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7일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59억 9759만 6000원에서 211억 9272만 7000원을 집행하고 48억 486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의 보훈행정은 11억 5560만 9000원 예산에서 9억 61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9417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중 1억 9124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9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 예산액이 2억 6205만 8000원에서 1억 95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666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잔액 중 5789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872만 3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이재민구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재해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봉사활성화의 예산은 16억 7395만 2000원에서 13억 74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9981만 1000원은 잔액입니다. 이 잔액 중 2억 2155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782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의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690만 원인데 집행액이 156만 3000원으로써 533만 7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각종 행사, 교육의 미실시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저소득 주민긴급복지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1억 1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404만 2000원하고 959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긴급복지를 국비로써 우선 다 집행을 하고 우리 자체 긴급복지비는 생계나 주거급여를 일단 집행하고 그 남는 부분은 연말에 저소득층의 연료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의 인건비에 9628만 5000원에 집행액이 2844만 4000원이며 잔액이 6784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민간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과다하게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가내시가 지금 되어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예산이 3198만 8000원에서 21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13만 7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집행예정이 연말까지 다 우편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으로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자활고용 부분입니다.
40억 7170만 4000원 예산에서 35억 99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7250만 9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잔액 중 4억 1138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611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기반의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매칭금 지급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월 지급하던 부분이 만기 중도 해약 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자활소득 공제의 일반보상금 부분에 7630만 9000원 예산에서 31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445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생활보장 부분입니다.
164억 6206만 1000원의 예산에서 127억 60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37억 143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3억 3379만 9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3억 6763만 6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10월 실시 계획인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였으나 시행지연에 따라서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42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부분은 건강보험료는 1만 400원 이하의 보험료가 나오는 세대 중에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등록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1억 1454만 4000원에서 82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70만 6000원은 잔액입니다. 잔액 중에 전액 연말까지 집행계획인데 이거는 전체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3798만 5000원 예산에서 1억 11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27만 2000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2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의 14억 7709만 7000원의 예산으로써 14억 7709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한 부분은 의료급여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내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전지출에 6억 1059만 8000원 예산에서 6억 8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20만 4000원이 남은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8억 6984만 7000원의 예산으로 17억 162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5363만 2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중 8045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7318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4836만 원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완화,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잔액, 요양비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주민소득관리 운영은 1억 6786만 원의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집행하고 8786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융자 1명 2000만 원이 아직 융자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5426만 원을 집행하고 1574만 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은 2930건을 접수하여 2930건 전체를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933건을 접수하여 전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려민원서류 현황은 없습니다.
433페이지 불허 민원 및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불허 민원은 없습니다. 취하민원은 2013년도에 18건, 2014년도에 26건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아래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밀양 남부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은 밀양자활센터, 밀양시 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밀양지회와 밀양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12년도분은 5건에 1억 23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1억 2300만 원 전체를 집행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9건에 2억 2250만 5000원 사업비로써 전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2012년도분입니다.
11건에 1억 8700만 원을 해서 전체 1억 8700만 원 전체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2012년도분입니다. 2건에 2억 5400만 원 사업비로써 2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13년도분은 4건에 1억 2190만 원 사업비로써 1억 218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도분은 9건에 2억 3797만 원에서 집행액이 2억 37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2013년도분입니다.
11건에 1억 5148만 원에서 전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2013년도 분은 2건에 4202만 원에서 전체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 중단사례는 없습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이 56건에 6496만 9000원에서 수납을 51건에 41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건에 23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없습니다.
44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독립운동가 흉상 제조설치에 예산 1억의 예산으로써 계약금액은 5937만 8000원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신축설계는 올해 사업으로써 1억을 예산 확보하여 76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입주단체 현황은 현재 7개 단체가 입주를 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현황은 현재 밀양 남부복지재단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위탁금 산정방법 및 근거입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6000만 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은 8개 분야에 9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의 프로그램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체가 3060세대에 4522명이고 차상위계층은 2244가구에 3509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부정수급자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1명으로서 부정수급액이 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수는 80만 원 회수하고 407만 원은 미회수 사항입니다. 월별로 20만 원씩 분할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은 21건에 1859만 원을 부과하여 1545만 4000원을 징수하고 313만 6000원이 지금 체납되어 사항입니다.
4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2년은 2개 시설을 3회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은 2개 시설을 8회 점검하여 지적사항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6페이지 2014년은 2개 시설을 7회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현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지역자활센터에 18건에 13억 6939만 2000원을 지원하여 162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8000만 원 예산으로 6명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5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서 3억 3894만 9000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밀양지역자활센터 대표자가 윤영희씨며 직원 수가 7명으로서 참여자가 195명으로 19억 8697만 4000원을 예산으로써 운영하였고 2013년도는 18억 8944만 7000원으로써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참여자가 162명으로서 18억 595만 2000원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59페이지 자활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697만 4000원에서 집행액은 18억 205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4억 1590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4억 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8억 8944만 7000원의 예산으로써 집행액이 17억 9419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3억 2651만 원이고 사업비가 4억 67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예산액이 18억 595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14억 37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1억 1209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3억 2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위탁현황은 현재 성우애육원에서 보건부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업무는 안 한 부분입니다.
