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7일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59억 9759만 6000원에서 211억 92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48억 486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의 보훈행정은 11억 5560만 9000원 예산에서 9억 61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9417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중 1억 9124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9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 예산액이 2억 6205만 8000원에서 1억 95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666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잔액 중 5789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872만 3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이재민구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재해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봉사활성화의 예산은 16억 7395만 2000원에서 13억 74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9981만 1000원은 잔액입니다. 이 잔액 중 2억 2155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782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의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690만 원인데 집행액이 156만 3000원으로써 533만 7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각종 행사, 교육의 미실시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저소득 주민긴급복지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1억 1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404만 2000원하고 959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긴급복지를 국비로써 우선 다 집행을 하고 우리 자체 긴급복지비는 생계나 주거급여를 일단 집행하고 그 남는 부분은 연말에 저소득층의 연료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의 인건비에 9628만 5000원에 집행액이 2844만 4000원이며 잔액이 6784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민간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과다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가내시가 지금 되어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예산이 3198만 8000원에서 21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13만 7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집행예정이 연말까지 다 우편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으로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자활고용 부분입니다.
40억 7170만 4000원 예산에서 35억 99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7250만 9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잔액 중 4억 1138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611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기반의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매칭금 지급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월 지급하던 부분이 만기 중도 해약 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자활소득 공제의 일반보상금 부분에 7630만 9000원 예산에서 31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445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생활보장 부분입니다.
164억 6206만 1000원의 예산에서 127억 60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37억 143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3억 3379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3억 6763만 6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10월 실시 계획인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였으나 시행지연에 따라서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42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부분은 건강보험료는 1만 400원 이하의 보험료가 나오는 세대 중에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등록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1억 1454만 4000원에서 82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70만 6000원은 잔액입니다. 잔액 중에 전액 연말까지 집행계획인데 이거는 전체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3798만 5000원 예산에서 1억 11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27만 2000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2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의 14억 7709만 7000원의 예산으로써 14억 7709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한 부분은 의료급여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내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전지출에 6억 1059만 8000원 예산에서 6억 8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20만 4000원이 남은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8억 6984만 7000원의 예산으로 17억 162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5363만 2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중 8045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7318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4836만 원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완화,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잔액, 요양비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주민소득관리 운영은 1억 6786만 원의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집행하고 8786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융자 1명 2000만 원이 아직 융자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5426만 원을 집행하고 1574만 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은 2930건을 접수하여 2930건 전체를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933건을 접수하여 전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려민원서류 현황은 없습니다.
433페이지 불허 민원 및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불허 민원은 없습니다. 취하민원은 2013년도에 18건, 2014년도에 26건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아래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밀양 남부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밀양자활센터, 밀양시 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밀양지회와 밀양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12년도분은 5건에 1억 23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1억 2300만 원 전체를 집행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9건에 2억 2250만 5000원 사업비로써 전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2012년도분입니다.
11건에 1억 8700만 원을 해서 전체 1억 8700만 원 전체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2012년도분입니다. 2건에 2억 5400만 원 사업비로써 2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13년도분은 4건에 1억 2190만 원 사업비로써 1억 218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도분은 9건에 2억 3797만 원에서 집행액이 2억 37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분입니다.
11건에 1억 5148만 원에서 전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2013년도 분은 2건에 4202만 원에서 전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 중단사례는 없습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이 56건에 6496만 9000원에서 수납을 51건에 41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건에 23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없습니다.
44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독립운동가 흉상 제조설치에 예산 1억의 예산으로써 계약금액은 5937만 8000원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신축설계는 올해 사업으로써 1억을 예산 확보하여 76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입주단체 현황은 현재 7개 단체가 입주를 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현황은 현재 밀양 남부복지재단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위탁금 산정방법 및 근거입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6000만 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은 8개 분야에 9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의 프로그램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체가 3060세대에 4522명이고 차상위계층은 2244가구에 3509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부정수급자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1명으로서 부정수급액이 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수는 80만 원 회수하고 407만 원은 미회수 사항입니다. 월별로 20만 원씩 분할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은 21건에 1859만 원을 부과하여 1545만 4000원을 징수하고 313만 6000원이 지금 체납되어 사항입니다.
4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2년은 2개 시설을 3회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은 2개 시설을 8회 점검하여 지적사항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6페이지 2014년은 2개 시설을 7회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현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지역자활센터에 18건에 13억 6939만 2000원을 지원하여 162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8000만 원 예산으로 6명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5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서 3억 3894만 9000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밀양지역자활센터 대표자가 윤영희씨며 직원 수가 7명으로서 참여자가 195명으로 19억 8697만 4000원을 예산으로써 운영하였고 2013년도는 18억 8944만 7000원으로써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참여자가 162명으로서 18억 595만 2000원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59페이지 자활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697만 4000원에서 집행액은 18억 205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4억 1590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4억 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8억 8944만 7000원의 예산으로써 집행액이 17억 941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3억 2651만 원이고 사업비가 4억 67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예산액이 18억 595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14억 37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1억 1209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3억 2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위탁현황은 현재 성우애육원에서 보건부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무는 안 한 부분입니다.
462페이지 자활사업대상자 중 성공사례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34명이 성공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58명이 성공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8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탈수급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명이 탈수급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8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4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최근 3년간 사회복지관, 사회봉사센터 등 평가결과부분입니다. 복지관은 3년 단위평가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2012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자활센터는 매년 평가를 하는데 중위등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46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도의 시군 회계운영실태 감사에 4건을 지적받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급 부적정 1명을 지적받아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도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부당지급으로써 한 사람이 부당지급을 지적받았고 가족관계 단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지연처리 58가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부적정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정리하는 동안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하고 상관없이 최수봉 의사 추모기적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유적지 독립운동가 묘역관리는 후세들 교육적 귀감을 가지고 귀감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 내에 있는 묘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공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수봉 의사 추모기적비는 상남 마산에 있는데 2004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다시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보태고 해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다듬고 현재 최수봉 열사님 직계 가족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먼 친척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묘적비라든지 이런 주변의 관리는 저희들이 읍면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럼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네예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읍면에 당부를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예, 그리고 상남 평촌 마산리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수봉 열사 여기에는 물론 정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개똥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가지고 풀이 무성하다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정비하는 게 저로서 중요한 거 보다는 우리가 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관리하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인근 자기 친척들하고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현재 생가 터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기사는 봤습니다.
