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초과지출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 성격의 추가 또는 경정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508만 4000원이 감소된 2054억 9861만 5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40% 감소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61만원이 감소된 3165억 141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세무과 세입 중 소득할 주민세와 주행세 부분이 늘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했으며, 사회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무과의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79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30억원이 감소하면서 재정운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익이 기정예산보다 46%가 증가하는 등 세입 추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향후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국세징수계획,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주민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시민건강증진 등에서 44억 87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운영, 자치역량강화, 선거관리, 문화도시 육성, 지역산업진흥, 예비비 등에서 61억 3850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5143만 5000원이 감소된 1928억 4247만 8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감액편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반복적으로 상당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과정에 재원이 부족하여 20억 4314만원의 예비비를 초과지출 하는 것은 세입 추정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3074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에서 48만 8000원 감액되고 농공지구 조성에서 8억 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458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1635만 1000원이 증가한 126억 5613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정으로 생각되나, 경제투자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춘화농공단지조성사업에 일반회계에서 8억원이 전입되어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고 예치금으로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부서 43건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134억 9321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월사업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4억 718만 5000원이 감액된 1729억 30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소송 승소 회수비용 수입에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동산 교부세, 경기침체로 부동산 교부세가 30억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행사와 정부합동평가업무연찬회 도비가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1억 630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된 76억 86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순수 감은 5888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비가 1500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대형공사 명예시민감시관 참관수당과 클린리서치회원 세미나 참석에서 저희들이 4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 동남권 신공항유치 홍보와 유치참여자에 대한 급량비에서 7000만원 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법무통계계에 소송 및 자치법규에 사무관리에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등과 위원회 수당에서 1342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소송관련 배상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교육지원에 교육경비에 7500만원이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영에 기관공통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공통수용비와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450만원해서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20억 431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19억 238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예산규모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39억 6700만원 중에 저희들이 20억 43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4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재정운영은 저희들 밀양시에 기관 공통성격의 지원경비를 3000만원 잡았다가 저희들 저번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기원 행진대회에 거기에 저희들 550만원 지원하고 순수하게 2450만원이 남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아, 이부분 공통경비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자수입이 우리가 27억 7900만원, 약 28억에 달하는 이자감소가, 이자수입금액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계시면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지금 저희들이 세무과에 확인한 바로는 세무과에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에 60%, 하반기 40%해서 우리 정부로부터 중앙기관의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세입의 부서에서는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27억을 감해졌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는 약 40억의 예산이 플러스 되었는데 2010년에는 27억이 세입에서 감소가 되었다 이래하지만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세입부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2009년도나 2010년, 또 보면은 우리가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이런 이자율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만큼은 세입이 줄었다고 100% 그렇게 생각안하고 그래도 20여억 정도는 조기집행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그런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이렇게 되면은 조기집행에 대한 이런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정도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일반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조기집행과 이자율에 의해서 그래서 대체적인 이자수입금액이 감소한 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3억, 그리고 금리인하에 따른게 4억 8000 정도. 약 80%는 조기집행에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인하로 20% 원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에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아마도 201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우리는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예상이자수입금액을 기획담당관실 예산계로 아마 안올렸겠나 싶습니다. 지난 해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올린 당초의 이자수입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40억원으로 아마 우리 부서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본위원이 이걸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실과의 이자수입예상액을 지나치게 초과해서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세무과에서는 조기집행도 전년도에 실행을 했고 이자율이 인하되는 걸 알고도 과연 세무과 세외수입계가 40억이라고 보고를 했을 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당연히 40억이 아니고 20억 이하로 최소한 보고가 되어졌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20억이 넘는 금액을 계상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23억이라는 돈을 너무 광범위하게, 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을 여기에서 좀 잘못 계상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 그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아마 2009년도에도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약 40억원에 재원이 발생하다보니까 2010년도는 예금율의 하락을 감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있고 전년도에도 이제 예산이 그래 되니까 아마 금년 2010년도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혹시 아직까지 지시는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이런 일이 좀 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내년도 예산을 얼마전에 다뤘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자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정확한 예견을 해서 방만한 예산이 안짜여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짜여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생겼어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우리 행정에는 정말 부족하다. 이것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한다. 이유는 조기집행이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조기 집행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우리시가 받는 것은 뭔가, 또 잃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안했을 때, 이 조기집행을 정말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재정보증금을 줄이고 교부세를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자수입을 가장 감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구체적인 방법을 혹시 세무과나 회계과나 예산계에서 한번 만나서 이거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그 시기는 제가 자리에 안있다 보니까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기집행 부서에 있으면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이구동성으로 경기활성화도 좋고 우리가 사회경기는 활성화 시키지만 우리 밀양시의 재원으로서는 이자율 감소로 해가지고 얼마 득이 있겠나 하는 우리 실과장들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해가지고 60%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또 매기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시가 몇 번 경위서를 내고 한 적도 있고 우리 전임과장이 행안부에 실적이 낮다 해서 대책 보고회도 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 하고 나서 이런 문제도 있다하는 거는 도라든지 위에도 아는데 전체적인 우리 정부, 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지시도 하고 하니까 문제점은 보고를 했고 또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지난 해는 시장님께서도 우리 세입감소가 되고 하니까 전체 실적에 해가지고 우리 안에 대책보고도 대개 독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해마다 그 부서에서 문제점 보고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가 18개 시군, 또 전체 232개소로 줄어가지고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최하에 들어가는 몇% 이내는 와서 또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이래 중앙에서 회의를 하고 이래하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년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좀 이런 이런 분야는 위원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만큼의 업무를 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어려운 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거를 다시 한 번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우리 밀양시가 좀 작지만 전국으로 보면, 전국으로 보면 좀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가 정말 최일선에서 이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내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대정부건의안을 만들던 우리 의회가 하던 그래서 라도 이 문제점이 더 많고 성과가 없는 이것을 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다 위로 보고 하는 게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내외적으로 문제점이 어떤게 있는가. 