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먼저 보고에 앞서 나노융합과 신규임용직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이 10월 16일자로 우리 과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직급은 지방공업서기보, 성명은 박형은입니다. 생년월일은 1980년 7월 15일생이고 자기 전문분야가 전기분야입니다. 자격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2개의 1급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444페이지 목차 그리고 445페이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63억 9417만 4000원 중 9억 9000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억 41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칸입니다. 투자유치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억 9400만 원은 신청을 하거나 선정된 기업이 없어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잔액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유치유공자가 없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부분 투자유치추진 민간자본이전 7000만 원은 기업입지조성비로써 지원 대상기업에 지원할 예산이었으나 기업의 자금사정으로 투자유치가 무산되어 2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액 8억 원 중 집행은 7억 원 하였고 잔액 1억 원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서 확보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특구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우리 밀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도가 공동참여 협의를 거부하여서 용역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노피아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행사에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은 기본경비로써 집행잔액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시정질문사항 및 5분 발언 추진실적과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및 처리내역은 449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홈페이지에 등재된 민원사항으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나노피아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나노융합산업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하였고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향후 중장기계획 시 활용할 계획이며 밀양나노피아 홍보용 PPT 및 인터뷰 영상물 제작은 투자유치기관이나 기업방문, 각종 전시회 참가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코리아 2015 나노융합산업단지 홍보 부스 설치 용역은 나노코리아 2015 대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 693만 원을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은 앞에서 예산집행 현황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의 1억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2건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6430만 8000원 중에 3억 2133만 3000원은 집행하였고 미집행 3억 4297만 5000원은 2016년 사업완료 후에 집행해야 함으로 사고이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비 10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가산단과 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올 11월중에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에 12월 달에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일반경비이자와 기타보조금이자 반납분등의 수입으로 7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와 453페이지의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4페이지 나노융합연구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2294억 4000만원 규모로 기획 신청하였으나 지난 19일 날 시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11일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검토회의를 총 사업비가 그 내용에는 796억 원이었는데 이번 월요일 어제 아래 확정이 거의 될 금액이 792억 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구개발과제 11개 과제 중에서 4개가 제외된 7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연구센터건축은 당초 8800㎡에서 1894㎡가 축소된 6906㎡이고 장비구축에 있어서는 17종을 신청했습니다만 2개종은 제외를 하여 15개종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4월 10일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KISTEP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저번 주까지 실시를 하여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55페이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는 경남테크노파크의 특화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시행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대비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전략수립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략수립을 통해서 센터의 향후 수요를 판단하고 인프라의 규모를 설정하면서 수익성을 고려한 공용장비의 구축방안, 운영체계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상용화 지원센터의 수익창출방안을 통한 자립경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1월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R&D, 비R&D 사업수행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나노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신규 연구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연구개발 사업추진 전담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모와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선정평가를 하여 사업의 관리감독, 사회관리 등의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2015년 올 5월에 완료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과제는 국내 농업용 필름 생산기업과 원천기술 이전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상용화를 위하여 앞으로 2년 이상의 후속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진행 중인 과제는 2개과제로써 색이 바뀌는 보안필름 개발과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쉐어링 기술개발 과제는 주식회사 3SMK와 주식회사 한특이피에서 각각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 중인 과제로 나노 형광체 기반 이미지용 광원모듈개발과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휴대폰 발생전자파 차폐 소재개발과제는 나우비젼과 주식회사 니나노가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출연 연구소와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기술개발로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에서 제품 상용화에 이르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과제는 국내 농업용 필름생산 기업 3개 기업 정도와 기술이전과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추진실적입니다.
제1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경상남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신문이 주관하여 2014년 작년 11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3개 분과와 포스터, 학술발표, 기조 및 퓨토리얼 강연, 산업콘퍼런스, 나노 응용제품 전시회 부스, 환영만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미국, 독일, 러시아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산․학․연․관 관계자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확정을 위한 기반마련에 크게 기여하였고 최신 연구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교류의 장 마련 등 우리 시의 나노융합산업 위상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작년 12월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 한국토지 주택공사인 LH에서 2015년 5월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1월까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2017년 2월부터는 토지 보상, 2018년부터는 국가산단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입주희망 기업체 수요조사 현황은 현재 MOU 및 입주의향 체결은 34개 업체 1개 조합이며 두 차례의 기업수요조사를 통해서 80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밝혀왔습니다.
다음은 LH공사의 산단개발에 따른 지원 요구사항 및 협의사항은 저번 간담회 때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개 항목이며 조성비의 1% 지원과 미분양 산업용지매입 2가지 사항 외에는 법률에 의한 정부와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 연구용역이 끝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고기능 농업용 필름개발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최종 평가가 2015년 8월 27일 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비닐 개발을 해서 나노구조로 만들어서 표면에 오염이 완화되고 그다음 햇빛 투과율이 개선되고 비닐의 특수성도 크게 개선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기술개발에 따른 이 특허권이 지금 어디에, 우리 밀양시가 됩니까? 특허권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가지게 되는 건지. 또 그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지.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원천기술을 기업체에 이전을 할 시에는 그 기업이 밀양 나노산업단지 내에 꼭 올 수 있는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부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능성 필름개발 관련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원천기술이 개발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상용화를 하려면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천기술 개발자하고 그다음 실제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연구개발비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공모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한 기획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그 과제를 따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사실상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당연히 원천기술개발을 한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 대한, 앞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그 금액환수는 우리 산업부 산하 관련 법과 고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일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한 금액이지만 다시 환수를 하지 않고 영리일 때는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가 비영리 학교연구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따른 특허료를 우리가 다시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원천기술을 우리가 과제연구용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또한 우리도 이게 올해 끝났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개발이 상용화가 되고 제품화가 된다면 그에 따르는 기업을 어디서 설치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밀양에서 설치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정명현 교수님께서 특허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허권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산대학교 협력단에서 가지지만 모든 기술 그거는 밀양시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밀양시와 협력해서 어떤 그런 걸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계셨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 부산대학교 협력단에서 그걸 가지지만 협의서 해서 같이 그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법적인 특허권은 부산대학교에서 가지지만 이것은 앞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없고 우리시와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성과발표회 이후에 의원님들도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다음 후속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도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던 중에 매스컴에 발표가 되니까 벌써 우리시나 부산대학교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국내 굴지의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천기술을 자기들이 그대로 사가지고 하면 문제가 쉬울 건데 그 사람들도 상용화 연구개발을 위한과제를 어떻게 국가에 지원을 받을 것인가 또는 자기 자체개발을 하더라도 특허권을 가진 부산대학교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이런 등의 그런 협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 당연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말씀 맞다나 부산대학교하고 우리 밀양시가 같이 협력해서 특허권 관련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또 원천기술이전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그래서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굴지의 탑 랭크되어 있는 업체들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 3개 업체쯤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를 택하기 보다는 아마 같이 3개 업체와 공동 그리고 우리 부산대학교, 우리 밀양시가 같이 원천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아마 담당 정명현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1개 업체라기보다는 만약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여러 업체가 함께 공동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시제품만 봤을 뿐 자기들이 생산하는 필름에 대해서도 과연 이 나노패턴이 가능한지를 그걸 검증하고 서로 테스팅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이전은 전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러면 원천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그 원천기술 이전이 되는 기업체는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연구과제개발 추진현황에 보면 앞으로 지금 총 21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 들어간 것까지 하면 2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 선정한 연구개발비를 총 합하면 21억 원이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것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 원 중에서 2014년도 7억 원, 2015년도 7억 원 그러면 14억 원을 확보를 했고 사용도 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 7억 원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7억 원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앞전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예타사업이 거의 통과될 걸로 보이므로 앞으로 그쪽으로 가고 최대한 우리 밀양시에서는 당분간은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은 당분간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이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내년도 '16년도에 7억 예산 집행하고 나서 '17년도부터는 시예산은 거의 안 들어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총 비용 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이걸 반영하려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아마 올해는 반영이 된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걸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부산대학의 산하협력 2억을 정산했는데 정산날짜가 보면 7월 달에 끝이 났는데도 정산을 안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10월 말에 정산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 결재는 11월 15일 날 했네요. 반납을 한 게. 이걸 왜정산을 진작 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때 정산을 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그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공모를 내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끝나면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료 성과평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8월 달에 그 성과를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그게 끝나면 모든 게 연구개발을 한 측에서 모두 서류를 갖춰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 제출을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아마 회계전문기관에도 자기들 의뢰를 해서 완전히 검증을 해서 그게 끝난 뒤에 우리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말에 정산 검사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잔액을 한 보름 뒤에 환수를 다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 정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전에 좀 일찍 정산서를 받을수도 있었는데 좀 늦게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업이 끝이 나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이 제때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300인 이상 선도기업 적극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가는지, 또 참여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느 기업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선도기업 유치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TY밸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잘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비도 7000만 원 별도로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우리 시로 확장이전 투자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비 7000만 원도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300인 이상 선도기업을 유치하려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아직까지 3000인 기업 유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나 TY밸브가 삼랑진 용전산업단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대신에 주원특수강이라고 지금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주원특수강을 여기에 11월 중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300인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약 백 칠팔십 정도 되는 인원 주원특수강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일특강이라고 있는데 원일특강은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현재 하남 파서에 있는 신라교역 그 부지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우리 시로 기업을 이전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약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나중에 그 기업이 다 공장조성이 되면 그 정도의 고용인원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나노유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원이 적더라도 또 유치가 가능한지. 사업기간을 보니까 '14년도부터 '17년까지니까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적극 노력하셔갖고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선도기업, 300인 이상선도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써시고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아마 많이 도와주시려고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게 현실 시장경제에서는 참 어려운 건데 하지만 우리의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할 때까지는 열심히 이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는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용전산업단지 내에 주원특수강이 내일 11월 26일날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품목에 보게 되면 밸브 및 유사장치라 그랬는데 유사장치는 어떤 것을 유사장치라 그러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잘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밸브는 밸브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밸브와 비슷한 것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장치, 탭장치. 밸브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300인 이상 선도기업체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나노융합과 심사를 하기 전에 정말 우리 나노융합과가 얼마나 밀양의 나노산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사무를—정말 우리 밀양의 미래성장동력이고 밀양에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다. 