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1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밀양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9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2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지급대상기준․방법․절차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세입징수포상금이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지급됨과 지급대상을 지방세에 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은 탈루세액 및 부당환급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단서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사문화되고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 및 정비하는 내용이고 제4조 지급한도는 공무원과 계약직, 비정규직, 민간인에 대한 차등화된 지급 한도를 개인별 월 지급 100만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의무를 제3항을 신설하여 지급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제6조2 탈세제보 신고처리는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과정을 구체화했고 제6조의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처리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과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4페이지, 제6조의4 지급 시기는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구체화했고 제7조 환수는 부당 환수자에 대한 환수 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제8조 대장비치는 포상금 지급대장 및 각종 신고대장 비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감면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고했고 공고기간 내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각종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중요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밀양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한정함을 명시했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을 개정안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열거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각 항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2항 현행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이 문구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직이라 함을 개정안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3항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를 개정안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조세처벌법 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에 따른 징수로 자구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과 5항도 자구수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은닉재산이라는 체납자가 현행은 현금․주식을 현금․예금․주식으로 예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 8항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7항은 간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며 8항은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특별한 공적 있는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 지급한도는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으로 계약직, 비정규직, 민간인을 동일하게 지급토록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6조 현행 대장비치를 삭제하고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2 탈세제보 신고 처리 사항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현행은 지급신청을 삭제하고 환수를 신설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제8조 지급과 제9조 환수는 삭제하고 개정한 제8조에는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으로 문구조정, 지급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로 별도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했습니다. 미첨부 근거규정과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명칭 변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4조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장부비치․보존 의무를 기장하고를 기록하고로 개정하고 제8조 신고의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과 제10조 세율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제9조 세율과 제10조 신고의무는 세목이 명칭이 변경되어 세율과 신고의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제11조 신고의무를 현행 삭제하고 제11조 세율을 신설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세율은 건축물 제13조제3항을 개정안에는 제13조제5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제17조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사항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도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도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0조도 용어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일치하지 아니한을 다를 경우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으로 세율 및 세목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과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던 징수포상금제도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그리고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삭제됨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간의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세외수입증대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지급 규정이 밀양에는 삭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삭제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지방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밀양에는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포상금지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포상금지급 불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는 세무과 세율 등의 법률도 정해서 세입증대 폭이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세원 확충 범위가 넓으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에서 이 조례가 재정되면 세외수입이 포상금지급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포상금 지급은 2013년 8월 6일 공포된 작년도 8월 6일 공포된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면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정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6일 공포된 이후에 새로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방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지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조례로 명백히 규정하면서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규정이 빠졌느냐는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지급근거가 없어서 지급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이나 근거 없이 자체 조례로다가 지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예, 근데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지방세징수포상금 조례를 만들면서 세외수입 관련 법적 근거는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 조례만 개정을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 부분은 차후에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예?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3항에 보면은 1항의 경우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5조 이자율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이자를 가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환수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은 또 우리 행정기관에 행정차원화 이런 경우에 의해서 환수될 때에는 구분이 되어야 그때도 이자를 가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아직까지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인도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도 없었고 공무원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한 공적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 지급기준도 경매나 공매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거든요, 그때 몇 년이 지난 과년도라도 그래서 지급할 때 그걸 걸러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까지는 없었는 모양인데 앞으로 있을 개연성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7조2항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이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럴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가 그걸 묻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도 일반가산세도 하려는 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 밖에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정착오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니고 다시 환수를 해야 될 때 그 환수금액에 이자를 부과해야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다.
○ 세무과장 윤종철그렇지예 환수금액의 이자를 해야 되겠지예.
