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된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4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입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변경으로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노상․노외주차장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동소재 공영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요금으로 세분화하여 노상주차장 1회 주차요금기준을 15분마다 300원 하던 것을 30분마다 500원으로 노상주차장 요금 부과차량을 승용․승합 및 화물에서 소형과 대형자동차로 구분하였으며, 주차시간 5시간 이상을 2일에서 1일로 변경하고 주차요금을 만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노외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시간별로 주차요금을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역 KTX환승주차장 주차요금 변경의 내용입니다.
6시간 내 500원에서 1000원으로 12시간 이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24시간 이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다음 주차요금 경감차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9조와 14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47페이지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페이지 별표1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변경코자 하는 밀양시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되어지겠습니다.
읍동소재지의 노상주차장 현재 1회 주차요금에서 15분에 300원 되어 있는 것을 현재 30분마다 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읍동소재 노외주차장에 있어서는 역시 15분에300원을 500원으로 하고 현재 시간은 계속적으로 시간타임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에 있어서는 역시 변경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6시간 이내 500원 하는 것을 1000원, 1000원하는 것을 12시간 1500원, 2000원 하는 것을 2500원, 36시간 이내 3000원, 48시간내 4000원, 48시간 초과는 5000원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면소재지의 주차장, 관광지의 소재 주차장 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1, 2, 3, 4는 감면조치를 하는 내용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40-7호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17일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읍동소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불합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읍동소재 노상주차장과 읍동소재 노외주차장으로 세분(종전은 4종인데 개정은 5종이 되겠습니다)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요금 경감차량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 중 1회 주차요금 기준변경은 다소 요금징수체계가 간편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시간 기준과 주차요금(종전 1일 만원에서 5000원이 되겠습니다)개정은 밀양역 노외주차장 이용객이 대다수 철도이용 시민들로 볼 때 종전과 대비 민원해소는 물론 보다 합리적인 주차요금으로 판단되고 KTX환승주차장과 밀양역 노외주차장과의 주차요금차등 건에 대하여는 환승주차장 조성목적과 철도이용이란 현 여건 등을 비추어 볼 때 이견이 없으며 주차요금 경감차량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함은 상위법상 위임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15분마다 하던 것을 30분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짧게 주차를 하고 가시던분들은 200원 정도 부담이 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30분을 하시는 분은 한 100원 정도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것 주차형태, 시간대별로 형태 분석된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의 초임요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봤을 적에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만 역으로 상당히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15분 단위로 300원을 하면 30분에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0분에 500분을 지금 징수하게 되어집니다. 대개다15분에서 20분만 되어도 우리가 600원을 징수할 수 있는데 15분전에 차량이 이동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대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인하의 요건이 있고 현재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의 주차 수입금이 상당히 하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하게 된 것은 밀양의 노외주차장이 5시간 이상을 2일로 규정하는 명문화 때문에 상당히 언론 등에서 저희들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2일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만원으로 바로 인상되어지므로 인해 이것을 1일로 하고 24시간 내에는, 24시간 넘어갔을 적에는 시간대별로 다시 요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것이 짧게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 숫자는 극소수이고 대개 30분정도 지금 다 15분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인데 그럼 또 업체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안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업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자기들 수익이 줄어든다라고 여러 차례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시간 5시간 이상을 2일에서 1일로 변경하고 주차요금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24시간 내면 50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저녁 10시에 대 놓더라도 다음날 지나 24시간 내면 5000원, 그리고 아침에 대 놓더라도 24시간 내면 5000원 그 말씀이죠? 1일 기준해가지고.
