜 한전에 돈을 많이 갖다 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 해에 4000만 원의 전기료를 절약했다는 사실만 놓고 볼 때는 그게 참 필요한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8억에서 1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투자를 가장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붕구조에 따라서 적은 공사비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붕구조가 사면으로 돼서 아니면 오래 되어서 구조물이 올라갈 수 없는 데는 지붕구조를 개선시키는 것까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물론 효율적인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10억을 투자해서 한 해에 4000만 원씩 아낄 수 있다면 적어도 10년 넘게 써야 투자한 것에 대한 본전을 뽑고 그때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공공기관부터 우선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일반 개인이 설치를 해서 한전에 다시 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태양광을 정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관공서나 이런 데는 지어진 집이고 설계를 새로 하는 데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2700㎾의 30%를 기본요금을 낸다면 한 달에 얼마씩 드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 타산을 따져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태양광설치를 하게끔 해서 설치가 하면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나중에 전기를 아끼기 위해 거기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나라에서 그걸 하라고 해서 하게 되면 설계할 당시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 당시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보십사, 그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저도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낡은 구조물에 설계를 하게 되면 지붕도 수리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새롭게 짓고 있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아트센터 주차장도 도로변보다 너무나 아래 있어서 그걸 2층으로 해서 위에 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비도 안 맞게 하고 2층에 주차장을 했다면 주차장도 넓고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회계과나 각 실․과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이야기했지만 각 실․과마다 너무나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과마다 자기 성과만 내려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서 뭔가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모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되고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지만 그런 걸 좀 염두해 둬가지고 이렇게 각 실․과마다 제발 성과를 실․과마다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밀양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물론 국장님의 말씀처럼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약에 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비교적 정확하고 판단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걸 설치하면 전력 절감은 있는데 설치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이 큰 겁니다. 그 비용부담 대 효율성이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대로만 하면 그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절감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전년 대비 전기료 부담 절감액만 말씀을 하니까, 자료상.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다른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도 이걸 염두해 두고 업무간․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의 용도나 목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작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있는데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받아봤는데 환급대상액이 받을 수 있는 게 1억 2300만 원 정도 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2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산한 결과 1억 4500만 원을 오히려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예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추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 회계과장 박장수2억 6900만 원입니다.
박필호 위원2억 6900만 원이면 혹 떼려다가 혹 붙였네요? 활용사례에 보면 부가가치환급에 따른 시 재정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 재정 확충을 위해 활용된 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린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의 당초 목적은 그랬는데 해본 결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용역발주 목적은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활용사례입니다. 활용사례는 활용되지 못했고 시 재정 확충에도 전혀 기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하시니까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도록 만들 계획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현재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서 아직 완결은 다 되지 않았지만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목적의 틀을 세운 것이 건수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전부 안내판을 다 설치하도록 해서 한 달 이내 시에서 계약을 하든지 조치를 하라고 안내 고지한 결과 현재 한 20건 정도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계속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감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물론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내를 하다가 완결을 다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공유재산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재산이 약 944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된 일반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새올에 각종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중에서 대부계약 체결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대부료 납부 건은 한 430건 쯤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계약 체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현재까지 484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484건 중 430여 건은 대부료가 납부되었고 나머지 한 50건 정도는 미수납 상태로 있는 경우 입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현재 최근에 다시 계약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사항까지도, 체납이 일부 몇 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대부계약 체결되지 않았던 부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체결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탕은 전년도인 2015년도 조치결과를 가지고 올해 2016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고 2016년도 실태조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아닙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도중에도 우리가 대부분 현재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완결을 짓기 위해서 안내판도 현장에 붙이고 그 사람들이 오도록 전화도 하는 등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시정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안내를 했는데 대부계약 체결을 못하겠다, 곤란하다 이런 경우라든지 끝내 대부계약 체결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무단점유라고 해서 계약하라고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하지 않을 때는 1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하지 않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박필호 위원조치계획에 그런 단계별 내용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1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미리벌민속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1항에 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 교환 등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상대부가 되었을까 그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2항입니다. 