그리고 새로신설될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사전 전문지식이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나노융합이라는 과가 참 생소한 과고 또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본 위원은 예산집행 현황이나 의욕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기대반 우려반이 되는 정도로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봤을 때 과장님 이것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거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집행 대상기업이 없어가지고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의욕적으로 어떤 대상기업을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전액을 삭감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시가 물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투자유치 의욕이 좀 부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업입지 관련 홍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11월, 12월 달에 홍보부분을 이렇게 연도말에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을 한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바로 예산을 받았을 때 당초에 그렇게 홍보물도 제작하고 기업입지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 이것은 저번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뭔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하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갈길이 상당히 멀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 관계는 사실은 여기가 51억 9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5%, 도비 17.5%, 시비 7.5% 이렇게 내역이 짜여져서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비 7.5%는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지만 사실상 국비나 도비는 확보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부서에서 신설되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 이렇게 넘어 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투자촉진보조금이 거의 많은 부분이 국비인데 이걸 우리 관내에서 이런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도비는 조금 그것 하게 말하면 예정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시비는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왜 51억이라는 이 돈을 편성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앞전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개 업체쯤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그 3개 업체 중에서 삼랑진에 유아강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용전산단에도 있고 마을에 별도 개별업체도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확장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상을 해서 국비․도비를 넣지 않고 순수 우리 시비만 포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유치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투자유치 홍보물에 대해서는 연초라든지 적어도 전반기에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했는데 이거는 좀 잔액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사실상 이 포상금이 주어지고 투자촉진보조금이 들어가고 선도기업이 유치가 되고 해야 만이, 참 바라건대 이 3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사실상 같이 굴러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 기업이 300인 기업이든 100인 기업이든 계속 우리는 유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포상금 금액은 계속 유지를 해서 이 포상금 내년부터는 탈 수 있도록 더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처음으로 분장해서 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무계획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이 100억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수탁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자료에 보면 부지조성비가 100억 안 들죠? 84억, 한 85억여 원 정도 부지조성비로.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있었던 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우리 부지조성비에 141억 원이 드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예산을 쭉 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14년도에 불용을 시켰고 지금 남은 게 100억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84억은 연구센터부지가 12만 4000㎡인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평가를 할 때 그 부지가 우리 상용화 지원센터부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 부분만 자르다 보니까 84억 원이 된 겁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간담회 자료에 부지조성비 85억여 원 된 것은 총 전체 금액이 더 많다는 겁니까? 부지조성비가.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전체 금액 중에서 순수 연구센터 구축 건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그 비율을 따진 그 면적에 대해서만 환산을 한 사업비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부지조성비 그렇게 교부시기가 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돈을 미리 이렇게 100억 원이나 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부지조성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부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12만 4000㎡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가 약 141억 원입니다. 그 141억 원중에서 도비가 20억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그렇게 예산이 사실상 다 반영이되어 가지고 추진이 조금 부진해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다시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19일 날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 정부 예타사업에 대해서 표현한 거기에 사업비가 부지조성이 84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만 4000㎡중에서 순수 정부 예타사업을 받는 연구소의 건물이 앉을 수 있는 그 부지를 환산한 일부의 면적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12만 4000㎡중에서 그러니까 연구센터 정부 예타사업으로 받는 면적은 6만 1814㎡로 약 한 50%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료에 보면 뒤 페이지에 조정사유에도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항목을 별도로 사업을 표시를 해서 사업비가 141억 원이고 부지조성이 12만 4000㎡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 위원장 조인종예, 하나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449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7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용역기관이 부산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산대학교 안에 무슨 용역기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용역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수들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학술용역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노융합 육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그러한 학술용역으로써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그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용역을 수행한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구체적으로 용역 명에는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물론 나노융합과는 대학교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부산대학교에서 했다 하니까 이 용역기관이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없지 싶은데 어떻게 용역기관을 통해서 안하고 부산대학교 조금 전 과장님말씀 자체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다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크게 용역을 보면 이러한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가 학술용역인데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법인을 외부에 일반 무슨 회사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석학이나 학자들이 학술적인 분야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조사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용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용역결과를 한번 제출해주기 바라고요. 목적에 보면 나노융합산업 육성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뭉텅해서 어떤 육성 계획인지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45페이지 투자유치추진 사항에 있어가지고 집행 대상기업이 없어 미집행 이래가지고 지금 2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는 경제특보가 있죠, 그죠? 경제특보가 우리 시에 계시니까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 선도기업유치라든지 경제특보와 협력하여 우리 과장님하고 실과에서 같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 유치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특보를 많이 활용해서 기업유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경제특보를 저희들도 싱크탱크라고 생각하고 일단 대외적으로나 어떠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무슨 전시회라든지 같이 항상 가고 그분은 그분대로 여러, 저희들이 다 못 갑니다마는 전국에서 그러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참석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이 경제정책자문관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나노연구센터 구축에 보면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간담회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 연구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많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일만 계속 밀어 붙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를 좀 귀담아 들어서 의원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왜 의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를 구축하는데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은 저도 일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데 좀 더 넓고 멀리보면 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만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도 있는데 뭔가 산업단지의 입주를 하려는 기업이 봤을 때 뭔가거기에 갔을 때 무슨 강점. 아! 거기에 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을 당연히 선호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덩그러니 국가산업단지만 조성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연구센터를 같이 옆에 바로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연구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체들이 그 연구소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의 제조산업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연구센터 예타가 거의 확정적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만드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어가지고 최대한 "아! 잘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도에 보면 연구센터과가 따로 있죠? 융합과 따로 있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도에는 지금 국가산단추진단이라고 명칭을 붙인 과단위에서 담당계가 IT와 나노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계가 하나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별로 안가지고 이게 사실우리 밀양시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도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연구센터안에 지금 장비구축비가 너무 적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구센터 특히 나노연구센터는 장비가 엄청나게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연구센터가 되겠는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고 하셨는데 좀 귀담아 듣고 또 한 번 더 되새겨서 왜 저렇게 이야기 하는 지를 한 번 더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456페이지 앞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산대학 산학협력 정산서 내역을 보면 반환기간이 10월 중인데 10월말 기준 감사자료에 세입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세입시기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반납기한이 10월 중이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10월 중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세입은 11월 12일자로 조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10월말은 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자료에 보면, 이 자료 표를 보면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 반납기한이 10월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 표에 그렇게 들어왔다니까요 10월 중에들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10월말 기준이니까 세입조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나오겠네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446페이지에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이 일반운영비에 보면 10개월 동안 816만 원밖에 못 썼는데 11월, 12월에 914만 원을 쓰겠다 어떻게 쓸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잔액도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부러 예산을 쓰기위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은 12월중에 무슨 행사라든지 기업유치지원협의회 개최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또 홍보활동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한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예산집행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 이런 게 민간자본이전 7000만 원하고 포상금 3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잡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민간자본이전 7000만 원은 잡히지 않고요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최저금액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14년도에도 이게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14년도에도 맞습니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문규 위원매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계속 그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여태까지는 쓰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삼랑진 용전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안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적절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50페이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수립해갖고 이게 1억 과장님 작년입니까? 올봄입니까? 경북하고 울산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이것 왜 못 썼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 그때를 놓치면 만약 일이 되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울산시는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협의를 이끌어서 같이 하는 걸로 했고 경남도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경남도와 같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노력한 것 보다는 경남도가 예산도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광역단위수준에서, 같은 레벨에서 설득이 되고 또한 이것을 수행할 경남발전연구원 측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경발전연구원과 함께 이것을 협업해서 추진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경북도의 담당부서 담당과의 너무나 완강한 그러한 거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만 한푼 쓰지 않고 전액 반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진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삭감을 하는 거네요?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지금 당분간은 이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기는 울산과 경북이 함께 공동으로 동해권이라 해서 특구지정을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특구가 울산과 경북이 특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울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때,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다만 그때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452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 300인 이상 선도기업 적극유치 그리고 종합물류단지 및 명품판매단지조성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명품판매단지조성 이런 부분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보면 종합물류단지조성 밀양농협물류센터 이 부분과 미전산단 내 물류센터 한국그린텍에서 하는 민간개발 그 부분과 한전자재유통센터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명품판매단지조성 수립계획에 김치랜드를 포함시킨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밀양시, 축협, 산림조합, 산동농협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토밸리 이 부분은 우리가 민자개발을 해서 JW에서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맞습니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표기를 했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시작 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도 가능했을 텐데. 이것 자료로 계속 남고 이럴텐데 자료제출에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보면앞서 일반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가 위원님 계셨지마는 우리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800만 원 예산에 80만 7000원 정도 쓰고 잔액을 719만 3000원을 남겼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의 잔액을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남기시고 이랬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900만 원 잔액을 남기시고. 이 부분도 11월, 12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반운영비나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정말로 나노융합과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자체가 연말로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운영경비 잔액관계는 사실상 나노융합과가 올 2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번 1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상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행사관계라든지그런 관계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명품판매단지조성에서 말씀하신 김치테마랜드나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명품판매단지를 어떻게 하나를 꼭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민간개발을 유치를 해서 활발하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그걸 봐서 김치테마랜드라든지 오토밸리도 그렇게 해서 포함을 했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시장님 공약사항은 전 시민이 시장님 선거 당시에 다 보고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토밸리나 이 부분은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표기는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나노연구과제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연구성과를 낸 농업용 필름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과 아마 협의 중에 계시다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협의하는 중에 밀양시에 기업을,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힘쓰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기술이전이나 기타 특허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 밀양시와 참여하는 회사와 또 경남TP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남TP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에서 이 협약 중에 중점사항이 있는지 그것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말씀하신대로 경남TP가 있습니다. 