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목차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258억 4995만 8000원 중 189억 83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68억 6690만 9000원입니다. 그 중 12월 말까지 집행예정 금액이 36억 589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2억 798만 3000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주요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험관리 보훈행정의 예산이 17억 2761만 원 중 13억 428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8472만 7000원입니다. 잔액 중 1억 9191만 3000원은 집행예정 금액이며 1억 2479만 3000원은 보훈회관 시설비로써 명시이월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아래 부분 조선의용대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 사업비 1700만 원은 기념사업회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여 개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간이전보조금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변경이 12월로 되고 해서 추경과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예정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 예산 2억 1896만 원 중 1억 6854만 원을 집행하고 5810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상금잔액 3099만 1000원 중 2099만 1000원은 집행 예정이며 1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올해부터 행사실비보상금의 일비 지급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560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사업 예산 21억 923만 9000원 중 16억 5102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821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맨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잔액 1억 6291만 원은 이동세탁차량 구입비로써 11월 말 차량이 납품될 예정으로 1억 4700만 원은 집행예정이며 1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하고자 합니다.
562페이지 세 번째 줄 저소득층 주민긴급복지 일반보상금 잔액 1억 1585만 1000원 중 1억 679만 1000원은 난방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자활고용 예산 60억 2053만 1000원 중 37억 71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억 4927만 원입니다. 자활지원 인건비 잔액 1억 695만 5000원 중 4600만 원은 집행예정이며 609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로는 자활근로 참여 인원이 당초 60명에서 42명으로 감소되고 참여자의 결근, 참여 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지원 민간이전사업비 잔액은 1억 943만 5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인원 감소, 결근, 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자활센터신축사업비 잔액은 13억 8603만 7000원입니다.
12월 중 집행예정액은 1억 141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71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생활보장 133억 4162만 9000원 중 98억 93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억 4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일반보상금 잔액 1억 4531만 8000원 중 집행예정금액은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학생 수 감소와 신청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잔액 30억 9992만 8000원 중 20억 4811만 원은 집행예정액이며 10억 4595만 3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된 금액으로써 추경예산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57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3848만 2000원 중 17억 672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7127만 3000원입니다. 잔액 중 5943만 5000원은 집행 예정이며 1억 118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잔액, 요양비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주민소득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 1122만 2000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4년 회계 결산검사 후에 기금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정부의 유사중복폐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59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융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6만 원은 집행예정이며 융자금 집행액은 없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도 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결정되어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보상금,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에서 58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활센터 신축설계용역비 예산 1억 중 76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930만 원 중 19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지역 자활센터 전기감리 용역과 건축감리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8건에 2억 4246만 4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24건에 2억 4046만 4000원, 밀양시 자원봉사센터 1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와 584페이지에는 2015년도에 총 27건에 8억 8008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공모 신청하여 자원봉사센터 1건 3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2건 1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24건에 2억 1908만 6000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사업으로는 2016년 공모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비 5억,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화사업 1억 4800만 원을 신청하여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사업비가 결정되었고 보훈회관 건립비는 아직 미확정이며 12월 2일 예산 국회가 종료되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5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건에 544만 9000원, 2015년도에는 5건에 7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7페이지, 589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과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이었고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남부복지재단이며 대표이사는 고복남, 시설장은 김상업입니다. 직원은 관장 포함 25명이며 10월 말 현재 세출액은 11억 4151만 3000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예산액은 14억 7644만 4000원입니다. 1일평균 이용 인원은 650명이며 3년간 법인부담금 전입 총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591페이지에서 59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0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장은 윤영희이며 직원은 7명입니다. 2014년도에는 17억 9871만 2000원의 예산으로 162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고 2015년도에는 15억 4739만 1000원의 예산으로 131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03페이지에서 608페이지의 자활센터 위탁 현황 자활사업 대상자의 성공 사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평가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2015년 7월 17일 평가를 했는데 결과 통보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24명, 9개의 실무 분과 위원 94명으로 구성된 위원 144명으로 협의회가 운영되었고 2015년도에는 기존에 대표 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실무 분과 9개 분과 94명을 위촉 운영하고 추가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 18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면서 읍․면․동 협의체위원을 구성하여 사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10페이지에서 621페이지 위원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자원봉사단체지원 및 센터관리현황입니다.
622페이지에서 625페이지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단체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 직영이며 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센터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현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2명인데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라고 칭하며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교육코디는 자원봉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운영개발, 자원봉사자 상담등을 하고 전산코디는 자원봉사수요처 관리, 자원봉사활동자료관리 등 자원봉사정보시스템운영 및 전산자료를 관리합니다. 운영비는 2014년도에는 1억 1599만 6000원 2015년도에는 2억 8198만 7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이동세탁차량관리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62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69건, 2015년도에는 777건의 대상자에 대해 조사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을 625세대에 할 예정입니다.
628페이지 보훈회관 및 자활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고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건축공사설계를 실시하고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629페이지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8월 17일에서 2016년 2월 12일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50%로써 외벽은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내년 2월 완공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물품구입을 하고 2월에는 완공하여 자활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630페이지 독립운동기념사업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75페이지에 보면 우리 밀양시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니까 감사기관은 경상남도인데 감사기간이 2015년 4월 8일에서 4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받아 관리를 하여야하나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후원금 일부를 후원금 전용계좌 아닌 사업계좌로 수납 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는데 행정상 시정, 재정상 반납입니다. 1억 2234만 9000원을 행위처분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내역에 보니까 후원금 반납내역은 1억 2234만 8970원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왜 분납 반납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거는 감사받은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는 경상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4월 달에 하고 감사결과 처리통보는 7월 달에 와서 이 내용은 지정후원금이 1억 2234만 8970원인데 지정후원금은 처음에 돈을 후원하는 사람이 어디어디에서 써 달라 해서 지정해서 주는 후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계좌에 받지 않고 일명 자부담계좌지만 운영비 계좌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바로 일주일 거의 열흘 이후로 해서 돈이 수혜자에게 다 나간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너무나 황당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 1억 2000만 원의 돈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의 감사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냐 이건 돈을 수혜자에게 다 줬는데 이걸 도로 받아가지고 반납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미 다 쓴 것은 알고 있고 한 푼도 헛되게 쓴 것은 아니니까 계좌변경, 시설의 경고 차원에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후원금 계좌는 후원금에 넣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신청비를 낸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총액계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반납을 해서 돈을 물어내라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간에 이체를 해서 실행을 하라고 해서 질의하게 되었고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연도에 분납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내역에 그러면 도 감사에서 그쪽 자체에서 후원금 반납 금액의 반반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쪽의 지적사항입니까, 도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돈을 자부담계좌 시설계좌에서 계좌이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처럼 계좌 간에 전출을 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후원금이라는 게 차츰 들어오고 법인 전 입금이라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눠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도 감사관이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이의신청을 했더니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상금 집행액에서 1000만 원이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서 집행예정이 2099만 1000원인데 11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에서 12월에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 금액은 바르게살기 금액만 아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사회단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지급규정이 식비, 교통비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비 2만 원까지 식비는 하루 기준 2만 원 일비는 하루 기준 2만 원하고 교통비까지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올해 규정에 일비를 줄 수 없도록 일반 민간인에게 행사실비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전 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조금 깎았었고 