그러면 저녁 10시에 대 놓았을 때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것도 24시간을 넘어서야만만원으로 징수된다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요금체계가 바뀌므로 해서 요금의 인하성격이 가미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인하될 수 있는 전체 주차요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추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이 수계분석은 면밀히 안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들어와가지고 예년의 수준 한 80%를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의 여러 가지 수계분석을 해보면 정확히 나와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을 창출하기 보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수입이 80% 정도로 추정이 된다면 2011년 재계약 입찰가격도 하락할 계연성이 있고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초점은 민원해결 쪽에 더 기준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일 주차하는 차 있죠. 5시간 이후 하루를 치는 주차가. 그것은 많이 대는 차량은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 한달에 몇 회 정도, 몇 대 정도 되는지 추산은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밀양역 노외주차장에는 1일 주차권이 거의 태반입니다. 현재KTX를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1일 주차 쉽게 말해가지고 5시간을 상한선으로 해서 50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5시에서부터 24시까지는 요금이 오르지 않고 계속 5000원입니다. 24시간이 넘으면 다시 시간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개다 1일 주차가 넘는 회수가 들어오는 수입금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 1일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요금편제상 제가 생각할 때는 1일 주차하는 것이 많으면 수입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그래서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한 80% 선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여건이 같을 적에. 이미 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에는 지금 차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창원에 KTX가 개통되고 나서 지금 환승주차장 쪽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도 근근이 맞출 그런 여건에 와있기 때문에 이쪽 노상주차장에서는 거의 포기를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맡기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서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5000원 하는 주차요금을 창원의 KTX가 개통되므로 인해가지고 주변 사설이 전부 4000원으로 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1000원을 더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업체 인수받은 사람들이 같이 내적으로 4000원에 경쟁을 해줘야만 차를 댄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요금체제는 우리가 5000원을 하더라도 자기가 위탁을 받아가서 사실상 5000원 가지고 개인하고 경쟁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도 또한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짧은 시간에 대는 것은 사실 좀 이득이 아니고 가격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수익에. 왜 그러냐하면 꼭 30분 다 채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또 30분 다 되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그 돈에 대한 가격이 많이 차이나고 또 그런 수요가 많다면 자기들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내가 볼 때는 많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편의의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심의보류 된 안건은 심의보류 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보류 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에 우리가 수집․운반처리 받는 가격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지금 한 32.47%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인상이 너무 폭으로 상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전에 우리 추진할 때는 한 4년 정도 되었지만 현재는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5년 가까이 동안 각종 물가억제시책에 의해가지고 올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올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조정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단가 산출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못했고 올해 초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각종 우리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자체 처리 후에 현재 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에 배부한 바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게는 58%, 작게는 5%까지 이런 식의 인상률이 다 틀리는데 우리시가 현재 인상한 후에는 우리가 기본요금으로 할 때는 시중에서 3위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는 게 4톤에서 5톤 정도 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한 6위에 해당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다한 인상이라고 저희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동안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 용역을 못하셔가지고 지금 한꺼번에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예시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시안 가지고 그 당시 다른 용역비가 좀 있은 것 같으면 저희들 산출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현재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이 대개 늦어진 사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연도 2009년도, 2008년도 계속 공공요금을 억제했기 때문에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그동안 분뇨수집․운반처리업체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정화조에 이렇게 영주승을 나름대로 일찍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인상시키는 요인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 나름대로 개정안에 만약 인상을 다 시켜줘 놓고 이런 것 했을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화조 현재 민원인들 자기들요청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퍼면 보통 올해도 한 4톤이나 5톤 펐으면 내년에도 한 4톤 정도 퍼면 요금이 비슷하면 민원을 별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올라가면 물론 제기하지만 요금이 비슷하다보니까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한 4년에서 5년 정도 누적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건비라든지 물가라든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이 업체가 순수한 우리 수익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의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을 대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어느 정도 적정이윤은 저희들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거의다가 처리비가 폐지가 다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밀양시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예산을 할 때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가지고 하시더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는 처리비가 거의 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은 다시 처리비를 그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현재 우리시에서는 업무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각종 수익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비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익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현재 각종 수수료 부과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화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축산폐수도 처리비 있고 현재 정화조도 처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원가 산출을 해본 결과 우리 처리비 원가가 5400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저희들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재 저희들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수익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챙겨주기 위해서 저희들 한 사항입니다. 