경남TP는 이러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의뢰를 한 우리 밀양시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또는 연구개발을 한 기업체나 비영리 연구소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TP에서 별도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들의 비율 몫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기들이 전문기관으로서 계속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개발을 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우리가 딱히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는 여러 경제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아울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기업들이 기존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기술과 관련해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연구과제개발을 우리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정말로 나노국가산단유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도 있었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연구과제를 줘서 시비투입을 했으면 사실 아까 조인종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밀양에 공장을 유치하는 조건 하에서 기술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시에서도 기술이전과 이런 협의가 있을 때 시의 시민과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없이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몇 십억을 계속 투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비가 너무 좀 그냥 낭비된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 하셔서 기술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검토를 좀 하십시오, 시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그렇게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돈을 지원을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내년까지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여태까지 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유도하고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나노국가산단조성이라든지 연구센터를 지어서 우리 밀양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밀양시와 우리 의회, 특히 우리 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노융합연구센터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보면 455페이지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괄호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앞으로 나노연구센터를 짓는 데 대한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비구축비도 아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우리 시가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과제연구센터가 지어졌을 때 상당한 우리 밀양시에 나노산단이 조성되면서 또 연구과제도 될 수 있고 기업들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형성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의 문제점 및 대책은 양식상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연구센터 구축을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부지를 닦고 건물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도 노하우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영역에서 떨어진 고급기술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455페이지에 기술을 했습니다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수행자가 지정이 앞으로 되면 우리가 세부 실천계획을 전문가들로부터 경남TP라든지 이런데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거나 하면 그때 그때 시의회와 서로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노산단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아직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LH공사의 산단개발에 따른 지원요구 사항이 있고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 지원사항에 들여다보면 조성비 1% 이상 추가지원은 원가인하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단개발에 따른 이런 지원요구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준공 3년 후에 미분양 산업용지 50%를 매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위에 자료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체가 40개 업체가 산업용지로 해서 44.5만평이 기업이 유치되는 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소유면적에서—만에 하나 이게 조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유치가 다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다른 지방도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유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땅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본 위원 기억하기로 지금 이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 보면 전부다 조그만 중소기업체 이런 게 아마 MOU체결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견기업이상 좀 큰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우리 바람 이죠. 그렇지만 지금 타진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도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SK나 할 것 없이 전혀 이런 대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산업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50%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다는 조건은 LH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수년전부터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9일 날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래도 조건 중에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다른 데는 준공 3년후 미분양 100% 매입하라, 또는 준공 후 바로 50% 매입하라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 조건이 좀 나은 이유가 LH에서 보는 견지가 밀양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기업은 유치한 실적이 할 가망성이 조금 적습니다만 김해나 양산이라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그 분양 단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밀양은 그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상호 분양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LH가 공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의미이고 만약에 50%가 남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면 지금 당장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이게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삼성, 경남도에서도 LG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무슨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더 투자를 할만한 그러한 경제흐름에서 조금은 우리가 운이 덜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앞으로 분양계획이 나와지면 적극적으로 뛰어서 우리 50만평에 대해서는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반운영비에 집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여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짚는 것은 아마 나노융합과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황상근 팀장은 어디 갔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팀장은 사실 어제 저하고 같이 내년도 국비, 그러니까 우리 상용화 지원센터 예타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중앙에 갔었습니다. 국회에 갔는데어제 가서 담당 기재부의 담당하는 분들을 위에 분은 만나고 밑에 분은 만나지 못해서 어제는 도저히 바빠서 안 된다고 해서 오늘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정윤호 위원처음부터 이 나노에 대해서 제일 고생을 하셨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나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팀장이 오늘 감사장에 모습이 안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조인옥 동료위원이 질의한 300인 이상 선도기업 유치부분에 대해서. 내일 MOU체결을 하는 주원특수강도 지금 입주계획이 삼랑진 용전산업단지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삼랑진 용전산단2공구 거기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TY밸브와 MOU를 맺으면서 용전산업단지에 들어 온다는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삼랑진 주민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고 또 용전산업단지조합에서도 그 부지를 매도할 수 있다고 많은 기대를 가졌다 지금 큰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원특수강도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들어올 예정을 가지고 있다면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또 TY밸브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용전일반산단조합 부분 분양문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실 TY밸브를 통해서 조합에서 불이익을 안받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내일 MOU체결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권유를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잘 생각을 해서 참고해서 내일 대화를 나누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선도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민선5기 때 기업유치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업유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지금 전에 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추진해 왔다현재까지 없었다 지난 한 2주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5대 때 있을 때 기업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기업유치위원회 사무실까지도 우리 시청 본청 1층에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유치위원회가 상당한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앞전 경제투자과 있을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무실까지 앞에 개소가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활동이라든지 성과가 좀 없어가지고 한 2년 전인가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2012년 말에 활동을 좀 하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용전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좀 본격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좀 실적을 거양하고자 구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산에 모 지인을 통해서 청년창업 분야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청년창업가 기업인이 있습니다, 부산에. 그 기업인이 밀양으로 기업을 이주하기 위해서 본 위원에게 밀양에서 지원해주는,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해주는 조항을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서 그쪽 쪽의 지인하고 담당하는 직원하고 통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직원의 이야기는 별 지원할 게 없답니다. 산단 안에 만약 들어온다면 거기에 무슨 세금이라든지그런 부분만 조금만 지원될 수 있지 다른 지원부분에는 무슨 그런 조항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느 과에 어느 담당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려 그러면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시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는 아직 그 업무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현재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기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조례가 관리책임부서가 나노융합과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미래전략담당입니다.
정윤호 위원나노융합과 투자유치팀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과 우리 나노융합과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정책적이거나 우리 시책적인 큰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나노융합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담당부서가 미래전략과든 나노융합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조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그래서 우리 나노사업이나 미래전략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미촌시유지 그런 사업이나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건 확실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걸 국장님 그럼 실과별로 둬야 됩니까?
실과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통합적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구성이 안 되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서 민간투자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또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는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것을 거쳐서 다시 의회동의를 받을 것인지 그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과 과장님 의논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밀양 나노연구센터에 국책연구 과제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 나노센터의 한국전기연구원, 그다음 상진이라는 기업체, 그리고 유옵틱스 3SMK라는 3개 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4개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건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반과제 1건,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연구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식회사 DSA라는 기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이 회사는 아마 부북의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금 협약체결을 해놓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기업체는 몇 개 기업체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4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 업체가 지금 34개 업체, 그리고 조합이 1개 조합, 35개 업체와 MOU가 체결되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DSA라는 업체에서—미전농공단지에 현재 있는 업체입니다—앞으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다시 확장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내일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공장에 들어 올 MOU체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 파서에 신라교역 자리 거기 한 군데 있고 그 외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MOU체결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신규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2명이 우리 과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담당에 배치된 지방방재안전서기보 박서진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재담당에 배치된 지방방송통신서기보 박창욱입니다.
(직원 인사)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464페이지 목차와 465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9억 3670만 원, 그중에서 55.2%인 132억 17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7억 1913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예산은 19억 2178만 7000원으로 13억 78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4368만 5000원입니다. 밑에 생활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248만 원으로 잔액이 936만 원으로 남은 부분은 연말까지 동절기 대비해서 안전문화홍보물을 제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예산액은 2295만 원에 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544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산은 3억 1631만 7000원에 2억 78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02만 9000원입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부분에 예산액은 3억 1996만 5000원 중에 집행은 2억 1060만 1000원이고 잔액은 1억 936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민방위 강사수당 및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1318만 3000원으로 12월 중에도 민방위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복 동복구입이 1890만 원으로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읍면동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으로 예산액은 11억 5707만 5000원에 7억 90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6630만 1000원입니다. 결산추경 시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4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재해위험개선정비로 신법지구에 10억 원의 예산에 3억 4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9542만 6000원입니다. 연말까지 기성공사비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공사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4억 8000여만 원 정도는 이월하여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으로 50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5785만 3000원입니다. 현재 이중에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800만 원은 올해 재해미발생으로 결산추경 시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 가입자통보를 받아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예산은 3억 3838만 원으로 650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7332만 7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 예산액은 2억 1364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4478만 8000원이고 잔액은 6885만 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집행액은 3억 9646만 7000원이고 잔액은 4544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기간제 근무자들 풀 근무수당이나 배수문 활동비 등의 미지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송지지구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로 예산액 20억 원에 집행액은 2억 8843만 4000원이고 잔액은 17억 1156만 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6년도에 착공계획으로 그 잔액은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정비는 관람석 신설에 7억 14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582만 2000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준공되었고 집행잔액이 1158만 원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6억 6700만 원 예산으로 3억 80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866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추진발주가 지연되어서 2015년 10월 28일 날 착공함으로써 잔액 부분은 2016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액이 95억 1257만 1000원에 집행액은 48억 9463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46억 1793만 3000원이고 연말까지는 15억 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8억 4000만 원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는 12억 3800만 원으로 10억 305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746만 9000원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동평 소하천과 고사 소하천 정비에 11억 7600만 원으로 7억 56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946만 3000원입니다. 현재 동평 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착수는 내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는 2016년도로 이월예정이고 고사 소하천은 1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6억 643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국가하천 관리는 최종 국비 예산액이 11월 10일경에 확정되면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과 감액된 부분은 결산추경 시에 조정을 해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특별회계로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에 3000만 원은 현재 하천골재적치장으로 사용한 농경지를 리모델링한 농경지에 퇴비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2015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1건은 협의를 완료하고 2건은 설계변경 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사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사항으로 진정 8건, 건의 4건 전체 12건으로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 주요 진정사항으로는 여름철 하천에 설치한 불법사항을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49건을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국․도비보조사업은 18건이고 2014년 자체사업 40건, 2015년 국․도비보조사업 25건과 자체사업 3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479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26건에 예산액은 26억 354만 3000원으로 계약금액은 22억 485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2015년도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은 36건입니다. 예산액은 74억 5105만 2000원입니다. 계약금액은 60억 8056만 7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100만 원 이상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18건으로 조달구매 6건, 수의계약 8건, 공개입찰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2015년도에는 전체 31건으로 조달구매 9건, 수의계약 21건, 공개입찰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49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6건입니다.