다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전부다 입찰을 다 해버리고 나면 건설업체 위주로 본다면 일년내내 일감이 없어가지고, 연초에 입찰 떨어져 버리고 나면 일년동안 정말 자포자기 포기하고 면허를 내버려야 되고 정말로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선금하고 기성금 이거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돈을 많이 내줄려고 공사는 다 안했는데도 돈을 내 줄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증관계를 하면서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하는 데가 아니고 회사에도가 오히려 과중한 경비부담을 더 지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도 별로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이 조기집행하는 거. 그다음에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를 구하는데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금도 너무 상승이 되고 이게 경기부양에 결코 방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자재 납품하는 이런거 불량률도 훨씬 높습니다. 확보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비싸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는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한 담당부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아마. 표현을 안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입찰을 하나 붙이고 법적인 절차, 향후에 감사에 대비해서 일 다할려 하면 정말 머리 아프고 정말로 힘들 겁니다. 감독부서에는 또 어떻습니까? 일일이 현장감독이 가능하냐하면 불가합니다. 틀림없이 부실이죠. 이런 문제를 정말로 우리 의회가 해도 좋고 집행기관이 해도 좋은데 정말 우리 실장님, 대정부건의안을 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 내년이 안되면 그 후년에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가 먼저 한번 앞서 나가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맞습니다. 맞고. 2011년에도 조기집행 지시가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하든지 위원님이 해주시든지 그거는 그래 결정을 앞으로 하도록, 지시내려 오면은 혹시 내년에 이런 사항이 한 2년간 있어놓으니까 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같으면 지금 내년도 하면 이 시기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사항이 있으면은 이 문제는 대동소이하게 밖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 안에 회계과라든지 건설관계 업무부서에도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도비보조를 보면 7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이렇게 도비보조내용이 있는데 이게 57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의 내용이라든지 어디로 해서 어떤 사업인지 개요를 한번,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도비에 7000만원은 저희들 저번 열린음악회 때문에 도에서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과 급량비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은 저희들 정부합동평가 공무원 연찬회 하도록 해서 1500이 도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1500에 대한 민간위탁은 어디로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이거는 저희들 얼마전에 1500만원 가지고는 합동평가 담당자 해가지고 일제아카데미라 하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예산은 1억 6961만 9000원으로서 3014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에 창고건립에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증 되었고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국고보조금 14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출 총괄예산안은 36억 9628만 3000원으로서 567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정홍보에 민간위탁 등에 이미지 홍보에 3600만원으로서 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감 시켰고 이미지 홍보에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가 낫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미지 홍보에 2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에 사무관리비에 시군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68만 8000원으로서 37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13만 9000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장비구입에 1440만 6000원 이부분은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화 자체사무관리비에 2718만 4000원으로서 391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00만원으로서 1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발급비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산외하고 무안하고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감되겠습니다.
인터넷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922만 2000원으로서 감이 7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홈페이지 이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액은 1차에 저희들이 3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다가 대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벤트 사업으로 얼음골 사과가 5키로 짜리로 해서 500명, 밀양대추로 해서 1200명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1700만원에 3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은 2159만 6000원으로서 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8575만 6000원으로서 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액이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337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지역정보화에 얼음골 사과 공동저장창고 건립은 특별교부세가 3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유지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39만 3000원으로서 960만 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록물 관리시스템 장비구입에 1440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지출을 하신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아직 다 지출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은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노후정보화시스템과 같이 추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1년도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아, 이게 리스료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리스료입니다.
장병국 위원다른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장병국 위원그리고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이번에 시홈페이지 이벤트사업 기타보상금인데 3500만원이 사과와 대추, 그리고 인터넷에 이거 베너광고 들어가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저희들 네이버와 다음에 지금 두군데에 각각 2주씩 해서 1월 5일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과와 대추가 아무래도 밀양시지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벤트로서 저희들이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필요로 해서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이두가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 조금 선집행같은 성격이 있다. 의회에 사실은 지난번에 공식적인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나 이런 데서는 의견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진행하고 결산추경에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리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것 같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은 예산액 1억 91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110만 7000원 대비 1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 6. 2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에 19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연수가 21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전시군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입니다. 이거를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은 감을 시켜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전체예산액은 510억 96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4억 9604만 9000원 대비 13억 9947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자체사업입니다. 1223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게 집행잔액이 감을 시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30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료, 급량비와 여비, 국내중앙부처 방문여비 등에서 30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6. 2지방선거관련 미집행사항이 발생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조직혁신에 교육표창입니다. 자체사업인데 2711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고 여비인데 이거는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입니다. 이게 현재 사이버교육과 직장교육 등으로 교육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복지입니다. 