2차 추경에 지금 결산추경에도 1000만 원을 깎는데 그리고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그랬는데 교육이 11월, 12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보훈회관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국가보훈처 예상감액으로 국비 확보 애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9억 중 국비 26%인 5억에 대한 예산 확보에 과장님께서 정말 국비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가처에서 이거는 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체 예산이 국비가 받아오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보훈회관은 앞으로 향후 2017년도 이후는 폐지 대상사업으로 정부의 폐지대상사업이 유사중복과 폐지대상과 중앙부처 각 부처 내놓은 항목이 있었는데 보훈회관은 앞으로는 향후로는 폐지대상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마침 다행히 저희들이 계획을 올해까지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국가보훈처의 보훈회관 짓는 시설비가 줄었지만 최대한으로 창원보훈지청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어제 전상친우회 안보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고 저희들도 국가보훈처에 많은 전화 문의와 방문을 해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보훈지청장님께서 밀양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기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제 조해진 국회의원님께서 안보강연회에 참석하시고 보훈단체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보훈처의 밀양 전체 자치단체에서 시설비 지원하는 순위로는 1순위로 지금 되어 가지고 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하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확정이라는 게 12월 2일 날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낙관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가 복지사업, 유사성 사업을 지금 국가에서 통․폐합하고 관련 법규 근거가 없는 사업은 2016년부터 예산 편성을 지양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중인 사업 중 통․폐합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거 지금 보훈회관 신축공사 그것밖에 없습니까, 폐지대상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이폐지 대상이 보훈회관이 아니고 국가 예산의 잠정폐지대상사업의 목록에 그 목록이 들어왔다고 공문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항목에 있습니다. 가곡청소년공부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학원 수강료 그리고 긴급복지 중에 국비 말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우리 시비로 하는 긴급복지와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등 해서 8개 항목을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통․폐합관리법 근거 미흡으로 인해 복지사업 축소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인은 없는지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국가의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를 하고 또 신규 사업을 국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를 하고 신규 사업을 도출을 해서 새롭게 복지사각이나 기타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유사중복 되지 않는 국가와 중앙과 지방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추진할려고 해도 실제로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발굴된 거는 내년부터 이동세탁서비스 차량을 한다, 빨래방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 유사중복과 똑같냐고 하니까 이거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그리고 공부방폐지 관련해서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한 사회복지과 예산을 올렸는데 다시 보고서를 올리라 해서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차상위 학원수강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사업폐지 논의를 하면서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앞에 지난 년도에는 차상위수급자 학원수강료를 폐지했었고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를 유사중복사업과 관련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사실 이것도 작년에 올해 중에 유사중복이 내려오기 전부터 이사업의 실효성에 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방법을 다르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냥 영어, 수학을 배워서 되지 않는 수준에 학원비만 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너무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통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으로 이거를 좀 돌리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를 못했고 이사업도 연구를 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망자가 참전유공자 분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당초 예상된 인원보다는 대상인원이 작은 관계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6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국가유공자가 해가 갈수록 연세가 많기 때문에 유공자 수요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은 내년도에는 60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또 예상치 못한 사망 등으로 인한 거는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조금 전에 조영자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경상남도에서 감사지적사항 중 후원금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후원금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면 운영비를 지출을 다 했으면 운영비계좌 중에 지출이 다 되었으면 개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이 다 안 되었으면 다시 후원금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분할로 다시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김상득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계좌는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체국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계좌를 통일해서 후원해 주시려고 하면 여태까지 몇 년간 해오시던 후원자님들한테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계좌를 바꿔서 해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한 8개 계좌에서 후원금 총괄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이거는 비지정후원금일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아주 면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정후원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복지관협회나 이런 데서 무슨 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신청할 때 계좌를 후원금 계좌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괄계좌 운영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실제로 한 푼도 감사관이 허투루 감사를 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감사를 하면서. 돈은 잘 썼다, 돈은 한 푼도 떼먹었거나 부정하게 했거나 딱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디 누구에게 무슨 사업으로 쓰라고 지정해서 주는 거라서 했는데 운영비계좌 감사관이 말씀하신 계좌는 자부담 계좌라고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계좌로 받아썼기 때문에 좀 회계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감사를 확인을 하고 갔을 때는 시정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7월 달에 감사결과가 내려오면서 이 돈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은 질문과 의논과 이것을 도대체 감사지시사항 내려온 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하루, 이틀 기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는 동안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도에 찾아가서 이건 도저히 안 맞다고 말씀하니까 감사하신 분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처리방안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복지관에서 계좌는 사용을 잘 못했습니다. 계좌는 분명하게 후원금 계좌로 사용해서 받아서 이체를 해서 거기에서 써야 되는데 단지 계좌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괄계좌 운영비계좌로 받다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감사관이 세밀하게 감사는 잘했지만 결과는 잘못 지시를 내린 것 같애요. 그 결론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통장에서 지출을 했던 간에 돈은 제대로 썼다 그러면 앞으로는 후원금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납을 다시 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보자하는 것은 안 맞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출 상에 전혀 문제는 없었다,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계좌 이용이 잘못됐다 후원금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각 사안에 따라서 자기들 자부담계좌 통합운영비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집행 상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후원금을 받을 때 계좌만 변경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 통합계좌로. 그게 무슨 큰 잘못인데 반납이라는 처리를 했거든요, 반납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도로.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데. 왜 반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계좌정리를 하라는 측면이다, 지적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자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반납이라는 반납금액까지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의 재원을 돈도 나와 있습니다, 규모를 누구에게 왜 반납하라는 건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정회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되었던 행동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잡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알지만 지금은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럼으로 해서 괜히 다른 3자가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꼭 바로 정리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과장님 뭐라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다 돌보는 복지를 하는 또 어려운 계층 저소득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함께 케어하는 그런 과입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의 복지향상과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가 어제 아침뉴스에 보니까 밀양이 나왔습니다, 밀양이 나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는 모르지만 학원수강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아침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좀 더 분발하셔서 지금 복지정책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셔가지고 우리 밀양시민한테 좋은 복지정책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밀양시가 잘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립에는 엄청 잘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면 다 해 주는 편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자활센터복지, 보훈회관 건립에는 엄청난 밀양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행복한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행복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이든 부유층이든 차상위, 하위층이든 간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복지 향상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소외된 계층을 그냥 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나름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25%, 26%를 실제로는 차지합니다만 그렇게 체감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모든 시책들을 하면서 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대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높여가면서 해야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줄이는 그런 방향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건립보다는, 건립도 중요합니다.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100명에서 이번에 400몇 10명으로 떨어졌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통계를 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왜 이렇게, 복지정책이 뭡니까, 그래도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통계를 분명히 냈어야 되고 또 하나 자활센터 여기에 보면 565페이지 인건비 사유가 자활근로참여인원 감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자립지원 상담사도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참여 포기가 있고 참여자 결근이 있는지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자가 2014년도에 100명, 2015년도에 41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맞춤형복지 급여가 되면서 주민소득이 420만 원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420만 원 이하 되는 사람 나도 다 되는가 보다 또 신청을 혹시 누락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대대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조사에서는 1000몇 세대를 다시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조사된 인원은 의료급여 기타 등등해서 한 300명이 재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한 1000명 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탈락된 것이지 실제로 복지혜택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상으로 탈락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1300명 신청자 중에 412명이 탈락했다, 이런 정도지 다시 한 사람 중에 기존 받는 사람 말고 그런 것이지 탈락자가 작게 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세대 상으로 봐서 그렇고.