박필호 위원아, 제가 과장님, 과장님, 제가 착오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부정한 방법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와 행정착오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못 보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도, 이러한 경우에는 환수금에 이자를 부과하고 2항의 경우에는 이게 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정확히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 답변도 자꾸 또 헷갈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초선인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율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는 세율이라고 그렇게 제가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일률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상득예, 잠시만 이주옥 위원님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잠시 후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게 익숙치가 안 해 가지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기도 하더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밀양에는 표준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예, 그러면 이걸 기업유치 유도나 지역산업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증가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표준세율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을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올해 처음으로 독립세가 전환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 초기부터 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해가 표준세율이 100분의 50에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세 이주옥 위원님 질문처럼 세금을 더 거둬가 지역발전에도 쓰고 이래하면 좋겠지만은 시행 초기부터 안정행정부에서 이게 처음부터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2016년도 말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조세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그걸 해 보고 해서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표준세율을 부과․징수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을 못을 딱 박아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거는 못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100분의 50에 가감을 적용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세법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으로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나름대로 가감할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해 놓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세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가산을 하든지 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를 보더라도 지방세법에 보면 만 원의 법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진주, 타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4000원, 창원 같은 경우는 4500원도 받는 데도 있고 김해도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8000원 해 놨습니다. 거창이 도내에서 최고로 만 원을 받고 저희들이 8000원 올린 이유는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 가산을 함으로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조세저항은 조금 있지만은 그 보다는 더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감을 안 하더라도 가산할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9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38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장묘문화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화장률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의 비현실화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게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는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사용료 별표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에 대한 지역제한 삭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해 주시고 4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제2조와 3조는 조문의 자구수정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3조 사용료 41페이지의 별표가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시장은 관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역제한을 없앴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관외의 납부 사용료를 100분의 400으로 하는 것을 별표1과 같이 관련 없이 요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코자 하는 핵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현행까지 제3조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살펴보면은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관내일적에 대인 15세 이상은 6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대인 1구당 7만 원으로 7000원을 상향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소인, 개장 유골, 죽은 태아 등은 현행대로 유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사항으로써 대인 15세 이상은 25만 2000원에서 45만 원으로 요금의 대폭 인상코자 하는 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소인은 20만 원에서 35만 원, 개장 유골은 16만 원에서 20만 원, 태아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이 금액의 핵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화장 수요에 따른 공설화장시설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고 화장장 운영 수지 균형의 필요성에 의해 관내 이용자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의 현실화는 인근 지방 자치단체의 동종 사용료와 비교하여 너무 높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원가보다 낮을 경우 적자 보전을 위해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특정시설물을 사용하는 특정인을 위해 다수 시민의 희생이 수반되는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이 발생될 수 있어 공익성과 영리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이 요구가 됩니다. 화장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정책적인 면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와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밀양 관내에 유공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무료로 해 주고 관외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현 실태적인 그 사항을 전액 관외든 관내든 규정을 삭제를 하고 전액 면제를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상위법 진단이 있어서 관내를 하는 그 조항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어느 국민이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전액 무료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옥 위원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밀양은 언제부터 그걸 그렇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번에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밀양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이주옥 위원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가능했던 일인데 여태껏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상위법 조례의 개정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집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체 심의 등 일정 등이 소요가 되어지고 의회와의 여러 가지 일정 관계가 매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조금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여기 25만 2000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근의 시․군의 기준을 참고로 했지만은 손익의 분기점으로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투자 사업비는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제외가 되어지겠습니다. 시설의 투자부분은 제외가 되어지고 현재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연간 3억 4000정도가 되어집니다. 