이주옥 위원정회할 때 잠시 설명을 들었지마는 김원봉 선생은 1919년 항일 비밀결사의열단을 조직한 인물로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고 조직적 항일 투쟁을 하셨던 정말 우리 밀양에서 그냥 이래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생가를 두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김원봉 선생님의 생가가 내이동 901번진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공터로 있다가 이번에 901번지에 해천정비 사업을 함과 동시에 901번지에 현재 소유자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독립운동 연구사에서 안내 비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비석이 아마 건축 관련해서 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덮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천복원 사업에서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도시과하고 사전에 정비가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간판을 안내 간판이라도 위치가 독립운동가의 생가지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해천생태복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밀양의 미래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들 그 표본, 더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 무덤에 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쪽에는 보면 서양 쪽에는 자기 조상무덤에 가는 걸 엄청 성스럽게 여긴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우리 유공자분들이나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너무 등안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천복원생태도 중요합니다, 자연을 복원하는 거,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밀양 미래의 젊은이들한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신경써가지고 정치적인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이게 뉴스에 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발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부끄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전부 일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66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주거급여는 우리 밀양시에서 얼마정도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 금액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경남의 주거급여가 19만 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면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에 기준 임대료의 60%까지를 준다 하는데 우리 밀양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는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당초 정부계획에 올 10월 달부터 할 계획인데 개별급여가 이루어졌으면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어 지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주옥 위원10월부터 한다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아마 국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노인 자살률이 높죠? 높은 편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노인 자살률까지 제가 통계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주옥 위원노인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에 비해 밀양 독거노인은 몇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독거노인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수급자 중에는 약 6∼70%가 독거가구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주옥 위원밀양 독거노인이 33.6%랍니다. 그러니까 주거, 독거노인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거, 소득, 건강, 영양, 여가 모든 분야에 취약한 상태죠, 독거노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차별화 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독거노인 중에도 수급자와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별급여가 지급이 된다면은 거기에 개인특성에 맞는 개인이 필요한 급여제도로 지금 하는 일괄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지급이 되어서 다소 해소가 될 것이라 여겨지고 저희들도 특별히 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농촌지역에 홀로 사시면서 이웃과 연락이 잘 안 되고 집이 떨어져 있어서 생사가 구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 3 내지 4회에 희망 콜을 해서 잘 계시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에 어린이 집이 몇 개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보육교사 허위등록 어린이 보육교사사회복지과 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탁에서 재 위탁된 경우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초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민간 위탁된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간에 성과평가를 작성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또 재 위탁을 할 수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은 재 위탁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정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재 위탁인데 재 위탁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당연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그 간에 성과평가 결과를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3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설운영에 따른 법인 자부담 그게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1기 앞에 할 때 미납금 있은 부분을 완료하고 나서 그래서 2기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10년, 최초의 위탁계약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0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 11년, 12년 3년간에 걸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법인 자부담금이 그 3년 기간 안에는 납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가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감사 받아서 지적을 받고 조치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위수탁 협약서를 한번 보시면은 15조 협약의 해지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 그러니까 5호, 을이 밀양시 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10조를 미 이행하였을 경우 협약 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10조가 뭐냐 하면은 을은 위탁기간동안 법인전입금 얼마 얼마를 매 회계연도 내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래 놨습니다. 이게 미 이행되었을 때는 협약의 해지조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째서 재 위탁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재 위탁을 할려면은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완료가 안 되었는데 그해 연도 말까지 그게 완료가 되고 해서 재 수탁을 아마 그렇게 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종료 90일 전까지는 납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0일 전에 납입이 되었습니까? 후에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후에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후에 되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재 위탁 시에 재 위탁조건에 감안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재 위탁이 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를 태만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위원의 경험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간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매일 다쳐서 오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안 되니까 CCTV설치를 요구했던 민원이 제기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해결을 위한 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CCTV를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치를 최대한 하고자 하면은 동의가 되고 안 되고 결과를 떠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는 이행을 했어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는 다 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민원이 1년이 넘도록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됨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인으로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을 보더라도 위탁에 재 위탁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종합복지관 안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경로식당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도 사용자가 50인 이상이 되면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 안에 급식소는 신고절차가 이행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경로식당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밀양홍보활동 사업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개선할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670, 자부담이 300만 원인데 정산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매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정산검사를 필히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정산서를 한번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밀양시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밀양지역 특산물 대추도 좀 같이 알리고 또 어떤 때는 보리쌀 같은 것도 알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하고 물티슈하고만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 정산내용을 보니까 물티슈 구입에 3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행사를 하기 위한 식대 물론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홍보활동에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활동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사업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게 참 효과가 효율성에서 과연 개선할 점이 없는가, 이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이 홍보활동이 주로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하이패스 구간은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이패스 차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인근에 하이패스 이용하지 않는 지역민들이나 가끔씩 다니는 이런 지역민들이나 그 다음에 또 작업용 차량, 이 위주가 주로 홍보대상이 되어버리고 실제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은 하이패스로 이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도 같이 밀양을 알리자는 차원의 취지에서 여태까지 행사에 동참을 해 왔는데 사실은 불편하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장소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의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저희들도 나가봤지마는 현재 객지에서 많이 오는 차량은 대부분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우리 새마을지회하고 시행 단체인 새마을지회하고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부분을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재점검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여태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 해야 된다는 틀을 가지면은 이게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범위를 확대해 놓고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아니면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속 시행여부는 고민해봐야 될 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흉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례로 보면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단원의 구성만 보더라도 거의 밀양출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밀양의 어떤 정신적 가치로 좀 승화시키고 그걸 우리 밀양의 어떤 정신브랜드화 시킨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막 각박하고 이기적인 그런 흐름에 정말 신선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을 좀 잘 알린다면은 밀양을 알리는데 좋은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보면 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민간차원에서 주로 일부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래서 여유가 있는 후손은 또 그런 자기 선대를 더 추모하고 알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 또 밀양의 독립운동가 전체를 놓고 이렇게 조명되고 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 민간차원에서 되는 부분만 부각되고 똑같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관심이 없거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묻혀 들어 가버리는 형평상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좀 체계화하고 그 정신을 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도 투입해서 좀 체계화시키고 더욱 밀양의 정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에서 이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밀양 독립운동연구소에 사업을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 부분은 우리 김상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를 지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최수봉 열사 같은 경우에는 먼 친척이 너무 재산이 없고 이러다보니 안 되어서 현재 상남면 유도회에서 저희들이 제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매년 제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립운동연구사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밀양 독립운동사를 전체 정리하기는 담당부서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용역 굉장히 많이 하던데 용역은 이럴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를 정리하고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밀양의 것으로 독립운동정신을 우리 밀양의 정신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수립과 실행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조금만 보충 드리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의하는 입장이고 의열단 관련된 독립유공자들 보면 대게 북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좌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기시 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조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의 역할이 묻혀져 있다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정말 밀양의 정신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자긍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후손들에 의해서 학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손들이 이렇게 좀 살기가 힘든다든지 이러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윤세주 열사라든지 후손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준할 정도의 거기에 역할을 하셨고 우리 독립운동사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에 그 분들 했던 역할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이 우리 밀양시내 자살률 관련해서 아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발행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은 자살률이 전국 평균 경남 평균보다 월등히 밀양시가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았던 자료를 제가 중간에 분실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2년도까지만 있습니다. 