462페이지 자활사업대상자 중 성공사례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34명이 성공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58명이 성공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8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탈수급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7명이 탈수급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8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4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최근 3년간 사회복지관, 사회봉사센터 등 평가결과부분입니다. 복지관은 3년 단위평가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2012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자활센터는 매년 평가를 하는데 중위등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46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도의 시군 회계운영실태 감사에 4건을 지적받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급 부적정 1명을 지적받아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도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부당지급으로써 한 사람이 부당지급을 지적받았고 가족관계 단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지연처리 58가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부적정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정리하는 동안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하고 상관없이 최수봉 의사 추모기적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유적지 독립운동가 묘역관리는 후세들 교육적 귀감을 가지고 귀감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 내에 있는 묘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공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수봉 의사 추모기적비는 상남 마산에 있는데 2004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다시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보태고 해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다듬고 현재 최수봉 열사님 직계 가족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먼 친척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묘적비라든지 이런 주변의 관리는 저희들이 읍면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럼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네예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읍면에 당부를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예, 그리고 상남 평촌 마산리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수봉 열사 여기에는 물론 정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개똥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가지고 풀이 무성하다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정비하는 게 저로서 중요한 거 보다는 우리가 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관리하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인근 자기 친척들하고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현재 생가 터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기사는 봤습니다.
○ 이주옥 위원정회할 때 잠시 설명을 들었지마는 김원봉 선생은 1919년 항일 비밀결사의열단을 조직한 인물로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고 조직적 항일 투쟁을 하셨던 정말 우리 밀양에서 그냥 이래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생가를 두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김원봉 선생님의 생가가 내이동 901번진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공터로 있다가 이번에 901번지에 해천정비 사업을 함과 동시에 901번지에 현재 소유자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독립운동 연구사에서 안내 비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비석이 아마 건축 관련해서 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덮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천복원 사업에서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도시과하고 사전에 정비가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간판을 안내 간판이라도 위치가 독립운동가의 생가지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해천생태복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밀양의 미래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들 그 표본, 더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 무덤에 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쪽에는 보면 서양 쪽에는 자기 조상무덤에 가는 걸 엄청 성스럽게 여긴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우리 유공자분들이나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너무 등안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천복원생태도 중요합니다, 자연을 복원하는 거,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밀양 미래의 젊은이들한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신경써가지고 정치적인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걸 좀 신경 쓰셔서 정말 이게 뉴스에 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앞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발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부끄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전부 일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66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 이주옥 위원주거급여는 우리 밀양시에서 얼마정도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 금액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경남의 주거급여가 19만 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면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에 기준 임대료의 60%까지를 준다 하는데 우리 밀양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는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당초 정부계획에 올 10월 달부터 할 계획인데 개별급여가 이루어졌으면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되어 지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10월부터 한다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아마 국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노인 자살률이 높죠? 높은 편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노인 자살률까지 제가 통계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 이주옥 위원노인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에 비해 밀양 독거노인은 몇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독거노인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수급자 중에는 약 6∼70%가 독거가구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 이주옥 위원밀양 독거노인이 33.6%랍니다. 그러니까 주거, 독거노인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거, 소득, 건강, 영양, 여가 모든 분야에 취약한 상태죠, 독거노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차별화 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독거노인 중에도 수급자와 그 다음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별급여가 지급이 된다면은 거기에 개인특성에 맞는 개인이 필요한 급여제도로 지금 하는 일괄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지급이 되어서 다소 해소가 될 것이라 여겨지고 저희들도 특별히 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농촌지역에 홀로 사시면서 이웃과 연락이 잘 안 되고 집이 떨어져 있어서 생사가 구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 3 내지 4회에 희망 콜을 해서 잘 계시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에 어린이 집이 몇 개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이주옥 위원보육교사 허위등록 어린이 보육교사사회복지과 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탁에서 재 위탁된 경우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당초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민간 위탁된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간에 성과평가를 작성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또 재 위탁을 할 수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은 재 위탁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정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재 위탁인데 재 위탁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당연하죠, 심의위원회에서 그 간에 성과평가 결과를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3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설운영에 따른 법인 자부담 그게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1기 앞에 할 때 미납금 있은 부분을 완료하고 나서 그래서 2기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10년, 최초의 위탁계약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0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 11년, 12년 3년간에 걸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법인 자부담금이 그 3년 기간 안에는 납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담당부서가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감사 받아서 지적을 받고 조치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 박필호 위원위수탁 협약서를 한번 보시면은 15조 협약의 해지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 그러니까 5호, 을이 밀양시 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10조를 미 이행하였을 경우 협약 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10조가 뭐냐 하면은 을은 위탁기간동안 법인전입금 얼마 얼마를 매 회계연도 내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래 놨습니다. 