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4482억 6254만 2000원보다 0.51% 상당액인 22억893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5억 844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1억 34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세외수입이 63억 8200만 4000원, 지방교부세 31억 259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872억 823만 5000원과 특별회계 587억 6491만 4000원 합쳐 총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1% 상당액인 22억 893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2억 3178만 1000원, 특별회계가 5761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위원회 총괄 예산규모로써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168억 15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 상당액인 24억 481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394억 613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33억 5256만 2000원, 특별회계가 461억 8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933억 5256만 2000원은 기정액 1938억 5994만원 대비 0.26% 상당액인 5억 73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61억 877만 7000원은 기정액 469억 8274만원 대비 1.86% 상당액인 8억 739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소관 정책사업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37만 8000원이 감액된 1933억 52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의 49.9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8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396만 3000원이 감액된 461억 877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세출예산액의 78.46%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증감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예산편성 등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정리차원에서 편성되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 분석결과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과다하게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2억8900만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원부족에 따라 예비비까지 삭감함에 따라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반복된 지방재정법 제45조와 관련된 시비부담 추경성립전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 위원회소관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아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위원회소관 주요 세입․세출 증감사항을 보면 증액분야는 도시과의 해천생태복원 국비 20억원 확보로 도비와 시비가 증가되어 28억 5700만원, 교통행정과의 여객 및 화물업계유가보조금이 6억 200만원, 농정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도비확보로 15억원, 축산기술과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조성 도비확보로 2억1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액분야는 재난관리과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33억 5000만원과 농산물유통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보완 국․도비 감액으로 시비 등 1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상하수도과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 종전 96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01억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종전 30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7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편성사항으로 연도 중 12월의 추가경정예산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총 정리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임박으로 집행자체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재난관리과의 경우 물 환경관리타워 공모설계시설비 6300만원은 결산추경에 편성후 명시이월 조치함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4대강 살리기사업 준설토 판매수입이 6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65억 3000만원을 편성하므로 인해 5억 3000여만원을 더 지출하도록 편성되어 타재원으로 대체함은 당초 세입․세출 추계자체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세입분석을 정확히 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석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전체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34건에 356억 9900만원이며, 위원회소관은 이중 62.20%에 해당하는 총 91건에 222억원으로 2010년도 조기집행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과다함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건설과장 안기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부지사용에 35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205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밀양댐주변지원사업 2억 2000만원은 그 아래쪽에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999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119만 4000원을 증액시켰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30만원,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전농공단지내관정 보상금 2100만원을 책정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4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제91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800만원, 행촌도로확포장 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 1억 8000입니다. 국비가 80%인 1억 4400,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내봉의에 구선골 그리고 상남 남산․남동, 무안 모로 세군데에 암반관정을 착정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행촌도로확포장 사업은 삼랑진 하부댐에서 남촌입구까지 연장 1200m에 폭 6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제일 위쪽에 구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입니다. 기정 2억원인데 1억5000을 감 시켜서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유지보수비를 한 1억 5000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유지보수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국체전 성화봉송로정비는 1억 5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성화봉송로 주변에 재포장,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과 청소기 각 100만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 내이10통 안길정비에 기정 4000만원이었는데 전체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밀성아파트 진입부분, 밀성고등학교 맞은 편에 밀성아파트 진입부분에 있는 화성식육점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길정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하였는데 그 부분 4필지에 대해서 공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이전정리가 이 네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불가해서 감 시켰습니다. 선지발 농로포장 3000만원인데 전체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 금산인데 편입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교동4통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기정이 1억 3000인데 5000만원 증액시켜서 1억 8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동의 평화주유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끝 쪽에 보면 스라브집이 한 채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게 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1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도로공사비를 포함해서 1억 8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515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9년도 오례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8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업시행 후에 보험료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10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161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수금이자상환 이것은 2009년도 이자발생 분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170만원인데 130만 7000원 해서 39만 3000원 감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165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된 과목이 제가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255페이지부터 해서 25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야 될 아예 손도못대고 한 것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도로확포장 사업비가 5억원인데 전체 집행이 한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18날 예산이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고 다음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 무안권역 이 부분도 1회 추경예산이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5월경까지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고 아래쪽에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내시도 보면 11월 중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밀양댐건설에 고례, 평리, 범도의 정비사업 자체도 교부금도 좀 늦게 교부가 되었고 토지보상협의에 지연이 있어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사업 대부분 보조사업인데 이것 내려 보내주려면 일찍 내려 보내주면 좋을 것인데 좀 늦게 우리가 요구한 금액들이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나 국가에서 재정운영상태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행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에서 이 5억원을 추가로 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별도 계획에 없던 돈을 추가로 배부를 해주다보니까 늦게 교부가 된 것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마다 한발을 예상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올해 같은 때는 한발이 발생 안 되니까 이제 가을 추수기 이후에 내년도에 한발대비를 하기 위해서 남은예산을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좀 이월되는 사업이 많게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순서는 도시과입니다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 도청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이 있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오후 3시에 여객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이 있으므로 해서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경남 도청에서 전 시군 환경과장 회의관계로 먼저 보고하도록 배려해주신 박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24억 83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수수료수입이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수입 실적 추이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는 기정액 대비 169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보조금이 1818만 5000원으로 31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220만원이 감액된 반면 무안문화시설 조성사업5000만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보조금은 4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7억 5786만 2000원 대비4억 3120만 3000원이 감액된 103억 2665만 9000원입니다. 