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건설과장 박철석
손문규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듣기 전에 저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산외면소재지 화악산둥지권역이 통장에 보면 2015년 2월 2일 날 현금으로 37만 3400원이 빠졌거든요. 이 현금이 어디에 빠졌는지 내용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중요 민원사항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목차 및 9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25억 5505만 9000원이며 그 집행액은 373억 2127만 7000원입니다. 잔액으로 252억 33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실적은 저희들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총 예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0억 8877만 5000원에 집행액은 204억 9970만 원이며 잔액은 55억 89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사업 총 예산액은 262억 2438만 원이며 그 집행액은 103억 4626만 7000원입니다. 잔액으로 158억 7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따른 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개발에 건설행정과 지역개발 총 예산액은 81억 4386만 9000원이며 그 집행액은 60억 8366만 6000원입니다. 그 잔액으로써 20억 60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해서 예산액은 5억 2603만 5000원이며 그 집행액은 3억 9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써 1억 34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8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1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써 9억 72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은 2억 25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1471만 9000원해서 그 집행잔액이 10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9억 6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댐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액은 1억 8575만 7000원이고 잔액으로써 2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액에 따라서 집행액 해서 잔액이 2557만 9000원이 되고 예비비로 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시정질문 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2015년 10월 30일 날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협조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촉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교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2015년도에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에 저희 과에서는 8건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시정 조치 및 일부 직원들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접수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66건, 2015년도에 99건 해서 165건을 했고 그 처리내역을 보면 2014년도와 2015년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48건을 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460건에 예산액은 410억 2275만 1000원이며 지급금액은 344억 1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으로 해서 일반회계 2015년도 집행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3건에 예산액은 427억 7929만 7000원이며 지급액은 327억 1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집행률 보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014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양세천 정비 및 안촌진입로확포장 외 4건을 해서 사업비는 2억 1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금액은 2억 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촌마을 안길정비 등 해서 총 7건에 예산액은 2억 2513만 2000원해서 지급금액은 2억 1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10만 141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7건을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원사업 2014년도에는 고례마을 농로정비 외 4건을 해서 사업비가 2억 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억 9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548만 7000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4건이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례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해서 총 7건에 예산액은 2억 11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억 85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2607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7건 전체 준공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56건에 예산액은 18억 43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6억 5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으로 해서 1억 9049만 1000원의 계약잔액이 남았고 이사업은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안전점검에 따라서 업무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 해서 총57건에 예산액은 18억 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5억 9028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입찰잔액으로 해서 한 2억 10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8건에 설계금액이 2억 4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2억 3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은 3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품의금액은 1억 1861만 1000원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1억 1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은 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평리〜남산간도로확포장 외 21건에 예산액은 6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48억 1946만 4000원인데 설계변경이 53억 31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전 금액을 보면 5억 1155만 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2건에 예산액은 247억 38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5억 40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저희들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30건이 타지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총괄 입찰금액으로 해서 75억 3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 하도급 업체는 23건을 하도급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57건에 사업비는 136억 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6억 25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 64%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이월이 된 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총 58건에 예산액은 59억 1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액은 41억 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으로 해서 총 4개 계좌를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고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은 연 2.05% 정도 1년을 계약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연중해서 1%로 정도 적용이자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외 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저희들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과징금 해서 한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결정한 금액이 7억 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억 2296만 1000원 수납하였고 결손은 5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미수납액은 79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8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32%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은 5건으로 해서 무안〜고라간도로 확포장공사가 현 공정률이 42%에 있고 무안〜내이간은 저희들 금년 11월 달에 입찰공고를 현재 하고 있어서 12월 29일에서 30일이 되면 일단 계약을 해서 금년에는 계약을 하고 착공이 되는 것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이쪽에 있는 거는 동산위험도로와 청도두곡, 죽월위험도로는 개선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는 밀양〜울산간 구간은 현재 5개 공구로 해서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2월이 되면 밀양〜창녕구간이 총 6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가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천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진도 89% 공사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2017년까지는 전체 준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덕곡도로 확포장 등 해서 총 18건에 총 사업비는 1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투자 심사여부도 투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소송 진행현황은 총 6건의 진행을 해서 5건은 종료가 되고 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송 진행현황도 행정소송 등 해서 현재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 과에서는 건설과 덤프 1대와 포터, 봉고 1대 해서 차량은 3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덤프와 포터 1대, 봉고 1대해서 3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비 및 보험료 지출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연간 수리비가 258만 1000원 정도 있고 보험료는 150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도 2015년도에도 수리비 63만 원, 보험료는 147만 7000원 정도 보험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차량 유류비 지출현황은 2014년도에 보면 904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554만 7000원 현재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공모사업은 저희들 3개 남촌마을과 삼강동 문화복지, 감물다랭이마을 해서 15억 8300만 원 공모에 당첨되었고 2016년도에는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해서 8건에 100억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는 5건의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해서 저희들 길어깨 포장을 해서 기존 노견 포장을 길어깨 포장을 하므로 해서 농기계 통행 편리라든지 또 안전도모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과 청도정주권, 또 명례∼백산 정비사업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구국도 24호선 석남터널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터널 차량이 없어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소 차량 지원을 받아서 청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합동설계반도 편성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건설업체는 2015년도에는 417개 업종에 26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보면 신규등록 및 전입을 해서 감소보다는 한 19개 업체가 더 증이 되었고 행정처분사항은 25개 업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을 보면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2015년도에 보면 48개 업종에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업종은 3개가 늘고 업체는 1개 업체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현황 및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는 저희들 29개 지역에 31공을 금년 말까지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1페이지에서 분석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연도별 지하수 폐공 처리현황은 2014년도는 8공과 2015년도 현재 6공을 폐공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등해서 총 19건에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가 276억 30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09억 99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액 이자는 2억 52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원인행위는 327억 9327만 5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114억 2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액이자는 1억 8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증빙서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읍면소재지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삼랑진 등해서 8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697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80억 2900만 원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적마을 가꾸기 권역사업과 마을, 경관, 문화복지사업에 총 10개 지구에 29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6억 5700만 원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창의아이디어사업에 3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34억 8800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8억 89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 도로보수비 집행현황 및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해서 총 7건에 예산액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금액은 1억 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구서원도로 정비공사와 신월측구 정비공사는 현재 설계를 해서 착공 중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결과 및 보수현황입니다. 저수지 관리 현황은 저희들 총 166개 저수지에 A, B, C 등급해서 C등급이 110개소로 최고 많고 D등급이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위험 저수지 보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전체 보수사업비를 보면 21억 5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은 저희들 총 166개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은 14개소가 되겠고 읍면별 소류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공유 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2만 6067필지에 4081만 841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써 1만 4458필지에 427만 43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를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586필지에 12만 1226㎡를 했고 목적 외 사용수익허가가 147필지에 8358㎡ 허가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전환내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2014년도에는 15필지에 1625㎡를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된 게 54필지에 9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개간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건의 산지개간을 허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7건의 산지개간을 허가했습니다.
315페이지 2015년도에는 현재 5건의 산지개간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등해서 31건을 더 굴착 허가를 하였고, 다음은 3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총 17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도로점용 관련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허가는 총 40건의 점용허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로 점용허가도 31건을 현재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장비 및 자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은 도로 보수원이 11명 있고 우리 시청 직원과 협력해서 411명 인원을 현재 계획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총 19대해서 제설차 2대, 덤프 11대, 기타 임대해서 6대를 하고 있고 보유자재는 적사장 258개소, 염화칼슘 3000포, 위험표지판 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 및 설해취약지역 현황은 저희들 부북 대항에서 동산 앞고개 등해서 19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현황, 집행현황 및 향후 보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5건에 면적을 보면 8096㎡해서 보상이 5억 3481만 5000원 미불용지 보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 17건에 면적을 보면 2216억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3억 6591만 9000원 보상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을 보면 329페이지 저희들 28건에 9322㎡가 저희들 미불보상용지로 민원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신규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앞으로 부북면 대항에서 덕곡 등해서 3개 지구는 저희들 신규지정해서 도로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하수영향조사비 그리고 국유재산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액을 세웠습니다.세웠는데, 집행이 보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민원 미발생으로 미발주 이래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영향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밀양시의 예산을 사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비가 예산을 확보를 안하다 보면 수시로 국유재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있을 때 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그렇는데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건설행정 쪽의 풀 개념 쪽으로 한번 생각해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답변에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 우리 공유재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유재산만 2만 6000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불법시설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필지에, 2만 6000여 필지에 우리 건설과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앞으로도 우리 국유재산불법시설물이라든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구글이라든지 위성사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국유지 관계와 관련해서 수시로 민원은 발생되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거는 사업을 가지고 의논하고 개인 대 개인 이런 민원은 협의를 서로 중재를 서서 그런 쪽으로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다시피 앞으로 이 관계는 한 번 더 위원장님 하듯이 저희들 세밀하게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만큼 우리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약속지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도에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세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595필지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각 읍면에. 그래서 아! 이거는 상당한 성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무과하고 공조가 잘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공조를 해라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실지로 시행을 한데는 지금 건설과 과장님 밖에 없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하셨지만 그러나 내년도, '16년도에도 지금 필지가 이거는 3분의 1정도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도에도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민이 자기 사유지지만 사유지 재산을 사용을 못하니까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필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하고 다시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좀 정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1년 예산액이 전 실과 중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77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 수범사례에 길어깨 포장을 3건 하셨고 예산절감 사례가 석남터널 합동 설계반운영 이래 갖고 정말 터널에 묵은 때를 청소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이 3000만 원이고 밑에 설계용역비 5억 8700만 원 예산절감에 기여했다라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도 이런 우수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왕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건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위에서 네 번째 만어사 가는 길 미포장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가 1건 있습니다. 있는 걸 문화재청과 협의 후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만어사 가는길 보면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만어사 돌 그 구간이 상당히 길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길이 되어 가지고 불편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본 결과 일단 설계를 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받는 조건으로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두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 한 5억 편성을 일단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에는 협의를 거쳐서 그 구간에 도로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일단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계획은 잡혀 있네요, 내년 예산으로.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조인옥 동료위원께서 우수사례에 칭찬을 하고 했는데 그 우수사례에 석남터널 정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잘 하셨다 생각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만 하셨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조명은 교환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석남터널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청소는 청소차를 빌려서 청소를 하고 저희들이 조명은 우리 시예산으로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완료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어둡다는 그런 이야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했으면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교체를 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석남터널 실내등은 교통과에서 안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터널은 우리 도로시설물 해서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손문규 위원아,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안에 등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2주전에 갔을 때 깜빡거리는 등하고 3분의 2가 불이 안 들어오던데요. 확인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때 손 위원님 가실 그 시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지가 앞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암산터널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거는 저희들이 밀주교까지가 국도관리청 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영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밀양시 전체의 터널 관리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실제 관리하는 것은 석남터널과 백송 쪽의 용평터널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지금 전국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전국적으로 터널 안에 라디오가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석남터널에는 안 나오거든요, 라디오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건지. 