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 616, 617페이지 목차와 61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5억 1490만 4000원 중 10억 6289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20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이전의 2억 4250만 원 중 1억 4250만 원은 신청 기업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고 공장스마트화 지원사업비 1억 원은 국비, 도비가 2017년 3월경에 산업부에서 심의한 후에 교부될 예정으로 올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2만 3000원은 기업유치협의회 수당 및 투자 유치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대상자가 없어 삭감할 예정입니다.
621페이지 나노융합산업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11만 원 중 911만 원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홍보관 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1100만 원은 지난 7월에 개최한 나노코리아 2016년 행사 홍보관 운영 시 경남도, LH, 경남TP 등 참여기관의 예산지원 협조를 받아서 절감된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시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비 집행잔액 1813만 9000원 중에서 330만 3000원은 집행할 계획이며 그 외 잔액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615만 7000원 중 800만 원은 집행할 예정이며 그 외 잔액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622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연구과제개발 및 지원 집행잔액 1억 원은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3차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감액 지원으로 추경 시삭감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 부분 집행잔액은 11월,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없으며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과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4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은 예산 집행현황 보고 시 보고하였으므로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서 전액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건에 576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7페이지와 628페이지의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9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지난 7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나노코리아 2016 행사 참가 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국가산단 홍보관 운영계획을 수립할 시 LH, 경남 TP, 7개 기업 등에 행사참여 및 예산지원 사전협조를 얻어서 시비 예산 2996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방비 분담 비율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당초 도와 시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30 대 70이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도비와 시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여서 당초 우리 시비 예산이 약 230억 원에서 63억 6400만 원 정도를 절감한앞으로 166억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 실적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및 그 밖에 변경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 4월 14일날 공포 한바 있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연구센터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올 6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구단지내 분묘89기 중에서 현재 21기만 보상 완료되어 이장하였고 분묘이장이 늦어져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연분묘는 12월까지 분묘이장 독려를 하고 미보상 분묘는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연분묘는 내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63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41억 원 중 106억 446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억 9553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6억 9553만 6000원은 도비로써 작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28억 원은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공기관대행현황은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작년 12월에 협약 체결하여 106억 95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28억 원은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모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평가, 연차평가, 사업 관리감독, 사후관리 등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에 종료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 개발과제는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기업과 원천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진입을 위한 국책 등 후속연구개발 진행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진행하는 2개 과제는 색이 바뀌는 입체 보안필름과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 쉐어링 기술 개발 과제이며 춘화농공단지 소재 주식회사 32MK와 삼랑진 미전농공단지내 주식회사 한특EP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하는 나노 형광체기반 이미지용 광원 모듈 개발과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휴대폰 발생전자파 차폐 소재 개발 과제는 부산대 밀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인 나우비전과 춘화농공단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니나노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연구개발 사업평가 결과입니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5개 모든 과제는 성실수행 이상으로써 계속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제에 대한 정산내용으로 2014년에 추진한 과제는 2015년말에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과제는 올 11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예산지원 내역 및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2009년 6월부터 구 밀양대 8호관 동에서 약 7년간 한국전기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밀양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구 밀양대에 2020년 개교예정인 한국폴리텍 밀양캠퍼스 설립계획에 따라서 폴리텍대학 측에서 밀양대의 소유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관리전환 절차 준비와 그리고 폴리텍대학 설립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밀양나노센터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서 올 9월말에 모든 입주기관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장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6페이지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실적으로 경남투자유치 설명회와 나노코리아 2016 행사 등에 참여하여 150여 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개별기업체 60여회 방문하여 다비치안경 체인 외 18개 기업체로부터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의향을 기대하며 중점 관리업체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투자유치 실적으로 31개 업체가 공장 허가되어 281명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6개 기업과 투자액 2247억 원, 고용인원 530명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2014년 총예산 1억 8825만 4000원이며 보조금 1억 5000만 원, 자부담 3825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용으로 행사장조성, 인쇄홍보물 제작, 연사초청, 행사홍보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638페이지 2015년도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예산은 2억 31만 8000원이며 보조금 2억 원, 자부담 31만 8000원입니다.
행사장조성, 인쇄홍보물 제작, 연사초청 등으로 1억 94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3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정산결과로 2014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적정하게 모두 집행하였으며 발생이자 3만 6000원은 반납조치되었고 2015년 보조금 2억 원은 1억 94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73만 8000원과 발생이자 1만2000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정산내역 사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2014년 12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 LH에서 2015년 5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2015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올 8월에 LH에서 국가산단 계획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였으며 현재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는 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승인이 완료되면 토지보상업무를 착수하고 2018년에는 국가산단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산단계획 신청이 당초 올 연말까지 계획하였으나 내년 2월로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승인고시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LH공사 지원요구 및 협의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설명드린 내용과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8월 12일 LH와 최종 협의된 사항은 8개 항목이며 조성비 1% 지원과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협의사항 2가지 외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국현 경제정책자문관의 채용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며 현재 계약기간은 2015년 3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8일 까지이며 1년 근무 후 1년씩 연장 계약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활동, 투자유치 관계기관 방문, 우리 시에 경제정책 자문활동과 그리고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속 경제정책자문관께서 기업투자유치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께는 별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억 4250만 원인데 이것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인지역에있는 기업이 우리 밀양에 유치되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맞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경인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도외 기업, 이건 산업부와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가 매칭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외 기업이라든지 3년 이상된 기업이 확장을 하거나 증설을 할 때에 지급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조인종 위원이게 2015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해서 넘어 왔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지난해에는 51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억 4250만원 인데 아직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밀양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제특보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아직 못하고 현재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실상 우리가 투자촉진보조금을 주도록 심사 평가하는 것이 산업부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 기업유치를 확장을 한다면 우리 시에 접수를 해서 경남도 경유를 해서 산업부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합격점수를 60점인데 60점 이상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건이 우리 시비가 전체 금액의 많게는 11%에서 적게는 한 5%쯤 들어갑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여태까지 좀 있었는데 이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된다는 조건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가 항상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심지어는 오지도 않은, 내시도 되지 않았던 국비와 도비를 같이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과다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조기집행 등 재정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2016년도부터는 국도비는 거의 최소화하고 우리 시비 일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금 편성한 그런 사례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조금 이월내지는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연말까지 우리 경인지역이나 우리 도외 기업들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해서 삭감할 계획인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2억 4250만 원 중에서 1억 4200만 원은 순수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얻기 때문에 일단2016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1억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비는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2건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시기가 올 연말까지는 되지 않고 내년 3월경에 산업부에서 승인 심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또 경제특보도 두고 있으니까 우리 밀양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631페이지 나노융합연구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구센터의 자세한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15년 12월에 LH경남지역본부와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해서 사업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금액 대비약 61%쯤 진도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토지 보상협의가 남은 것은 주로 외지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상협의 신청을 하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격불만으로 인해서 사실상 순조로운 협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LH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61% 정도는 토지를 매입했고 그다음 현재 한 39% 정도 매입 못하고 외지인들의 토지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수용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우리가 연구센터나 나노국가산업단지나 지금 시행한지가 꽤 되었습니다,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양 시민들이 한다 한다 말만 하고 너그 하는 게 뭐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밀양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아, 실제로 하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수용 하는데 수용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분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셨는데 일부는 분묘 보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묘도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 조성하는 구역 내에 분묘가 우리가 몇 차례 확인한 결과 89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6기는 무연분묘고 그 외는 관리인이라든지 연고자가 있는 분묘로 보여져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보상을 하고 분묘이장까지 마친 게 21기고 나머지는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명당이라고 아직까지 이장을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사실상 관리가 좀 미흡하거나 무연고적인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라도 우리 공사를 앞으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계획에 맞추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분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또 토지수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겠다 하겠다 말만 아니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연고가 지금 16묘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에 대해서.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분묘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단 이 부지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라든지 무슨 하천공사라든지 여러 공사때에 묘지가 있으면 일단은 무연고다 아니다는 벌초라든지 봉분위에 한 10년 이상 수목이 자랐다든지 그런 걸 보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쭉 지켜보는 겁니다. 성묘를 하거나 또는 무슨 명절 때 오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연고가 또는 주변에 여러 마을의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어서 연고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연고로 간주를 일단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사법에 의해서 공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에 대해서 공고처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아무런 그게 없으면 법에 따라서 이것을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데 10년이상 안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만약에 무연고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연고자 또는 후손들이 나타나면 그 기록된데 의해서 납골당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무연고처리는 무조건 납골당에다 안치를 시켜 주시네요. 10년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납골당이라든지 반드시 하고 기간은 제가 옛날에 실무적으로 일을 했을 때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틀림없이 10년 이상 되어 있을 겁니다.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631페이지 나노융합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2012, '13, '14년도 예산편성이 100억이 되고 집행 100억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예를 들면 나노융합연구센터를 예타를 잘 받기 위해서 100억 사업비 편성했던 것을 LH에 지급했던 부분이죠.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 교부에 2015년 추경 재편성시 시비 28억 원을 사업비 시설비를 불용처리를 함에도 또 이렇게 100억 원을 우리가 LH에 아직 공사도 하지 않는데 LH에 이렇게 지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와 관련된 부지조성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되므로 인해가지고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연구센터 부지는 부지 대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해 왔는데 2014년 6월, 7월경에 그야말로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지정 확정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루면서 여러 소위 말하는 유효수요라든지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면적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 그런 것 같으면 바로 인접해서 연구센터 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산업단지 내에 포함해서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겠다. 이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연구단지부지가 국가산업단지 계획구역 안에 들어오므로 인해가지 고 방향이 달라져서 조금 지연이 되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달라져서 어차피 국가산업단지를 LH가 사업시행을 하니까 이 연구센터부지도 마찬가지로 LH에서 해야 만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문제점을 덜 발생시킬 수 있었기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LH공사가 국가산단과 또 나노융합연구센터를 같이 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공사비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아직 공사도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 밀양시가 예를 들면 돈을 이렇게 지급을 굳이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도 예를 들면 보상하고 공사착공할 때 이 돈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려고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도 하지 않는데 우리 밀양시가 돈을 타기관에 먼저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특성상에서 좀 그런 점이, 흐름이 있었고 더군다나 2014년도에 사실 100억 원 명시이월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돈을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된 돈을 2015년 연말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언자 과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명시이월 된 예산이다 보니까 LH공사로 지불했다 하는데 정말 이게 옳은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이라면 불용처리 할 부분들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난 이후에 지금 28억도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시설비도 불용처리된 부분들인데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입장에서 봤을 때는 LH공사에 10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28억을 왜 불용처리합니까? 차라리 28억 쓰라하고 100억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편성해 정말 편성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주겠다고 우리 의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밀양시가 이 100억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편성한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사업할 때쯤 되면 줄 것입니다. 이것을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예타를 받는 데 이 정도 밀양시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예타점수를 잘 받아서 사업추진에 유리하다 이래서 우리가 100억을 어떻게 보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편성을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나니까 슬쩍 28억은 불용처리하면서 이것은 지불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운영에 맞지 않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은 추진할 시점이 되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은 설명을 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 책임질 예산도 아니니까 편성되어 있으니까 주고 생색내기 좋죠. 그렇지만 우리 밀양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큰 예타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산운용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불요불급을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 위원장 손문규나노연구센터에서, 다른 겁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나노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먼저 거기에 연달아 질의하고 나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운영비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운영은 도가 관리하는 건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부지를 포함한 상용화 지원센터 건물이 지어지고 그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그 신청서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도비나 시비로써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그 센터에서 자립으로써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키아트라는 공모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모 공고가 11월 28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타신청서에 따라서 우리 경남TP가 주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나노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비가 '15년도 12월 18일 날 LH로 넘어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기예금을 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우리가 처음에 연말에는 다 챙겨보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앞으로 보상을 계속 진행해야 됨으로 인해서 입출일이 자유스러우면서 예금이 예금자율이 높은 L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약 0.7%의 이자를 발생하는 그런 예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은 이원화로 분리를 하자. 