그래서 19조2항을 찾아보니까 박물관을 하려는 자가 유효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법을 찾아보니까 3조에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1항에 보면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게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대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할 수 있다, 폐교 후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무상"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시유재산을 무상대여하고자 할 때 상식적으로 활용 방안이 굉장한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공익이 더 크다, 이럴 때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상대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저희들이 박물관법에 의해 민속박물관이 밀양에 한 곳 있는데 실제로 박물관법에 의하면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민속박물관의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밀양에는 많이 안 한다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 상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무조건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6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무상, 유상 유무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조금 전 박필호 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환급할 부분보다 납부할 금액이 배로 많다고 하셨는데 납부할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라든지 용역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행령에 보면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도매, 소매업, 요식업이나 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 이런 것은 부가세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벌관 수영장, 테니스장, 오토캠핑장은 부가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시설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을 운영할 때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지요? 그냥 사용료만 받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같이 받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같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정당하게 신고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환급도 부가세도 시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지 유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가세가 딸려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반드시 환급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 회계과장 박장수그래서 올해 아시다시피 올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예정에 있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가세에 대해서 정상 절차를 밟아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585페이지에 보면 특허관련 공사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범평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는 일반적인 하수도 설치공사는 기존에 우리 시가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공사와 여기에 나와 있는 특허공법을 반영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부서에서 내려왔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이 특허공법을 적용시켜야 될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법 선정 관계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법선정 기술 제안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것이 최적인지를 선정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특허공법이 최적의 공법이라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 다시 하기는 그렇고 다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설계 심사까지 다 받고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공사내용이 일반적인 하수도 설치공사인지 아니면 특허공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 같으면 가능하면 이 특허공법을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설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사실은 운영을 하기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예산 반영을 보면 특허공법은 다른 일반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일반 공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 회계과장 박장수옛날에 잠시 있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시범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관련된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제가 볼 때도 하수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사는 각 업체에서 조금 더 시설을 개선해서 특허공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진기술로 하려면 결국 어떤 특허라든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의 대중화된 시설은 옛날 처리방식이 되어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하려면 대부분 다 특허를 내고 있기 때문에 최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부득이하게 특허공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가 이것 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를 해보려고 하니까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싶어서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시간에 질의․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목차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267억 3405만 9000원 중 205억 3329만 원을 집행하고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61억 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2월말까지 집행예정 금액이 41억 33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767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주요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보훈행정의 예산이 34억 6271만 7000원 중 11억 49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억 1371만 1000원입니다. 