우리 전국 평균이 31.2% 자살대비에 보면은 밀양시가 2010년도 43%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47%로 가까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살률을 낮추자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노력하고 해서 2012년도는 조금 떨어져서 31.5%입니다. 그래도 도내 평균 비교 해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도시지역에서는 통영시하고 1등입니다. 이건 제가 왜 자살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사회복지정책을 잘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도 그래도 그 전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살률이 대부분 노인자살이랍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독거노인들 고독사 이런 거 대게 보면 우울증환자 이런 부분들 전체 자살률 65%이상이 노인들이라고 확실한 통계는 밀양시에서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노인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 자살률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인 정책에 첫 번째 목표로 가지고 정책기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인터넷을 쭉 뒤져보니까 이게 우수 시범사례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자살률을 30%, 40% 계속 해마다 떨어뜨리는 행정의 어떤 대안을 제가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실무담당자한테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주 내용은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밀양시가 자살률이 그만큼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인식이 필요로 하고 두 번째로 자살률을 줄이는 데는 보건소에 역할만 가지고 힘들다, 결국 행정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동하고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 자살률 줄이는데 대한 특히 노인자살률 줄여가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깊은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복지예산이 2014년도 총 예산 5900억 원 가까운 것 중에 18%정도인 1100억 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1인당 복지예산이 96만 4389원 매년 한 1.6%정도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런데 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나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지 복지비가 전체적으로 모으면은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단계에 가면은 개인들이 느끼기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그런 단곕니다. 그러나 그걸 전체 다 모으니까 우리시 전체로 보면 몇 억씩 되고 이렀는데 본인이 받아 가는 부분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주는 사람 입장하고 받는 사람 입장이 다르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주는 입장이고 그런 이유도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새롭게 생긴다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복지시책 주로 여러 가지 통계 만들고 시스템 관리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회복지정책제도가 확대되면서 현물급여에서 현금급여로 바뀜으로 인한 이쪽에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진작 중요한 현장 행정이 등안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복지서비스만 해도 292가지나 되는데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은 정책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고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의견이 있으시면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접근이 어려워서 행정이 잘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현재 매월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위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홀로 사신다든지 생활이 아주 곤란한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원 지금 현재까지 계속 현장 행정을 실시하고 있고 또 희망 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까지는 다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현장 행정을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서민들이 그런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결론삼아 드리고 싶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지역 복지센터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시 인구를 보면은 전체 인구에 한 50% 못 미치는 시내 5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구대비에 보면. 한 40 한 7%정도가 시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복지대상자도 4만 9587명 중에 2만 명이 넘는 한 40 한 몇 %로가 넘는 사람들이 시내 5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경남도내 우리시하고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동단위 현장 복지가 중요하고 또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다 두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밀양시하고 진주시만 유독 복지담당 그러니까 경력 있는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직원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 바로 동에서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삼문동이라든지 내이동,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하는 지역에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한 부분, 그리고 독거노인이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열악한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보면은 동지역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 질의와 동감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몇 년 전까지도 동에 조직이 있다가 5∼6년 전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동지역에 주민복지담당을 설치가 되어가지고 주민복지가 위주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정부에서 방침도 현재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인사부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동지역에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생길 수 있도록 챙겨주면은 저희들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동이 크고 작고 있겠습니다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2명에서 4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력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지금 우리 동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정확히 몇 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력이 그렇게 좀 오래된 경력을 가진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왜 동지역에 사회복지사들 경력을 묻느냐면은 저도 지역구가 삼문동이고 내일동이고 그래서 가보면은 대게 사회복지사로 와 있는 분들이 보면 여자직원들 주로 젊은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동지역에 한 번씩 가보면 특히 살기가 어려운 동 같은 경우는 동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와가지고 깽판도 지기고 이래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런 동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겠다는 생각도 느꼈고 일단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 동지역에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한 6∼7년 전에 있었는데 구조조정 단계인지는 지금 현재 폐지가 되가 전부 총괄담당으로 한 계로써 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젊은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직 전체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분은 몇 명 없고 전체가 보면 젊은 세대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하여튼 과장님은 우리 동지역에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지역 업무 중에 복지업무가 몇 %정도 차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는 약 한 6∼70%가 복지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 참 문젭니다. 그래서 복지만족도, 체감도 이런 거 분명히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은 지금 동지역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꼭 필요하다고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예, 저도 동지역에 동장으로서 근무를 한 1년 조금 넘게 내일동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사실 우리 복지업무가 동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도는 금방 60%에서 70%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일겁니다. 특히나 내일동과 가곡동에는 더 많은 복지업무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직제상 시에 방침에 의해가지고 옛날에 복지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있다가 지금 없앤 그런 상탠데 이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부활이 조직을 설치하는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밀양뿐 아닙니다. 물론 타 지역에 진주 외에는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도 복지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는 조직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저도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결국 우리 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맡은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기업유치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은 결국 복지만족도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밀양에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끔 만드는 게 행정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직제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지금 많은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험이 있고 바로 현장에서 대처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직원들 특히나 담당들이 나가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동 업무의 60%가 넘는 게 복지와 관련된 업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 시장님하고 충분한 의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동지역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좀 건의 드리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 451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인원이 200명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부분에 보니까 1805명입니다. 451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만 355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에 이중등록자 또는 등록만 하고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간 봉사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정비하고 개인별 자원봉사자 활동 이력을 관리해서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갖다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봉사활동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여부를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민관기업체가 연계된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을 9300여명의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일제 정비 후에 다른 상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사람 등을 제외하고 적정인원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아까 1805명이라고 했습니다. 상해보험은 9300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관리부분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2만 3744명입니다. 