편성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생태하천 수질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는 도비가 43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는 500만원 감액시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10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환경관리 푸른밀양21위원회 참석수당 230만원과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700만원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2990세대의 전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318만 5000원 추가 지원되고 시비부담률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부담금 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오염원 예방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과 환경신문고주민신고포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않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맑은물관리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은 49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 공공운영비 500만원 감액은 노면청소 및 청소차량 보험료와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는 2억 578만 3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자원재활용 폐비닐수집장려금은 도비보조금이 220만원 감소된 것이며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 100만원은 차량임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314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이 부족한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문화시설조성 시설비는 도비보조가 당초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시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환경시설관리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비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예상되는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을 감액한 23억9423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인력운영 인건비 1억 149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집행 예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끝부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환경센터단지 근무가 청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직비 부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2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및 사업별로 가감이 됨에 따라 이를 정리한 사항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16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 2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13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1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장별 가감사항은 예산서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세출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세입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전액 상하수도과로 전출대상 예산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부 환경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이 도 제2회 추경에서 확보됨에 따라 시비도 3000만원을 제2회 추경으로 확보되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무안 문화시설조성 교부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켰다는데 이 돈으로 마무리 다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무안에서 우리 지정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 요인 휀스설치라든지 그다음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월달에 우리가 설계변경해가지고 빠르면 1월말,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저희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224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부분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된 14억 3451만 4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증액이 5억 7793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4012만 9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대개 감의 내용이 되어지겠고 중간에 보면 CCTV유지비에 있어서 전액 540만원 감 처리함은 유지보수기간 내 있기 때문에 감 처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 CCTV 설치함에 따라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어서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도비와 시비의 반영비율이 도비가 더 추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반영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사업용자동차 감차 수익금 또한 저희들 당초 감정한 가격에서 매각함으로써 가격변동이약간 있어서 감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준비를 할 동안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부분인데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별로는 편성예산액보다 더 증액 징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징수가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품목별에 따라서 증액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된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품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책정함에 있어 가지고 예년에 비교를 해서 사실상 가상의 수치를 설정을 한 겁니다, 예산을.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세입에 결손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오바해서 초과한 부분 목표달성이 발생을 한 사항들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역의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난년도 수입징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또 이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입추정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증액된 품목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저희들이 목표를 일단 가상수치만의 목표를 설정했으나 거기세입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저희들 여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점은 여러 가지 집행에 좀 다소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앞으로는 최대한세수목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기정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건수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해서 당초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중해천생태복원에 20억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 285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시위원회 참석수당 개최회수가 줄어서 잔액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방비 미부담분 5억 4000만원 중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해천생태복원 사업비에 국비 20억, 도비 4억 2850만원 다음 182페이지 시비 4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공원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련 시설 주민견학에 따른 예산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하남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주민들의 요청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밑쪽 사포중계펌프장 운영위탁금 외 2종 7503만 1000원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설물인계를 받지 않아서 올해는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이자수입에서 1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기집행되어 이자발생이 적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부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명시이월건수는 총 25건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11건, 공사기간부족 12건, 시설비이월에 따른 부대비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2회 추경 시에 28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보상협의지연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2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내이동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가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늦게 편성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산이 늦게 된 것 보다는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드러나야 가로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공사는 도로 보도라든지 윤곽이 드러났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본 공사에 따라서 이 부분이 따라서 이월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도로개설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항상 가로등이 늦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럼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정리해서 다음 해로 넘겨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시비만 3억 딱 붙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시비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50%, 지방비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비는 확보를 25%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부담해야 될 25% 중에서 5억 4060만원이 올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도비를 몇 % 주라고는 정해진 게 없고 지방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 일부분 주지 않으면 시비가지고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5억 4000을 다 확보해야 되지만 우선 3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부담을 하고 도비부분은 내년에 도에 다시 우리가 올해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부담분을 부담해달라고 할 그런 현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갑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과에서 명시이월사업들이 약 30%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합니다. 78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너무 많은데 내년에도 우리가 많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500억 가까운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내용을 봐서.