마암산터널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면 밀양시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암산터널도 라디오가 안 나오고 석남터널도 라디오가 안 나오고 그다음 백송 이 터널도 라디오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좀 나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아마 라디오가 다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우리 구간은 터널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계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도 마암산터널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진영국도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고 석남터널은 가능하면 그 시설이 사업비가 크게 안 든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제가 곧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번에 회의 할 적에 우리 백송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입차량이 있으면 경고등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건의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한 몇 군데 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양쪽에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갈 때 벨이 울리듯이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거리가 좀 있어서 사업비를 조금 고성 쪽으로 달면 가능하다는게 있어서 저희들 그거는 금년 내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그러면 조속히 그것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금년 안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전체 공히 건설과 뿐 아니고 전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한 말씀대로 보면 예산액 625억 중에서 집행액이 373억 정도 집행을 하고 252억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 조금 넘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돈이 거의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매년 보면 이렇게 집행률이저조하고 또 명시이월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업무보고 시에 매년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한 252억 하는데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한 80%에서 85%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에서 20%선 집행이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 문제가 보면 각 사업장에 보상관계 또 추경에 늦게 사업을 확보한 이런 사업장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이 계속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고민해보면 특히 사업장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신규사업장을 최소화시키고 기존하고 있는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또 위원님들 하시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상을. 보상이 한 80% 이상 된데서 사업을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 또 아니면 사업장 선정할 때 주민들 동의를 80% 이상 우선 동의가 되었을 때 사업장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이런 문제를 하면 또 장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우리 지방도로 개설 이런 관계는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정확하게 도시계획이 지정고시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상을 하면 가능합니다. 한데, 저희들 지방도라든지 시도 이런 데는 다시 측량을 해서 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저희도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고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하는 저희도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이 시기적으로 해서 좀 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아예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면 일찍 미리 계획을 해서 조기에 예산을 사용하면 좀 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11월, 12월에 아까 집행할 금액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 꼭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좀 조기에 집행을 해 최소한의 잔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그리고 또 공히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적내용이 거의다가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을 전도하면서 하나의 계좌에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지급 관리하여 자금의 흐름파악이 어렵고 정산에 있어서도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계좌관리 및 정산이 부실하므로 반드시 하나의 사업은 하나의 계좌로 관리 개선 조치할 것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아마 조치를 앞으로 했다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히 했다. 또 앞으로 하겠다. 그럼 유권해석이 우리가 업무추진에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지적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완결여부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어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완결을 했다 했을 때는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처리 중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물론 유권해석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어떤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히 앞으로 진행되지 않은,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중이라는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아까 10페이지에 보면 농촌생산기반조성에 수리시설개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을 싹 다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금액은 11페이지에 보면 거의다가 이건 자치단체자본을 이전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기관대행사업비에 1억 77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보면 전부다가 다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77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어떤 연유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기상 소류지 보수 이 관계는 제단 그라우팅을 했는데 조금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사업물량을 좀 더 해서 사업 전체를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우리 과실전문단지에 1억 7700은 12월까지 집행했는데 이게 사업이 되고 나면 11월 중에, 아니면 12월까지 사업비 일부 집행 교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진 게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수리시설개보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히 우리 감사할 때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어떠한 연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에 딱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설계변경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139페이지를 들여다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도 그렇고 거의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맞추었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업체도 보면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신도시엔지니어링이 참 많고 동영기술단 이 두 업체는 밀양업체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맞습니다.
최남기 위원밀양업체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여기 설계변경 한 두건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두 업체에서 변경을 많이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신도시하고 동영이 수의계약을 해서 밀양관내 설계를 맡깁니다. 맡기는데, 신도시하고 동영이 조금 기술은 더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설계 양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사업발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설계변경도 좀 많이 나타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설계용역을 많이 받다보니까,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사업발주 한 것도 설계변경 건수가 좀 많아졌다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용역을 이 두 업체에만 이렇게, 물론 다른 업체도 했습니다만 용역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 두 업체가 이렇게 많이 가게 된 그런 이유 중 하나는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기술력보다도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는 인력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설계 발주를 많이 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두 업체가 인력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업체들 보다는 좀 우수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두 업체에서 용역을 했으면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전부 설계변경을 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설계변경은 가능한한 처음에 아예 용역 할 때에 딱 금액을 산출해서 정해가지고 또 뒤에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예견하셔야 되지 설계변경공사를 매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또 이 두 업체가 이렇게 공사에 변경을 많이 해 한다는 것은 봤을 때에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신도시엔지니어링, 그다음 동영기술단. 우리 지역업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다음 기술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신도시엔지니어링이 10개의 사업을 가지고 10개 다 설계변경입니다. 또 동영기술단 5개 중에 6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자체설계 이 뜻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게 되면 139페이지. 이 설계변경에 자체설계 이것 과장님 어떻게, 우리 실과 자체에서 했다는 겁니까? 설계변경.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히.
○ 건설과장 박철석설계변경은 신도시라든지 동영서 설계서를 납부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하고 모든 설계변경은 동영이라든지 신도시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데는. 설계서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발주해서 설계변경은 우리 시에서 특히 주민들 추가로 더해 달라. 설계가 잘못 되어서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극히 없고 대다수가 민원, 조금 연장을 더 시켜 달라, 이거 마무리 지어달라 이런 쪽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지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사에서 잘못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극소수가 되고 대다수가 주민들 요구사항, 또 민원사항 이런 것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조금 더 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설계할 적에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고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고, 또 우리가 우수사례에 보니까 합동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7페이지에. 자체설계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수사례 여기에도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를 할 적에 그 지역의 민원인들에게 다 맞게끔 미리 예측해서 설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21건인데 신도시엔지니어링이 10건, 동양이 6건. 그런데다 지금 자체설계를 했다라고 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변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중에 신도시가 10개. 21건 중에 10건 같으면 반이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갖고 집행잔액에서 조금 이래 하시는데5000만 원도 조금입니까? 과장님. 설계변경 금액이 5000만 원이 상승되었는데도 그것도 조금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에 도와주기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3000만 원되면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그런데도 5000만 원을 더 업 하면서도 설계변경만 해가지고 그 업체에 그대로 줬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으면 신도시하고 저희 시하고는 완전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서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 신도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타당성이 있을 때. 신도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납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했지만 그 나머지 변경관계는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관여가 없고 단지 위원님 하시는데 신도시라든지 여기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은 신도시에서 설계를 해 왔을 때 그게 설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거는 일부 극소수고 대부분이 설계 사업장 연장이라 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이것 때문에 변경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아까 전 집행잔액 남은 것 조금 설계변경한다 하는데 5000만 원도 조금에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3000만 원 같으면 입찰을 붙이면 한 87%하면 13% 같으면 3000만 원 같으면 한 사 오백만 원 정도가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남고, 이 5000만 원 같으면 대단위사업장에 공정이라든지 크게 이런 게 바뀌게 되는데 이 5000만 원 같으면 사업금액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설계변경 한데 보면 과장님 3000만 원 업 된 데가 있고 5000만 원 업 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설계변경도 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산도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좀 의심을 가지고 보지도 않을 것인데 너무나 1개 설계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과장님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 1개 업체가 설계변경 21건 중에 10건이 1개 업체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것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했는데 자체에서 했는데 5000만 원 업 됐는데도 내나 그 업체에 공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상당히 위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의문점도 가지고 우리 기술 쪽 외 다른 일반 팀들도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에는 상당히 오해받는 게 그런 쪽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쪽이 저희들도 설계변경 안하고 깨끗하게 첫 발주된 대로 하면 더 좋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또 변경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변경도 줄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이렇게 크게 변동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설계변경 할 때도 직원 분들이 좀 관여를 해서 현장을 확실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도 줄어들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설계변경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또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또 그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가 아니고 준공 전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업체에 줄 수가 없고 하는 업체가 계속 하는 걸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러나 우리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체 8건 지적사항 중에서 7건이 설계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한번 두 번 계속적으로 설계를 과다 계상하도록 설계가 된 업체는 앞으로 용역을 줄 때도, 용역입찰에 참여할 때도 뭔가의 패널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 강남구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설계심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 국 소관에도 사전설계심사 TF팀을 운영해서 사전설계심사 절차를 철저히 거쳐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정윤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 설계변경 부분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여기 보직을 받고 보니까 연말에 특히 설계변경 부분이 많이 들어 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또회계과에 있을 때 설계변경 부분은 사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공사금액 1억 이상, 또 1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 감사부서 이렇게 구성해서 사전 설계변경 TF팀을 현재 구성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아직 잘 지켜지고 있는데 방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능한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국장님 설계변경도 설계변경입니다만 본 위원이 한 이야기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전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납품받았는데 그 설계자체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 설계검토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한 사전 설계심사 TF팀을 구성하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런 것 한번, 두 번 계속적으로 설계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과다계상이 되어서 지적을 받고 감액처분을 받는 그런 설계용역 업체는 다음에 우리가 용역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여 때 뭔가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설명을 듣고 또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훑어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을 들여다 볼 때 그 밑에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건데 산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산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날짜도 똑같고 금액은 산내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한 것 보면 이자가 우리가 반환을 했는데도 이자가 금액이 적은데 하고 많은데 하고 적은 데가 약 9000만 원 가까이 더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도저히 본 위원이 들여다 봐서는 이해가가지 않아서 질의를 한번 또 해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14년도에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 통장관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당시에는 통장을 2개를 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업장마다 통장을 개설 다 해갖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개를 관리했을 때 개개인에 있는 사업장별로 이자를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그리로 가야 되는데 2개있는 통장 자체가 전체 금액이 묶여 있는 거를 이자 그대로 두고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다른 쪽에 분산을 하다보니까 전체 묶여 있을 때 이자가 그 통장에 전체 이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통장 2개에 있을 때 2개에다 전체 대행사업비를 전체가 다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장별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돈을 갈라 줄 때 이자는 그대로 두다보니까 산외하고 이쪽에는 이자가 많은 쪽으로 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통장 내역별로 이자금액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산외면소재지 지금 감사자료 책을 보고 있죠,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산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일자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원인행위일자도 똑 같은데 51억이고 산내면 종합정비사업이 58억입니다. 58억인데 정산일짜도 똑같거든요, 날짜가. 예치날짜다 말입니다, 밑에 이게. 1월 26일부터 12월 28일 1년간이다 말입니다. 1년간인데 지출을 했더라도 밑에 산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출을 약 2억 몇 천 만원 더 많이 했더라도 총 금액이 더 많거든요. 많은데 산내면은 2900만 원밖에 안 되고 산외면은 작은 금액에서 어떻게 해서 1억 1100만 원이 되느냐! 여기서 약 한 8000∼9000만 원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이 상당히 어렵고 별도로 이 관계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예,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중식시간도 다 되고 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동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도로 굴착을 안 합니까?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당연히 허가대상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도로 굴착 허가대상인데 318페이지 허가현황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아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허가를 안 받았으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굴착을 안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아직까지 굴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허가가 들어 올 것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도로 굴착 관리를 사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도로 굴착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 복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복구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총괄 관리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기들이 굴착을 해서, 물론 경남에너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로 굴착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복구를 하게 되면 그게 원상태가 되지 않고 지반이 침하됩니다. 침하되면 다시 또 그걸 나중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복구를 할 때 우리 시비를 가지고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그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조례에 보면 도로 복구해서, 우리가 일반공사도 보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우리 허가조건에 그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일단 복구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원인자 측에서 복구를 할 때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저런 걸 해도 대충 그냥 덮어 놓고 말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그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감사중지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정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로 인해서 점용허가 문제에 점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감면대상에 보면 거의 다 보통 소액이라서 감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속국도공사에 대보건설이라든지 쌍용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감면해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점용료를 감면하는 걸 보면 소액이라서 감면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지금 고속국도 이 부분에서는 소액이 아닌데도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점용 조례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일시 사용되는 것은 5000 이하 되면 일단 감면대상은 됩니다.