다만 처리비가 현재 추세가 저도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기 직전에 10개 시입니다. 10개 시중에서 7개 시가 현재 처리비를 다 폐지하였습니다, 인상하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상하면서 전부다 그전에는 처리비가 다 있었습니다만 그 점을 저도 우리 간부들한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고 차후에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서는 일단 처리비는 통과시켜주시고 저희들 내후년쯤에 인상요인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처리비를 우리 시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봤을 때 32%라는 인상폭이 있는데,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갑작스레 금액을 이렇게 많이 상승하다보면 많은 이야기가 논란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물론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5%, 8% 국가물가인상에 따라 올라가는 것은 주민들도 다 수긍을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30몇 %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놀라고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5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을 저희들 홍보해가지고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아까 또 제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들의 부당요금징수 근절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명확하게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 행정신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실제적으로 크게 올라갔다는 그런 인상을 아마 안 줄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론상에는 32% 올랐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시행했을 때 현재까지만 해도 정화조 수수료영수증은 업체에서 발행하다보니까 수량이라든지요금 확실한 받은 돈만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주는가보다 싶어가지고 인식하고 우리한테 이의를 안 했는데 현재 우리가 아까 배부한 것과 같이 분뇨처리장에 입고된 양을 가지고 우리 분석한 수치와 자기들 개별정화조 처리한 민원인들로부터 한 것 양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한 것 하고 영수한 사항까지 다 받아가지고 맞는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개별적으로 전부다 우송을 할 예정입니다. 우송하면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제도와 같이 아마 효과가 제법 있을 것이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서 현재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업체에서도 많이 긴장하는 그런 기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나름대로 잘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요인이 발생 안해야 될 것인데 지금 발생했고 그나마 지금 대책을 내놓아 주신것이 이것이라도 잘 우리가 챙겨가지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처럼 지금 하는 것이 좀 제대로 확실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정부정책상 공공물가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할 수 없었고 우리시 형편상 작년에는 할 수 있었음에도 또 용역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해 일찍 시행못하고 올해 2010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몇 년간 누적된인상요인을 한꺼번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적 사정이나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께서는 단순히 인상의 폭만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과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질의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의 부담을 좀 낮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납부 받고 있는 처리비에 대해서나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하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득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한바와 같이 저희들도 현재 다른 시와 같이 처리비 폐지문제를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까지는 저희들 이것을 시행해보고 내후년쯤에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폐지문제라든지 다시 인상폭도 우리가 3년, 4년 안 모이고 최소 매년 하면 저희들 너무 자주한다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한 2년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2011년부터 당장 처리비를 감면하는 시책을 펼 수 없는 사유가 어떤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처리비를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처리비를 당장 폐지를 할 수 있다, 없다 그 사항은 우리시의 방침을 저희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저 소견과 또 시 전체의 방침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들도 이미 우리 물가심의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통과해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일관성유지를 위해가지고 내년까지 일단 하고 제가 분석을 정확히 한 후 2012년 경에는 제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운반비 부당요금징수에 따른 근절시책을 펼치므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상당한 요금인하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추정이지만 구체적으로 한 몇 % 정도 인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이 부당요금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현재 부당요금 얼마,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한 30%를 더 받은 같으면 30% 올려도 인상폭이 거의 우리가 명확하게 인상폭 과에서의 규정대로 처리업체에서 했을 때는 비슷하지만 과연 그 당시에 전 업체에서 30% 했는지 10% 했는지 업체마다 다 조금씩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폭이라기 보다는 인하되는 사람들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몇 % 정도 될지 명확하게 잡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할 때는 적어도 10%, 20% 정도는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약 10% 내지 20% 정도의 인하효과는 있지 않겠나라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중 처리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고 부칙 시행일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한원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지정곤 위원예. 재청합니다.
김상득 위원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한원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지정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성립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시민들의 부담률이 수정 동의안을 하더라도 많다. 그래서 재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1500원 했던 것을 1000원을 삭감한500원, 초과요금 기본 200원을 100원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김상득 위원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김상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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