상황을 봐서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는 가용금액을 그쪽에 넣고 그 외는 한푼이라도 더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자고 해서 다소 조금 늦게 이원화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올 1월부터 6월까지 0.7%가 이자가 3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0.7%가 플러스가 되면 3700만 원을 6개월 동안에 3700만 원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1.25%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7대에 들어와서 이 금리에 대해서 누차 어느 과든지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나노융합과에서 금리운용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연구한 건데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기능성 농업용필름 개발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그 당시에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 산업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연구개발한 필름이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국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후관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은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원천기술 개발과제로써 개발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에서 개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상용화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용화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기업체를 컨텍을 했고 그래서 그 기업체와 지금도 한 2, 3개소 이상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원천기술 개발한 그런 타입을 요구를 해서 그걸 가져가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 그것이 자기 기업체에서 전망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아마 조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에 있는 포미라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책연구개발과제로써 이렇게 적정하게 우리가 응모할 그런 게 안 되니까 자체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포미라는 회사와 후속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이게 최종 우리가 심의평가를 한 게 2015년 8월 27일 날 우리 시청 소회의실에서 심의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총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 고 상당히 좋은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한테도 평을 받은게 상당히 고기능성 필름으로써 아주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평가점수도 86.2점이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청개발 해놓고 지난해부터 우리가 산업체를 유치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필름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사업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부산대학교 연구팀이나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같이 우리 산업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미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 간에 이 원천기술 개발된 것을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 저희들은 부산대 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른 연구개발이나 또 그 성과에 대한 산업화를 하기 위한 기업운영은 당연 또는, 심지어는 연구활동까지도 우리 밀양에서 해야 된다고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망설여 진다면 반드시 우리 밀양으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다른 지역에라도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만약에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밀양에서 우리가 연구비를 들이고 하였기 때문에 조건에 우리 밀양에 꼭 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단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아! 이것은 우리 밀양시와 부산시가 같이 공동개발한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밀양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밀양에 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비가 드는 연구개발 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 아니더라도 그런 위주로 제가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시비로써 연구개발 지원을 한 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밀양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나노융합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 사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필히 득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62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제가 보니까 네 번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전부다 위원회 개최사유를 보니까 신규위원 위촉, 부위원장 선출, 융합산업정책 및 추진사항 설명, 기술동향 발표 및 토의, 신규위원 위촉, 기타 유치관련사업 토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지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나노관련 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도 펴고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개최한 작년이라든지 올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것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게 맞지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다른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연구센터구축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로써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태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12년도입니다. '15년도부터 시행을 했네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나노융합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사업, 나노융합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제품의 상용화 사업, 나노융합산업 관련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사업 관련 연구개발 단계별 평가 시험비용, 나노융합클러스트구축관련 사업, 교육 및 행사, 기획한 것 실행에 관한 사업, 각종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꼭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지적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635페이지 밀양 나노연구센터 예산지원 내역 및 현재 운영현황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밀양 나노연구센터가 포항에서 밀양으로 이전할 때 청정실 설치 등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청정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들어간 것은 2008년도, '09년도에 30억 중에서 도비가 일부 있고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시설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자료는 감사기간 동안에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옛날 거라서 여기 감사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밀양대학교에 있던 연구센터가 부산대학으로 옮긴다 그랬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635페이지 하단부 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었는데 부산대 밀양캠퍼스로 간 곳이 있고 또 춘화농공단지로 간 곳이 있고 본사로 간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때 설치했던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했던 시설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밀양대학교에서 강의실로 사용하던 건물 내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청정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다 빠져 나오고 폴리텍대학에서 운영을 할 때에 이 클린룸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도록 우리가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폴리텍대학에서도 전문가를 아마 거기에 직접적으로 초빙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 계획에도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청정실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떼 내어와 가지고 다른 데 이전을 해서 쓸 수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봤더니그러한 시설물은 아니어서 별도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안 그러면 기존 그 장소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금은 어차피 청정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면 다시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크린이라든지 클린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를 해서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폴리텍대학에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지는 계속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부적인 결정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꼭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폴리텍대학을 설립하는 진행과정에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LH공사 지원요구 및 협의내용 649페이지. 과장님 이것 최종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협의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금 안 맞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었고 이 협의사항들이 앞으로 구체적이 계획이 나왔을 때 다시 필요한 것은 재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최종 협의 조정사항 지금 나열해 놓은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투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한 우리 시가 또는 시를 포함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산이얼마나 투여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내역을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을 아까 말씀드린 이 8개 항목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걸연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조성비 1% 이상 추가지원은 상관없이 조성비가 정해지면 그금액이 확정될 것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고 시유지 100%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단계에서 행정재산은 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거기에 발췌를 해보니까 주로 제방이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일부가 있어서 약 한 1000평 이하쯤 될 것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준공 3년 후에 미분양이 생기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50%를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단서를 우리가 그렇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밖의 용수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인데 당초에는 우리 산업단지구역 밖에서 배수지 시설 등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우리 산업단지 구역 내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용수공급 시설은 상위법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약 60억쯤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이 시설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폐수처리시설 관계인데 폐수처리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장용지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리고 그 외 지원시설이라든지 주거용지에서 나오는 하수시설, 생활오수라고 그럽니다만 생활오수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폐수는 국고에서 70%, 지방비가 30% 들어가는 매칭으로 해야 되고 생활오수는 순수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처음에는 우리가 계상하기는 약 140억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환경영향 초안 협의 등을 할 때에 완충저류지를 설치하라는 의견 때문에 완충저류지를 요즘은 거의 다 산업단지에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충저류지라 하면 일반 평상시에 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무슨 유출사고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라든지 유출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저류지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금액이 상당히 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약 240억쯤 될는지 확실하게는 지금 집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실시설계가 아시다시피 지금 들어온 것은 완전 실시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 개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이금액이 나와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 진입도로 국고지원 관계는 협의할 때는 국도58호선을 우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방도1080호선, 밀양에서 무안으로 가는 선 우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서밀양IC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이 구간이 약 4.3km쯤 지금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고 이 국도58호선은 앞으로 국가 또는 우리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부담이 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부 진입도로 신촌오거리 법원 앞에서 가는, 사업지구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이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액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교량을 제대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밑에 성토량 확보관계는 순수 우리 행정지원으로써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설명 길게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국가산단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그죠. 이것 최종 협의 끝난 거는 아니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협의는 끝났는 데 이 협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했고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비 1%와 준공 3년 후에 미분양 산업용지 50%에 대해서만 순수 우리 시에서 좀 추가적으로 부담을 안는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국도비시비 매칭하는 사업이라든지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고 밑에 성토량 확보 관계는 지금으로 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지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우리 시에 자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 최종 합의하기 전에 근본 틀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여기에 그렇게 일반적인 무슨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했었을 건데 완전 금액 등이 확정되지는 않고 이것을 제 기억에 한 두차례 이상 간담회 시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간담회에 빠진 적이 거의 없고 아마 작년엔가 한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 간담회 때 과장님 보고를 한번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느 분을 만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하기 까지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인 절차라든지 무슨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했었으면 명쾌할 건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그렇지 못해가지 고 이번에도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금액 등이 정해지고 또는 우리가 국비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도비로써 좀 더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이 사안이 생길때마다 무슨 승인 내지는 우리가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게 참 나중에 제가 정리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LH지원 협의내용에 대해서. 아마 지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때 LH와 이런 건으로 협의요청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만 했지 최종 부분들은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다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지는 않고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의회에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이 지적하신 게 그 내용인데 이것은 우발채무로써 사전에 예를 들면 조성비 1%와 금액이라든지 오늘 처음 밝혀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행기관에서 대충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 설명 중에 한 가지 더.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행정재산은 제방이라든지 유휴지는 가능한데. 여기 최종 협의조정사항에 보면 일반재산의 경우도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통하여 무상제공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마인드는 우리 시비 재원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걸 인지를 하고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 LH로 하여금 우리 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사실상 끌여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가 실질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 금액을 정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무산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조금 우리 간담회 때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반재산에 대한 것은 무상제공토록 노력한다는 이 문구는 LH입장을 조금 세워주기 위해서 쓴 것이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어쨌든 LH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말의 이해는 됩니다. LH공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장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회 입장을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협약하고 나서 밀양시의회에서 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전동의 안 했으니까 승인을 못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 못하면 더 큰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를 들면 그래서 1% 조성비하면 전체적인 예를 들면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추정치를 해서 이 정도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포공단 할때도 향후 분양부분에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어쨌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들은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누차 이야기해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게, 시의회의 예를 들면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하는데 오늘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정치를 해서 의회에 그런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조성비 1%, 시유지 100%, 준공 3년 후 미분양산업용지 50% 이 예산 의회에 동의없이 쓸 수 있습니까? 동의없이 쓸 수 없으면서 이걸 동의를 얻지도 않고 이렇게. 산업용지 50%는 우발채무라도 우발채무는 동의없이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게 사실상 그래서 3년후 미분양 산업용지 50% 매입 관계인데 이 관계를 처음에 괄호에 보면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에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당연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이걸 달기 전에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하기 전에 시의회의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이 토를 달기 전에.