정윤호 위원일시사용에 대해서 5000원 이하 되는 것은 감면이 되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법인에서 시행하는 허가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되고, 전기공급
정윤호 위원과장님 잠시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전액 면제가 되는 같으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회사에 점용료를 받는 것은 받고 감면하는 것은 감면하고 이렇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과 다른데.
○ 건설과장 박철석상세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전면 감면을 한다 그러는데 쌍용건설도 점용료를 받는 것은 받고 감면하는 것은 감면하고 이러는데. 경남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받고 감면하는 것은 감면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설명하고 틀리는데요.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점용 조례에 의하면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일 때는 일단 면제가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 시행하는 허가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게 되어 있고 전기 공급 시설이라든지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정윤호 위원님 질문하신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점용 부과 대장을 보고 상세히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3건이라기 보다도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2분의 1을 감면대상인 가스시설에 한다 그러는데 내이동 시청 앞이나 내이동 1604번지나 공시지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곳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이동 시청 앞에는 13㎡가 점용을 받고 내이동 1604번지에는 37㎡로 평수가 더 많은데도 감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같다. 소액으로써 감면되는 부분은 작은 평수를 감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작은 평수는 점용료를 받고 더 많은 평수는 감면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같고 그다음에 단장면 고례리 쌍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은 1386㎡인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산이라서 공시지가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같으면 산은 이 위 단장면 단장리 산 85 이것처럼 지번이 산 1077번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이 맞습니까? 단장면 고례리에 1077번지가.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전체보통 우리 점용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작더라도 기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을 것이고 면적이 작더라도 1년이라든지 영구적으로 점유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점용대장을 확인 안하면 사실 답변이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허가기간도 산외면 금곡리는 37.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2015년 6월 달부터 2024년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놓았고 그 바로 위에 부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1386㎡입니다. 이것은 계속으로 해 감면을 하고 2024년까지 쓰겠다 하는 이거는 일시로 해가지고 37.5㎡밖에 안 되는데 점용료를 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보시면 대곡교재가설하고 상촌교재가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곡교재가설 부분에 98% 진도율에 있고 그 밑 상촌교재가설은 80%의 진도율에 있는데 사업완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전체 완공을 하였고 전체 공사비중에서 보상비가 일부 있는 게 조금 미지출 된 게 있어서 일단 진도는 그렇게 조정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감사자료상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보기에는 진도율80% 해서 사업완료 했으면 감사자료에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사유에 보면 보상협의지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부분 이해가 퍼뜩 가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월사유는 2014년도에 저희들 이월시킬 때 사유가 되고 2015년도 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에 정말 수년간 위험도로, 위험교차로 부분에 해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업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 사업완료 이후에 수산에서 그러니까 주도로 말고 백산․명례와 수산우회도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정규 위원백산과 명례 만나는 도로, 수산에서 나오는 우회도로가 만나서 우리 교차로 개설한 그 부분에 합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 건설과장 박철석배수로 쪽 말씀이십니까?
정정규 위원예, 배수로 쪽에. 그 부분을 보면 초동․부곡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두 군데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백산․명례에서 진입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네 군데, 차로가 중앙선은 물론 있지만 4개 차선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뭐냐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이라고 위험시설을 막대로 해놓고 차선을 중앙에는 실선으로 2개로 해놓았습니다. 야간이나 날이 어두운 부분에는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가 미처 중앙차선의 식별을 잘 못하고 아직까지도 초동에서 부곡간 도로 나오는 부분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막대 위험시설 그 부분을 한 30m 정도길게 빼서 확실히 구분이 가도록 하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교차로하고 수산에서 백산․명례 가는 상당히 진입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한 게 그렇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통공단하고 좋은 안을 받아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정말 사고 난 이후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297페이지에 우리 시․군역량강화 창의아이디어 사업을 한번 보시면 상동솔방아이디어사업과 낙동강웰빙사업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 현장포럼 3개 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솔방 이 사업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낙동강둔치 웰빙사업은 아마도 승마장, 공원, 웰빙숲, 둘레길 해서 아마 14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공모사업 예산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 8월 20일 하천점용협의 불가로 인한 용역중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낙동강웰빙사업은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우리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고수부지 승마장이라든지 승마코스 이런 게 상당히 좋다. 그런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국가하천 낙동강이고 결국 승마코스는 제방 밖에 고수부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산청하고 낙동강유역청에 계속 협의도하고 한 결과 아직까지 국가하천에는 승마코스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불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 타 지역 자치단체 이런 쪽으로 상당히 견학도 많이 가고 한 결과 타 단체에서도 고수부지에 승마코스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하고 또 그 나머지 이 승마코스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윤이라든지 사업타당성 이런 관계를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결과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이 사업비는 다른 좋은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 저희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최종 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이 회의결과 이 사업을 안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봤고, 그 당시에 좀 투자하겠다는 외부 투자단체 한 1억 몇 천 정도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분들 모집한 투자사업비도 다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반환조치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례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사업을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은 상세히 잘 해주셨는데. 그리고 기본실시설계 1억 7100만 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는 지금 다 집행을 한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용역비는 전체 승마코스라든지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 했는데 우리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설계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 용역비가 좀 부족하면 조금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다른 사업용역을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아마 24%인가 앞 부분 어디에 있던데. 그럼 용역비 일단 집행을 조금 하고 남아 있다 그 말씀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무튼 이 사업을 처음에 농림부 공모사업인데도 어떻게, 저희들 공모사업신청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낙동강 둔치에 말이 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신청 할 때 공모서류를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업무적인 그게 없이 예를 들어서 허가 확인 이런 것 없이 저희들 공모신청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존 마 관리사무실 관리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방 안쪽에 설치를 하고 단지 제방 밖에는 승마가 달릴 수 있는 코스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부산청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거는 없는데 구두 상으로 물어본 결과는 그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것은 안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4대강을 하고 나서 말이 다니면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법상에 보면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조건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다. 부산청에서의 의견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해주면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더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 불가입장을 받았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 만약 용역이 중지되고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해서, 앞선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실시설계비나 이게 정말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장에 공모신청 할 당시 지역주민들이 이걸 풀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풀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읍면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4억 2800만 원 이 돈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국비70%이고. 사실 지방비도 30%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읍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오토캠핑장 주변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계속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정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30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현황에서 필지가 2만 6067필지이고 그다음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1만 4458필지인데 합해서 한 4만필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실태 이 부분을 보면 국유재산 점․사용 수익허가 필지가 586필지입니다. 그래서 4만 필지에 대한 점․사용수익허가 필지 586필지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실태조사를 만약 하신적이 있는지 했으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국유재산 현황에 보면 이 필지하고 면적은 우리 밀양시 전체 전산자료에 나오는 필지하고 면적입니다. 면적이고, 관리실태는 이 국유지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주택 진출입로 우리 국유재산을 개인이 점용을 받은 필지수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로 보시면 되고 위쪽 전체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상의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실태조사를 해보면 개인이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아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공유재산 현황에 이 부분이 우리 시는 연관이 많을 건데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것 해서 우리 행정재산으로 하든지 해서 시에 좀 보탬이 된다든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개인도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유재산 자기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다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내고 가능하다면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지 싶은데. 아마도 이게 행정적인 서류상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 정말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실태조사 전체 하려하면 상당히 인력과 경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국․공유재산이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이런 관계는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불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하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라든지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말로 여기 무단점용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실제로 읍면동을 활용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그다음 우리 위성사진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도 줄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국․공유재산 재산현황을 좀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 보탬이되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에서 초동간도로 그게 구도로입니다, 구도로. 지금 1008 부곡간 그 도로 말고 구도로 그 부분을 보면 우리 수산과 초동 인접하는 부분에 위험도로 선형개선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는 직선으로 도로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니까 청수정 앞부분에 보면 산에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에 가는 쪽에 민가도 있고. 거기에서 선형개선해서 직선도로가 되므로 해서 차량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용주사 거기에서 내려오는 진입도로가 바로 커브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민가하고 용주사에 왔다갔다 하는 차량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블록형 요철이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도로에 보면 초동도 수산도 마을에는 블록형 요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제가 청수정 앞뒤로 한 것은 그게 지방도 1022호선입니다. 그노선이 우리 명례에서 오는 같은 노선으로 해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로 사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하고 실제 보상은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용주사에서 내려오는 공동묘지 근처 조금 지나서 거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민원이 그쪽에서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9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게 읍면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또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많은 사업비를 투여해서 그 읍면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문화를 시내 사람들처럼 즐길 수도 있고 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이게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과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산마을도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는 기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산외․산내 같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 공모사업과 관련도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들이는 만큼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북 가산 같은 경우도 전통문화회관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산외면에도 위원장께서 그날 과장님께서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정말 한 읍면에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보통 한 70억 이상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 만큼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하지마라는 쪽은 아닙니다. 하되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우리 과장님께 지금 시내 도로에 아까 도로굴착 공사와 관현해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내도로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도시가스 배관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해서 지금 임시포장을 해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도로포장하는 사업비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사업장별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포장을 한데도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어떻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안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삼문동 밀양초등학교앞 도로, 삼문동 현재 청구로 가는 그 도로, 내일동 관아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엄청나게 지금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빠른 시일 안에 지금 다른 공사가 다 끝났다라면 포장을 빨리 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전체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과의 하나의 임무입니다. 임무인데, 하수관거라든지 도시관 가스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상당히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장별로 해서 실제 사업이 일찍 끝난 데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내일동 관아 쪽에는 보면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올 12월 달 되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는 한 6개월 지연이 되더라도 기존 포장을 최대한 보수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영남루 주차장 앞이라든지 관아 앞 거기는 앞으로 지중화사업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해서 또다시 하게 되면 또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해가지고 포장을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 오전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에 보면 예금예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부분을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업자유예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탁을 하는지 이게 어떤 이율에 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탁관리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민간자본이전 그거라 해서 돈만 이렇게 농어촌기반공사에다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탁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자가 좀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해 보세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서 우리 산외 복지회관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 건립추진위원장께서 앞으로 운영비에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들으셨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거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안 서부복지회관, 그다음 삼랑진 읍면회관 본 위원장이 듣기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으면 우리 시로 건물과 땅을 이전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그렇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그렇게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우리 시의 자산 아닙니까? 활용은 각 읍면에서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일부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있습디다. 있는데, 만에 하나 어느 한 읍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이것 시 너희가 해라 이러면 우리 시에서 그에 관련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향후 운영이 어려운 데를 봐서 어떻게 할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 시에서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 읍면이 상남면소재지 말고는 읍면에 얼추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은 내년에 일단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의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다목적회관 이런 것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권역사업은 보면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하고, 읍면소재지 사업은 우리 인건비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지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유지관리문제에.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큰 사업, 대형 사업은 좀 축소를 시키고 마을단위사업을 상당히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상남 외에는 전체를 한 5억짜리 사업을 마을단위사업을 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건의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결국 경로당이라든지 또 마을회관 같이 일부 경비지원하듯이 이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관계를 최소 경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답변처럼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어쨌든 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56공을 했는데 1년에 양이 좀 적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발굴을 작게 해서 그렇는가 폐공이 없어서 그렇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복구를 하는데 1개 공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며 먹는 식수하고 농사용하고 다 포함이 되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조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처리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몇 공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폐공된 것을 소유주 없는 폐공을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시킨 공사가 나와 있고 그 외 저희들이 우리 공공시설에서 수도과라든지 건설과에서 관정을 파다 폐공된 거는 원인자부담에서 복구를 하고 있고 요즘은 전체 보면 농사용도 우리 건설과 쪽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많이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뒤에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관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폐공된 것은 개인 원인자가 폐공을 직접 폐공처리를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서 체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1공당 저희들 폐공을 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1공 폐공을 하는 정도 됩니다.