직원복지에 3300만원이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50만원이고 이거는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미실시됨으로 해가지고 감이 된 부분이고 밑에 일반보상금도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보상비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감이 되었고 아래 포상금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입니다. 직장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보육비인데 대상이 당초 210명을 예상을 했는데 224명으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인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다음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41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보험요율이 당초 2.54%에서 2.665%로 이게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도 1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8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정 주요시책 홍보 관계하고 아래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등에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민의 날 행사는 전국체전 각종 우리 홍보물을 활용대체함으로 해서 절감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민자치입니다. 141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견학하고 워크숍부분에 해가지고 약 1018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여비가 1억 746만 2000원하고 일반보상금은 민간부분입니다. 248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국내여비로 국제협력교류업무추진 및 외빈초청수행은 행정과 국내여비로 대체로 함으로서 9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국외여비는 상호교류인원 최소화운영과 해외연수 자제 등으로 이거는 실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부분에 지역안정관리에 지역안정에 1280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집단민원관련 급량비 등에 이거는 자치행정에 질서계도 이 급량비로 대체 집행함으로 해가지고 약 578만원하고 공공운영비 702만 6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체 7억 5071만 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주요내용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인건비 책정부분에서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등에 의한 46명이 발생함으로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약 4억 7650만 8000원하고 나머지는 기존 우리 직급별로 표준지역호봉에 의해서 책정한 경비중에 약 3억 정도는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가 거기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장이 중간에 계약직으로 추가 임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인데 이것도 425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요율이 2.54%에서 2.665%로 인상이 됨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기타선거관련 경비 집행잔액이 3억 528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70페이지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기타직 보수에 400만원 증액된 게 보건소장님 계약하는데 추가되는 금액이라 하는데 부기상에는 청원경찰 기본금의 차이에 의해서 400만원이 나는데 설명하고 좀 상이해서 이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계약직하고 실무수습사원하고 실무수습직하고 그게 예산서에 보면 부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청원경찰 기본급 이것만 해가지고 내놔있고 그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기타직 보수에는 계약직하고 수습사원하고 청원경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기타직보수 예산에서 저희들은 잔액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400만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추가로 더 증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 예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지금 2010년도에 2회 추경에 당초 기정액 보다도 13억정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거의 지금 전년도 2010년도 예산보다도 실제 예산은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물론 부분 부분보면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조직활성화 부분도 이런 걸 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좀 삭감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장성기저희들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기존 증액되는 부분이고 2011년도에는 있었고 또 2010년도에는 지금 중간에 추경때 우리 삭감한 부분은 우리 연가보상비관계 저게 우리가 당초에 20일로 이렇게 전체 평균으로 편성된 부분을 13일정도 나옵디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줄였기 때문에 휴가를 우리 월 1회씩 가도록 전부 독려를 하면서 연가보상비 그걸 줄여가지고 다른 예산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정도가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전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증감 없이는 연례적으로 예산은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우리가 미집행분이 많이 발생한 거는 올해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관계 때문에 각종경비, 우리가 행사관계나 아까 중앙부처관계 여기도 우리가 방문관계도 못하고 해가지고 집행 안된 부분, 또 중앙부처에 우리 공무원들 임차비 차량관계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미집행된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그하기는 한데 우리가 언제든지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2회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그다음 이듬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거의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당초예산, 2010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2차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2011년도에 편성에는 거의 반영이 안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또 결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또 많이 삭감이 되거든요. 결산정리할 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기획실에서도 그거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좀 세밀히 해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이 예산에 사장이 안되지, 안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사장이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하기전에 우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보시고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실상 속성상 내용에 보면 우리가 기준 경비라든가 여러 그리고는 우리가 집행이 안되더라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가 내년에는 급여 인상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거는 반영은 현재 안되었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하고 다른 이거는 내시가 되어 내려와 가지고 이게 20억정도 더 증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줄였는데 내년에 왜 늘어나나 이렇게 하면 그렇는데 또 기준경비하고 이런 부분은 기준 그대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건데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우리가 잔액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에 직원복지에 올해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차원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체육대회라든지 공무원체육대회, 운전직 공무원체육대회 이런게 전체 안 이루어 졌는데 혹시 이게 선거와 관련되어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사업이 저희들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이거는 계획이 2년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못해서 내년에도 이게 반영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후내년에는 이거를 저희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예산에 계획대로 2년 주기로 하니까 그렇게 반영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2년 주기마다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안하면은 4년만에 하는 것인데 너무 기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해 못해서 2년 넘어서 하는데 2012년은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백경희 위원님, 최남기 위원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이게 전부다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게 시기가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거법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잡아놔 가지고 또 1차 추경에서도 삭감시키지 않고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을 하는데 금액은 다소 얼마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예산이라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 할 예산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고 왜 예산 5000만원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옆페이지 보면 이통장 협의회 연수도 이와 준하는 예산이고 뒤에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연찬회 500만원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잡아놓고 또 1차에서도 삭감안하고 2차까지 끌고 온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제가 여러 가지 선거관계 때문에 집행시기라던가 이게 그때 놓쳤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물론 저촉부분에 일부 해당되는게 아까 중앙부처공무원 임차비라든가 차량대여 해가지고 하는, 설 명절에 하는 이거는 저촉이 됩니다마는 공무원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저촉되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시기상 못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정정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 선거법에 보면 동창회도 못하게 하고 특히 공무원조직은 모으면 안됩니다. 모으면 안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법조항까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모으면 안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니까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시민대학 최다 참여자 도서상품권 구입에 있어서 지금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대학이 연간 2010년도에는 몇회 이루어졌습니까? 횟수가?