그래서 내년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이월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상관계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보상 중에서 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한 노선에 한 2건 정도입니다. 한 두건이 보상비 때문에 다투는 부분은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땅이 상속이 안 되어 있다든지 또는 건물이 조금 걸려서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상이 많이 노선마다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올해 부분은 78억이지만 사실상생태하천부분 28억이 2회 추경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28억이 자동 이월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이 내후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한목에 많이 내려줬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상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꼭 안 되면 내년 후반기에 가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더라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은 종결짓도록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가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목표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사업추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보시면 보상협의지연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몇 년 전의 보상금액과 지금 보상해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상협의지연이라는 것은 올해예산으로는 1필지만 못했습니다. 1필지 못한 부분은 상속상의 문제, 기존 도로의 상속상의 문제라서 1필지 그것은 해결되면 되고 여기 보상협의지연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2회 추경에 편성되는 28억 5700만원이 자동으로 연말되면 보상원인행위는 합니다. 그러나 기간 자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지연으로 했습니다. 했고, 현재 보상비 갖고 다투는 문제는 북성사거리 1건이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3월달에 1년 되면 재감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보상금액으로 생태하천복원에 다투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년에 100억을 들여서 보상에 들어가면 최대한 보상협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 사포중계펌프장 운영위탁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포산단 안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처리장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서 상남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 그다음 거기에 따른 전기료 등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그 시설물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일부 그동안에는 대우에서 현재는 공장이 4개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폐수가 좀 작게 나오니까 대우에서 그냥 서비스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수받으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불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도 업체가 입주해있고 폐수는 적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를 시가 받지 않아서 운영비가 삭감되었다면 그 운영은 지금까지 누가 하나, 폐수처리는 안 하나라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LH공사가 서비스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유폐천부지임대수입 155만 9000원, 하천점사용료 1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 준설토판매 수입은 하단에 입은 잡수입목의 하천골재매각대금 75억원을 삭감하고 60억원을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 도유폐천부지임대금수입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목의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비는 바로 밑에 있는 잡수입란의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비를 당초에 40억원편성하였으나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비가 전입되지 않아 4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늦게 전입된 6억 4991만 4000원을 기타잡수입에서 공사․공단전입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보상금은 2011년도부터 월별로 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도종합감사결과 환수금 폐천부지사용료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까지 있는 국고보조금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 요원 관리비가 2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2009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상사업교부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늦게 지연되어서 돈이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추경세출 총 예산은 274억 6257만 9000원으로써 당초보다 43억 7095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시설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피복비 1000만원은 18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재난관리 상사업비중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방한복 구입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배수장 시설비 중 배수문 보강사업의 2건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삼랑진 배수장 유입수로정비 사업비는 187페이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재난관리 상사업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2011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보조사업인 청도천생태하천조성 감리비 6800만원은 감리비가 조금 남게 되어서 시설비로 목을 전환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유지관리 인건비,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물환경관리타워 공모설계비 6300만원은 부산국토관리청의 밀양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리타워디자인 공모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장 설치 자체운영비 43억 1052만 6000원이 예산절감및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비 40억원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전입될 예정이었으나 6억 4991만 4000원만 전입되고 그러므로 해서 33억 5008만 6000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방위조직운영 자체사업비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민방위경보 홍보 키오스크 설치사업비는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시범 설치한 사천시의 경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치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삼랑진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이번 추경에 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도 11월 23일 개찰하고 늦게 계약을 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도 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도천 생태하천 시설비 및 감리비도 공기부족입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환경관리타워 공모설계비는 앞서 설명드린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동창천 정비사업비 4억 3924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는 18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금이 지연 입금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차대행수수료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물환경관리타워 공모설계비 이것은 내년에 램덤마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원하는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비로 이렇게, 조사로써 설명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램덤마크의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타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갖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의견수렴 한 것을 주민들한테또 저희들 의견수렴을 하고 나중에 또 의원님들한테 전체 된 사항을 저희들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부산청과 협의과정에 이 타워를 하게 되면 디자인이 중요하다. 아무데나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밀양강과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부산청에서 그러면 디자인을 한번 내 놓아 봐라. 사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원해서 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저것을 하게 되면 일반 조그만 것 해서는 안 되고 한 90m 이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밀양강과 같이 우리 밀양시의 램덤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까지 넣어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것을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보통타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저희들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그런 타워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까지 그런 것 저희들 자료를 수집해놓았는데 아주 좋은 디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램덤마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밀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 또 특히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램덤마크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통 타워 같은 경우에는 평지보다는 좀 높은 곳에 하는 것이 주된 어떤 사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 중앙에 인공섬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다리를 놓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니까 20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환경과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홍수를 대비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밀양댐이라든지 운문댐 이후에는 그전에는 홍수가 좀 많이 나고 그랬는데 현재 홍수가나서 건물에 피해가 있을 정도는 저희들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부산청과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기초부터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수위가 200년 후에 한 1.5m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리를 놓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혹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밀양시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는 것 닮지 않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원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 규모가 아까 300억이라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300억원.