이주옥 위원그래서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으로 있을 때 하남읍에서 돈 안 줄 것은 엄청 조사를 많이 합니다, 돈 안 주는 쪽은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떤 사정에 힘입어가지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전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식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한테 돈 돌아가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건 가차 없이 자릅디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우리 밀양시에서 할 일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일이 엄청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관변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무슨 교육프로그램은 엄청 잘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이라는 게 뭡니까, 자활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이끌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60명에서 42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참여폭이 참여자 결근 그렇다면 왜 자립지원 상담사까지도 있는데도 상담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줄었는가를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1차 답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를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가 줄어든 사유는 2014년 7월부터 빈곤층 우선 지원사업 시행이라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을 받아서 자활센터는 참여를 하면 사실 월급을 얼마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우선 자활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겠다고 대상자가 있을 때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국비사업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의 돈으로 먼저 하고 이 사람을 일반 노동시장에 상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남은 사람이 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센터에 가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참여자가 2015년도에 46명 취업해서 또 일반시장에 간 게 21명 이래서 자활참여 신청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분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센터에는 7∼80만 원 이렇게 받고 일반 노동시장에 가면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은 몸이 허약한 사람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이고 참여대상이고 자활이고 하다 보니까 수급자를 자활하게 하는 사업이 자활센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참여 못하면 월급을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는 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자활을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를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아까 말씀하신 상담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보내는 것을 원래 자활이라는 게 일반 노동시장에 보내는 것 자체가 자활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해 주고 수급비를 받지 않고 돈을 벌어서 내가 생활하는 걸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지금 성공패키지인가 거기에 보내고 해서 자활하는 사람이 줄었다 하는데 그런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까?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활센터나 이런 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자활하는 사람에 한해서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의 역할이 우리 시의회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과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간담회를 잠시 했습니다, 하니까 장애인 쪽에서 여기 장애인이 일자리도 나오는데 자기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보조역할은 할 수 있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보조역할을 하는 쪽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돈 안 받아도 좋다 자기들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 안 받아도 좋지만 그렇게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장애인들이 엄청 희망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진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을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희망을 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센터를 지을 때도 그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뭐를 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한테도 거기에 맞는 장애인부모가 계속 그 사람을 책임져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혼자, 발달장애인들은 약간 머리가 모자랄 뿐이지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밥을 해먹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 홈 같은 걸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보셔도 될 거 같은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59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에 시장진입형 사업 6개 사업인데 대충 보니까 한 7억 원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양곡 배송, 재활용품 수거,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거해 오면 인건비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배송사업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양곡을 신청했을 때 그동안 예전에는 택배로 배송하던 것을 사업단을 만들어서 택배가 그 무거운 20kg, 10kg 그 많은 숫자를 제시간에 배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짐이 무겁다 보니.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사업단에서 인건비로 주로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레박 간병도 마찬가지로 간병사로 나가면 인건비로 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아리랑도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민원실의 카페아리랑 설치한 그 사업인데 인건비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운영은 만약에 카페아리랑 같은 경우는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이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카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야 우리 시에서 처음 할 때 만든다고 하고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인데 그런 비용은 여기에 관계 안 되고 인건비로만 다 나가는 비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카페아리랑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인건비와 설치비 시설사업비 최초에 할 때 인건비 70, 설치비 30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여기 6개 사업을 보면 인건비로 지불하는 것도 있고 또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겨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건 전액 시비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국비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전부 다. 80%, 70% 이렇게
황걸연 위원우리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밀양시의 형편에 맞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돈은 국비예, 예.
황걸연 위원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사업시행한지가 오래 됐습니까? 사업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 하셨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자활센터 한 게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꺼번에 10년치 하는 게 아니고 10년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종류별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기업형은 시장진입형을 하다가 스스로 자활해서 인건비가 수급이 되는 수요와 공급이 되는 내 돈을 벌어서 우리가 벌어서 하는 단계별 진입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게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 이런 걸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기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자립하는데 바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타 시장에 가서 일반고용 노동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다 대 줘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일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 더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책적으로 그래서 돈 벌면 그만큼 감해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가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 내가 20만 원, 30만 원 벌면 그 소득을 감하고 20만 원을 줍니다, 나의 기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을 함으로써 몸이 또 평소에 일이 있다는 거는 몸을 보전한다는 게 되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황걸연 위원예, 당연히 도움 되겠죠. 되니까 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6개 사업들을 쭉 진행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자립의 기반 바탕이 되는지 또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또 여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평가는 한번 씩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평가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황걸연 위원이 사업은 우리 자체평가는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집행하고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일자리 참여자가 중도포기 및 결근을 해서 이런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국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이러한 돈이 남아서 돈을 돌려보내야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거는 반납합니다.
황인구 위원노인일자리라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노인들은 보면 도로변의 청소라든지 시키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마을마다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은 마을 앞에서라도 청소를 시켜서 이런 돈이 다 써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영자 위원님이 보훈회관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경상남도 보훈지청장, 조해진 국회의원님한테도 많은 부탁을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국비 5억이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황인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결정이 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온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반드시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극히 못 온다면 다시 또 노력을 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더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인구 위원그래서 걱정스럽다 처음부터 저는 이 보훈회관만큼은 19억이라는 예산자체가 너무 크다, 계획자체가 너무 컸다, 또 우리 시장님이 결재를 하면서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했다, 밀양시 노인인구가 23%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연세가 지금 70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80이 넘었을 경우에는 보훈회관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밀양시가 그 보훈회관 자체에 무엇을 갖다 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나중에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분들이 과연 나와서 몇 분이 앉아서 근무할 것이며 그 분들의 생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길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저는 늘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빈 공간 자체가 그래도 전부 노인입니다. 노인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산 자체는 우리 밀양시 겁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하면 되는데 저는 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재산이다. 그래서 우선 노인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어른들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당시의 어려움에 있었던 어른들이 지금 100세 넘고 90세 넘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되어가지고 농촌에서 아직도 자식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아직까지도 국비만 지원하도록 기다리고 밀양시의 예산이 작다고 예산편성을 미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꼭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긴 시간 우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자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활센터운영에 보면 늘푸른 자원, 친환경영농, 정부양곡배송, 참살이 먹거리, 솜씨방봉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활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 못사는 사람이 앞으로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기술 분야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여기에 취직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레박 간병, 말끄미, 늘푸른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세에서 한 25세 사이나 20세에서 30세 사이는 기술을 요하는데 앞으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뭔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활센터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활센터에서 기술이나 사업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단의 하는 사업들이 자활기업은 여기 보시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과 자활기업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 하면 되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인 양 좋은 사업단인양 좀 차원이 높은 사업단인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최하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업단이고 시장진입형은 기업이 되기 전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되는 이런 사업단이고 자활기업은 여기 599페이지에 보시면 모아집수리, 늘푸른사업단, ㈜아리아간병, 행복한가게, 더맑은빨래방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당초에는 시장진입형 처음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상담을 받아서 자활에 참여하다가 또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여기 보면 두레박간병이 있듯이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는 스스로 자활해서 자활 인건비와 사업비가 스스로 해결되는 그런 사업단이 자활기업이면서 또 자활기업으로 갔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일 여기에 참여를 하면 몇 년간, 3년간 정도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취업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취업센터라든지 또 국비지원 배움카드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써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거나 저희들이 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자활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20대에 지금 일자리 창출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못간 사람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미용기술이라든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패션 쪽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기술도 하나 넣었으면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그런 것도 여기에 자활센터에 하나 정도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그런 쪽에 취직이 잘 되어가지고 밀양도 부모는 나이가 들고 힘은 없고 일하러 가기 어렵고 자식들도 같이 놀고 있으면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받아가지고 살겠지만 엄청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600페이지 자활운영센터 이 부분에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참여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겁니까? 162명에서 2014년 줄었습니까, 이 참여자 수하고 여기 599페이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시장진입형이나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자활기업의 모아집수리, 늘푸른사람들 여기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00페이지의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5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168명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기업 관련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참여자 수를 빼면 600페이지 2015년도 131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어쨌든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참여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었는데 59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보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탈락자가 많이 늘었다,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신청자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단순히 절대적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고 경쟁이 더 많고 신청자가 더 많고 그러다보니 탈락자가 더 많다, 그런 추세라면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늘어나고 함에도 자활센터에 참여자도 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들으신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도 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왜 앞에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이렇게 참여사업에 예산 미집행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으냐 했을 때 참여자 수가 60명에서 42명으로 감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어떤 자활사업을 통해가지고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참여하던 사람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치르지 않았다, 그런데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증가하는데 탈락자가 많은 만큼. 