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7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40회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득 의원, 간사에 문정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 의장 손진곤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의원 나오셔서 ‘지방의원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매진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인년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의원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매진에 대하여’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재 시작된지도 어언 20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지역특화사업개발과 고유브랜드개발, 차별화된 축제유치 등 명실공히 특색 있는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 감시기관의 역할 등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져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유독 의전행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과 실천을 통하여 달라지는 의회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축제, 동창회, 각종 모임 등 연중 수많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관례에 따라 행사주관 단체에서는 시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구두 등으로 참여를 요구함에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중 행사참석을 위하여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관례적으로 행사장에 가야 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으며, 또한 행사주관 단체도 유권자들의 신성한 권리를 혼동하여 특정의원 참석, 불참석 등을 화제로 삼고 있어 진정한 의정활동이 뭔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진행 시에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축사여부, 참석자 자리배석문제, 소개순서문제, 주차공간확보 등 여러 가지 의전문제로 ‘모의원 행사장에서 문제야기’라는 타이틀로 언론기관에 기사화가 되는 등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나쁜 문화인냥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주관단체가 있고 그 구성원이 주인이며, 지역축제는 마땅히 시민이 주인으로 당사자들이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지역 주요 인사들의 박수부대로 전락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의전문화를 바꾸어야 할 시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과 의전 간소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하루 빨리 개선하여 새로운 의전문화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자매도시 방문 시에도 견학을 하였듯이 모든 의전이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내빈소개와 인사가 간결하여 많은 의전부분에서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의전상 문제에 대하여 작금의 행태를 탈피하고 과감하게 개선하여 지금부터라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정례회․임시회 등 회기 중 의전행사에 대하여는 참가 자체가 불가하므로 그사실을 행사주관 단체에 미리 알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일체의 참석 행위를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단위축제 등 일반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일반 자생단체들의 행사에는 참석을 자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사와 소개에 따른 행사 본질의 왜곡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의전행사 참석 시에는 별도 배치된 내빈좌석을 없애고 일인인과함께 착석하며 의전상 격려사, 축사 등의 필요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인사문 낭독대신에 소개형식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기타 사정으로 의장이 불참 시에는 대표의원 1명이 인사를 함으로써 행사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데는 오래된 관행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사항과 오해의 소지가 예상됩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의 역량과 존경하는 11만 시민들의 선진의식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의전관련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밀양시의원들은 오늘부터라도 행사장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의회 회의장에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의전행사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여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의 발언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간소한 의전문화가 정착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 경상남도에 통보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2007년 8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밀양시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거주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에 맞춰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밀양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행정과장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외국인 주민지원 관련기관에서 적정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등 실제 외국인 주민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변경되어 어선명부 발급수수료를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결산추경과정에 재원이 부족하여 20억 4314만원의 예비비를 초과 지출하는 것은 세입추정이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2010년도 조기집행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356억 9968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명시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482억 6254만 2000원 대비 0.51% 감액한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7% 감액한 3872억 82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0.1% 감액한 587억 6491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356억 4768만 4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 보고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삭감 없이 예산 총규모 4559억 7314만 9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 이렇게 2010년도 회기를 마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풍부한 자료수집으로 지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시에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내실 있고 알차게 처리하였으며,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개정 등 바쁜 일정을 순조롭게 소화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면한 우리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돌이켜보면 올해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 5일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나가고 있는 점은 큰 성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우리시미래의 향방이 걸려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한해를 넘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밀양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업들인 만큼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갑시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의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박성군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허가과장 이두배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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