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곧 아마 내년되면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되고 할 건데 그 승인 고시라든지 확정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뭔가 정한 그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전에 이렇게 협의를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LH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우리 손잡고 우리 밀양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이것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의회간담회 때 밖에 설명을 못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협의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보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동의를 얻었다기 보다는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거나 뭔가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동의를 정상적으로 구했을 건데 그 앞전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상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LH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그 업무를 너무 잘 추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할 때에 동의를 구할 것은 반드시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이후에라도 다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라도 우발채무가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LH공사 지원여부 및 협약내용에 들여다 보면 사실 제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제일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50% 매입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조성이 다 되고 난 뒤에 기업이 다 들어와서 그 조성된 용지에 이렇게 기업이 들어 가면 좋겠지만 만일에 하나 이게 차질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가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이 나노국가산단이 '14년 11월 달에 개발 확정 발표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래성장 먹거리동력 50년 이래서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노융합과가 생기고 또 국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잘 조성되어서 우리 밀양이 잘사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간단한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은 나노국제컨퍼런스 올해 3회째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올해도 참석을 했고 작년에도 참석했고 아마 세 번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컨퍼런스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대회가 저번 17일, 18일 날 개최되었는데 최남기 위원님께서 찾아주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컨퍼런스대회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우리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과 관련된 그러한기반들이 미약하고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중앙부처라든지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여기에 기존에 나노융합산업을 지금 관여하고 해당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알려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정책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유치 지정고시가 눈 앞에 왔고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도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컨퍼런스를 우리가 우리 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등이 정착을 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경남도나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라든지 연구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에는 주관이 되어서 주최가 되고 해서 컨퍼런스가 계속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국제컨퍼런스 대회는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현재하고 있는 형태를 좀 벗어나서 순수하게 학술대회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 정책적인 것은 좀 희소되고, 작아지고 또는 제외되고 이러한 그런 순수한 뜻으로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노융합연구센터 그 다음에 나노산단 이런 부분에 엄청난 우리 시가 지원이 되고 물론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밀양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자료 623페이지 나노융합연구센터사업 주관 기관선정이 2016년10월 달에 된 걸로 나오는데 KIAT가 어느 기관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키아트를 말씀하십니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산업부 산하 국책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산업부에서 연구개발을 나오는 그러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공모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허홍 위원우리 밀양에 나노융합연구센터가 되면 지난 8월 달에 국가산단개발계획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 말씀이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지난 8월 달에 그 관계는 국가산업단지관계고 이 키아트에서는 주로 뭐를 하냐하면 우리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중에서 국비로써 하는 연구개발과제가 7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7개 과제를 앞으로 이 키아트에서 주가되어서 운영관리 평가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홍 위원이 부분들은 국비지원사업 부분들만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아트에서 1차로 우리가 예타구축사업을 하는 것도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서 국비로써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키아트가 거의 주가 되어서 평가를 다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와 어느 기관이 앉아서 협의를 거친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고 이것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업부, 키아트, 경남도, 우리 시, 경남TP, 또 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케이트라는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에서 여러 번 산업부에서 토론과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키아트에서 공고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연말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홍 위원예. 경남도와 우리 밀양시와 또 경남TP부터 해서 많은 단체에서 속해가지고 결정했다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니까 어쨌든 이 연구센터도 우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결정, 선정되고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에 모른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관을 선정해 놓고 키아트라고 해놓아서 아! 이런 것도 선정하면서 의회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게 참 유감이다 이래 싶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글로 기관선정이라 하는 이 기관선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부에서 다 처음에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곧 그게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LH공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지원요구 협의사항 관련해서 지금은 어쨌든 협약의 과정이다 그죠? 최종단계에 와 있고 협약의 단계. 협의의 과정에 있는 거고 최종단계에와 있다는 이야기로 그래 이해하면 되고 협의라는 것은 법적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 중이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협의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고 또한 이 협의가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별도의 협약을 가지게 되죠. 그때부터는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 생기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끝나고 나름대로 어떤 안이 잡히면 협약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아울러 협약의 과정에 있더라도 이 협약이 결국 협의로 갈 것이고 협약 전에 모든 결론들이 다 우리 시에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전에 우리 간담회장이라든지 충분히 의원들 동의를 얻는 게 아주 좋겠다, 설득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자문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정책자문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경제정책 및 기업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특보로 임용되셨는데 현재까지 주요활동 내용과 그 동안의 소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인사도 자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더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전경련에서 31년 있었고 주한인도상공회의소 6년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했던 일이 투자유치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전경련에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글로벌IR이라는 활동을 해서 매년 5개국 정도를 저희가 주로 청와대 경제안보수석, 경제수석, 그 다음 주요 기업인들을 조직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해달라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었고 주한인도상공회의소는 인도에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 밀양에 와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혀 정보가 없는 지역입니다만 밀양와서 느낀 것은 사실 어느 지자체나 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강의도 했었고 평택도 자문을 하고 참 여러 군데 가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한 경험으로는 종합예술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팀웍도 중요하고 저희가반대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대상되는 기업들 또는 연구소들이 어떤 입장에서 밀양을 쳐다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투자유치자료를 만들 때 보면 처해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라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경쟁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국내 투자유치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전 도시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맥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밀양에서 필요한 것은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소위 앵커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 연구소 그 다음에 외국기업들 또 나노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경련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을 상대로 일을 했었고 또 그쪽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이런 사회생활을 37년 했는데 37년을 거의 저는 국제화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나노융합과가 생기고 여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투자유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 그다음 네트워크를 소개해주는, 그 다음 그런 정보 자료를 제공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경련에서 전경련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회장 쪽에 엑세스 할 수 있는 저너 컨텍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갖고 왔고 각 그룹에 이런 투자를 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조정실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전경련 안에 그런 자료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에 팀장하고 같이 가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만나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약 550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당부분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중견기업의 범위가 5조에서 매출 10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개 기업이 중견기업연합회에 더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전경련 멤버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 단체가 중요하고 거기에 회장이나 부회장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전부 받아서 저희가 저희 나노국가산단을 소개하는 자료도 발송하고 컨텍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인도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관계를 오래 했었고 해서 인도에 제일 유명한 국립요가대학인 비베까난다 대학을 컨텍해서 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었고. 인도는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겐다 총장이 지금 모디 수상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문화의 특성인데 인도에서 구르라고 하면 그 스승에 대해서 완전히 인생의 자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 수상의 정신적인 스승인 나겐다 총장을 우리가 카운터 파트너가 되어서 지금 인도프로젝트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경제정책자문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경제특보님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역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밀양시가 지금 경제특보, 문화특보, 특보로서 활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역할이 뭔가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밀양시 경제정책자문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예. 밀양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정보, 자료, 네트웍을 소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남기 위원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자료에 그 활동실적을 보면 활동한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인도문화교류센터 관련 업무를 11회 했고 그 다음 주요기관 기업인면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홍보를 14회에 걸쳐서 '15년도부터 쭉 활동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는 정말 많은 우리 나노융합국가산단과 관련한 투자부분에 많은 홍보 내지는 추천을 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올해 '16년도 8월 16일 날 보니까 밀양시 투자가능 중견기업 추천요청을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분을 만나서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현재 나노국가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큰 대기업이 지금 들어온 그런 계획도 현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특보께서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만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시에 오래 전에 지금 창녕에 가 있는 넥센타이어 그 공장이 중견기업 이상이되는 업체인데 그 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에 먼저 타진을 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창녕으로 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그주위에 또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가 많이 들어왔고 또 경제효과도 지금 창녕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내역을 쭉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사실상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당황한 게 이렇게 활용이 될 줄알았으면 제가 사실 이 활동내역의 5배 이상을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에서 저한테 요청 온 것은 자꾸 활동내역을 써 주면 교통비 같은 걸 주고 이렇게 한다 하기에 제가 교통비 이런 걸 받아 가면서 이걸 써서 보낼 필요가 있냐 해서 제가 점심을 사거나 저녁을 사거나 하는 이런 것만 제가 하루에 하나 정도씩 쓰서 보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많이 쓰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보여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제가 엊그저께 한인공화국 안에서도 연구소와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투자유치도 하고 이런 것 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제일 힘든게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선 첫째가. 왜냐하면 밀양에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만든다고 할 때 제가 광주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누가 가느냐 그게 제일 이슈입니다. 연구원들이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주요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병원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주요건이 안 되어 있을 때 특히 젊은 연구원들이나 또는 기업체 임직원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연구소를 하나 움직이면서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부정책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수도권을 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다시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지금 대전이남에서 투자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노산업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에 굉장히 좋은 나노연구센터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포항부터 시작해서 천안, 대전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투자들을 했습니다. 수천억의 투자를 해서 장비와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밀양에 이걸 했을 때 과연 밀양에 어떤 차별화된 나노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중견기업연합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반원익 부회장이 저희가 준 명함이 한쪽에 나노기술로 한 명함을 줬는데 굉장히 그 명함 갖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만 만들어 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밀양에 이런 대단한 규모의 나노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모릅니다. 기업에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중견기업연합회나 전경련이나 또는 제가 일본기업이 모여 있는 제트로 같은데 갔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 나노국가산단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을 좀 불러달라. 회원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고 관심 있는 회원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 갖고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갖고 있는 인센티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개별적으로 커스트마이징 어떤 조건을 우리가 웬만하면 수용을 할테니 밀양에 나노국가산업단지에 우선 관심을 갖고 투자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밀양의 국가나노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 내지는 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특보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내용 중에 우리 밀양시민이 가장 크게 공감을 가지 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유치입니다. 앞서 우리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300인 이상 앵커기업 유치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유치전략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우선 저희 시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는 우선 계산을 하는 게 대개 중요하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면 일반적으로 여기 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손해 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을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투자유치를 하느냐, 인센티브가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물건을 팔려면 사실은 있는 물건을 갖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제일 잘 만들면 잘 만드는 물건이 팔린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짜서 우선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정부쪽하고도 협의하고 LH하고도 협의해서 제일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갖는 게 역시 토지 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100만 원 정도 예상한다 했을 때 그걸 70만원으로 깎으면 30만 원어치 손해 보는 거지만 이 투자를 받음으로써 오는 유발효과들, 우리가 텍스(tax)를 거둬들인다든가 고용창출을 한다든가 하는 그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종 위원예. 우리 특보님께서 앞서 한 30여 년간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밀양은 사실 내륙입니다. 내륙으로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교통망이라든지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든지 이러면 아마 교통망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나노융합과와 그 다음 기업경제투자과가 있습니다. 특보님께서 이 2개 과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밀양에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중견기업이라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경제정책자문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투자여건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자문관으로서의 앞으로 각오와 비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사실은 좋은 조건이 있는 데서 투자유치하는 것이냐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한인도상공회의소 6년을 운영하다 올해 봄에 그만둔 첫째 이유가 여기 업무가 많아지니까 두 가지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제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제가 밀양 와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라 할까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와서 환경을 먼저 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기를 느껴왔고 제가 지금도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기독교인인데 기라는 단어를 쓰는 걸 참 싫어하는데 밀양에서 그런 좋은 기를 느낀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여의도경제연구소장이 김종서 의원인데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쭉 모여서 그때가 공항 결정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면서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이야기했더니 대부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를 찾는 거예요, 밀양이 어디인지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밀양을 알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제가 설명도 했죠. 이쪽은 포항이고 다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쓰는 논리 중에 하나가 왜 밀양이 공항후보지가 됐겠느냐, 교통이 편해서 그렇지 않냐. 교통 이야기 하지마라. 공항후보지가 됐을 정도면 그런 논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논리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홍보전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자료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 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예순 셋이고 37년을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특히 밀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하고 중국 가서도 나노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일을 하자 이야기를 했고 아마 시장님이 혹시 인도를 가시면 그걸 다 방문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프로젝트거든요. 다양한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아시아 나노공동연구센터를 만들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국내적으로도 병행해서 투자유치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밀양경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자문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미촌시유지 내에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안에 한인도 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이것 자문관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맨 처음에 테마파크 이야기로 시작해갖고 프랑스마을이나 독일마을, 인도마을 같이 하나 할 수 없느냐 해갖고 나온 이야기가 인도를, 지금 떠오르는 진짜 대단한 국가인데 인도를 테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황걸연 위원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우선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을 제치고 세대 2대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1년에 7%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그리고 인도의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인도에 기업들이 지금 여기 군산에 나와 있는 타타대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타타그룹이 생긴 게 1850년대에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는 산업과 기술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발달한 나라고 현재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이 골고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TV나 언론에서 본 인도는 굉장히 가난하고 강간사건이나 이런 것만 있는 나라로 보지만 그 나라의 경제포테션 이런 건 대단합니다. 그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는 어느 지자체건 어느 시점이 되면 실패를 합니다. 테마파크라는 그 성격자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만 지루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라는 단어를 도입하는데 문화로써 도입을 한 게 아니고 요가산업을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요가산업이 1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모디 수상이 요가를 전세계의 소프트파워라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같이 해서 인도마을을 만들자 했었고 저희 프로젝트를 모디 수상한테 보고를 해갖고 모디 수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가면 오히려 당황스러운 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밀양을 압니다. 밀양프로젝트 그것 하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지금 밀양프로젝트를 오히려 중단하거나 조금이라도 늘어지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정도로 인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문관님 이력을 보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계속 계셨고 또 마지막엔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이십니다. 