○ 위원장 박필호약 300억원 사업비 중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교량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딱 타워설치비만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워만 지금 현재 저희들파악해놓은 것은 208억 그리고 양쪽 삼문동에서 구름다리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 또 가곡동에서 넘어 올 수 있는 데크까지 합쳐가지고 약 300억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 이 시공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시가 시공을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워자체는 부산청에서 시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 부대시설까지도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시는 어떻게 타워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만 하면 끝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자체는 타워 저희들 90m 이상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설자체는 아까 데크까지 전액 국비로 부산관리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나중에 그것 하고 나면 운영은 전체 관리라든지 운영은 우리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지금 공모설계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워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의 어떤 기능의 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법을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그런 어떤 기능의 타워를 설치하고자 설계를,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설계비를 편성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이게 이 타워의 어떤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우리시가 먼저 제기를 한 겁니까? 가만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과정에 사실 저 인공섬이 시민들로부터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해놓고 난 이후에 계속 풀만나고 그 이후에 또 몇 가지 사업으로 나무도 심고하는 과정에 저것 인공섬을 조성 한 효과, 목적을 봐서는 안 맞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었고 또 부산청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일반 그런 타워가 아니고 아주 야간조명까지 해놓은 그 조명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 서로 의견이 맞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 타워설치의 필요성을 우리시가 제기한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먼저 우리시가 제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국비 지원이 된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인데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짜로 남의 돈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덥석 받아서 해서 또 전망대를 하고 조명설치를 하고 하면 운영비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기왕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또 다른 우리 밀양시 전역에 늘려있는 어떤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의석에서 - 제가 말씀 좀 할께요.)
○ 위원장 박필호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사회 여론정도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리라 믿고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가하천인 밀양강에 정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강 중에 남포리에서 백송 앞까지 구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약 한 300억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그 사업비나 사업의 규모는 설계를 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공문시달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확정적인 어떤 발표라든지 자료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밀양강 정비사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포리 앞에서 백송까지 하는데 한 300여억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이다. 그곳에공구가 3개 공구가 있습니다, 3개 공구. 3개 공구가 있는데 그래서 1공구는 남포리 앞에서 아마 제1수중보까지이고 2공구는 제1수중보에서 용두연까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렇고 그 위로 3공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물관리타워.그래서 지금 속칭 램덤마크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여론을 집중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집을 했거나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장안에 통상 보면 우리가 마암산 앞에 있는 아일랜드에 뭘 크게 하나 심어서 출렁 다리도 놓고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또는 가능하면 차라도 한잔 마시고 나오면 우리 밀양강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다 하는 것이 장안에 간간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하는 사람도 시민의 어떤 성향이나 감각에 따라서 아, 이것은 필요 없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구조물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예림다리에서나 상남에서 들어오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또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보면 밀양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타워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지배적은 아니지만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사람을 모으고 공문을 보내고 이래는 못합니다. 실무장끼리 서로 만나거나 업무접선을 할 때 밀양에 상당히 강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해주는데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실무자도 그렇고 평소 제가 방금 말씀했던 여론화된 그런 사항들 이렇게 사석이나 또는 공식적인 자리나 거론이 됩니다. 거론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스포츠시설이나 제반 여가활동 코스나 자전거길 하면 좋지만 그래서 램덤마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밀양을 표하는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로 교감을 가진 그예요. 가져가지고 공감이 된 상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한다 하니까 그것을 반영해주겠다는 뜻이 비친 그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강을 정비하면서 여기에 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다리하고 마크로 상징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해주겠다. 해주는데단 내부적인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밀양시에서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최소한 우리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할 때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밀양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어떻게 크기는 얼마하고 폭을 얼마해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인 예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택도 아니게 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을 때 세계적으로나 어떤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아! 그것 잘 했다 나은 평을 받고 실제로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갈 기회가 있어, 무슨 탑이 이렇게 좋건대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내는 탑인가 내가 곁에 가 봤어요. 