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8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 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액이 278억 2724만 5000원중에서 220억 18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8억 8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5250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과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버스 대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이 1억 4400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회사에 계약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 1월경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단부에 대중교통재정지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6533만 원인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억 2437만 6000원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설비 역시 7억 6756만 7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533페이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에 집행잔액이 33억 6805만 1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과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535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5억 60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중에 일부가 집행이 되고 남는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9건의 국․도비 보조금 신청과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민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5건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표지판 관계가 9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계약이 되어서 연내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관계는 7개소에 9526만 5000원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541페이지까지 해서 총 18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총 2개소에 2376만 8000원해서 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설계변경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타지업체 공사낙찰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은 총 2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위에 제3차 택시총량제 조사 관계는 완료가 되었고 밀양 시가지 주차실태 분석 및 주차난 개선방안 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 날 용역이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이 총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43페이지 사고이월 역시 1건이 있었는데 금년 2월 7일 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도 해당이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중에 징수결정액이 71억 6549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7억 6439만 7000원, 금년도 결손처분 한 것이 8487만 원, 현재 미수납되고 있는 게 63억 1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5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액에 따른 사유별 실태입니다. 무재산이 10억 929만 1000원, 거소불명이 5억 5715만 원, 단순체납이 25억 679만 9000원, 그중에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게 54억 9527만 8000원 약 87%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19억 2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한 공사는 없습니다. 없고, 투․융자 심사도 대상이 없습니다. 소관 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관계는 2013년도에 행정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관계입니다. 이 건은 창원지방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 분이 원고가 기각된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54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548페이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안건이 현재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공법 현황, 그 다음 예산절감 우수사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과태료 체납 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1억 6549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7억 6439만 7000원, 결손은 금년도에 8487만 원 포함해서 4년 동안에 2억 5277만 4000원, 현재 체납된 게 63억 1623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이 한 63%, 도로교통법위반 해 놓은 주정차위반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게 8억 1500 해가지고 약 13%, 자동차검사지연관계가 12억 2639만 1000원 해서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재 5만 1150대로 5만대를 올해 처음 넘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벽지 및 마을버스 노선현황,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벽지노선은 41개 노선에316.5km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 7대가 운행되고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과 551페이지 벽지노선 구간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객업체 보조금 지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0대의 콜택시를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 7750만 원. 그중에서 8억 1383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현재까지 이용된 수는 3만 2277건에 4만 944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65명 정도가 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6058건에 2억 4483만 원이 단속이 되어서 그중에 부과와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과가 다 안된 그런 부분은 현재 부과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가 단속실적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17대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2대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15대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 영업용 택시현황, 택시 감차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업체별 택시 현황은 밑의 표에서 보시듯이 43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택시가 175대, 개인택시가 263대가 있습니다. 택시총량제 산정할 때는 산정결과에 따르면 면허대수가 439대, 그리고 우리 시에 적정한 택시가 280대로 산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초과되는 159대를 감차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차량 20대를 감차하기 위해서 5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감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2015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총 우리가 159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참에하면 많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보유대수의 20% 이내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8대를 해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7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총 7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계입니다. 평일 203일, 주말해서 총 운행 296일 운행을 했는데 그중에 이용객이 25만 567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작년 5월 2일 얼음골 케이블카 개통되고 해서 지난주까지 총 60만 67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관계는 금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운행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9페이지. 체납액이 63억 되는데 과장님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자동차관계 체납과태료가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약 7억 6000만 원이라든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계속 부과가 되고 하다보니까 좀처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자동차관계 과태료 징수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2013년도에 9900만 원, 2014년도에 벌써 8400만 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 금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좀 빨리 못 받았다는 그런 결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것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전에도 지금 결손처리 안 하고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체납액이 물론 이 이전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행불이라든지재산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우리가 압류할 물건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900만 원, 8400만 원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볼 때는 사실 이게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3년도 전에 이 체납액을 보면 아직 까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있다 아닙니까? 유가보조금을 잘못 가져 가 갖고 다시 내어야 될 돈 있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013년도 것만 딱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 전에 것도 많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549페이지에서 보면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과징금 하는 이 안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가 대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사처리가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시킵니다. 환수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천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밀양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외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참에 못 받으면 분납이라도 해서 지금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 유가보조금은 말 그대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잘못줘 갖고 다시 받아내어야 되는 금액을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 저가 선뜻 이래 봤는데 보조금 수령을 잘못한 사람이 겹치더라고요. 그럼 앞에 잘못 준 것도 있는 데도 또 줬다는 소리거든요. 명단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동명이인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앞에 것 받을 것 있는 데도 뒤에 또 줬다는 소리같은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0페이지, 550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밀성여객은 해마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552페이지에 보면 교통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삼랑진교통, 한성교통 이거는 손실보전금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앞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 이야기한 유가보조금 겹친다 하는 그 부분은 저가 설명을 드리면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잘못 한 게 아니고 화물이나 트럭, 주로 화물이나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카드를 씁니다. 써 가지고 이 돈, 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이게 과연 허위로 기름을 다 쓰지도 안하고, 100 같으면 100을 써야 되는데 90만 쓰고 100을 쓴 냥 이렇게 해서 주유소 짜고 하다 이게 어떤 형사 처분이나 부정관계 발각이 되어가지고 하면 몇 년 게 한참에 추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2013년도 게 아니고 12년도, 11년도까지 지금까지 다 추징을 하다보니까 사람이름이 연도별로 겹쳐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이 되면 최소한 6개월 간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하는 걸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수될 때까지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되는 그런 사항은 잘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하신 이 벽지노선 관계는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벽지노선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우리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전 차량에 대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조사원들이 차를 타고 사람이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하는 이걸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마을버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버스는 우리가 2년에 한번 씩 용역을 줍니다. 이 손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회계관계 법인에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정된 금액에 따라서 손실액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을 어떤 업체에다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주는 게 아니고 실사한 그 근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마을버스도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똑 같은 버스인데 밀성여객은 손실액이계속 증액되었는데 그 다음 마을버스는 그럼 손실이 안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입이 더 났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게 그렇습니다. 밀성여객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씩.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 12년도 금액 우리가 2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하거든요. 2년에 한번 씩, 매해 하기도 어렵고 해서 2년에 한번 씩 하다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1억 7885만 원 금액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렇고 2013년도, 14년도는 또 우리가 2개년 연도씩 하니까 이 금액이, 손실액이 같이 나옵니다. 2011년도, 12년보다는 13년도, 14년도가 금액이 조금 증가합니다.
마을버스도.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버스 타는 인원이 자꾸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14년도 지원액이 1억 5470만 원 이것은 아직까지 연말까지 11월분, 12월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손실액 하는 것, 예산액 하는 것 이게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 같은 버스인데 밀성여객은 많이 늘어났고 마을버스는 2년에 한번 씩 하면서도 늘어난 게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달아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554페이지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콜택시 운영은 1인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8시간.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20대에 운전종사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광택시가 43대가 있거든요. 43대가 있는데 43대의 대광택시가 움직이려고 하면 86명이 있어야 됩니다,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86명 안에 이게 2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사가.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기사는 대광택시 기사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별개로 22명 별도로 선발해 가지고 이거는 콜택시만 운행을 합니다. 대광택시와는 전혀 별개고 분리되어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단지 위탁만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 하는 기사가 비번에 이 콜택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콜택시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며, 시에서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콜택시 대수가 20대인데 20대 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대수를 줄여도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콜택시를 20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차 1대에 기사1명해서 2012년도까지는 20대에 20명 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들도 근로시간 8시간을 또 초과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근로시간 노동부나 이런데서 감독하는 데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버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대에 기사 1명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8시간 근무하고 차를 너무 많이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이용하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대가 있으면 20대가 계속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같으면 이 기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경남도내 전부 다가 차 1대에 사람 1명 이렇게 4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행을 해보니까 아! 이게 찾는 분들이, 콜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안 오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3명의 기사 인건비를 더 줬습니다. 더 줘 가지고, 줄 테니까 3명을 더 고용해가지고 그 취약시간에 그 사람들 넣어가지고 운행을 더 시켜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내년에 이 인원에서 3명을, 이것 기사를 1명 채용하면 적어도 돈이 1면에 적어도 한 2000만 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무한정 늘려 줄 수가 없습니다, 기사들. 그래서 우리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3명 정도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운행을 하면 아마 다소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콜택시 운전기사 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소속은 대광택시입니다. 대광택시가, 우리가 운영하는 주체를 위탁을 해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대광택시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선발도 대광택시에서 선발하고 운행도 대광택시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도 대광택시소속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앞에 기사 분들이 분리되어 있다 하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 내역도 보고 저희들 사무실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근로자 기사들 모아 놓고 하는 데서 사무실에 가서 면면이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중복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이 콜택시를 한번 지정한 대광택시에만 계속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것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현재 우리가 대광택시에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콜택시가 2009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밀양시내에 있는 다른 택시라든지 다른 어떤 단체가 맡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내 다른 택시에 보면 이게 하려면 차가 적어도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운행하는 사무실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인력관리라든지 이걸 하는 관리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쉽게 우리가 이것 맡아 하면 안 되겠나! 무슨 돈이나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광에서 현재 볼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경남에서도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밀양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을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합니다. 밀양에서 하는 게 모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재 대광에서 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갱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기보다 더 잘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그러면 저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연초에 저가 이야기했든가 이 콜택시 정산하면서 이자분 정리 어떻게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금년도 분도 지금 12월 중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징수를 하기로, 우리한테 반납하기로. 하여튼 10원이든 100원이 생기든 이자 분은 별도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손문규 위원앞에 못 받은 것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 부분 받아 넣었습니다.