이중에는 최근 5년 안에 자원봉사를 한번이라도 한 사람을 뽑아보니까 약 1만 79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등록을 하고 나면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계속 남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걸 이중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 8월 달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아이디가 중복된다든지 계속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근래에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약 한 1000여명을 삭제를 하는 그런 단계도 거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 상해보험을 가입한 인원이 1만 2896명을 가입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실적 순대로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전체보다 조금 다 가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예방접종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 경비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교육할 때도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방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도 좀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치밀하게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아련히 생각나는 것이 여기에 앉아계시는 황걸연 회장 위원이 2005년도 회장을 하실 때에 천안에 있는 독립관 관장을 초청을 해서 우리 밀양에 대한 역사, 독립에 대한 이런 부분을 특강 받은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가 최고로 많이 발생된 것이 밀양이다, 특히 앞에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조선의열단에는 10명 이상에 독립투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정말 독립운동가들 우리 밀양시에 100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시고 들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찾아내셔가지고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그 주변에는 특히 김원봉 장군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했다는 역사적으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밀양시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해천복원 주변에 그런 역사적 흔적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원도 안 되고 기념비 하나 없고 쪼그만 표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분들이 정말 지하에서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에서는 정말 그 분들을 조명해가지고 나름대로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적 브랜드를 이곳에 심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형이나 무형이 있지마는 무형도 제대로 꾸며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 해가지고 지방자치가 경제활성화 시키는 데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인물을 제대로 재조명 못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역사는 참 이쪽으로 암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부분에 보면은 김원봉 장군께서 실질적으로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때는 민중들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밀양에 내려왔을 때는 밀양이 작은 도시지마는 10만 명의 인구가 모여들어가지고 그렇게 환호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앞에서도 정회 때 약간 말씀드렸지마는 김 구 선생과 김원봉 장군이 상벽을 이루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왜곡을 당해서 북한으로 가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 거기서 이 사회가 자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숙청을 당했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있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가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흔적이라든지 역사성을 찾아서 그 분들의 위상도 명예도 재정립을 해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정신적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이 좀 잘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어떤 역사적 산실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 교육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연구한다면은 하나에 좋은 그런 역사의 산실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말씀과 또 저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되어지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513페이지까지가 되어지겠는데 현재 예산집행을 목별로 상세히 드리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 외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 783억 4756만 7000원의 예산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68억 8249만 9000원으로써 대개 11월, 12월 중에 집행의 예정에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부분에 있어서 1명분 48만 1000원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전액 남음은 사실상 대상자가 없고 연말에 감액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장애인 의료비에 있어서 9490만 원은 현재 11월 초에 신청이 있어서 병원으로부터 일괄 신청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476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부분에 있어서 1520만 원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어서 곧 지출이 완료 되어지겠습니다.
4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000만 원 전액이 남아 있음은 2가구분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78, 479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80, 481 역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82, 483, 484까지 참조를 해주시고 48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부분에 있어서 현재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억 22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 487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65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연말정도로 발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4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075만 원은 추경 때 편성된 사항으로써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90페이지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부분에 있어서 현재 7600여만 원 예산잔액이 있고 연말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소득의 대상 노인들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흐름의 패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492페이지 보상금 500만 원은 여성 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로써 이 본 사업이 금년도부터 고용센터를 해서 취업성공 프로그램 패키지에 등록을 했을 적에는 무료기술 습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증은 해당이 안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운전면허증을 12월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한번 계획을 해서 지원할까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200만 원을 11월 중에 도 행사가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는 12월 예정에 있습니다.
493, 49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에 있어서 2세대가 대상세대가 있습니다만 되어지지를 않아서 연말 결산추경 시 감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495페이지 건강가정생활 등에서 일반보상금 집행이 되지 않음은 행사가 연말에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6, 497, 498, 499, 50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역시 장한어린이 사랑나누기 한마음잔치는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예산과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보육운영 일반보상금에서 평가인증 설명회 참석 계획이 12월 중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예산 아직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507페이지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이 행사가 역시 연말에 임박해서 학생들이 방학이 도래된 이후에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을 계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508, 참고로 해 주시고 509 청소년 가요제도 역시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제안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김순필 의원님께서 성인지 정책의 올바른 정착에 관한 질의 건에 있어서는 현재 전문가에게 분석검토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건의 지연처리가 있음은 직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한 발생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14페이지 반려 민원서류 현황입니다. 역시 3건의 2013년 반려민원은 동일 민원 건을 반복 접수함으로써 새올시스템상 반려로써 종결을 하지 않으면은 종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처리된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2013년도 취하민원 현황은 7건으로써 개인사정이라든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취하된 건들이 되어지겠습니다. 2014년도는 역시 3건으로써 동일 내용으로써 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공보사업 응모현황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7건에 금액상으로는 5985만 원 정도가 되어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12건으로 한 9200정도 금액의 예산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2014년도에도 한 21건쯤 많습니다. 현재 교부를 받은 사항이 있고 결정이 되어서 아직 교부를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한 6800정도의 예산지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519페이지 위탁사무의 현황으로써 2014년도 위탁 건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위탁은 총 12건으로써 장애인 휠체어, 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아람, 다솜, 시립요양원 등 해서 520페이지까지 12건을 위탁을 하고 있고 보조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별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탁이 결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22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에 2012년도분이 528페이지까지로써 총 103건에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3년도 529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104건에서 30억 정도의 보조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먼저 일몰제 적용 지원중단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사항으로써 현재 2101건으로써 5억 6445만 4000원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이 1990건에 4억 2598만 3000원하고 미수납액은 111건에 1억 3847만 1000원이며 대개 미수납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보호법 과징위반이 1억 2260만 원이 금액의 90%를 차지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시설로 해서 총 정원이 126명에 현재 현원이 112명, 종사자 69명으로서 한 24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10월 31일까지 운영비 집행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65세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자에 해당이 되어지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써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 내지 5등급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시설급여가 관내 15개소, 재가급여가 34개소, 4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독거노인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독거노인은 7703명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현황은 기본 돌봄서비스 사업과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안전지킴이, 공동생활가정, 응급안전장비 구축사업 등으로 해서 6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인요양원 시설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설립인가는 2007년도 저희들이 받아서 대지는 1만 3114㎡가 되어지며 건축면적은 3155정도가 되어집니다. 정원을 99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현황입니다. 요양원은 앞서 시설부분 15개소에 한 84%로의 입소율로써 456명이 입소되어 있고 재가지원센터에 있어서 주야간에 160명 정원에 135명이 입소되어 관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54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입주단체현황, 인력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총 프로그램 과목은 30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과목 수가 좀 많습니다. 예산, 이용자 수입 등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사업비 지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세대가 549세대로써 국가별로는 현재 베트남이 234세대로 거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자녀의 현황은 764명으로서 3세에서 6세가 232명으로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실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사업과 방문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과목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역시 다문화가족이 하는 사업의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549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직원현황 사업비 등은 참고로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가족돌봄, 가족교육, 문화, 통합교육, 상담 등이 있습니다만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7만 9270명 정도로 이용을 했고 2014년도에는 청소년, 일반해서 일반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이용을 현재 10월말부로 했습니다.