○ 행정과장 장성기이게 월 2회씩 해가지고 선거기간에 직전에 두달인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지고 월 2회로 열달 같으면 연 20회로 예. 5회가 빠져 가지고 전체 48회 중에 5달이 빠졌으니까 19회 실시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평균 우리 참여인원이, 평균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 행정과장 장성기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500명정도 전후가 되고 우리가 일반시민이 평균 140명 정도 내외가 되고 그게 조금 강사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3백 4~50명의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감함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면 이런 삭감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고 아예 처음부터 올라오면 안되는 예산입니다.
좋은 강좌를 개최하면서 드는 비용이 또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행정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까지 좋은 강좌를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많이 왔다고 최다 참여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주는 이런 명목의 예산은 애시당초 없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500여명중에 140명만 우리 시민이고 나머지 360여명이 공무원으로 지금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공백을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 모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행정도 시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강좌를 들어야 겠지만 이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강사를 모셔오자는 겁니다.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굉장히 괜찮은 강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만원을 이렇게 최다 참여자를 또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면 결국은 공무원들 담당부서에 얼마나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좋은 강사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런 분들을 한번더 모시는 계기를 마련하던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내실을 다지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정말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도 지역의 모 행사에 갔더니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휴지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행운권 추첨이 있더라구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돈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알맹이를 다져놓으면 다 온다구요. 고승덕 변호사 왔을 때 보셨지 않습니까? 옳은 강사 오면 미어 터집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도서상품권 구입에서 400만원 하는 예산, 이런 거 없앱시다.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문정선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보면 또 권장을 하기 위해서 유치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도서상품권 이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거는 올해 선거법에 위반으로 그게 판례가 최종 나와서 도서상품권을 일반인들한테 행사참여자한테 이런 거를 시상품조로 못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안했는데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부분이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하고 우리가 참여유발동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일년에 주기적으로 시민대학에 모범생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행정, 우리가 하는 하나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 문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집행이 안되는 예산부분, 이거는 올해 작년까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해 그런 사례가 통보되어가지고 집행못한 사례인데 이런 거를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도 그런 또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참고해가지고 우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작은 소소한 일들로 공무원들이 한 행사에 매이지 않도록 원활하게 업무, 다른 일로 창의적인 일에 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이런데서 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분야 중 전체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6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예산액이 743억 25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5억 8443만원의 증액중 주민세가 2억 60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2443만원, 주행세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2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정유회사가 있는 울산광역시 등 13개 시군에서 정유공장으로부터 반출된 자료를 중앙으로 통보하여 각 시도에 송부, 반분 과세하는 사항으로 영업용 차량대수와 운영실적을 운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결정하므로 보조금 단가인상과 운수업체 차량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 180만 1000원이 감액된 227억 9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증액된 수수료 수입 1억 5764만원은 읍면동 공설화장장 사용료 수입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7억 79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사유는 조기집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기지출과 이자율이 5.3%에서 2.9% 낮아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타잡수입은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2억 70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318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7185만 5000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317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은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33만 2000원은 당초 세정장비 유지보수 계약시 다운계약으로 인한 잔액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620만 9000원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214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75페이지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도면출력 프로그램 유지보수 다운계약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 220만원은 정원감소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72페이지 인증기 수입 읍면동에서 토지대장 발급 외 10종 해서 증감한 게 2억 1840만원입니다. 이게 다른걸 보면 저위에 수입증지 전반을 증지판매수입을 보면 22%정도가 감소했는데 읍면동에 수입증지판매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7200만원에서 2억 184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 공설화장장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공설화장장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다가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인증기 수입을 읍면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2억 18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에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화장장에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읍면동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인증기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제가 한단계 더 올라가면 인증기하고 증지를 다 합쳐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수료 수입이 1억 5700만원이 오르잖아요. 이 이유를 그러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징수결정을 판매한 증지수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미처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부분 공설화장장부분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갑자기 금액이, 수입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서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년도나 더 전년도의 상황을 예상을 해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확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담당실과가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했지만 우리 세무과도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부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인 6억 3428만 5000원보다 4억 3458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68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예산액보다436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도 당초액보다 3093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는 대강당 사용 사회단체수의 증가로 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은 52필지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억 18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금도 교동 소방서 부지 매각으로 1억 88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관용차량 매각 12대 등 감정가격에 비해 낙찰가격 상승으로 당초예산액 2000만원보다 4098만 3000원이 증가한 60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사위약금으로 인해 1478만 8000원이 증가한 20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예산 610만원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금으로 4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4억 3346만 2000원에서 8812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45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회계장부 구입비 불용액 4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도서 구입 및 인쇄비 불용액 30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꼭 필요한 회계도서구입 외에는 시 자체 발간실 인쇄 의뢰 및 인터넷 검색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차량매각감정수수료, 집행잔액 226만원, 계약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만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집행잔액 2900만원을 불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공사용역을 도에 계약심사 의뢰함으로 2024만원이 불용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화분식재 꽃을 농업기술센터 재배로 꽃구입이 절약되었고 또 화장실 비품, 각종 세제를 절약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에너지 10% 사용료 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되었고 특히 하절기 냉방시설 가동 횟수를 줄이고 시간도 많이 줄인 관계로 예산이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은 