설계변경 이 부분은 전체 6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받고 일상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두 번째줄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과 수방자재구입, 그 밑에 침수흔적도 작성은 올해 다행스럽게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결산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전체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예산액은 66억 2814만 8000원입니다. 현재 수산지구, 삼랑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는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발주가 되었고 연말까지 최대 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면 4대강친수공간 활용화방안 수립용역은 발주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게 늦게 되어서 2015년 9월 달에 과업착수가 되었고 과업완료기간이 201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사고이월은 7건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하천골재특별회계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4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의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이중에서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수입이 일부 다른 부분은 정기예금 예치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중간에 일반회계 전출과 공사비지급을 위하여 해약을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일부 다릅니다. 현재 특별회계 전체 잔액은 30억 9288만 3000원입니다. 연말에 일반회계로 전출예정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14건에 27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중에서 공유재산사용료는 11월중에 2건 39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른 미수납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는 2014년 어린이교통공원운영보조금은 47만 4000원을 현재 반납 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한 시설공사현황으로 현재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로 사업비 383억 3200만 원이고 밀양강 남기지구하천환경정비에 사업비는 401억 8200만 원으로 2016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신법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외 3건입니다. 현재 투자심사는 우리 행정자치부령에서 재해위험지 하천정비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건 국민안전처 전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음 각종 소송추진은 2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507페이지까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연 및 추진현황으로 밀양소방서재난안전관리대행등사업에 2억 2555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는 우리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배수장은 총 54개로 도시형 17개소, 농업용 11개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이 26개소입니다. 배수문은 총85개소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장관리는 기간제근무 인원을 5개월 정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배치를 하고 있고 배수문은 62개소에 대해서 일시사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현재 배수장․배수문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장․배수문 관리 현황 및 시설 상세부분은 509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국가하천관리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총 수입은 판매량 521만㎥에수입금은 4571억 원입니다. 생산원가와 국고반환금을 제외한 우리 시 순수 이익금은 7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적치장 복구비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천골재적치 민원사항으로는 야적장부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으나 농사 짓기에 척박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11월 중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비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세부현황은 기간제근로자 10명에 인부임이 1억 8011만 원이고 제세공과금 2414만 8000원, 소모품구입이 16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캠핑장 50면 증설공사 등에 8억 398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은 예약취소를 제외하고 현재 9293건에 수익은 1억 9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오토캠핑장 보완․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타부처 소관 사업입니다.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재난위험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은 22개소가 있고 재해문자전광판은 7개소, 재난CCTV설치는 2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설 168개소, 민방위경보시설 5개소, 농어촌경보시설이 5개소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314개소가 지정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5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2014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은 312개소로 대상시설 지정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축대 및 옹벽 4개소가 감소되고 건축물이 2개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2015년도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27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물은 35개소, 건축물은 243개소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이 변경되어서 가스취급시설 등은 개별법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되었고 15년이 미경과 된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전체 34개소가 제외되었습니다.
유형별 지정관리 현황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와 531페이지 민방위관리 실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실적으로는 전체가 1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CCTV 통합구축 추진 관련 현황입니다. 관내 CCTV는 869대로모니터요원은 32명으로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자료분석 및 활용실적은 실시간관제가 183건, 영상자료 열람제공이 3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밀양강변 조명탑 및 야외공연장 관람석 확충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조명 및 음향, 컨트롤타워, 전기수선설비, 워트스크린, 관람석 신설 및 보수에 총사업비는 45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전체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관람석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청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현재 2015년 11월 6일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년 11월 24일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서를 첨부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과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역별 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곱 가지 분야에 했습니다.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밀양시가 일곱 가지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받은 것이 3개가 되고 4등급이 3개, 2등급이 하나입니다. 5등급에는 교통,그다음 화재, 감염병 이래가지고 5등급이고 그다음 또 3개분야 4등급은 앞서 설명하실적에 자연재해가 없었다 그랬는데—2015년도에—자연재해, 그다음 안전사고, 자살이래 가지고 4등급, 그다음에 2등급을 받은 것이 범죄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토털전국 우리 시단위에서 7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꼴찌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창녕군이 군단위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밀양이 살기 좋고 안전한 밀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평가한 걸 보니까 우리 밀양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날 신문에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 비교 발표를 한 걸 보면 우리 지역이 전체가 하위등급입니다.
현재 이 지역안전지수는 우리 핵심지표가 취약분야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첫째 사망률이 작아야 되겠지만 화재를 보면 화재 사망자수와 화재발생 건수를 하는데 우리 시가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표를 화재부분에 보면 재난약자수가 많습니다. 이 재난 약자수는 65세 노령인구와 유치원생 어린이하고 기타 부분에 되는데 현재 우리시가 노령인구가 초고령입니다. 20% 이상이 됩니다,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그래서 노령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이고 14% 이상이 고령인데 우리시가 현재 그런 지표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경감지표 좀 해줄 수 있는 게 재정자주도하고 또 전체 면적 중에서 도시면적이 크야 되는데 도시면적이 작습니다. 우리가 산이 많고 농경지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감지표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교통사고는 주가 사망자수입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재난약자수나 기초수급자수, 전체 수 중에서 자동차등록대수가 우리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부분 취약지표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부분에서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범죄부분은 5대 광역 범죄발생 건수인데 이부분에서는 경찰부분에서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등수가 좋습니다. 현재 안전사고는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위에 지표가 되는데 취약지표가 뭐냐 하면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이것이 많으면 그냥 근본적으로 점수가 작습니다. 기본점수 자체가 도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경감지표는 의료보험료 수납액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전지수에서 우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살부분도 자살 사망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취약지표를 계산하는데 보면 고령인구수, 혼인 귀화자수, 기초수급자수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취약지표에 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감염병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야기가 그동안 감염병이 10년 이내에 없었는데도 이런 등급을 5등급을 받게 된다. 이 취약지표가 보면 건강보험 급여실적, 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그다음 경감지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망자수는 없는데도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취약지표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부분은 당초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지역안전도 진단이 좀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안전도 진단은 5년 만에 하는데 올해 아직 시기가 안 되었는데 이 등급이 낮기 때문에 올해 우리 지역안전도 진단을 11월 달에 지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되면 내년에는 이 부분은 등급이 좀 상향될 것으로 그리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보면 유예지표 8개소, 취약지표 17, 경감지표 10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취약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면 인구는 적은 반면에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도시지역 면적이 적은 것, 우리가 산림면적이나 하천면적이 많은 것은 위험한 것으로 이래 지표를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상위분야의 시설은 대체로 경기도에 있는 큰 시들이 전부 1등급 상위 등급들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 또 보건소하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 지금 내년부터 추진 대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밀양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령인구라든지 그다음 차량등록수라든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밀양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책에서는 각 행정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하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밀양이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앞서 건설과,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도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대부분이 당초설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감이 되고 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경화흙포장부 도로경계석 삭제가 4억 2000만 원 돈이 되고 사토 운반거리 조정이 24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우리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건설과, 도시과 할 때도 우리 자체에 사전설계검토 TF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간곡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어제 건설과, 도시과 부분도 제가 들어 보니까 근본적으로 설계 시에 현장과 직접 검토가 담당자가 많이 되어서 설계변경이안 나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장천 생태하천 부분에 금액이 많은 것은 당초 생태 친수공간을 좀 작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많이 지적이 되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없도록 설계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감사지적대상으로 인하여 당초설계가 잘못된 설계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참여하는데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 패널티 적용은 지침을 만들든지 하면 우리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려 그러면 담당소관 부서에서 회계과와 공유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계용역을 준데 보면 수의계약이 보면 대부분 신도시엔지니어링, 동영기술단 이 두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동영기술단은 방재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배수관부분 기계설계 쪽 그 부분에 현재 동영기술단에서 하고 신도시를 특별히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신도시엔지니어링은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신도시엔지니어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도 신도시엔지니어링이 6개나 하고 있는데 좀 독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다른 데보다 설계를 완벽하게 잘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 부분 별도 다른 무슨 기술이라든지 잘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좀 많이 갔다 신도시에, 그죠? 그리고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하도급업체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사업을 전부 직영으로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499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예.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재해종합상황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자체가 서울에 있는 그 업체밖에. 우리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하게 되었고 신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삼안건설이라는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밀양강야외공연장 관람석 설치공사도 남해에 있는 와이비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신검세배수장 제진기 교체공사는 조달계약을 해서 대한장애인복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서 특별하게 제진기를 하도급 받을 우리지역의 업체가 없습니다.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남에는 다른 지역 업체는 있는데 우리시에는 제진기를 제작을 해서 교체공사까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 현재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현재 지금 10월 29일 날 착수계가 들어왔는데 현재 2개 업체 공동도급이 되어서 기란건설과 영진건설이 자기들이 서로 직영을 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직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하도급을 받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별하게, 요즘은 공사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직영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람석 설치공사도 남해군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비에서 직접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에 497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식회사 금호종합건설이 밀양업체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밀양업체 아닙니다.