잔액 중 10억 1882만 8000원은 집행 예정금액이며 명시이월 금액은 11억 5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의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독립운동가 생가부지 매입 예산으로 의열기념관 조성사업은 11월 17일 매입 완료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8050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잔액 1억 6571만 원 중 집행예정액이 1억 4271만 원이며 결산추경 시 229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593페이지 국가유공자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액 12억 8000만 원 중 설계비 480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3198만 원 중 12월 중 집행예정금액은 2억 5704만 5000원이며 결산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예정금액은 8억 74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유는 총 사업비가 19억 원인데 2017년도 예산에 기존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시비 1억, 국비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 예산 2억 2053만 8000원 중 1억 71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935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상금 잔액 2105만 8000원 중 1105만 8000원은 집행예정이며 1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596페이지 이재민 구호비 646만 6000원 중 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60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사업 예산 19억 6375만 9000원 중 15억 63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6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46만 1000원 중 2446만 1000원은 집행예정액이며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2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59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읍․면 무료빨래방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11월, 12월 중 사업완료 시 집행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잔액 1억 5849만 5000원 중 8000만 원은 집행예정액이며 784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자활고용사업 예산 48억 9975만 8000원 중 39억 67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3177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 잔액 1억 6858만 1000원 중 4380만 원은 집행예정이며 1억 2478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로는 자활근로 참여 인원의 감소입니다.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비 잔액은 2억 2964만 1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우선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03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470만 7000원 중 2300만 원은 집행예정이며 3170만 7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만기 해지자가 16명이 발생하여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생활보장예산 138억 6089만 1000원 중 115억 184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억 4248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집행잔액이 1억 5176만 3000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결산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의 집행잔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결산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61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1661만 1000원 중 17억 9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2582만 9000원입니다. 잔액 중 6329만 1000원은 집행예정이며 625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수급권자 본인완화부담,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잔액, 요양비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에서 61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 615페이지에서 620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밀양지역 자활센터 전기감리 용역과 건축감리 용역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보훈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622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32건으로 2억 1837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3건 61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29건에 2억 12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2016년도에는 총 23건에 1억 6263만 2000원이며 전몰군경유족회 2399만 원, 자원봉사센터 4건에 41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18건에 9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에서 630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1건에 19억 2713만 1000원, 2016년도에는 20건에 4억 65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세탁차량구입비, 충혼탑 옥상방수, 자활센터 신축,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공사물품계약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633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계약하였으며 의회 동의는 2015년 10월 30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행복나눔펀드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웃돕기사업에 자진 참여하여 월 1만 원 정도를 취약계층과 1대1로 결연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사랑나눔고리사업을 업무의 효율성과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하여 개선한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밀양행복나눔펀드로 변경하고 후원자를 밀양시 공무원에서 공무원, 시민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율을 70대 30에서 90대 10으로 협의 조정하여 모금액의 90% 이상을 우리 시의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의 기획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월 모금현황은 개선 전에는 244명에 270만 원에서 개선 후에는 300명에 374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더불어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생계비 지원, 생필품 지원, 공공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 중 기획특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6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남부복지재단이며 대표이사는 고복남, 시설장은 이성혁이며 직원은 관장 포함 25명입니다. 총 예산은 17억 1425만 4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세입액은 15억 8633만 원이며 세출액은 13억 274만 원입니다. 일평균 이용 인원은 6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별 현황으로 기초생계 2961가구에 3981명, 의료급여 3165 가구에 4347명, 주거급여 4162 가구에 4364명, 교육급여 799가구에 1199명입니다.