그러면 새로운 사업 참여자 발굴에 조금 미진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도록 드린다면 새롭게 책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양기준 상황이 되면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처음에 자활센터 2013년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활센터의 일을 하로 오고 하는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우선 노동시장에 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돈을 더 10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정신이 조금 괜찮거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자활센터에서도 실장이 말을 했습니다, 참 자활근로 시킬 사람이 잘 없다, 그리고 약간 젊다, 나이가 예를 들어서 젊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까지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나이를 순수하게 나이만 봐서는 모르니까 우울증이 있다거나 기타 대인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지 50세가 되고 40세가 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 될 때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자활센터의 내년도 사업으로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이 홍보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8000여명 그 중에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로하신 노인층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도 우리 밀양시 노인인구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계산해 보면 또 얼마가 노인 아닌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타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분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좀 자원이 충분히 우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가능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걸 집행이 안 되면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아깝다 아쉽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종합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재정현황을 얼른 한번 봤는데 적립금이란 게 있습디다, 적립금. 그러니까 적립금을 조성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신 적립금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는지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 지원금이 약 7억여 원 그 다음에 자체 인건비가 대충입니다, 7억여 원, 되고 그러면 실제 위탁보조금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받고 법인부담금 내고 사업수익금 이래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수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 따로 법인 적립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적립을 증액시키고 있더라고. 그것이 타당한가, 또 그렇게 하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나중에 그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어떤 사업에 들어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회계가 아니고 법인회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법인회계는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고 그리고 법인은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산의 용도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법인에서 매년 법인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회계에 법인적립금을 따로 적립하고 매년 증액시키고 있더라, 그건 무엇 때문에 하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에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631페이지 독립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독립운동가 추모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성균관유도회 상남면지회인데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유독 상남면에만 추모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에게는 후손이 있을 경우에는 제수비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을 합니다. 20만 원인가 24만 원 정도로 후손이 있을 경우에는 설 명절 제수비를 지급을 하는데 후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도 충혼탑 위령제에도 독립은 아니지만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최수봉 독립운동가 추모제는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하다 보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수비는 후손이 없다 보니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 밀양지역 독립운동가들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후손이 없고 정부로부터 제수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냥 묻혀져 있는 우리 지역의 다른 독립운동가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에서 지금 이 주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 형평성 차원에서도 누구는 어떤 분은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추모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은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았지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학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윤세주 열사에 대해서만 학술대회가 벌어지는지 이거는 기념사업회가 있어가지고 여건이 되니까 그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주최도 없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누가 조명해 주고 우리가 독립운동역사를 밝혀야 됩니까, 이거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었고 윤세주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후손이 있어서 정말 조명을 해야 되겠다 나의 조상에 대한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거를 조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또 조명을 하게 된지가 2010년도부턴지 어떻게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회에서 하지만 윤세주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조명을 하지는 않았었고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기타 등등 이 분을 함으로 해서 그 동안 약간의 저희들이 알지 못하던 조선의열단과 관련한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기념사업회에서 하기는 해도 의열단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과 관련한 기타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관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을 또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제목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밀양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사업 주관단체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도 학술강연대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에서도 학술대회를 하는 이런 이중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윤세주 사업주체가 윤세주열사 기념사업회라 하더라도 윤세주 열사만 조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주관하는 주관단체의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취지가 있고 거기 또 목적이 있다면 모든 밀양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골고루 조명 받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이름에서도 그렇게 객관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모든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개개인별로 학술대회를 할 수 없다면 전체를 가지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독립운동사에 대한 어떤 인식들 또는 많이 가지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사업회가 구성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부터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밀양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심이 대단히 쏠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뭡니까 해천변에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그런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우리 시가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민간에서 골고루 조명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은 소외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체 밀양의 독립운동사라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할라고 하는 해천변 사업도 모든 거기에 우리 밀양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우리 시에서는 해천변을 주장하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김원봉 선생 생가지고 윤세주열사 생가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그래도 거기는 특정 운동가분들의 생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좀 더 이 사업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독립기념관이 있는 뒤 추화산과 아북산 자연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 일대를 정말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기릴 수 있는 기념공원이라든지 기념공원 안에 여러 가지 우리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회의실, 전시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해천변에 일정 규모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 해봐야 한정된 사업에서 전체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고 전체 운동사를 부각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세주 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올해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독립운동연구소와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래 하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데도 독립운동연구소와 같이 더불어서 사무국에서 같이 의논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그 회계연도가 끝이 나다 보니까 바꿔서 할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아서 못했고 그러면 앞에도 자꾸만 윤세주 기념사업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밀양독립운동회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밀양독립운동과 관련한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해야 되겠다, 세미나를 하든 뭔가를 하든 연구회를 하든 하겠다 하니까 최필숙 사무국장 말로는 그걸 하면 또 기념사업회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담감을 아주 크게 가지시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독립운동연구소도 있는데 왜 자꾸만 거기서 하느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의열단 관련한 것보다는 밀양독립 관련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 밀양의 정신을 충의, 지덕, 정순보다는 독립의열 정신과 독립정신을 하나 덧붙여서 밀양에 먹고 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합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추화산과 아북산과 기타 등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대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200억, 300억 우리 시 돈으로써만 그냥 할 수도 없고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독립과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를 어디 공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돈을 받을 게 없을까 많은 검색도 연구도 해봤고 하니까 청주시에서 2010년도에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관광 프로젝트와 거기는 충효예절 프로젝트와 관광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이 꼭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 그거는 또 국가자치단체에 주지도 않습니다, 사업비를. 그리고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 안중근 기념사업회 또 손양원 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국비를 받고 자부담을 받고 시비를 보태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큰 프로젝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10년씩, 5년씩 걸리니까 해천 주변에 하는 것은 그 주변 11개소에 독립운동가 중에 서훈 받은 분이 아홉 분 계시고 두 분 받지 못하고 역사적인 장소가 만세 장소, 동화학교 기타 등으로 해서 4군데나 있고 15개소가 있으니까 그 해천을 이미 우리 밀양시에 꾸며놨으니까 그 주변에 또 거기가 성지다, 예를 들면 물론 밀양시 전체 독립운동을 했지만 거기서 탄생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단기계획으로 조성을 하고 중장기, 장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따로 학술대회를 하고 독립운동사에서 안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들 개개별로 학술대회를 할 수 없다면 전체를 아울러서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학술대회를 해도 맞지 않느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해천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정말 단기사업 따로 하고 중기사업, 장기사업 따로 할 그런 재정여건이안 된다고 봐서 기왕이면 첫 단계에서부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업부터도 어느 한곳에 집대성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밀양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 밀양의 정신가치로 삼아서 우리 밀양뿐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떤 시민,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교육관도 만들고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반 여건도 갖춰져야 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종합적으로 크게 잡았으면 널찍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는 단기사업하고 저기 가서 중기하고 또 장기사업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이번에 정선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정선을 가니까 아라리촌인가 미니민속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테마로. 거기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3000원을 우리가 줬는데 3000원을 도로 줬습니다 그걸 시장통에서 쓰라고. 