이게 미 이행되었을 때는 협약의 해지조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째서 재 위탁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재 위탁을 할려면은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완료가 안 되었는데 그해 연도 말까지 그게 완료가 되고 해서 재 수탁을 아마 그렇게 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 박필호 위원종료 90일 전까지는 납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0일 전에 납입이 되었습니까? 후에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후에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후에 되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재 위탁 시에 재 위탁조건에 감안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재 위탁이 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를 태만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위원의 경험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간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매일 다쳐서 오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안 되니까 CCTV설치를 요구했던 민원이 제기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해결을 위한 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CCTV를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치를 최대한 하고자 하면은 동의가 되고 안 되고 결과를 떠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는 이행을 했어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는 다 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민원이 1년이 넘도록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됨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인으로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을 보더라도 위탁에 재 위탁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종합복지관 안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경로식당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것도 사용자가 50인 이상이 되면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 안에 급식소는 신고절차가 이행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경로식당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밀양홍보활동 사업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박필호 위원개선할 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670, 자부담이 300만 원인데 정산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매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정산검사를 필히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정산서를 한번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밀양시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밀양지역 특산물 대추도 좀 같이 알리고 또 어떤 때는 보리쌀 같은 것도 알리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하고 물티슈하고만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 정산내용을 보니까 물티슈 구입에 3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행사를 하기 위한 식대 물론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홍보활동에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활동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사업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게 참 효과가 효율성에서 과연 개선할 점이 없는가, 이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이 홍보활동이 주로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하이패스 구간은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이패스 차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인근에 하이패스 이용하지 않는 지역민들이나 가끔씩 다니는 이런 지역민들이나 그 다음에 또 작업용 차량, 이 위주가 주로 홍보대상이 되어버리고 실제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은 하이패스로 이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도 같이 밀양을 알리자는 차원의 취지에서 여태까지 행사에 동참을 해 왔는데 사실은 불편하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장소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의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저희들도 나가봤지마는 현재 객지에서 많이 오는 차량은 대부분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우리 새마을지회하고 시행 단체인 새마을지회하고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부분을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렇게 재점검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여태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 해야 된다는 틀을 가지면은 이게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범위를 확대해 놓고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아니면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속 시행여부는 고민해봐야 될 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흉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례로 보면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단원의 구성만 보더라도 거의 밀양출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밀양의 어떤 정신적 가치로 좀 승화시키고 그걸 우리 밀양의 어떤 정신브랜드화 시킨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막 각박하고 이기적인 그런 흐름에 정말 신선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을 좀 잘 알린다면은 밀양을 알리는데 좋은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보면 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민간차원에서 주로 일부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래서 여유가 있는 후손은 또 그런 자기 선대를 더 추모하고 알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 또 밀양의 독립운동가 전체를 놓고 이렇게 조명되고 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 민간차원에서 되는 부분만 부각되고 똑같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관심이 없거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묻혀 들어 가버리는 형평상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좀 체계화하고 그 정신을 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도 투입해서 좀 체계화시키고 더욱 밀양의 정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에서 이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밀양 독립운동연구소에 사업을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 부분은 우리 김상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를 지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최수봉 열사 같은 경우에는 먼 친척이 너무 재산이 없고 이러다보니 안 되어서 현재 상남면 유도회에서 저희들이 제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매년 제를 지내도록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립운동연구사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밀양 독립운동사를 전체 정리하기는 담당부서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용역 굉장히 많이 하던데 용역은 이럴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를 정리하고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밀양의 것으로 독립운동정신을 우리 밀양의 정신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수립과 실행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조금만 보충 드리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의하는 입장이고 의열단 관련된 독립유공자들 보면 대게 북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좌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기시 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조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의 역할이 묻혀져 있다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정말 밀양의 정신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자긍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후손들에 의해서 학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손들이 이렇게 좀 살기가 힘든다든지 이러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윤세주 열사라든지 후손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준할 정도의 거기에 역할을 하셨고 우리 독립운동사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에 그 분들 했던 역할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이 우리 밀양시내 자살률 관련해서 아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발행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은 자살률이 전국 평균 경남 평균보다 월등히 밀양시가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았던 자료를 제가 중간에 분실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안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2년도까지만 있습니다. 