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30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2.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규조례안
7.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9.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규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문규 의원, 간사에 조영자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안사항입니다.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정윤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의 서명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난 9월 29일정윤호 의원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8년 동안 시민들이 정성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가 특화산업단지 지정 이후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개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깊은 실망과 우려감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765㎸송전선로 사태 해결을 위해 밀양을 방문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정부 지원을 약속한 만큼 확실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을 대표해서 밀양시의회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들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문.
나노융합산업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밀양시는 나노융합산업 육성이 지역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온 정성을 들여 왔습니다. 그 결과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단지가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전국 5개의 특화산업단지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해 9월 11일 밀양을 방문하여 765㎸ 송전선로공사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된 밀양시민들에게 사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정부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크나큰 기대감 속에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정발표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규모도 당초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많이 축소될 수 있다 는 우려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 밀양시민들은 국무총리께서 하신 약속과 정부의 발표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깊은 유감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밀양시가 계획한 대로 밀양나노융합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남에 3조 28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2만 857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최첨단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건설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 번영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된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를 정부가 단순히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현실적 여건만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한다면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밀양시민들의 한결 같은 여망을 담아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초석이 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무총리께서 765㎸ 송전선로사태 해결을 위해 밀양시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 한다.
둘째, 정부는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를 하루속히 국가산업단지로 확정 발표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개발규모를 당초 계획한 대로 확정 시행할 것 을 촉구한다. 2014년 9월 30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허홍정윤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난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금지됨에 따라 방청신청서 및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서식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으로 밀양시의회 의원배지 교부 시 "의장, 부의장, 선거구"순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난 후에 배지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의장, 부의장, 선거구"순에서 "선거구" 순서에 의해 교부하는 것을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난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금지됨에 따라 청원소개 의견서 및 청원철회 요구서 서식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치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규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1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사용 폐지 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밀양시 행정구역 안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적용완화를 위하여 1995년 1월 14일 제정되었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문규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부터 9월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 개요, 예비비 사용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액이 6738억 2025만 원, 지출액 5274억 3117만 원, 이월액 898억 6863만 원, 집행잔액은 565억 2044만 원으로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2억 5922만 원이며 그중 6건에 12억 742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1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83억 8563만 원보다 183억9721만 원 증가한 6267억 8285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5097억 84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3% 감소한 1169억 98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 2014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위한 예산 3억 중 1억 3500만 원, 재난관리과 소관 캠핑장 시설보강을 위한예산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 환경관리과 소관 자연보호경진대회 예산 880만 원 중 300만 원은 소관 상임위 결정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은 축소된 아리랑 대축제 새로운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다소 축소하여 공연을 진행하고자 함이며, 캠핑장 시설보강은 기존 시설물의 최대한 활용과 이용 추이를 보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일부 시설축소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된 예산 중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1억 3500만 원은 문화관광과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하고 캠핑장 보강과 자연보호경진대회 1억5300만 원은 농업지원과 농민들을 위한 딸기 고설재배 육묘포트캡 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하여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세출예산을 증액할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새로운 비목설치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비목 설치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허가과장 김병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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