아무 것도 없고 스틸가지고 그냥 엮어올린 것 뿐이에요. 제가 알기로 가로 세로 100m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볼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적정하게 크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실무진의 비공식적인 의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류과장이 했는데 탑에만 200억, 300억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한 300억 되는데 타워를 만들 경우에는 한 5, 60억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되고 나면 밀주초등학교 쪽으로 다리가 하나 놓여지고 또 유한강변앞으로 다리가 놓여지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밀양의 어떤 여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정히 부담할 것이라든지 또 방금 여기 몇 천만원 얹힌 공모비는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없으니까, 형태라든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수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돈으로 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밀양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남포리에서 백송구간 밀양강 정비사업구간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한 300억 정도 투자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밀양시가 물관리타워, 타워시설 우리 밀양시 요구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투자사업비를 그러니까 물관리타워 설치에 기준을 두는 것이 맞는지 좀 실리적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얼른 생각해보니까 지금 밀양시 문화회관건립이 영남루 아동산 뒷산 거기가 좋으니 이런 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삼문동과 용활동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300억 정도 같으면 교량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그게 도심화로 편입시켜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 더 실리적인지 이러한것은 좀 진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우리 하천에 시민을 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실리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타워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비용이 계속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로 볼 때 어떤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니까 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여성회관도 지어야 되고 도서관도, 청소년수련관도 계속 운영관리가 필요한 공공의 시설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관리비가 앞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매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런 어떤 조형물이나 단순히 어떤 상징을 표시한다고 하지만 외형을 꾸미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운영관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을 때 과연 타워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좀 심도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꼭 물관리타워여야 하고 이 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 용두교 교량 설치 예에서 보듯이 그냥 관광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디다, 보니까. 그 규제에 맞추어서 진입로교량을 설치하고 해야 된다면 상당한 시설비도 투입될 것이고 관리비도 투입될 것이다.그러한 것이 맞는지에서 저는 의문을 좀 가져보면서 기준을, 그러니까 실리적인 내실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국가가 4대강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이랄까 방향이 하천이나 기타 제방 등에 인프라를 단순 교량이라든지 보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하천을 이용을 하는데 좀 친수공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레저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정비하는 성향의 측면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용두교 용두연 입구에서 섬불 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또는 그 용두연 입구에서 우리 푸른농원 지금 문예관 지으려는 쪽으로 다리를 하나놓으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좋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밀양강을 정비하면서 그런 사항은 요구를 못해서가 아니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국가가지향하는 사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전거 길을 놓는 다든지 산책길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 삼문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밀양강 램덤마크와 관련해서 사업을 완공했을 때의 사후관리비나 또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의 여론이 반대여론이나 또는 비판적인 그런 사항이 없지 않다고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의회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설명회도 해서 확정지을 때는 그런 절차이행을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공모비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고 또 국가가 밀양강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주기때문에 우리도 시로서 최소한의 사업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그렇게 봐주시고 참고적으로 아마 단장천 그러니까 백송에서, 산내에서 나온 동천과 표충사에 있는 단장천이 만나는 지점까지도 국가가 지금 고향의 강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 수백억이 될 것이다. 그다음 단장천 방금 합류되는 지점, 산내천하고 단장천 합류지점에서 범도까지 거기도 생태를 거론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마 몇 백억 될 것이다 거기까지는 아마 밀양시가 해야 될 것 같고 범도교에서 밀양댐 하부까지는 댐 하부 정비를 하는데 아마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청도천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140억 공사가 3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천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국가사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는 대로 현황을 정리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과 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단순히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 밀양시에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본 사업의 목적부터 좀 따져봐야 그 목적에 부합했을 경우에는 이 설계비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령 가곡동에서 인도교처럼 교량을 섬불로 연결해서 정비가 되는 밀양강 강변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조깅할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부산에서 시행했던 갈매길, 올레길 하듯이 그런 것을 연결해서 백송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들도 정말 좋은 또 하나의 모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었지만 우리가 타워공모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국토관리청에 우리 밀양만의 특색을 설계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혹시나 저는 약간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가각정리사업 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봤습니다.