아까 자문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있고, 특히나 이 가게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뇌관이되어 가지고 경제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문관님 생각하실 때 우리 가게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로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란이 온다면 언제쯤 올 것인가 예측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지금 박일호 시장님 민선6기 시장님으로 들어와서 그전에 어떤 의욕적인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예산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혹 경제적인 어떤 상황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판단 해보고 싶어서 자문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제가 전경련에 있을 때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뭘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뭘 제안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걸 제안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하면 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 그러면 니가 해봐 그러거든요. 제안한 사람보고 니가 해봐. 그 대신 책임지고 해라 보통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하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거든요.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난생 처음 감사라는 자리에도 와보고 의회라는 자리에도 와서 느낀 게 아! 이게 의회가 이래서 필요한 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가 뭐하는 데인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또 객관적이게 문제를 보시는 시각을 보여 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자주 좀 와서 저를 질책을 좀 하시면 그걸 듣고 그걸 갖고 좀 고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정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는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건데 정책이 일관성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전경련에 있었지만 전경련에 있었다고 해서 대기업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대기업 편중된 경제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결국 세수를 갖고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차이나거나 잘사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다른 계층에서 그것을 서포터를 해서 균형발전을 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정책이나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게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산업들, 지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산업들이 글로벌로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에 있는 줄 알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산업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 산업위기가 생겼을 때 과연 그 후에 후폭풍이어디로 오는가! 당연히 계열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전후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에 인도하고 정부하고 정부간 다알로그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한 60명이 모여서 토론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방안 발표했거든요. 중소기업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자기네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서 크는 건데 거기에다 하나 글로벌 시각을 갖고 글로벌마켓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 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면 우리나라 굉장히 잠재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상대를 해보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밀양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꿈이 많습니다. 나노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그냥 기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환경친화적인 첨단 스마트 도시 제가 혼자 캐치프레이를 만든 게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도 이야기했지만 LH에다 이야기해서 이것 첨단 스마트 도시로 콘셉트를 좀 잡자 하는 이야기 많이 하고 전 세계가 지금 스마트 도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시간이 부족하니 이렇게 하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경제자문관님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금 전 이야기했던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어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를 위시한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해서 처음에는 아마 호응도 많이 받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운영비라든지 문제점이 생겨서 상당히 자치단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어느 단체에서는 또 정말 지금은 애물단지처럼 취급받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문화교류사업도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힘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소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산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이번에 제가 인도 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물론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컨셉을 얼마나 잘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마을도 제가 인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획이 이것 국내에 있는 하나의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아시아의 인도 요가와 요가 테라피, 인도문화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그런 허브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폴도 가고 해서 쭉 콘셉트를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요가스쿨이 밀양에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지금 요가를 배우려고 인도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전세계에서. 그런데 인도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국에 만약 요가스쿨이 들어오면 자기네는 한국에 와서 요가를 배우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셉트가 글로벌 인도마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콘셉트가 잘 만들어지면 국내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재정만 투자할 것이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인도기업들도 지금 만약에 저희가 콘셉트만 잘 설명하면 투자하려고 하는 데도 많고 또 특히 인도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화 원료 같은 것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야기해 보면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유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시 같은 데가 관심이 많겠지만 저한테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운영할 때 여러 도시가 저한테 어플을 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달라 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데가 거의 없고 밀양시 시장님이 그렇게 확실한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확인한 다음에 제가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계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인도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류사업 종류가 있을 것인데 하필 왜 요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사무국에서 이야기했지만 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요가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특히 젊은 여자들이 다이어트나 미용을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요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요가가 하나의 산업입니다. 패션을 유치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요가산업이 1조 시장이 넘습니다. 요가선생이 4만 명에서 5만 명되고 센터가 8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많은 센터에서 가르 키는 선생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객관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권위가 없는, 조그만 협회 이런 데서 남발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요가를 가르킨다. 같은 것을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하고 이 사람은 오른쪽을 가르킵니다. 그래서 요가커뮤니티에서 많은 수요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요가라이센스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가 관련된 단체장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울산, 포항 어디든지 가고 또 힐리언스 선이라는 명상센터가 있는 그런 데도 제가 다 다녀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가 라이선스 시스템을 갖고 오면 우리가 요가산업을 잡을 수 있다. 1조가 넘는 요가산업을 2조로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인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인도 정부가 작년에 처음 도입한 요가라이센스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로 했고 저희 밀양시에서 하기로 그렇게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인도는 이 요가가 그냥 한쪽의 운동이 아니고 아유시라는 인도요가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체부 하듯이 아예 부처로 독립을 해서 요가나 요가테라피 관련 산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아유시에 가서 제가 차관을 만나서 저희가 설명했고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가 쭉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으로써 저희가 유치하고 정말 굴뚝연기 안 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산업을 밀양에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홍 위원자문관님, 지금 자문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체계화된 요가의 라이센스가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수료를 자기가 몇 년 배워서 어느 기관에서 수료해서 그 타이틀로 요가학원을 개별적으로 개설해서 요가 수강생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특히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도 요가문화가 밀양 가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밀양경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을까! 지금 인도에서는 인도의 그런 고유 예를 들면 요가를 중시하는 또 이렇게 문화가 있지만 지금 글로벌시대라 해서 한국에 넘어 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신뢰성을 가지 고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왜 요가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도있는데 왜 요가일까! 이게 과연 우리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적 대안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밀양시의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따른 하천바닥에 있던 대형 돌들을 처리하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미촌시유지에 적취하고 있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상 돌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자원인 자연석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마치고 현장점검을 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큰 돌들이 이렇게 위성사진에는 다 있었는데 현장에서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없었고 위성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알아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목차와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314억 5553만 7000원 중 그 중에 67.8%인 213억 18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1억 3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5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 예산은 25억 4970만 4000원으로 19억 23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2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153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4만 8000원으로 결산추경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4718만 9000원입니다. 그중 2억 320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5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참석보상금 및 민방위 창립기념행사 미개최 등 행사취소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 부분에 예산액은 73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8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8730만 원 중에 12억 95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9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개선지구정비로 신법지구에 예산액은 20억의 예산에 10억 95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2억을 집행하여 7억 424만 6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지지구 예산 14억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예산액은 19억 1200만 원이고 10억 95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억 241만 원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민간 지원 및 풍수해보험으로 예산액은 2억 800만 원이고 14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가입자보험을 받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 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 예산액은 2억 3324만 원이고 1억 64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예산액은 6억 714만 1000원입니다. 2억 725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34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 그리고 배수장 정비잔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시 내시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2785만2000원이고 19억 52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75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1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 5639만 8000원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8억 60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5639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2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고 1억 5639만 8000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사 소하천정비에 1억 3000만 원으로 9296만 8000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37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2722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억 5373만 1000원이며 잔액은 3억 7349만 6000원 되겠습니다. 국비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시설비로 변경해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4대강 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1837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5억 4162만 4000원이며 국비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시설비로 변경하여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형공사 특정감사를 경상남도에서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 9월 20일에서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적내용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초화류 식재 그리고 생태여울 시공방법 변경, 채움 콘크리트 현장유용 등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안에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은 덤프 운반단가 조정, 비탈보호공 변경, 관목 식재수량 조정 등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12월까지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73회차로 발언은 손문규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발언내용은 지진관련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 초중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의무 확인,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작성, 내진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9월 10일 우리 지진발생 이후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진관련 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지청에서 지침으로 모든 학교에 지침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표준 매뉴얼이 작성되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에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접수내역은 전체가 22건 중에 진정이 7건, 건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23회,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66회, 지진피해위험평가위원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5년도에서 '16년도분에 총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동평소하천에서는 우리 밀양시에 있는 하청업체에 도급하고 나머지 밀양강 야외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은 단종으로 해서 전문으로 되어 하도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단체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안전생활실천연합회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보조금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15년 12월 완료하고 정산서는 올해 2월 10일 날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안전 운영도 밀양안전 시민연합회에서 하고 그 보조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 12월에 완료하고 정산은 올해 2월 10일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도 밀양안전실천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현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6건이 되겠습니다. 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건으로 써 3건은 지금 준공하고 2건은 준공시기미도래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노후배수문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긴급보수로 이것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운영관리에 2015년도 분은 4개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7984만 4000원 정기예금하였습니다. 2015년도예치는 작년 5월 29에 골재적치장 원상복구하고 그 대금지급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2016년도만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7개에 분산 예치하고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마지막에 1억 43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서는 전체는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375건에 1억 84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72건에 1억 84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은 3건에 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 현황에 단순체납으로 3건이 18만 7000원 되겠습니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현재 밀양강 야외공연장 수경시설에 워터스크린 이것은 계약금액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조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탑 등 음향기기 되겠습니다. 음향기기는 가락전자로 해가지고 조달우수제품으로 조달에서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강변 공원트레일러 이동식샤워실 구입은 여성기업체가 도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곡배수문하고 배수문 전동화에 따른 권양기 및 레크바 설치 있습니다. 이 2건은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2건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단장천 생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인데 이것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도 없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린이교통공원과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자는 밀양안전생활실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과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은 밀양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재난안전관리 대행으로 세부사업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활동 대행으로서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우수의용대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수변안전요원 활동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정산내역은 2억 2555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산액도 2억2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된 것은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배수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17개, 농업용은 건설과 사항이 11개, 농어촌공사에서 23건 총 51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69건, 농어촌공사에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및 운영실태에서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해기간 동안 민간인 및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문제점은 배수장에 따른 채용 및 저임금 등에 따른 배수장 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수장 관리자의 고령화로 긴급대처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책임감 있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를 확보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는 배수장‧배수문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관리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4대강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9억 100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억 7342만 5000원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2757만 5000원 중 1억 4000은 집행할 계획이고 87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시설비로 변경하여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밀양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억 1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은 결산추경 때 시설비로 변경해서 이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대강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26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대강 외 이것은 밀양강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9557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집행 된 2억 7787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문제점 및 대책은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현황은 무안면 신법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침수위험입니다. 지정일은 2013년 1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용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용포는 단장면 태룡리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침수위험이 되겠습니다. 