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계 세입액은 15억 579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액은 19억 8192만 9000원이고 4억 239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사유로는 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2억 7102만원이 되겠고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10만원, 여기서 2000만원은 기타잡수입에 2000만원 용성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을 위한 용성보건진료소의 자체수입이 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12억 61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 등이 3억 8450만 100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금이 4억 9201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에 227페이지 기금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은 3억 84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역시 세부보조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0억 672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아래 부분 내역별로 보면은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이 11억 380만원이 되겠으며 그밑에 시설부대비가 10억 3480만원이고 시설비가 10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229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2510만 3000원이고 밑에 일반운영비가 3억 771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 4146만원이 되겠으며 밑에 부분 연료비가 2800만원, 여비가 7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단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8억 137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이 8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2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에 가서 사업비가 507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이 1억 1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563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428만원, 아래부분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가 2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조가 846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영유아 사전예방건강관리가 371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중간부분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1억 5960만원이 되겠으며 정관난관복원시술비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풍진검사비가 171만 1000원이 되겠으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보조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제일 아래부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2150만원이 되겠으며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가 1억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만성질환관리가 5억 71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암환자 의료비가 1억 642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밑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1억 70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특수질병이 900만 6000원이 되겠고 아래부분 요실금 의료비 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물 관리에 있어서 사업비가 938만원이 되겠으며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사업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 174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인건비가 5억 336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밑에 부분 기타직 보수가 1억 9320만원, 중간부분에 기본경비가 1억 833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1억 2692만원, 업무추진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전지출이 4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보시면 의료서비스개선 자체사업으로 용성보건진료소가 1억 5500의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용성보건진료소는 언제 우리가 신축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보건진료소가 2007년도 신축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때 왜 신축할 때 주차장을 마련 안하고 이제 마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성보건진료소 신축할 당시에는 칠성마을에서 오는 제방을 이용한 도로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때까지는 설치계획이 뚜렷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길이 선행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게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매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게 1억 5500같으면 몇평 정도 매입을 하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평당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평당 70만원 정도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그래도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정말 진료소에 주차장이 필요한가 싶어서 정말 제가 편성된 걸 보고 용성보건진료소에 갔는데 정말 진료소가 지은지로 3년 가까이 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갔더니만 실제로 용성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건물도 2층 건물에 잘 지어 앞에 주차장 시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더라구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진료소 앞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작게 해도 5, 6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이런 한평에 70만원씩 해가지고 이 진료소에 이런 넓은 공간이 필요한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성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사용면적은 한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을 하고 그 잔여 부지를 처음에 남은 그 사람한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진료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진료소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남은 면적도 얼마 안되고 또 앞에 전주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휠씬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앞으로 보건진료소가 주차장 공간이 부족 안하겠나 싶어서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는데 사실은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실제로 앞으로 이용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후를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지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며, 그 마을 안에 있는데 특별히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지 싶습디다. 그 용성보건진료소를 가보니까 그게 거리가 먼곳에 있는 것 같으면 주로 차를 이용해가지고 오실 분들이 많다하지만 용성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마을 안에 있더라구요. 마을입구에.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차를 타고 오신다든지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가보니까 그 200평이라는 대지가 굉장히 넓습디다. 들어가는 입구에 충분히 차가 비켜 다닐 수 있겠고 용성건물지어놓은 주변도 차를 돌릴 수도 있겠고 옆으로 가도 되겠고 이렇는데, 저는 야, 진짜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주차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보건진료소를 짓는 걸 보면 주차장이 실제로 대지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내진도 그렇고 다 그렇습디다. 