손문규 위원받았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손문규 위원받았으면 월요일 날 언제 받았는지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택시운송사업 지원부분에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지금 11월 집행예정액이 2억이고 집행잔액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3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감차 관계를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20대를 감차하기 위해서 5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1대당 개략적으로 28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이 28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우리가 2010년도에 감차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2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것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2800만 원 계산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11월 달 감정을 한 결과,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한 결과200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만 원이 나오니까 택시업체 사장들이 2800만 원 안하면 감차를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2800만 원을 줄 수는 없다.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흥정하듯이 가격을 그렇게 산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감정가 이상은 못 준다. 여기에 응하려면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상을 못 하겠다 하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2005만 원에 대해서 응하겠다 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회사가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하는 것도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2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회사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더 많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우리 밀양만작게 주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나 강원도나 전라도에서나 제주도에서 감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감차한 가격을 보니까 거의 다 2000만 원 선이라요. 영업용 택시는. 영업용 택시는 2000만 원 정도 밖에 감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2005만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수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조만간에 결정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5일까지 하여튼 최종 신청을 하도록. 그때까지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차를 시키고 그 차에 대해서는 2005만 원씩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못 하겠다 현재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과장님께서 이 감차 사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재개를 하신 겁니까? 이 사업.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2010년도에 감차한 것도 우리 시가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시가 보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20년 무사고 하면 개인택시를 전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택시 감차 제도가 생기다 되니까 적정대수 이상 감차가 되지 않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 법인택시의 기사들이 20년 정도 근무를 해도 개인택시를 못 받습니다. 그걸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시의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시에서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해가지고 개인택시 10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그거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맞지 않다. 159대면 159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개인택시를 내라. 그 중간에 차를 10대 감차시켰다고 해서 10대를 개인택시 못 내준다.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대를 감차는 먼저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에 대한 2억, 2800만 원씩 해서 10대 부분을 결국 시가 보상을 해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0대가 감차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시나 중앙이나 도에서 감차보상금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다 올해부터 중앙에서는 1대당 390만 원을 줄 테니까, 국비를. 39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부담을 하고 해결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앙에서는 39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감차계획도 하시고, 시에서. 이것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줄여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저가 보여 지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 한번 하고 2014년도에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숫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이 부분하고 우리 감차하는 사업 이 부분하고 행정이 같이 간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2010년도부터는 차가 일체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묶여버렸습니다. 거기서 묶여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감차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감차도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누군가가 감차하는데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처럼 보상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우리 법인택시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정정규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저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향후 계획을 이렇게, 감차계획을 88대 잡아 놓으셨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8대 감차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감차계획을 17대 이렇게 하셨는데 왜 국․도비신청은 8대만 이렇게 하셨는지 자료상에 좀 틀립니다. 사업계획이.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현재 88대 하는 이거는 실제 우리가 감차계획이 총 159대입니다. 159대인데 159대를 하려니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국토부 지침에 보면 20%까지, 최대 2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9대를 안하고 우리가 5년 동안에 88대만 하겠다. 그래서 5년을 나눠 가지고 놔 놓은 겁니다. 이것도 확정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내년도에 돈이 실제 감차를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년 해오는 그 추세로 봐서 8대 정도로. 우리가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추세를 봤을 때 한 8대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연도별 감차계획을 세웠으면 국․도비확보도 그 대수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이것도 개인사업이니까 업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나 그런 사정들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좀 전에 택시부분에 늘어나고 줄고 한 그런 부분은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1대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동료 위원 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영업용 택시감차에 대해서 올해 2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대를 신청 받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앞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 우리가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당초 업체 사장들한테 우리가 물어 보니까 한 22대 정도를 신청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금액이 2800만 원이 아니고 2005만 원이 되니까 이게 10몇 대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이것도 하는데 노사 간에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노조에서 택시를 감차를 함으로써 자기네들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래 가지고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업체 간에 상당히 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대 정도신청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감차를 한다. 강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감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감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세워 놓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인 저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저상버스 운행을 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조인종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저상버스는 우리가 총 12대를 밀양교통에 구입해줘서 밀양교통에서 12대를, 총 밀양교통의 시내버스가 3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대가 저상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저상버스가 버스길이가 좀 길고 또 낮다 보니까 속도 줄이려는 방지턱 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취약하고 또 시골이나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저상버스가 좀 낮고 그 다음 길이가 일반 버스보다도 한 50㎝정도가 더 길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내에 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그러니까 교통에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저상버스도 교통약자 관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시내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또 12대를 기준을 또 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안 맞출 수는 없는데, 현재 더 추가로 구입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12대가 주로 시내 쪽을 돌면서 또 읍면도 안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우리 시내 중심에, 운행이 가능한 지역에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준 저상버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저상버스를 구입할 시에는 준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우리 시에 운행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일반버스의 2배 정도 비쌉니다.
○ 위원장 조인종약 1억 800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준 저상버스는 그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그다음 버스 운행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저 위원장으로서의 복안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정규 위원이 버스 감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 택시. 죄송합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2800만 원인데 계산한 것 보면요, 20대에. 그런데 감정가 2005만 원 나왔다고 했으면 처음에 왜 28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해 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관계는 앞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전환하는 그 시점에 택시노조하고 그 다음 법인택시 사장들하고 협상 했을 때 그 협상가격이 법인택시를 10대를 감차해서 개인택시를 10대를 내주자 이렇게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 그럼 1대당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렇게 거기에서 협상한 결과 협상가격이 28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대를 감차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2800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막상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는 2005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감정가 이상을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상당히 행정에서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했다는 것은 그냥 행정을 예전에 했던 그에 맞추어서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택시 감차부분에 지금 현재 20대를 올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1대도 지금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3억 6000 추경에 삭감을 하고 2억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겠다 했을 때 과연 택시업계에서 2005만 원을 받고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할 부분이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계획은 올해도 지금 현재 감차를 1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15년부터 감차계획을 세운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먼저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 부분은 택시총량제 3차 사업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가 적정대수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이 감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된 계획이고 2014년도 우리가 금년도 이것은 사실 이 예산이 우리 추경에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우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정가라든지 이게 우리 시만 특별히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앞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2800이라는 가격도 우리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금액을 우리가 2800만 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시세대로 또 하다보니까 2005만 원이 나왔는데 창원시에도 역시 2000만 원이 안됩니다. 그렇고,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익산시, 제주도 저희들 전국의 사례를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만 특별히 택시가격이 낮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다문 얼마라도 현실적으로 더 높여주려고 애를 써도 이것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라기보다도 처음 에 이 계획을 예산에 편성을 5억 6000이나 해놓았다는 그 자체가 계획성 없게 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예산은 사양시키는 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한다면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2800만 원을 택시하시는 분들이 받고 감차 하려고 그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2005만 원 해가지고 과연 감차를 하겠느냐, 자율적으로. 그에 대해서 조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감차 계획한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1월, 12월 연도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5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6756만 7000원이 거의 다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우리가 어떤 민원의 소지, 그 다음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집행할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보통 전부다 경보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주차장 도색 이런 부분들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이렇게 늦게 가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교통시설 관계도 이 공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끝나는 게 있고 12월에 끝나는 게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반기에 설계하고 해서 공사해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이지 우리가 연도를 넘겨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 연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남기 위원물론 연도 안에 다하는 예산을 그렇게 승인 받았으니까 연도 안에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어차피 할 것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인데 내년 2015년부터는 출납이 연도말로 해서 폐쇄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11월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보면 여객업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밀양교통 하고 밀성여객이 한 사업주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밀양교통은 시내버스이고 밀성여객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천일그룹입니다. 그룹이다 보니까 그룹 밑에 사장이 연초에는 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밀성여객사장이 허우기 씨라고 사장이 있었는데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현재 사장을 임명을 안하고 밀양교통 사장이 밀성여객 사장을 겸임하도록 밀성그룹 안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장 이름만 같고 법인은 별개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액을 보면 매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계속 보면 다른 삼랑진교통이나 상남, 한성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크게 그렇게 지원된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양교통, 밀성여객을 들여다보면 매년 여객업체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차량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무슨 연유로 해서 이렇게. 시내버스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에 11년에 5억 4500, 12년에 7억 6800, 13년에 10억 9100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버스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와 같이 이것도 우리가 매 2년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회계법인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1년간 운행에 대한 것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 비용에 대한 것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 나는 부분을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그 손실 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버스 인구가, 이용하는 이용객이 자꾸 줄다 보니까 오히려 노선은, 길이는 연장을 해달라 하고 버스는 더 많이 넣어 달라 하면서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양교통에 한 25억 이래 하지만 김해 같은 데는 시내버스는 약 200억 지원 나갑니다. 부산시 같은 데는 부산시도 많이 버스를 타는 것 같지만 부산시내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약 1000억 이렇게 손실보전을 해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억 하는 이 돈도 우리한테는 크지만 시골 여기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더 많이 넣어 달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가 다니면 다닐수록 최소한 버스에 15명 정도는 타야 정상유지가 됩니다. 그 이하 타는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운행한 그걸, 수익과 비용 이걸 산출을 해가지고 손실 나는 걸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전문 법인에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사실 밀성여객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이 부분은 전에도 본 위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창원, 부산, 마산 시외로 나가는 버스들 시간대별로 타는 승객을 보면 1명이 있어도 가고 2명이 있어도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회수를 줄이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가를, 기름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와 관련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잘 관찰하셔서 감독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보충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밀성여객은, 우리가 밀양교통은 손실보전을 직접 해주지만 밀성여객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우리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허가도 감독도 도에서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자기 수익이 안 나면 회사는 무조건 차를 안 가려고 합니다, 버스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안 해주면 회사는 무조건 안가려 합니다, 수익이 안나면. 그래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노선이고 자기들 타산을 해보고 얼마라도 돈이 남아야 버스는 가려하고 안 남는 데는 차가 안 들어가려 합니다. 회수도 줄이려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객업체에서야 손해가 나면 안 가려고 그러죠. 거기에 거의 다가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손실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해주면 차 업계 완전히 문 닫아야 되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본 위원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그 버스회사에서 승객 태워가지고 남는 이익금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고.