정윤호 위원여기도 직접 원청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이 부분 원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이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윤호 위원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각 실과 과장님들께 지금 타시군에서는 공사를 거의 다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노력을 좀 하셔서 우리 밀양업체가 공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밀양건설경기나 그리고 밀양 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한번 보면 국가하천유지관리 4대강 부분에 인건비하고 그 밑에 국가하천유지관리 4대강 외에 집행잔액이 남은 인건비하고 집행했던 이 금액이 4대강에 집행했던 게 4억 7600만 원, 4대강 외에 집행했던 게 2억 4300만 원인데 집행내역에 보면 친수시설 및 캠핑장 기간제근로자 50명 채용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50명이 이중으로 인건비를 받았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 4대강 부분과 4대강 외 부분을 합쳐 전체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린 것은 두 군데를 합쳐서 전체50명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 4대강과 4대강 외에 예산자체가 국비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대체로 국가하천유지 4대강 쪽에 많이 하고 4대강 외에 좀 작게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국가하천하고 4대강 외하고 이 50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1년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두 군데 합치면 예산이 7억 2000만 원인데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50명 전체가 지금 이 집행내역에 보면 이 50명 전체가 4대강 내에서도 하고 4대강 외에서도 한다 말입니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4대강 안에서 할 때 하고 4대강 외에서 할 때 하고 이 예산이 별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따블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강에서 일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4대강 외에 하는 기간도 얼마나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50명을 채용을 해서 하천순찰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별도 전체 하천관리반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동지역과 또 캠핑장, 또 삼랑진․하남강변공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베기사업 때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움직이면서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국비가 좀 확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쉽게 말해가지고 50명중에 4대강 안에 하는 사람이 30명이고 40대강 외에 하는 사람이 20명이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50명 전체가 4대강 안에 일을 하고 또 4대강 외에도 일을 하는지. 만약 이 50명 그 사람 당사자들이 4대강 안에 예를 들어서 8월 달까지 같으면 8월 달, 10월 달 같으면 10월 달 일을 하고 4대강 밖에 열두 달을 하게 되는 같으면, 1년을 만약 하게 되는 같으면 4대강 안에서 10개월 한 그 날짜는 여기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다. 중복이 되어서 잘못되면 이중등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집행내역을 잘못 표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여기 인건비 2억 4300하고 위에 4억 7600인데 이 부분은 똑같은 집행내역을 가지고 이 사람들 똑 같은 사람한테 인건비가 집행되었다하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아마 그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설명을 하면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 4대강과 4대강 외에 전체를 표기하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표기가 좀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구분표기를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여기에 국가하천 4대강 외에 인건비에 상당한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강원도 정선 쪽하고 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 하물며 문화해설사까지도 어르신들, 노인들을 일자리를 줘서 쓰고 있습니다.이거를 좀 다른 방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들도 충분히 노동력이 있고 젊은 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4대강에 일을 하는 50명을 가지고 4대강 외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바깥에서는 좀 그런 분들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 4대강 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을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우리 밀양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 정 안 되면 인근 도시인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지금 밀양강변 조명탑 및 야외공연장 부분에 설명을 하셨는 데 문화재청에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는 12월 중 해 놓았는데 12월 언제쯤, 지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우리가 올 초에 관람석 신설에 대해서는 받았고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라든지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증을 첨부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가 되어서 문화재청에 지금 형상변경허가가 11월 6일 날 신청이 되어 가지고 11월 24일 날 지금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신청한 대로. 그래서 지금 허가가 처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바로 11월 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사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잡혀 올려져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허가 등 허가를 해주면 국토관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걸로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을 때는 그 사업을 못하는 거다 그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별로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을 조건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별로 조건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빨리 신청을 해서 내년도 2016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승인해야, 허가가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예산을 승인하든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인데 만약에 이 결과가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심의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 문화재청에 허가받은 부분을 첨부시켜서 앞전에 협의를 한 것처럼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좀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국가하천관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를 사업목적 외 다르게 집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마도 목적 외 사업으로 해서 반납액이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를 일부는 2016년 당초예산 시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시행을 했다고 하는. 지금 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2012년도까지는 통제가 작고 국비가 내려오면 사용을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자기들이 승인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2013년부터 전체 그렇게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납부분은 현재 2013년도에 보면 오토캠핑장 명례의 진입로부분 한 3억 7000정도 되는 이런 부분하고 일부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전부 반납을 하도록 이미 2014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넘게 반납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목적 외 사업은 어떤 국가하천의 관리와 관계없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은 부산국토청에서 생각하는 거는 국가하천 관리와 관계없고 수익사업이기 때문에—지자체—그 부분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써 승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한 부분은, 국비 사용한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그리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부분은 전부 국비를 사용계획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설비로써 사용을 거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로는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계획서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전체 1년간 제출된 것 거기 승인 난 사항만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초에 승인신청을 해도 답변이 잘 안 내려 옵니다, 국비 확정은. 그래서 올해분도 지금 11월 11일 날 최종 확정을 해서 전혀 지금 우리 예산편성과 다르게 이리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되는 이 국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치수, 이수 이런 어떤 목적에 하는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이런 친수시설관리에는 상당히 활용을 하기 어려운, 유사성격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부분이 되지 않는 것은 하기가 어렵고 연초에 전체 1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항은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고 아까 오토캠핑장 내년에 인건비 부분은 한 1억 원 정도를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1억 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캠핑장은 1억 원 정도로 우리가 인건비 최소치로 운영을 하고 전체 수산강변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하천 인원과 우리 오토캠핑장 순수 인원과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시비가 최소화가 되고 국가하천으로 전체 관리가 되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적 외 사업은 사업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기해주시고. 사실상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저희 시비가 내년도에 1억 정도 인건비로 1억이 발생하는 걸로 보아지는데 사실 저희들 오토캠핑장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을 보면 한 1억 9568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비가 차후에 계속 투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지금 예약률도 보면 예약 취소건수가 많아서 반환금 발생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 정말로 우리 시비를 투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시에 기여도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시 외에 일반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에 보면 5월 달에, 523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4월 달에는 예약완료 건수가 720건이고 취소건수가 338건인데 반환금이 1086만 8000원이고 5월 달에 한번 보시면 예약취소 건수가 352건에 962만 6000원 이렇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운영수익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익부분이. 순수운영수익 부분은. 이 부분 설명을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발췌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지만 월말에 예약 건수가 취소되면 4월 달에 반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우리가 한 1주일 정도 지나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감면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익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감면대상에 보면 우리 시민과 기초수급자, 기타 부분에서도 감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세부내역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50면을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그 부분 현장에 한번 갔다 와보면 기존 150면과 50면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비용이 좀 증가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은 보니까 50면에 하나 정도 낙동강 변 쪽 말입니다. 50면에 하나 정도 설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안전시설 튜브하고 이런 시설이. 그래서 보면 야간에 가족단위 젊은 분들 오고 그러시는데 보통 술을 먹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면 거기에 내려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언덕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험시설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이 좀 멀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아마 소변보러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언덕이 있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넘어지면서 안전사고 분명히 발생합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비를 투입을 많이 하고 좋은 시설을 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시에도 큰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면 증설 부분과 150면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관리비 증가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은 대체로 좀 조용한 분들이 지금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50면 정도는 단체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주중에 활용이나 조용한 사람들과 단체손님은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방안을 하면 전체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위험시설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언덕부분은 지금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개량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량사업을 할 적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시비투입은 발생을 안 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언덕개량사업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50면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면서 전기시설이 기존 원 전기가 들어오는 배전함이라 그럽니까? 그 부분은 너무 낮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이용자들이 전기를 연결해서 쓰는 부분은 한 1m정도 지면 높이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정말로 4대강 이후에 큰 비가 없고 침수가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 큰 비가 온다든지 침수가 된다고 보면 전기시설은 분명히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4대강 이전에는 비가 오게 되면 둑 밑에까지 물이 차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물 찬다고 봤을 때 지금 전기시설 한 부분은 반드시 물이 차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낮다면 조금 높여야 되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낙동강 친수시설에 아마도 3억 용역비를 들여서 친수공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체 우리 9월달 정도에 과업이 착수가 되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업체지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우리가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전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부분에. 초동부터 삼랑진까지 4대강 부분에는 전체 현재 기초조사를 해서 전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지금 실시되어 있는 사업, 앞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어야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를 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거기에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곁들여서 그 부분이 좀 현재 우리 국토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수산강변 부분을 해서 일부공모를 11월 달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채택되기는 순수 친수시설이 되어서 채택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작업을 한번 급하게 해봤습니다.
급하게 시간이 되어 그걸 해 일단 신청은 해놓았고 나머지 전체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가 되고 사업추진 방향이 되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전체 우리가 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의원간담회시라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조사가 보고가 된 바 없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아이템을 계속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이 설정된 게 지금 보고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이죠? 아마 이월된 걸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명시이월해서 올해 발주가 되었고 내년 말까지 용역기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사계절 정도는 한번 용역업자도 보고 우리도 봐가지고 어떤 부분들 좀 해야 안 되겠나! 상세히 검토를 해서 용역기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부분 아이템이 되는 거는 확정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번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라도 우리 의회에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나 물론 용역하는 거리, 면적은 않지만 이 용역비가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역비로써. 이 부분도 아마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용역비를 줄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용역비는 전체 우리가 예산은 3억 되어 있지만 2억원 조금 더 들여 가지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2억 5000정도에 지금 발주가.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4대강 이 부분은, 친수용역 이 부분은 잘 하셔서 정말로 우리시에, 우리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중간보고라도 나오면 빠른 시일 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중간보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이 질의한 오토캠핑장 배전함 문제는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기 보다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그걸 높이겠다라고 답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안 했다면빠른 시일 내 그걸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정정규 위원이 질의한 우리 오토캠핑장 반환금하고 순수운영수익이 지금 사실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것 세부적인 내역하고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4대강 인건비. 4대강 내에 하고 4대강 외하고 인건비 세부적인 내역을 다음에 좀 상세하게 뽑아서 본 위원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자료를 전체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원들이 여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활동하는데 여름에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안전요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하나 쳤는데 아주 작은 천막을 쳐서 천막이 낮으니까 그 천막이 열을 받아서 제가 앉아 있는데도 열이 화끈거려서 앉아 있지를 못 하겠습디다. 물론 어느 담당자분인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분이 전에 그 자리에 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개선해줘야 되겠다. 안전요원으로 쓸 것 같으면 장소라도 제대로 해줘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으로 쓸려고 하면 그 여름 더운데 천막이라도 조금 높은 천막을 쓰고 또 천막도 비닐천막을 쓰지 말고 광목천막 같은 걸로 해서 열이 좀 덜 받도록 해서 안전요원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느끼는 것처럼 저도 낮아서 상당히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근무하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천막을 좀 높게 치고 위에 그늘 막까지 우리가 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건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수질검사의뢰비가 2460만 원 정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재난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우리시에서 지정된 것은 열두 곳입니다. 열두 곳이고, 정부지원시설이 4개소이고 공공지원시설이 8개소인데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한 세 곳 정도 밖에 없습니다. 네 곳 정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과 부산대학교 급수시설하고 작물시험장, 그다음에 숭진초등학교하고 네 군데 정도만 어느 정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여덟 곳은 학교급수시설은 현재 비상시설이 전동장치가 없이 지하수로 생활용수로만 지금 쓰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지정한 사항과 좀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폐쇄를 해야 될 부분과 새로 지정을 해서 시설을 개선시켜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로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 관리가 상당히 소홀히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현장위치도 파악이 안 되고 우리 시청에도 사실은 민방위업무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못 챙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 폐쇄해야 될 곳과 지정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관리해야 될 곳,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이 아마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또 과에서 현장을 다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검사가 가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가 가동이 안 되는데도 수질검사는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하는 회사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 수질검사를 할 때는 담당자 입회하에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도 출장간 적이 없습니다, 그 날짜에. 수질검사 한 날짜에. 그런데도 수질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국장님과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비상급수시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관리를 지정을 한데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대책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위원님께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508페이지 공기관대행사업에 보면 지금 정산일자가 정산서 미제출,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안 맞아서 정산서를 안낸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 부분은 아직 연말까지 사용하고 내년에 제출받아서 정산서를
손문규 위원그럼 결산검사 시에는 제출이 되겠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공기관대행사업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70페이지에 보면 소방서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데 보면 작년도 '14년도 정산서를 보면 인명구조봉 등 유지관리에 10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썼는데, 여기에 보면 쓴 내용을 보면 구조봉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빠졌을 때 던지는 튜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명구조봉은 올해는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로프 말입니까?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인명구조봉 유지관리비에 위치부분은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치된 장소를 정산서에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 소방현장 활동용 장비구입에 4000만 원 썼습니다. 4000만 원 썼는데 인명구조봉, 경보기, 수난인명 구조장비 350만 원, 복식사다리 277만원, 지휘용 램프세트구입 250만 원, 현장활동 헬멧 700만 원이나 샀습니다. 그다음 산불진압용 장갑이 1100만 원, 구조용 장갑구입 107켤레에 360만 원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것 우리가 타시군하고도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신청 한 부분을. 그래서 도에서 이런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활동으로 시민을 보호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 그런 만큼을 최소치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구입 부분은 좀 철저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구입이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깎는 부분으로 하든지 올해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171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의원 56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활용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밀양도 비상시에 전기가 차단이 되었을 때 무선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마추어 무선사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무선사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방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쓰지만 산불예방에 무선사들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무선활용을 한 조례 제정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필요한 사항과 또 전국적으로 어떤 조례들에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적은 비용으로써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삼문동 파크골프장에 가 보시면 화장실이 엉망일겁니다.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토캠핑장에 화장실 쓰는 것 같은 그런 걸 4대강 외에 예산을 가지고 좀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4대강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써는 그런 구입이 안 됩니다, 자체가.