조인옥 위원그럼 지하수를 팔 때 허가를 받아서 한 것에만 한해서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복구한 것은 옛날에 방치된 걸 저희들 시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고 허가받은 이런 것은 원인자들이 폐공 난 것은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키면 준공처리하는 쪽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본 위원이 알 때는 농사용 지하수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방치시킨 것 저가 더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된다고 보면 그것도 폐공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관정을 파면 분명히 업자가 있을 겁니다. 업자가 있는 것은 업자들이, 업자가 확인되는 것은 업자가 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것 복구를 안 하고 소유주가 없고 방치된 것 이런 것은 저희 시에 보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500만 원까지 예산이 드는지.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단 복구를 보면 기존 케이싱 그 쪽을 우리 모레라든지 소독을 해서, 보통 150m 이런 것을 소독을 해서 처음으로 채움을 합니다.
채움을 하고, 그 케이싱 하는 거는 암반층까지 들어가는 철 파이프 그게 보통 우리 암반층까지 들어가는 것 보면 한 10m에서 15m 정도 들어가면 암반층이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한 1m 정도를 케이싱 자르고 위에 덮개를 덮고 콘크리트 마감하는 걸로 하고 조금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라우팅을 해서 다른 이물질이 침투 안 되도록 이러한 작업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농민들이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데 판다고 방치해놓은 게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것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 건설과장 박철석원래 농민들이 방치를 하면 안 되지요. 자기 논에 물을 위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그 업자가 처음에 파다 물이 안 나와 다시 묻으려 했으면 기존 파다 방치된 것은 그 업자가 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관정 파고 폐공된 것은 원상복구를, 폐공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방치를 하면 그 주변이라든지 오염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시에 가리켜 주시면 저희들도 복구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알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지금 현행 건설과 조례 중에서 그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조문번호도 일치 않고 용어도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법규 정비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과의 기존 조례가 수시로 위의 상위법에 안 맞는 조례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 정례회 때 도로점용료 하고 도로굴착에 따른 조례 2건을 일단 심의를 제출했습니다. 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법령이 바뀐 내용이 몇 개가 나오던데 그것 고치지를 않고 그대로 전에 사용하는 용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법령시행을 다시 바꿔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조인옥 위원님 질의 한데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파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를 받으면 일단 사업비 이거는 받지를 않습니다. 안 받고 정당하게 우리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폐공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에 신청지가 나오면 그 신청지에 폐공이 되고나면 다시 장소를 옮긴다 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다시 허가를 내주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원인자부담금은 받지 않고 원래 것을 폐공을 하고 다시 재굴착을 하게 되면 그 굴착할 때 폐공을 먼저 하고 그러면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혹시 건설과에서 지하수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원인자부담금 받은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100%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다른 도로를 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법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옛날에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시공을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한전이라든지 했는데 지금 얼추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법이 많이 조정, 많이 바뀌어가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굴착을 다하고 나서 자기들이 완벽하게 도로를 포장했다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 지역은 땅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자부담금도없는데 우리 시비로만 갖고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그 굴착허가를 내줄 때 도로공사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을 대형공사는 5년, 일반공사는 3년, 단순공사는 1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허가 내줄 때 그 기간을 명시해서 허가조건으로 달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 자기들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받지 않고 굴착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한 적은 없다 이거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일부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거는 분명히 하는데 저희들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신경써야 되는데 단순히 그 부분에 대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얼추 하자보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원인자부담금이 없는데 원상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게 궁금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하자보수기간을 철저히 찾아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계속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올해 미수납이 감사자료에는 128건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표를 보니까 116건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 체납자명단에 보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또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한번 보내고 8월 달에 한번 보내고 6월 달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체납액이 부과일로부터 몇 년 지나면 체납이 걸립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보통 5년.
손문규 위원5년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은 1년 이후되면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1년이 지나면 연체가 붙는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연체가 붙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지금 자료 나온 것은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 결손내역에 보면 이게 10건인데 이 결손처분 할 때는 지금 이게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결손처분 한겁니다.
손문규 위원건설과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거는 소액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그 내용을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결손처분 심의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100만 원이 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신한주유소에 결손처분 한 게 몇 건 있거든요. 이게 신한주유소가 원래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체납이 되었거든요, 신한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의 8년 가까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납을 미루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신한주유소 보면 전소유자가 2007년도 그 당시에 체납된 금액이 소유자가 한 두 번 정도 바뀌어 가면서 이후에 폐업을 하고 계속해가면서 앞에 거는 못 내겠다.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체납이 아니고 옛날에 체납된 것을 상당히 저희들조사를 했는데 그런 조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겁니다.
손문규 위원그때 당시에는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보면 3건, 4건 되거든요 신한주유소가. 그러면 처음에 걸렸을 때 그다음에 바로 체납되었을 때 재산압류를 걸어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게 넘어가기 전에 각 실과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난뒤에 꼭 안 되었을 때 세무과로 넘겨야 되지 체납부서가 따로 생겼다고 해서 그걸 막무가내로 그냥 쥐고 있다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는 이 점사용료 같은 경우에, 또 건설과에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난 뒤에 꼭 안 되는 것 세무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 좀.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193페이지. 혹시 과장님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본 위원한테 답한 것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통장을 한 사업에 한통장만 쓸 수 있도록 꼭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을 인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현금을 인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답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한 사업 한 통장 쓰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답한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금리운용에 대해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좀 정기예금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안 했겠습니까?
손문규 위원제가 지금 작년도 속기록을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속기록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산외면소재지 사업하고 화악산둥지권역하고 같은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악산둥지권역이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화악산둥지권역은 1월 달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15년 1월 달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준공이 나면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준공이 나면 정산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화악산둥지권역에 정산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정산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현금을 뺐는데 2월 2일 날 현금을 빼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인데, 전기료를 12월 달 전기료하고 1월 달 전기료하고 2월 2일 날 같이 뺐습니다. 이게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전기료가 이렇게 되면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체납요금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악산둥지권역은 올 1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도 이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돈이 아직까지 여기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면 준공이 된다 해서 그날 당장해서 우리 통장까지 되는 게 상당히 힘들고요, 결과 모든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장 인수인계라든지 모든 걸 거치고 나서 조금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통장까지 정리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산외면소재지사업하고 화악산둥지권역하고는 기간이 처음 에 시작한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같은 통장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분리를 해라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 2개는 아직 쓰고 있거든요, 같이.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작년에 그 당시보다는 2015년도에 한 권역 당 한통장해서 얼추 저희들이 통장개설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일단은 이거를 분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3월 31일 날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6월 8일 날 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통장에는 3개월 동안에 60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 60억을 그냥 일반통장에, 기업자유예금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60억이. 지금 금리를 보시면요 3개월 동안에 1.4% 짜리입니다. 1%하고 1.4% 하고는 이 60억의 돈이 얼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예금을 했을 때.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금리운용 제대로 하겠다 답을 하셨거든요, 이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 권역사업통장 전체가 다 50억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억씩 다 들어갔고 3월 달부터 4, 5, 6, 7, 8, 9, 10월 7개월 동안 60억씩, 50억씩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예금통장에. 왜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분명히 사업에 보면 돈을 쓰지도 않는데도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돈을 줬습니다. 조기집행으로 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3개월짜리라도 좋다. 정기적금을 좀 써라. 그렇게 하겠다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이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 전부 일반예금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작년에 손문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한 통장 2개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임기를 마치다 보니까 하였고 그 나머지는 사업장별로 통장을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설을 했고, 사업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비를 좀 일찍 교부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사업이 조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불투명한 시기 때문에 3개월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60억에 지금 산내면소재지사업 이거는요 3월 31일 날 93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6월 8일 날 6억 2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3개월 동안 평균 63억입니다. 1%하고 1.4%하고 63억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자가 얼마인지.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금리운용 잘 하자라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3000만 원짜리 공사하나 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계장님들한테 통사정을 해도 안 해줍니다. 이게 몇천만 원 됩니다. 몇 억이 됩니다.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철저하게 관리 안하시면 진짜 앞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산내면소재지사업 이게 7개월 동안 평균 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보통예금 예금통장에 1%도 안되는 예금통장에 평균 60억을 7개월 동안 넣어 놓았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 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리운용 잘 하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제가 손문규 위원님 답변에 상당히, 일단 저희들이 관리가 안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통장을 전체 풀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통장을 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지출 이런 관계가 상당히 자금수급계획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자금수급계획 체계를 못 잡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한 번 더 챙겨보고 농어촌공사와 저희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산외면소재지사업이 사업이 몇 개월 중지되어 있었습니까?