보건진료소 주차공간을 왜 그렇게 넓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주차공간을 그래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진료소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전부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순수 우리 자체 시예산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에 맨 하단에 저소득층 MRI 뇌 정밀 무료검진 보조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새로운 신설사업으로서 MRI 뇌정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무료로 검진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RI 뇌정밀 무료검진은 이 사업비를 전문기관에 예탁을 해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예탁을 해서 진료를 받으면 그 검진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공단에 신청하면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적에 이거 보건사업과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인가 보네요.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건강협회나 보험공단에 여기에 사업비를 바로 예탁을 합니다. 이거를 사업비를 예탁을 하면 거기서 바로 이제 검진자 수만큼 사업비를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관리협회나 또는 건강관리공단이나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예탁을 시키면 그러면 각 병원에서는 검진을 하고 바로 검진한 만큼 사업비를 청구를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게 MRI 뇌정밀검사를 하는 진료비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최남기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목표인원을 80명을 잡고 1인당 4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아리랑대축제 건강생활 실천홍보관 예산이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일정도의 행사에 따른 예산책정이겠죠?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혹시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하시고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건강생활실천홍보관은 축제를 할 때 마다 8개의 부스를 설치 운영을 합니다. 금연을 비롯해서. 그래서 하고 나서는 어떤 방문객 수라든가 또 혈압측정이라든가 당료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마치고 나서 자체로 토의를 하는 그런 식의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아리랑대축제 기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어떤 권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함은 마땅하나 과연 이런 일회성 행사에 13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각종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평소에 충분히 당뇨나 혈압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고 이런데도 실제적으로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3일동안 행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리랑대축제때 수지침 형태로 침을 놓아서 주는 그 시술들을 일부 이용했는데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부 몇사람 만이 할 수 어떤 그런 특정 한두가지 행사 말고는 그냥 일시적으로 주고 마는 그런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업무만 과중시키는 일회성, 그리고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리랑대축제때 건강실천과 관련된 세부명세를 한번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면밀히 해봤으면 좋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리랑축제기간동안에 실시하는 세부계획서를 문위원님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아리랑대축제 기간에는 보건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차라리 면밀히 관리하시는 것이 휠씬 더 예산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수고많으십니다. 226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수입에 의료사업수입부분, 보건진료수입입니다. 무안지소에 우리 근무자가 몇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2명입니다. 삼랑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까지 2명입니다.
장병국 위원청도보건지소는 몇 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청도는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의사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네명 근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인원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사기업에서는 맨아워 개념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나, 이겁니다. 최소한 자기 수입금의, 자기가 월급을 받아갈려면 수익을 열배이상 남겨야 그 회사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아워 측정을 반드시 하는데 우리 행정은 사업수입이 발생되는 쪽에도 앞으로는 맨아워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삼랑진보건지소하고 무안보건지소는 연간 수입이 300만원, 이거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장병국 위원아니, 그러면 8000만원 수입을 올리는 데도 있고 3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런 사항을 수입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이게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지소, 진료소별 진료수입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랑진 보건지소나 또는 무안보건지소, 몇군데 보건지소는 수입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어떤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위치라든지 또는 그 일반 의원이 있는 이런 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2010년도와 2009년도의 진료수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어떤 사람에 의한 그런 원인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약 2000만원 이런 식의 재정수입감소가 있어서 세밀히 분석한 결과 한방공중보건의가 복무 3년차가 됨으로 해서 자기가 복무가 만료되면 이런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질병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모시는데 조금 소홀한 그런 원인이 안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이나 무안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외진 곳에 있고 그 곳에는 또 일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난 12월 6일날 새로 취임하신 보건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장기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이라든가 해서 대폭 직원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부터 새로운 그런 각오로 근무에 임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주변에 인근의 병원,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지소별 수입에 차가 이렇게 많다 설명을 하시는데 삼랑진, 그다음에 무안, 아마 지소말고 보건진료소에는 수입이 반대로 더 많을 곳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보건지소 근무하는 분들이 일을 안한다는 거죠. 수입이 적으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건지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개선점, 그다음에 지역민들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삼랑진보건지소, 그다음에 산내보건지소, 그다음 상남보건지소, 무안보건지소 없애야 안됩니까? 이거.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재배치를 하고 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각오로 우리 읍민들을 더 많이 모시고 열심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동, 자체인사이동만으로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만성에,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이동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사람들 근무시간에 대한 효과, 성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패널티를 적용하든, 감봉을 시키든, 일 안하는 사람들 봉급 깎아야죠. 일안하고 놀고 있으면.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이렇게 죽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밀양시 보건소에 내년도 중점사업 한가지가 1번이 과장님 뭔지 아시죠?
