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허가과장 김병태
지금부터 2015년도 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허가 최병기, 환경허가 김갑수입니다.
농지관리 박화진 담당주사는 지금 현재 경남공무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불가하였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이형주, 개발허가담당 황원철.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618페이지 목차와 619페이지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4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6887만 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6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지소유 실태조사 기간근로자보수 등이 예산액 3433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52만 1000원이며 잔액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78만 5000원에 집행액 838만 7000원이며 잔액은 1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86만 원에 집행액 322만 6000원이며 잔액은 2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법농지복구 장비대인 임차료 미집행 1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여비 300만 원에 집행액은 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허가행정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 원 예산액에 829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5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개발행위허가 현황 측량수수료 미집행으로써 240만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예산액 1556만 원에 집행액은 1290만 원이며 잔액은 266만 원입니다. 잔액은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100만 원이며 집행은 78만 원이고 잔액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60만 원, 집행액이 55만 2000원이고 잔액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4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24만 6000원이 되겠으며 11월, 12월 집행예정이되겠습니다. 여비 예산액 200만 원이며 집행액이 163만 원입니다. 잔액은 37만 원으로써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에 4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52만 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32만 8000원 예산액에 1432만 1000원 집행이 되었으며 300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여비 6736만 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5452만 8000원이며 잔액은 1283만 2000원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예산액에 집행액 328만 3000원이며 잔액 91만 7000원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업무보고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도정기감사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 도감사에서 총 5건에 지적을 받았으며 그중 3건은 완결처리되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수내역입니다. 청원, 진정, 건의 현황으로써 2014년도에 26건, 2015년도에 31건해서 57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그중에 진정 건수가 53건, 건의 건수가 1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에게 바란다」가 2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올해 78건이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역은 2014년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629페이지, 630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631페이지, 632페이지, 633페이지, 6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부터 해서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2억 80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건에 3억 760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건수 184건에 금액 3억 6987만 7000원이 되겠으며 결손액은 2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건에 416만 5000원이며 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건이 179만 1000원이고 지난연도수입 3건에 2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미수납 5건 산림자원조성비에서 현재 4건인 145만 2000원 납부가 완료되었고 1건인 33만 9000원이 현재 미납상태이며 지난연도수입 중 대체조성비 1건이 87만 4000원이고 과태료 2건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실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허가과에 행정소송이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승소 건은 올 2월 13일날 대법원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패소 건은 지난 '14년 4월 21일 날 패소함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되었고 2014년도 12월 29일날 허가에 따른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타페 1대와 모닝 1대가 되겠습니다. 산타페는 2007년도 구입이고 모닝은 2010년도이며 총 운행거리는 산타페는 20만 812㎞이고 모닝은 7만 1398㎞를 운행하였습니다. 차량수리 및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보험료 계약은 올 6월 15일 날 2대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류비 및 지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과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변경업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15년도까지입니다. 2014년도 공장설립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준공이12건이며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장설립 승인 현황입니다.
전체 18건에 준공된 게 3건이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으며 그중 임대나 제조시설 증가는 기이 준공된 건물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 및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부터 '15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73건 중 허가가 1건이며 협의가 153건이고 신고가 11건입니다. 그중 허가 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협의 153건은 준공이 17건이고 처리중이 136건입니다. 그리고 신고건 19건은 처리 중 19건이 되겠습니다. 신청 일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산지 불법전용행위 단속․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45건으로 써 농지가 32건이며 산지가 11건입니다. 그중 복구 중 고발조치 된 내용은 괄호가 되겠습니다. 26건이 복구 중에 있으며 농지가 20건, 산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완료는 17건으로써 농지가 12건, 산지가 5건 있습니다. 비고에서 산지 2건은 현재 담당부서에서 조사 처리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내이동 소재에 있는 620의 3외 7번지에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옛날 구 그랜드호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변경되어 갖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2015년도 10월 중 되면 이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 3월 31일 공사가 중단된 채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1118건의 개발행위허가에서 그중 단독주택 외 14개 항목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표가 있습니다, 중간쯤 밑에. 개발행위불허가 건수입니다.
총 6건이 되겠으며 우량농지조성 개발행위 2건, 축사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3건,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개설 개발행위협의 1건에 6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완료로서는 1건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150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 포함해서 처리가 되었으며 특히 공장이 56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입니다. 1227건 중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25건이며 그중 공장이 80건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1101건에 단독가구주택 726건이며 공장이 46건입니다. 단독주택가구 등은 비슷합니다만 공장건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대폭 많이 늘어났고 2015년도에도 지금 46건이지만 현황 자료자체가 지금 10월말 현재다 보니까 다소 조금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할 때 아마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장건축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나오는 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도내 시군별 기준 현황 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허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남 이연에 민원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다녀가신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허가과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정윤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삼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 병근 씨가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강병근 대표이사 외 4명과 저희부서 저와 또 담당계장님 그렇게 앉아서 30분 동안 그쪽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밀양시의 최종 결정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두 가지 용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 없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요구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과 회사 측과 한번 만날 수 있는 미팅을 한번 주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5시에 그 내용을 갖고 시장님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회사측 이야기는 언제든지 일정을 잡아주면 자기들이 일정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제 상남면의 어떤 마을, 이연마을의 대책회의랄까 대책했던 그런 분들 일정조정을 보면 12월 달에 날짜를 잡는데 잠정적으로 시간과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날짜를 잡고 거기에 요건을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던 국회의원, 시장, 그다음 시의장님, 부의장님, 또 담당과장 전부다 입회하에 대화를 주선하겠다. 그리고 대화는 한번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다는 그런 잠정적인 어떤 내용의 결과를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직 회사 측에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있고 또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입회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입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명확히 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를 더 파악한 이후에 날짜와 일정이 되면 회사 측에 연락해서 미팅을 주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동향보고 올라 왔듯이 주민들이 우리 정치인들 다 입회하에 그리고 허가부서인 허가과장 입회하에 삼영엔지니어링하고 만나겠다 하는 그 의도는 바로 주민들이 절대 다른 협상이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을 포기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도가 당연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였고 한 번 더 우리 건축부분에 대해서 안에 설치를 하는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많은 연구를 과장님께서 하고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모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허가과에 권유를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제일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허가가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우리가 거족에 축사문제로 해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현장방문을 과장님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이야기가 앞에 어떤 사람은 허가를 넣었는데 누구의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났는데 이번 이거는 김해 사람인데 민원을 넣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허가를 넣으니까 허가가 되더라. 그래서 허가가 되고 주민들이 가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법으로 거리가 넘었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화가 더 난다. 왜 우리가, 모 누가 넣었을 때는 민원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이 넣으니까 그 민원인들의 말은 무시를 하느냐!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허가가 난다는 거기에 분노를 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과 함께 한 번 더 그런 형평성에 맞는 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북 덕곡에 축사허가 난데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손문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북 청원축사는 당초 2012년도에 한 겁니다. 2012년도 8월 10일 날 최초 접수가 사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와중에 다시 신고가 취하되고 재접수 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또 그와 관련해서 다수인들이 민원을 접수를 시키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나간 것이 2012년도 11월 29일 날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이어서 바로 건축 축사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그분은 직접 축사를 짓지 않고 한 2년간 계속 이렇게 있다 올해 이 축사를 지으므로 써 이 사건이 집단민원으로 발단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운에서 요구하시는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건축 축사가 일어나므로 해서 안 된다고 집단민원도 내고 그래서 밀양시에서 누군가가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민원을 취하도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 나왔느냐는 게 그분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두 번째가 그런 일이 설사 있었더라면 왜 다수 민원이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위 주민들한테 뒤에 다시 개발행위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믿지 못 하겠다는 게 최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작년에 허가과장으로 왔습니다만 한 몇 년간 지난 이 사건을 갖고 저희들도 사실 내막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계장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시원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추정 끝에 가장 키를 쥐고 있었던 우리 그 당시 허가과장이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분의 어떤 말씀이 이런 이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정보공개라든지 타기관의 어떤 탄원, 건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분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날 또다시 그 자리에 증축신고가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엄청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다시 한 번 재검토, 물론 기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아직 저희들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허가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수의 민원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에 더 추가적으로 더 크게 또 증축하면 더 많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직감하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반영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증축부분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우선되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주위에 지금 나노산업단지도 그 밑에 들어온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가과장님으로서 아마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증축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637페이지 관용차량이 2대가 있는데 산타페하고 모닝이 있는데 허가 과에서 꼭 이렇게 2대가 있어야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허가과가 1년에 크고 작은 허가 건을 저희들이 한 만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밀양시의 기본적인 인허가의 거의 90%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차량 이 2대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같이 동승해서 움직이다보니까 자리를 많이 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민원이 찾아오면 담당공무원이 왜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는데. 왜냐하면 차량이 부족하고 현장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같은 코스일 때는. 그러면 계에 사람 한 둘, 넷, 다섯 이래 묶어 가니까 자리도 많이 비워지고 그래서 사실은 염치없는 생각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산타페정도는 저희들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과가 요새는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골짝 골짝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차는 어렵고 모닝정도는 하나 더 있어야 좁은 골목까지 저희들 현장 가는데 유용하지 않겠나 해서 2대 정도는 저는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밀양시의 전체 차량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허가과지만 3대를 주기가 좀 그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 않고 이 2대가지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비용에 보면 2891이 454만 원인데 이게 예산입니까? 비용 쓴 겁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예산액입니다.