55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수입지출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의 직원현황, 산정근거, 인건비 세부내역 등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수탁 계약현황에서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2년간 계약 중에 있습니다.
5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평가현황입니다. 평가현황의 등급을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총 19개소가 있는데 3개 연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2013년도의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에 있고 인원 지역에 따라가지고 정액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급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0월말까지 집행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 있어서는 시설점검 행정처분 현황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있어서는 대게 다 양호한 편이며 보금자리요양원에 있어서 인력배치 기준위반 등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보고한 적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사용 부적정으로 해서 877만 1000원을 회수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금년도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분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560페이지 노인시설에 있어서 보금요양원에 있어서 인력배치 기준위반과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라가지고 보조금 1186만 9050원을 환수를 하고 업무정지 30일이 행정처분 결정이 되었는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3560만 7150원을 부과해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취약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추진은 우리 순수 시비자체사업으로써 앞에 회기에서 황걸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적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사업별을 반 이상 감축을 하고 감축된 예산을 별도 현재 필요한 보육부분에 장기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561페이지 어린이 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적,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거의 없이 잘 받았고 환수한 부분이 83만 원 정도 과다지급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563페이지 도로부터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받았는데 장애등급 변경자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시정회수가 있어서 현재 회수를 하고 미환수가 64만 원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분납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난 포인트 발생 3만 포인트 발생 시에서는 세입조치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규정위반으로써 그 이후에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아동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적립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 4581만 7363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현재 거의 환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우애육원에 일부 4020여만 원 남아서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인노인전문요양원 시설 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등 사용부당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시정지시에 대해서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1599만 2788원인데 전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보금자리요양원 업무추진비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시행을 했고 명성노인요양원 아동전화요금 등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시설회계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해외체류 기간 중 아동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액 환수가 110만 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을 하고 과징금 부과를 105만 원을 한 바가 있고 특별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예산 개인차량 유류비 등 유용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시설에 회계로 반납조치를 시켰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예산집행 부적정 부분도 전액 반납조치를 했고 민간어린이지 입퇴사자 인건비 과다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21개소가 지적을 받았는데 시설회계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528만 4000원이 되어지겠으며 거기에 따른 특별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사회복지과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질의와 응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오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상관없이 공설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 공설화장장은 시설이 참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노후가 되고 유족들이나 조문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턱 없이 저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면 앞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조건 화장장을 이용하는 일상적인 공설화장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밀양시는 타 시군보다 공설화장장 시설 자체가 너무 좀 열악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오늘은 한 구가 아침에 들어와 있습디다. 있는데 밀양 시민이었었고 식당으로 제가 들어가니까 그 의자나 탁자, 부엌시설 이런 걸 봤을 때 저 본 위원으로 생각했을 때 예식장 같은 이런 데는 화촉을 밝히는 거지만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시군 어느 누구나 시 외에서 왔을 때 잠깐이나마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자리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이 대표적으로 경남도에서 오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밀양시를 이용하고 있는 주 인근 시군이 창녕, 경북 청도군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일부 김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해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많이 이용했는데 자체에서 하고 일부분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이 낙후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 이 시설이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너무나 적자운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 7월 1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24만 원 하던 거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수지분석 상으로도 흑자로 전환이 되어졌고 충분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원인적 동기도 되었고 해서 외국사례 등을 살펴봤을 적에도 좋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를 할 수 있는 추모의 장과 내빈이 식사 등 접객을 할 수 있는 자리 등을 전체적으로 좀 보강을 할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해서 공설화장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설보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누구나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좀 갖추어지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은 과장님 몇 개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12군데 현재
조영자 위원예, 12군데예,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출현황에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청소년 수련관, 작년 13년도에는 1000만 원이 전입금으로 되가 있는데 그리고 2014년에는 900만 원으로 전입금이 삭감이 되어서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조영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한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1000만 원 법인전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회계 말이 도래 마감이 되지 않음으로 향후에 100만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영자 위원여기 위탁 지금하고 있는 기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성주사 절 주지가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했던 곳이 창원에 성주사 절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스님 관계는 잘 모르겠고 현재 한가름 청소년문화재단 이재웅씨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재웅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재단이사장
조영자 위원아, 재단이사장, 이 분이 그러면 스님이 맞는갑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 분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조영자 위원넘었지예, 계속 이 분 한 분으로 재단 여기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에 도내에서 재단으로써 청소년 수탁 등을 하는데 있어서 큰 규모로 알고 있고 당초에 공모 등을 할 적에 우리 시부 자체에서는 여기에 가능한 법인단체 등이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현재에도 법인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정평이 있고 명성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연장으로 평가를 해서 연장으로 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밀양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립요양원 위수탁협약서 12조에 보면 분기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분기별 지도감독은 정례적으로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은 안 하지마는 수시로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갈음하는 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는데 감사한 적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확인점검 감사는 수 없이 지금 이루어졌고 우리가 정례적으로 자체 종합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도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이주옥 위원밀양시에서는 감사를 한 적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우리 밀양시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의 결산액과 세출의 결산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은 시설에 대한 모든 부기상의 관리는 우리가 감독을 한다는 부분은 크게는 예산상의 감독도 있습니다마는 제1감독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인의 확대라든지 복지에 대한 부분의 포괄적 우선순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시립요양원에. 그러나 특히 우리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존 지켜나가는 부분에서 일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과 지출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써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에 대한 회계의 부분에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깊이 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한 사항이 있으면은 행정에서 조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급료의 체계 등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에서 불법사항을 전부 다 획인점검을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인허가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기능이 완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우리가 확인감독 등을 한다하는 것은 입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보호에 최우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 위수탁 협약서 15조에 보면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을이 요양시설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요양시설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이 세입세출 결산도 속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세입세출 부분에서 일부분이 공금이 유용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이라든지 자체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상이나 환수의 요건이 되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항이 전체적 급여와 관련된 사항이면은 건보에서 전면적인 감사가 나가고 건보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따르고 이렇게 이원화 사항이 사실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밀양시립요양원은 밀양시 꺼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우리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럼으로 경영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부실한 업무가 그러니까 부실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투명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사용내역서 아닙니까, 여기에 국비나 도비가 예를 들어 내려온다면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 밀양시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 또 있습니다. 