김상득 위원보셨지요? 혹시나 또 그렇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밀양만의 특색을 가지는 그런 타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하면 누가 봐도 저것이 나중에 관광명소라도 될 정도로 아주 신경을 쓰서,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공모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에 하는 것 보면 저희들 설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공모를 할 적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을 국토관리청에 반영을 해주셔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과의 대화 속에 제가 보니까 혹시나 그런 우려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가지고 많은 밀양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6340만원보다 5304만원 증액된 2억 16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당초 기정액이 100만원인데 16만원 감액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은 기정예산액 4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은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있어서 농촌빈집철거에 800만원 증액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85만 4000원보다 1003만원이 감액된 6억 90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공동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52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 된 5600만원 계상했고 기타지붕은 기정예산액 12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3188만원보다 1억 2535만 8000원 증액된 1억 47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400만원인데 4609만 9000원 증액된 500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매수수료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융자금 원금이 400만원인데 1765만원 증액된 216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이자는 기정예산액 1300만원보다 4907만 3000원 증액된 6207만 3000원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이 1688만원인데 1억 26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32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국민주택융자금 못 받고 있는 것 전부다 경매를 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7100만원인데 지출액은 61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에 간판시범거리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액 1억 7800만원인데 지출액은 84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950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물관리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1억 6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어떤 원인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편성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11월말에 도에 심의를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심의결과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간신문에 기분 좋은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 가지고 밀양시가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축하드리고 과장님과직원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19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5069만원보다 164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7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태료에보면 정화조 설치 신고위반과태료 600만원 세입되었고 그다음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2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 그다음 보조금에 보면 농지수요 및 이용실태조사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78만원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소유 이용실태조사인데 이 돈이 78만 5000원 증액되어서 이것은 읍면에 전부다 교부를 해서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 3010만원보다 421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32만 6000원 늘어나 182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4만 9000원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기타잡수입은 감을 시켰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이 5533만8000원이 줄어져가지고 466만 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216만 6000원 감액되어 가지고 1억 6593만 4000원이 되었고 그다음 과오납금 반환금이 1000만원 줄어져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질의가 없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7000만원이 감액된 60억 2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타회계전입금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14억 6411만 3000원으로써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시설비 7000만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 5억을 증액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원 3억을 감액해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써 상수도 사업수익은 3억이 감소된 88억 8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병행 실시하는 노후관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3억원을 전입받은 후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예정이었으나 특별회계간 전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3억원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하게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3억원이 감소된 88억 8898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후관 개량사업 3억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2434만 3000원이 감액된 311억 4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562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사포중계펌프장7503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 5100 해서 총 2억 2603만 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기타영업외수익이 886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해서 3634만 2000원이 감액된 236억 9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2000만원 증액된 13억 5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34만 3000원이 감소된311억 455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하수도사업비용은 1억 3637만 5000원이 감액된 65억 86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하수도 준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전기사용료가2933만 1000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써 사포중계펌프장 운영위탁금 6500만원, 일반관리비 중에서 사업관리비 300만원 감액해서 총 1억 2133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영업외비용으로써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가 1504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3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중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796만 8000원이 감소된 245억 589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동설비자산 중에 삼랑진 하수처리 총인시설 외 12건에 대해서는 구축물 시설비 3961만 1000원 감액한 총 198억 7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기 교체 외 7건해서 시설비를 4835만 7000원 감액한 9억 2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액은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액을 20만원 감액하고 하남 건설차입금상환액을 20만원 증액해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36억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고도처리시설사업 집행시기미도래 해서 17억865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42억3304만 8000원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안 하수관거정비사업 16건에 40억 657만 8000원 이것은 전체로 보면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앞으로 집행계획된 곳이 되겠습니다. 시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2억,마을하수도 설치 편입토지보상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2647만원 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조용조용해서 제가 많이 좀 놓쳐 묻겠습니다. 아까 204페이지 밑에 내부거래지출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억을 보내고 이래서 지금 이 5억 감해서 5억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디에 가 있습니까? 209페이지 이것 맞습니까? 209페이지에 보면 관거정비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하남하수관거 노후관개량하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바로 자본전출이 회계법상 안 되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그 3억을 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원희 위원받기는 받았는데 법상 그것이 안되어서 그때 당시에 안 하다 지금 조정안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지금은 조정안으로 3억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이 주요 사업내용들이 그럼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이게. 노후관이.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비입니다. 관교체 개량사업입니다.