손문규 위원예산액입니까? 유지비용 같으면 예산이 아니죠. 지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2891에 맨 오른쪽에 보면 유지비용에 454만 원이 있다 아닙니까? 454만 원이 총 예산을 적어 놓은 겁니까? 비용 쓴 것을 적어 놓은 겁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름대, 우리 산타페에 소요되는 기름 유류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유류대는 밑에 다번에 유류비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이거는 전체 유류대 및 차량수리비, 자동차 타이어 교체, 그다음 세차 등 등이 지금 아마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 밑에 나번에 보면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 현황 있죠. 그 밑에 연간수리비 65만 원, 오른쪽에 보면 31만 5000원, 그다음 밑에 유류대 212만 4000원 이 세 가지를 플러스해도 308만 9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지비용에 454만 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자료작성 한 부분에 있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 다에 지출현황이 있고 가는 자동차보유 현황에 따른 현황인데 아마 이것 제가 잘못 착각, 예산을 적어 놓은 걸 유지비로 제가 표현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예산 현황이기 때문에 예산액이고 실제로 나와 다는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제가 숫자를 잠깐 보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그렇는데왜 본 위원이 물었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10월말까지 비용 쓴 것이 여기에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 665페이지. 과장님 3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에 보면 내이동 1건 밖에 없는데 혹시 산지에도 전원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 허가해줘 가지고 3년 이상 준공 안 된 데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손문규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치현황 작성은 기이 건물을 착공을 해갖고 3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작성했고 실제로 착공신고를 해놓고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손문규 위원그러면 밑에 말고 산지에도 허가 받아놓고 이렇게 착공을 안 한데도 있고 혹시 착공을 해갖고 3년씩 이렇게 완공을 안 한데도 있습니까? 산지에만.
○ 허가과장 김병태손문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밑에 말고 산지를 말씀드립니다. 산지에 허가를 하고 난 뒤에 착공을 안 한 장기적으로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했는데도 장기적으로 완공을 안 한 것하고 그 두 가지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신고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허가를 받고, 신고수리를 받고 1년간 착공을 하지 않으면 착공준공계를, 여기서 우리가 착공하는 것은 실제 착공이 아니고 공부상에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이 허가 수리가. 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정리가 될 것 같고 허가 건 부분은 1년 이상 되어서도 자동으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고, 그다음 착공 후에 현재 안 된 부분 그 현황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예.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북에 축사허가 나간 거기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거기 전체면적은 몇 평이며 그다음 증축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기이 그 건물에 붙여서 증축이 들어왔는지 증축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 209번지에 있는 축사는 축산면적은 지금 현재 684㎡이며 추가로 들어온 증축은 기존 부지 안에 실제로 864㎡가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한 26점 몇 %됩니다, 전체 봤을 때. 그래서 건폐율 범위 내에서 같은 안에 추가로 들어온 시설이되겠습니다. 다른 땅 부지를 확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는 기존 땅 안에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내용은 5000㎡이상이 되게 되면 오염총량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2250㎡입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소규모 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36페이지에 소송 진행 현황과 관련해서 '14년도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1건은 승소, 1건은 패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소는 위에 것하고 밑에것 하고 주소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항소인은 틀리는데, 항소하고 원고하고는 틀리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소는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김병태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소송 건 자체가 무안면 모로리 모로마을 앞에 지금 축사가 많이 있는 같은 인근 해 있는 축사입니다. 앞서 모로리 510-1번지 외 2필지는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입니다. 증축부분이고 지금 무안 모로리 500-1번지 상 건축 축사는 신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규모가 작은 증축은 밀양시가 승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평수가 신규 되는 부분이 밀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원 1심 판사라든지 주심들이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게 나는 것은 해주고 크게 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지역주민 쪽으로 판결이 나면 밀양시가 이겨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났을까 저희들도 사실 좀 의아스러워서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규는 그분의 어떤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증축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다 개인이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신규는 이분이 축사농가로써 축사를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판결이 난 쪽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렇게 판단되어 판결이 난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결과에 따라서 4월 20일 날 신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고, 이미 승소한 부분은 그분들이 항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올 2월 13일 날 대법원에서도 밀양시 주장이 맞다 이래서 승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소지 현재 바로 옆에 필지에서 한군데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승소했고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은 법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패소된 내용이네요?
○ 허가과장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의아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 바로 인근에 한 20m, 30m 정도 밖에 안 떨어졌는데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보고 저희도 아! 이렇게 판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저희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665페이지에 3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이 지금 시내 내이동에 있는 건축인데 이게 지금 93년도에 건축허가를 해 20년이 넘었네요.
○ 허가과장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내용은 여기에 12월 달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1〜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 넘은 건축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건축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그 상태에서 못 짓게 한다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바로 어떻게 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허가과장 김병태최남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기 건축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방치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조치가 안 되어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이 나간 우리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사업주의 어떤 사업의지가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취소를 하기는 어렵고 또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저희 밀양시가 전부 다 안고 가야 될 그런 재산상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돈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부담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직원으로 한다는 사실 자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종료하고 했습니다만 당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최남기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해서 5층까지 낮추고 이래 함으로써 뭔가 업주가 늦어도 2015년도 10월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정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말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사실 자금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방치되니까, 특히 또 추가적인 지하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재개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의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참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오고 있고 미루어 온 것 아니냐! 저희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주로 하여금 빠르게 어떤 자금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빨리 좀 해결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을 보면 내이동 현대아파트 다가구주택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및 일조권 문의, 그리고 삼문동 상가 신축공사에서도 일조권에 관한 민원이 있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조권은 건축법 제61조에 의해서, 법률적인 그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우리 농촌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거기에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창고 이런 부분에 일조권이 같이 적용이 되는지. 2개, 시내지역 건축물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정정규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에 비도시지역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조권과는 관계없고 도시지역범위 내에서만 건축법이 적용되어서 건축법 적용에 따른 일조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린 이유는 현재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창고시설이나 일반공장이라 그럽니까? 저온창고시설 이런 부분들이 몇 채가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런 것 허가 있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일조권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경우 같은 부분은 사실은 농작물에게 일조권이 상당한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물론 현장조사를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 대한, 정말로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허가를 정말로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촌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하면 전조를 해서 작물을 키우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깻잎, 특히 일조량 많이 필요한 고추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확기간이 3개월 동안 수확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하루 일조량을 8시간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창고건축을 해서 하면 한 4시 정도 되면 그늘이 끼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하루 일조량 8시간 계산해서 4시부터 예를 들어서 그늘이 끼면 하루 한 2시간 정도 일조량이 적어지고 한 6시간 정도밖에 일조량을 하루에 작물이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한 달로 계산하면 며칠정도가 그늘이 끼어서 일조를 받지 못해 작물이 자라지 못 한다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해주는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허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경계에서 예를 들면 건축에 10m 하면 한 5m 띄운다든지 이런 식의 아마 허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한 100평이나 허가가 들어오면 정말로 농작물에 피해가 적게 가는 그런 공장위치 조정을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해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창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고추 농사짓는 부분에 민원이 있는데 위에 또 태양광시설 그 부분 설치허가를 내어서 하더라고요. 그게 민원이 걸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분쟁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허가과에서는 정말로 많은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연 건축만해도 1000건 이상이 되고 정말로 기업허가 여러 가지해서 엄청난 건의 허가를 맡고 있는데 이것 정말로 현장을 보고 하지만 우리 허가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방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농업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이해를 좀 하시고 허가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 축사나 이런 부분도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밀양시가 법률적 부분보다는 시책을, 시의 정책부분을 정말로 외지에서 밀양시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키우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법리적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간적 부분은 옳지 않다. 정말로 우리 시민이 농사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사허가 내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바깥에서 시외에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밀양에서 축사나 이런 것 허가해서 장사하고 잠은 또 자기 시군을 벗어나 잠을 자고 와 영농은 여기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시의 정책방향도 우리 시위주로, 시에 사는 주민들 위주로 인허가 건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김병태예, 정정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관련 일조권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독주택 외에 일반창고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개발심의대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도 가장 많이 우려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일조권의 이러한 그늘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한 법규규정은 비도시 지역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최소한 우리 건축법에 따르는 어떤 것에 준해서 정북 방향에서의 어떤 햇빛, 건물 방향해서 거리를 최대한 저희들이 띄워서 주변에 일조권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건축하는 분과 주위에서 느끼는 분들 생각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감안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경우는 평균 저희들 보면 한 8m 정도 올라갑니다, 높이가. 올라가면 저희들 한 2분 1정도,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는 9m 이상일 경우에는 높이의 2분 1이상을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게 좁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주변 농작물에 피해 없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조치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실 축사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제가 허가과장으로 오고 나서 축사를 신규를 지금 13건 허가를 해줬고 올해 개축, 특히 개축은 올해 돈사입니다. 돈사를 세 군데를 저희들이 개축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밀양시는 좀 특수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벼농사 보다는 들 넓은 지역은 거의가 비닐하우스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단순한 어떤 법의 논리만 갖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다수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또 지역주민에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동네로부터 몇 m 띄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될 수 있는 지역이 동네가 아닌 들판 지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 지역에 또 가보면 거의가 비닐하우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축산이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축사를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사는 우리 오염총량제에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게 우리 축산입니다. 예를 들면 소를 우리가 500평의 대단위, 소 축사를 먹인다 하면 그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량이 우리 삼랑진 용전1단지, 2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량하고 같이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축사하나가 큰 산업단지 하나의 오염량하고 같이 맞먹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왜!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려 그러면 오염총량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에 4개의 오염 비점지역이 있습니다. 밀양A․B, 낙동K․J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현황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금방 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우리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우리지역에서 밀양시 발전과 더불어 살아왔던 그분들이 축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분과 기업형으로 외지에서 지원받아 들어온 분은 조금 우리 밀양시 자체만이라도 달리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 공감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의 논리 때문에, 법의 형평성 논리 때문에 밀양시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특히 축사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늦어도 올 안으로 밀양시의 나름대로 어떤 정책․시책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금방 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지역과 비관내지역, 그다음 오염총량제가 높은 지역과 비 높은 지역 이런 등등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밀양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드라인을 위한 준비를,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순쯤 되면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또 축사 농가를 살리고 하는 그런 부분 등등을 저희들이 거기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양돈을 가장 잘 지은 집에 제가 방문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남 동산이던데 그 정도 양돈시설을 짓는 같으면 정말 양돈에 의한 악취냄새는 앞으로 충분히 피해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잘 지은 걸 봤는데 앞으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우리 밀양시에도 양돈을 하고자 하는 분은 그 정도 시설이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어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양돈을 짓는데 평당 280만 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 보다 돼지가 더 호강하는 곳 가보니까 정말 시설 잘 지었더라고요. 1m 금방에 갔는데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다. 그래서 이 축사부분은 정말 밀양시가 다시 한 번 밀양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또 밀양시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시의 정책방향을 잘 잡아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일조권, 농촌지역의 일조권문제는 시내지역과 좀 틀리다. 그런 특수성을 좀 알아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 민원제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내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안하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일조권부분은 4일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까지는 아는데 아직까지도 정말로 건축의 2분의 1정도 띄워서 건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 4일에 1일이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8시간에 하루 한 2시간 정도 일조량이 줄면. 그래서 농사짓는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받으려 하는 사람한테 권고를 좀 하십시오. 조금 이동해서 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예, 정정규 위원님 의사가 반영되도록 인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63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부북 대항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4월 경에 농산물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아마 전용이 나간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따른 인근 토지의 피해 우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치에 보면 행정지도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고 그다음 비가 많이온다 든지 하면 옆 논에 침출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항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항 중대항으로 가는 농로 쪽에, 산 밑에 쪽에 위치되어 있는 농산물선별장이 들어온 지역인데 사실 저희들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 질의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 민원인 표현대로 산업쓰레기 매립이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었고요. 실제로 땅을 까뒤집어 갖고 성토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흙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비닐쪼가리 그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섞여 아마 그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 지는 걸 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는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걸 수긍하도록 하고 그 이상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이건 산업쓰레기로 보는 것은 안 맞다. 아마 표현을 그분이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676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분장사무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8페이지, 죄송합니다. 저희들 신규직원 2명이 있습니다. 신규직원 2명이 있는데 오늘 연수 가는 바람에, 부곡에 오늘 연수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언제 일부러 한번 와서 인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24억 1642만 9000원으로써 이중 189억 37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34억 7931만 8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44억 8097만 9000원이며 이중 30억 69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억 109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잔액 6억 463만 8000원 중 3억 361만 1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3억 102만 7000원은 소규모수도시설개선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개량입니다. 잔액 2억 7300만 5000원 중 9119만 4000원은 12월중 집행예정이며 1억 8181만 1000원은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잔액 4억 4800만 2000원 중 1억 4285만 7000원은 12월 중 집행예정이며 3억 514만 5000원은 수질우심지역 정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32억 3437만 5000원으로써 이중 12억 6711만 4000원은 집행하고 19억 6726만 1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수처리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잔액 19억 6726만 1000원 중 10억 572만 8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9억 6153만 3000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입니다.