소송 걸려서 몇 개월 중지되어 있었죠?
○ 건설과장 박철석소송 걸린 것은 한 3〜4개월 정도 됩니다.
손문규 위원3〜4개월 소송 걸려서 중지되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몇 십억씩 그냥 잠가 놓았다니까요, 통장에. 그만큼 담당자 분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철저히 이통장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묻겠습니다, 분명히.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산외면소재지사업 통장인데 2억 4900이 들어왔습니다, 7월 24일 날들어왔는데. 이 7월 24일 이후로 이자가 우리 이자수익으로 받는다 아닙니까? 수익으로 처리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달라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자기들 돈이 이 통장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 통장내역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2억씩, 3억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넣어 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넣은 돈에 대한 이자는 우리 시에서 그냥 이자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원칙을 따지면 우리 시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하면 그 관계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서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어촌공사 자기들 돈이 이 통장에 들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소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들어 올 이유가 없는데도 돈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자를 우리 시에서 이자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왜 이 돈이 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소재까지 묻겠습니다. 이 금리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수보조관측망에 대해서 보충질의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보조망 설치를 아마 31군데 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데 관측소 상남에 002번에 상남면 기산리 33-13번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수위를 한번 보시면 평균 수위가 12.98이고 2015년도에 한번 보시면―184페이지, 181페이지 그렇습니다―수위가 또 2015년도에는 8.71로 수위변동이 좀 심합니다. 심하고, 상남 003 관측소에 보면 수위차이가 많이 있고 또 1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삼양부분에 0013 관측소 부분에 보면 평균수위가 2.74인데 2015년도 삼양에 보면 수위가 4. 54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원인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그렇는데 실제 우리 지표수 관측망에 보면 암반층을 관측하는 게 있고 지표수를 관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시기라든지 겨울 이런 시기에 보면 상당히 수위가 많이 차이날겁니다. 그런 관계는 정정규위원님 하신 것을 일일이 저희들 데이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일자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봐야 사유가 분석될 것 같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수자원 관리부분은 저희들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식수로 사용하든 농업용으로 사용하든 간에. 지금 이게 만약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수위 이 부분은 원인조사를 따로 한번 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보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정정규 위원이 금방 질의를 했는데 11개 읍면에는 보조관측소가 있습니다. 관측망이 있는데 시내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것 왜 시내에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우리 시 전체에 계획은 31군데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게 표본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추가계획이 잡히면 추가적으로 관측망을 더 설치할 쪽으로 한번 계획은 그때 잡을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시내에서도, 과장님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료에 보면 우리 시내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또 자료 분석에 보게 되면 초동 덕산이라든지 비소가 너무 많이 검출되고 그다음 하남 파서나 명례 이런 데는 염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우리 기준치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상남, 하남, 초동은 실제 낙동강주변이 되어서 실제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면 얼추 염소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크게 조치할 그런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이런 쪽에도 비소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삼랑진, 하남, 초동은 보면 얼추 광역상수도를 먹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상남, 하남 농업 이런 관계는 저희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 지하수보조관측망인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건 상당히 지하수를 먹는 마을에서는 위험한 어떤 그런 것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마을상수도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밀양시민의 식수를 관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우리 보조망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아니, 잠깐만요!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54페이지 여수마을 진입도로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 건설과장 박철석이 여수마을 진입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당초에 여수마을이 765 사업 때문에 마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도58호선을 확장해달라는 그런 여수마을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58호선 확장 이런 관계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1억 8000을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마을진입로 쪽으로 확장을 하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그것도 마을에서 조금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되어서 계속 보류가 되어 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같으면 지금은 765가 조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회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마을앞 진입로하고 일부 어려운 쪽에 굴곡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계속 765사업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마을합의가 안 되어 계속 보류하고 있다 이번 2〜3개월 전에 사업비를 쓰기로 마을에서 회의가 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지금은 곧 착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바깥 여수에서 안 여수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확장을 하는 쪽으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바깥 여수에서 안 여수까지 전체를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좀 부족한 어려운 구간 한 150m 정도만, 최고 어려운 구간 150m 정도 확장하는 걸로 마을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담당자분은 그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167페이지. 용소에서 당고개간, 근기〜조천, 수산〜초동 이게 투자심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발주하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과장님 이게 예산은 올 당초예산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심사는 5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보통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잡히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예산편성 되면 조금 늦게 저희들 사업착공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많이 받고 그런 절차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원칙은 아닌데도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같으면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짜는 게 맞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님 질문 저희들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잡히면 행정절차를 먼저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 짜도록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특히나 20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는 투자심사부터 먼저 받고 예산 받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2억씩만 이래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특히나 초선의원들은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도시과 신규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강현입니다. 2015년 10월 16일자 발령 받아서 도시과 가족으로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도시과장 이혜영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 담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에 합계입니다. 172억 3478만 8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95억 5864만 2000원해서 잔액이 76억 7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는 154억 3766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52.7%인 81억 3913만 9000원으로 잔액은 72억 9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여비에서 예산액이 864만 원에서 집행액이 490만 2000원해서 잔액이 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예산액이 11억 7844만 원에서 집행액이 3억 2310만 9000원, 잔액이 8억 55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044만 원에서 집행액은 1642만 9000원으로 401만 1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든지도시계획 설명회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중요 부분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있어서 137억 8200만 원에서 55% 집행한 75억 8441만 6000원에서 잔액이 61억 9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소계에 보면 수산상가〜동명중간, 밀양경찰서뒤, 시청동문〜삼양사간, 용평지하차도〜구용활동사무소간 해서 내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코아루〜삼문제방간, 밀양병원뒤, 신화아파트앞,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 가곡주공옆, 금강골프장옆, 부산대학교진입로.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부북진입도로, 용평도로, 빛된교회, 송원도시계획보수, 그다음 이월사업이 교동타워가 있고 대성석재가 있습니다. 밀성아파트라고 그렇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북초교진입도로가 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해천테마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삼문연립맨션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시설관리입니다. 4억 6858만 7000원 예산에서 2억 2401만 20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4457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5815만 1000원에 집행이 84.7%인 13억 1981만 9000원에서 잔액이 2억 3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815만 6000원에 집행이 74.1%인 1억 238만 4000원에서 잔액이 35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1억 81만 4000원에서 집행이 없고 잔액이 1억 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전입이 1억이었는데 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81만 4000원 집행이 없고 잔액이 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고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때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2억 7029만2000원에서 잔액이 2억 5049만 원인데 집행액은 7.3%인 1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의회 시정질문 사항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회에 황걸연 의원님께서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에 대해서 사업추진부서를 일원화하고 소요재원 조기확보에 대해서는 추진 중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176회차 최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한 해천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대공원 소류지내 자연 정화 기능 수생식물 등을 이용한 자연 친화형 정수장 마련과 해천생태하천 보행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해천 인근 상가의 입구와 담을 개선하는 내용과 시민과 단체를 연계한 해천 지킴이 선발 등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완료 2건이고 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경상남도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2015년도에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부적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노면 반사 성능 시험 미시행 1건하고 검세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소홀 건 1건하고 삼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감독소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건 중에서 다 완결을 한 상태입니다.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내용을 2014년도, '15년도를 비교해 보면 총 44건 중에 2014년도 32건, 2015년도 12건. 진정이 20건 중에서 2014년 13건, 2015년에는 7건. 건의건수는 12건에서 2014년 9건, 2015년 3건. 기타가 12건에서 2014년 10건 2015년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343페이지와 344페이지 그다음 2015년도는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 세부내역 2015년도입니다.
총 6건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해천생태하천 쓰레기 및 수질개선, 삼문동 택지 내 놀이터 완공시기 및 정비건의,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지연으로 교동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 환지인가 지연 사유 및 조속처리를 요망하는 것, 삼문동 둔치 자전거 도로 파손 보수, 해천 볼라드 뽑혀 있는 경우가 흔함.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요망. 기타 기물파손 등 정비요구 6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입니다. 2014년도는 총 36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페이지 2015년도는 38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부터 해가지고 37건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3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10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제한경쟁이 1건 있었습니다.
2015년도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2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을 비롯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6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을 주로하고 자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노홀로그램 홍보명함이라든지 이거는 분리되기 전에 나노융합과에서 실시한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3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천관리사무소 물품구입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이 350m, 폭은 15m입니다. 예산액이 9억 7340만 1000원인데 당초가 2억 5226만 5000원에서 변경이 3억 3718만 원으로써 내용을 보면 상수관로 설치라인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은 80mm 구경에서 360m에서 633m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고 구 해수탕앞 소로 2-1-35호선에 길이가 30m. 미리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같이 해가지고 개설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770m, 폭은 30m. 당초예산액은 14억 4985만 9000원에서 예산액은 당초는 88억 7655만 6000원에서 변경은 8억 9352만 1000원으로써 이 변경사항은 도로용수로가 있었는데 J형 측구가 필요해서 길이가 140m, 규격은 0.4에서 0.4규모로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총 7건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구축사업,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밀양병원뒤 도시계획도로,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간 도시계획도로,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 해천테마거리 조성사업,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4년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8건입니다. 현장내용은 안태조성공사는 하도급을 받았고 미전천 정비사업도 하도급을 했습니다. 하도급 한 사람들은 전부 밀양사람들입니다.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부산대학교진입도로는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광성토건인데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해서 직영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시청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밀양에 거주하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 및 정비공사는 창녕에 있는 칠성전력 주식회사에 있는 분이 입찰을 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자기들이 직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9페이지도 2014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360페이지에 있는 14건입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에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에는 이자가 211만 2160원, 그다음 2015년도에는 149만 9860원이 이자가 되어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일상경비이자는 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이 만 5000원, 감사지적분이 771만 2000원, 그 외 수입이 7089만 1000원, 지난연도수입이 2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이 되었는데 북성지구환지청산금이 아직 납부가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 타 기관 추진하는 시설공사는 우리 도시과는 없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총 61억 2000만 원인데 길이가 350m. 현재저희들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투자심사여부는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용평지하차도에서 구용활동사무소 이거는 지금 현재 토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무만 식재하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있습니다.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심사여부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5년도. 2014년도는 해당 없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민사 3건인데 소유권 지분보존 등기말소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익금이 있습니다. 현재 1심에 승소를 해서 2심 계류 중에 있는 건이 1건이고 계류 중에 있는 건이 1건이고 취하된 건이 1건입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15년도 사이인데 저희들 차량은 화물차량인데 도로조명에서 가로․보안등 보수하고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지비용은 2014년도에는 576만 원, 2015년도에는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보험료 지출현황은 2014년도에는 보험료가 35만 원, 연간수리비가 80만 8000원, 2015년도에는 연간수리비가 128만 6000원, 보험료가 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비 지출현황입니다. 이 차량도 가로․보안등 수리 보수하는데 쓰는 차량이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은 우리 도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시재생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과 내이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재생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인데 국비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7월 1일자 도시재생전담부서를 신설했고 9월 24일자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받았습니다.