의회 본회의장 난방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본회의장 천고가 높아서 냉난방 가동시에 3층과 4층의 온도차이가 많이 나고 효과가 미흡해서 난방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이자상환액 10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이자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확장 계획으로 부지 3필지 310.20㎡, 건물 140.01㎡에 대한 부지매입비 및 건물 철거 정비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 1필지 108.10㎡, 건물 44.10㎡에 대한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정비에 1억 94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지 2필지 202.1㎡, 건물 99.9㎡에 대하여는 보상협의지연으로 3억 858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신규사업이라든지 금액이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예산은 4억 5123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6622만 7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긴급복지 외에 12개 사업에 3억 8044만 8000원이 증액된 149억 2029만 7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12개 사업에 7078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70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약속드린바와 같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편성요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건전재정운영에 기여코자 감액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전체는 7억 4615만 4000원이 증액된 282억 9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엽제 전우회 밀양시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삼문동에 사무실이 있는 관계로 터미널에서 각읍면동에서 와가지고 삼문동까지 갈려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한 3층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이동 새마을지회 쪽에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16일날 위원님의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시개발청년사업단이 6000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청소년 수련관 청년사업단 사업부진으로 도에서 25명 사업비가 감액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도개발 청년사업단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사랑 더하기 찾아가는 정서 함양서비스입니다. 주로 내용은 국악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13회 개최된 예산이 3524만 6000원이 서비스관리위원에 예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과 보훈단체 명절위문품 구입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각각 1548만원, 974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당초에 196명으로 계획을 했으나 124명으로 사업이 축소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9472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 자활근로민간위탁보조입니다. 당초에 161명에서 190명으로 확대되어 도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가사방문서비스입니다. 이부분 역시 2010년부터 65세이상 노인은 노인돌봄서비스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80여명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237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것도 3355세대에 5051명에게 주는 생계급여비로서 국도비가 증액 변경내시로 인해서 91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주거급여도 역시 3355세대에 5051명으로서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변경내시가 된 부분이 3억 2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67세대에 307명입니다. 이부분 역시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511만 3000원이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비입니다. 이 역시 지원대상자가 정정되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7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층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중고생 학습비입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감소를 인해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간 밑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494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24명으로 30명이 증가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970만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한시생계비로서 한시생계 긴급지원 민생안정에 국비를 집행을 하고 잔액 3억 8008만 9000원을 반환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3074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99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에서 2459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에서 614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시에 감액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074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99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2항목에 여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추진여비로서 231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소송이 한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종병원 요양급여 환수에 따른 소송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직원들이 가는 여비가 부족해서 231만원이 도비로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현금 급여입니다. 6074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장구 구입비 4000만원 정도, 건강생활유지비 등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400만원, 의료급여 도비보조금이 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예금이자수입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4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983만 6000원이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중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관계로 900만원이 감액이 된다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역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983만 6000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있는 현충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설계용역비가 4477만 6000원을 내년 1월달에 지급을 하고 잔액 6억 6022만 4000원과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시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잔액 459만 2000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충시설은 내년 1월 1일날 설계납품이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지난 번 정례회시에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953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348억 58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강좌 수강료 수입, 여성회관 사용료,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595만 2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1억 5596만 9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에 장애수당 등 23개 사업에서 4억 1749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 가지고 전동리모콘 교구 등 45개 사업 14억 7479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18억 661만 1000원이 증액된 550억 461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가 510만 2000원이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입니다. 여기에 2억 257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인데 이거는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부분은 지난 번에 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폐쇄되는 관계로 해서 감액처리가 각각 4470만 5000원씩 감액 처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도비가 미교부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26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난 번 지사님이 저희시에 순방하실 때 그때 건의를 해서 도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시비하고 합해서 19억 3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건강가정 교육참석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 선거관계 이런 부분해서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키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은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에 사업이 233명에서 263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국도비 시비 증액분 3억 1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도에서 1회추경에 내시된 사항으로서 43개소의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한 22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등보육료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감액이 7억 476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인원이 당초에 2400명에서 1700명 정도로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해가지고 2억 214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인원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4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인원이 당초에 486명에서 131명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방학중 연중 대상자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194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 시비를 감액처리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3165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도비가 안내려 오던 것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계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해가지고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435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당초인원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감액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이 