한원희 위원오래된 것.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이게 왜 법적으로 상수도 받을 때는 상수도에서 편성했다 하수도로 다시 보내야 되는 사정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사정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목설정이라든지 시설비 특별회계 예산과목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하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집행이 하수도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출하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다시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럼 당초에 사업을 설정할 때 조금 미스가 있은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예산편성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서, 왜 이것 해 놓았다 같은 특별회계인데 또 하수도로 보내야 되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3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을 더해서 5억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이 5억 들어왔고 또 이 세출부분이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209페이지
○ 위원장 박필호209페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일반회계 전입금에 보면
○ 위원장 박필호209페이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보면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217만원 증액된 48억 9563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가지산도립공원 주차장수입 387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국도24호선 등 공유임야가 편입되어 매각됨에 따라서 2563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가로수변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과 도로변 건물 신축 발생에 따라서 1761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타잡수입 밀양대공원조경공사 반환금은 도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사업비정산에 따라 555만 7000원 세입조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국고보조금세입은 2011년도 소나무 산림병해충 나무주사를 주기 위해서 대상지 사전에 위생간벌 사업에 10월달에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행정관리 자체 인건비에 시유 차밭관리에 212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원보존관리 일반수행비는 자체 GPS 기기활용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측량수수료 1788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제일관광농원 부지내 국유지사용에 따라 임차료에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부분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89억 3457만 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6억 96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업장생산수입 1700만원, 농약관리법과태료 10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4개사업이 국비 내시변경으로 98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6854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137억 38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206만 5000원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육성 지자체사업의 농업경영인 연수국 변경으로 581만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73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91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품질쌀생산 보조사업에 벼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농약구입 입찰잔액으로 28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 가격의 하락 보전을 위해서 15억 7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생산 보조사업비의 우리밀 종자구입비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2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사업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보상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15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자체사업의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72만 1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일손돕기 장비구입비 23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우수 쌀전업농 해외연수 90만원과 고품질쌀생산 농업인 시책교육 111만 8000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의 쌀생산 농업인 연찬회 실시후 집행잔액으로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보조사업에 양곡관리 수용비 및 국내여비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자체사업으로 밀양쌀판매촉진행사 9만원, 보상금 147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수매에 민간자본보조인 보리매입 협력사업에 보리매입량감소로 16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자원 조성사업으로 어자원분포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간식비 10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급식비 119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입니다.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국․도비보조금은 당초 47억 9325만 2000원에서 12억 81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4500만원과 농산물축제 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1750만원과 농산물수출촉진자금 5300만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117억 1704만 1000원에서 17억 9377만 8000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은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 1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도비 지원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판로확보에 따른 지역 및 대도시직판행사 행사운영비를 예산절감하여 6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로확보에 따른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자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하여 588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판매 택배비 기타보상금을 40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농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 교육은 집행잔액으로 4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및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을 위해서 88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박람회 및 마케팅행사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50만 7000원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작물 종묘비 3747만 4000원과 수출김치용 배추생산지원비 1940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0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237페이지 세입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비 9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원래 편성한 목적사업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산지유통센터 우리 상남면 기산지역에 GAP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민규 씨가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예냉시설이라든지 각종 GPA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 9억원하고 도비 4억 5000, 시비 4억 5000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주 초창기에는 김민규 씨가 다른 사업을 잘 했습니다. 잘 해가지고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중간에 경영부실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원래 농산물 GAP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포기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품질관리에 차질은 없는지, 다른 사업자로 대체 선정은 불가능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일단 기존하는 사업이 부도나므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받는 그 사항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른 품질관리에는 차질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작물 종묘비와 수출김치용 배추생산비가 있습니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된 원인이어떻게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수출작물 종묘비는 지금 주로 지원이 작게 된 데가 고추입니다. 고추인데 잔류농약 과다로 인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종묘비를 지원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김장용 배추김치는 건식무역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포기하므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지출할 명분이없어가지고 못한 겁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수출김치용 배추생산에는 건식무역에서 했는데 포기하는 정확한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건식무역하고 일반 우리 농가하고 하다보니까 수출하는 건식무역 자체에서 일반 농가하고 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조금이라도 알이 안찬게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삭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식무역이 강원도에 고랭지 채소하고 또 거래하므로 인해가지고 이쪽 보다 배추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서 이 지역에는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종묘비나 이런 것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내년에 계속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고추하고 파프리카하고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11월달에 검사해보니까 잔류농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추하고 파프리카하고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건식무역에서 배추관계가 우리 밀양배추가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거래가 안된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그 계약조건이 일반농가들이 요구하는 조건하고 김치공장을 하는 건식무역하고 계약하는 조건이 안 맞답니다, 자기들이.
김순필 위원조건이, 배추가 특별히 강원도 배추라고 해가지고 배추가 아니고 배추에 뭐 다른 게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무안에 와서 자기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염분을 내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밀양지역에서 나오는 배추를 사용해서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건식무역에서 필요한 그 배추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도 그것을 좀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고 올해는 3농가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가을에 가을배추 2농가하고 봄배추 1농가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상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계약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농가만 일단하고 못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지금 우리가 건식무역에다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없습니다.