사용승인이 안되고. 친수시설을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에 있는 그 자리도 그런 걸 놓게 되면 국가하천 우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놓는 걸로. 그래서 이동식만 가능하고 현재 지금 사무실도 불법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현재 종합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비를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되면 지금 사무실도, 지금 있는 콘테이너 이런 것은 정리를 하게 되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리를 하라고 불법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하면 이 화장실이나 사무실도 전체를 좀 정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마 파크골프장에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따로 관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충분하게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보고할 때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히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연말 집행하는 것 보다 미리 미리 계획을 짜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50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에 대해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니까 2014년도에 예치기간과 적용이자율이 똑같은데 예치기간도 똑같고 이자사업이 그런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칸에 보면 15억을 예치했는데 3975만 원 이자수입이 났는데 그 바로 밑에 똑같은 예치기간에 똑같은 적용이자율에 15억 정기예치금을 했는데 1292만 5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 칸이죠. 거기도 보면 2.65%에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이자수입이 나타나져 있고 특히나 2014년도 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예치기간과이자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무려 20억의 정기예치를 했는데 2.40%에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건 금액도 상당한데 222만 4000원 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은 예치기간과 적용이자율이 똑같은데 금액에 따라서 지금 맨 위에 첫 번째에 보면 2650만 원이 10억,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15억 예치했을 때 3975만 원이걸 딱 봤을 때는 정확하게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상당한 금액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힘들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치기간은 우리가 표기를 하다보니까 적립기간은 전체 1년으로 했는데 중간에 공사비 지급과 2014년 말에 일반회계전출금이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해약을 하면서 했는데 예치기간을 그대로 계약기간을 적어 표기해서 이런 혼선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은 이게 예치기간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중간에 이거를 해약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예치기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의문이 갈 수 밖에 없고 누가 들여다봐도 똑같은 예치기간, 똑같은 적용 이자율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적다는 것은—수입이—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25페이지에 밀양강 정비사업 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시가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은 보여 지고 있거든요. 부산지방국토청에다 계속적으로 체육시설 조성을 건의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부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문동에 체육시설을 정말 파크시설이나 그라운드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파크 같은 경우는—밀양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이 좋은 땅을 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총 동원을 해서라도 적용이 어떤 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셔서 정말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체육시설을 좀 조성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타지에 있는 우리 밀양을 오는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거기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까도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파크골프장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하면 똑같은 적용이 되어야 되지 그것만 적용을 해서 또 안 된다. 이것은 상부기관의 어떤 횡포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되게 하라"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말 이 공간은 이렇게 우리시가 노력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가지고 친수시설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근본적으로 계획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국토청에서도 함부로 친수시설을 해줄 수는 없고 현재 하천정비가 친수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공간부분은 우리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하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비로, 국비를 가지고 야구장이나 축구장 조성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남겨놓아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리가 쉬울 것 아니냐 이래 하지만 현재 국비 투입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비로 공간을 조성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에도 지침이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에 이 부분은 우리시비로 설치를 해가지고 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현재 우리시가 요청하는 것은 국비를 가지고 다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공사하는 상황에서 바로 설치를 해달라, 같이 부분에. 옛날 우리 4대강 하던 사업 시절에는 그런 부분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대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꼭 이 부지는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내셔가지고 활용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한 502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에 맨 밑에 보면 10억 9000만 원이 일반통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게 10억이나 되는 돈을 일반통장에 그냥 넣어 놓았는지, 이게 사용처가 있었는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에 부분 일부 공사비 지급을 하고 해약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 말에 공공예금이 있고 또 해약을 하고 공사비 지급하고 남는 거를 기간이 어중간해지금 예금을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전체 다시 상세하게 설명 자료와 그거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놔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금리운용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답이 되어 있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도 9개월을 10억을 그냥 보통 통장에 놔둔다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상당합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3000만 원짜리 공사 시에서 하나 농로포장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해명해 주신다니까 해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맨 아래에 보면 13억을 변동금리로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일반 공공예금과 얼추 같은 성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사업 분담금 지출도 하고 또 8, 9월 만기해약분도 여기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13억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을 사용을 하게 되고 8, 9월 달에 만기해약금을 해가지고 또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도기금 전입금이 4〜5억 원 정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되어 있지 처음부터 13억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또 6개월 미만에 이래되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금고가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를 몇 개월짜리 못하고 이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13억이 2014년 10월 30일부터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잔고를 뽑으니까 이 정도인데 8월 달, 9월 달 해약되고 지출을 하고 남은 돈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기해약금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더 예치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은 몇 개월, 1년 이렇게 계약을 한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을 변동금리로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보통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503페이지 하천점사용료 과태료가 체납자가 10명이나 있는데 미수납액에는 없고 또 올해 6월 22일 날 한번 보내고 9월 1일 날 보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년도 하천점사용료 체납에 따른 이영우 외 15명 귀하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저가 안내문을 지금 현재 글귀 이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하천점용 하거 조건에 의거 하가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문서가 분명히 이영우 외 15명에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타를 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허가취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글자를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오타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지금 나간 것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의거 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지금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게 언제 거냐 하면 2014년도 11월 20일자로 접수한 겁니다, 이게. 과장님 들고 있는 게 그 날짜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2015년도 9월 달
손문규 위원아니, '14년도 11월 20일자 접수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접수증을 복사한 걸 제가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이렇게 오타를 해서 이렇게 내보냈다는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담당직원 분께서 조금만 세심하게 봤으면 이런 오타가 15명에게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점사용료를 사실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과태료가 되면 올해부터 세무과에 일괄 넘어 가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9월 달까지 보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언제 넘어 갔습니까?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점사용료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밀양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이게 올 7월 달에 결산검사 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과다지출 한 47만 4500원에 대하여 반납을 10월 28일 날 반납을 하라라고 고지를 했거든요. '15년도 10월 28일 같으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 통지서를 보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전에는 이걸 안 챙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 통지서를 보낸 것 같은데 과장님 그전에는 좀 챙겨보지 않았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아닙니다. 이 부분을 챙겨서 협의를 하다 자기들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 이 부분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납부를 하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실질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입금을 같이 해서 개별통장에 각 구좌로 지금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도 똑같이 자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보조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그걸 다시 자부담으로 넣은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반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이거를 교체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다시 구입해야 될 것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구입을 못하셨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일부 조금만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우리 민방위대원 한 5900개 정도됩니다. 전체 우리가 5800여명 한 5900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확보가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6810개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02년 전에 구입한 거는 폐기를 해야 되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많이 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16년도 예산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 이전 방독면은 국민안전처에서 검사결과 표본검사를 해서 2002년 이전 거는 전부 폐기하도록 이래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730개를 폐기하면 한 1700여개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500만 원에 한 150개정도 밖에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라도 여유가 되면 이 숫자만큼은 별도로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구입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설계변경에 보면 지금 현재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을 하고 난뒤에 추가 된 금액이 억 단위가 되는데도 있고 2000만 원 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반월지구 농경지 원상복구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똑같은 회사에다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되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2억이 넘는 금액을 똑같은 회사에다 이렇게 주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설계 시에 모래가 너무 야적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토공량을 우리가 산정을 좀 적게 해서 지반고를 좀 파악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공량하고 이런 야적된 모래를 정확하게 지반고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고 논경계 블록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이 발주된 사항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 위에 보면 구기소하천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그 회사에 되었다 아닙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구기소하천은 한 1700만 원인데 그것은 사업구간 내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요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 의구심이 가는 게 이렇게 금액상승이 되는 데도 그 회사에 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정말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안전재난관리과에 각 계에서 정말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많은 예산을 갖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16년도에는 정말 좋은 우수사례가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1년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챙겨 주셔서. 예산절감 사례부분은 예산 자체 전체적으로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정 건을 어떻게 이런 것 보다도 우리가 물건구입이라든지 특히 우리 손문규 위원님 물놀이 장비구입 올해는 필요한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 조금씩 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례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특수한 사항은 다음에 발굴을 해서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활성교죠? 활성교 맞습니까, 우리가 간 데가. 활성교 끝 트는 코너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감독관에게 그 부분을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2015년도 10월 16일자로 우리 건축과에 신규 발령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선기 직원 먼저 인사드리고 선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 위원장 조인종신규직원. 우리시에 발령받은 걸 축하드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친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건축과장 조윤재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건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 건축과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주사 이상 분장사무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57억 2981만 6000원이며 이중 집행액 39억 1566만 1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8억 1415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주택관리예산은 8억 167만 600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 7억 1554만 9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8612만 7000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 및 미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41페이지 하단부 도시환경의 도시미관조성 예산은 6억 2320만 원이며 이중집행액은 4억 1937만 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2억 383만 원입니다. 현재 잔액 중 광고물관리에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300만 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300만 원은 게시대 4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하단부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예산 41억 7433만 5000원이며 집행액 26억 6193만 2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5억 1240만 3000원입니다. 이중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예산액 18억 2124만 2000원 중 17억 10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123만 8000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업무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하단부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 18억 2529만 3000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추경 시 편성하였고 현재 집행잔액 13억 8833만 원의 집행계획은 11월과 12월에 임차급여 5억 1230만 4000원을 집행하고 6억 3261만 3000원은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결산추경 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시정 질문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사항은 없으며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접수내역 총 42건 중 2014년도 15건, 2015년도 27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의 민원내용 중 삼문임대주택조합과 관련 중복유사 사건이 11건이 접수되어 2014년보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처리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사항은 제출된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52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9개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53페이지 2015년도 7개 사업은 현재 6개 사업 완공하였으며 안심골목길조성사업은 11월 24일 어제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 사항은 없으며,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과 밀양여고 인근 안심골목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12월초경에 완료할 예정이고 안심골목길조성사업은 11월 24일 준공계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 및 하도업체는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내일5통 공공디자인개선사업 5000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기금 금고 운용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억 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4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은 다음 제출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사항과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및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는 없습니다. 