3억 4000으로 되어지고 매년 들어오는 인지세가 화장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이 한 2억 5000, 9000만 원의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으로 인상을 하면은 4억 정도 2013년도의 건수를 비교했을 적에 그 건수로 앞으로 했다라고 가정 했을 적에는 한4억 정도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수계표를 분석했을 적에 현재 당해연도 시행연도에서는 6000만 원정도 흑자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집니다마는 흑자를 6000만 원 봤을 적에 물가상승률 매년 사용료 3%를 봤을 적에 향후 5년 이후에는 손익의 분기점이 오기 때문에 조례 여러 가지 개정 절차 이래가 5년의 주기로 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평균 상위 한 60%정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인상하자라는 개정안의 요지라고 보여 집니다. 사용료의 어떤 비현실화로 시비부담이 가속화 된다. 이걸 좀 개선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 인상 안으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과장님 설명은 한 6000만 원정도 했는데 거의 1억 가까운 이익이 발생하게끔 될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점과 그 다음에 타시․군 간에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경남 시․군 화장장 운영에 평균 사용료가 35만 2000원입니다. 35만 2000원이라는 점과 또, 화장형태의 구분별 인상액을 보면은 지난번에는 우리 관내와 관외가 구분별 다 이렇게 한 4배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번 인상 안 같은 경우에는 대인의 경우에는 6.42배, 소인의 같은 경우에는 7배, 또 개장유골 같은 경우에는 5배, 형태의 구분마다 또 인상폭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인상폭이 조금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대인, 소인, 개장유골 등의 사항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건수의 세수의 건이 90%이상 점유하는 것이 대인 15인 이상을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되어지겠습니다. 경남 부분적으로 했을 적에는 아주 과거의 개정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낮은 데도 있습니다. 50만 원도 있습니다. 충무 같은 데는 현재 45만 원, 진주 같은 데는 아직 조금 낮습니다. 낮고 높음의 이런 개념차이가 조례의 개정 시점이 그 시․군에 조례개정이 벌써 2년,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늦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향후 또 저 사람들이 뒤에 한 몇 년 있다가 하면은 우리가 또 앞질러 가고 동일시에 하면은 평균의 감안점이 있지만은 그런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조금 상향적으로 지금 초점을 안 맞추면은 달아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예, 우리가 제일 늦게 인상 안 개정하는 거 같으면 다른 시․군은 이미 인상 안이 된 거고 시행 된 거고 된 평균 경남의 대인 15세 이상 대인의 경우에 35만 2000원일 경우에 45만 원으로의 인상 폭이 크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형태의 구분별 편차가 심하다 이게 좀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상도, 어떤 거는 6, 7배로 올리고 어떤 거는 5배로 올리고 5배라는 것은 우리 관내의 화장사용료에 비해서 관외가 5배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고 7배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어떤 불균형적인 측면도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첫째는 인상폭이 현재 지금 경남의 시․군 평균 사용료에 비교했을 때 사용료 35만 2000원에 비교했을 때 45만 원의 인상폭이 좀 큰 거 같다, 그 다음에 형태별 구분을 했을 때 균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과장님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례의 개정 시점을 굉장히 착안을 해야 현재의 단가 문제는 타시․군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개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시점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단가를 상정한 것이고 우리는 현재의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자 운영 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향후의 한 5년 정도로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한 시․군 간의 금액이 균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갈수록 획기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장례 비율이라든지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62%데 현재 화장률이 72%입니다. 62%선에서 하던 모든 사항을 진단하던 그때와 현재의 사항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봐서 적자 폭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모든 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저희 또한 계획했던 부분하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원안을 좀 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짚어 볼 것은 충무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5만 원, 창원이 5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40만 원, 35만 2000원, 30만 원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화장장 시설과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시설과 우리 밀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의 어떤 편의시설, 시설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화장시설의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성은 아니고 다소 휴게시설이라든지 제공하는 장소의 쉼터 종류가 어느 정도 환경의 조성이 되어졌나 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기서는 원가적인 수익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점을 뒀습니다. 다른 측면 보다는. 수익적인 손익 점에서 주관을 둬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초안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별표1에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에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내라는 규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전적인 관내, 주소를 밀양에 두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관내의 개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황걸연 위원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밀양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관외 거주자들이 상을 당해서 밀양 화장장을 이용할 때도 관외에 비용 청구가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주소등록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밀양의 연고를 고향을 둔 분이라 할 지라도 부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관외로 분류가 되어지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전체 출향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직계존속 정도라도 상을 당하게 되면 가장 아픈 부분이고 한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요금 적용은 아니더라도 준하는 어떤 전체 출향인은 안 되더라도 직계존속과 관련되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존속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요금체계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수시 분석에 있어서 손익 분기점을 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관 밖이다 관내다 해 가지고 연고가 있다 이런 초점은 두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두지를 않고 전체를 현재 관내냐 밖이냐 하는 이런 큰 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님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관내와 관 밖으로 엄격히 구분을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 사용료가 향후 한 5년 이후에는 상당한 7, 8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화장 문화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비용 경비라든지 그 당시로 가면 7, 80만 원정도 행정적으로 예측할 적에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상향되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담을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당하는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물론 장례 화장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눈으로 계산해 봐도 2013년 기준 해 보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시신이 9구라고 들었는데 평균 360나눠보니까 6구정도 되더라고요, 6구정도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공장을 운영해 보면 보통 한 70% 가동률을 생각해 본다면 맥심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혐오시설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거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전체 출향인은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그러니까 가족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가족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려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점 저희들이 향후 고민은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초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적자를 다소 해소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 안을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같고요, 한꺼번에 너무 인상폭이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내나 관외 당연히 밀양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 내어 보니까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평균을 우리가 토대로 잡아 가지고 45만 원은 너무 많은 거 같고 제 생각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한 40만 원이나 38만 원정도 조정을 해서 좀 하시면은 어떻겠노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꺼번에 19만 8000원이라는 돈은 혹시나 밀양시가 또 바깥에 조례법 안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인상된 폭이 크면 혹시라도 그런 면에서 적당한 가격 선에서 인상폭을 하면 어떻겠노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가격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낮추어 가지고 하더라도