결산 총괄표상의 인건비, 인건비와 직원급여 내역서상의 인건비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는 13억 5097만 20원으로 되어있는데 직원급여 내역서상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억 4807만 1325원으로 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분기별 점검 시 확인은 하셨는지, 이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한 부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승인이라든지 모든 작성의 사항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감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상의 문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돈이 전부 다 여기는 공단으로부터 우리가 공탁을 받아가지고 돈을 전부 다 뽑아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유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돈을 불출한 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공단에서 그 동안 민원제기 등 해가지고 두 차례에 종합적인 심도 있는 깊은 확인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를 않고 우리가 입소자들의 후생복리 쪽에 행정에서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깊은 관계까지 세심히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세입세출부분도 해서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가차 없이 시정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2013년도 종합감사결과처분 요금목록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밀양시립노인요양원 후원금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이렇게 부적정, 부정적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갠데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자료 여기에는 분명히 조치내용도 되가 있고 감사도 했다라고 나와가 있거든요, 감사를 했는데 후원금 관리 부적정, 다 이거 세입세출 이걸 감사를 했다는 걸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그러면 그렇게 봤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5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자체감사 밀양시립요양원 외 23개소 해가지고 입소노인 인권보호, 시설안전관리, 필요장부 비치여부, 후원금 관리 등 해가 지적사항 현지지도로써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끝을 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내용이 다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체 기름 넣는데 있어서 일부분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표기를 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세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건이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세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아! 제가 몇 날 며칠을 참 여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이 엉망으로 되어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할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직원급여내역서상의 인건비액 차이가 있는 게 꼭 이거는 감사를 다시 해봐야 우리 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반영 되어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당연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버젓이 있더라고, 세출결산에는 없는 이유가 이 자료 받은 데 여기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엄청 복잡하지마는 이런 밀양시립요양원, 밀양을 달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그만큼 안 썼다는데 엄청 유감을 제가 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결산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만약에 이게 맞아 들어간다면 요양시설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에 또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이 야기할 경우 여기 이 2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자, 그러니까 위탁을 재위탁을 할 적에는 우리가 지적을 받고 해서 패널티를 줘가지고 감점처리를 하고 체크리스트에 그래 하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대하다고 자꾸 말씀 있었는데 이 중대한 부분이 사실상 법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가 중대한 사항이라 하면은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든지 이렇게 구체내역을 하지를 않다가 보니까 입소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현재 관리감독이라는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 데서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 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재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배치기준에도 사회복지사가 지금은 2명으로 되가 있던데 그거는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은 99명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100명도 초과를 안 했는데 사회복지사는 2명을 둬가 있고 민원 발생할 때 민원을 가져오신 분이 거기에 5만 원씩 내라 해가지고 거기 절도 아닌데 등을 달게끔 한다 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프로그램실을 원장실로 개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저도 이주옥 위원님 말씀 부분과 같이 우리 시립요양원이 전체적으로 체계가 틀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다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잠깐 언급을 한다면 더더욱 연말까지 내년 1, 2월까지 체계구축을 위해가지고 잡음이 더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자체 야간근무확인감독점검 등 이런 게 소홀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야간확인감독점검도 체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체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가 복지사 추가 인력 등은 인력의 배치인원에 의해가지고 인력배치기준에 딱 맞춰하면 급여청구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국비를 공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단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인력배치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고 가산 사항도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급여의 청구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접 업무를 안 보고 있다가 보니까 상세히 깊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밀양시립요양원이 우리 경남에서 시립요양원으로써는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 이름을 걸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자고 시립요양원을 위탁을 줬으면 정말 바쁜 와중이라도 제일 기본이 저는 이 부분이 살림살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살림살이가 투명해야만이 요양보호사들이나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나 또 거기에 환자로 계시는 요양어르신들이나 그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건비 문제도 2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고발조치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먼저 받아봤을 때 어제, 그저께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참 속으로는 놀랬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차량유지비도 연간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민원분이 가져오셨던 거는 봉고차 2대가 우리 시에서 내준 봉고차 2대를 가만히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차량유지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예, 그 분이 여기 참고인으로 오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왔습니다. 여러 명이, 그런데 이게 밀양시내에 소문이 떠돌고 떠돈다면 우리 밀양시로써는 엄청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여기에 조처도 해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위수탁 관계있지마는 사실 임금 지급처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상 회계부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소하게 다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위수탁 협약서 8조에 보면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그 지도감독의 범위 안에 회계부분도 본 위원을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회계상에 공금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발조치하고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산결과라든지 결산결과는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든지 해 봐야 그런 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측면에서도 지도감독의 범위에 회계부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판단됩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가 한 1400만 원정도 있는데 그 1400만 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산서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상에 임금세출액이 13억 5000만 원정도 되어있는데 실제로 직원급여 내역서상 하나하나를 다 합산을 해보면 1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거의 한 2억 정도 또 이게 어디 갔는지를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운영충당적립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수립 할 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을 갖다가 원장실로 구조변경을 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위수탁 협약서상에 보면 이게 9조입니다. 9조5항 을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요양원의 용도와 구조를 일부변경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의 위배가 됩니다. 또 하나 11조에 보면 배상 및 보험에 보면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건물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해 보면 수취인이 밀양시립요양원 자기들입니다. 우리 협약서는 시장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위반되는 거 같고 또 하나 위수탁 협약 시에 보면은 법인출연금이 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씩,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은 결산서상에 법인출연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노인요양시설은 비영리사업인데 다시 말해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출금을 여기서 법인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지출하고 그걸 했다면은 소득을 발생시킨 거가 되고 이거야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뭐 있었지?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3년도 결산서 이게 예산서인데 이 예산서와 물론 이거는 예상적 수치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장학금 지급, 음악, 미술, 기체조 등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승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럼 이행이 되었느냐, 결산서상에는 이런 사업비들이 지출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 시에 보고했던 예산서상에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이 결산서상 하고는 안 맞아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분기별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시정개선 되어갔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저 자료에 보면은 7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 자료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잘 못된 거 같고 있었다면은 시정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4조 위수탁 기간을 보면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만료 시 사업실적평가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이 정도 문제, 그 정도 지적사항이라면 2013년 5월 31일 기간만료 될 때 연장을 위한 실적평가 선정위원회에서 이건 분명히 지적되어야 되고 재연장이 아니 되었어야 할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재연장이 되었다, 개선 없이,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이게 지금 2015년까지입니까? 계약이? 16년까지입니까? 