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자가용들이 생겨나고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많이 없는데 차는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걸 잘 관리 감독하셔서 너무 업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래 주는 것 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보조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본 위원 5대 때 있을 때 감사 때나예산 심의 때나 항상 말썽이 되어 왔던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오늘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도 이제 내일되면 감사가, 다음 월요일 되면 감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지금도 5대 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어제도 밖에 나가서 한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까지도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야기를, 특히 민간자본보조부분을 그 민간단체에 임원들한테 감사 중에도, 감사끝나고 나서도 바로 직접적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감사위원이 말한 내용을 1개도 빠뜨림 없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바깥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에서 어제도 술좌석에서 그 발언을 한 감사위원의 이름 석자를 담아서 욕설이 오고가고 지금 바깥에서 그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앉아서 듣고 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감사 때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를 한다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5대 때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 단체에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고 또 하물며 정회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 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정회중이다. 지금 부탁을 해야 된다. 어떤 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낱낱이 중계방송 되듯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철두철미하게 과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계장들이나 그리고 실과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 담당직원들이나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40페이지 일반회계의 상단부분에 보면 현대아파트 외 1개소 경보신호등 설치, 프린스모텔 앞 외 13개소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 전부 다, 밑에 중앙분리대 구매설치 이런 게 전부다 예산보다도 공정률 100%해서 준공이 전부다 5월 달에 거의 준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의 집행이 너무 작게 되어서 이거는 또 추경 때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이 예산 금액은 가령 경보신호등 같으면 경보신호등은 내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한 것은 2500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 외에 나머지 사업이 할 장소가 있습니다. 투광등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설치한 현재 여기에 나오는 사업물량은 다 완료를 했고 그러지 않는 장소가 있으면 동시발주를 못하고 설계나 준비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액과 집행액이조금씩 차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에 그러면 사업명에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외 1개소 경보신호등 설치 예산이 처음 잡을 때 9600만 원 잡혔으면 이게 만약 10개소 같으면 10개소 중에 이 2개소를 완료한 걸 명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업명에도 2개소 밖에 안 되고 사업개요에도 2개소 밖에 안 되니까 100% 했는데 예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급금액과 예산액 차이가.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할 때 명시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사실은 마을버스가 진입하기 힘든 도로사정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몇 달 전인가 그때도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가 진입하기 힘든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택시를 이용해서 100원 택시다 1000원 택시다 해서 버스요금에 준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통에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계신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차후에 사실 도로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시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택시를 부르면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버스비를 지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요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부르면 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이 부분사업을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정정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현재 박일호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버스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거기에 대해서는 100원 택시를 운행을 하겠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것 전국적으로 보면 맨 먼저 실시 된 데가 작년도에 충남 서천에서 맨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는 올해 7월 달에 민선 단체장들이 바뀌다보니까 강원도가 전 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 또 전라도도 웬만한 시군에는 하겠다. 경남에도 지금 함양 그 다음 합천, 창녕, 하동 이것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우리 시도 1차적으로 읍면동에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을 실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방침은 1차적으로 버스하고 마을하고 최소한 2km 이상 떨어진데, 2km 이상 떨어진데 내년 상반기 중에 먼저 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5km를 할 것이냐 1km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2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나오는데 대해서는 100원만 1주일에 두 번을 타든지 세 번을 타든지 이틀하든지 해서 택시가 마을회관에 기다리고 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기다리고 있다 면소재지까지 실어주고 또 면소재지에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조례도 저희들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좋은 사업을 주민불편사항 해소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조금 전에 정정규 우리 동료위원이 건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쪽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체납이라든가 건수가 자동차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고생도 하신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에 우수사례가 없음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15년도에는 결손처분도 좀 적게 하시고 미수납 된 액수도 부지런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거둬 들여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반으로 싹 줄일 수 있을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조인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자동차 관계 과태료가 사실 우리가 63억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 웬만한 시에는 100억,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이 생겨 있으니까 세금 우리가 여러 세목이 있는데 그 세금 다 합친 체납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이거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체납 중에 절반 가까이가 밀양사람이 아닙니다.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를 받는 게 세금은 받으러 가면 그래도 공손하게 대화가 됩니다만 과태료는 받으려 가면 벌써 성질부터 먼저 냅니다. 욕부터 먼저하고. 전화부터 하면 벌써 욕부터 먼저 합니다. 과태료 걸린 것 자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것 받기가 정말로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그때 주지 잘 안주려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서울이고 부산이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받기가 어렵고 이것 부동산 압류라든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한번 부과된 것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옥 위원물론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지런히 업무를 사무실에서 못 하시더라도 부지런히 한발이라도 더 뛰다보면 건수가 줄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미수납액을 신경을 써서 거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에 보게 보면 2013년도, 14년. 12년도는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13년도, 14년도에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매년 연말에 1년간을 정산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하는 이것은 특별히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이 발생할 때, 교통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딱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회의를 개최하다보니까 이 중간에는 2012년도에 한번 하고 나니까 현재 5년 만에 계획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중간에그런 사유발생이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위원회 그거는 매년 연말에 한다. 2013년도는 연말에 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것은 앞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2012년도, 13년도 앞 페이지에 보면 547페이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48페이지 이 부분은 이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안건 심의 할, 심의할 안건이 생기면, 발생하면 마저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얼음골 케이블카 그 운행 현황과 관련해서 이용객수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는 얼음골에 있는 이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서 안전 때문에 아마 점검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전점검현황에서 이렇게 쭉 했다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 케이블카 본 위원이 한 몇 번 타봤습니다만 다른 우리 이용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타고 가면서 물론 그럴 일 잘 없겠습니다만, 아예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지가 된다든지 가다 어떤 사유로는 인해서 서 있다든지 하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검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운행과 관련해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블카 관계는 저희들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수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또 법령에 시가 정기적으로 1년에 매년 한번 정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그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체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나 검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전문기관으로 있는 한국교통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와서 보통 검사를 하면 3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저걸 중지시켜놓고. 케이블카를 중지시켜놓고 3일 정도 거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하는 이겁니다. 올해는 3월 달에 한번 했다 10월 달에 또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해가지고 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랬고, 이 점검하는 항목도 안전관리 계획관계, 구난체계관계 그 다음 인력, 보험가입 이게 아주 상세하게 선에 대한 강도라든지 와이어로프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또 자체교육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운행을 못합니다. 저게 공중에 매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바람에 의한 사고. 그래서 풍속계를 거기에 달아가지고, 풍속계를 세군 데인가 달아가지고 항상 바람세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속이 18인가 초과되면 운행을 안 해야 됩니다.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바람이 안 불어도 위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장치를 하고 있고 특히 장마철 벼락이 친다든지 이랬을 때 정전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 가지고 번개가 오는 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면 그걸 몇 ㎞ 전방부터 오는 걸, 번개가 오는 걸 예측을 하고 해서 그게 다가 올 때는 중지를 하도록 이런 것도 장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운행과 관련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혹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산로가 개방된 이후에 등산객수가 좀 늘어났는지를 파악해 보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11월 7일 날 도에서 공원위원회에서 등산로개방 관계를, 상부승강장에서 등산로개방 관계가 조건부로 개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 개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결정만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건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먼저 화이바회사에서 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게 완료가 되면 도에서 최종 그걸 하도록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공원위원회 결정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 가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볼 때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약 2500명 이상 많이 오고 평일에도 한 1000명 가량 이렇게 많이.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철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등산로를 개방해서 개방이 된 다면 거기에 갈대도 있고 이렇게 쫙 있던 걸 봤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은요?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 관계는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 다음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도립공원하고 산지관계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 케이블카에서 등산로 개방하는 조건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환경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또 등산로는 어떻게 로프를 줄을 쳐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부 다 일반회계로서 169억 2349만 2000원 예산액 중 117억 152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69.2%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국․도비 교부액이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에는 신청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가내시액은 2014년도 보다 대폭 증가된 7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산림소득 사업 공모 신청하여 10여억 원이 확보되었고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28억 원, 녹지분야 11억 원을 확보하여 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은 없고 5분 자유발언입니다. 2013년도 7월 10일 날 최남기 의원님께서 밀양 얼음골 관광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임시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국도24호선 교량 하부 부지 2개소에 147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부지를 임차해서 40면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게 549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확보된 것 까지 치면 736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차단 문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사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11월 7일 날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개발 결정되어 현재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민원사항입니다.
이희락의 진정은 5건인데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요구 및 고발 남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이 도립공원 내 하천에 평상 설치와 또 불법건축물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서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다음 김명기 진정 건은 보전산지 해제요청 했는데 산림청에 저희들 건의한 결과 해제요건이 부족하다고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또 김현섭의 진정 건은 자기 소유임야에 불법 훼손자를 고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 처리했습니다.
윤태호 진정 건은 자기 소유 임야에 돌계단 철거를 요구했는데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또 무안 연상의 남명우 외 39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변당 주변에 학습탐방을 위한 둘레길 조성을 건의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본결과 농로를 겸할 수 있도록 개설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하기 어려워 추후에 방문객이 늘어날 경우에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재선충병 피해지역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연금 동산지구와 평촌 조음지구입니다. 이것은 방제대상목이 한 9% 정도 증가되어 서 그렇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선충 방제사업은 우화기 전에 방제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 달, 4월 달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한 재선충병에 대해서도 다 제거를 하도록 우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확실한 지도를 위해서 사업장별로 1명씩 지도원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밑에 수산2공원 조성사업은 원활한 무대관람을 위해서 부지정지 계획고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2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은 우리가 3건입니다. 모두다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입니다.
저희들 총 25건인데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15건,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1건, 숲가꾸기사업이 3건, 조림사업이 1건, 현수교 보수공사건이 1건, 그다음 도시공원조성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서 총 11건입니다. 4억 3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기산 연금지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주식회사 유엔지인데 충청도에 있다 우리 밀양에 사업지를 옮겨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약이 2013년도 11월 14일 날 계약해가지고 12월 23일 날 완공해야 됩니다마는 한 32%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체와 인력들이 싸움을 벌여가지고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4년 2월 6일 날 저희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했습니다. 하고, 타절정산 후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방제단에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 감리용역은 설계와 시공감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1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산2공원 근린공원조성 계획 및 변경실시 계획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소품분재목우회는 현재 13회 전시회를 개최했고 대추축제는 7회로 올해 개최 완료했습니다. 무궁화사랑 밀양시지회에서 하는 한 가정 무궁화화분 하나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진행을 잘 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까지 진행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모포장을 찾아가 봤는데 무궁화 생육이 대부분 다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자기들 공급하기 어려워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와서 우리 시와 협의해 가지고 포기를 하든지어떻게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하지 않아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저희들 한번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올해 22건 사업으로 서 17억 4400만 원을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현장확인과 서류확인을 하고 있고 대상농가 선정방법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배점표를 정해가지고 우선 순위별로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60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360건에 7989만 6000원 징수결정 해가지고 356건에 7268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건에 7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대부료는 1건에 4000원이 미납되었고 가로수변상금은 3건에 720만 7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사유별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대부료는 10월 31일 날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변상금은 1건은 단순 체납되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납부하려고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10월 31일 날 완료한 것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현황입니다. 저희들 사방사업이 총 13건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4억 8400만 원으로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부담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도시숲 사업으로서 아리랑동산 조성입니다. 총 37억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관과 성당 뒤편에있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8만여㎡를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현황입니다.