상하수도과 재무활동에서 예산액은 147억 107만 5000원이며 이중 146억을 집행하고 1억 107만 50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1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0억 3203만 1000원이며 이중 68억 95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써 51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정수비 인건비에서 잔액 1억 3693만 2000원 중 8100만 원은 12월중에 지출하고 다음 5593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계가 하나 없어지면서 인력이 남아서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 333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하도록 추경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잔액 9187만 3000원 중 6300만 원은 12월중에 집행하고 2887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잔액 1억 4095만4000원 중 1억 2941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154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 인건비에 있어서 잔액 1억 9076만 8000원 중 12월중에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써 1억 1476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계가 하나 없어지고 직원 2명이 줄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99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잔액 6억 7542만 2000원 중 6억 6000만 원은 12월중 집행을 하고 1542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서 잔액 2억 1359만 2000원중 이 사업은 전부 보호통 및 계량기구입과 신규급수공사비로써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683페이지 하단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민간이전에 따른 사업비 잔액 5290만 3000원 중 436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으로써 930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구축물에 따른 잔액 25억 6199만 4000원중 7억 7507만 8000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5억 8034만 6000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억 65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48억 6473만 5000원으로써 이중 203억 44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5억 1991만 1000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업비용에서 동력비에 있는 저희들 잔액 2억 8492만 9000원은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로 12월중 집행예정이며 민간이전에 따른 잔액 13억 2944만 원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비로써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잔액 1억 2834만 8000원중 88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4034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결산추경에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하단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자산취득비등 8527만 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자산취득 내용이 없으므로 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잔액 113억 9357만 8000원 중 56억 7345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57억 1414만 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598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에서 8억 1800만 원중 1억 2616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6억 9184만 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비유동부채상환입니다. 여기서 차입금원금상환에 있어서 잔액 1억 1080만 원중 1080만 원 전액 12월 중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8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7건 전부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4년도 진정건수 4건, 2015년도 진정 5건입니다. 9건 전부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 12건도 전부 완결조치 하였습니다.
690페이지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와 자체사업 모두 포함해서 152건에 382억 6937만 5000원 중에 305억 7945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00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2015년 국․도비보조사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다음 자체사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98건에 294억 6340만 1000원 중에서 169억 6028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07페이지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는 22건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709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경팔풍소규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액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 사항은 환경부고시 2013년 143호 제2조에 의해가지고 처리용량이 1일 500톤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제외하고 960만 원에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경하고 팔풍 2개를 합치면 960만 원, 부과세를 합치면 1개소당 105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2112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10페이지, 711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일반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712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는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쭉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공사현황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현황입니다.
가산마을 광역상수도 매설공사는 저희들이 1722만 9000원이 증가된 그러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터파기 폭 조정과 아스콘포장을 소규모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증가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하수처리시설개량에 있어서 사업비가 81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로가 좁아서 점검로 확보도 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크레인 설치를 함으로 해서 안전시설 및 배관라인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레인 설치와 점검로 확보부분에서 좀 증액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장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은 1억 3373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창마마을 오수관로매설에 따른 160m가 증설이 되고 창마마을 아래 쪽에 보면 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바람에 공사금이 증액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억 56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시립도서관 오수관로 추가매설과 쌍마공업사, 탑마트주변 오수관로가 연장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항을 전부 처리하다 보니까 증액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전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에 있어서 33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폭 조정과 포장공법 아스콘에서 콘크리트로 바꾸고 하는 그러한데서 생긴 비용이 추가로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삼랑진하수처리시설 보수․보강에 따른 예산 4억 1600만 원을 하나도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바람에 9억 6153만 3000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보수․보강하게 되는 사업비를 추정사업비로 4억 16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결과 수량하고 금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 서 저희들 사업비 집행을 하나도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도 다했고 사업도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사업비가 80% 내지 90%는 집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 것 이거는 행정과에서 일괄 선납 후에 12월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교동취수장과 기계장치 교동정수장CCTV, 기계장치 교동정수장 광역상수도 유량계 설치 이 부분은 교동취수장 유지보수 관계는 휀스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CCTV와 기계도 일부 하고 있고요. 12월중으로 전부 준공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은 낙동강유역청과 환경절차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어제부로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관계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비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천마을 하수도설치와 범평마을 하수도설치도 하수도기본계획변경 및 재원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이행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100%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따른 사업비에 3억 10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절차 소요시일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청 해놓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사고이월해서 승인이 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계는 공기가 1년 6개월로써 내년 6월에 공사가 만료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사업완료하고 나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불마을하수도 외 1건 실시설계 관계는 저희들 공법선정이나 시일이 좀 지연되어 추가 시공분도 좀 있고 해서 예산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저희들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마을 하수도개량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억을 확보해서 집행금액이 이월금액만 적다 보니 3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4억100만 원인데 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100%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4억 1000 부분 중에서 약 90% 정도는 저희들 용역비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곡지구 하수관거부터 해서 내동지구 하수관거 설치까지 감리용역비는 통합감리를 하다보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리비는 저희들이 연내 전부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영 현황은 작년에 손문규 위원님깨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추이를 해서 정기예금하고 좀 했습니다. 특히 하수부분 같은 경우는 36개월까지 저희들이 정기예탁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추이를 좀 더 봐서 좀 더 정기예금을 잘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72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1건이 있는데 사업시행 중 오토바이 사고 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10월 7일 날 강제조정 하도록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5400만 원을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3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8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시비를 제외한 6억 4000만 원을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201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신규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은 삼랑진 외송리 일원에 하는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신규공모사업으로써 무안면소재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걸로 까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비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태와 연경마을에 대해서 비소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비소가 지금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 279개소 중에 104개소가 비소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소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인입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생동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하천청소를 하고 탱크로리를 동원해서 오바% 되는 것은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조작 및 관련자료 은폐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83페이지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와 737페이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까지는 그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및마을단위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으로써 77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입니다. 7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처리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반입량과 하수처리 이송량으로 나눠지는데 이송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도에는 4∼5배, 2015년도에는 3배 정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입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이걸 파쇄를 해서 소화전으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물을 섞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쇄 할 때도 그렇고 수분을 과수를 안 하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과수를 하다 보니까 이송량이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아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 및 위탁시설 운영내역 현황은 저희들이 하이엔텍에 주고 있고 58억 4500만 7000원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민간위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78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이것도 78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방류수질 조작실태, 허위조작경위, 문제점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실제로 조작한 내용은 아니고요 8월 17일 날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청 3명과 공단 3명이 와서 수시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사항입니다. TMS계측기 점점 중에 경보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는 경보시설이 울릴 때는 만약 1에서 울리도록 되어 있다면, 방류수질기준이 1이라면 0.6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4정도 여유를 주고 해놓았기 때문에 0.6에서 울렸는데 이 울리는 과정에서 울리고 나면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과태료도 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자기들이 손을 댄 사항인데 실제로 이건 방류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근무자가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짐작으로 해서 TMS를 건드린 그러한, 기울기 조작을 해서 수치를 정상화시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울기를 조작해놓고 계측기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희석수(초순수)튜브에 이물질이 발견되므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경보가 작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보고를 하고 조치하고 보고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없을 건데 보고 안 하고 조작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에 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또 TV에 나온 사항인데 734페이지에 보면 기록지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고 했는데 컴퓨터는 사무실에 있는 거고 TMS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에는 TMS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치나 기록들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조금 가져가 가지고 백업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말이 좀 잘못 와전이 되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기록지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부다 압수해 갔습니다. 유역청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다음에 78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요 시설장비 현황 및 노후시설 장비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하수처리장과 삼랑진, 하남, 그다음 무안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여 조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기술진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2페이지 상하수도 요금부과 현황 및 업종별 체납 실태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요금은 징수율이 97% 정도 됩니다, 평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상수도는 97.3%, 4% 정도 되고요 그다음 하수도는 94.6% 정도 됩니다. 실제 이것은 10월 달까지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 지금까지 해마다 해온 것 보면 97%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7% 이상 거의 100%는 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체납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연장이 708.4㎞입니다. 노후관이 168.3㎞이고요, 저희들 20년 이상 된 것부터 해서 전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4페이지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저희들 279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수질 검사한 결과 금년도 1/4분기에 5개소, 2/4분기는 없고 3/4분기에 3개소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지역에 대한 조치내역으로써는 805페이지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북면 덕곡과 신기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식수사용을 중단하고 저희들이 하도록 고시를 하고 그다음 광역상수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단장 태동과 산내 구성동, 산내 대산은 정수장치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단장 국전 양지는 윗마을에 있는 장자골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공동급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급수량 부족마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6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해소하고 그다음 12월 중에 2개소 산내 남명 내촌과 단장 사연 말방마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부북 신전과 대전, 무안 동부․서부 다 합니다. 저희들 광역에 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놓았는데 안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806페이지 1인 수의계약 공사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이 좀 있습니다. 81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2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들 누수탐사기는 전자식청음탐사기 1대와 청음봉 4대가 있습니다.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이 다니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누수탐사는 낮에 차량이 지나가면 누수탐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11시 이후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간이상수도와 그다음 집안에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잘한 정책방안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수범사례에 있는데 가정에서 미리 누수가 100톤 이상 이런 식으로 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탐사도 한번 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 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공사집행내역으로써는 내일동 감압변 신설 및 배관개선을 금년도 7월 27일 날 마쳤습니다. 블록시스템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누수라든지 그 다음 누수보수에 따른 저희들 유량관리 이러한 거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발주한 사항은 범한엔지니어링과 한일네트웍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유수율이 81%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마치는 2017년 8월 18일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85%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승인 현황과 신설공사인데 이건 844페이지까지 저희들이 845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85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5페이지 개조공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행업체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행업체를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광역상수도 관련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 정수 부담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 10월까지 13억 873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1일 정수 공급량은 금년도에는 405만 9160톤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에 따른 공급가격은 413원이고 저희들 장기계약에 따른 거는 402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269.8원입니다.