지금까지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정말 협약서에 의해서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든지 하는 정도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복지과장을 하고 있지마는 일개 시설이 전부 다 법인단체 회계를 고시공고를 사실상 합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시립요양원뿐만 아니라 법인 등 전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시공고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세입세출이라든지 시정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인적인 시설이든 법인적인 시설이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고의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도를 하고 확인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운영충당적립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거는 꼭 편성되어야 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하루 속히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박필호 위원님께서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충당금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매월 얼마씩 적립을 하는 것이고 충당금은 예상치 않은 사항 쉽게 말해서 어느 필수적인 기계가 갑작스럽게 부서져버리면 예산이 한 몫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적립을 해가 충당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충당금액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토록 한다, 즉 충당금과 개선부담금을 적립코자 할 적에는 행정기관에 사업계획 보고를 한 이후에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등을 봤을 적에는 의무규정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 가지 근본적 취지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운영방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아실 수도 있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의무적 성격이 짙다, 그리고 지금 타 민간 개인법인 시설에서도 다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립요양원에서 안하고 있다면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543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 요양원 입소정원이 현재 시설이 538석입니다. 병석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456명이 입소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오고 재가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160석인데 현원은 135명 입소되어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남아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입소자 입장에서 혹시 우리 시가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 또 우리 시립 입소자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큰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 시가 굳이 이것을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까 돈 1원도 안 들어갔다는데 협약서상에는 갑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또한 회계부분에 우리가 을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알아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부분도 우리가 지도감독 범위에 들어간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을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올해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건립부터 집기비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시설 추가 증설부터 그런 비용을 안고도 우리 시가 했던 것은 당초에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할 때는 공공의 어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우리 시가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시설이 남아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어떤 방도는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앞에서 제가 예산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서 이와 연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독거노인 등 식사배달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의 패턴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항이 과거에는 무조건 부모를 거동불편 어려운 사항을 모시는 것이 효자라고 칭했지마는 지금은 요양원에 가서 편하게 모시는 것이 더더욱 효자로 분류가 되는 그런 흐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서는 한 95%정도는 되고 신규업체가 하나 정도 아직까지 등록을 해놓고 안 들어오는 사항이고 덕인이 한 3, 40명 인원이 결원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85%의 요율이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 정원에 대한 대비의 수행단계를 75~80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인원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남아돈다는 것은 현재 단계로써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떠나서도 이 재산상의 문제는 행정재산을 우리가 용폐를 하는 부분은 그만한 원인이 없어져야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폐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 용폐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의회에 득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 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고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마지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무료급식을 위한 무료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 내에.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그게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설치운영을 할려면은 시장군수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집단무료급식소가 처음에 이 설치신고가 좀 늦어져서 아마 감사지적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신고가 된 상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이주옥 위원님과 박필호 위원님이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회계 쪽에 세입과 세출 일부 차액은 나는데 그것이 남아 있으면은 이월금으로 남아있든지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요양사들의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산서를 가지고 오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 후에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시립요양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제기된 회계상 문제는 과장님, 서면으로 나중에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결산서에 세입세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 시립요양원에 복지수준향상과 종사자의 차후 개선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 하길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은 의료원과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과?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요양기관에서는 관내에 일부 시설에 하고 자기들 내적으로 계약을 해서 기동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하고 내적으로 협약을 해서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촉탁 식으로 쉽게 말해가지고 긴급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의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잘 숙지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의료기관과 연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나 촉탁 의사를 1명 둬야 된다라고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고 작업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작업치료사가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도 의료기관과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작업치료사를 안 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명 둬야 된다, 이렇게 나와가 있더라고예, 그리고 세탁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요양보호사들이 빨래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위생원을 둘 필요가 없는데 위생원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생원을 둬야 된답니다. 그리고 저는 용궁사 절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요양보호사를 통해가지고 그 절에 일이 있을 때는 요양보호사를 데리고 가서 그 절에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예,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다른 시군과 차별화 시켜서 시립요양원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럴 거 같으면 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걸 정말 밀양에 어떤 트랜드 마크로 좀 경남에서 이름이 나도록 정말 밀양시립요양원은 다른 어떤데 보다도 좋다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지역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 노인인구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2만 3000정도 되어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 노인인구가. 동지역은 노인인구 수에 비해 경로당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고 현재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은 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동지역에서는 또 부지가격이 높아서 매입이 쉽지 않고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노후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면은 신축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정례회의 때 조례를 노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가 신규 재정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부분의 부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부지에는 자발적으로 부지를 매입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기존의 국공유재산이 우리가 시유재산이 가능할 시에는 시유재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러나 이 사항도 우리 집행부 의회의 여러 가지 소통에서 협의가 되어진다면은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적 방향에 따라가지고 가능도 하리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어쨌든 간에 노인들한테 우리가 대접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지시고 과장님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이 4통 지역으로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노인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어, 도로변 옆에 보니까 판자 같은 걸 놔 놓고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앉아 계시는데 추우니까 다 들어가신 겁니다. 쉴 곳이 없다는 이거라, 노인대학 갈라하니 거기에 다 찼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동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동지역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어른들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 질의 하기 앞서서 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아까 말씀 조영자 위원님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지분석 결과가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에 좀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화장이용료 관련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또 여력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화장장이용료를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받고 있고 관내는 우리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관외는 밖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 차등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타 도시에서 화장장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관련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출향인 전체는 안 되더라도 우리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의 직계자손들 정도는 가족들 정도는 우리 화장장에 왔을 때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고 고향에 와서 고향에 화장장에 왔을 정도면은 고향에 묻히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자손들이 밀양에 살고 있고 하면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그 분들한테 화장장 이용하는데 관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이런 정도에 출향인들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다, 보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우리 밀양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발전해 나가는데 