저희들 2011년 7월 9일 날 상동 신곡 산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권말분씨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8일자로 실종 사망자로 처리되어 가지고 유가족들이 우리 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화해권고를 하였으나 44%를 손해배상률로 해가지고 저희들 미수용 해가지고 2심에서 현재 33.3%로 조정이 들어와 저희들 판결 수용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원고 소유 전원주택부지 택지기반이 파괴되어 복구비와 위로금 2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밀양시와 시공업체인 양산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 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 시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원고와 피해간에 화해권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지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이 5명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작년에 1번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12월 5일 날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또 가로수위원회도 내년 1월 중에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심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강 둔치관리입니다.
둔치관리는 저희들 39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그다음 운영비, 또 자재 및 유류구입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총 6건으로 아리랑길 조성과 등산로 조성 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휴양림 추진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추진사항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를 상대해서 계속 건의해 왔고 2013년 11월 19일 날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10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자연휴양림 할 부지가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들 확인한 결과 자기들 재검토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시설비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0건입니다.
방제사업이 98건이고 설계용역비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농가수가 233농가수이고 지원금은 17억 44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3년간 총 1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2007년부터 4년동안 98건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99억 원 되고 사업량이 943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인력동원 현황을 보면 5만 5549명으로서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관내 가로수 현황입니다.
국도25호선변의 가로수는 수산에서 예림에서 메타세콰이어와 스트로브잣나무, 또한 시내구간은 느티나무와 해송. 왕꽃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관리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식재가 4건이고 관리분야가 3건 저희들 발주했고 2014년도에는 식재1건, 관리가 2건으로 저희들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도시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은 총 77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1만 846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성완료가 25개소, 조성 중이 22개소, 미조성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률은 40.4%가 되겠습니다.
미조성 소요사업비 산출현황을 저희들 보면 30개소에 저희들 조성사업비가 보상비가 459억, 사업비가 3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5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연간으로 일몰제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간 투자계획을 보면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14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금방 저희들이 설명한 것과 같이 854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서는 사실상 일몰기간 내 전체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몰기간이 저희들 2020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선 6기 임기 중에 투자계획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밀양대공원에 있는 아리랑동산, 그다음 평촌공원,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그다음 수산1공원이 되겠습니다. 수산1공원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계획이고 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평촌공원과 내송공원은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부지매수계획입니다. 이 외에 대해서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워낙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부지매수를 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도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밀양대공원 관리 운영비입니다. 밀양대공원 사후관리가 계약이 1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300만 원 현재 집행되고 11월 달에 저희들 완료되어 현재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대공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책임보험 등 해서 한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현황은 현재 산림청 통계상에 산불 발생 해 놓은 게 없습니다. 다만 산림연접지 소각이 28건 저희들 발생해가지고 가해자를 20건 검거해가지고 과태료 11건을 부과했고 그다음 사법처리 1건을 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또 입산통지 구역도 지정 관리하고 또 감시원을 135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헬기를 저희들 대행 헬기를 현재 12월 18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서 1건의 산불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흘렀지만. 그런데 저가 건의할 것은 용평1동에 추화산 옆에 보면 자연보호간판이 걸려 있는 것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조인옥 위원걸려 있는데 그것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는 새마을사업 한창하고 그 이후에 80년도 쯤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우리환경 홍보차원에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보강 도색도 새로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현재로 볼 때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잘 안 보이고 고속도로 가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할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철거를 논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것도 환경부에서 그거를 철거하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환경보전사업기금으로 그 당시 설치한 것입니다.
조인옥 위원70년도에 새마을사업 할 때, 70년대에 자연보호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21세시기로 바뀐 이 시점에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디 상의하셔 가지고 철거를 좀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저희들도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한개만 제가 다시 달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저가 민원인데 종남산 정상 부근 등산로에 목재계단으로 계단이 듬성듬성 놔져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시공을 했으며 얼마 예산을 들여 시공한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설치한 것은 한참에 다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좀 오래 된 것으로. 한 4~5년 전에. 그 앞에도 1차 한번 했다, 한 10년전에 1차 한번 했다 한 4~5년 전에 다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도 하고 의장님도 하시고 우리한테 계단이 너무 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재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사실은 저도 정상에 가봤습니다. 듬성듬성해서 정말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디다. 그래서 혹시나 다시 개선이나 재시공할 의향이 계시는가 과장님께 저가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방금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제로 전에 작년부터 한번 이야기 있어가지고 목재 데크를 하려니까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우리 일자봉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하려 해도 돈이 한 1~2억 소요될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큰 불편함 없이, 또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자봉과 종남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최대한주민 오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등산하신 분들이 사실은 좀 불편하다고 민원이 아주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해맞이, 15년도 1월 1일 날 많은 사람이 올라가시면 아마 또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민원이 있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민원이 있으면 하루 속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재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갖고 과장님 철저하게 감독을 잘하셔 갖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확실하게 되도록 해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나무 재선충방제 명령서를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방제 명령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본인이 필요해 가지고 재선충병 걸리지 않았는데도 재선충병 우리가 지정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할 때는 다른 나무 일 때는 벌채만 하면 되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벌채를 할 수 없고 재선충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증처리라든지 파쇄처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손문규 위원재선충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지시를 한 적은 몇 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1년에 건수가 몇 십 건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명령서를 발부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명령서를 발부한 것이 1년에 몇 십 건 됩니다.
손문규 위원몇 십 건 된다고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명령서를 발부하면 그 명령서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비용을 시에다 청구를 할 수가 있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해서 우리 시에서 제거사업을 해야 되고 본인이 아까처럼 죽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개인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 안에서 다른 과수원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본인이 모든 설계부터 시작해서 방제 처리하는 것과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 다 해야 됩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명령서를 발부를 하고 받은 산주가 명령서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명령서를 받은 산주가 비용처리를 다 해놓고 30일 이내에 시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없다고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명령서를 발부한 게 없다고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명령서는 아까 저가 몇 십 건씩 1년에 보통 우리가 올해 한전에서도 많이 했고 일반 산단이라든지, 우리 용전산단, 하남산단, 일반 개인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 발부 많이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개인한테는 한 것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개인한테도 몇 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 사람들 비용청구 들어 온 것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비용청구 들어 온 것도 없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령서를 발부를 하면 행정지시가 아니고 재선충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명령서를 발부를 하면 산주가 비용을 다 들여서 처리를 다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시에 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비용청구를 하면 그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현재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은 본인이 무조건 100% 부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위원장님!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이 답을 듣고 싶어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재선충 특별법에 의해서 명령도 할 수 있고 행정지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는 비용을 2200만 원이나 들여서 처리를 다 하고 나서 법에 의해서 다시 시에다 비용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답만 왔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밀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자꾸 어문 소리 하시는 바람에 저가 그걸 했는데 과장님 저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을 받아갖고 2200만 원 들여서 비용처리 다 했습니다. 시에다 청구했는데 예산없다고만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과장님 아시는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잠시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보고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선충병은 본인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남 산단이라든지 용전 산단이라든지 개인 공장을 짓는다든지 개인 주택을 짓기 위해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방제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 방제승인명령을 내립니다. 승인명령을 내렸을 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모든 것의 설계와 시공까지 본인이 다하고 우리한테 결과보고 하면 우리는 준공을 확인해줍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주위의 도로변이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죽어가지 싶은 그런 곳 일 때 미리 우리가 방제명령을 했을 때 거기는 재선충특별법에 우리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전국에서 재정여건 상 현재 우리 시에서 죽어가고 있는 제거목 방제 사업하는 것도 예산이모자라 겨우 겨우 이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부담해주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 가도 행정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지금 우리가 보면 밀양시에서 재선충 비용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많은데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데는 개인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시에서 하는 거는 나무가 죽어 있으니까 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제거사업하고 있는 것은 모두 죽어 있는 것에만 현재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재선충병 고사목에 대해서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고사목제거사업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명령내리는 그런 개인한테 명령내릴 때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개인한테 명령내린 것은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단이라든지 개인들이 자기가 어떤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가 죽어 있지 않지만 다른 나무일 때는 그냥 벌채만 하면 되지만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선충특별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화이바2공장에서 올해 1건으로 우리가 나무가 아무래도 죽어가지 싶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반 산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공장 내에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 한 것이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개인한테 명령을 내리면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선충병에 1년에 저희들 30억, 40억 정도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저희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도에도 계속 건의하고 우리 국장님까지도 부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국비하고 도비, 우리가 산림청하고 도에서 계속 하지만 우리 시군에 흡족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도에서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을 좀 많이 하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올해도 보면 십 몇 억씩 현재 부담하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에서 또 개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부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우리 밀양시에서 3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재선충을 방제를 하려고하는데 밀양시 교동에 보면 명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200만 원 들여 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개인한테 명령서를 발부를 해서 개인이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30억 들여 가지고 재선충 처리하는데 그 비용 갖고 처리하면 되지 이 개인한테 어떻게 명령서를 발부해서 개인한테 처리를 하라라고 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하신 분이 우리 시청 공무원출신으로 산림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행정사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데 하고 있으면서 법령해석에 상호간에 의견이 틀려 가지고 우리가 허가과에 산지 일시전용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했습니다. 무단으로 벌채해가지고 우리가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재선충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 무단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방제사업을 하라고 방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내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재선충병 안 걸렸지만 그 안에 다른걸 뭐 하기 위해 민원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제명령을 하고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 그러면 그분이 산에다 나무를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서,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자기 목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명령을 내린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림행정사하고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손문규 위원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가 이거를 그분이 자기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이 법을 몰랐지만 이 기회에 저가 알고 나서는 아마 명령을 하기 전에 예산을 좀 세워 놓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재선충병 안 걸렸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본인이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장이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재선충병 안 걸렸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기는 우리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법에도 나와 있듯이 명령을 하기 전에 비용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워놓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도 명령을 할 그런 계기가 있으면 사업비를 세워놓고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끔 과장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해서 질의 좀
○ 위원장 조인종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582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태송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사업을 한걸 보면 26개를 했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사업을 일부러 쪼개서 이래 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해도 1년에 한 두 번 하고 도에서도 너댓 번 씩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최고의 애로사항이 인력문제입니다. 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하면 우화기 이전에 보통 4월 30일, 위에 지방은 4월 30일 우리는 5월 중순까지 보통 이어집니다.