다음 847페이지 하수 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50페이지 관내 하수관로 준설사업은 민원에 따라 저희들 열심히 따라 다니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관리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매 실과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과도 다른 과와 똑같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대부분 다 당초설계가 잘못되어 감을 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각 실과장들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한게 우리시에도 다른 지자체처럼 사전설계검토 TF팀을 구성해서 당초 설계가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을 만큼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없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TF팀을 운영해서 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설계심의 심도 있게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한다고 해도 또 저희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TF팀도 상당히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TF팀구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설계심의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상하수도과의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을 11월, 12월중에 집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공사발주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발주가 좀 늦어서 그런지 착공이 늦은 게 많습니다. 많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또 11월, 12월에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사는 11월, 12월에 공사마무리를 하고 공사금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료비 같은 이런 부분도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업무에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부분에 설계변경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설계가 잘못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또 구조를 바꿀 필요성도 있고 구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를 금액이 작든 많든 떠나서 기존 예산액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더 많아지는 것은 그 돈은 어디서, 예산보다 더많아지는데 그 돈은 어디서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감사자료 719페이지 단장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액보다 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표기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월액이, 2013년도 이월액이 1억 1327만 4000원이 있었는데 이 이월액을 당초 예산액에 포함을 안 시키는 바람에 변경사업비가 예산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이월액을 포함시키면 돈이 더 많은데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예산에 없는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좀 표기를 해주면 감사자료를 볼 때 위원들이 보기에 좀 안 수월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려가는 전출금에 대해서 거의 지금 1억을 남겼잖아요, 과장님. 그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그 1억을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679페이지에.
147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146억만 집행을 하고 1억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서면상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윤호 위원지금 이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활동에 있어 가지고 기타회계등 전출금에서 당초예산액이 147억이 필요한데 당초에서 11억 정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아니, 11억을 확보 못했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1억을.
정윤호 위원1억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추경이 몇 월 달에 이루어졌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9월 달에.
정윤호 위원9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넘기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추경에 확보했더라면 바로 넘겼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678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개선, 마을상수도시설개선, 수질우심지역 정수시설 설치 이런 게 다 명시이월이 많은 금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규모수도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간이상수도 이러한 시설 부분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이상이 생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돈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비소 때문에 더 많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형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비상금 형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만 당초예산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은 이미 다 결정이 되었겠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짤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686페이지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라고 예산액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관리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넣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 내년에 시설공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위탁관리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에 따른 원가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원가검토를 해야 되는 데 그 원가검토하는 용역비 그게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데 내년도 4월 달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원가검토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 연구개발비가 원가검토용역비라 그 말씀인데 그러면 올해용역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한다 그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저희들 계약을 3년씩 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를 3년간 하는데 금년이 마지막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 금년도에 차기 위탁관리 운영할 업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 시설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용은 필요가 없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원가검토하고 만약에 그 관리가 올해 마지막 같으면, 어차피 내년 같으면 올해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리고 이것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인데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신설이 되지 않았는데 이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차후문제이고 이 미집행사유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 부분에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액이 6280만 원에서 잔액이 4804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집행예정액이 313만 9000원이고. 그럼 집행잔액이 4497만 원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이율보다도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차입금이자상환에 대해서.
정정규 위원과장님 금리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당초예산과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자추정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8527만 원으로 집행액은 1473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로사업을 하면서 혹시 개인토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보상할 사유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7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하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기금운영을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년에서 3년까지 정기예금예치를 하셔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조금 짧은 기간 동안 정기예금을 하시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6303만 7630원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고 이렇는데 상수도는 하수도와 다르게 짧은 기간 예치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하수도부분은 저희들 단위사업비도 많고 사업비도 크지만 그에 따른 시설기간도 3년씩, 2년 내지 3년 그 이상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 당해연도 사업시행하는 저희들 지금 내동지구 같은 사항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못할 지경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월되는 사업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 되는데 상수도부분에는 사업량, 사업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집행시기가 거의 당해연도 길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도처럼 3년이나이렇게 해놓으면 중간에 계약해지에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예산 저희들 집행한 내역을 한 번 더살펴보고 내년도에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특별회계 금고운영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은 원금은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를 예치해서 이자가 얼마 들어왔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72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이 부분을 보면 예치원금표기는 없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서식에 따로 원금표기가 안 된 모양인데 안 되어도 미리 하는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보아지는데. 113억 9357만 8000원이 있는데 미집행사유를 보면 공사준공금 및 관급자재 11월, 12월 집행예정해서 집행을 하고 이월금액이 한 57억 1414만 원 정도 있고 중간에 입찰잔액을 보면 59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상하수도과의 수의계약을 봐도 이게 80 몇%에서 90% 하고 그렇는데 입찰 집행잔액이 어떻게 598만 6000원 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상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3억 9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장기집행사업이 되기 때문에 2년, 3년 걸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입찰하고 계속 설계, 당해연도 마치고 또 내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계속 연도별 집행을 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어서 다 끝이 나지만 잔여사업에 대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하려고 그렇게 금액에 맞춰 당해연도 사업비를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적게 남았고요, 그다음 준공금 및 관급자재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연말에 준공할 부분도 있고 관급자재 그다음 기성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이월사업 57억 1414만 원에 대한 사항은 하수찌꺼기 설치 11건입니다. 시설비 11건에 대한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와 하남 하수처리시설개량, 미전․용전지구 하수관거정비, 무안2지구, 상남지구, 내동지구, 내송지구, 아불마을 소규모 하수도설치 등 해서 11개 사업장에 따른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집행 입찰잔액이 598만 6000원 된 부분은 뭔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사실 이 부분은 아마도 장기집행사업이라 해도 앞에 집행한 것 보면 56억 7345만 2000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부분은 사실 다른 사업들 입찰 이런 것 보면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집행해줄 필요도 있고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감사자료를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정정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시설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표기상에 잘못되었더라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잔액 113억 9357만 8000원 중에 11월, 12월 집행에 할 56억 7345만 2000원하고 밑에이월되는 금액하고 합하면 딱 남는 금액이 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괄호해서 입찰이라고 해놓았는데 위에 부분에 11월, 12월에 집행할 돈에 대한 입찰 잔액도 아닐 것이고 잔액 113억 9357만 8000원에 대한 입찰잔액인지 입찰잔액이 어째서 598만 6000원이 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순수한 불용액 같으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두면 좋은데 괄호해서 입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 좀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괄호해서 불필요하게 입찰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얼마의 공사비에 대한 입찰잔액인지 그리고 이걸 훑어보면 이걸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뒤에 설계변경을 한 금액을 보면 그래도 입찰잔액이 이것보다 더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입찰이라고 표기된 게 순수한 불용액인데 입찰로 표기된 게 잘못이다 이거죠?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잘못입니다.