김순필 위원전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지원은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식무역에서 다른 데서 배추를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데도 좀 도와주시고 이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그 물량이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그것 특별한 배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 있다면 또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다 배추가 강원도 배추라고 해서 크기가 딱 일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합의를 봐서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배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14억 9714만 1000원에서 1억 6487만 1000원 감액된 13억 9714만 1000원으로 주요 과목별 편성사유는 세출부분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40억 61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 4645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넷째 칸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관련 국․도비 증액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홉채 칸 농촌지도 자체사업 민간국외여비 105만원은 학습단체회원 일본국 해외연수대상자가 중국방문 연수 중에 귀국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본 연수에 참석이 안 되는 관계로 1명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고 밑에서 위로 둘째 칸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은 상반기 지방선거와 하반기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칸 농촌생활활력화 감액액 2억 3930만 2000원은 242페이지 첫째 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410명의 농업인 미취약 자녀들의 12월까지 양육비지원액을 추산한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사과, 단감 탑푸르트 생산 시범농가들의 현지 연찬과 관련해서 추진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21억 2282만4000원에서 국비보조금 등 1억 157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31만 7000을 증액하여 26억 389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기정세출액 56억 5573만 8000원에서 6억 398만 6000원을 증액한 62억 597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병해충예찰포 농기계 임차료 52만 6000원을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도 쌀소득보전직불 토양검정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322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자체 기정 5013만6000원에서 일반운영비 66만원을 감액하여 494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 녹색성장기반구축 보조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에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자체 기정 1억 2210만 4000원에서 시설비 비닐온실 연질강화비닐 교체에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꽃단지조성 자체 기정 1억 7576만 4000원에서 인건비 371만 4000원, 일반운영비 31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아래에서 다섯째 줄 꽃생산 자체 기정 3억 8076만 8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2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정 1억 220만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악취방지개선제 추가 지원에 3420만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 추경사업으로 양봉육성 보조 기정 1000만원에서 3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에서 다섯째 줄 축사시설현대화 보조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일부 포기에 따라 기정액에서 19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기정 5400만원에서 기여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축산경영안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정 1억 704만원에서 축산물수출촉진 500만원을 감액하고 한우개량인공수정 사업에 1944만원, 우량한우등록에 967만2000원을 증액하여 1억 21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안정 자체 기정 8억 5150만 5000원에서 구제역으로 인하여 일반보상금 980만원을 감액하여 8억 4170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가축방역 가축질병검진 보조 재료비 가축방역 재료구입에 3962만원 신규편성은 24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잔액 3962만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및 가축방역 약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 기정 1억1110만원에서 쇠고기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660만 1000원을 감액하고 귀표부착비1982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3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자체인건비 60만원을 감액하고 구제역에 의거 중앙․도단위 교육취소에 따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동물 증가에 따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유기동물포획관리에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브루셀라 방역자체 기정 694만원을 감액하여 10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보조 기정 4092만원에서 올해구제역이 3차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684만원을 증액하여 2억 47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올해 전국적으로 발병된 꿀벌 낭충봉화부패병 방지 지원을 위하여 꿀벌농가에 소독약품 보조 재료비에 소독약품구입비를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5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업안정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 악취방지개선제 외 5개 사업과 기술보급 새기술실증시범포 녹색성장기반구축 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연꽃단지를 활용한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은 사업집행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과 또 이번에 신청해서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사현대화 사업은 매년 연초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에 대한 채점처리에 채점을 해주면 농림수산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당초 6농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7농가 더 받아가지고 13농가로 올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일부 농가가 사업을 자기 자체에서 축사 허가신청에 일이 있어 가지고 사업포기를 2농가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현대화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2006년도 이전에 축사를 신축한 농가에 축사개보수, 축사신축 여기에 대한 일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밀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동급여기가 우리 밀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자동지급기는 이 마리 수하고 축사평수에 따라서 사업량이달라질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보통 1농가에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많게는 우리가 올해 최고 많이 지원한 농가가 5700만원까지 나간 농가가 있고 반면에 또 1300만원 이렇게 지원한 농가도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마리 두수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말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신청당시에 자기들이 사업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 신청액에의해서 거의 다 지원합니다. 저희들 농가 신청액 거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금액을 자기가 5000만원 한 사람도 있고 1300만원 한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정곤 위원앞으로 이 사업은 자꾸 물량이 늘어나죠, 그죠? 이 신청량이.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이것은 축산 FTA 보조 기금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늘어납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59페이지에 보면 연꽃단지를 활용한 녹색체험마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이 사업은 이번 연말에 저희들이 9월달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확정이 이번 12월달에 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추경성립 마지막 전에 사업이 통보 와가지고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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