거기 가서 차를 마셔도 되고 상품권을 그렇게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둘러보면서 정선에 관계되는 인물들을 다 흉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데 양반증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독립운동의 성지처럼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 테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흉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를 돌면서 그 안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 정신을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올 때 독립운동가 명예증서도 주는 방향 이런 걸 한번 연구를 대안을 생각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성실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박필호 위원께서 독립운동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영화 암살이 상영 후에 우리 밀양시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하는 사업도 2016년도부터 또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행정과라든지 앞으로 전개될 도시과라든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든지 통합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연찬회 때 건의를 하셔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위원들께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자활센터회관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완공되고 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라든지 독립운동단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총 예산액은 907억 959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710억 1321만 8000원을 집행해서 미집행액이 197억 8268만 7000원으로써 7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부터는 각 항목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금액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 963만 원이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 자녀학비가 저소득 1급에서 3급부터 장애인 초․중․고등학교 자녀 또는 본인 중에서 소득인정 금액이 최저생활비 1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교부하고 이중이 되어서 그 쪽이 더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이 장애인 자녀학비는 교육청 교육급여로써 대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칸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의료비가 총 1억 583만 5000원에서 6250만 원 집행하고 4300만 원이 많이 남은 것은 의료교부에 이중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이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한 예산인데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료비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또한 현재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국민보험심사평가원에 갔다가 다시 그 내용을 보험공단을 거쳐서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집행이 단계가 한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늦어집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 말고도 바우처 사업이 전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3개월 다 늦어지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활동비라든지 발달장애 지원사업,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위탁사업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의 요양급여사업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급여라든지 유아보육료사업 전체가 다 저희들이 바로 하지 않고 예탁을 하거나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다 확인이 되어서 돌아서 넘어오는 기간이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다소 큰 금액은 지급이 실제이율이 10월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부모심리상담은 장애인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밀양에 없습니다. 가까운 김해에 있는데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어 신청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발달가족 휴식사항은 도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도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10월 14일 날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넘어와서 11월 13일 날까지 아마 214만 8000원은 집행이 완료될 걸로 계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10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전액 표시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보조기구 이것도 지금 476만 3000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장애인한테 각종 보조기구 기립훈련기라든지 목욕의자라든지 욕창방지매트 이런 걸 지금 18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는 사업 총 부분이 다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날 전체 450만 원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26만 3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아래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부분은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하면 전산프로그램과의 권한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 사업도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편의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전혀 쓰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점자도서 장애인을 1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점자도서로 해서 장애인한테 100권 정도해서 배부하는데 이거는 7월 초에 장애인 지원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도에서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이것도 11월 달에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11월 24일 날 배부가 완료되고 금액은 285만 원으로 해서 잔액은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립홈을 코아루 아파트에 한 동을 빌려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아파트 수선비로 우리가 100만 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수선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방범창 설치로 예산 25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도 180만 원을 전혀 쓰지 못한 부분하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146만 원과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293만 원을 못 쓴 부분은 전체가 다 신청인이 없어서 못 쓰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해서 신청이 없는 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별안내문도 발송하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1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자 입찰공모 중에 있습니다. 시비 2억 3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억 또 시비 추경에 5억을 해서 전체 12억 3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가곡동 사무소 앞에 산림과 양모장 부지를 확정을 해놓고 현재 실시설계자 입찰공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는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642페이지 아래 세 번째 칸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300만 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 과목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전국 평균가구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려면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이나 지자체가 긴급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판청구비를 지원하고 그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발생 사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643페이지는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644페이지 맨 아래 칸에 농아인의 날 가족 한마음대회는 400만 원이 그냥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11월 21일 날 농아인의 날이 원래는 6월 3일입니다만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 20일 토요일 날 밀양관광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645페이지는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646페이지부터는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맨 위에 경로당 양곡비 1억 6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6600으로 좀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과도하게 남은 것은 우리 양곡비 택배비 계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통해서 감액이 2930만 6000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양곡비를 36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2930만 6000원은 추경 시에 시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서 세 번째 칸 우곡마을 경로당 재건축 건입니다. 이 경로당 재건축비 1억 5300만 원은 그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추경에 성립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재건축하는 경로당이 여성경로당이었습니다. 여성경로당인데 앞에 지금 개인건물에 하던 남성경로당하고 합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두 번, 세 번 하면서 결국은 지금 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전체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부터 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밀양노인통합센터 주간보호센터 신축으로 하남읍 소재지에 신청을 하였는데 공사부지선정지원으로 인해서 이 금액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소방설비 자동개폐장치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4년도 5월 전남 장성군의 요양원 화재로 인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의 출입문이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는 대상이 9개소 25개 출입문이 되어 있었는데 완료는 4개소 13개문을 하고 미설치는 현재 5개소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금 전도가 다소 늦었지만 11월 말까지는 완전히 집행이 되도록 하겠고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설화장장 경유 부분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52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화장장 경유 사용료입니다. 화장장 경유사용료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보다 화장 건수가 작년 10월 말까지 1780건인데 1640건으로 화장 건수가 140건이 줄어서 경유량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고 경유 가격도 우리가 책정 당시의 경유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하고 2회 추경 시에 9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할 예정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6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독거노인 단기가사 지원비도 1789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289만 원이 남았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활동보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활센터의 16개 노인복지센터에서 케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응급환자입니다, 갑자기 다쳐서 아직까지 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신청자가 저조한 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맨 위 부분에 노인건강검진지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노인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차량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건강검진차량은 100만 원, 건강검진비는 약 254만 2000원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급 중에서 희망자에게 조기검진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지정해서 지금 70명을 선발해서 11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면 위에 차량비 100만 원과 노인건강검진비 254만 원은 소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노인가장세대 4314만 원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가장 우리 시의 719세대에 대해서 생계부담경감을 위해서 월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 하는데 세대 당 6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써 현재 전체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12월 말까지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로로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댁내 장비를 설치하는 1584만 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한 사업으로써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나 가스감지기 활동센서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119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설치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도 명시이월이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653페이지와 65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7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도 연말을 기해서 하는 관계로 금액이 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되면 예산이 다 소진되겠습니다.
656페이지 한부모가족 생활자립금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입니다. 1800만 원 중에 600만 원 쓰고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중 창업자금이나 주택상가 전세금을 세대 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적은 2세대 300만 원씩 600만 원하고 현재는 사유 미발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업훈련비라든지 그 밑에 질환세대 건강관리도 전체 현재까지는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연말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144만 원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시에 자녀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유 미발생에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한 세대가 있지만 이 세대가 기초수급자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도 사유발생 미사유고 미혼모 가족직업훈련도 마찬가지로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지급실적 이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 건강가정 교육 참석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참석보상금입니다. 이 금액도 11월 28일 날 밀양 연극촌에서 주말 체험극장으로 전체 25세대 부모와 함께 한 가족이 사는 어린이 25세대 50명이 참관을 해서 예산이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여성관련 교육입니다.
여성관련 각종 교육 참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전체 600만 원 중에 74만 원이 소요되어 526만 원이 남았는데 변명 같지만 상반기 5월 달부터 9월 초까지 메르스가 있은 관계로 각종 교육이 축소, 취소되고 해서 참석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별도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500만 원은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 모범여성지도자 산업시찰 500만 원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12월 초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범여성지도자 문화탐방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59페이지와 660페이지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6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숙려기간 모자지원 70만 원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를 입양하면 입양하기 전에 집에 데려와서 이 애를 내가 입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그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7일로 보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한 금액입니다. 입양축하금도 올해는 입양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만 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1명당 15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현재 월 15만 원인데 1명만 7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가 자격증 취득할 때 1인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학원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3명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80% 이상이 출석체크가 되지 않고 있어서 11월이나 12월 중에야 지급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64페이지 맨 윗부분에 운영수당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상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방학 전에 1회 더 하더라도 다소 금액이 남을 것으로 이 남는 금액은 2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100만 원은 18만 5000만 원만 집행하고 81만 5000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삼랑진 신천 어린이놀이터하고 하남 백산 칠정놀이터 2개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지급할 량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신천놀이터는 88만 5000원을 지급하고 하남 백산 칠정놀이터는 자산관리공사에 올해 대부료 부과통보가 없어서 우리가 일부러 지급 통보를 왜 안 하느냐고 할 수 없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소급해서 달라고 할지 안 그러면 올해 빼 먹고 넘어갈지 몰라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장한 어린이 사랑나누기 한마음 잔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행사가 여러 가지로 중간에 메르스 관계 3∼4개월로 밀리는 바람에 연말로 행사가 많습니다. 12월 5일 날 밀양초등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이 예산은 소진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6006만 원이 437만 3000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5568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행사운영비로써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운동회, 직업체험, 가족캠프, 제주도 졸업여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소진되고 2차 추경 시에 예산과목 변경으로써 다시 1700만 원은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을 할려고 합니다.