상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5304만 7000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이부분은 인원이 당초에 30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으로 해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1688만 9000원이 감되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897만 2000원이 감액되어가지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 2억 4000, 또 덕인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 3억 6102만원, 그리고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에 장비보강비 1억 2000만원, 여성회관 재건축에 있어서 시설비에 25억 3327만 6000원, 여성회관 재건축에 감리비 2223만 8000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736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에 조서에 넣어서 이월을 시킬려고 그렇게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는 259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에 있어가지고 3억 414만 8000원, 그다음에 시립노인요양원 증축 시설부대비 470만원, 그리고 시립노인요양원 장비보강비에 있어서 2억 이렇게 각각 명시이월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분야는 뒤에 세출분야하고 이중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저희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은 123억 9402만 9000원에서 금액 657만 6000원이 감액된 123억 3345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인 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큰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아리랑대축제 행사는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천안함 사태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일부 행사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5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맨 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비는 당초에 도비가 2억 5000만원 가내시되었지만은 도비가 1억 삭감되고 1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밑에부터 여섯 번째 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용역비가 당초 1억에서 2637만 6000원은 타당성 건립 용역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우리 본 타당성 건립지가 결정이 되면은 결정 용역비로 이월해서 사용할려고 했지만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의 의해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7362만 4000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시설운영비가 밀양연극촌에 당초 2억에서 1억 6600만원하고 나머지 340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게 저희들이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월말에 우리가 준공을 한다고 보고 10월 15일에는 실제 사용승인 까지 4개월에 대한 건축물 임대료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월말부터는 가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실제는 사용승인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4개월만큼은 반납을 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맨 위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미리벌 민속박물관 한옥복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 70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미리벌 민속박물관에서는 이보다는 규모가 배이상 큰 규모를 지어야 한다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금회 전액 반납을 하게 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하부분은 생략하고 117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에 시설비, 청운리 안세환 가옥입니다. 도문화재 자료로서 청운리에 있는 안씨고가와 맞닿은 안세환 가옥입니다. 안채 지붕보수와 툇마루 및 벽체 보수비로 도비 4000만원이 지난 10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0만원이 금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 칠산정 전신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단장면 미촌리에 있는 도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 35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 3500만원이 같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자본보조 대법사 화장실 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화장실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이미 해서 전에 시비 4000하고 8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수비가 모자라서 도에서 긴급보수비를 3000만원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을 금회 확보를 해서 공사를 완공하자고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아래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구 박물관 철거지 조경 및 쉼터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 박물관이 옮겨놓은 자리에 거기에 조경을 하겠다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랑각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과 또 영남루 후문에서 올라가는 계단 그 주변을, 사명대사 올라가는 주변 전체를 조경을 하고 전체를 호국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영남루 주변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자 지금 문화재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이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6억에서 8억 가까이 계상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전액 시비 50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부분 민간자본보조 표충사 만일루 해체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해 2009년도 4월달에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가 7억이 내시되면서 시비 5억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지원이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6월달에 도비는 7억이 와서 교부가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 5억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 5000만 확보를 하고 2억 5000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시에 확보하지 못한 2억 5000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네 번째 줄 위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은 얼음골 입장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얼음골 입장료는 안에 우리 밀양시와 그 안쪽 얼음골 입구쪽에 부지소유자인 천황사가 6대 4로 이익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하고 난 금액 예산집행하는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그냥 일상적인 통상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마지막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1만원 계상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184만 5000원 기정예산액에 1869만 2000원, 그다음에 238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영남루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외에 총 12건의 2008년도, 200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254페이지, 25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총 증액들 문화관광과 소관은 19개 사업, 23건으로서 이월대상의 예산이 57억 249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지출액이 3억 9571만 6000원, 잔액이 53억 678만 2000원으로서 전액 이월이 되어서 이월액도 52억 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42.6%가 이월이 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게을리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실제로 설계변경에서부터 사업의 계획의 결정에까지 전부 문화재청 또는 도에 문화재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한 사업에 세가지, 네가지 중복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승인을 안받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고 또한 일부사업은 여기 큰 거는 영남루 지금 주변정비사업 같은 거는 10억이 통째로 그대로 보상비에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비율이 집행이 굉장히 약해서 전체 시정에 많은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 전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단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다 그런 연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세환 가옥보수 8000만원은 도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 4000만원 확보되어서 8000만원 그대로 이월된다는 말이고 그 밑에 칠산정 보수도 7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칠산정 보수도 우리가 도비 3500과 시비 3500 우리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밑에 대법사 보수도 6000만원 마찬가지이고 맨마지막에 있는 표충사 만일루 해체 보수 2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가 2억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5200만원을 금회 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52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결산추경자료보다 명시이월자료를 먼저 제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대상 된다고 보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5200를 도저히 계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계상을 결산추경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못되어서 이거는 2억 5200만원이 아니고 2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도 2억이고 집행잔액도 2억이고 당초예산대로, 이월액도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117페이지 대법사 화장실 개축에 설명중에 당초에 8000만원으로 4000, 4000씩 해가지고 8000만원으로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온 거다, 그죠? 그럼 공사는 지금 완료 다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8000만원만큼만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 그대로 물탱크하고 수세식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다 되지 않아서 1200만원을 자부담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 1200만원 자부담 통지를 받고 이 금액을 자본보조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허홍화장실에 몇평정도 건립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화장실이 지금 대법사를 가보시면 대법사 입구에 들어 가면은 큰 석축 밑에 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자리가 공사가 굉장히 난해한 자리입니다. 