부서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제목을 보면 밀양 삼문동 어린이놀이터가 무서워요 외 3건이 뉴시스 외에 3건이 나왔습니다. 밀양시 산지개발 기준강화 추진 관련 업계 반발해서 경남신문 외 6건이 있었습니다. 밀양 삼문동에는 저희들이 보도내용을 보면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어린이공원 4개소가 공사 미완료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서 유지관리가 부실하다. 잡초가 무성하고 뱀과 쥐마저 나오며 어린이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 8일에서 9월 9일 어린이 공원 4개소에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상시 환경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삼문동 주민센터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합측에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2015년 11월 미개설도로 2개소 보상협의 등 2016년 하반기 중 공사완료 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월성탕앞 도시계획도로 등 민원사항은 여건 호전 시 연내 우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지개발 기준 강화 및 추진 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일단 설명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6772등인데 48억 9300만 원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LED로 고침으로써 절감액이 약 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가로․보안등을 손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도 없고 일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실시설계 비용절감이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 및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밀양시 전역이 되겠고 목표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가 21만 명이고 주요내용은 시가화예정용지 증가가 6.404㎢입니다. 유원지폐지는 암새들유원지하고 긴늪유원지, 근린공원폐지는 임천공원, 파서공원, 예림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을 2014년도 4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도 11월 달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했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15년 8월에서 9월 도도시계획과 사전 협의를 세차례 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자로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우리 시에서 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6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포 대중골프장 조성은 부북면 전사포리에 산 22-1번지 일원인데 시행자는 주식회사 밀양사포개발 임경주입니다. 공정률은 10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11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13년도 7월 23일자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11월 5일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5년도 11월 13일자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골프장 개장을 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준공되는 것은 2016년 4월 달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그랜드캐니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그랜드캐니언 컨트리클럽 윤정숙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 5월 22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2년 3월 12일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공사차량 진입도로 정비 및 벌목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고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진입도로 위치변경하고 내부 페어웨이를 지금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법흥리 주민들이 골프장조성 중에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생활불편, 조성완료 후 지하수 고갈, 경관훼손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반대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잔잔한 편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추진을 예상하건 데는 내년 1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2017년 12월에 체육시설업 등록 골프장 개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해천 유지관리 관련 현황입니다. 1월 달부터 10월달까지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보안요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 51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6020명 정도 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8일부터 2016년도 10월 27일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한충석 씨가 되겠습니다. 공정률 97%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15년도 10월 29일자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 노후와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 부실, 월성탕 옆 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5년 11월 달부터 미개설 도로 2개소 보상협의를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까지는 환지청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이동 1235번지 일원입니다. 수용인구는 553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17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입니다.
시행자는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조합장은 이영춘 씨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5%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문화재 시굴 완료 및 문화재 발굴이 한 8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1월 21일자 기공식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공사준공 및 환지청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동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587-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3940명, 사업기간은 1999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박영우 씨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1999년 2월 20일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2001년 8월 25일자 공사를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갈등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조합과 전 시공사간 소송에 따른 채권자들이 환지계획인가에 맞추어 체비지 경매 등 진행 시 사전 사업무산이 우려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6년 12월 공사준공 및 환지청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집행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50% 미만이 되겠습니다. 총 9건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이 약 32.2%,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가 2%, 동산주택〜밀양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가 8.8%,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공사 0.6%,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이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가 2.8%, 삼문전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가 40.6%, 시청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가 26.8%,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가 29.7%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진하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통계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시설 세부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도로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2개소에 1단계는 50개소, 2단계는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수도공급시설, 학교, 도서관, 하천,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별첨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삼랑진 용성리 56번지 일원인데 용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을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갖고.대상지 및 변경결정안은 주거용지 내 사무소, 제조업소, 일반음식점 등은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 현황(도로, 공원, 기타 공간시설)입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 총 815개소, 도로 749, 공원이 26, 녹지 18, 기타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을 보면 용역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2015년 5월 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미집행 도시시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 7월에서 9월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관련 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2015년 11월 3일자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1월에서 12월 중에 밀양시의회 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2015년 12월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설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하여 3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별첨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련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총 1만 994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29.6%인 3258, 보안등이 70.4%인 77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보다도 보안등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현황입니다. 총 265개를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59개, 보안등 206개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고장건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611건, 2015년도에는 231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보수 현황에 보면 램프라든가 안전기 교체, 점멸기․유니트교체, 차단기 점검교체, 시간․방향조정, 선로점검, 기타가 되겠습니다. 집행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4966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전기요금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삼랑진, 하남, 부북, 상동, 산외, 단장, 상남, 초동, 무안, 청도, 내일, 내이, 교동, 삼문, 가곡 전 읍면동을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절전형교체 내역입니다. 가로등은 68개 사업량이 있었고 보안등은 467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돌아가며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남면에 사업을 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가입대상은 밀양시민이 되겠습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3일부터 '16년 2월 2일까지입니다. 보험금액은 4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17건입니다. 17건에 한 85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이거는 밀양시민이 정확한 사고경위라든지 이것만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연락을 해서 혜택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성심성의를 다해서 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3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집행부진사업 현황에 보면 부산대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2.8%가 아니고 28%죠? 표기가 잘못되었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것은 속기록에 남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도 2. 8%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 계산했을 때는 28%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28%가 집행이 되었고 앞서 하도급업체 현황에 보면 50% 진도가 나갔는데 공사는 50%를 했는데 보상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몇 쪽입니까?
정윤호 위원부산대학교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50% 미만 집행률에 보면 28%로 되어 안 있습니까? 집행률이.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윤호 위원집행률이 28%인데요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에보면 50%거든, 진도율이. 이거는 공사비를 가지고 하도를 주니까 공사는 그럼 50% 가까이 다 했는데 지금 보상이 아직까지 많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보상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보상은 없는데 여기하고 집행률이 왜 틀립니까? 하도급은 공사금액 4억 8800 이거는 우리 관급자재를 다 빼고 도급비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어 나가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지금 이거는 올해는 돈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작업하는 것은 그대로 작업을 하면서 현재 보면 우리가 공사해 나가고 있는 진도는 한 50%가 되는데 이 28%라 하는 것은 공사집행률 안 있습니까? 집행. 집행률이 28% 이고요 공사진도률은 한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진도율에 따라서 집행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돈을 다 확보 못 했다 하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산 사업비 8억 전액 당초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확보 다 되었잖아요.
○ 도시과장 이혜영이 사업은 우리가 총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17억인가 그렇게 들거든요. 드는데, 올해 저희들이
정윤호 위원잠시만, 잠시만 과장님.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윤호 위원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에 설명을 할 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8억만 하면 이 도로는 충분히 개설이 다 된다. 그래서 꼭 좀 우리 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8억을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걸 해줘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전부다 하다 설명을 듣고 8억 예산을 책정 해줬는데 16억, 17억이 든다 하는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 부산대학교 보면 470m에서 폭 20m 물량입니다. 물량인데, 우리가 2015년도에 8억을 확보했습니다. 8억을 확보했는데 총 들어가는 게 한 17억 됩니다. 그래서
정윤호 위원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정윤호 위원님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감사중지 10분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같이 제가 하나 건의 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계속사업 중에 이월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보상협의지연으로, 또 아니면 건설과 쪽에 보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협의지연 다 이렇게 되어서 이월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또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계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계속사업들을 지금 500m를 할 사업계획인 것 같으면 100m, 200m를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500m 전체를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500m 계획을 세워서 100m 올해 연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은 구간 부분에는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자꾸 지가상승이 됩니다.