667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격무수당이 처우개선비는 3개월 이상 당해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 명목으로 지원한 지원금입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민간단체 지원시설에는 월 2만 원, 민간 가정의 미지원 시설에는 월 4만 원, 평가인증 받은 민간 가정시설에는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고 격무수당으로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육과정 원장, 교직원, 취사부 등에게 설․추석 때 처우개선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과다하게 11월, 12월 집행하고도 남은 것은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어린이집이 감소하니까 교직원도 감소하는데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82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린이집이 74개만 살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 취사부가 있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4개소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월 3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월 2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 금액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숫자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공공형어린이집이 소규모라서 취사부를 미채용한 곳도 있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을 집행하고 나면 4800만 원 정도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동지역 차량운영비입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중에 어린이집 차량을 신고․운영하는 동지역 차량 운영비를 월 10만 원씩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다소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동지역 어린이집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58개였는데 현재 8개가 줄어서 50개가 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11월, 12월 집행하고도 다소 금액이 남는 금액이 1200만 원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장비 200만 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어린이집 장비비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집행이 늦었습니다. 11월 말에 집행을 했는데 법인 단체 보람어린이집 빔프로젝트 설치비로 200만 원이 자부담 20만 원과 함께 소진이 되었습니다.
670페이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2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90명을 12월 둘째 주에 직무교육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래 내려가서 보육운영수당 273만 원에 207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 위원들한테 주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회의를 한 번만 하고 나머지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지급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익신고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익신고보상금이라는 게 각종 보육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허위아동이나 허위선생을 신고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하면 국가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 금액을 우리 자치단체로 구상 청구하는 그런 구상 청구금 성격의 예산인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올해 현재까지는 이 공익신고 포상금 건수가 접수된 바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671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어린이집 75개소에 기존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3개소이고 72개소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 75개소 중에 휴원 3개소, 기존 설치된 2개소, 그 다음에 내년 2월 말까지 폐지하겠다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전체 67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5개 정도가 지금 보조금신청을 완료해 놓고 있고 45개 정도는 67% 정도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현재까지는 무난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청소년 자치위원 워크숍 200만 원 예산은 지난 11월 14일 날 이거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체대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청소년 자치단체인데 지난 11월 14일 날 진주 일대에 13명이 가서 천연염색장, 수목장 등을 돌면서 워크숍을 마치고 200만 원이 소진된 금액입니다.
673페이지 청소년 지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10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집행잔액이 906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청소년 지도 선도 활동비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2개 읍과 5개 동에 우리가 유해업소가 집중된 지역에만 읍․면별로 10명씩 위원회를 자체 구성해서 연말연시에 수능 후 집중적으로 청소년이 탈선하기 쉬운 그 환경에 선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전체가 조금 집행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 12월 중으로 어느 정도는 수정이 되고 작년까지는 연초까지도 넘어갔는데 올해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집행에는 다소 100% 쓰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의 달 행사도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전체 당초에는 청소년의 달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상반기에 청소년 한마음축제가 6월에 거제시에 있었는데 메르스 여파로 참석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70명을 계획을 했다가 9명이 참석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그대로 소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련활동 및 교육 이것도 지도자 연수 참석에 통영에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해서 일단 36만 원은 교통 실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반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750만 원은 어려운 청소년 25명을 시설아동에서 선발을 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박2일로 서울 등지로 자연체험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행이 되면 예산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80만 원 모범청소년유공자 표창도 연말 12월 말에 읍․면별로 1명씩 선발을 해서 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청소년 가요제 1000만 원은 12월 19일로 수련관에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75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수련관 보수 2억 2800만 원 중에 1380만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나머지 억 1420만 원은 공사비로써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는 유스카페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액이 돈이 모자라서 시비로 1600만 원을 어린이들이 방학을 하기 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더 투여했습니다. 이 전체 자금은 국비기금이 88%고 우리 시비가 12%였는데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1600만 원 정도 추경에 넣어서 공사는 선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요보호청소년입니다. 346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만 9세부터 18세 이하 복지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월 49만 원, 건강지원 200만 원, 학업지원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검정고시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이 선발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조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도 2명이 대상자가 되면 부모의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집행금액이 불확실합니다.
676페이지 중간부분에 거기도 지금 식품위생 공중위생 공익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식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공중위생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나 잘못된 사항을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권익위에서 우선 보상을 해 주고 당해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것도 현재까지는 발생사유가 없습니다.
677페이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공중위생은 음식점을 제외한 숙박이나 목욕, 이․미용, 세탁업 등을 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감시원 활동 감시원이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활동사항이 없고 하반기에는 전체 11월, 12월에 240만 원정도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 120만 원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운영 이 관계도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국비가 가내시된 금액이지 금액을 우선 허수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에 대해서 대학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영양사협회에다가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줘라, 위탁을 하려는데 1년에 돈이 4억인데 2억은 국비로 지원하고 2억 50%는 지방비가 부담을 하라 해서 전체 저희들이 하면 여기에 센터장 1명 해서 전체 팀원이 6명 해서 9명이 종사자라 해서 우리 고용의무가 없는 81개소의 급식소에 급식영양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판단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위생계도 하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이 사업이 도입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 이 금액은 전체 삭감을 할 작정으로 2회 추경에 계상만 삭감을 하면 됩니다,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679페이지의 보전지출 반환금 국도비의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 드린 점도 있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앉아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작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간 안태마을회관은 지난 6월 30일 날 사업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원서류 2014년도에 1건은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인데 민원이 1일민원인데 업무종료 후에 처리가 되어서 1일 지연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 밑에 2015년도 1건은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하면서 처리기간이 7일인데 변경신청 한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해가면서 취하를 하루 늦게 하는 바람에 하루 지연되었다는 그런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집단민원은 천불사 수목장 허가 재신청은 삼랑진 우곡리에 있는 안촌마을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허가 취소된 천불사 수목장의 재 허가를 해 달라는 건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래정사 수목장 불법사항 처리요청에 대해서는 삼랑진 남촌마을과 여래정사에서 설치한 수목장에 대해서 허가받은 면적 외에 임야를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명령을 하고 이후에는 주민과 합의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81페이지 반려민원사항부터 68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8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과 694페이지까지 2013년, 14년 보조사업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과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 698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 701페이지 14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 모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유류비 란에 보면 ℓ하고 돈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ℓ를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2013년도에서는 모닝 유류비가 426.9ℓ고 아래 칸에 2013년도 오토에 대해서는 447.9ℓ 그리고 스타렉스 맨 밑에 칸에 있는 596.3ℓ가 되겠습니다.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708페이지 공사 연기현황과 행정업무개선, 예산절감사례 및 수범사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9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을 모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과는 너무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이 너무 많은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731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현황을 보니까 설치 완료되어 있는 데가 45군데, 설치 중이 26군데, 미설치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24일 날 보도된 자료에 보면 경남신문에서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17% 밖에 안 됩니다. 18시 시군 지역 어린이집 3226곳 중 535곳의 CCTV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시군별로 보면 11월 20일 기준 창원시가 1017개 중 120곳이 설치가 완료되어 17.8%의 설치율을 보였고 밀양은 75곳 중 40곳을 설치해서 53.4%에 그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67%가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이 사무감사 자료 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까? 보도 내용하고는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무감사 자료는 10월 말에 했는데 그 보도자료는 최근의 보도한 것 같은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된 시점하고는 24일로 약 한 달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그 자료하고는 다소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지난 9월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을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방, 놀이터 등 영유아 생활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을 고려해 12월 28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그러면 12월 18일까지 전체 설치가 다 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 26개소가 있고 그러면 4개소 미설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마 11월 24일 자 경남신문에 전체 도내 설치율이 17% 밖에 안 되고 5곳 중에 1곳만 되어 있다니 지금 12월 18일이 다 되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운 점에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전체 75개 어린이집 중에 현재 휴원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그 다음에 미리 자기 돈을 가지고 설치해 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또 3개소는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겠다고 한데는 부모동의 후에 미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67개소가 되고 그 중에 65개소 보조금신청을 하고 지금 2군데가 보조금신청을 안했고 공사는 45개가 설치가 완료되어서 보조금신청률은 97%이고 CCTV 기계설치율은 지금 67% 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 40곳만 했다고 해서 53.4%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 기사내용하고는 다소 틀리고 앞에서도 보고했듯이 12월 18일까지 설치 안 되면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불개선 사례가 없도록 재차 독촉을 하고 방문 지도를 해서 12월 18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12월 18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료되지 않은 26곳은 과장님이나 실․과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니까 1차에서 3차까지 만약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이어서 하나 더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한 게 있지만 우리 밀양시의 영유아보육시설은 10월 말 현재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집 국․공립 다 해가지고 7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3283명에 현원은 2219명으로 정원대비 67.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58.3%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저출산으로 3개 내지 5개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휴․폐업하고 있는 실정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예, 첫째 그러면 밀양시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3항에 시장은 영유아보육을 위해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과다한 보육시설 인가로 인해 정원미달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서 여성근로자300인 이상 전체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존 어린이집 74개소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줘라 안 해줘라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 법도 지켜야 하고 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어린이집도 지켜야 하는 그런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린이집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해까지 시행하고 있는 취학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 이 금액을 전체 예산에 1억 2000만 원 나온 것을 반으로 삭감하면서 어린이집 장기근속 수당으로 56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지금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책읽어주기 사업 56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시비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를 어린이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중에 2600만 원을 살려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어린이집 1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지금 기존에 나가있는 사항을 더 내줘라 안 내줘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영자 위원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법령을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 생각은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을 안 생각하면 누가 시민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 개정이 정말 정확한 개정이 몇 년도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규정이 나와 있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제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 물어서 보충자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며칠 전에 11월 24일 보도된 자료입니다,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빈자리 해가지고 군지역이 많습니다. 