작년 '15년 3월 17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으으로써 배수장 1동 그리고 배수로 1.1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실적이 펌프 100마력짜리 4대와 전기실,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사업은 축제가 4.2㎞, 호안정비가 5만 37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 사업은 도에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시설보강사업 및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강사업 외 14건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9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강입니다. 이것은 2억 477만 6000원은 현재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예약 및 환불현황입니다. 10월까지 우리가 수입은 7086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7368만 175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사실 1만 1107건했지만 거기에서 환불이 4021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디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처음 자료할 때는 우리가 사실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멀티미디어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야외공연장 관람석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45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이 7억 5000만 원으로써 집행은 7억 5000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야외공연장 관람석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해서 하고 둔치 내 조경이식, 그리고 야외공연장 컨트롤타워 실시용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은 36억 1514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밀양강 야외공연장으로써 전기수전배전반, 그리고 무대음향장비, 무대조명장비, 무대영상장비, 워터스크린 장비, 컨트롤타워, 야외공연장 관람석 교체, 삼문동 야외공연장 진입계단 설치 등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122개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모니터요원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공을 현재 한 것은 220건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0억 2600만 원하고 미집행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감사장 수여현황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성초등학교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신고해가지고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최영미, 김윤남 씨가 밀양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4일 날 대영사우나 앞에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한 근거로 해가지고 경남지방경찰청장한테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공공시설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운영실적은 운영회수는 139회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691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6735만 5000원 되겠습니다. 보조가 5000만 원 자부담이 1735만 5000원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2016년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운영실적은 현재 10월까지 91회를 하고 교육인원은 4580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현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4개소, 공공지정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보수를 이번 10월 달에 하남의 백내마을과 내일동에 구 용활동사무소를 우리 비상급수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과 같이 갔다 오신 데가 우리 단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장면 범도리에서 산외면 금곡리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48㎞입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 중에 도급이 141억이 되겠습니다. 관급은 116억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금오종합이고 감리는 한국종합기술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현재 10월까지 37%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보상 및 공사로써 1㎞입니다. 사업비는 92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이 되겠습니다. 도급이 106억이며 관급은 68억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거창소재 기란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이산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50억 중에 집행액은 129억 3700만 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21억 2665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85.8%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는 96.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69.72가 되겠습니다. 12월 현재는 약 84%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48억 5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2억 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54.5%고 당해연도는 62%, 계속비이월사업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업무자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5페이지 2015년도, '16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 하시면서 '15년도, '16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100% 가까이 서면회의거든요. 그다음에 하루에 '15년도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날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내송체육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결정용역 그날 또 똑같은 날에 추화산공원 조성 계획수립 및 결정용역. 위원수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누구신지를 한번 거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급수당이 서면회의를 했는데 공히 5명이 다 서면회의를 해가지고 받은 걸로 해서 35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똑같은 2015년 5월 12일 날 밀양제이비산업 공장조성사업, 또 초동면 성만리 개간사업 하여튼 이렇게 보면 같은 날 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이것도 그냥 참석이 아니고 전부 서면회의네요. 그 다음 '16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16년도에 보면 1월 25일 날, 26일 날, 1월 29일 날. 물론 안건명은 틀립니다만 이렇게 서면회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사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보면 수자원분야, 토질분야, 구조공학분야, 도시계획분야, 콘크리트구조, 건축 이렇게 우리가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 20명 중에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목적에 맞는 위원을 우리가 선정합니다. 조금 전 최남기 위원 말씀마따나 왜 같은 날 같은 5명인데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나 이것인데 사실 이것은 20명 중에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토목도 있고 토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좀 참고해 주시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면인데 왜 수당을 지급하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와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에 보면 이게 서면토록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원들이 보통 기술사입니다. 기술사고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일반이 하는 그냥 조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술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 개간을 한다. 그 개간 자체에 보면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 모르면 검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자료가 전부 다 오면 이 신청자가 가지고 책을 묶어 옵니다. 묶어 오면 그 도면부터 구조부터 책이 한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드려야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시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만에 이게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서면제출하고 우리가 서면으로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그럼 여기 서면회의를 해서 의견 이렇게 개진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의견 다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온다고 바로 즉시 처리가 안 됩니다. 보통 두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자기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보완을 많이 시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록된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건명은 많이 있습니다만 꼭 이걸 사전영향성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조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1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난 이후에 법령변화가, 이 조례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4조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완성되었는데 이번에 자료내신 것 보면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의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연혁을 한번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마지막 개정된 게 2017년 3월 30일 날 개정이 되었고 그간에 엄청나게 많은 개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변화된 법령에 이게 맞는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4조의 규정에 보면 다 시장‧군수 우리 조례에 하는 근거를 두고 주 내용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향성 검토평가를 받게끔 하고 있고 5조 대상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성 평가 검토대상 사업이.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영향성 검토 평가위원회 검토대상 사업이 어떤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개간면적에서 5000㎡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지는 5000이고 일반토지는 3만㎡가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지금 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영향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위원회인데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이 지적하신사전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검토한 사항대로 보면, 영향성 평가검토 사항을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황걸연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의 말씀 하셨는데 우리도 자연재해대책법 해가지고 개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도 1월 27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우리 사전재해영향성 관련 조항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 신설되어 가지고 구성 운영이라든지 용어정리하든지 혹은 조례 개정사항이 현재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개정 된 사유는 사실 자연재해대책법은 맞습니다. 제4조5항에 의해 가지고 구성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에서 우리가 사실 협의 범위 대상시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일단 지금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별도의 이야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부서 책임 하에 있는 조례가 한 16개 정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많은, 안전재난관리과가 제일 많은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개가 소하천정비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하고 자연재해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조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대책법은 2006년도 개정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게시가 되었고 또 어떤 하나의 안건이 반영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오토캠핑장 사업장 수입에 보면 2015년도 10월 달까지 수입내용을 보면 1억 956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월 달까지가 1억 5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수입이 되어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또 50면을 더 늘려가지고,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이렇게 증설을 했는데 그러면 수입이 작년보다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줄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따른 오토캠핑장 사업수입은 사실 9월30일자로 기준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 30일로 보니까 10월 달이 1년 중에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차이 나는 점은 이 기준점을 여기는 9월 30일로 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이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국가하천관리 사업비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6500이 예산액인데 집행을 하고 이월될 것이 3843만 7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대강 이라니까 낙동강인데 낙동강을 인접해 있는 삼랑진, 하남, 초동 3개 읍면에 이 시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조인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하천유지 4대강은 낙동강 쪽이 맞습니다. 이 4대강이 낙동강에 치중되다 보니까 초동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수산까지만 사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대한 그 사업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삼문동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여태까지 안전정밀용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문제방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수장하고 각 수문이 있습니다. 안전정밀점검을 이번에 여기에서 실시하고 그리고 수목피해라든지 복구를 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연말에라든지 3회 추경에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쓰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납되는 게 아니고, 국비니까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3회 추경에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이월시키면 이 돈 가지고 내년에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내년에 이월할 사업을 2개 읍, 1개면에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필요한 그러한 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월해서 한다니까 할 때에 2개 읍, 1개 면에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초동에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도 건의가 왔고 코스모스단지하고 거기에도 지금 일부 포장하고 또 꽃을 하다 보니까 취수탑이 없다 보니까 취수탑을 좀 해달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우리가 여기에 편성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부디 초동만 아니고 하남에도 우리 오토캠핑장 주변에 보니까 수목이죽은 나무들이 더러 있습디다. 있으니까 그 수목 피해 복구하는 그런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삼랑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주변 우리 2개 읍, 1개 면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리고 배수문에 관련해서, 190페이지. 배수문이 우리 밀양에는 현재총 51개가 있네요. 배수장‧배수문 다 해 92개입니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이게 올해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긴급하게 비가 갑자기 내리는 그런 사태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특히 무안, 하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 배수문은 평상시에는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배수문을 열어 놓았습디다. 열어 놓았는데 갑자가 비가 내리니까 거기는 배수문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아마 하는 걸로 봐 집디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내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나가서 빨리 문을 닫지 못하니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퍼내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문을 빨리 닫지 못하다 보니까 물이 다 역류되어 가지고 농경지로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안전관리과하고 간담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다면 우리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69개소 배수문은 담당자가 지역별로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안에 작동이라든지 또 안에 기름칠을 한다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 점검할 때 농어촌공사와 같이 입회해 가지고 한번 지도하든지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잘 그걸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기계식 배수문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그것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기계식 배수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자동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에 전체 잠수교가 지금 현재 몇 개의 잠수교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우리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밀양에 잠수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집중호우 시나 태풍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번에 상동 잠수교 거기서 인사사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잠수교가 현재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차단시설이라 든지 위험경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요원, 특히 집중호우가 오고 그 다음 태풍이 오게 되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예방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우리 안전재난관리과는 사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전교 실종 되었을 때도 사실 거기에 계도는 했었습니다. 면하고 같이 했는데도 본인이 불의로 해서 되었는 데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우리가 차단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집중호우 시에는 직접 직원이 나간다든지 배치를 한다든지 안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조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을 이렇게 강조해도 그것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불감증이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밀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이 취소되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국민안전처에 의해서 취소되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우리 밀양시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송지지구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부서로써 그렇게 취소된데 대해서는 좀 밀양시 입장에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 사항은 사실 우리가 안전처하고 사실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14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그 이후로 지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체적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 우곡천이라고 있습니다. 만어사에서 내려오는데. 우곡천을 정비를 안하면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송지 안 검세쪽이죠. 그쪽에는 아예 침수가 되니까 우곡천 정비를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국민안전처, 그 다음 기술자문단, 도전체 그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자료를 주고 했지만 안전처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실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그 용역 측량하고 토지조사라든지 실시설계 용역비 한 5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사실 용역을 발주했는데 현재 우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시키고 정산하니까 한 2억 2600만 원 현재는 거기에 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비용이 5억 4000으로 했는데 2억 2600만 원 소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거기에 소요된 사업입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2억 2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현재는 지출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안전처에서도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했으니까 안전처에서도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안 있나 싶어서 우리가 이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좀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국민안전처에서 자기네들도 의견이 안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한 중인데 아직까지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2억 2600만 원이면 크다면 큰 그런 예산인데 어쨌든 우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물론 밀양시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할 때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해주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장님 이게 지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10월 3일 태풍하고 그리고 9월 1일하고 3일 날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대부분 우리 농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받아 와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는 지금 말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것 자료가 나와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211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하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신도 안 되고 의료도 없고 그 다음에 비상용전등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번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고 민방위 대피시설 직접 한번 다녀봤습니다. 저도 경남아파트에 살지만 경남아파트에도 대피시설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환경시설이라든지 비상물품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은 전무한 상태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쉽게 대피시설 표지판까지도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일부 교체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상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가 없는, 들어가는 동력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점차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구상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동력 같은 것은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간단한 전등이라든지 그 다음 대피 간판표시라든지 그 다음 통신이라 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준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18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올해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것은 2017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전문위원님 우리 공통자료로 낼 때 2017년도 것만 내라 했습니까?