정윤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86페이지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표기가 시설관리공단신설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 부분 관리공단설립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런 문구를 쓸 때는 앞에 예라도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 어떤 이야기도 없은 상황에서 그냥 집행기관에서 말만 나온다고 해서 감사자료에 이렇게 적어 올린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잘못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앞으로 글귀하나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72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 정정규 위원님께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상수도특별회계의 6개월짜리 보면 이자가 98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잔고현황 표기에 표기를 안한 것은 금액이 큰데도 왜 개월 수를 이렇게 했느냐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표기 안 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해야 되는 데. 저희들 예치기간에 따라서 예치기간이 만료된 부분 표기가 안 되고 예치기간이 만료 안 된 부분만 표기하다보니까 표기된 부분은 예치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표기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밑에 3개월짜리 이자가 600만 원 넘고 또 밑에 6개월짜리 기간이 10월 9월까지라고 해서 이것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표기안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그런 것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자! 다른데 잔고현황 표기를 안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잔고현황 표기를 다른데 거는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표기를 할 때는, 특히 이 금리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민하게 보는 관계기 때문에 좀 표기를 잘해주시고 금액이 큰데도 이렇게 개월 수를 적게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7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은 해당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까?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세외수입 자체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상수도요금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손문규 위원사용료라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그게. 중지 좀 시켜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저희들 상수도사용료수입은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되고 영업외수입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현황은 나오지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체납현황을 감사마치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3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이 유지비용이 지금 연간 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이 세 가지를 포함한 합계금이 유지비용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2015년도에 9367 연간 수리비 31만 9000원, 보험료 33만 원, 그다음 유류비 163만 7000원 플러스하면 228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표기하고 이 3개 플러스 하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자동차세하고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이게 환경개선부담금 해봤자 1년에 2만 몇 천원, 화물차 같으면 2만 6000원인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 해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자동차세도 화물차는 얼마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2만 몇 천원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뽑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때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유지비용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었더라면 그 내역을 여기다 표시를 해서 같이 플러스하면 이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표기해놓은사항하고 합계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100만 원이 넘게 납니다.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틀린 것을 다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이 자료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예산액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세금하고 합해도 이거는 지금 화물차 같으면 97 같으면 화물차 같은데 화물차는 환경개선부담금 2만 6000 얼마, 세금 해봤자 6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데 숙지를 좀 잘 못하셨거나 안 그러면 이 숫자를 잘못 적으셨거나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미처 파악못한 부분이 되어서.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동일하게 소명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782페이지. TMS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방송에 나왔던 것하고는 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방송나온 것 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관리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문규 위원유지관리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이래 있는 데도 그 기계를 교체를 빨리 했더라면 그런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사고가 터지지도 않았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쓰지도 않으면서 밀양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TMS사고 난 것은 유지관리비나 이러한 비용하고 상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부분 위탁관리를 대구에 있는 회사한테 다시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위탁관리 준 부분인데 이 사람 근무자가 이런 사고 탁 튀었을 적에 경보가 울렸을 적에 그때 조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치하는 내용을 먼저 대구에 있는 위탁관리 하는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 되었는지 찾아서 3시간 이내에 수선을 해주고 나서 다시 수선을 다 했다고 보고를 해주면 매스컴에 그래 생기지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오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안날 건데이 부분은 보고하는 사항을 자기들이 우선 편리한대로 TMS에 나와 있는 기울기 부분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수치를 맞추고 나서 그다음에 뭐가 고장 났는지 찾아서 고치고 그다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순서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유지관리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왜 미리 미리 안 고치고 미리 미리 수리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80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관로현황에 주철관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게 얼마입니까? 85.6km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km입니다.
손문규 위원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년 된 게 34.5km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사항은 자체사업비라든지 중앙 사업비를 얻어서 저희들이 계속 20년 이상 된 사업은 계속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후관 대장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땅꺼짐 현상 때문에 국가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에 따른 그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관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올해 실적을 보면 '15년도 4.3km 밖에 안 되고 '16년도에 21.3km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 비소 때문에 방송에 단장면 태동동네 상수도 때문에 방송이 나왔는데 과장님 태동에 지하수를 파고 처음 수질검사를 한 게 5월 11일인데 방송은 10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5월 11일 날 검사를 할 때는 비소가 없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그런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비소가 그렇게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해서 할 적에는 비소가 검출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8월 3일 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써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탱크 시설과 기기시설, 그 다음에 관로매설을 전부 다해서 저희들이 8월 3일부터 급수를 했습니다. 급수를 했는데 이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채취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도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번사고 있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비소가 검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수도 비소검사만, 다른 것은 분기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비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비소 검출되는 게 크게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잘 모르지만,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이러한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예산에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수질검사 시설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금속이 비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3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처럼 5월 달에 안 나온 게 10월 달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중금속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아마 이것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량이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저희들 채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위에 녹아 있는 이런 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연기 연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주 동안 물을 펌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 담당자가 입회가 안 되었더라고요. 여기 태룡 연경에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자가 지형기 직원인데 직원이 직접 떠 가지고, 직접 떠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여웅생명과학원입니다, 수질검사 하는 게.
손문규 위원직접 떠서 갔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담당직원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이 날짜에 출장간 게 없습니다. 연경에. 그런데도 직접 떴습니까? 출장복명서도 없는데 출장을 갔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복명서 관계는 매일매일작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일 날 출장을 저희들이 한 군데만 안 갑니다, 출장을 가면. 상하수도과 상수시설계에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2명이서 밀양시 전 관내상수도, 광역상수도부터 해가지고 간이상수도 다 하려면 저희들 일일이 다 못 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설을 쫓아 다니려 하면 출장을 달아 놓고 어디 어디 갑니다라는 내역에 보면 출장명령부에 나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출장여비를 안 타 가는 적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출장여비부분은 월액여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밖에 안 받습니다.
손문규 위원출장 갔으면 출장 갔다고 분명히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장 갔다는 근거가 없던데요. 그래도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5월 달에 담당직원이 출장 간 것을 내역을 빼봤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날짜에 단장면 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소가 5월 11일 날 검출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지하수를 파고 2주 이상을 펌핑을 했더라고요. 계속 물을 퍼내었어요. 퍼내고 난 뒤에 5월 11일 날 검사를 했는데 검사했을 때 비소가 전혀 안 나온 제로상태에서 3개월 후에 비소가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안 맞다. 이게 뭔가 다른데 안이하게 생각해서 다른데 물을 떠서 검사를 했든지 안 그러면 비소가 나왔는데도 속였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출장내역도 보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출장내역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조사 2/4분기 이거를 보니까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요. 이렇게 많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밀양에 비소가 0.009이하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지금 비소에 따른 수질검사 시설을 저희들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연구사를 따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장비만 있으면 비소 중금속에 따른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서 비소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수질검사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비소는 수질검사 1, 2, 3분기까지 검사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소관계는 금년 1월 달에 나오고 2월 달에 안 나오고 3월 달에 나오고 4월 달에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래 비소가 0.005, 6 나오던 게 오늘 검사하면 0.1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비소에 대해서 상당히 저번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비소에 관한 것은 저희들 직원 간이상수도 담당자 1명이 279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자기도 심지어는 전화받다 전화기 던지고, 도에서 전화 오는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전부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0.01이, 0.01이 기준치입니다. 이게 2011년도 이전까지 0.05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WTO에서 정한, WTO나 미국․일본에서 정한 기준치가 0.01이기 때문에 그에 우리나라가 따라간 그런, 아프리카 저쪽에 수질이 나쁜 관계로 따라간 그런 부분인데 0.01에 가깝게 가 있는 0.009나 0.008 정도 이 정도 되는데도 언제 어느 때 초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또 10억,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부분까지 합쳐서 위험한 부분은 비소저감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마음대로 놓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태룡 초등학교 학생들 역학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든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학조사 부분은 지금 함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째 비소가 검출이 많이 되는 그런 물을 마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학조사는 사람에 대한 역학 조사뿐만 아니고 그 지역 전체에 있는 토양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저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추이를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단장 태동관계는 저희들이 물을 8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물을 먹은사항이 2개월 20일 정도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비소 역학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동대 역학조사한 팀하고 이야기해보니 그렇습디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저쪽에서 하고 나서 조치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소라는 게 인체에서 영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들이나 논문에서 보면 한 3〜4일 정도면 비소가 배출이 된답니다. 들어간 비소가 완전히 다 빠지는 거는 아니지만 3〜4일 이후부터 해서 소변으로 전부 비소가 배출이 된답니다. 인체에 100% 그냥 축적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소가 검출이 많이 되는 것을 마시고 나더라도 맑은 물을 계속 먹어 줌으로써 비소가 배출이 되니까 태동 같은 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도 다른 데는 사용량에 따라서 비소저감시설을 하는데 태동은 1일 한 100톤, 8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톤짜리 2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소가 검출이 안 되거든요. 안되니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인체에 그래도 조금 들어갔던 비소가 다 배출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소관계는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처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진짜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소를 먹으면 곧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연경 같은 경우에는 두달, 석달 먹었는데 괜찮나! 서로 서로가지금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무슨 뒤에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과장치에 전기가 들어가죠? 그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거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50톤짜리 2개를 달면 전기료가, 그 50톤 2개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 부분은 저희들 고재승 주사가 하는데 전기요금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소가 안 나오는 지하수를 쓰면 우리 동네 전기료가 그래 안 들어가는데 여과장치를 달아 갖고 전기료를 동네에서 많이 내어야 된다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전기료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마을자체에서 물 관리하시는 분이 전기요금이나 이러한 부분 다 해서 취수하는데, 그다음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들이 감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손문규 위원마을에서 비소 안 나오는 지하수를 먹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대처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지금 지질적으로 해가지고 비소가 안 나오는 물이 없는 지역에 살면서 없는 물을 달라고 하면 솔직히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그래 하시니까 제가 또 저희들 광역상수도 관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내년도에 10억 예산해가지고 금곡까지 가져갑니다, 원관을. 원관을 가져가고, 저희들이 2단계사업으로써 아불까지 면사무소까지는 2단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2017년도 아니면 2018년도까지는 면사무소까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저 보고 자꾸 그만 뭐라 하시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이소.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저 지역구라서 단장면 연경 동네에 2017년도 이후2018년도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해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그것은 제가 예산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로또복권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으면 해드리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연경에 계시는 분들이 방송을 그래 타버리니까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런데다 촌에 나이 많은 할매들만 있는데 전기료가 몇 백만 원 나온다고 또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물 조금 먹으려고 하다 전기료를 얼마나 내어야 되노? 다른 데는 이런 전기료 안 내고도 물을 먹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런 전기료를 내어야 되느냐! 비소 안 나오는데 다시 파면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런 전기료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만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질의를 했을 때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고 기간이 남은 것만 금액을 표시했다 그랬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에는 금액을 표시한 부분이 10억 짜리가 쭉 있는데 이거는 그럼 똑같은 적용이자율에 똑같은 12개월짜리 1년짜리 정기예탁을 시켰는데 왜 전부 이자수입이 다 이렇게 틀립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치금액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치금액이 10억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10억 아니고요, 10억도 있고
정윤호 위원이것 전부 10억짜리 표기가 되어 있는 것만 전부다 12개월짜리 이런 것 다 끝났는데 적용이자율은 2.55%로 다 똑같다 말입니다. 2014년도 것. 만기되어 가지고 다 끝난 건데 똑같은 10억짜리 금액에 똑같은 12개월짜리인데 날짜도 얼추 비슷한데 전부다 이자수입이 다 틀립니다. 감사자료 표기상에 보면 금액도 같고 개월수도 12개월 똑같고 이자적용률도 2.55% 똑같은데 이자수입만 다 틀린다 말입니다.