도내 평균 정원충족률은 75.5%이고 군 지역은 모두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은 88%, 국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활용도는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은 시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밀양시는 현재 어린이집이 공급 과잉지역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점 알고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23일 국무총리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형 유형화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의 정원은 2만 6569명인데 현원은 입학인원이 2만 43명으로 총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인 정원 충족률은 7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족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어린이집의 빈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대로 낮을수록 빈자리가 많아 시설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군별 충족률을 살펴보면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시 지역이 높고 군 지역이 낮은 격차를 보였고 군 지역 중 남해군이 71.9%로 가장 높았지만 이를 포함한 군 지역 모두 충족률이 도내 평균에 미쳤고 밀양시는 지금 현재 55.1%에 진주시가 74.4%를 뺀 나머지 시 지역은 평균을 넘었습니다.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통영시로 84.1%였고 김해시가 83.1%, 창원시가 81.8%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실태 경남의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률은 88%에 충족률 80.1%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공급률은 0세에서 5세 아동인구수 대비 시설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아동수와 입학정원수가 같을 경우 100%입니다. 공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은 밀양시가 124%를 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101%고 사천시가 100.8%입니다. 3개 지자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밀양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의 충족률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63.3%를 보여 공급 과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처방안이나 앞으로 어린이집 개설에 대해서 물론 우리 밀양시는 지금 현재로 추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어린이집이 좀 많다고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모든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옛날 같으면 T.O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그런 부분이 규제가 또 완화되고 제한을 통제시키기 때문에 서로 경쟁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우리 밀양은 너무 어린이집이 신고가 너무 많이 처리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어린이에 비해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지자체하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묘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중간까지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일보다는 현재 우리밀양시가 거꾸로 말하면 꼴찌에서 1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복지과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지나 행정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점이 정말 과잉 처리되지 않는 내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시설이.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 볼 때 힘든 부분도 또 그리고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수부분에 대해서 참 힘든다고 그럽디다. 국․공립과 사설일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 할 동안까지는 우리 시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가 어느 시군에 못지 않는 행정서비스 절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716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점검현황을 보니까 업무정지가 30일부터 최고 79일까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지로 인해서 요양원의 입소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지적된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패널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노인요양시설의 업무가 정지가 되면 업무정지 시설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행정처분이 일어난 업무정지 기간 동안 타 요양기관에 전원 갈 사람은 가고 안 그러면 집에 가겠다, 귀가조치 할 사람은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정지가 들어간 단비요양원하고 내역에 나오는 소망요양원에는 보호자동의 사전 동의를 구해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전체 입소자가 별도 요양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고 효심요양원은 보호자들 협의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을 소홀히 하면 업무정지 기간에 이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자기 요양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입소자가 다른 요양원으로 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우가 나쁘지 않도록 전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대해서 무슨 패널티나 그런 게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입소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생계비하고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고 입소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패널티가 없지만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안에는 자기 기능보강사업이나 국도비를 신청할 수 없는 그런 패널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구나. 그러면 직원들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해서 이 사람 직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이런 상황들이죠, 보니까. 이렇게 많나, 깜짝 놀랐습니다, 읽으면서. 이걸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과도한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다하지만 그 자체는 노인, 신체장애자, 낙오된 사회적 약자, 특수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복지정책으로 함께 상생하고 또 정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확장될 때 우리 밀양의 시민 모두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이건 아마도 2014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런데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남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마다 50% 미만에는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에 관계되는 거는 그걸 한 번 더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마다 그런 게 남는 걸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할 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되었더라면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을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냈는가 싶어서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 받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남았다,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우리 장애인은 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장애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장애가 되고 싶어서 되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가야만 됩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힘들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심어져야만이 이렇게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장애복지센터나 건립은 엄청 잘 합니다.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일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을 요하기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창원에서 민원을 들고 온 장애인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 장애인이 아침 10시부터 제가 오후 3시까지 밀양 시내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닌 이유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다니는데 저도 그 유도블록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인줄은 알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어떤 화면이 떠올라서 제가 그날 엄청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 앞에만 그런 대로 정확하게 놓아져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설명하는데 여기 그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준 자료를. 지금 해천 새 도로에도 그걸 정확하게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밀양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저를 질책했습니다. 당신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그때 제심정이 의원으로서도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깥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도블록도 할 때 그 장애인 보도블록 지침서를 보고 하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 바로 옆에 교동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울리지를 않는데. 제가 몇 개나 울려봤습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고생은 엄청 하는데도 또 욕도 얻어먹습니다. 그걸 앉아서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다니는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간담회를 가지니까 장애인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린이일 때는 자기들이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보호를 해줄 수 있고 하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나이가 들고 부모도 없어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활권, 그러니까 세수하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가스렌지 켜고 밥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생활체험 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무엇을 원하고 있는 가를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 사람들이랑 간담회를 자주 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얼마가 남고 얼마가 다 쓰고 이런 게 중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다편성된 거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너무나 뼈아픈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정작 나가야 될 돈 다 써야 될 돈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돈이지만 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신청 안 하십니까, 회장단들한테도 전화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역시 우리 밀양시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상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밀양시민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들어오고 싶어서 밀양에 살고 싶어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크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0페이지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와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를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홍보부족이 많이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기간에라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확인을 해서 남은 기간에도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앉아서 기다린 그런 쪽으로 보였겠으나 분기별로 형식적인 홍보가 된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도 안 쓰였는데 올해 왜 또 편성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가 50%를 세 예산 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 쓰여졌지만 혹시 올해 누가 또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하고 안 하고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은 혹시 한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에 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 건널목에 벨 시설이 있어도 고장이 나고 없는 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라고 저희들 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중전화나 우체통, 통신시설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나머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도로부서에 도시과나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추경예산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은 기존 하던 예산에 빨리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거나 돈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곡마을회관에 대해서 그때 우곡마을회관에 1억 5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사를 나가보니까 리모델링해도 되겠더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업으로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마을회관에 의논을 하니까 남녀가 같이 합쳐서 그렇게 짓기를 바란다 하길래 그걸 애초에 의논을 해가지고 회의를 정확하게 열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걸 굳이 추경예산에 그걸 안 해줄까봐서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은 정말 급한 예산 우리가 빨리해야 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뭐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의회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밀양시의 당초예산을 우리가 짤 때 각 실․과마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올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우곡마을회관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리모델링 새로 뜯고 짓고자 하는 데는 여성경로당입니다. 남성경로당이 개인부지에 불법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겠느냐고 해서 유도를 해서 동네에서 통합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절차를 밟는 과정에 회의를 두 번, 세 번하는 과정에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확보되고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을 하겠노라고 미리 회의를 해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명 같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지금 남녀경로당이 통합하는 데에 따른 지원으로써 현재 설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여기 우곡마을회관 추경 때 예산 올릴 때는 여성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우리가 올렸지 남성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합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올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합치려고 하니까 의논이 되어가지고 설계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밀양시위원회 운영현황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별도자료를 내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18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 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1항에도 개최하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도 한 번도 개최한일이 없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여기도 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한 번도 안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왜 18개라는 위원회를 해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을 때 18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촉을 하지 않든 했든 개최를 한 번도 했든 안 했든 간에 수당이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좀 궁금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위원회를 개최 안 했으면 수당은 안 나갑니다.