그것 아니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보다 보니까 4대강 친수공간 활용화 방안 기본 구상 용역해가지고 원래 품의금액이 2억 3200인데 계약금액이 2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재작년 계약했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것은 우리가 사실 2015년도 9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4대강하고 난 후에 사실 우리 밀양시를 이용한다든지 친수를 이용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 개발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낙동강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개발 가능한지. 친수공간으로 활용방안은 없는지 그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에 지금 준공예정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중간용역 보고도 한번 안 받으셨고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아직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사실 이것을 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봤는데 여기에서 국가하천 낙동강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모사업 대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시설을 밀양시 자체예산 가지고는 사실 사업발주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다문 국비라도 받을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그런 기관에도 아직 그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추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없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거기 주변에 친수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용역금액이 2억이 넘어가는 용역인데 이런 용역이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큰용역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쪽으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간담회 자리라도 말씀해 주시면,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얼마만큼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보니까 자료만 보면 이 사업은 그냥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된 건지 공모사업에 탈락했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스러워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그리고 187페이지 바로 위에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어린이공원 운영 이게 위탁기간이 밀양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래 되어 있고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 올해 산건위로 넘어 와서 그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민간에 대한 위탁이 있을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의회에 한 번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회 동의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우리 황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사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늦게라도 알아 가지고 한번 받아 보려 하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는 필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 한 잘못이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위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민간에대한 위탁의 모든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밀양강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공사, 음향기기. 업체명은 주식회사 가락전자입니다. 이게 설계품의가 5억 2000 그리고 계약금액이, 이게 원래 계약금액하고 맞습니까? 5억 2000 계약금액이, 4억 5600 되어 있는데. 낙찰률이 99.82%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이것 99.82%는 맞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걸연 위원예.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사실 거기에 무대 음향장비하고 수경시설이 워터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워터스크린은 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수 조달제품하고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우리가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그 계약하고 낙찰률은 우리 조달청이 했지만 그에 대한 선정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품명은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린 사항인데 이건 사실 낙찰률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건 아니겠고요. 지금 해당되는 업체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 15개 업체가 되는데 게중에 조달우수업체 중에 이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가지고 조달우수업체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자료 보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설계품의금액이 5억 2000 얼마입니다. 5억 2000이고 계약금액은 4억 5600입니다. 그런데 99.82%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설계품의금액에 뭘 붙여 놓았는데 금액이 변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것은 우리 예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5억 2000만 원 이게 설계품의가 되고 4억 5600만 원 이것은 예가로 해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 의무사항입니다.한다,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다만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요즘 학교운동장에 유해물질 이런 것 때문에 바닥도 다 바꾸고 이러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이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놀이시설은 사실 우리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보수는 사실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여기 제가 조금 전 읽어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시행하도록끔 하고 그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노후되었다든지 파손된 것은 현장에서 해가지고 해당부서에다 지시를 하고 보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아울러 그럼 확인점검도 하시겠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여기에 보면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보건 위생점검도 해야 되고 다음에 안전시설물도 설치, 정기검사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위생을 위해 모래장 내 세균검토도 하게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을지, 잘 지도하고 있을지, 관리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한 대장,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어떤 현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시면, 설명을 한번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것은 자료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점시시간 때 저희들 아까 현장 나가 가지고 같이 가서 얼핏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게 우리 하천하고도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 특정공사,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는 사업현장에는 CC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하천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하천은 지금 그 사항은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혹시 아시면 다른 사업현장에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아까 가서 보니까, 제가 언젠가 아는 친구 현장에 가니까 요즘 법률적으로 자재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현장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또 출입하는 차 이런 것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 되면 CC카메라를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달게끔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재난관리과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고 한번 혹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설과 부터 지금 시작해오는 과정에 계속 각 실과마다 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하게 되면 사업하기 전에 단계, 사업하는 단계 그리고 준공이후의 관리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재난관리과도 지금 안전재난관리과가 사업준공 이후에 하자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책임기간에 있는, 하자책임기간에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위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과장님 혹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올해 하자관리 해야 될 책임기간에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어제 한번 봤습니다. 131개입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131개도 넘어갈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131개 정도의 많은 사업현장들을 사후관리, 하자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앉아 있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제대로 된 하자관리가 될지, 6개월마다 한번 씩 점검이 가능할지 제가 생각해도 업무량에 비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하자관리를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다음에 시비가 투여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관리에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아울러 자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검수관계, 그리고 자재검수에 따른 특정물량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혹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공장에서 들어와야 될 자재가 있다면 공장검수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죠.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또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영역들 꼭 좀 지켜 주십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는 특히나 밀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밤새워 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셔야 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이라서 삼랑진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랑진 율동리 산에 마그네슘 공장에 화재가 나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소방서에는 화학소방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 마그네슘이나 특수물질이 많아서 불길을 잡기가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한 4시간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기 계장님도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참 위험한 불길이 올라오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차가 없고 해서 물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불길을 잡는데. 지금 사실 미전 산단도 들어오고 있고 용전산업단지도 있고 공장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소방서에 화학소방차를 구입해 달라는 혹시나 공문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의 소속이니까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떠한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 밀양시 전체를 떠나가지 고, 삼랑진을 떠나 밀양시 전체가 진짜 이번에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실 만약 거기에 농공단지라든지 안에 그런 화재가 되었으면 인근 공장에 다 진짜 화재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공단 외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사실 마그네슘 자체가 일반 우리 화재하고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를 가지고 질식 안하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인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화학차량이 필수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서에 협의하든지 해가지 고 밀양입지를 이야기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한번 소방서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아무쪼록 우리 밀양에도 화학소방차를 구입하여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185페이지에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그 계약금액하고 그 다음 209페이지 밀양강변 조명탑 및 멀티미어쇼 관련 시설사업 집행 세부 내역하고 들여다보면 집행액이 조명탑 등 설치공사 집행액 금액은 4억 7362만 8000원인데 여기는 계약금액이 4억 5600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워터스크린 장비 구매하는 금액도 집행액은 4억 2802만 7000원인데 여기는 4억 2500만 원이 계약금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달수수료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 안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낙찰률이 99.7%, 99.82% 되어 있는 이 금액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집행된 금액은 뒤에 게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100% 다 집행되었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계약금액대로 집행이된다면 앞에 금액대로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뭐 다른 내용이 이렇게 뭣이 업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업이 된 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최남기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찰액은 우리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최남기 위원수수료가 포함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처리내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 초동에 정영순님이 초동천 교량설치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해 놓았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사실 9월 2일, 3일 날 집중호우 때 초동에 검산교하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갔지만 현지 주민들도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초동천은 그 지역에 현재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하부지역에도 우리가 공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가 있습니다. MP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지금 여수동 밑에 하류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하고 연계를 같이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초동천 교량설치요청 이것 검산교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지난번 폭우가 왔을 적에 검산교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3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각 폭이 좀 좁아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이물질이 걸려서 항상 교량위로 물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회관, 그 다음 인접해 있는 가옥에 물이 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산교를 재가설 해달라고 2〜3년 전 부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동천 정비사업이 밑에 낙동강에서 봉황천까지 다 완벽하게 7. 2km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초동천 정비사업하면서 상부에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모든 하천정비사업은 하류에서부터 시작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설계를 보게 되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 상류를 잘해 놓는다 하더라도 하류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하류 쪽에 문제가생겨집니다. 그래서 거듭 초동천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는 데 낙동강부터 초동 봉황까지 다 같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최대한 우리가, 여기는 도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하천부서에서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저 양반들 생각은 하천 쪽이니까 하천제방 쪽으로 하지 사실 교량 이것은 또 조금 난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것은 차후이고 중요한 것은 하류부터 설계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게 급선무니까 그걸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하류부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다음 국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류에서 부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지진이후에 우리 시민들과 또 국민들 전체가 아마 지진에 대한 공포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진대비에 대한 교육 또 향후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예산은 우리가 재난예방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그 사용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홍보입니다.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분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공공시설물 내진화입니다. 아마 우리 건축부서에서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에 보면 사유시설 건축물 내진율이 거의 한 35%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인데 이게 사실 여기에 있는 내진보강 자체가 예산액이 보통 수십억 들어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당장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라든지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이나 보조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을 좀 유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예를 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들은 지진을 대비한 계몽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못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7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지금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어쨌든 설계변경을 통해서 9억 6200과 5억 5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먼저 우리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단장 생태하천은 식생매트리스 초화류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트리스 돌망태를 생각할 때 거기에다 복토, 흙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쉽게 초화류 꽃 심을 수 있는 본을 얹히는 겁니다. 그걸 했는데, 사실 자체에 있는 흙으로도 가능한데 왜 그걸 표토를 떠가지고 흙을 운반하는 것 봐주노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 사항이고, 그게 한 5억쯤 되겠습니다. 5억 71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조경석 쌓기 할 때 안에, 조금 전 우리가 현장을 보셨지만 그 조경석이 전석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갯버들 심어야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갯버들은 식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우리가 일부 갯버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석 쌓을 때 개비온으로 뒤에 뒤채움 돌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다 구입 운반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채취 해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되는데 현장 채취하여 유용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한 1억 2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6200만 원이 생태하천에서는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장천 고향의 강에 전체적으로 한 5억 5600만 원이 지적되었는 데 그 사항은 호안공에 비탈보호공에 줄떼가 있습니다. 줄떼는 사실 거기 법면에 보면 사실 자생석을 쓰고 일반 씨드 스프레이라 해가지고 안에 모래하고 꽃나무 씨앗을 가지고 바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자체만 해도 사는 것 오래 살고 하니까 줄떼에서 씨드 스프레이 하니까 거기에서 3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공에 보면 사토운반, 숭성토 운반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떠는 게 있습니다. 페로다로 떠 가지고 싣는데 그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운반차량을 우리 설계서에는 우리가 15톤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5톤 보다 25톤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절감된다. 그래서 15톤에서 25톤으로 변경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한 3억 94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경공에 보면 안에 우리가 실제 조경관목들이 몇 가지 계산상 부정확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항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억 5600만 원 거기에 지적되어 감 된 사항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법변경을 통해서 절감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100억 이상 대형공사장에서는 이렇게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이건은 우리가 사전에 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생태하천은 환경부예산이고 고향의 강은 국토부 예산입니다. 사전에 가서 심의를 하고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그것은 우리가 증액했을 때 같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증액되면 해야 되는데 감액 되어서 안 해도 된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계약금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 부분에 어쨌든 이런 특허공법과 조달우수업체 또 여성기업체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수의계약을 조달계약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좀 사심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면 참 의구심을 많이 가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허제품을 조달우수업체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99.82%의 낙찰률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가 이렇다면 음향기기에 대해서 좋은 메이크 제품이 필요하다. 또는 출력이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사양만 가지고 예를 들면 출력 얼마에 어느 제품 이렇게 해서 일반구매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만 이렇게 규격을 주면 그것조차도 맞는 부분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조달우수제품이다 해서 99.82%의 낙찰률을 가지고 계약한다면 정말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정말 이에 대해서 오픈하고 이것 지난번에도 이 업체 중에서는 임대계약을 했던 업체입니다.
업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아주 이렇게 금액을 세분화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에 사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게 2015년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더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443페이지 목차와 44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446페이지에서 460페이지까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4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14억 827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76만 3431만 2000원이며 잔액은 38억 4847만 2000원으로 현재까지 66.5%로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8000만 원은 삼랑진 미전천 사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용역비를 12월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1600여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야생동물관리 일반보상금 1800만 원은 11월말까지 수확기에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11월 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순환수렵장 경비는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12월에전액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환경관리에 민간이전 집행잔액 300만 원은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렵 관련단체 3개 단체를 통합을 자꾸 유도해도 통합을 안 하는데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은 저희들 집행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일단 3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통합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자체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 1억 2000만 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바드리돌담 말고 용역비 2000만 원하고 1억 원은 저희들이 아리랑 우주천문대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이 지금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1691만 6000원 중에 700만 원 정도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설계가 11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 등 법적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현재 4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3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약 4억 정도는 내년에 이월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현재 환경부 발전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초에 환경부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약 5억원 정도 이월해서 사업장 내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려고 일단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그 사유지하고 교육청부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너무 비싸면 일단 교육청부지라도 다른 대체를 사든지 해서 그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전기자동차보급 민간자본이전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0대를 공급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년도에 10대를 현재 민간 보급을 계획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식이나 저희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상 4대만 공급하고 6대는 사실상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계획이고 2017년도에도 10대 계획 중인데 그 중에 관용으로 6대하고 민수로는 4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계획했던 10대는 보급이 안 되겠나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염원예방 일반보상금 100만 원 전액은 환경신문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 포상금을 주려고 편성했는데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봐서 감액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석면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1599만 9000원은 저희들이 현재 2명분을 피해구제금으로 지금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정자가 1명 있고 지금 의심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자가 확정자가 안 되어 가지고 1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그 부분은 연말에 감액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재료비 4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452페이지 맑은물 관리에 연구개발비 1800만 원 중에 계약하고 나니 집행잔액이 180만 원 남는 부분은 추경 때 감액을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454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이전에 저희들 예산액이 29억 9900여만 원으로 저희들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집행하고 나면 한 6982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때 감액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원재활용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3800만 원 중에 12월달에 집행하고 나면 16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부부도 저희들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아래 부분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이 8873만 7000원 중에 저희들 12월 달에 집행하고 나면 한 2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87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감액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폐기물소각장 위탁 민간이전에 예산액이 26억 2479만 3000원에서 이 부분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한 2억 9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일반운영비 150만 원, 시설부대비에 440만 원은 저희들이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거나 그럴 때 장비임차하고 안 그러면 또 불법투기를 했을 때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를 저희들 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3억 5000여만 원 중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면 한 6800만 원 남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 나이 많아서 퇴직하고 나니까 당해연도에 또 신규직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호봉수나 이 관계 때문에 좀 남고 그 다음 저희들 19명 미화원이 있는데 보통 연차수당을 최대 날짜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대로 확보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6575만 7000원 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한 297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연말까지 설계변경 등 집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잔액 최대한 반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전출금 잔액은 11월, 12월에 상하수도과로 자금전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은 2015년도에 9건, '16년도에 12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464페이지. 463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입니다.