이것 과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한 상수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철관이 보통 20년, 길게는 30년 되면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비록 코팅관하고 주철관하고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마는 코팅관은 반영구적이고 주철관은 20년, 30년 되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가차이나는 걸 계산을 하더라도 우선 돈이 좀 들더라도 주철관 교체를 할 때 그 관 재료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하면 반영구적인 코팅관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앞으로 교체를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구적인 코팅관으로 좀 교체할 수 있는, 설계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야단만 치지마라고 하시는데 원래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 예산절감에 그 많은 사업 중에도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각 계장님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상하수도는 정말 일이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를 해서 영상센서를 부착해갖고 정말 우리 고객만족도 제고를 하고 민원발생 예방하는 게 정말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13년도하고 '14년, '15년도를 보니까 사업량이 '15년도에는 상․하반기를 해도 양이 전년도보다 작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2013년부터 하면서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들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량이 그만큼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어진 상태니까 이 부분, 차츰 있는 것더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양이 이렇게 줄어 들은 겁니다.
조인옥 위원또 좀 더 발굴해서 정말 주민이 만족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면서 802페이지 아까 체납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딱 외워 있은 것은 사실은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체납된 부분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받는 것도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 상수도에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1억 200만 원 정도이고 하수도에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다 징수가능 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혹시 이중에서 또 짐 놔두고 도망 가버리거나 이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 다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97% 이상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면서 다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아무래도 독촉을 좀 자주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이메일은 아니지만 SNS로 보내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전 우수사례에 우수사례는 있는데 예산절감 된 금액하고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예산이 절감이 되는가.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하는 것도 내년에는 보고 예산절감이 된 부분도 거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조인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80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영남병원 그 상하수도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병원은 얼마 전, 지금 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바뀌기 전에 부도가 나고 나서 장례식장, 농협장례식장은 저희들이 따로 관을 하나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내는 걸로 했고 그다음 체납된 부분은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도 또 한 달치 냈습니다. 5개월 치 2239만 3800원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병원에.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도 지금 1건 저희들이 이만한 물건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남병원에 지난번에 많은 체납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거둬들인 것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정수장에 아마 견학을 학생들이나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정수처리과정에 있어 안전한 수돗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견학을 얼마나 오며, 또 그리고 타지에서 우리 정수장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오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정수장에는 1년에 유치원생부터 해가지고 어제 아래 중학생들까지 다녀갔습니다. 1년에 한 300명 정도
○ 위원장 조인종연간?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연간. 그렇게 다녀가고 외지에서는 안 옵니다. 외지에서는 안 오고 요즘은 수공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돗물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안전하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지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전하게 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 그다음 11월, 12월 달에 집행하는 그런 예정들이 많이 적혀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도 시키고 작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사업이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할 때 다 땅을 파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면 좀 미리미리 당겨서 동절기 되기 전에 작업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력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량이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량도 많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수요가 적다면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원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파악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충분히 필요한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모자라는 부분 충당 요구를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몇 명 정도?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3명 정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사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많다 보니까 본 위원 판단할 때 일이 좀 진척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인원을 충원해서 사업이 처음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에 본 위원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 들여다보면 건설과에서도 업체기관을 보면 용역기관이 신도시엔지니어링, 여기도 보면 이 회사가 우리 밀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회사가 자격이 부여되는 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 보면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보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용역을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밀양에 지금 있는 설계용역회사입니다. 신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설계도 좀 하는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좀 신뢰하는 부분, 저희들이 신뢰하는 부분에서 이쪽에 좀 많이 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시켜보고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또 검토한다고 시간 많이 허비한다면 거기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신뢰도가 있고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하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니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5월 11일 날 출장을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목적에 보면 여기 내용에 상수도 공사감독 및 시설물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출장을 갈 때는 수질검사라든지 진짜 목적 그대로 출장목적에 그렇게 좀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공용차량을 이용을 안 했네요? 그러면 개인차를 이용한 것 같은데 개인차량 차종하고 차량번호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내업체 생산 관급자재 현황에 보면 상하수도과에 자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거는 1억 9400만 원밖에 안썼거든요. 그런데 좀 관내업체를 많이 애용을 해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관내업체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내용을 보면 1억 9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건 너무 좀 적다. 관내업체를 좀 많이 애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답을 그렇게 흔쾌히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812페이지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에 보면 계량기 보유현황에는 10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경과에는 2422개입니다. 2422개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체할 것은 많은데 보유현황은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유현황은 정수장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신규급수나 이런 것 할 때 1개, 2개 이것 다 구입 못 하거든요. 그것 줄 적에 쓰려고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계량기 현황 교체예정 이거는 사업발주 할 때 관급자재 구입해서 그렇게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목차와 855페이지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에서 869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일반회계는 예산액 115억 5000여만 원으로 집행액은 82억 2200여만 원이며 잔액은 32억 8200여만 원으로 현재까지 71.5%로 집행실적이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예산액 7000만 원중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로 6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790여만 원 미집행이 예상됩니다. 미집행부분은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태하천수질개선에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은 준공 후 사후관리 예산으로 전액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7000여만 원은 생태계교란종 퇴치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연계 추진으로 저희는 포획단을 운영하지 않고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은 11월부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 12월중으로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858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예산 7000만 원에서 집행 후 잔액이 3220만 원으로 11월중에 189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일부는 1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계약잔액 700만 원은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8390여만 원은 멍에실 반딧불 골목미술관 조성사업으로써 12월중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8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예산 4억 8000만 원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11월에 1890여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100여만 원은 명시이월예정입니다. 끝에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비 잔액 4000여만 원은 내년 1월까지 2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00여만 원은 2회 추경 때 저희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맨 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7100여만 원으로 12월 중에 2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4800만 원은 감액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2014년도는 1포인트당 2원을 지급하던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15년부터 1포인트당 1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여만 원 중 300여만 원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200여만 원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감액은 대기오염 민원신고 접수 시에 허가받은 업체에 검사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오염원예방 일반보상금 100만 원 전액은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감액예정입니다. 석면관련 일반보상금 잔액 1590여만 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2명으로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실제 1명만 있어서 1명분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중간에 맑은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300여만 원 중에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300여만 원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62페이지 청소행정 인건비 잔액 700여만 원중에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130여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잔액 5400여만 원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1100여만 원 잔액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도 감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 잔액 120만 원은 용역결과 계약 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청소행정 포상금은 우수읍면동 포상금으로 12월중으로 집행계획입니다. 청소행정 자산취득비 잔액 1000여만 원 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400여만 원은 잔액으로 남을 것이 예상되어 추경 때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대행비로 민간이전 집행잔액 6억 3700여만 원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1억 49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잔액은 추경 때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일반운영비 잔액 1620만원 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1200여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도 추경 때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9400여만 원 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2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잔액은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65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연구개발비는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잔액 3800여만 원 중 2800만 원을 이월하며 집행잔액 1000여만 원은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100여만 원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위탁 연구개발비 잔액 4000만 원 중 명시이월 2000만 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 2000만 원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잔액 7억 9200여만 원은 소각장위탁 운영비로 12월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유미발생으로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슬레이트와 일반폐기물의 불법매립이 신고 되면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인력운영비 잔액 3억 3700여만 원 중 12월까지 집행하면 55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어 추경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52억 9500여만 원 중 지금 잔액이 19억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부분 상하수도과로 전출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상수도보호 연구개발비 잔액 8300여만 원 중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한 15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미집행은 단장면 지시동 4E클린마을 조성 우수마을 견학 및 정화활동 미실시로 전액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이 비용도 준공 후 사후관리비용으로 아직 미준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건으로 1건은 고발조 치하고 1건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은 2014년도 진정 3건과 2015년도진정 8건 처리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 진정 8건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에서 874페이지는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 세부내역입니다. 총 27건으로 주민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악취, 소음, 쓰레기등 각종 민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5페이지에서 878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875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12건에 13억 9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6페이지 2014년도 특별회계는 7건에 2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는 8건에 1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8페이지 2015년도 특별회계는 6건에 2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제일 마지막에 1건이 미준공되어 있어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9페이지에서 881페이지 용역발주 및 용역실적입니다. 879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5건과 특별회계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0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 8건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용역 중에있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2015년도 특별회계 3건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014년도 100만 원 이상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수의계약이 27건, 조달구매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0만 원 이상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41건으로 수의계약이 27건, 조달이 14건입니다.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삼랑진 미전천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1건입니다.