그때 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어떤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제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보면 재선충병특별법 우리 산림청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은 산림청 품셈법에 의하면 이윤이 안 남는답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업체에서는 이윤을 챙길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숲가꾸기사업은 업체에서 이윤이 한 20~30% 남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은 서로 하려하고 우리 재선충병은 서로 안 하려고 기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업체에 계속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는데도 업체에서 한 200명 정도밖에 확보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를 우리가 4월 30일, 5월 초까지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밀양시, 김해시 극심지역 시군에 특별대책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업체를 저희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을 2배로 더 확보 해달라고 저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그 당시 요구가 현재 수의계약을 하니까 88% 밖에 안 주니까 그따나 이윤도 안 되는데 이래 갖고 진짜 인건비 주고 나면 하나도 안 남는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계약률을 좀 높여 주겠다. 그 당시 부시장님이 우리 경리관이기 때문에 높여주겠다 했고. 그래가지고 88%를, 너희 인력을 우리가 하는 대로 한 2배 정도 올려주면 계약률을 높여주고 그대신 인력을 많이 확충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최고 애로사항이 어떤 업체에 사람을 50명 확보했으면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보통 한 20일 밖에 기간을 안줍니다. 20일 끝나고 중간에 쉬어버리면 중단을 했을 때 인력이 다른데 가버리기 때문에 중단 없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산림청하고 도에 건의해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중단 없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사업장마다 한명씩 지도관이 나갑니다. 지도관 1명 있고 자기들 현장소장들이 우리와 계속 일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보라 해가지고 오늘 실적이 얼마,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 며칠쯤, 우리가 한 4월 쯤에 끝난다고 했을때는 바로 다음 사업장에 수의계약을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빨리 하는 데는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 인력을 많이 확보 못한 데는 건수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지금 인력난 때문에, 또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이 많아서 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보기로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듣기 전에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으면 이럴 경우에는 좀 설명을 지금 덧붙여 가지고 해 놓았으면 사실은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이 정도 되면 다른 분이 보더라도 좀 의구심을 가지겠다 싶으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내용을 안에다 삽입을 좀 했었으면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하고 또 묻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고 재선충방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베 내는 것 보다 다시 발생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정도 질의하고 아마 다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계속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631페이지 대공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충혼탑 앞에 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손문규 위원그러면 거기 내년 사업에 혹시 화장실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원 앞에 저희들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우리가 충혼탑에 화장실 하나 있고 옆 인근에 박물관에 하나 있고 또 새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에도 화장실이 들어 설 예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그만 화장실이라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대공원에 야간에 대소변 볼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원을.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방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충혼탑에도 화장실이 있고 박물관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여태까지 충혼탑 앞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야간에 대소변볼 데가 없다고 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야간에 화장실 문을 연다라고 지금 글귀를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그거를 충혼탑 화장실을 야간에 또 문을 안 연다는 소리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야간에 공원에 갔을 때 화장실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어디든지 그러면 지금 대공원 화장실하고 그다음 박물관하고 지금 하나 짓고 있는 그것하고 3개 중에 하나는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저희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몇 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충혼탑에 이야기 해가지고 화장실이 기존 있는데 왜 문을 안여느냐 해가지고 열도록 만들었고 박물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할 때 화장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느냐 했지만 민원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저희들 조그만 화장실 지으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그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충혼탑에 계속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충혼탑의 화장실에 보면 문에다 "임시로 열어 놓습니다"라고 글귀를 써 붙여 놓았는데 그 글귀도 없애고 "화장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것도 없애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래야 계속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오면 여기 화장실 문이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게 붙어 있는 한은 문이 열려 있을까, 안 열려 있을까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 문을 개방할 것 같면 그 글귀를 다 없애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저희들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이 조금 전 대공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있고 충혼탑은 충혼탑대로 있고 대공원은 대공원대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는 다시 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564페이지하고 56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대비 8억 7800만 원 중에 3억 2300만 원 50%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많은 상태에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67페이지부터 567페이지 맨 위 인건비를 보면 1억 700만 원 중에 5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면 3540만 원 예산 중에서 또 109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56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4억 7500만 원 중에 3억 5200을 쓰고 또 집행잔액이 5500만 원,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8200만 원 중에 3439만 3000원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마지막장 570페이지에 보면 8억 30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계약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좀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 업무가 집행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저희들 산림분야 농림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대추하고 떫은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10월 달, 11월 달 집행, 우리가 연초에 저희들 사업을 교부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보통 10월 달, 11월 달에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산불도 보면 저희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보통 10월 달, 11월 달에 각종 물품이라든지 수리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하고 있는데 재선충병에 인건비가 저희들 예산과목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국비사업의 인건비가 있고,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저희들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시비에 인건비를 좀 얹혀 놓았습니다. 얹혀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현재 41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비 위주로 돈집행하다 보니까 거기는 집행이 많이 되었고 현재 시비는 인건비를 집행 안하고 우리안전용품 구입만 일부 좀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다른 것도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결산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면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예산추계를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저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음골 케이블카를 재운행하면서 지금 현재 저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임시주차장이나 주차장부지를 임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해서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차단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산 능선을 타서 천황봉까지 능선을 타서 가 봤는데 거기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군데도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에 오늘 아침엔가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등산로 개방과 관련해서 텔레비전에 나왔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거기에 억새 군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억새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고 참 멋지게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등산객들이 밟고 거기에 앉아서 했는지 몰라도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텔레비전에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게 차단된 내용이 너무 환경오염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되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이제 다시 등산로가 개방이 되면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시고 그래 해가지고 환경연대에서도 그걸 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약산 위에 뭡니까? 얼마 전 그것도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만 300년 넘은 진달래 군락지가 발견된 것을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정말 이것은 참 대단한 것인데.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진달래 이런 군락지보다 더 오래 된 것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이거 우리 밀양시에서 이걸 좀 보전할 가치가 안 있겠느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게 워낙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그걸 안하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고사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밀양시가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좋은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우리 목재 탐방로가 끝나고 난데서 한 몇 백m 더 가면 개인사유지 절벽 쪽으로 진달래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안 그래도 환경단체에서 이걸 보호수 지정이나 천연기념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 과에서는 보호수로 저희들 검토 해볼 수 있는데 보호수인 경우에는 산주가 동의해야만 저희들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산주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재작년에 안에 등산로 목재 데크를 설치하려 했는데 설계를 했다 공사발주 해 들어가는데 본인 산주 반대로 저희들 설치 못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설계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안에 자기 이외 뭘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반감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도 가보면 말은 300년 하는데 저가 볼 때는 크게 가치성이 있나 생각 할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산 올라가는데 보면 울산 울주하고 우리 밀양하고 경계지에 보면, 거기도 보면 철쭉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정은 했지만 아무런 보호 할 것 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보호대책은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내가 환경단체에 캤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납니다. 저가 겨우 겨우 찾아 갔는데. 그래 어렵기 때문에 별도 보전대책을 안 세우고, 아까 고사위기라 했는데 고사위기 절대 없습니다. 나무 잘 자라고 있고 누가, 산주가 혹시 베버릴까 싶어서 겁나지 그렇지 않다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의견과 아울러 건의를 드린 내용은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가 꼭 관리해야 될필요성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는 됩니다. 되기 때문에 잘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로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그 계단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설치한 지 오래 되었는지 몰라도 좀 위험하게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가 썩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결국 천황봉까지 케이블카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것만 타고 왔다, 그 능선을 타서 천황봉까지 갔다 오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볼 때 거기에 시간도 안배해서 기다리는 시간동안에 갔다 오고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오물도 버려 놓고 한 그런 부분들을 텔레비전에 비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밀양의 케이블카가, 앞으로 케이블카를 많은 지역도시 지방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밀양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저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카는 우리 최남기 위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 안전행정부와 또 경상남도, 화이바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이번에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이후에 저희들 이걸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환경보전대책을 명확히 해 지금 현재 세부계획 해가지고 어제 경상남도에 자기 안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저게 승인되면 우리가 행위허가를 해줄 겁니다. 행위허가 이후에 자기가 설치 다하고 나면 개방이 됩니다. 개방된 이후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멋지게 해가지고 없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우리가 내년부터 등산로 개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 억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억새가 실제로 1970년도 그때는 100만평 이상, 우리 환경부자료는 356만㎡라고 나와 있는데 100만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조사해보면 한 10만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밑에 사자평 5만여 평 하고 위에 재약산 하고 천황산 일부에 5만 600평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옛날 사자평 습지복원 할 때도 환경부 전문가들이 왔을 때 왜 옛날에는 억새가 많았는데 요새는 억새가 없나 해서 저가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30가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년 불을 질렀기 때문에, 불을 지르다 보니 버섯하고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억새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그 위에는 산에 나무도 안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훼손을 했다지만 자연훼손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고 거의 다 나무 자란 겁니다.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억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억새보전을 위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1억을 예산 현재 반영해 놓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바이오매스 지역방제단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 투입해 가지고 억새보전을 위해 억새보전 식재도 하지만 우리 잡목들을 제거해 가지고. 잡목들 제거하면 자연적으로 억새가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재약산 억새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하시려고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하시고 해서 우리 밀양에 등산객들이 또 오는 관광객들이 억새군락지를 보전함으로 인해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인 저가 하나. 아까 설명을 오전에 하셨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 한가정 무궁화화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569페이지에는 6200만 원 다 집행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01페이지에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한가정 화분 하나 가꾸기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게 된 경위가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5000만 원 보조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12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해 왔습니다. 우리 무궁화사랑 밀양시지회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회장님이 하남읍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해갖고 각 학교라든지 관공서, 또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잘 했다고 도에서도 이야기 했고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 보면 아까 잠시 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들 현재 식재 잘못인지 가꾸기 잘못인지 모르지만 생육상태가 매우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현재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8월 달부터 계속 독촉을 하고 사람을 불러 추진방안을 내 놓으라 해도 현재 뚜렷한 계획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저희들 이 사업을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내년도 사업도 현재 예산은 우리가 반영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도 원래 보조사업은 올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다 못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안 될 때는 내년도 사업까지도 못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도 교부를 했는데 보조금도 지금 다 환수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럼 6200만 원 다 지급된 상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위원장 조인종그런데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은 사전에 돈 다 교부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선 지급 후 정산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 위원장 조인종생육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죠?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이것을 환수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차질 없이 도․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환수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방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단 인건비 41명하고 예찰방제단 인건비 41명 되었는데 이 인원이 같은 인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에 보면 피해목 제거사업에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단 인건비 이 부분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재선충병 방제단 인건비는 아까 저가 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 2개 과목으로 얹혀 놓았다고. 그 이유는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을 얹혀 놓았고 그 다음 국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저희들 확보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는 국비 위주로 현재 인건비하고 그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들 시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거사업 뜻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이 사업에 예산이 좀 많은데 이 부분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단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그걸 사실 물은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제거사업비하고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여기에 보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밤나무 항공방제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몇 페이지입니까?