총 14건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환경욕구 증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악취나 소음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생활민원이 대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장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대부분이 사업완료 후에 집행하는 사업비로써 12월 중에 대부분이 집행됩니다. 그중에 우주천문대 기본계획 중인 1건하고 국가생태탐방로, 자연마당조성 사업 분도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기후학교 운영 외 8건해서 2억 52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9페이지 2016년도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기후학교 운영 외 9건도 2억 20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하고 사고이월 5건. 사고이월 중에 1건은 저희들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특별회계는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현재 농협중앙회 밀양시 출장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체 중에 현재 미수납이 다른 것은 기간이 미도래해서 전부다 납기가 다되었는데 2건이 지금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2건은 이륜자동차 과태료검사를 안 해서 6만 원하고 정화조 미설치 신고 이행에 따른 1건하고 2건은 현재 체납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기에 저희들 독촉을 하든지 최대한 100% 완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 현재 환경부 주관 자연마당조성 사업으로써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내년 초에 발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가 나간 것 중에 자료가 잘못 나간 부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회계과에 자료를 나간다고 저희들자료를 빼 먹어서 그런지 현재 우리 과에 자료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4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조성 사업 1건해서 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회계과하고 저희들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원 1건이 있으며 용역이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도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민사소송 1건으로써 부당이득금 1건은 저희들이 밀성환경 쓰레기 수집 운반 부분 때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패소해서 돈을 드린 게 아니고 공탁한 공탁금을 저희들 시가 가져와 버렸습니다. 가져오고 나니까 업체에서 공탁금 그것 가져간 것을 되돌려 달라고 민사소송해서 져서 우리 공탁금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손해나거나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폐기물 제거명령 취소 이 부분은 올해 1건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관련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조성 사업 1건이 있습니다. 47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3년마다, 그리고 수집‧운반은 2년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2건이 선정되었는데 특별주민지원사업 5억 4000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 설치 9억 6000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475페이지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입니다. 총 14건 중에 최근에 9건 정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752개소 중에 위반업소가 57개소로써 79건을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하고 7건을 저희들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의 유형별 단속회수 및 조치결과는 그 세부내역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220개 업소 중에 19개 업소를 적발하여 24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483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매년 발생량은 2014년도에 3만 2898톤이며 2015년도는 2만 4928톤, 2016년도 현재 9월까지가 1만 9570톤이 발생해서 매년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금 씩 느는 추세입니다.
487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3개 업체에서 2014년도에 2만 1871톤, '15년도에 2만 2548톤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 차이는 한 667톤이 증가되었습니다.
488페이지 2016년도 9월말 현재까지 1만 7602톤을 처리하였으며 중간에 위탁처리평가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3개 업체를 평가해서 우수이상이 되어서 업체별로 시상금이 나갔는데 다음 쪽 489페이지에는 저희들 작년 2015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보통이하로 되어서 80점을 못 넘겨 가지고 3개 업체다 상금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고 결산 때 감액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4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66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2015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6881톤으로 전년도보다 약 270톤 정도증가되었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금년도 9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저희들 523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종량제 칩 판매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21만 120매 그래서 2억 9826만8000원이며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2015년도 총 21만 7012매가 판매되었으며 수익은 3억 1117만 8000원이며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2016년도 9월말까지 18만 5880매 판매하여 2억 5634만 9000원이며 읍면동 규격별 판매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4년도 제작은 총 127만매로써 판매는 총 103만 1181매이며 2015년도 제작은 총 129만매로써 판매는 총 108만 5093매입니다.
497페이지 2016년도 10월 24일 현재 제작은 125만매로 판매는 100만매 정도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기준 및 수질측정 결과 2014년도에서 2016년도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목표 수질기준과 2014년도에서 '16년도 연도별 평균수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에서 501페이지까지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BOD 월별 평균수질과 인월별 평균수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7건, 2016년도 4건 등 해서 총 11건에 12억 36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추진 현황 및 단위구역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낙동강수계 구간 4개소를 지정하여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구간별로 연간 30회 정도해서 8일 간격으로 해서 수질을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저희들 2016년도에서 '20년까지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와 504페이지 상단 2016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단위유역별로 4개소 잔여부하량 현황입니다. 현재 3단계는 저희들이 '16년에서 '20년까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잔여부하량으로 보면 BOD가 467.3이고 인이 9.36으로 현재 지금 BOD는 잔여부하량이 83.8%가 남아있고 인은 저희들 78.6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현년도와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14년도에 56.7%, 2015년도에 57.9%, '16년도에도 현재까지 52.1%인데 저희들 현년도만 두고 보면 2014년도가 89.2%고 작년 '15년도가 90.1%, 지금 현재가 81. 7%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도 지급현황은 2농가에 176만 2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은 39건해서 9442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예방시설은 40건 해서 한 62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저희들 예산 확보 더 해서 9400여만 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관광센터, 국립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기본계획용역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생태탐방로 발주와 사자평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일명 작전도로 부분을 기본설계용역과 우주천문대실시설계와 그리고 여러 개별사업들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관련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점검현황은 지금 현재 2015년도 36개소에 위반업소가 없었으나 현재 2016년도에 5개소 점검해 1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점검업소가 36개소인데 올해 5개소 밖에 안 되는 것은 다른 단속 종류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밀리다보니 11월, 12월에 이 부분 다용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12월에 점검하면 점검수는 서로 비슷한데 현재 수치로 보면 올해는 단속안 하는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체 현황은 1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이지만 현재 공사비는 22억은 국비 전액이고 나머지 보상금 8억으로써 계획을 했는데 올해 예산확보를 8억 중에 3억 원만 사실상 확보되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공모사업 선정, 사업승인,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부에서 빠르면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1월초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계약 내용은 전년도까지는 저희들 3년마다 계획할 때 밀양업체 1개 업체하고 주 업체 이래서 공동도급으로 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일부 부작용도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써 5월 달부터 3년간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운영하는 인원은 한 25명입니다.
511페이지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 폐기물 반입량은 저희들 현재 '15년도에1만 5340톤, 2016년에 9월까지 현재 해서 1만 2250톤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소각량은 2015년도에 1만 5724톤, 2016년도 9월까지 해서 1만 2214톤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사‧물품‧용역 관련해 5건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황걸연 위원제가 그 5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5건 빠진 게 밀양시 환경보전계획용역 6300만 원입니다. '15년 3월 달에 계약된 거고. 이게 발주업체가 부산대학교이고 1인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5건 중에 4건은 거의 다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또 이 4건 중에 창원대학도 1건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우리 부산대학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학술용역 이왕이면 국가기관하고 수의계약 할 바에는 저희들 밀양시에 소재한데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산대학으로 학술용역을 4건 중 3건이 되었고 창원대학이 1건 있고 나머지 1건은 저희들이
황걸연 위원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3건이 학교 교육기관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황걸연 위원그럼 학술용역인 것 같으면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2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다 용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했는데 이 용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심의를 거쳤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기획실에서 협의 정도만 했고 아마 심의나 이런 부분은 안 거쳤지 않았나!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보고 뒤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이게 학술용역인지는 몰랐습니다. 연례 계획적으로 하는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학술용역이라 그러시니까 학술용역 같으면 이건 용역심의위원회 분명히 거쳐야 하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위원회가 있는데 빠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용역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부서의 실과장님 정도 되면 아, 이런 정도 용역위원회가 있고 이런 용역은 용역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 정도 서로 연찬을 통해서 인지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것까지는 제가, 또 이건 어떻게 엄격히 보면 회계과와 관련되는 부분이라 이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1건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품의금액이 3억이고 계약금액도 3억입니다. '15년2월 23일 날 되어 가지고 '16년 1월 22일 날 준공일자 사업이 완성되었는데 품의금액3억에 계약금액도 3억이고. 그런데 이게 또 1인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이고 왜 이렇게 1인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발령받고 오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저의 생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공고를 했을 경우에 그 과정이나 난이도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여기에 입찰을 들어 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용역회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단독 아니면 입찰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하고 이래 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황걸연 위원안 그래도 제가 이것 좀 이상해서 회계과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남아 있는 서류의 근거를 보면 입찰 한번 띄우고 응찰자가 없고 재공고를 하고 또 응찰자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갔다 하고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용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용역인데 3억이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다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런 용도로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당연히 저는 또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여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제출 요구했던 위원회에서의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부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환경관리과에는 다른 비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다른 과에 제출한 자료에 비해서 좀 더 심한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 스터디 하면서 대충 느꼈던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65페이지.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개최회수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는데 이게 다 서면입니다. 제가 얼핏 저번에 조례를 한번 보니까 이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이 기능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평가지침도 만들어야 되고 평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도 현장평가도 있어야 되고 서류평가도 있어야 되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있어야 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그 심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도 해야 되고 인센티브, 그리고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조정까지도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인데 이래 중요한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져서 되는 심의위원회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이게 조문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래 보니까 쭉 읽어보면 아주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평가지침을 우리가 대행업체에 전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담고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 서면심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말고 개최를 하면 더 얻는 이익이 많을 건데 그때 아마 상황이 제가 정확하게는, 일정이라든지 혹시 위원한테 몇 번 전화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느낌인데 저희들 지금 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이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당부 드리고 지금 다가오는 때부터는 저희들 서면으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어쨌든 이런 위원회는 결국 이게 이해당사자가 있는, 대행업체들이 있고 계약되고 이런 과정들에 필요한 역할, 충분한 역할을 해야만 우리도 이 수거 운반과 관련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대충서면으로 해서 하기는 곤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이런 위원회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수도 상당히 내가 보니까 많이 있어야 될 위원회 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정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과장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 지난 추석 전날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생선찌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있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이 그게 생선찌꺼기다 보니까 오랫 동안 휴무가 되고 며칠 연휴가 되면 여름에 엄청 더울 때 나는 냄새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충이 따랐고 그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청을 해서 그 미화원들이 다 쉬는 그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치워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여직원도 여기에 오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그 업체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고생한 그런 부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468페이지를 보면 '15년도에 5500만 원이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16년도에는 보면 7000만 원. 그린리더활동지원에 1500만 원하고 푸른밀양21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센터체험에 5500만 원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500만 원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앞에 페이지가 미처