총 공사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밀양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 25억 원을 5개년 계획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사항은 없으며, 관용차량 관리 현황으로 차량 보유 현황, 수리비, 보험료지출, 차량유류비 지출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은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사업으로 나노융합단지, 산업단지, 귀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단지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관내 주거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 우리시 주거현황으로 단독․다가구주택 3만 2342, 아파트 만 4674, 연립 951, 다세대 1265가구 계 4만 9232가구이며 주택보급률은 2014년도 말120.55%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제출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축되고 사용검사일 이후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사업대상은 단지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이며 상하수도 시설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재난위험시설물 등 정밀안전진단과 도색 및 옥상방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전체 사업비의 70%이하 1500만 원 이하 지원하며 150세대 초과 300세대 이하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300세대 초과 400세대 이하 전체 사업비의 50%이하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400세대 초과 500세대 이하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500세대 초과 50%이하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 전체 사업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2015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용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불법건축물 유형별, 연도별 발생현황은 총 524건으로 신축 106건, 증축 373건, 용도변경 14건, 기타 31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총 193건 중 신축 44건, 증축 136건, 용도변경 6건, 기타 7건이고 2014년도 총 191건 중 신축 35건, 증축 146건, 용도변경 3건, 기타 7건이며 2015년도는 총 140건 중 신축 27건, 증축 91건, 용도변경 5건, 기타 17건입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과 세부 추진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신축 및 분양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8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추진실적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관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점검사유는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비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입주자대표의 책임성 부족과 입주민의 부조리 발생이 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택법 제59조에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관리실태 조사대상 공동주택 19개소를 선정 7개소는 조사 점검하고 12개소는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실적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2400만 원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2016년도에는 800만 원을 추가한 3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08페이지 건축물 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업무대행은 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내용을 대행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협의 포함해서 대상건축물, 용도변경허가대상건축물, 가설건축허가 대상건축물로써 허가 및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사항을 포함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현장조사 검사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08페이지 2014년 건축사 현황과 609페이지 2015년 건축사 현황과 610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4페이지 내일5통 경관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올해 처음이시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조인옥 위원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민원해결을 그 소속된 계장님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결을 해주셨다고 몇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해결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606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예산액이 연 2400만 원입니까? 연.
○ 건축과장 조윤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2400만 원입니다.
조인옥 위원연 2400만 원을 갖고 지급 최고 한도액이 1인당 20만 원인데 5개월 만에 자금이 바닥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가지고 오면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조윤재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5년은 2400만 원으로 추진한 결과 5월말로 전체 사업비가 끝났습니다. 물론 수거대상자도 사실은 65세 이상또는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앞에 분한테도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증액을 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래도 30% 초과된 800만 원을 추가해서 2016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정말 이게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동도 할겸현수막 찾으러 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허락이 된다면 좀 많이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정말 노인들이 여가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이 깨끗합니다.
지금 거리에 명함 같은 게 종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보상금을 준다하니까 지금 길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또 불법 현수막 말고 설치대에 허가 낸 게시대 거기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간이 지났는데 철거를 안 하는 겁니다.
업자들이 자진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오랜 세월 놔두고 있다 보니까 정말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거기에 대한 늦게 철거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는 없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어떻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30% 증액해서 800만 원을 추가해서 3200만 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고 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게시대에 기간이 경과된 광고 현수막에 대해서 처리방법은 저희들 원래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사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여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이 지났는데 사실 그것까지,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까지 불법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 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실지로 김해나 창원, 부산 이런 지역에는 빨리 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수에도 수입이 있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밀양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또 앞으로 조치는 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현수막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내나 시외가 더럽혀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현수막 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또한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창출하다 보니까 지금 지정게시대 옆에다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 반한 사항도 굉장히 많이 설치된 것 저희들이 상당히 뜯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는 단호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하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해시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감히 철거를 해서 이번에 상당히 도에서 좋은 호평을 받았고 김해시 자체에도 세수증대에 상당히 큰 실효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 과장님께는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고 했던 그런 내용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조금 특이하게 맨 위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예정, 그다음 2회 추경 후에 실집행 잔액까지 명시를 딱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 이렇게 예산을 쓰고 예정으로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는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를 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주거급여개편 2015년도 7월 1일 개편 및 보건복지부 예산과다교부 해가지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기록을 해놓았고 또 맨 밑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데 정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문동 신도시 부지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엘리베라움도 2차 있고 현재 훼미리옆에 35층짜리 아파트 이것도 들여다보니까 허가가 나서 지금 한 400세대 가까이 짓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밀양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좀 들어와서 살고하고 이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 때 황걸연 우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알고 있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최남기 위원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초등학교미리벌학교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더욱 더 학교부지가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되는데—학급이—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건 우리 과장님 과하고는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과장님께서 생각해본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최남기 위원님 사전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개발은 민간개발사업으로써 법규에 맞추어서 제출을 합니다. 또한 거기 법에 따라서 저희 보다는 도시과나 또는 환경과, 또는 교육청 여러 기관에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지역은 삼문동같은 경우 특수지역으로써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아파트가 많이 서고 또한 위치상 강변 뷰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또 다른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사항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번에 있었지만 도뮤토라든지 롯데아파트 사이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지금 택지지구의 아파트라든지 그 위쪽에 신청 들어온 게 나노융합산업단지를 또 배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지금 워낙 삼문동 같은 경우는 현재 포화상태거든요. 이미 허가를 내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앞으로 삼문동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분산해서 다른 지역에도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인구의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지구단위지정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 적극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몇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최남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548페이지와 550페이지에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두 번째 롯데아파트 앞 신축아파트에 대한 진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셨고 우리 신민재 계장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 건축과장 조윤재신민재 계장은 아파트 건립관계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와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이제는 허가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450몇 세대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세대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많이 늘어난데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550페이지에 있는 지엘리베라움2차 공사소음 민원에 대해서 보니까 현장지도 및 환경관리과 소음측정의뢰이렇게 처리내역에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아파트와 도뮤토 사이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108동 앞에 있던 신축 105동을 1동을 없애고 1동은 좌측으로 이동해서 같이 붙였습니다. 두 번째 한 것도 그 옆에 있던 걸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한 동을 줄이고 그 동을 옆층으로 2층을 올려서 전체적으로는 당초보다는 상당히 줄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엘리베라움은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사항은 측정을 해서 완료로 민원해결이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민원부분에 대해서 지엘리베라움2차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민원소지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민원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 앞 들어서는 게 원래 29층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108동 앞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옆으로 좀 비켜나게 하면서 층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층수는 옆동으로 롯데아파트 측 앞에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옆쪽 지금 현재 도뮤토 쪽에서 2층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원래 29층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제일 앞에 들어서는 부분이 층수가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요청과 그다음에 옆으로 좀 비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감안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비켜나는 것만큼의 그거를 다른 데로 높인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제가 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 실제 롯데아파트 108동 앞에는 거의 다 이동되었습니다. 다 이동되고, 그게 한 60가구가 사실은 줄어들면서 옆에 거리가 많이 떨어진 쪽으로, 도뮤토 쪽으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된 게 옆으로 좀 올리는 방법으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앞에는 완전히 동을 다 옮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롯데아파트 옆에 새로 들어온 신청자는 일정이상 가구수가 되어야 또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자기네들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60가구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전체 맨 처음에 이 아파트에 490 몇 세대인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진정을 해서 병풍처럼 건축이 되는, 고층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여러 수차례 시장님도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진정인들이. 본 위원도 우리 김상득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 옆에 29층 그러니까 결국은 108동 앞으로 층수를 낮추고 비켜나는 만큼 다른 쪽에 29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높여서 층수가 32층인 걸로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여서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앞으로 저걸 건축을 했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물론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사업주는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현재 앞에 거기에 들어서는 부분이 전망이라든지 모든 게 그것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그걸 했는데 지금 다시 그만큼 옆으로 층수를 더 높인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건축주의 어떤 이익에 같이 좀 협조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105동 동을 다 없애고 옆으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돌린 동 전부다 60가구 이상, 70〜80가구 이상을 그리고 옮긴 게 아니고 일부만 층이 올라가는 거지 그 전체에 60가구 이렇게 되는 층이 다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것은 다시 뒤에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삼랑진 옥상녹화사업에 예산이 9240만 원인데 잔액이 473만 1000원이 남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옥상녹화사업을 한 게 몇 개 정도 건물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옥상녹화사업 한 내용을 보면 영어도서관에 옥상녹화사업과 그리고 여성회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삼랑진 이전에 우리 밀양시청 3층에 옥상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에는 제일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아마도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그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2016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옥상녹화사업이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해도. 이게 정말로 이용을 잘 하는 사업 같으면 계속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업을. 특히 우리 하남읍사무소에도 과장님 하신 것 아시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정정규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시비나 도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용을 안하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내 쪽으로 하든지 사업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한마음타운상가 전기요금 100만원해서 집행액이 6만 9000원 있고 12월 집행예정액으로 93만 1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비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마음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옥상방수 부분인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타운상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책정된 것은 추경 시에 한마음타운상가를 지금 현재 매각 중에 있는데 위에 누수가 되어서 추경 시에 예산을 위원님들께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만 현재 한마음타운상가가 3개중에 1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걸 지금 팔려니까 오래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기존 세 들어 있던 사람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2200만 원 예산이 맨 위에 층 4층입니까? 맨 위에 층 그 부분이죠, 이게. 옥상하고 임대가 안 된 부분은 4층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조윤재상가방수는 맨 위쪽에 합니다. 전체 다를 했습니다. 다했고, 지금 안 된 것은 맨 위에 층이 매각이 안 되어서 한동 중에 반은 매각이 되고 반은 매각안 된 지금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조속히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형국 같으면 빨리 매각해야 된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이용실태도 적고 해서 사업을 안 하신다니까 그부분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 차후에 또 필요하다면 잘 검토해서 이 부분 시내 중심지에는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옥상녹화사업도. 예를 들어서 시청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금방 우리 정정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마음상가 누수보수공사에 1차 추경에 예산이 2200만 원 책정되었죠? 제가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28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럼 누수공사를 다 완료했네요, 그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또 우리상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매각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처음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 완료 후에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신청자는 현재 나노와 관련한 니나노 회사에서 처음에는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취소가 되었고 또 두 번째 다시 들어왔는데 사실 그 안에 보면 가로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있고 안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액이 남은데 대해서는 원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만 보수를 좀 하고 현재 공고를 해놓은 상태, 보수를 동시에 하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위에 누수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안에 실내보수를 좀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한 것하고는 조금 집행이 다르지않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그것도 부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너무 해보니까 안 되어서. 물론 결산추경에 또 하고 해야 됩니다만 너무 늦어지는 같아서 우선 공고는 먼저 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우리 의회에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을 바꿔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일단보수를 시작했습니까? 지금.
