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5일간의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6건의 조례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공무원의 직렬중 상대적으로 6급 정원이 적은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1명을 확대코자 하며 자동차의 대중화로 자가운전이 보편화되어 직속기관의 기능직중 운전원 정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에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사회복지과 위생감시원 별정 7급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별정직 사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장기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비율 별표 2입니다. 별표 2를 조정하는 부분인데 일반직 공무원 정원 735명을 73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비율은 참고해 주시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 95명을 93명으로 2명을 감하고 정원비율 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22명을 21명으로 감 1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76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직 735명에서 738명으로 증 3명을 하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을 하고 기능직 95명을 93명으로 감 2명을 하는데 9급 2명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22명에서 21명으로 1명 감인데 이거는 7급 1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4조에서 3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직급별, 직렬별로 현재 비율은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2항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4조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으로 기능직 운전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와 별표 3은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를 읍면동에 위임하고 매장신고, 화장신고를 읍면동에서 접수하였으나 관내 주민은 물론 타지역 매장, 화장 신고자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매장, 화장신고를 본청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사실증명을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사무의 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를 읍면동에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매장, 개장, 화장 신고를 전읍면동에서 접수하던 것을 매장, 화장신고를 본청에서 일괄 접수 처리토록 하며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되어 출입국 사실증명발급을 출입국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하였으나 시군구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증명발급을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다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는 국민과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사법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 별표입니다.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읍면동 위임한 사무로 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 실시입니다. 그게 읍면동에 위임항목에 추가가 되었고 사회복지과에 개장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장, 화장, 매장신고까지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장신고만 읍면동에 처리를 하고 화장, 매장은 본청에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읍면동까지 위임에 추가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밀양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따른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이거는 통과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현재 규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임용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입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확하게 하고 다,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라, 근무성적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에 시간제 근무도입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당에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이거는 시간제 근무를 공무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이것도 준칙이 시달된 내용인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밀양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별표 1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상단계급볕 임명자격기준과 별표 2 기타 직무분야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부분은 앞에 별표 2하고 상당계급별 이게 같은 내용인데 준칙사항을 저희들 추가로 이게 덧붙여 되어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재한 외국인 처우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밀양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로 명칭이, 조례제명이 변경이 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좀 확대가 됩니다.
당초에는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초과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변경되는 내용은 외국인 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를 확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에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는 지원대상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활동을 추가하고 외국지원시책자문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동위원회가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거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명칭을 밀양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서 밀양시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권 부여 및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에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신설규정으로 외국인 주민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안 12조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거주외국인 표준조례개정안과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통보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도 3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행정과에서 일괄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밀양시 정원의 총수는 876명 기존과 같이 하되 기능직 2명과 별정직 1명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 3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정대상을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본 개정안은 법률적 요건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읍면동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매장개장화장신고를 전 읍면동에서 접수하던 것을 매장화장신고는 본청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화장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우려감이 있으나 2010년 12월 8일부터 전국의 모든 화장장이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예약만으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지난 7월1일 경상남도에 통보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지금까지는 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명시하고, 별정직 비서관을 임용하거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명시 및 공고에 의한 채용으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교육훈련기회 부여와 근무성적 평정결과 반영을 강화하여 책임성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시간제근무 도입을 통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상 미비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2007년 8월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거주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맞추어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외국인이라는 명칭 대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이라는 의미에서 외국인주민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명을 밀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밀양시 관내 등록된 외국인주민이 약 100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조례 제명의 변경과 주요 내용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제정한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시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행정과장 및 교육지원청‧경찰서 등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기관에서 적정직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시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시켜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밀양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성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30페이지에 보면 시의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 행정과장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외국인 주민 지원관련 기관에서 적정직위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를 실제 외국인 주민지원관련 이 시책사업은 김성온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시책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추진을 조속히 구성하면서 사회복지과장을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문화가족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라든가 가족의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련조례는 포괄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사무자체를 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총괄부서가 행정과인데 단위사업부분에 하는 거는 개별법령에서 또 심의라든가 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는 제도적인 그런 통제나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사실상 총무국장님이 총괄하는 부서, 사회복지과도 그하고 하는데 이 안이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물론 이거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우리가 내부 공무원위원보다도 이거는 외부위원이 우리가 제한된 15명 이내 같으면 최대한 많이 위촉을 해야 외부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지원관계는 우리 총무국장만 계셔도 총괄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이래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기에 지원관계,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직위원을 더 확대함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우리 시에 4명, 6명이 우리 공무원만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민간인 위주로 조례가 각종 참여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취지에서는 공무원보다는 외부전문가가 위촉되는게 안낫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시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세분 아닙니까? 네분입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시하고 기관에. 경찰서, 교육청하고 현재 공공기관에는 시에서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 행정과장 3명인데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포함하면 4명, 경찰서 5명, 교육청 6명이 이제 관외에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위원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업무협조관계하고 체제는 총괄부서에서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직 위원회도, 앞에 조금전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안했다는 지적을 받고 했는데 새로 시책위원회는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허홍답변되었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금전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래도 당위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장 정도는 최소한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총무국장님 계셔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단위시책사업을 시행하는 복지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시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행정과장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외국인 주민 지원관련 기관에서 적정지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주민에 관련된 시책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안에 대한 제7조 2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사회복지과장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 제2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사회복지과장을 추가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남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밀양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9월 24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시달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 수수료 미제정민원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어선원부 불급 수수료 변경 1건으로 1000원을 800원으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어선법 제13조 1항입니다.
37페이지 밀양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변경되어 어선원부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금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어선원부 발급 수수료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 도로명 전국 동시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올해 11월말까지 기한으로 이통장을 통한 방문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안내후 정정사항이나 이의신청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도 1, 2월중에 수정 보완하여 2011년도 7월말까지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고지방법은 이통장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방문고지에 따른 이통장에게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에 따른 조례개정안의 올해 9월경에 경상남도에서 조례개정토록 공문이 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제안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의 2 실비변상조례안을 시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일제 고시를 앞두고 있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통장 등의 방문고지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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