64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내역, 641페이지, 642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4938만 3000원이며 참여인원은 193명으로 자활센터 17개, 종합복지회관 1개, 시 자체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4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장은 윤영희씨이며 직원은 5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15억 4739만 1000원의 예산으로 131명이 참여하여 13억 47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18억 1739만 5000원의 예산으로 143명이 참여하여 10월 말 현재 11억 83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7페이지에서 653페이지 자활센터 위탁현황, 자활사업 대상자의 성공사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하단부에 최근 2년간 사회복지관, 자활봉사센터 등 평가 결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가 2015년 7월 17일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의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65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659페이지에서 664페이지의 자원봉사 단체지원 및 센터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638건, 201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696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보훈회관 신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 신축건물은 2016년 10월 신축공사 입찰을 완료하였고 16년 1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201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내년 1월에 리모델링에 착공하여 신축건물과 함께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667페이지 독립기념사업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건에 7742만 원, 2015년도에는 7건에 54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8억 9880만 원 중 10월 말 현재는 6424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11월 17일 생가부지 건물을 매입 완료하여 5억 64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특히 유공자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593페이지에 국가유공자복지 민간이전 보훈단체 운영비가 8600만 원에서 8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 원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비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8600만 원은 상이군경회와 더불어서 보훈단체의 운영비인데 각 단체가 1200만 원씩 해서 84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200만 원은 광복회 동부지회가 있습니다. 양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해 보니까 동부지청에는 김해, 창녕, 밀양, 양산인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밀양과 양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굳이, 밀양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지원해도 가능했었고 회장이 밀양에 있을 때는 지원을 했었는데 양산에 회장이 있고 회원들이 크게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도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지회장님께 저희가 지원을 못하겠고 다음에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우리 시에 사무실이 생길 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하지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하단부에 보훈단체 위생행사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 11월 17일 날 미망인 유족회가 JK뷔페에서 위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3일 오늘 오전에 상이군경회가 위안잔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의 위안행사가 예전에는 3개 단체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봉사하고 회장하고 할 시점에는 어느 날인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개 단체가 하다가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따로 하고 또 오늘 행사에 상이군경회가 두 번을 같이 하게 되면 행정업무에도 낭비가 있을 거고 경비, 이벤트, 기념사업비 등 모두 낭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원님 말씀대로 보훈 위안잔치는 예전부터 보훈3단체라고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에 최우선적으로 처음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원을 했고 위안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보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여성계장할 때는 3단체가 같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알아보고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단체 사무실을 2층에서 같이 쓰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장님들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1층과 2층으로 나뉘고 사무직원도 별도로 쓰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나눠서 전몰군경 유족회와 미망인회와 같이 하고 상이군경은 별도로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는데 잘되지 않았고 이것은 약간의 특수성, 회장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내년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세 단체가 행사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경비 절감도 됩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도 회장님이 와서 보셨을 때도 서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행사를 한 곳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충혼탑 관리 민간자본이전 600만 원의 집행잔액을 11월 달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5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이 민간자본이전 600만 원은 국가보훈처에 2016년도 민간공모사업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2390만 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충혼탑 안 LED 전등 교체사업과 충혼탑 봉안각 안 훈장전시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공모신청을 할 때 자치단체에는 할 수 없고 단체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부담분을 시비로 편성을 하고 실제로는 시비를 다 들여서 전등 LED 교체를 2300만 원으로 해야 되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게 된 사업이라 자부담분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보장의 생계급여사업비가 1억 5176만 3000원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1인당 생계급여비 금액이 늘었습니다. 주민소득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생계급여비가 7.7% 정도 증가해서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생계급여비로 109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2016년도에는 131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변경내시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저는 지난해에 비해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대상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득과 관련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천 주변에 항일테마거리로 리모델링을 했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견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밀양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단체를 견학을 시켰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저희들이 통계를 해 놓았는데 8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도 오게 되고 지금 공문을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보냈더니 밀성중학교 학생들이 30명씩 해서 12월 달에 네 차례의 견학을 오겠다고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해천을 방문을 했을 경우에 외지인이나 관내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로 주말에 독립운동연구소로 신청이 왔을 때는 독립운동연구소 사무국장님이 주로 안내를 하시고 박물관의 이준설 학예사가 안내를 하고 시범적으로 11월 달에 단체견학을 할 때 해설사 교육으로 양성시킨 해설사 분들을 투입해서 안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있고 적십자 단체에서 30명이 와서 견학을 왔을 때 제가 가서 보았는데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해설사 교육생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이준설 학예사와 담당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65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센터 관리 현황인데 자원봉사단체에 협의체가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자원봉사단체는 읍․면․동 16개와 시내권의 아랑봉사회, 다사랑봉사회 해서 18개입니다.