○ 건축과장 조윤재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매각하려 하니까 집이 누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얻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주거급여개편 및 보건복지부 예산과다교부 1억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사업을 중간에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 그 나머지 전체 금액을 밑에 예산편성 추경편성 시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당초했던 사항을 거기서변경할 수 없어서 주거급여지원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이관된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억 112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잔액과 밑에주거급여보상금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는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이 잔액을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보면 예치기간이 '14년 2월 5일에서 '15년 2월 5일까지입니다. 만기가 '15년 2월 5일인데 다시 예치금을 한 게 2월 25일입니다. 20일 동안 이 예치금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이자를 거의 못 받았다고 계산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답변은 기금운용관계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손문규 위원예.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다음부터는 다문 며칠이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이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물론 예산계장님 해보셨으니 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에 3000만 원짜리 골목포장 하나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몇 천만 원 이자를 못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2월 25일 날 예치를 하면서 '15년 2월 5일 날 3억 4000을 찾으면 이자를 867만 원 보태면 3억 4867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15년 2월 25일 날 예치를 하면서 4억 900만 원이 되었는지 이 기금이 다시 얼마나 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여기는 이자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6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문규 위원일반회계 얼마요?
○ 건축과장 조윤재6000만 원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금리를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이행강제금에 보면 미수납이 6200만 원이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빨리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강제이행금 부과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법규위반에 대한 처분 강제금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빨리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과 조인옥 동료위원께서 건축과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과장님 뒤에 배석해있는 직원들께 질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감사장에 과장님 되셔 처음 앉는 자리인데 물론 건축과 총괄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전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뒤에 앉아계신 우리 직원 분들이, 담당계장 분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넘겨줘야 과장님의 답변이 바로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지금 신민재 계장이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계의 차석도 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서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한 롯데인벤스 앞 아파트 문제도 최남기 위원은 세대수가 늘어난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당초보다 세대수가 줄어 들은 걸로 설명을 하는데 담당자가 있으면 처음 신청이 몇 세대 들어 왔는데 주민들과 협의 하에 몇 세대가 줄어들었다는 답변서를 퍼뜩 줘야만 올바른 답변이 되고 위원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간담회 자료를 잘 작성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542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우리 주거수급자 임차급여 문제에 10개월 동안에 약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에 5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1월 달 지금 한 달이 다갔습니다. 이 5억 1000만 원 중에 집행이 11월 달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덕의 소치로 준비를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11월, 12월 집행 5억 1000만 원 중에 11월중에 2억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나머지 3억 가까이 남은 부분은 12월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12월에도 지금 현재 추정상 2억 5000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서 또 집행잔액이 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 건축과장 조윤재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 질의에 삼문동에 지금 집중되는 아파트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분산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삼문동에왜 집결이 되냐 그러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아무리 우리시의 조례에 용적률이높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른 일조권 때문에 그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는 사업자들의 판단 하에서 지금 준주거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5개 동 안에도 준주거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우리아파트 사업자들이 다른 동에도 좀 분산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삼문동에 집결되다 보니까 가곡동을 비롯한 밀주초등학교, 밀양초등학교, 밀성초등학교 할 것 없이 전부 그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상권도 전부 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삼문동에 모든 게 교육부터 생활부터 상업까지도 모든 게 삼문동에 집결되는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파트도 분산되고 각동에 생활이나 그리고 교육이나 그리고 상권도 분산되어서 우리 밀양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변경 안에 이번에 꼭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과에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시과와 협의를 강력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도시과 업무보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가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진영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하남, 삼랑진에 아파트를 찾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랑진, 하남 같은 경우에 준주거지역이 없다 보니까 모두 일조권에 걸려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용적률을 다 못 찾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과장한테 삼랑진, 하남에도 읍 단위에도 이번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준주거지역을 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진영에 있는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하남으로 들어오고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삼랑진을 들어오도록. 우리 밀양 지금 삼문동에 있으면서 외부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다른 동에 있는 지금 가곡동은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삼문동에 생기면서 가곡동 주민들이 삼문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되면 1학년 학생이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산시켜서 밀양시 전체가 형평성 있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크나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라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엘2차 리베라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 전 민원인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질타와 아울러 상당히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지엘리베라움 2차를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들이 출입문, 주 출입문이 현재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그 좁은 도로 지금도 아주 그 길이 엄청나게,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대우푸르지오, 1차 지엘리베라움, 코아루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가밑에 미리벌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진입로가 현재 그 좁은 도로 쪽으로, 지난 번에 대우푸르지오에서 1차를 할 때도 주 출입문이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대우하고 지엘1차하고 그렇게 맞보고 출입문이 있는 바람에 많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여기에도 그 내용을 먼저 주민들이 알고 시에다 물론 건축부서겠죠, 그죠. 이 주 출입문을 이렇게 내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출입문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을 때 그것은 그 건축업자가 그 출입문을 냄으로 인해서 동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 건축 동수를. 그런 현상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물론 허가조건에 맞춰서 한다 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주 출입문을 지금 현재 6차선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쪽으로 해야 만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민들도 편리하고 그 큰 대로를 바로 나와서 시내를 가거나 외곽으로 가거나 하는데 그 좁은 문 쪽으로 진입로를 내다보면 앞으로 출근길이나 이럴 때 나오는 차량, 가는 차량 이래서 엄청나게 복잡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다 입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필히, 현장을 가보니까 6차선도로 연결되는 쪽으로 주 진입로를 하나 내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가보십시오. 보면 그 건물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꼭 그쪽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남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로라든지 이런 활용도는 사전에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 올 때 사실은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구하고 그 부서에도 협조를 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빨리 좀 되어져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가 지금 여기서 막바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은 분명히 저희들 한번 가보고 그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확인을 협조요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현장을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서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출입문을 현재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도로 쪽으로 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557페이지에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부지면적이 10만㎡입니다. 3만 3000평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아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상당히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어느 지역으로 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10만㎡ 물론 3만 3000평 정도시작으로 저희들이 위치는 사전에 몇 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검토한 게 나노융합연구센터라든지 산업단지가 많은 부북 쪽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또한 LH와 협조요청을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 아까 삼문동 신개발지역에 포화상태로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분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14페이지에 내일5통 경관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25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담당계장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모든 걸 협의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참 잘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다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현장까지 가서 보게 하고 또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본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참 잘하고 있다. 정말 오구동네 말 그대로 우리 밀양의 최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얼굴로 보면 딱 얼굴입니다, 우리 밀양의. 몸을 보면.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주택들이 낡은 주택들이 꽉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사를 가가지고 비어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 경관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동네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고맙습니다. 내일동 그 지역에 사실은 빈집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다해 봤습니다만 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빈집정비가 된후에 사실은 공사가 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더 좋게 되는데 그 분야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사전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국장님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진출입로 변경에 대해서 최남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국장님과 도시과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충효도로, 충효도로 사포로 넘어가는 교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에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 이것은 왜 진출입로가 그리로 바뀌나 그러면 그 충효도로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고가도로를 만들어가니까 거기 6차선 하는데 합류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어쩔수 없이 뒤쪽에 좁은 길 쪽으로 진출입로가 돌아간 것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건의한 대로 우리 국장님과 도시과에서 그 교량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 교량을 안 놓게 된다면 제방까지는 6차선도로를 하면 지엘리베라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6차선 도로와 같이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과장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우리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진출입로가 6차선도로와 같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할 적에 밀양여고 밑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게 위에 좀 좁은 길에 CCTV 1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관아에서 올라가는 정면에 한 그걸 재시공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 안심골목길조성사업이 11월 24일 날 준공을 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일찍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CCTV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되는 현재 재난관리과에 신청을, 공문을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빠진 사항은 가로등관계는 또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신 입구에 나무로 해놓은 위에 덮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입구에 들어가는 밀양시마크 타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미끄럼 관계가 있고 이래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고생들이 특히 저녁에 골목길을 지나갈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각과에 요청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 축 과 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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