최남기 위원468페이지 2015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센터체험 5500만 원 이 사업비하고 '16년도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밑에 5500만 원중에서 500만 원 집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 교부는 사실상 다 되었는데 지금 이 연도 안에 정산이 안 되어, 지금 현재 이 500만 원만 정산되고 나머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100%.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푸른밀양21 여기에 또 465페이지를 들여다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보니까 4개 개최 일시 및 안건명에 보면 개최를 네 번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네 가 지 개최한 수당 지급액이 581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보니까 2015년도 사업내역에 보면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해가지고 예산액이 408만 원 중 407만 8600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문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수당 자료하고 저희들 별도 추가 자료하고 불일치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를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푸른밀양2 1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사무실에 사무원을 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체육관 앞, 구 옛날 보건소 거기에 사무실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사무원에 대한 급료는 본 위원이 보니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같은데 그건 어디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른밀양에 준 돈 중에 일반사업비 성격에만 주지 인건비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회비라든지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회원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쭉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3장에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신설을 해서 2006년도에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가 시 소속 공무원이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 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공무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오해나, 오히려 없는 것 보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아마 제외시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네요, 그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최남기 위원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푸른밀양21이. 처음에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만 이런 푸른밀양21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알아본 결과 다른 시군에도 이 단체를 조례로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단체에서 우리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사업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같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사업에 병행해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행정이 하는 분야하고 너무 중복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저희 환경관리과가 추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민간 참여 부분하고 저희들 참여 부분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있거나 또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 보다 일을 처리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나 협력하면 좋겠다 싶으면 같이 협력하고 저희들 그런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15년도에 전체 푸른밀양21에 지원되는 금액이 5500만 원이고 '16년도에는 7000만 원 이 내용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개최일시 및 안건명에 보면 결산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그다음 하반기 사업개요 및 기타토의, 또 사업 결산보고 일단 임시회, 정기총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이게 단체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데 일반단체에서 회의도 하고 정기총회도 하고 월례회도 하고 임시총회도 하고 이래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저희들 고유사업을 위탁해서 저희들 시의 어찌 보면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분담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저희들 이 수당 속에 여비적인 성격, 어찌 보면 또 우리의 일을 위탁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 밥값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조금 보충차원에서 지급이 안 되었나 싶은데 저희들 이 부분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주는 것이 맞는지 안 주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다음 기회 때나 안 그러면 저희들 회기가 끝나든지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른 기관에도 안 주는데 우리만 주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은 본 위원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해주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회의를 통해서 회원들이, 위원들이 참석을 해 회의를 하는데 식사비조로, 그다음 교통비조로 지급된다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어긋나지 않나는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찾아보는 걸로 하고 혹시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보조하는 지원금액이 적다하면 다른 어떤 사업비에 충당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민원내용에 무안면에 소재한 주)가온이앤엠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신생동 앞에 있는 그 회사가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말경에 탱크에 아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유가 방류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 10시 정도에 통이 터져서 저희들 직원하고 무안면 직원하고 또 소방서하고 출동해서 예방조치는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탱크 한 70톤짜리 탱크가 있는데 그 중에 안에 차 있은 것은 폐식용유가 한 20톤 정도 차 있었는데 그 중에 공장부지 내에 한 80% 정도가 보호벽이나 방호벽 때문에 머물러 있었고 일부 도로에 일부 소하천으로 한 3톤, 하여튼 몇 톤 정도 유실되어 가지고 한 1주일 정도 방제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난번 이 사건이 있을 적에 우리 무안면 직원이나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폐식용유 관련된 유류를 취급하는 회사에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류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공장내에 그리고 또 도로에 방류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천에도 일부 흘러 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것을 향후에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지를 위해서는 저류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밤에 1시, 2시 돼서 현장에 나가서 절실히 느낀 것이 왜 저류조가 없는지 그 이야기를 내가 사장님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상태로 보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안하지만 저희들이 허가과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그래도 혹시 만약 에 대비해서 저류조, 1차 저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환경관리과하고 허가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꼭 강제적이 아니라도 권고를 하든지 또 협조를 구하든지 그런 부분이 실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견해에 꼭 법적인 어떤 그것은 없더라도 허가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골프장이 지금 현재 관내에는 2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더스하고 밀양CC. 골프장 내에 농약잔류조사를 아마 8월 달에 한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토양채취와 그다음 유출수 잔류검사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조인종 위원적합이라니 다행입니다. 6개월마다 우리가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상당히 관심히 가지고 2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하십시오.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을 비롯해서 인접해 있는 양산이나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현재 수렵인이 아마 우리 밀양지역에 8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으면 피해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좀 많이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시책이고 저희들도 한 11년 동안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어느 정도는 농민들 피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초반에 시행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또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우왕좌왕 조금은 하는데 지금 한 1주일 정도 되어서 많이 적응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작하자마자 바드리 건하고 초동면하고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드리 건은 아침에 사냥개를 푸니까 옆에 사슴목장이 있는데 사슴을 공격하니까 주인이 사슴을 공격 못하게 예방한다고 근처에 가므로 해서 또 사냥개가 일부 사람의 팔을 좀 물고 사슴한테 부딪혀서 갈비뼈가 2개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해자가 있어가지고 119 수송을 해가지고 병원에 안치시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보험처리하고 사후 관리 그런 부분 이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동부분은 축사에 사냥개가 좀 들어가서 가축피해가 조금 있었고 또 혹시 현재상태로 봤을 때는 가축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소가 임신을 해 있다, 새끼가 배 있는 가축들이 피해가 났는지는 즉석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의논했습니다. 혹시 사후에 얼마 동안 지켜보다 가축 안에, 몸속에 있는 다른 피해라도 있으면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또 이 수렵을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행정조치나 사후조치 그런 부분은 지켜보고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벌써 지금 한 1주일 정도 되었는데 2건이라는 피해가 있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민가 주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300m 이상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수렵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총기소리에 의하든지 안 그러면 개로 인해 놀라 가지고 임신한 가축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축사나 민가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필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수렵허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축사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꼭 당부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한 1주일 정도 하면서 민원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물설치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조금 더 현수막 산불감시처럼 가로‧세로 1m 정도 되는 현수막처럼, 작은 현수막이라도 축사주변이라든지 민가주변에는 좀 더 저희들 제작을 해서 추가로 더 붙일 생각이고 또 매일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마을회관 이런 데, 또 방송도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 엽사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민가에서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또 가축이나 이런 다른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데서는 최대한 사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꼭 이래 하시려고 하니까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45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600만 원 국고로 반납하는 계획으로 예정이 잡혀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최남기 위원내년에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 중에 6대를 매입하고 4대는 일반에게 4대를 판매해서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21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상당히 이게 혜택도 좋고 지원 금액이 많아서 유류비도 많이 절감되고 환경오염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한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차를 사고 난 뒤에 운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충전 때문에 아마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에 6대 살 것을 국고 반납 안하고 우리 시에서 6대 산다면 올해 사면 안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환경부에 올리고 할 때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는 그 계획을 민수용하고 이렇게 구분 구분지어서 해놓으니 저희들 도에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수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읍면동에라도 사 쓸 테니까 그 계획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올해는 안 바꿔줍디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후에는 바꿀 수 있도록 내려 왔는데 올해는 아예 요지부동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도 4대만 공급이 되고 6대는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의논을 해도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공급이 조금 어려운 게 전기차가 많이 안 굴러다니니까 확신이 안 서 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충전 이런 부분이 기술노하우가 조금 더 1〜2년 지나면 지금 보다 충전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선호를 안 하겠느냐 이래 싶은데 저희 생각에는 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주민인식이 많이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6대 하고 민수로 4대 하면 저희들 100% 보급이 안 되겠나 이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인도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자꾸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이 사서 운행하는데 있어 불편하면 조금 전에말씀드린 그것도 있지만 우리 밀양에 차가 적다보니까 충전소하는 충전소 있죠. 이 시설이 아직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것을 좀 기피하는 것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연구하고 또 잘 검토 하셔서 이차를 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되면 아마 많은 일반인들이 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좀 권유하고 홍보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지원사업 봉대 4E 클린마을조성 사업에 4억 9900. 2억 3000 집행하고 2억 6000 남았습니다. 이것도 50% 미만 사업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렇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이 선정되고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 공모사업 읍면동을 통해서 해보면 어떤 데는 잘 안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봉대가 된 부분은 저희들 상동이라든지 수계 관련해서 더 우려되고 염려되는 지역이 있는데 신청을 여러 번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현재 들어온 데가 초동이 들어와서 사실상 초동이 현재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황걸연 위원이 사업은 밀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특별회계 조례 운영에 보면 이 사업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와 그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 보고 나니까 초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댐 주변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 이런 주민들 우선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수계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정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밀양시 전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수계와 관련해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초동이 좀 부지런해서 그런지는 하여튼 나중에 차후에 마지막에 초동이 들어와서 선정된 부분인데 우선순위는 수계와 관련한 지역이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큰 사업 환경관리과에서 맡아 하시느라고, 또 국비 얻으시러 다니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이 지적하신 수계관리지원 사업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수계관리지원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특별회계를 뒀을 정도로 목적이 있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목적에 예를 들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그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들 문호를 넓혀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애초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가 하나 있는데 수계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내려오는 돈이 대부분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 어지간하면 안 떠내려 보내고 우리 밀양시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 내년부터 수계와 관련이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하여튼 선정이 되도록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게 오히려 그게 답이 정답인 것 같고 만약에 그 지역에 수계 관련된 지역이 아니면 우리 시가 권장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가서 설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이런 취지의 좋은 사업이 있다. 신청을 하라라고 유도를 해서 하는 게 행정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비라 하더라도 그런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들은 그렇게 애초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향후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도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사업내용을 잘 홍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금고. 원금이 얼마입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원금을 기재를 좀 해줬으면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서식이 이래서 그렇는지.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돈이 내려오면 저희 과에 있다, 머물렀다 상하수도과로 다 100% 넘겨주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일부 저희들이 전도를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리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10억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11월 달에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또 한 4억 정도는 5〜6월 달내려 온 것하고 섞여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장이 항상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서무를 어떤 분이 보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금리계약을 할 때 몇 개월 예치를 하면 몇 % 하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예금을 좀 해주시면 다문 1.2%, 1.1%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이자율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49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을 보면 '14년도에 일반용 10ℓ, 20ℓ가 판매량보다도 제작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15년도에도 판매량보다 제작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도 판매량보다 제작량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렇게 제작양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 재고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급양이라든지 또 용량크기나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못 맞추다 보니까 여유분 그 부분을 좀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 창고에 재고로써 많이 또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무료배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소비도 되고 이래서 판매되는 부분에서 무료부분이 일부빠지고 나머지 또 차액 부분은 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14년도에 일반용 10ℓ가 8만 5000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다 '15년도에 6만 7000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다 '16년도에는 5만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이 재고를 다어떻게 처리합니까? 1‧2000도 아니고 만 단위 넘게 많이 제작을 했는데.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급자 숫자도 많고 그게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재고량하고 제작량하고 판매량하고 데이터 부분은 사실상 제가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재고량까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쓰레기소각장에 사고가 좀 있었죠? 횡령사건이 있었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횡령사건이 있었으면 횡령한 금액을 환수조치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제가 첫 발령되기 한 달 전에 이미 특별감사를 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밀양시노조에서 경남도경에 고발을 해서 환수하라고 나머지 부분 개인 부분 빼고 우리 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2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지금 빨리 납부하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개인한테는 환수를 다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한사람한테 21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 대표이사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회사도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지금 하여튼 독촉하고 저희들하고 언제 낼래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개인 처음에 소각장을 공동도급으로 할 때 밀양에 있는 지역업체에서 일어난 부분이 되어서 그게 아직 파산이 안 되어서 돈 예치하고 있는 게 또 9000만 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납부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만간 아마 저희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빨리 좀 확인을 해서 독촉을 해서라도 환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또 기간 그렇게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허가과, 상하수도 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경제정책자문관 장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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