조영자 위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황을 보는 순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원님, 17개가 맞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렇죠?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부북이나 상남 같은 데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인구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인구하고 관계없이 자원봉사 활성화 밑반찬 운동이 132만 원, 봉사활동 재료비 등이 63만 3000원, 김장나누기가 80만 원인데 똑같이 예산금액이 275만 3000원으로 17개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청도면 같은 데는 동네가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큰 동네는 대상자도 많이 선정해야 하고 예산도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단체의 밑반찬 지원이나 이런 데 재료비를 한 달에 최소금액 12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30만 원도 주고 큰 읍․면에는 많이 주고 작은 읍․면에는 작게 줄 수 있겠지만 12만 원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읍․면․동 봉사회 자체에서 자부담을 2배 이상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읍면동에 1만 원씩 더 주도록 편성이 올라갔고 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더 되면 더 주면 좋겠지만 최소금액, 가장 최저금액이다 보니 더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최저는 11만 원이고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12만 원인데 저희들의 능력 부족으로 편성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조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김장나누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마다 밀양 전체적으로 김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요? 동네별로 나눠줬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금 이 사업으로 봐서는 단체가 못 와서 했을 수도 있고 읍․면별로 배부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와서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봉사회에서 봉사를 해서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도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반은 더 보태야 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건식무역에서 배추를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읍․면․동에서 백몇십만 원씩 배추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33페이지에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삼성화재나 LIG 같은데 있다가 2016년도에 모두 KB손해보험으로 바꿨는데 삼성화재에 들어있던 것을 KB손해보험으로 바꾸면서 보험료가 더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KB손해보험에 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국내탄소중립 간접프로그램 참여보험회사가 7개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올해 가장 작은 금액이 KB손해보험이었다고 해서 담당자가 들었다고 합니다.
정윤호 위원다른 실․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과 비교를 해봐도 여기가 비싼데요? 한번 다른 실․과와 비교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증장애인의 집이나 저소득층 집에 LED로 등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628페이지에 보면 자활센터에 삼성전자의 냉난방기를 구입했지요? 4월 30일 날 납품이 되어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9100만 원인데 중앙집중식으로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몇 대가 됩니까? 대당 얼마씩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제가 몇 대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물품구매를 할 때 대당 얼마씩 몇 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품의를 잡는 게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공사계약 설계도를 보고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로 구매를 했고 저희들은 몇 대가 왔나 안 왔나 검수만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관계는
정윤호 위원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아직 검수를 못했다는 것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아닙니다. 설치는 다 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담당 직원들도 모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크기가 방마다 다 다르고 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현재 자료를 파악하고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나중에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현장에 나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도 사회복지관 가곡분관에 LED 등 교체공사를 했는데 김해에 있는 이 업체가 직접 교체공사까지 다 했습니까, 아니면 등만 납품을 받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달이기 때문에 등만 납품받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에 LED 등을 판매하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사실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다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달에 등록돼 있다, 없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조달이 아무래도 많이 비쌉니다. 거의 배 차이가 하는데 1368만 9000원인데 가곡분관에 등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개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자활센터를 방문할 때 현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공사는 그 위에 보면 도연전기에서 공사를 했고 그 밑에 ㈜블루싸이언스는 LED 등을 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인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LED 등을 교체하는데 공사비나 등 구입비나 얼추 금액이 같습니다. 1100만 원, 1360만 원 이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외계층, 서민들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일도 많고 과다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잘 하신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은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리증진,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서가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 중에도 더 못 살아서 단수되거나 단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는 통합시스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전기요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퍼센티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옥 위원단전, 단수가 된 경우를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명단을 받아서 읍․면․동에 조사를 하도록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야 될 사람은 신청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곳과 생활비가 필요한데는 조치를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 조치된 사항들이 문서로 남아있다면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게 독립운동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만든 독립운동기념관은 천안에 있고 지자체에서 만든 것은 안동과 밀양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추가로 김포시가 있습니다. 안동은 도립기념관이고 원래는 기초였는데 도립으로 승격이 되었고 김포시와 밀양시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서훈을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현재 서훈을 받은 사람은 69명입니다.
이주옥 위원흉상제작도 그때 서른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흉상 제작은 69분을 다 설치하지 않고 애족장 이상 받은 사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독립기념관이, 그것도 전국에서 흔하지 않은 독립기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앞에 보면 아라리민속박물관에 가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 학자나 이런 분들을 전체 조각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잡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독립기념관 안에 독립운동을 했던 의열단이나 이런 분들을 설치해 둬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볼거리를 좀 제공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 조금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조영진
세 무 과 장 김영배
회 계 과 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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