전체 암을 발파를 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방향만 약간 틀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른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또 물탱크가 제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물탱크는 대웅전 앞에 물탱크를 확장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많이 산정되었고 또 이 대법사는 앞에서 공사비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줘도 대법사 기와보수에서는 자본금을 다 못쓰고 자본력 부족으로 못쓰고 반납을 하는 정도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실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비에 대한 큰 의문은 안가져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계 기정예산에 대해서 총 7억 7042만 5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중간에 국고보조금 중에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이 7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사업비 1억 8000 감액이 되고 일자리 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820만원이 증가되고 연꽃단지 기반조성사업 7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전체 2억 2478만 1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상적인 경상경비고 집행잔액, 불용잔액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사업에 전체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광특, 도비, 시비에서 올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2개 업체를 이전을 할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합니다. 이하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상적 경비이고 예산절감분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산에 연꽃단지에 기반조성시설 공사비입니다. 추경성립전에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7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춘화농공단지 조성 감리비 8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에 대해서 8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 감리비 8억이 세입이 증액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 9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 감리비 당초에 10억을 저희들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낙찰잔액을 빼고 2억을 저희들이 감액을 합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2억 3000만원을 초동농공단지에 소송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걸 소송이 없어서 2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아래부분에 예치금입니다. 나머지 감액되는 부분을 예치금에 12억 3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45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542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입니다. 1458만원을 2008년도 융자지원 2차 보전금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투자과 소관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5억 2634만 6000원을 이월을 합니다. 사유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이 사업은 우리 시청뒤에 있는 한국화이바가 소재해 있는 그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1억 51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4801만 5000원을 이월합니다. 역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제일 상단에 경제투자과 소관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 시설비입니다. 8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못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8억 400을 전액 이월 조치를 합니다.
아래부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 전면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해서 8억중에 7억 31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877만 3000원은 아직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3528만 1000원이 증액한 3억 38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284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5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액 감액부분은 일부 과목을 기타 수수료 세입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1억 559만 7000원 증액은 개발부담금이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명 분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그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 등 당초의 세입예산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세입부분은 세입의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660만 1000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7290만원이 감액된 7억 4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여권제작 보조 인건비가 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12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대상지역이 발생되지 않아 45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부동산관리 도로명 주소사업의 확정고시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일반운영비 660만 1000원은 증액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658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미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3억 4578만 2000원에서 3억 186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내역에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시립테니스장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70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 256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칠성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체육바우처 부분에 37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1회 전국체전 양궁대회에 도비가 206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8000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도비 1억 5000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 7184만 5000원에 3억 3786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에 시설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관계입니다. 도비가 1억 8000 지원됨에 따라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7억으로 조정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는 4억 2000에서 3억 4000으로 800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칠성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부분은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초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도 1억 5000이 도비부분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가 1억 5000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에 보면은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인건비 배정잔액입니다. 1178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부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중에 우리가 임대해 쓰고 있는 부분 봉황, 인산, 임고, 율동부분에 임차료부분은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27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공설운동장 공공요금이 6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미리벌관 외 2개소에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4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 읍면동 체육공원유지관리비 재료비부분은 218만 3000원은 집행잔액부분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체육바우처부분 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도비가 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작게 오는 바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도 20만 8000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91회 전국체전 양궁대회 부분입니다. 거기도 도비가 2068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시비도 2759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적게 옴에 따라 가지고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 자체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부분에 씨름협회에서 선수출전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은 인건비부분에 보수부분,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402만 7000원을 감액시킨 부분은 저희 직원 1명 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는 수영강사 1명하고 잔디관리원 1명에 대해서 2개월간 병가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1626만 9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관계 7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거는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에 설계심사를 마치고 나면은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건물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장체육공원 조성관계는 지금현재 보상부분에 올해예산 확보되면은 바로 집행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동저수지 체육시설조성공사부분도 현재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명시이월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8억 6985만 6000원에서 7805만 7000원이 감된 17억 9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집행잔액이 5256만 6000원,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3749만 1000원이 감소됩니다. 