우리 전국 평균이 31.2% 자살대비에 보면은 밀양시가 2010년도 43%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47%로 가까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살률을 낮추자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노력하고 해서 2012년도는 조금 떨어져서 31.5%입니다. 그래도 도내 평균 비교 해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도시지역에서는 통영시하고 1등입니다. 이건 제가 왜 자살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사회복지정책을 잘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도 그래도 그 전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살률이 대부분 노인자살이랍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독거노인들 고독사 이런 거 대게 보면 우울증환자 이런 부분들 전체 자살률 65%이상이 노인들이라고 확실한 통계는 밀양시에서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노인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 자살률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인 정책에 첫 번째 목표로 가지고 정책기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인터넷을 쭉 뒤져보니까 이게 우수 시범사례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자살률을 30%, 40% 계속 해마다 떨어뜨리는 행정의 어떤 대안을 제가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실무담당자한테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주 내용은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밀양시가 자살률이 그만큼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인식이 필요로 하고 두 번째로 자살률을 줄이는 데는 보건소에 역할만 가지고 힘들다, 결국 행정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동하고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 자살률 줄이는데 대한 특히 노인자살률 줄여가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깊은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복지예산이 2014년도 총 예산 5900억 원 가까운 것 중에 18%정도인 1100억 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1인당 복지예산이 96만 4389원 매년 한 1.6%정도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런데 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나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지 복지비가 전체적으로 모으면은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단계에 가면은 개인들이 느끼기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그런 단곕니다. 그러나 그걸 전체 다 모으니까 우리시 전체로 보면 몇 억씩 되고 이렀는데 본인이 받아 가는 부분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 황걸연 위원예, 주는 사람 입장하고 받는 사람 입장이 다르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주는 입장이고 그런 이유도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새롭게 생긴다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복지시책 주로 여러 가지 통계 만들고 시스템 관리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회복지정책제도가 확대되면서 현물급여에서 현금급여로 바뀜으로 인한 이쪽에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진작 중요한 현장 행정이 등안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복지서비스만 해도 292가지나 되는데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은 정책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고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의견이 있으시면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접근이 어려워서 행정이 잘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현재 매월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위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홀로 사신다든지 생활이 아주 곤란한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원 지금 현재까지 계속 현장 행정을 실시하고 있고 또 희망 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까지는 다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현장 행정을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서민들이 그런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제가 결론삼아 드리고 싶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지역 복지센터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시 인구를 보면은 전체 인구에 한 50% 못 미치는 시내 5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구대비에 보면. 한 40 한 7%정도가 시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복지대상자도 4만 9587명 중에 2만 명이 넘는 한 40 한 몇 %로가 넘는 사람들이 시내 5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경남도내 우리시하고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동단위 현장 복지가 중요하고 또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다 두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밀양시하고 진주시만 유독 복지담당 그러니까 경력 있는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직원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 바로 동에서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삼문동이라든지 내이동,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하는 지역에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한 부분, 그리고 독거노인이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열악한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보면은 동지역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 질의와 동감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몇 년 전까지도 동에 조직이 있다가 5∼6년 전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동지역에 주민복지담당을 설치가 되어가지고 주민복지가 위주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정부에서 방침도 현재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인사부서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동지역에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생길 수 있도록 챙겨주면은 저희들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동이 크고 작고 있겠습니다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2명에서 4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력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지금 우리 동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정확히 몇 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력이 그렇게 좀 오래된 경력을 가진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왜 동지역에 사회복지사들 경력을 묻느냐면은 저도 지역구가 삼문동이고 내일동이고 그래서 가보면은 대게 사회복지사로 와 있는 분들이 보면 여자직원들 주로 젊은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동지역에 한 번씩 가보면 특히 살기가 어려운 동 같은 경우는 동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와가지고 깽판도 지기고 이래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런 동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겠다는 생각도 느꼈고 일단 그렇고 옛날에는 우리 동지역에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한 6∼7년 전에 있었는데 구조조정 단계인지는 지금 현재 폐지가 되가 전부 총괄담당으로 한 계로써 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젊은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직 전체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분은 몇 명 없고 전체가 보면 젊은 세대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황걸연 위원예, 하여튼 과장님은 우리 동지역에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지역 업무 중에 복지업무가 몇 %정도 차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는 약 한 6∼70%가 복지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 참 문젭니다. 그래서 복지만족도, 체감도 이런 거 분명히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은 지금 동지역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꼭 필요하다고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예, 저도 동지역에 동장으로서 근무를 한 1년 조금 넘게 내일동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사실 우리 복지업무가 동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도는 금방 60%에서 70%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일겁니다. 특히나 내일동과 가곡동에는 더 많은 복지업무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직제상 시에 방침에 의해가지고 옛날에 복지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있다가 지금 없앤 그런 상탠데 이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부활이 조직을 설치하는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밀양뿐 아닙니다. 물론 타 지역에 진주 외에는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도 복지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는 조직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저도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