조영자 위원수당은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놔야 무슨 개최를 하면 위원회 개최를 하고 난 뒤에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없는 돈이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금방 개최를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 점은 알고 있고 그럼 여기 18개를 구성해 놓고 법령 조례규칙에 해놨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19개정도가 있다고 했죠? 그랬을 경우 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없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부서 각각 담당 쪽에서 한번 정도라도 1년에 1회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아까 그 부분 1회 정도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개최 수당이 전체 적게 쓰였거나 안 쓰인 부분이 많아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중간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를 18개나 안하면서 왜 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반드시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원 수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고 예산에 있으면서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경우는 앞에서 보고했듯이 메르스 여파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축소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 못한 것도 많고 연말로 딜레이 되는 위원회도 몇 개 위원회가 있고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고 궁금한 것이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하고 또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사회복지는 다 어려운 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우리가 개최를 했으면 아까 이주옥 위원님처럼 그런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축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이 아까 뒤에서 계장님께서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거의 다 위원회수가 보니까 인원 10명, 19명 이런 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 올해 16년도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없어지고 다시
조영자 위원없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반환하고 다시 내년에 편성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 부분도 물론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근거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그것도 마땅히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내년 16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점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지금 설계를 공모 중에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술회관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연수를 가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술회관은 무대 안에 실질적으로 무대설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이 장애인복지 건립 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장애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많이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한 것을 기록을 해뒀다가 정말 필요한 걸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지시설이나 예술회관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잘 의논해서 이 설계를 했을 때 정말 좋은 회관이 탄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공모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와서 간담회를 해 주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입찰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시작이 되면 장애인 관련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도입시설의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층수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중간중간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간담회 시에 수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숙박업소에 위생점검 한다 아닙니까, 그 숙박업소 제가 바로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펜션도 민박으로 봐야 됩니까, 숙박으로 봐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펜션은 민박으로 봐야 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제가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숙박업이란 손님들이 잠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말하는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 보니까 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가 무려 154개나 됩니다. 저번에 제가 누구한테 좀 물어봐 달라 했더니 펜션도 숙박형이 있고 민박이 있는데 230㎡ 그러니까 70평 이하 규모는 위생검사 안 받고 그 이상 초과하는 건 숙박형으로 봐서 위생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펜션은 규모와 관계없이 업종이 아니고 상호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민박이라고 봅니다. 펜션은 면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위생검사를 받는 업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우리 밀양시에 민박은 있는데 민박으로 신고 되고 허가된 거는 있는데 펜션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아니죠, 펜션이 민박으로 신고가 된 겁니다.
황걸연 위원예, 됐습니다. 다음번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과장님 저번에 공공시설물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관한 조례 제정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저번에 조례할 때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신 것하고 그 뒤에 보니까 읍․면․동에도 상당히 많은 자동판매기가 대수는 면별로 한두 대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제도 행정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장애인복지법, 노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등해서 우리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법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만들어져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과장님 이거 차제에 여기와 관련된 우리 공공시설 내에 있는 이런 자판기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공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저번에 우리 조례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우리 공공시설이 있는 자동판매기는 전체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묘관리소에 1대 그 다음에 밀양시청에 5대,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 1대, 수련관에 2대, 삼문동사무소 자판기 1대, 밀양시 보건소에 1대 이래서 지금 장묘관리소에 있는 것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이 고유의 우리가 하는 조례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청에 있는 건 우리 시청 직장금고에서 이사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수련관에는 수련관장이, 삼문동에는 동장이,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를 하고 이걸 우리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복지를 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나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대도시에서 상당히 판매량이 많은 돈이 좀 되는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 있는 커피자판기는 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 말고는 각 실․과에 3층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있는 건 실제로 돈을 가지고 빼먹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돈이 잘 안 되는 그런 자판사업입니다. 다 사무실에 커피가 다 있고 손님을 다 대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관리인건비에 비해서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주면 이 사람들이 관련단체에서 그걸 받아서 관련 설치판매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그냥 조금 수수료 정도 얻어먹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대도시에 돈이 되면 자기들이 한사코 자기들이 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많이 역 앞에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역사 안에다 하면 되는데 이걸 관리위탁을 하면 큰 돈이 되지 않고 고유의 목적에 벗어나게 자기가 받아서 장애인 관리단체에서 받아서 또 다른 판매업자한테 바로 주고 그냥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 그런 정도로 운영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다 복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은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고민 많이 해보셨을 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계약자의 의무가 여기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단지 외의 규정을 좀 두고 있긴 한데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직접 관리해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금고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어떤 업자가 기계 갖다놓고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금고로 받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이 미약한 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볼 때는 직접 관리하니 돈이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장애인이 되든 또 한부모가족이 되든 정말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 한사람들도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돌려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부분에 많은 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 또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도로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법에 기준해가지고 장애인시설 설치하면 복지업무를 다루는 복지과에서 어떻게 조정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차후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관리주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자 하더라도 그런 연계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설치 이전에 그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꼭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관리해야 될 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의 어떤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그렇다고 복지과에서 직접 못하니까 그 도로를 담당하는 시설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그럼으로 해서 장애인시설 설치와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같은 게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좀 더 철저한 장애인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나 일반 우리가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공동주택을 짓는 이런 데에서는 건축설계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경사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문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유도블록이 입구에서부터 깔려졌는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턱이 없는지 방문까지 전체 다 벗겨냈는지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지금 시설을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공공건물하고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중에 공중전화, 우체통 여러 다중 이용하는 이 시설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중이 많이 하는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설치에 관해서 협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부서지면 우리가 고치라고 장애인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고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되든 안 되든 중간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말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같은 경우는 정말 설치 지침하고 참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로시설 부서에서 도로법에 기준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를 전담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과하고 꼭 협의가 필요하겠다,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도 도로설치는 만약에 도로시설 부서에서 했지만 가로수 식재는 산림과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 협의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감사자료 예산현황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집행잔액 그리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 금액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집행예정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는 다른 타 부서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의 특성상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통틀어서 자료가 11월, 12월까지 얼마 집행하고 얼마를 잔액 처리하겠다든지 이월하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불분명하게 작성된 데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예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병원에서 심사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이런 치료를 했는데 이걸 1만 원 받아도 되겠느냐, 그러면 1만 원 받아도 되겠다고 자기들이 심사조정을 해서 국민보험공단에 넘겨줘서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다시 시군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다시 병원으로 그 돈을 입금을 해 줍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환기간이 짧게는 2개월, 많게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금액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많이 밀려있고 예측금액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 앞에 바우처사업 6가지 그리고 예탁사업 4가지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큰 금액이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잔잔한 행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도 그 부분은 같이 휩쓸려 하다 보니까 자료작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특별한 사유의 사업이 아닌 이상은 내년부터는 집행예정 금액과 집행잔액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당초예산을 통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지 싶습니다. 그 점 내년부터 시정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손길을 뻗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우리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봉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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