과장님 중점사업 1번이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그거는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거는 과장님 모르면 큰일났고. 그런데 이 1번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벌써 업무보고는 두 번, 행정사무감사 이 동안에 내년부터 금연하는 사람들 늘리려고 그만큼 애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는.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반병원에도 어떤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마는 새로운 금연사업이 줄은 만큼 238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이게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금연사업비가 줄은 만큼 이 사업비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업비 중에는 금연상담사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함에 있어서 가지고 제일 중요한게 사업비 확보라고 보는데 보조금이 준비가 조금 미약하다, 확보가 어려웠다, 이렇다고 해서 지금 숨겨놓은 사업예산처럼 당당한 예산이 아니고 뒤로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일 중점사업이 금연사업이라면 정말로 이 사업만큼은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사업 예산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국도비가 지원이 어려우면 자체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거는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꼭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걸로 봐서 향후에 우리 보건소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볼 때 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사업을 계획을 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꼭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우리가 보건사업과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면 민간이전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조하고 지역의료기관하고의 관계도 우리 보건소와의 관계도 어느정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지금 현재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민간이전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좀 이전이 되는 건 아닌가 사실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좀 더 보건소가 새로운 체제, 또 건물도 이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역의료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전직원들이 일하는 진짜로 성과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서 하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무과 세입은 2011년도 보다 1억 1517만 7000원이 증가된 8억 6365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이 799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826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5억 253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 61만 3000원이며 2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억 247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2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544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은 1억 2699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2035만 4000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가 1억 664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센환자관리는 2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4032만원이 증액된 8337만 2000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에 보건요원 취사 및 세탁인건비가 4032만원을 저희들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비로 통합함으로서 실제 사업의 증액은 없고 운영비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에이즈, 성병관리는 1581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전문가 과정은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로 428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표본감시운영은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급성전염병사업은 의료구료비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발열성 예방관리사업은 기피제 등의 재료비로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소집단관리비가 150만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2010년보다 19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구료비로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3440만원 증액으로 인해서 의료구료비가 24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487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769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가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해서 50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534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970만원 증액된 1억 2871만 8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065만원이 감액된 66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관리는 253페이지 여비가 96만원이 감액으로 105만원이 감액된 2151만원입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는 618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는 한센환자의 대상자 감소로 372만 4000원이 감액된 25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503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127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532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254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1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심뇌혈관예방사업은 9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은 300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920만 4000원으로 의료구료비가 30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4782만 6000원으로서 2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46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1895만원이 증액된 9909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의료구료비가 203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은 490만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으로서 18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심뇌혈관 예방관리는 8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의료구료비가 6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은 1140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452만원이 감액된 1억 7006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은 50만원이 증액된 1632만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입니다. 1억 793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09만 1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가 디지털 방사능 기기설치로서 저희들 방사능 필름구입이 필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 74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조사업은 310만 6000원이 증액된 740만 2000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6404만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8만 8000원이 감액된 9651만 6000원입니다. 월액여비가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140만원이 증액된 5365만원으로서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병의원 접종비 및 치매진료관리비 등에서 4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722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088만원으로서 어르신 틀니보급 1억 1400만원 증액된 보조금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633만원이 증액된 22억 78만 3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에이즈성병예방사업이 의료구료비에서 28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관련업무추진으로 240만원, 의료구료비가 19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은 어르신 틀니보급으로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의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지금 방문보건에 보면은 보조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숫자가 증가되어서 인건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기간제 근로자가 늘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밀양에는 기간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지금 아홉명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홉분이 계십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실제 방문해서 진료하는 분은 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연락이 와서 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9명하고 저희들 인력 1명, 그다음에 방문보건에 투자하는 총인력이 10명입니다. 10명이면 각 읍면동,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담당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영세민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인 사항,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항, 건강적인 사항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복지부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다 기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 저절로 1군, 2군, 3군, 4군이 나누어지는데 1군 월 몇회이상 이렇게 가도록 지침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 사항을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보건복지부로 그 자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주치간호사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안사정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일단 간호사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방문보건의가 된다. 그죠?