출향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크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가 밑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경남일보 2014년 4월 29일 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 밀양지역하고 시사하는 바가 커서 보도된 기사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시 단위 지역에서 밀양 33.6%로 제일 독거노인이 많다는 곳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경남도의 발표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독거노인 현황에 7703명인 거 보면 그 수치가 거의 확실해 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에 노인인구 중에 10명 중 3.5명이 독거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거노인 경우에는 일반 노인에 비해서 주거, 소득, 건강 물론 식량도 마찬가지고 여가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태인 만큼 우리시에서 종합적인 현황에 대해서 실태분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시에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실태분석 또는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황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나열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응급안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응급안전장비 구축사업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노인들의 고독이나 이런 거를 달래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신바람 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읍면 별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시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해소가 되어지고 앞으로 전망이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바람 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지금 나머지 지원현황에 독거노인관리 지원현황에 보면 나머지 5개 프로그램은 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맞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시 해가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웃음과 정보를 주는 타이틀은 음악봉사단운영 해가지고 자체 시비를 좀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등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겠지마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확산 파급되어지고 전면적으로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걸연 위원예,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정책 시책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 나오다 보니까 현장보다는 업무처리 하는데 인력 소요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시 자체 내에 필요한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신문기사에서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그러니까 읍지역, 동지역, 연령별, 노인 전반기 연세, 후반기 연세, 소득별로 또 시기별로 폭염이나 동절기 등 차별하는 복지요구를 파악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현재 그것까지 자살률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앞에 쭉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이 자살률하고 관련이 있어서 독거노인 자살률하고 관련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보면은 우리 지역 자살률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자료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있고 전국 평균 2010년도에는 31.2%, 경상남도 전국 평균이 32%, 밀양시가 42.8%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전국 평균 31.7%, 경남 평균 32%, 우리 경남이 46.9%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제가 분실하고 없어서 연령별 자살률은 제가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2012년도는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살률 낮추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해서 31.5%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내에 시 지역 단위에서 보면 통영하고 밀양이 1등입니다. 그 만큼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어떻게 하든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고 동일 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아울러서 특히 자살률에 자살 인원이 대부분이 노인이랍니다. 저번에도 얼핏 듣기로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0%가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노인인구 10명 중 3명 3.4명 이상이 독거노인인 걸 감안해 보면 독거노인 플러스 우리 밀양시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보고 그리고 특히나 자살률에 대부분이 노인임을 감안해 보면 독거노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가지고 자살률 낮추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인자살률이 최고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옵디다. 그래서 하나 좋은 예를 찾았는데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했으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92명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다음연도 30%이상 그 다음 연도는 40%이상 이렇게 줄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적극 이런 프로그램 이런 제도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꼭 한번 우리 밀양에서도 특히나 여기 보면 자살률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버행복드림이 하여튼 이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고 자살 위험군 몇 분, 우울 위험군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건강 위험군 이래가지고 자매결연 맺고 우호 해가지고 그 다음 해는 여기 관리한 분들은 한 분도 자살한 분이 없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 자료 제가 우리 담당자 분한테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우리 독거노인들 외로움 또 우울함 그리고 궁핍함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밀양시, 그럼으로 인해서 마지막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밀양시에서 특히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소기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노인자살률,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지만 사회복지과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동, 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교류하고 해서 우리 밀양이 전국에 경남에 자살률 높은 곳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질이 정말 즐거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좀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55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19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관한 사항이 궁금해서 이 전체 운영 예산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우리 자체 시비를 매칭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시회복지과 예산에 그러니까 국도비가 감이 된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담에 대한 예산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920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예산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수반을 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여태껏 그렇게 운영을 해가 온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국도비 보조가
조영자 위원2013년도 비해서 올 2014년도에는 학생 수가 27명이나 감소 되었는 거 같는데 그거는 우리 시급한 저출산으로 인한 걸 확실히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 같고 이거는 그럼 19개소인데 읍면동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거는 지역아동 2014년도에는 지원현황이다 보니까 10월 31일 자 종료된 현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연말까지 가면은 지난 총괄보다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몇 개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8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엄청 많은데 여기에 어린이집 위생관리로 인해가지고 예, 위반되어가지고 지적당한 어린이집이 있지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다소 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어린이집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많이 또 거기는 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그때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벌금이라나?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집 보니까 보육교육 교사직 직원들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교사가 없는 데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학생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지적당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보육정책이 많은 변화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어린이집에 안 가더라도 양육수당이 보호자가 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일 명의를 거기에 주면은 양육수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지난해부터 양육수당을 20만 원, 15만 원 이래 나가기 때문에 전혀 그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옛날에는 허위등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학원도 경영을 해 봤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용 정원은 29명, 30명 하는데 급식비 지급 인원은 273, 이거는 급식비 지급 273명 이거는 인원이 연 인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연 누계로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런 데도 29명, 19명 이거는 별 그걸 속이지는 안하겠지마는 여기 시설도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한번 쫙 이래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거의 끝났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또 예산을 보면은 지금 1000억 원 이상이 넘어서고 있고 업무는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하시지마는 복지는 사각지대까지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다 찾아서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시회가 다변화 되어가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도 갈등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면은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또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경로당 문제입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읍면지역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현황을 보면 한 346곳이 되고 동지역은 지금 61곳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이래 일부 보면은 지금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있는 지역이 한 20곳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동지역에 한 1000가구 이상 지역에 통들은 경로당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도 동지역은 5만 명 이상이 살고 또 읍면동에는 지금 한 6만 명 정도 사는데 인구비례해서도 346개 대 61입니다. 이렇다 보면 동지역이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읍면동에도 지금 회관과 경로당도 같이 쓰고 또 시설부분도 미비한 곳도 있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해도 부지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좀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황인구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방향, 여러 가지의 방향 그러나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지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향도 있겠지마는 그런 방향은 실질적으로 위치상에 노인들이 올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을 리모델링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장시간 동안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될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각오에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시민의 복지와 안녕이 유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특히 위원님들이 세세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치의 하자도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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