지가상승이 되고 또 거기에 건축을 하고 행위를 해서 보상에 따른 협의에서 상당히 보상비가 높아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대로 계획된데 까지는 보상부터 먼저 하고, 완결을 하고 그다음연도부터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연차사업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장님께서 각 실과에, 우리 국 소관 실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되면 정윤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357페이지에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보면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8491만원 증액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상수관로 설치라인 변경, 지장건축물철거 반영등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수탕 앞 소로 3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당초 사업구간에 포함되지도 않은 별도사업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공사를 추가해서 시공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정윤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한 30m가 됩니다. 30m가 되고 폭이 7m 되거든요. 지금 반대편에서도 사업을 하도록 지장물철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로하고 지금 현재 신선탕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2100만 원 정도, 우리 낙찰률 곱해 2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다른 타사업자가 들어가면 간격이 좀 좁습니다. 30m 밖에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적으로 안에 들어가 작업하면 작업도 잘 안될 뿐 아니라 서로가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거리가 짧아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묻혀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애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금액은 21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다 애초에 설계반영이 안 되었다 설계변경을 했을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서 건설과할 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듯이 우리 설계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국 소관에 TF팀을 구성해서 애초 설계 때 충분히 설계검토를 해서 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설계 검토를 다시 했더라면, 만약 TF팀을 짜 다시 했더라면 이게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애초 설계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우리 국장님 설계TF팀을 한번 구성해서 당초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또 우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가지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건설과에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액과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을 좀 조기집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업을 좀 빠른 시일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33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회 추경예산을 받아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 하나도 안한 내용들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할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어려웠다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히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보면 완결된 내용이 많이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완결되지 않은 것은 처리중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여기 341페이지에도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밀양 대공원 소류지내 자연 정화기능 수생식물 등을 이용한 자연 친화형 정수장 마련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화기능을 유지 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맑은 물이 계속 공급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맑은 물 안 내려 옵니다.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갔다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 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금연구역으로의 지정을 하는 것 산책로 주변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 그 주변으로 해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지역. 거기에 건물하나 세워져 있는 그 1층에 계속적으로 세가 안 나가고 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세가 나가 가지고 노래방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담배도 피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본 위원이 현재 다리 있는 옛날 다리껄이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바로 앞 도로 쪽에 보면 쓰레기 엉망입니다.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해천을 이렇게 생태해천을 만들어 놓았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여기 상급기관 342페이지에 두 번째에 보면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판단할 때 하겠다라고 표기하면서 완결이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바로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64페이지에 내일동, 내이동 일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200억을 들여서 그 일대를 도시재생을 하고 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치밀하게 정말 잘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바로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세부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구간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진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천 관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12일자로 우리 도시과 직원하고 준설차 1대하고 청소를 한번 싹 했습니다. 약 1년간 퇴적된 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하는 물을 쏘니까 밑에서 흙탕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바닥이 깨끗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관로가 보면 저 위 소류지에서 나오는 게 한 97m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건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거기에도 수생식물을 내년도에는 좀 심어가지고 여름부터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 2명이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고 펌핑하는 것이라든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커피라든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냥버리고 이래서 사실 하루에도 보면 큰 포대자루로 2포대 정도, 많을 때는 2포대 작을 때는 1포대 정도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하지만 밤에 저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힘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은 내일동․내이동에서 1㎢ 정도를 면적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담당도 신설했고 그다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지금 현재 공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침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입찰을 보여 가지고 선정되면 그분들이 주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약간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1개월간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도시재생의 전문가과정을 다녀 왔는데 그런 정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미리한 용역에 참석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지인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다른 지구에 있는 것을 본 뜨는 것 보다도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걸 해야만 공모할 때도 유리하고 또 공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현재 물이 흐르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고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 쪽으로 연수를 갔을 때 어느 강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봤을 때 전혀 고이지 않고 물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역적으로 공기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물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흐르는 배수가 상당히 전혀 고이는 데가 없고 이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고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이지 않게끔 해서 쭉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도 앞에 일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볼 때도 물이 고이는 지점을 보면 조금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면서 들어 가보니까 하천은 전부 잠길 정도로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수심이 얕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물 흐름이 좋을 것인데 물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있는데 그것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한 번 더 관리해보고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남기 위원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나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일부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좀 질의를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사실은 도시과 사업 중에서 보면 물론 읍면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내지역, 본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시내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 삼문동 도심지역,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삼문동에 며칠 전에 지금 현재 조해진 의원께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사랑방 의정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우푸르지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들 중에서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거기에 지금 현재지엘리베라움 1차가 들어오고 2차가 건설 중에 있고 또 그 지역에 다른 택지조성 안쪽에서 그 지역의 도로가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이고 해서. 그리고 그날 사실 한 주부가 상당한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시의원 나올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하겠다 이래 이야기 해놓고 시의원 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할라 해도 그렇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삼문동 신주거지역 안에, 도시 안에 엄청나게 문제되는 그러니까 주차장부분, 그다음에 공원녹지, 그다음 도로부분, 공공편의시설 이런 등 본 위원이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주거지역에 대한 것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준공이 다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달까지 모든 걸 완료한다라고 보고 하셨는데 필히 독촉을 하셔서 준공이 떨어지게끔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푸르지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둑 쪽으로 가는 왼쪽 편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하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녹지인가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용도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바로 둑 건너서 전부 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그 지역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다음 거기에 항상, 아까 여기 언론보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그게 안 되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코아루〜삼문제방간 공사도 38억인데 이건 아까 보니까 예산이 점차적으로 해서 드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코아루〜삼문제방간 도로입니다. 이게 315m에서 폭이 8 내지 15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3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공사비가 14억, 보상비가 24억인데 지금 현재 전체 필지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윤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상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공사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그 밑 금강골프장옆 하는 이 시설비 9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보상은 아직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 사업도 길이가 110m 되고 폭이 20m 됩니다. 이것도 아까말씀처럼 올해 보상을 드렸거든요. 드려서 보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을 주고 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많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동산주택에서 밀양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간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분할 지연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이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해서 "아, 이것 예산편성되어서 사업을 할 거다. 아마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195m에서 폭이 6m인데 저희들이 보면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부합지역이 되어 가지고 좀 말신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분할측량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12월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일부 집행했습니다만 이 3억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드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이것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이미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면 단계적으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삼문시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문시가지 구획정리 안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교통이라든지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문시가지를 관통하는 사업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금강골프장 저리로 사업이 되면 교통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병원뒤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처럼 코아루에서 삼문제방간 들어가는 저것도 되면 교통이 좀 분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엘리베라움 1차에서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인도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일부를 조금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도로로 나오면 사고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지주하고 의논 좀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한 1.2m라든지 1.5m 정도만 확보되면 아이들이 차도로 안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효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교량이 건설 안 되면 우리 보상 준 구간이있습니다. 그 구간도 우리가 도로로 닦아가지고 제방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에 있는 월성탕 저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 그리로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도로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교통은 그래 하도록 하고 그다음 주차장시설 같은 경우 에는 사실 1000㎡이하, 300평 이하 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도 땅만 확보하면 주차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결정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하려니까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도 의논해서 1000㎡이하는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든지 누가 확보하면 주차장으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남내륙충효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 알겠지만 거기 6차선 도로가 끊겨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리를 놓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딱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래서 다리까지 말고 둑까지라도 6차선을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둑까지 연결하면 상당한 체증에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안에 둑 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보상을 좀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미리벌초등학교에서 나가면서 제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교통량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위원님들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두 가지만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충효도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 700억 원을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39억은 실시설계용역비나 보상으로 지금 39억을 이미 썼습니다, 그죠?
○ 도시과장 이혜영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에 우리 시비가 400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방금 최남기 위원께서 건의를 한 부분, 지금 우리 제방까지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교통량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사포공단하고 연결하는 이 충효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우리 예산을 4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거기까지 교량을 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는 우리가 물류를 위해서라도 어디서 와 시내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그것도 없을 것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물류도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물류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를 4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그 교량을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사포단지가 있고요. 그다음 나노가 되고 나면 나노의 물류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다음 제가 볼때는 지금 사포 쪽에 우리 밀양시가 만약에 나노가 들어오고 하면 팽창되면 사실 시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거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사포 거기가 시내도 가깝기 때문에 적정할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같으면 감내를 돌아와 가지고 오는 것 보다 중간에 교량을 놔가지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되고 사포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것도, 물론 시내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나노라든지 앞으로 그것 되고 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되면 시내 작물시험장 쪽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그리로 나와서 삼문동 쪽으로 나가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량이라든지 예산은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나노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자리는 나노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충효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노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안 넘어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이 되고 그 가까운 데로 가지 뭐 하러 사포 쪽으로 와서 충효도로를 이용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사포단지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감내로 해서 홈플러스 앞으로 나오는 길도 있고 또 이쪽 터널 있는데 그 앞으로 해서 나오는 길도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400억 이상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물류적으로 꼭 필요해서, 산업단지에 물류적으로 꼭 필요해서 모든 기업체에 들어가는 물류가, 장비든지 모든 물류가 그 도로를 거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서 나오는 우리 물건을 싣고 나오는 차나 여기서 물건을 싣고 들어가는 차나 삼문동을 거쳐서 들어갈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고속도로에서 내리게 되면 밀양IC에서 내린 홈플러스 앞 거기로 들어갈 것이고 남밀양에서 내린 차는 전부 바로 사포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거기 사포공단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시내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 길은 다 있습니다. 다 길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많은 시비를 400억이나 거기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 교량을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고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사포단지 내는 사실 우리가 단지 아파트도 없고 거기 주민들 해봐야 사포단지 내 기업체에 있는 종사원들 그다음 일부 그 안쪽 마을의 주민들 밖에 없는데 꼭 필요성이 없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가까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놓을 필요성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래서 이것 지금 소관 하는 부처는 서부권 진주에 있는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과장님도 만나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와서 보시고 이 교량은 꼭 필요한 거다.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면서, 교량 놓는 금액이 또 484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교량만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걸 우리가 설계를 하고 국토부에서 이 예산이 있는데 40억은 지특이 되어가지고 예산 내려오면 전부다 밀양시에서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투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럼 좋다. 내년도 추경 아니면 2017년도 예산을 한 25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그래하면 우리 시비 25억하면 5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교량을 놓는 것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합천에 가면 황매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그것도 지금 13년 째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돈을 1년에 한 13억씩 줘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이라도 삽을 대야만이 언젠가는 결판이 난다. 안 그러고 자꾸 이걸 미루고 미루고 하면 사업을 못 한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으면 우리도 그런 취지를 알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지금은 58호선이지만 옛날 지방도, 삼랑진으로 김해에서 넘어오는 지방도 도에서 할 때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완공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걸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윤호 위원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황매산도로나 지방도 58호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한 도로고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만 이도로는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 우리 밀양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도로는 지금 동서쪽으로 4차선 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만약 여기 도로를, 교량을 놓고 충효도로를 놓게 되면 잘못되면 에나 시내에 더 교통체증을 일으킬 이유가 있습니다. 사포공단에 들어가는 차가 혹시 시내 쪽으로 왔다 그 교량으로 넘어간다면 에나 더 교통체증을 삼문동이나 이런데 교통체증을 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밀양IC에서 내리는 물류차량들은 모두 다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남밀양에서 내리는 차도 다 있는데 이 도로는 불과 그쪽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삼문동 무슨 은행에 볼일을 온다든지 아니면 사포에 있는 주민들이 삼문동에 볼 일이 있을 때 둘러가지 않고 조금 가깝게 온다고 하는 거기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활용이 안 되고 그 사포공단에 대한 정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교량에 대한 지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50%밖에 못 받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이것만 계산해도 400억인데 400억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꼭 필요치 않는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것 말고 얼마든지 정말 필요한 도로가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더라도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냐!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다. 그럼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까지 해서 삼문동 동네 안에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통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만 연결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꼭 사포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조목조목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목에 다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아까 전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1단계로 잡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2단계로 잡고 그다음 교량에서 58호선 사포 가는 것 3단계로 잡아가지고 국비 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2단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민원발생시 민원내용을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완결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원발생시 지역구 시의원과 공유하여 민원해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보면 11건이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과 이렇게 의논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에 보면 1억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000이나 있는데도 이 1억을 특별회계를 줘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2회 추경때 삭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자전거도로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이 본 위원이 알기로 자전거도로라고 지정이 된데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보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상을 해준 걸 보면 밀양시민이면 누구나가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험혜택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혜영예, 위원님 말씀처럼 밀양시민 누구나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나면 해당이 됩니다.