정정규 위원568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해마다 저희들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저희들 할 때 밤나무협회하고 저희들 같이 의논해가지고 또 경계구역과 해야 될 것 하고 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할 때 올해 설계한 결과 우리 약제대 대형 사업비 한 내역이 앞에 2440만 원만 해당되고 1090만 원은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올해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저희들 작년에는 600㏊씩 3회를 했습니다. 1800㏊밖에 못 했는데 저희들 올해는 우리가 800씩 5회를 하고 또 그것도 도에서 헬기가 시간이 남는다 해가지고 추가 방제할 때 희망을 조사해 우리 밀양시만 한 번 더 요청해가지고 우리는 4400㏊ 총 6번을 실시했습니다. 항공방제가 효과가 있나 없나 하면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남면에 작년에 40% 넘게 발생된 곳이 상남면입니다. 현재 저희들 재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상남면은 현재 한 20% 정도 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은 한 25%에서 30% 정도 재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항공방제가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까지도 많이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항공방제 최고 애로사항이 양봉하시는 분들입니다. 양봉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안에서 다른 것 하시는 분들 민원 항의가 너무 많습니다. 항공방제를 못 하도록. 저희들 항공방제 하면 우리한테 와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동면에 한분이 산림청에다 자기 것 배상해라는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참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규정도 없고 또 자기들 죽었다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전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벌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 초동면이라든지 삼랑진읍에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최대 어렵고 그것만 없으면 저희들 재선충 발생 많은 데는 이것 많이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항공방제에 대해서 그런 애로와 민원이 생기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선충 방제 부분은 솔수염하늘소입니까? 매개곤충이 있어서 옮기는 데 이 부분은 매개곤충에 대한 생리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방제를 하셔야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화가 되어서 옮기면 저가 알기로는 한 소나무에 정착을 하면 이게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서 살다가 죽는 걸로 저가 일부 들은 것도 있고 그렇는 데 사실은 우리가 이 피해목을 제거해서 훈증처리해서 소독하는 그 방법의 방제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개곤충이 이동 중에, 부화해서 이동 할 때 그때 항공방제가 정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제를 하셔야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 방제하는 부분도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것도 한 두 차례 정도만 저 생각에는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관내 입찰을 좀 붙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서 이것은 또 항공방제 부분에 조금 투입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다재선충 방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로 매개곤충의 생리를 잘 파악해서 즉시 적기에 방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핵심요점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군에서 사실상 연구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 안정화되지 않았다 해서 보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로마요법으로 했을 때 솔수염하늘소가 모여든다 그래가지고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몇 개소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실지로 이 벌레들이 자기 나무에 들어가서 안하고 우리 어떤 모아 놓은 집진시설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제법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하고 우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자기들 해보니까 효과가 제법 있다는 것이 현재 나왔지만 아직까지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다만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시군 내년에 몇 군데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입찰문제는 아까 저가 설명을 조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정말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우리 산림법인체가 현재 한 5개 업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일이없으면 하려고 하지만 일이 다른데 있으면 다른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이것 잘 안하려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산림청하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품셈을 바꿔라, 좀 높여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자기들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88%는 못하고 좀 높여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가 미국과 일본은아마 실패한 걸로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우리나라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물론 미국하고 일본에서 전에 많이 발생했다 현재는 실패라 하기 그렇지만 일반 주요 경관지는 방제를 하고 있고 주요 경관지 아닌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아직 국가적인 국목이 현재 소나무이고 또 우리 국민들 시각이 소나무에 대해서 정서가 높기 때문에 일단 경관도 보기 싫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소나무를 살리자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돈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제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방제만 잘하면 다음에 재발생하는 율이 60% 정도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이것을 제로화 시키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방제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정정규 위원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직원 분들도 다 계신데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에 보면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이 심겨 있고 신경을 많이 써서 또 식재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안 보이는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로수 부분에도 용역이라도 줘서 정말로 우리 시가 인구가 20몇 만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고층빌딩과 이런 가로수 부분이 제일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정말로 명품도시로 가려면 가로수 부분도 저는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영남병원 앞쪽 가로수나 이쪽 양쪽 차선이 틀린 부분들, 우리 시청 부분에 보면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국도25호선에 보면 우리 수산과 예림간가로수 그 부분 메타세콰이어입니까? 그것하고 군데군데 없는 부분, 죽은 부분, 높낮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직원 분들 계시니까 정말로 10년, 20년, 50년까지 내다보시고 이거 이번 한번 잘해 놓으시면 정말로 대대손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고 정말로 명품도시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산림과에서 조경사업을 마스트 하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시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가 저희들 가로수가 4만 1500본 현재 식재되어 있고 조경수도 곳곳에 식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야기 했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가로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보면 어떤 명품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거리가 명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것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소나무가 많이 심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나무가 많이 심긴 경위는 옛날 과거 도지사님이 소나무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깊어 가지고 시군에서 소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다른 것 심는 데는 보조를 거의 안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연스럽게 소나무 위주로 가로수 조성까지 막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는다는 것 시민들도, 특히 시내에도 가로수로 소나무가 있다 보니까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이 많고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가로수 심어 놓은 걸 저희들 뽑아 다른 것 심으려 해도 그 당시 심을 때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뽑아 다른 것 심는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예산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 좀 더 두고 보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종 갱신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내 가로수에 과연 소나무하고 이런 수종이 맞나 하는 그에 대해서도.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 다 싫다하기 때문에. 과연 안 맞지만 뽑아 내어가지고 다른 걸 심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산내 가는 국도가 새로 개설되어 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심으려니까 가로수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데도 몇 년간 해도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 고 내년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받았습니다,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벌주로 현재 식재할 예정인데 새로 하는 데는 저희들 그러한 예산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있는 것 교체하는 문제는 저희들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저희들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러 위원님들 좋은의견 받아서 저희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검토해서 50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어려움이나 그런 게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 비전문가가 보면 우리 가로수위원회가 있어도 비전문가가 보면 이게 정말로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앞으로 팽창하는 밀양에 걸맞게 정말로 50년 후의 가로수로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그때 잘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저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농정과장 박진근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639페이지 제일 위 합계부분입니다. 예산액 162억 8273만 1000원 중에 쓴 것은 집행액이고 잔액 89억 8809만 7000원입니다. 보면 우리가 잔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직불금이 지금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지출할 직불금이 약 65억 6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제일 밑에 농업발전기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통장잔액이 61억 743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뒤에 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총 33건에 2014년도 신청액이 86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교부액은 84억으로서 97%의 교부실적이 있고 도비는 20억 중에서 12억으로서 63%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도에서 작년에 살림살이가 안좋아가지고 많이 감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2015년 내년에 신청한 것은 33건에 국비 94억, 도비 16억 뒤 끝자리는 다 뗐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다 해 놓았습니다.
65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처리결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3건 2014만 8000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부분 2013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발생분 완결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 업무보고 건의사항은 여기 기록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처리결과 그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 651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옥상에 우레탄방수 800만 원 중에서 7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65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집행내역입니다. 학술과 일반 2건에 지금 처리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생태농업시범단지 이월사업 중에서 사업의사가 없어서 사업 포기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기금 운용 사항은보시는 것과 같이 4개 통장에 이자가 만기될 때 내년 말까지 2억 5192만 1000원이 되고 현재 잔고현황은 61억 36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세출 현계표는 앞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A는 세입이고 세출부분은 이자발생분 지급을 내년까지 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22건 중에서 12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결과는 현재 집행잔액이 13억 36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655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34건에 1억 8845만 9000원 중에서 다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 8건에 67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유는 다음 페이지 단순체납이었습니다. 농기계 분야하고 농약 과태료 분야였습니다. 그걸 넘어와서 2014년도 부과 징수를 한 결과 모든 것 다 받아 넣었는데 미수납액 사유별 실태에 보면 1건에 48만 4000원 농약 과태료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죽어도 못 쳤다 이래가지고 못 받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65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입니다. 총 6개 분과에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밀양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밀양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659페이지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밀양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밀양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2년도 우리가 한번 운용을 했는데 아직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특별한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 아직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659페이지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무인헬기 지원 및 공동방제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운영헬기는 6대이고 광역방제기가 3대입니다. 이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지원효과에 방제인력 고령화된데 대해서 연간 6600명 정도 인력을 절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방제비 또한 연 4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헬기가 6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2, 3대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61페이지 농업예산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총 법인이 320개 중에서 179개가 운영되고 있고 휴업이 93개, 폐업이 21개, 파산이3, 청산이 1, 해산이 14개, 해체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 운영되고 것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총 23개 법인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쭉 뒤에 넘겨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정과는 4개 부분이 지원되었고 지원을 하고 나면 각 법인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농정과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74번 농업회사법인 대곡친환경농축산 합자회사 이게 농정과 친환경 약재와 우렁이를 지원한 법인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664페이지에 124번 밀양쌀영농조합법인에 헬기와 운반트럭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665페이지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 구본주한테 헬기 1대와 운반트럭 1대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총 현황을 보면 농가수는 407호와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71페이지에 보면 직접 지원한 사업은 7개 사업에 8억 645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지원으로서는 3개 사업에 22억 6173만 3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0㏊를 가지고 연 7500만 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75만 원 해가지고 주는 종류는 완효성비료와 혼합유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73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RPC 매입량 현황입니다. 연도별 비축미매입실적을 보면 2014년도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14만포 정도 되고 올해는 당초에는 14만 9000포였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격리고 그래서 추가로 7만 2945포더 추가 배정이 되어서 지금 희망량 전량을 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만 3000포 추가로 희망량에서 더 받아 지금 현재 23만 5887포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64%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다 수매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연도별 매입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우선 2005년도 가격은 아직 2015년도 1월 달에 최종가격이 마무리되면 가격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계속 넘어왔고 2014년 올해도 7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참게, 다슬기라든지 이렇게 계속 방류를 해왔습니다. 그 효과가, 농가소득의 효과가 있도록 골고루 잘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족자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끝 부분에 678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보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기가 보면 참게는 방류한 후로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자개도 계속, 동자개는 빠가싸리 그겁니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다른 고기는 우리가 넣어도 크게 자연증가가 많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게와 동자개 해가지고 밀양의 주요 식품에 대한 원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679페이지 농업경영인 현황 및 창업농업 경영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그 밑 중간부분에 보면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에 올해 4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초 20명이었습니다만 배가 늘어서 40명에 지원되어서 현재 융자는 총 대상 중에서 10명 정도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경영인에 지정되고 나면 2년 이내 이 융자를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681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과 지원이 쭉 되어 넘어 왔습니다. 2011년도 4명, 2012년도 7명, 2013년도에는 5명이 있고 2014년도에도 5명입니다마는 시 자체 우리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14명 주택수리비라든지 소농자재지원,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14명, 13년도에 27명, 14년도에 36명 이렇게 점차 귀농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을 많이 보강해서 많은 사람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86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농업기계 지원 및 정산 환급 현황입니다.