다음 887페이지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농작물피해보상 외 15건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8페이지 타지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미전천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외 1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미전천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이며 사고이월은 밀양강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건입니다. 이월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9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비고난에 잔고현황이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11월 6일자 잔고는 현재 8억 2911만 3000원입니다. 작성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외 12개종으로 징수결정액 3147건 16억 2100여만 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60건에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외 5건에 2억 1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2페이지 2015년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외 7건에 2억 2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있는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은 1건으로 내일동 아북산공원의 자연마당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93페이지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미전천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1건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2건으로 민사 1건과 행정심판 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차량보유현황은 12대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5페이지 2014년도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12대에 수리비 2900여만원과 보험료는 57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96페이지 2014년도 차량유지비 지출현황입니다. 12대에 유류비가 5280여만 원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차량보유 현황은 12대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8페이지 2015년도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12대에 수리비 2200여만원이며 보험료는 550여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 2015년도 차량유류비 지출 현황입니다. 12대에 유류비가 3900여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00페이지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시동 4E클린마을조성사업 외 4건으로 국․도비 31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물리 가축분뇨 저수지 유입 관련해서 농업용수 오염 관련해 보도가 1건 있었습니다.
901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폐가구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동 문전수거와 읍면 거점수거에서 전 읍면동 방문수거체계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902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유형별 단속회수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상은 952개소 중에 위반업소가 75개소로써 114건을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과 5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3페이지부터 910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업체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205개 업소 중에 1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910페이지 끝에서 91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매년 발생현황은 2013년도분 2만 2355톤이며, 2014년도는 2만 3898톤이며 2015년도 10월까지 2만 693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5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3개 업체에서 2013년도에 1만 9730톤을, 그리고 2014년도는 2만 1871톤을 처리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6페이지 2015년도 10월말까지 현재 1만 8649톤을 처리하였으며 중간에 블랙박스 설치현황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53개소에 1억 590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현황은 91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10월까지 5606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수거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0페이지 종량제 칩 판매현황입니다. 총 27만 4292매에 금액으로는 3억 2775만 2000원입니다. 읍면동별 판매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1페이지 2014년, 2015년까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기준 및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목표수질 기준과 평균수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2페이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BOD 월별 평균수질과 923페이지 T-P 월별 평균수질은 월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4페이지 밀양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입니다.
2013년도 3건, '14년도 3건, 2015년도 7건 등 총 13건에 14억 3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추진현황 및 단위구역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낙동강수계 구간 4개소를 지정하여 낙동강물 환경연구소에서 구간별 연간 30회 8일간 간격으로 이상수질을 측정합니다. 2단계 총부하량은 BOD는 904.3이며인은 44.55이며 부하할당량은 BOD는 109, 인은 5.3으로 잔여부하량은 795.3이고 인은 39.21로 현재로서는 여유 있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26페이지 최근 3년간 오염총량 할당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2015년도 총 BOD는 22.25, 인은 0.814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연도별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율은 2014년도는 55.8%, 2014년도는 56.7%, 2015년도는 53.3%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부과 징수를 보시면 2013년도는 88%이고 2014년도는 89%, 2015년도는 84%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9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도 지급현황은 8농가에 35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 피해예방시설설치현황은 40건에 6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0페이지 퇴비공장 현황 및 관련민원 발생현황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승진그린텍 외 3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과 악취를 줄이도록 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계약내용은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90%와 한라자원개발 10% 지분으로 해서 공동도급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쓰레기처리 현황입니다. 소각장 폐기물 반입량은 2014년도는 1만 5982톤이며 2015년도는 1만 3543톤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2페이지 소각량입니다. 2014년도는 1만 5699톤이며 2015년도는 1만 3663톤입니다.
내역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3페이지에서 948페이지까지입니다. 소각장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 중에서 정산비집행내역은 11억 1400여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월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에 948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는 7억 1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9페이지 소각재 및 매립장쓰레기 매립현황은 2014년도 6491톤 매립하였으며 2015년도 10월까지 5484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통 다른 부서에도 보면 수의계약 하는 걸 보면 보통 수의계약을 88%, 90%, 92%, 많게는 97%까지 또 100%까지 가는 것도 수의계약이 있는데 과다계상을 잡아서 연말 추경 때 삭감을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폐기물소각장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이것 보면 70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약 71%에 수의계약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그럼 처음 예산 잡을 때 계상이 잘못 되었다, 그죠? 과다계상을 한 거네요, 그죠? 수의계약이 71%는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감사자료 880페이지.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낙찰하면 87.745%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용역한 부분이, 엔지니어링 이 부분이 계상할 때 아마 좀 높게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작게 줘도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임의적으로 좀 조정한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그래서 보통 한 88%, 90% 단위 넘어서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한 70%, 71% 될 때는 물론 그거를 퍼뜩 파악을 못했더라면 부산대학교에서 90% 요구를 해도 예산낭비가 될 뻔 했습니다. 처음 계상이 잘못 되어.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이 퍼뜩 알아내고 좀 작게 줘도 안 되겠나 싶어서 71%로 협의를 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사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상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과다계상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889페이지 기금 금고운용에 보면 이게 아마 밖에서 보시고 이 금액을, 잔고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8억 같으면 지금 상하수도과에 5억짜리가 9개월 예금을 하면 이자가 700만 원 됩니다. 이게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보통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과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운용을 좀 잘해달라고. 이것도 3억이든 5억이든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보유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측정을 잘 하셔서 언제 돈을 쓸 건지 잘 감안을 하셔서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정기적금의 넣으면 예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900페이지. 언론보도에 감물리 돼지농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단장면장으로 계실 때 아마 그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여름에 벼논에 이게 들어가서 논 주인이 아마 보상을 해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도는 저희들 처음에는 각종 축사폐수가 농도가 진해서 논을 통해서 저수지로 들어간 부분이 저수지는 차후문제지만 농민들이 아마 벼도 다 말라죽고 일부 단체에서 하는 우렁이하고 다 죽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물을 계속대 버리니까 농도진한 게 좀 묽어지고 하다보니까 벼는 지금까지 추수할 때도 제가 봤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우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간에 아마 보상으로써 정리가 되었는지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손문규 위원그러면 우렁이 같은 경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모르시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본인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옆에 이장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상을 해줬는지 안 그러면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합의가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지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경주에서 밀양으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14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경주에 폐기물처리장 가까운 데서 핵폐기물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스러워서 이걸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경주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폐기물 들어오면 어디에 재사용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과 온지, 대개 상세한 것은 제가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업체가 있는데—중간처리업자가—그중 3개 업체 실적이있습디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주로 공사장이나 도로공사나 큰 사업장에서 나오는 시멘트가 주고 그다음에는 아스콘 좀 있고 일부 혼합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주로 그것을 파쇄 시켜서 건축할 때 복토라든지 다른 이런데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이게 어디에 재사용되는 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보셨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왜 여쭙느냐 하면 시멘트폐기물은 재사용을 하더라도 수질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소하천공사를 하면서 석축을 쌓으면 거기에 세석을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같으면 비가 오면 바로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하천으로 바로 들어오는 데도 시멘트 재사용 폐기물을 세석을 거기에다 넣어 버리면 바로 소하천으로 들어 올 것 같은데 재사용되는 데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용해도 되는 지역, 사용을 못하는 지역을 잘 파악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파악을 해보시고 재사용이 주로 어디 어디 많이 사용이 되는지 또 소하천주위에도 사용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결산추경 시에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또 삭제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셨는데 '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짤 때 같이 짜셨는지 아니면 과에서 짜 놓은 걸 한번 들여다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16일 날짜 발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저희들이 이미 다 예산관련부서에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핑계같지만 여차저차 업무보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고하고 이런 서류를 보다 아직까지 '16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하나하나 못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기회가 되면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예산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전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860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9400만 원 중에 22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7132만 2000원 남은 중에 2232만 2000원 집행예정으로 있고 잔액이 거의 한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최남기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그거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저희들 현재 당초 2014년도에는 1포인트당 2원을 사실상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보니까, 다른데도 비교하고 해보니까 조금 과다 지급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2015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방침을 정해서 1포인트당 1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돈이 그러니까 지급이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예산액을 조정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지급하는 것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최남기 위원그럼 인센티브를 좀 더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에 2원을 드리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1원을 드리니까 예산이 반이 남아버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1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내년 예산에도 감액이 좀 많이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최남기 위원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의 참여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추경 시에 감액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적게 편성했다 하니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888페이지에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 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일단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올 연말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밀양강에 많이 방치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부서 저희들 입장하고 또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시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설계가 되면 넘겨줄 겁니다. 그런데 넘겨주는데 저희들하고 또 환경부 관련 부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주도록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국가예산이긴 하지만 9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면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서 자연도 보존하지만 거기에다 습지라든지 또 휴식공간이라든지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우리 수입이 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휴식공간, 좋은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광객도 유치되고 자연도 보존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100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 물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마는 할 때잘 협의해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거기는 또 하천부지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홍수가 오게 되면 상당히 지장물이 설치되었을 때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863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생활쓰레기문전수거 민간이전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좀. 이건 사실 매월 대행비가 나가는 어떤 그런 사안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1억 4900, 한 1억 5000여만원 돈이 민간이전 금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저희들이 쓰레기문전수거 이 부분은 2년에 한번 씩 총괄계약을 합니다. 그러니 보통 60억 내지 61억이라든지 이렇게 총괄로 계약하고 당해연도, 당해연도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도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낙찰률 적용해서 총괄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업체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검토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정도로, 60억 넘으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집행금액을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년 정도 하는 것을 매년 당해계약 예산편성하고 해서 집행하는데 1억 정도는 저 생각에는 완벽하게 그렇게 예산을 짜기가 좀 어려웠나 이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 생각에도 집행잔액으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린 것은 민간이전경비라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2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 맨 하단에 보면 CCTV카메라 설치요구를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이게 '16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부적인 부분 하나 하나까지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 그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현대아파트하고 원룸 있는 주거단지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기록이 장소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892페이지 단체보조금이 여덟 곳에 나가는데 이게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 경상경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 연도의 보통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2월말이나 이때 대부분 정산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정산서 들어오면 이자도 같이 들어옵니까? 잔액하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이자까지도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각장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사본을 안주고 6월 달부터 사본을 줬습니다.
