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2.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4.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2.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회 보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 요청하는 공문이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철회동의의 건을 포함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 제2항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5페이지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도 10월 5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2011년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 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밀양시세 감면조례를 정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목변경으로 인하여 감면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해서 조세특례제안법 제121조의 2 제 12항 제3호 가목. 나목 및 제4호의 나목,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7년간 50%를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30%를 경감하는 조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안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 등 13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과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밀양시세 감면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도 9월 30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2011년부터 종전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시세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규정하고 천재지변으로 등으로 기한의 연장 신청시 기한의 만료전까지 신청토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을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전기분 시세중 한 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납세의 열람신청자를 임차인과 임차인의 가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열람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체납처분의 세부처리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1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9월 30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2011년부터 종전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시세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서류를 규정하고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장부비치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세율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재산세 세율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세율을 1000분의 1.4로 규정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확인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관계법령과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9월 24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시달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2010년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 수수료 미제정 민원 등에 대해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변경이 1건 되겠습니다.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하여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아, 50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징수촉탁에 의한 공무원 포상금을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2장 도세, 제3장 시군세, 제4장 목적세는 지방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통합하면서 효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또 감면시한을 3년으로 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으로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 등 13개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체제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의 체계에 맞추어 밀양시세 조례를 밀양시세 조례와 밀양시세 기본조례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각각 분납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 납부토록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하고, 도축세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8개이던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 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세 기본조례안은 이러한 세목조정과 부과징수, 체납처분, 시세징수,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법체계에 맞추어 밀양시세 조례가 밀양시세 조례와 밀양시세 기본조례로 분리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방세 부과기준 정비에 맞추어 시세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17일 변경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기준액을 8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촉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징수촉탁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자치단체에게 그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입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밀양시도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촉탁수수료로 받아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수촉탁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 징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시 교동 485-4번지 일원에 조성된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 잔여지로서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에 대해 1990년도에 건축된 기존 밀양소방서 건물의 노후 및 부지협소로 인하여 밀양시 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용도로 매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으로서 매각재산은 교동 산 26번지 외 1필지 임야 및 도로 7826㎡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기준인 1건당 2000㎡이상으로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당초내역입니다. 취득의 건물 3건은 연극촌 본관, 여성회관 신축건과 시립노인요양원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액 건물 2건은 기존 연극촌 본관과 여성회관의 철거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변경내역입니다. 처분에 토지 1건이 이번에 추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매각부지 위치는 하단부 점선내의 밀양성당과 장묘관리소 사이 도로변에 위치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 될 경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은 처분의 경우 시군자치구는 1건당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의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이 됩니다.
본 처분물건은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업무, 긴급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재산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밀양소방서가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공유재산의 처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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