그거는 내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보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위탁비 등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된 것은 금년도 2010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되기까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당직을 문화관광과 직원 1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보통 당직자가 11시 반 되면은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사람이 전부 세팅을 하고 하기 때문에 11시 30분 정도 되어야 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7시 반에 나와 가지고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사업소로 이게 승격되다보니까 그당시에 직원이 정원이 8명이었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운전기사가 그당시에는 당직을 안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관계 때문에, 관장이 안하고 하게 사람이 6명밖에 직원이, 6명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6명이 하니까 3일만에 한번씩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숙직을 하고 나면은 원래 오전 휴무나 하루휴무를 줘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매일 두사람이 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 되어버리면 네사람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임관장이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를 연장근무를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인력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보니까 이번추경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냐고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11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고 직원 한사람이 당직근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정원이 9명인데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현재 이 관계 때문에 감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일체 연장근무는 안시키고 우리 직원들만으로서 구성을 하고 당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지금도 4일만에 한번씩 당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튿날 쉬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튿날 못쉽니다. 못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그런,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내년도에는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가지고 내년에는 인력을 지원을 더 받던지 안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연장근무를 시켜가지고 종전처럼 하던지 그거를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계 예산액 22억 2820만원이고 기정액이 19억 9012만 8000원인데 2억 38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전액 2억 570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주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에 214번에 사업수입에서 15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서 주 감액된 사유는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292만원이 감액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56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011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2억 478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2억 570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모건강관리 암조기검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2억 1873만 7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2억 570만 9000원이 도비인데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액 중에서 14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보건 등 이전 신축에서 도비가 1차 추경후에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2억 5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시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보건소 개보수와 미전진료소 신축, 내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두가 도비가 늦게 세입이 되어서 시비를 같이 감액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혈압계도 역시 도비 세입이 늦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을 하고 시비를 감액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어가지고 3638만 1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밑에 기재된 대로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이 137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4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보조도 1906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906만 6000원이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부터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임기여성 풍진검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가 1715만 6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715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6168만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밑에 보시면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이 659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낮에 일한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어떤 지출을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이 있는데 708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치한 희귀난치성 의료비라든가 국비하고 도비가 일단 시에 반환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한가지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 보면 보건소 냉난방연료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고 전체적인 공공연료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냉난방연료비가 삭감된 것은 유류를 쓰던 것을 에어컨으로, 시스템에어컨으로 사용한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정온도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유류로 쓰던 것을 전기로 했다 이말씀이죠?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백경희 위원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반영을 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 201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의무과 세입은 263만원이 증액된 9억 4441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이 3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는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으로 집행된 35만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 결과입니다. 보조금이 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402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9036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실무자 과정이 1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육대상자가 두명에서 한명으로 감소함으로서 위탁교육비 120만원과 여비 2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급성전염병관리로서 격리치료비가 환자 미발생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필수예방접종은 2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307번에 민간이전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233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308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2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감 백신 부족으로 독감백신을 거제시에서 3000명분을 빌려온 것으로서 그 양만큼 접종비를 삭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접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47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가 252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방역소독수리비가 19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 관리는 1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는 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은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와 1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어르신틀니 보급홍보로 도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으로서 증감은 없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44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한방진료보조를 간호사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함으로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은 1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방사선기기유지비는 고장 미발생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에이즈 장비 등 33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병리실 의료장비 수선비로 부기이전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 홍보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비로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서 내려오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이 65세이상 이렇게 환경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비를 소득이 어느 정도이고 정해져 있는데 아직 도비로 책정된 것은 뚜렷한 규정이 없는 형편입니다. 기준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게 생계곤란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각 시군마다 다 달라질 건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도비에서 내려온 의치 보철사업은 아직까지 돈은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쓸 것인가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이게 우리 처음하는 사업이고 형평성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히 그부분에 기준에 준해서 잘 좀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내일로 되어 있던 계수조정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문화관광과의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에서 5200만원이 착오 기재되었으므로 조정하여 43건에서 134억 4121만 9000원으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43건에서 134억 4121만 9000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43건 134억 4121만 9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0회 밀양시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보건소장 이병국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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