통장사본을. 내역을 보니까 앞에 것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뒤에 것을 알 수 있는데 6월 9일자부터 거래된 내역만 이렇게 사본을 주니까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통장사본을 봐야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역서를 우체국에가서 내역서를 빼면 1년에 썼던 내역서가 나오는 데도 6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요청을 할 때 10월말 기준 같으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쉽고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서 들어오면서 이자까지 다 들어오지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다 이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올해는 12월말이 회계연도기 때문에 아마 정산서가 1월 달에는 들어 올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본 위원이 그때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916페이지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에서 2015년 10월 기준한 그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업체명은 제일환경, 밀양환경, 주식회사 대지해서 3개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약을 하고 이러면 과장님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보통, 쓰레기수거는 저희들이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고입찰해서 낙찰률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용역기준을 원가계산해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원가계산 한 그것으로써 공사 같으면 품의내듯이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해서 낙찰률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률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에 보면 제일환경에서 내일동, 내이동, 교동,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이 지역을 하고 밀양환경에서는 청도면, 무안면, 부북면, 삼문동해서 수거처리량이 2280톤 이렇게 하고 제일환경에서는 2253톤을 한다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920페이지 종량제 칩 판매현황을 한번 보면 음식물쓰레기 칩을 사용해서 수거를 하는 것 맞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맞습니다.
정정규 위원보면 우리 삼문동이 9만 5460건이고 내일동․내이동이 아마 내일동이 2만 8120건, 내이동이 9만 1120건 건수는 비슷합니다마는 과장님 판매량에 보면 삼문동에 120ℓ짜리가 5만 7020매고 내일동․내이동이 합해봐야 한 1만 4000건이 채 안 되는데 이 차액이 아마 4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동․내이동 다 합해도 삼문동 판매량 부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 합해도.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수거처리량이 제일환경에서 하는 2만 2253톤과 밀양환경에서 하는 2280톤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눈으로 볼 때 지금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칩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양의 삼문동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사고 저희들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것을 읍면동별로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지만 개인이 사는 걸 저희들 삼문동 같은 데는 아마 구매자가 많고 또 판매장소가 많아서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부분은 아니고 판매소 칩이것 팔은 결과다 그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복토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에 복토하는 복토제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복토제로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그 소각재를 그냥 버리면 분진이라든지 또 다른 피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물을 뿌려서 습식을 해서 먼지가 안 날리도록 이렇게 계속 뿌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감사나 다른데 와서 저희들 2차 피해가 없으면 먼지가 안 나면 그냥 인정해주는 걸로 저희들, 대개 크게 문제를 안 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보면 복토제의 종류가 일반 흙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토사, 인공복토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복토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물을 뿌려 먼지가 안 날리면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복토제를 사용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 밀양시에도 향후 다음부터라도 건물폐기물을 재활용한 토사를 가지고 검토 후에 병행해서 한번 복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또 옆에서나 대개 이의를 달지 않으면 그렇게 까지 깊이 아직까지 저도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까지는 들은 내용이 없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사용하는 폐기물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저희들 크게 예산이 안 들든지 또 지금 재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어느 것 가지고 복토를 하면 좋은지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우리 예산이 크게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토사를 가지고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행령에, 법에 되어 있는 그 토사를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탁처리 민원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916페이지에 보면 위탁처리업체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알겠지만 우리 시청 정문앞에 계속적으로 이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붙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억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과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나치는 많은 차량들이 그걸 봤을 때 특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용도 모르고 저런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오자부터 계속 눈에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그렇고 또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또 의원님 보기에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집회가 10월말까지 있다 또다시 연장을 했습디다. 그래서 저도 보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보니까 민간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달라서 매년 근무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관련해서 자기들 협상을 합니다. 사용주와 근로자하고. 그런데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어느 정도 단체협약이 성사되었는데 1개 업체가 근로조건하고 그다음 또 요구하는 게 공무원처럼 호봉수를 만들어 달라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용주께서는 시에서 낙찰률적용해서 받는 돈으로 자꾸 인상해주면 유지를 못 한다 이렇게 서로 해서 아마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 중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 부분 때문에 길에 다니는데 보기도 그렇고 해서 종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붙인관련 업체하고 해서 집회할 때에만 붙이고 집회 안할 때는 떼도록 제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 방법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이게 전에는 사실 그냥 수의로 해가지고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몇 년 전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낙찰률이 좀 적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보니까 이 근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이래 하는데도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든지 또 조금 전 말씀처럼 2개 업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데 1개 업체는 안 된다면 그 1개 업체는 뭔가 근로자, 3개 업체가 다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한 업체가 조건이 뭣이 좀 안 맞아서한다면 그 업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는 좋은 전략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 또 그 노무자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우리 행정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저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달, 얼마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쓰레기업체나 소각장이나 사실상 근무여건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나 인정하는 근무환경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보면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보여는 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 저런부분들 보면 제가 100% 제가 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근로자들하고 민노총이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아마 근로자들도 갈수록 욕구들이 자꾸 진화되고 또 많이 커지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가인상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유가 좀 있다면 어느 다른 데 비교해서 근무조건이나 임금부분이 적은 것은 저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적정 임금은 드려야 된다고 보고 또 적정 복리후생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얼마 안 되어서 몇 개월 더 지나서 차츰차츰 지켜보고 어느 정도 선이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해서 또 서로 사용주하고 근로자하고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이라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930페이지 퇴비공장 현황 및 관련민원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 승진그린텍에 아마 폐기물처리물이 커피박, 피자마, 그다음 가축분뇨 이렇게 해서 초동면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시설점검 2회를 하셨는 데 아마도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민원이 9월 달에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산 시내에 소똥 냄새 너무 많아서 창문 좀 열어놓고 살고 싶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해서 같은 내용 맞죠, 이 부분하고. 시설점검 뒤에 나간 부분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거나 또 전화가 오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옆에서, 인근에서 바로 계속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고 있는 분의 어떤 인식 차이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계가지고 측정을 하면 사실상 그게 초과하는 확률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가면 권고하고 안 그러면 독촉하고 행정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 민원이나 들어왔을 때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래 하면 저희들이 행정벌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시정명령이나 특별히 다른 어떤 처벌, 행정벌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마 기준치를 현장에 갔을 때 초과하지 않아서 그냥 행정지도로써 안 끝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승진그린텍 여기 부분은 사실은 저녁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녁에. 시설점검을 낮에 정상적으로 해도 혹 밤에 냄새 많이 피웁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장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시에 여기 오니까 저희들 현재 민원 중에 대부분이 악취문제, 소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선진화가 되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생활환경에 맑고 깨끗하게 바라는 욕구들이 많이 향상이 안 되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전화오시는 이런 분이 낮에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수가 한계가 있어 꼭 나와서 측정해 달라 하는 시간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전화 받고 나면 지금 당장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일 때문에 2시간 후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냄새를 많이 풍겨 전화가 많이 오는 업체에 대해서 만이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녁에 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일제 어떤 점검하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녁에, 초저녁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한 8시 이후되면 냄새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걸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수산 시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녁에라도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 질의가 없으므로 저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921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기준 및 수질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것한데 상동교 측정에 있어서는 총인이 목표기준치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접해 있으니까 청도군에서 유입되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밀양에는 오염총량제에 항상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인접해 있는 청도군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와 같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상동 쪽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총량제 할당이나 사실상 이런 게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수질결과를 보시면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인이 조금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수질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고민은 사실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아직까지 대개 깊이까지는 고민을 안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경북 쪽에서의 영향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으로써 완벽한 답은 안 되지 싶은데 저희들도 경북 청도군하고 제가 한번 방문을 하든지 우리 이 수치를 갖고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접해있는 청도군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하나 더 고맙다는 말씀과 다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동에 폐기물처리업체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벽에 사람이 많이 이동되지 않고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플라스틱을 새벽에 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또 이렇게 측정해, 그다음 또 주의조치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체가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초동의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마을에, 범평마을인데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불을 끈다고 한 여덟 일곱 시간 정도 물을 쏟아 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그 물이 그 주변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비가 바로 와가지고 그 주변이 오염되어 가지고 지금 엉망인데 그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몇 번하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오기를 좀 다른데 이전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단속을 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냄새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집은 빨래를 해서 밖에 는다든지 이런 건 도저히 할 수 없답니다. 거기가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어떤 것을 가져 오느냐 하면 우리 차시트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아마 찢어가지고 새로 분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지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지도단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마 무허가 건하고 이번에 화재 건하고 두 종류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허가 건 그 부분은 두보산업이라고 해서 그건 현재 저희들 가중통지 되어 있고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부분 그런 부분은 11월 5일 날화재가 나가지고 며칠 소방서도 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날 우연의 일치지만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불을 꺼놓고 나면 그 열이 없어야 갑바나 위에 덮을 것 덮어야 되는데 사실 안에 열이 너무 남아 놓으니 갑바를 덮어 놓으니 또 다시 불이 붙어 갑바 녹아 버리고 이래서 비를 조금 일부 맞고 또 물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물을 많이 흘려서 수로로 내려가서 제2차 피해가 있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직원이 밤에 늦게 까지도 웅덩이를 세 군데, 네 군데 파서 저류조처럼 만들어가지고 탱크로리를 갖고 와서 퍼 나르고 이래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의 불을 끄고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 중간에 몇 번 들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 내일이나 다른 시간이 날 때 한번 가보고 또 다시 2차 피해가 우려되거나 하면 저희들 거기에 맞는 조치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나 안 하나 이 민원부분도 저희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자기가 현재로써 조치를 하고 또 법적요건을 적정 시간 안에 다 갖추면 그 허가를 사실상 취소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1년이라도 계속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허 가 과 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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