손문규 위원아, 해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손문규 위원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 지정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헤택을 본다라고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밀양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 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되고, 단 산악으로 자전거 타는 것 안 있습니까? 산악자전거. 이런 것은 그게 해당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보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홍보를 우리 팜플랫을 가지고 읍면동에도 뿌렸고 그다음 홈페이지라든지 일반 신문에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2월 3일자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 1월 달에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못 만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한테라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홍보를 같이 해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375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이 우리 밀양시내에 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만 1000개 정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로등․보안등 자재가 몇 가지 정도 되는 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90여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90개입니다. 지금 재고 갖고 있는 것만 90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재고대장에 결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매일 운전기사 한분하고 그다음에 기능하시는 분 한분하고 아침마다 와서 출장을 가기 전에 결재를 합니다. 오늘은 어디 했고 어디 했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수불대장은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수불대장은 우리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수불대장을 하고 그 현황은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고쳤다, 고쳤다 하는 그것은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가로등 자재가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수불대장을 과장님이 결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자료를 개발해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과에 계장만 그 컴퓨터를 조작을 하고 과장이 결재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개발이 되면 그 과에 누구나가 그 수불대장을 볼 수 있고 또 과장이 수불대장에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분기별로 재고조사를 하여 과장님께서 직접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불대장을 전산자료를 만들든지 수기대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재고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전산을 할 수 있으면 전산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전산 저게 조금 미비하고 조금 개발 더 할 수 있으면 수기라도 그렇게 해서 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재고대장에 꼭 과장님이 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재고대장에 보면 사실 재고가 좀 연도가 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체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어디 매매를 가능하면 매매를 하든지 해서라도 재고를 좀 처리를 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손문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 자전거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고는 우리 밀양시민이면 다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난 지점이 우리 밀양이 아니고 타 지역이라도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밀양시민이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어느 지역 관계없이.
○ 도시과장 이혜영예.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읍면동에 이장님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수고 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 방금 보안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 LED보안등 교체사업 해갖고 연간 전기요금이 2650여만 원 절감되고 또 보안등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이 설계변경을 사전에 차단해갖고 자체적으로 설계비용을 8000만 원이나 절감한데 대해서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수사례와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자전거 보험관계가 예를 하나 들자면 올 봄입니다. 올 3월 달에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왜 입원했었냐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 졌데요. 우리 밀양시에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에 해서 병원비를 지원받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자전거도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차단을 딱 시키더라고요. 저 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두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는 길에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해당이 안 되나 싶어서 안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했지만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43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건이 있습니다.
처리내역이 '14년도 겁니다. 예를 들면 3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것 지역구입니다.
삼랑진 지역구에 박혜련 씨 외 28명, 이상태 씨 외 20명 이래 건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했는데 해결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러한 민원들이 좀 많이 옵니다. 이건 용도변경을 좀 해달라하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민원인데, 저희들이 현재상으로는 이걸 도시관리계획재정비할 때 우리가 이런 민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때 심의를 우리 나름대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다 그러면 민원제기한 분들도 생각을 그리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할 때는 이건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래 알아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낸 그 내용가지고 해결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 제가 그 길을 왕래를 합니다. 왕래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이장님들께서 "이것 우리가 이야기 해 놓았는데 의원님 이것 신경도 안 써주시고 어찌되는 겁니까"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그건 불가합니다 소리도 할 수 없고 이 해결이라 해 놓은 게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라 해놓았나 싶어서. 그러면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하면 안 되는 건지요?
○ 도시과장 이혜영위에서 보면 많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불가하다하면 또다른 사이트에도 자꾸 공문도 내고 아니면 건의도 하고 이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정비할 때 한번 검토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드림으로써 그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해결한 걸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인옥 위원 저도 물으면 이 내용처럼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62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수산상가아파트〜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50억 2000만 원인데 기이투자금액이 3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2013년도 3억, 2014년도 6억. 그래서 올해 3억 7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투자 심사를 보면 2006년도에 과장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9년 이렇게 사업이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보상협의지연하고 이래서 또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 이렇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길이가 585m 이렇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아직까지 보상협의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수산상가에서 동명중학교 들어 가는 입구까지거든요. 이게 명칭은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1차, 2차 나눠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에서부터 수산동명중학교 앞까지는 지금 보상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 작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동명중고등학교에서 식당이 옆에 있습니다. 담을 헐어야 되거든요. 담을 헐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숙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담을 헐면 자꾸 정문으로 안 나가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라든지 그때 작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는데 최대한 학생들이 밖을 못 나오도록 휀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볼라드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억 2000만 원인데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요 일부는 완공이 된 상태고 일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1차, 2차로 제가 결산서로 봐도 아마 1차, 2차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시내중심지 20억 이상 사업을 보면 보통 몇 년간 하는 걸로. 북성사거리〜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도 2013년도에 투자심사 했고 그 밑에 부분도 2011년, 미리벌〜내이국민임대주택간도 2012년 해서 진행했고 특히 우리 수산상가아파트〜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는 거의2006년도에 투자심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1차, 2차 나눠서 하는 부분들도 과장님 이렇게 하면 보상비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1차 보상했을 때와 2차 보상 했을 때 시점. 어차피 도로는 한다고 중기재정계획 다 세우고 투자심사 한 이후에 다 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하면 이것 보상을 하려면 몇 년이 지나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비가 많이 증가 안 됩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증가하고 그렇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현재 공사진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 우리 정윤호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아마 당초설계 할 때 한 사업을 설계를 전체 같이 하고 그다음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러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고 보상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그런 쪽의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현재 지정폐기물 해가지고 슬레이트 저런 것은 철거를 거의 다 했고요. 그다음 일반철거는 저도 현장에 한두 번 갔다 왔는데 한 집만 집을 비워주면 같이 철거하면 저것은 크게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동명중고등학교에 있는 담 그게 구조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하고 나머지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없는데. 지금 이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지금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무조건 작업을 끝내가지고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는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끝난 상태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년간 한 9년 정도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사실 이게 빨리 해야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마당을 하면 담을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학교와 협의가 지금 되었다니까 조기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도시과에 보면 데크공사가 보수공사가 몇 가지 되는데 유한강변아파트 앞 데크보수 이게 언제 공사한 건데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희들이 데크공사는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 그렇게 우리 도시과에서 데크를 도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전 말씀한 것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손문규 위원유한강변아파트앞.
○ 도시과장 이혜영유한강변요? 이거는 2011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2011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것 저희들이 보면 설치한 연도가 한 3년 내지 4년 되면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게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2011년도 것 되면 한 4년정도 안 되었습니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수해야 될 그런 여지도 좀 나오긴 나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데크사업 해갖고 4년만에 다시 재보수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재질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 원목으로 된 데크가 있고요 그다음 합성으로 된 데크가 있고 데크종류도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에 제가 볼 때는 데크를 우리 시에서 도입할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 면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제품들이 나오는 게 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품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드는데 보수할 기간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7〜8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재질선택을 잘못했고 예산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디자인 남명이라는 주식회사 공사한 게 전부 다네요. 도시과에서 한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게 전부다 보수를, 이 사람들이 또 보수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 보이소. 삼문동 둔치데크 보수공사 이거는 '15년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2011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삼문둔치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6년 됐네요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7〜 8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4년 만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도시과에서 재질 선택을 잘못했거나 예산낭비를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천연목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1〜2년마다 오일스텐이라는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보수하는 것은 기름을 좀 바르기도 발랐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재질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딱 균일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취약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처음에 재질이 나왔을 때는 그걸 잘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본예산 시공할 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기간이 좀 길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기름을 발라야 된다면 사실 우리 시공해놓고 누가 또 기름을 바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질선택을 할 때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기간이 긴걸 선택을 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게 엄청나게 벌써 기간을 보면 '94년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준공이 덜된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면적이 23만 8020㎡이고 한데 그다음 페이지 내이3지구 있죠?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면적이 이것 보다 넓습니다. 28만 4400㎡인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6년 4월 16일로 마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조금 또 틀리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삼문동에도 이렇게 토지구획 처음에 정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래서 지금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과연 없겠느냐! 또 대책이 과연 없겠느냐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가 면적도 삼문동보다 더 넓고 또 삼문동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못하리라는 그런 내용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2025년까지 21만 인구를 계획잡고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리감독 내지는 어떤 우리 시에서 지금 전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삼문동 신도시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서 면적도 삼문동보다 넓고 한데 문제나 대책이 서지 않도록,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삼문동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획서를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럼 도에서 이것 승인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또 자기들이 작업하다 기간이 연기되면 또 우리한테 다시 사업변경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승인받으면 사업기간이연장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합장님하고 만나보니까 여기에 와서하는 업체가 삼문동처럼 저렇게 안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 빨리 해가지고 나노 국가산단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차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또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저희들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점얹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이 부분도 진짜우리가 잘 검토해서 삼문동 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림경찰서뒤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공사마무리 한 것 있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당초설계에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혜영당초 설계서에는 가로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가로등을 별도로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고 이래서 할 때 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 당초 설계를 할 때 가로등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제일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설계에 가로등이 빠졌다니까 좀 아쉽고요. 지금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완공이 되었는 데 가로등이 없다. 그래서 가로등을 빠른 시일 내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초 설계에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가로등이 바로 설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설치가 가능하죠?
○ 도시과장 이혜영예. 이거는 우리 도로조명 하시는 팀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한번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뒤에 물론 현장에 가서 봐서 알겠지만 그 뒤쪽에는 다른 불빛이 없어서 야간에 굉장히 으슥한 골목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참 편리하고 아주 정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환하게 가로등을 좀 밝혀서 주민들 야간보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예.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우리 도로조명담당 하시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데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에 아마도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주거지역 밀집지역은 거의 계획상 해제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신설 추가로 할 부분은 보니까 시내에서 보면 북쪽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거나 기타 이렇게 도로개설이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차후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개설한다고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내권역에서는, 우리 시내 5개동 권역에서는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다 잘 되었지만 우리 읍면지역에는 하남 같은, 수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민밀집지역에 도로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기준을, 도시계획도로 기준을 서민밀집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날 것을 기준해서 할 것인지 또 2개를 병행해서 같이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소외되는 우리 읍면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혜영지금 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몰제 관계 그 말씀이지요?
정정규 위원예.
○ 도시과장 이혜영그것은 저희들 의원님 간담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읍면동에도 가서 한번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주민의견도 한번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해천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암살이라는 영화가 지금 현재 상영되면서 3300만 정도 관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천테마거리에 가면 독립운동가 의열기념관 홍보 활성화 방안과 그다음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11명, 그리고 또 69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조형물과 동상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해천생태하천에 어울리는 디자인사업, 그다음 포토존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우리 의열기념관과 그다음 소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행정과에서는 우리 참살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벌써 지금 현재 해천 옆에 독립운동가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려 놓았는데, 행정과는 벌써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도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어떤 그런 해천테마거리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 도시과 과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천테마거리조성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도시과장 이혜영예. 저 관계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행정과하고 이렇게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큰 그림은 저희들이 다 그려가지고 지금 시행해놓은 저 부분을 우리 속에다 포함 넣어가지고 그렇게 마스트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행정과 한 것 포함해서 전부 다 마스트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1차 투자, 2차 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해천테마거리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설 과 장 박철석
도 시 과 장 이혜영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