○ 의무과장 천재경간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대상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백경희 위원실제로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방문보건의가 와서 진료를 받았다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하는 그 실적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거를 보건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 의무과장 천재경이 제도가 주치의제도가 아니고 주치간호사 제도기 때문에 진료보다는 건강상담, 그다음에 건강관리, 그다음에 제대로 이분이 고혈압, 당뇨인데 약을 먹고 있는지를 보통 그분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병원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 그분이 와상환자고 모를 경우에는 그때에 저희 의료진이 가서 진료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장병국 위원님 앞서 보건사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이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통계를 한번 내어보니까 하루에 하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0명, 삼랑진같은 경우는 하루에 3명 이래 진료를 한 실적이더라구요. 2009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방문보건의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제 보건지소에서도 방문보건의만 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실제로 의사선생님도 보건지소에 계셔야 되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는 직접 같이 방문해서 진료할 때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골에는 보면 보건지소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거든요. 교통이나 차문제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방문보건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하면 직접 가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진료실적도 오르고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보건지소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방문보건의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의에 대한 방문한 실적, 그게 있으면 9명에 대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도 방문보건사업하고 이게 바깥에 있는, 지소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약을 안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처방전만 나가니까 직접 가서는 약을 줄 수 없는 형편이구요. 하남이나 이렇게 삼랑진, 무안같은 경우는 실제 약을, 의약분업지역이다보니까 처방전만 나가지 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아마 방문보건사업에 선생님이 따라 가더라도 그분들에게 조언이나 어떻게 해라고 지시만 되지, 직접 약을 투여하기는 힘들것 같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저희도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의 병원에 연계를 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분들이 한번 의사가 정해지면 대부분은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약을 10년, 20년 한의사한테 타먹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암이나 이런 분들, 암이나 아니면 와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사선생님 모셔가서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시킬 부분이 더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방문보건의는 한달에 근무를 몇 번 근무를 합니까? 한달에.
○ 의무과장 천재경간호사요?
백경희 위원예. 간호사.
○ 의무과장 천재경예. 주 5일이니까 근무니까 20일 근무하죠.
백경희 위원주 5일 계속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듣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차량용 연무기 읍면동에 지금 70만원씩 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비교를 해보면 차량용 연무기가 전년도에는 350만원입니다. 이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전체예산에.
○ 의무과장 천재경연무기 자체 종류가 좀 달라서,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연무하고 분무 다 되는게 있고, 연무만 되는게 있고, 두개로 나눠지거든요. 연무, 분무 다되는 거는 가격이 비싼편이고 연무만 되는 거는 가격이 70만원정도, 가격이 쌉니다.
문정선 위원여기에 보면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같은 경우에 휴대용 분무기가 70만원이고 지금 차량용 연무기는 350만원인데 똑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아예 다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아마 기종이 다를 겁니다.
문정선 위원기종이 다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예. 기종이 다릅니다.
문정선 위원이렇게 단가가 낮은 걸로 제품을 구입하셔도 행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아마 분무소독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똑같은 용어인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살이 구제제의 경우도 지금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예산액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도 더되게 지금 1050만원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하루살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저희 밀양강 쪽에 하루살이가 1급수, 2급수가 되다보니까 하루살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기숫자도 굉장히 많아야 잡히는데 고기숫자는 거의 보시다시피 그렇게 물반 고기반 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하루살이가 많이 불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살이에 대한 약품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다보니까 이렇게 약품비용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해 두고 있던 약품수효가 하루살이 구제제를 다 ?기 때문에 올해 또 하루살이 약을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렇게 한꺼번에 구제제를 많이 투여함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700만원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1750만원으로 느는 것은 고려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루살이가 매년 감소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는. 그런데 이런 구제제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배도 더되게 느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자연생태계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확인을 잘 하시고 덧붙여서 253페이지 보시면 성병감염자 치료약품이 지금 40명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135명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관리가능하십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감사자료에 135명 나온 거는 2년치 성병환자 기준이구요. 그리고 그 성병환자도 일반 병의원하고 다 합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 통계는 올해에 성병환자가 몇 명 왔는가 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이정도 숫자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수치 135명은 신문에서 보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고 한 자료하고는 다르다. 감사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의원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며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보다는 초기에 확보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국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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