지금 오른 쪽으로 넘어가 제일 위에 부분에 2014년도 지원기종은 보행형관리기, 호스릴, 운반차, 곡물건조기 20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금 환급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은 밑에 보면 12년도, 13년도에 각각 우리밀 저장가공시설하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지금 밀양시장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습니다.
68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는 적정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현황은 3개소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세부내역은 지난 8월 달까지 나오던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현재 확인 결과 일부 살포를 안한 부분이 있지만 적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없으며 2013년도에는 제일비료에 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현재 무안의 청하농산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690페이지 관련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 692페이지는 여타 잔액증명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가 살림살이도 안 좋은데 도비 확보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감사를 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인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우리 행정에 모든 세금이나 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체납된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 농업분야에 우리 시 행정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우리 시에서 체납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소장님 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의 모든 부서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체납된 분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해야 된다면 체납된 금액을 납부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같은 업무로 협조를 한번 하면 아무래도 체납부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밀양 농업기술센터도 도감사를 받았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각 부서가,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11월 26일도민일보 신문에 보면 농어업보조금 관리구멍이라 해서 크게 언론이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밀양시가 해당이 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는 전부 보조금을 회수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여기에 몇 건이나 해당이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중에서, 농기계 내용 중에서 논두렁조성기 내용입니다. 논두렁조성기인데 논두렁조성기가 저희들 총 2012년도에 공급한 게 40∼5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대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런데 감사한 사람도 도로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도에서 기준을 논두렁조성기라 그래가지고 430만 원으로 기준을 해놓았습니다. 430만 원에 기준금액을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었는데 어찌된 판인지, 그런데 문제는 있기는 있습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농기계는 관리기나 이런 것은 관리기 대리점이 있어 가지고 바로 직접 파는데 논두렁조성기는 대한민국에 만드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다만 그걸 판매하는 곳이 여러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도에서, 이것 도비가 50% 붙는 것이거든요. 시비도 일부 붙고. 붙는 것이라서 도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따라 했는데 우리 밀양 같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하니까 이게 대리점이 저희들 밀양이 좀 커서 그런가 두 군데 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밀양에서는 얼마에 했냐 하면 300만 원에 전부 구입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430만 원 이하면, 기준이 430만 원 이하면 저희들 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다 주는데 300만 원에 전부다 구입을 다 했어요. 하고, 1개 업체는 김해업체인데 430만 원인데 김해업체인데 512만 원에 샀는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430만 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밀양은 430만 원을 기준해가지고 300만 원만 보조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 도에서는 도 기준 이걸 기준 안하고 실제 산 금액 300만 원만 하지 않고, 300만 원을 기준해 살 수 있는데 왜 430만 원을 기준해가지고 430만 원을 기준 했느냐, 7대에 대해서는. 김해업체는 그렇게 했고 밀양에서는 300만 원에 했는거라. 우리가 물어보니까 두 군데 경쟁이 붙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고객확보를 위해서 나는 안 남기고 300만 원에 하겠다 이래 해버린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도 죽다 살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밀양시에 여기서 회수조치를 한 것, 회수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7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수가 아니고, 우리 보조금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아니고 2개 회사 중에 한 회사는 530만 원, 그러니까 430만 원에 100만 원을 부풀려 가지고 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더 나간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보조금은 430만 원 기준에 따라 50% 우리가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를 했고 그래도 농가가 희망하면, 대리점은 농가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대 분에 대해서는 결국 기준단가를 그 사람들이 약 100만 원 더 부풀려서 농가에 팔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 7대 분에 대해서 현재 대리점에서 너그가 농가가 속였기 때문에 회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지적 하는 그날 그 대리점을 불러가지고 너그가 보조금을 속인 것 보다는 농가를 속여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내놔라 이래 되어 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그 돈 7대 분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세출 구좌에 넣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을 우리가 부당하게 더 지급한 부분은 아닌데 똑같은 기계가 한집에는 430만 원에 팔고 한집에는 530만 얼마 이래 팔다보니까 가격차 난 부분에 보조금은 일원도 더 나간 부분이 아니고 농가가 정상적으로 사면 100만 원을 더 주고 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리점이 부당하게 부풀렸기 때문에 농가에 돌려주든지 어쩌든지 회수하라 해서 지금 7대 분에 저희들 그날 당장 대리점을 불러서 감사하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회수해서 우리 세입․세출에 7대 분은 현재 예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정윤호 위원일단 기계를 판매한 그 대리점에 나간 돈을 회수했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지적대상에 들어간 것은, 우리 밀양이 포함된 것은 1억 원 이상 출자금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출자금 1억 원 미만 확보된 법인에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래 되는데 이것도 우리 밀양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1개입니다. 1개 법인인데, 축산분야에 1개 법인인데 그거는 일부조금 사업을 하면서 확인이 조금 미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은 출자금 확보를 더 하라고 그래 받았죠? 그럼 출자금 확보만 1억 원 이상이 되면 이거는 아무런 간극이 없다. 미리 사전에 검토가 덜 되어서 그렇다 그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통합적으로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지금 기술센터에 통합적인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센터가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가 우리 주무과니까 그래서 내가 주무과 할 때 묻는 것이니까. 그럼 거기는 1개 업체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소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농정과에서는 농업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658페이지. 밀양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여기에 손문규 위원 아닙니까? 혹시. 성별에 여로 되어 있네요. 손문규 위원 맞죠?
○ 농정과장 박진근맞습니다.
최남기 위원남자인데 여자로 되어 있네요?
○ 농정과장 박진근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못 된 것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그다음 653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금액이 1억251만 4000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691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업관련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부터 밀양시농민회 이래가지고 1억 859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들여다보니까 앞에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이 행사 지원된 금액이 틀리는데 이게 아마 밀양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건 뒤에 빠져 있고 밀양시 쌀전업농연합회 이상대 이 부분은 민간단체가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도 민간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왜 이렇게 표기를 653페이지에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1억 251만4000원이고 691페이지에는 1억 859만 5000원 해서 누락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아마 이 표기를 하면서 우리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아마 그 차이점 때문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민간단체보조금은 행사비 운영비만 집행내역에 포함되었고 단체지원에는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행사운영비 집행이고 뒤에 좀 많아진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단체에 지원된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장건익 밀양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기는, 여기 14년도 기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빠져 있는데 그럼 이것도 표기를 해서 같이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만 하나도 안 받아 갔기 때문에 이것 포함이 안 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함한 것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소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밀양시 쌀전업농연합회 여기는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는 빠졌고 또 여기 기관단체 예산지원 현황에는 장건익 이 대표자 연합회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뒤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최남기 위원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691페이지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최남기 위원그게 누락되었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689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제일비료, 청하농산에 아마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렇게 악취로 해서 벌금까지 내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는 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재작년부터 사업이 생긴 것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지원을 사실 합니다. 다만 하면서 악취부분이나 이 부분은 친환경하는 부서하고 가급적이면 시설할 때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협조를 받아가지고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사실 우리 악취냄새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날 게 아니라 항상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악취 냄새 안 나도록 많이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금방 우리 최남기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하농산 여기가 지금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8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제일비료도 과태료를 400만 원 두 번 받았습니다. 과징금도 1000만 원 받고. 이런 사항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각 분야의 과태료나 그다음 벌금을 부과 받는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는 보조금 지급사항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각 과 협조 하에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앞에 정윤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정과, 농업지원과 이런 데서 보면 지원을 많이 하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세금을 안 냈는데도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안 맞죠?
○ 농정과장 박진근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문규 위원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또 다시 세금을 안 냈는데 또 지원을 했다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각 실과하고 협조가 안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656페이지 과태료가 1건이 남았는데 이게 2010년도에 과태료를 최초 납기일이 2010년도인데 지금까지 재산압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사실 너무 소액이라서 지금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소액인데 우리 세무과에도 하려면 이 금액에 합당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소액이라서 저희들 설득을 하고 계속 그래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압류를 돈은 48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이상 금액 되는 것은 압류가 사실은 세법에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압류를 지금 못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지금 저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10장 넘거든요. 10장 넘게 지금 독촉장을 보냈다 말입니다. 이것 보내려 하면 신경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 종이 값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다른 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면 49만 원이, 48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압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게끔 빨리 만들어야 직원이 덜 피곤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659페이지 친환경위원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친환경위원회가 제일 처음 만들어 질 때가 한 7∼8년 정도 되었으리라고 저가 기억을 그래 하는데 이것 만들 때 뭐냐 하면 그 당시 광역단지를 만들자. 어떤 단지를 만들 때 친환경발전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만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사업을 그때 회의를 하고 추진을 쭉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어떤 단지라든지 크게 할 때는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급식하는 데도 친환경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특히 밀양시는 농업도시지 않습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688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전번에 저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가 잘 아는 산외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산외면 면사무소 앞에는 경리정리가 되어 있는 땅심이 좋은 토질입니다. 거기에 몇 군데 시료채취를 해서 공급을 어디다 했냐 하면 엄광 숲촌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원들 앞에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규산질을 엄광 골짝에다 공급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게 전에는 각 지역별로 시료를 채취하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하기 전 사전에 시료를 채취하기는 하는데 일정 면적 데이터 세 군데, 네 군데만 하도록 되니까 조사를 할 때 저 밑에, 그다음 중간에 제일 만데이 이렇게 세 군데를 빼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면 고루 고루 되는데 우리 면의 직원님들 시료를 가져 올 때 가까운데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 된 걸로 저가 생각을 합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법이 바뀌어서 몇 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 도비, 국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한다면 진짜 실정에 맞게끔 좀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꼭 시료채취를 두군데만 해야 된다면 다원 들 복판에 하고 산간지역에 또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산간지역에는 산간지역에 맞는 규산질이 가야 되고 들 복판에 있는 데는 들 복판에 맞는 규산질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료채취를 할 때는 꼭 여러 군데 산간지역하고 땅심 좋은데 하고 구분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또 공급을 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계속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에 대해서. 2011년도, 13년도에는 3%대가 넘었습니다. 14년도에는 2.55%입니다. 물론 금리인하가 좀 되었겠지만 본 위원은 이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각 과별로 손문규 위원이 질의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손문규 위원이 계속 이 특별회계 만큼은 지적을 할 거고 챙길 겁니다. 금리 운용을 좀 신경을 써서 다문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금리 운용에 신경을 써서 운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의를 하나 하고자 드립니다.