조영자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어느 기준에서 우리가 여기에 적자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19만 8000원 하는 돈은 너무 제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시․군에 경상남도에 화장막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8군데가 맞습니까? 더 많이 있어요? 8군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8개소 정도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조영자 위원8개 정도가 되는데 조금 금액을 조절 좀 해서 이거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 같고 45만 원은 너무 많은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관내는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관외에서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싸다는 목적으로 많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을 했을 경우에 적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참고로 말씀드리면 관 밖에 다른데서 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창녕뿐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가격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까운데 가지 밀양을 안 옵니다. 거의 80%이상이 창녕을 보면 되어지고 사실상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장례문화가 상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년 전에 62%되다가 현재 72%가 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3년 이후에는 80% 되어졌을 적에 앞서 황위원님께서 짚었듯이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외지의 물주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외부의 사람들은 신청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외부를 받고 문을 오후에 엽니다. 왜냐면 어렵게 한 님비의 시설을 관 밖에 배려를 하는 것은 위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82%나 이래 되어지면 우리 시설 능력으로 외부를 받을 그런 형편도 안 되어집니다. 자체만 하더라도 하루 새벽 7시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밖에는 이 정도로 받아도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위원님들이 그거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과장님,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이 2013년도 2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지금부터 1년 한 5개월이 지난 이후에 개정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법이라고 판결 됐다입니까 그죠? 관내만 적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 됐을 때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개정이 되고 난 후에 1년 한 5개월 동안 관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가보훈기본법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환불 수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그 사항을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권고,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위법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 22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기업규제에 대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말에 행안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내려 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구성, 헌장의 실천, 잘못된 서비스 시정 세부별로 각 안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으로 대통령훈령 제70호가 관련이 있고 밀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규정도 지난 2000년 11월 27일 훈령 제94호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의지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도를 높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과 안정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대한 시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시의성,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5조 보면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헌장의 내용, 확인 하셨습니까? 예, 이게 별지 서식이라는 게 뒤에 보면 밀양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하는 이 부분이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어가 서식이라 하는 것은 서식하고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서식은 어떤 서류를 꾸미는 형식이나 신고서나 이런 서류를 꾸미는 형식을 서식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별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용어가 맞지 않겠나 별지 서식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 안내로 하다 보니까 검토가 다소 소홀한 거 같습니다. 별지 서식보다는 별표가 맞을 거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다음에 하다 보면 6조에 보면 1호가 헌장의 운영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1호가 헌장의 운영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서비스헌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주로 별표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어떤 전문이나 이런 걸 정할 때 별표로 정하고 본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헌장전문이라고 구분하고 나머지 뒤에 시행부분은 본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 부분도 앞에 말한 거와 같이 타시․군에 그대로 제정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잘 하자면 본연의 뜻은 흐림이 없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 좋은 말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11조2항에 보시면 굳이 담당부서장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없는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래 했는데 내부지침에만 해도 좀 무관하지 않나 이것을 꼭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 족쇄를 채우는 보고를 하는 거 같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 이 조례는 상부 방침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받기 위한 억지로 만드는 조례와도 솔직히 일맥상통합니다. 밀양 행정서비스 헌장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좀 빼서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세부관리를 하나 정하는 건데 말은 실제로 이게 어가 되나 아가 되나 큰 뜻의 변함이 없다면은 위원님의 뜻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그대로 이 조례 안대로 통과한 데도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쳐져도 무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중 “별지서식과”를 “별표와”로 수정하고 헌장의 구성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문과 본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근거하여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1호 “헌장의 운영 목적”을 “헌장 전문”으로 제4호 “시정조치”를 “시정조치,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담당 부서장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집행기관의 내부적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적 문제를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통보하고 담당 부서장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중 “별지서식과”를 “별표와”로 안 제6조제1호 “헌장의 운영 목적”을 “헌장 전문”으로 제4호 “시정조치”를 “시정조치,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로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통보하고 담당 부서장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박필호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세무과장 윤종철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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