우리 어족자원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니까 효과에 밀양강에서 전역에 걸쳐 블루길, 베스 이런 외래어종이 서식을 전역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유해조수 피해조사를 해서 멧돼지나 그다음 야생동물을 퇴치하는데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농정과에서도 외래어 퇴치하는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기여하는 어떤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조금 있음 또 예산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베스하고 블루길 잡으려고 3000만 원 예산 얹혀 놓았습니다. 그때 삭감하지 말고 더 얹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2015년도 예산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얹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답변만 자꾸 하시니까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저는 우리 농업부분에서 애쓰시고 계신다고 우리 과 계장님들 여러분한테 저가 칭찬을 드리려고, 고생하셨다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많은 사업 와중에도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가 여기에 보니까 들어 있습니다. 헬기 공동방제 약 하는 게 정말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에 인력도 부족한데 헬기 방제하는데 저도 사실은 혜택을 봤습니다. 또 돈도 절반만 내라하고 약값도 절약이 되고 물론 인력도 절감이 되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것 잘 하신 일이라고 저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무인 헬기 방제가 불가지역에는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방제한다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가지원을 2∼3대를 더 하신다 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까? 더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대수를 이용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갖고 편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해서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수매 관계. 물론 내역이 나왔습니다마는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가격차이가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14년도 우선 지급 후 해가지 고 10월부터 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에 따라 매입가가 확정된다 했는데 혹시나 더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시군에 가격이 같이 종결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마다 가격을 별도로 정하는가 저가 알고 싶어서 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매입가는 원래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되고요, 또 1월 달에 해놓은 것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변동직불금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몇 년 동안에 쌀직불금 중 변동직불금은 지급 안 했거든요. 그것 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떨어진 가격만큼 16만 7000원 이하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18만 원 기준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맞추어서 변동직불금이 바로 국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년도와, 전국이 똑 같습니다, 밀양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책정이 되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또 변동직불금이, 현재 쌀소득직불금 말고 다시 그 차액만큼 산정이 되어 가지 고 나가게 됩니다. 그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FTA대응대책하고 이 부분 연구개발비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부분이 12월 집행해서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입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제작을 했으면 좀 농가에 도움이 더 되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 제작을 해도 농가에 대한 홍보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인력문제에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로 농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인력문제가 심각하고 현재는 외국사람들이 일부 동네 촌 지역 같은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어떤 개인은 외국인력을 정말로 몇 십 명씩 데려와 가지고 어느 집입니까? 숙식가능한데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농촌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데 노력하고 계신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이 부분요. 홍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알고 이걸 또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이것은 전에 한번 의회 본회의 때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달에 제작없이 어떠한 전문성 없이 저희들이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얹혀 인력을 모집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인력지원센터 이야기하고,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전문적으로 만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업연구개발비 농발계획에 1억 4000 중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붙어하는 바람에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추경 때 삭감하면서 그중에 2000만 원은 인력지원센터 이 돈으로 빼가지고 지금 빨리 당겨가지고, 사실도 올해도 못할 상황인데 당겨가지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농업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농업현실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계획된 저번 엄용수 시장님 계실 때 100억 부분을 목표액 정해서 하신 부분인데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부분도 우리 현 박일호 시장님께서 더 확대해서 반드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하실 때 계속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필요성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는 줄기차게 합니다. 예산계에서 잘려 버립니다. 그대로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이만큼 해보고 농협도 알아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해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져야. 돈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60억 가지고는 아직 안 되고 100억 이상이 되어야만 어떤 활용도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촉구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사실은 60억 가지고 정말로 기금 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현재 이자차액 부분을 가지고 운용하시는데 사실 타시군에 보면 200억 정도 확보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계에서 잘리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2013년도에 휴업한 법인 중에 대출금을 지급했던 법인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666페이지요?
손문규 위원예.
○ 농정과장 박진근대출금
손문규 위원2013년도에 휴업을 한 법인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 대출을 했던취급을 했던 법인이 있느냐고요?
○ 농정과장 박진근그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대답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업, 폐업 이렇게 할 때 대출금이 있다면 즉시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13년도에 휴업을 한 법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회수를 했으면 했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일단 파악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우리 농민들의 보상 그다음 지원, 보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아까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89억 8800여만 원 돈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거의 다가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일반보상금 60몇 억하고 그다음 밭농업직불제 지급되지 않았던 이걸 대충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12월 달까지 사업비를 쓰고 대충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충으로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 농정과장 박진근직불금을 제외하고는 한 24억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그중에 사업을 추진 중인 게 있고 그다음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억 정도는 불용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확정된 것이 아니고 11월, 12월에도 농가도우미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변동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대충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건축과의 일반예산 집행현황을 들여다 볼 때 보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잔액이 3억 5602만 4000원 남은 중에 집행예정이 3억 1037만 900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4564만 5000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아! 건축과에서는 12월 달까지 돈을 집행하고 이 정도 돈을 남겨놓는 것을 표기를 해 놓았을 때 상당히 보기 좋아서 공이 다른 과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679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현황 및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밑에 보니까 배정금액이 78억 8200만 원 중에 14억 9400만 원 돈이 융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지원해준 겁니까? 아니면 융자로 빌려준 겁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융자입니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최미옥. 다른 것은 작목에 채소, 화훼, 과수, 습작 다 되어 있는데 최미옥 씨 이분은 기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억 융자를 받았네요? 삼문동 휴먼시아. 작목이 기타가 뭡니까? 680페이지.
○ 농정과장 박진근아마 한 가지 품목이 아니고 복합영농이나 그다음 농지구입이나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정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신청한 사람들이. 융자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융자가 조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최대한 어떤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요긴하게 융자를 받아서 농업발전에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올해는 1차 확정된 게, 20명 된 게 6~7월경에 되었고 2차 다시 추가로 된 게 있고 이래가지고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실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선정되고 나서 2년 이내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 안내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너무 장시간 설명과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이 책자를 들여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688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한 법인한테 2년 달아서 이렇게 이 법인만 가지고 2년 동안에 걸쳐서 보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이것 사업자체가 한 법인은 한 법인인데 완전 다릅니다. 우리밀가공 저장해가지고 밀만 별도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영체라든지 법인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만데이는. 밑에 것 들녘별 경영체 이것은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인헬기하고 이거는 방제사업으로 해가지 고 국비하고 하면서 헬기지원사업 방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대상자가 그리많지, 그 당시 신청이라든지 없었고 우리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밀 할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가 생각이 됩니다.
정윤호 위원자! 과장님 말씀대로 만데이 우리밀 이것은 저장창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이래서 이 법인에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는데 밑에 2014년도 이 사업을 보면 무인헬기 공동방제 이것은 거의 다 지금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농협에서도 하고 쌀전업농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 법인은 아마 자기 개인 장사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들녘에다 공동방제를 한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제일영동조합에서는 상남, 하남, 삼랑진, 초동. 지금 하남농협하고 남밀양농협이죠. 하남 남밀양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방제를 그 지역 전체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남밀양농협에는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 있는 무인헬기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박진근제일이 전년도에 먼저 1대했습니다. 1대 해가지고 운영방법이라 든지 알고 있고 남밀양농협에서 하긴 했는데 운영방법이라든지 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좀 떨어진다고 하나 아직까지 소홀해 가지고 남밀양하고 같이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남밀양농협에서 운영방법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지 않는 같으면 그 무인헬기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또 남밀양농협에 지원을 해줘서 다시 또 여기, 이 법인도 아마 하남에 있는 법인인 것 같은데 하남의 남밀양농협에서 지금 헬기를 보조받아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헬기를 여기 개인법인에 이렇게 헬기를 한다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이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혹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때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한번 씩 해봤습니다. 헬기는 몽땅어디 한 군데 몽땅 다 넣어가지고 한 법인이 다 할 수만 있다면 한 군데서 관리하면 방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그 인력에서 법인이나 농협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하고 그 지역을 정해서, 정하지는 안 하지만 가급적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에서는 아직까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다른 지역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헬기는 어디 한 군데 다 모을 수 있으면 다 모아서 한 법인이나 한 농협이 몽땅 다니면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방제도 체계적으로 되고. 물론 지원하는데 의혹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은 전혀 없이 방제를 헬기가 1대 더 오면 놀리지도 안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다 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쌀농가에 보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들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공동방제를 한다고, 지금 헬기 공동방제를 하는데 약값은 누가 부담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약값은 농민이 합니다.
정윤호 위원약값은 농민이 하고 헬기 연료비지만 누가 부담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 운영비는 해당업체에서 해야 되지요.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운영비는 해당업체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같으면 약값은 농가에서 대더라도 그 운영비 정도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조합원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서 돈을 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법인에서 공동방역을 한다면 운영비 연료비까지도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농가에 받는 것은 농약값 하고 헬기임차료는 저희들이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자기들 자부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이 법인에서 자기가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윤호 위원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헬기 저희들이 평당 30원 방제비 부분이 거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제비를 50% 우리가 보조를 하고 50% 농가가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농협에 수차 이 사업을 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걸 자꾸 회피하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또 무안농협 같은 데는 앞에 1대하고 지금 2대로 저희들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 농협이 있고 저희도 이런 사업을 법인보다는 농협에서 하기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도, 작년에 부북 같은데도 사업신청을 해놓고 또 농협이 포기를 해 법인에 주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는 결국 우리가 방제비 아까 50% 농가부담 50% 지원하는 그게 바로 이 헬기의 운영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농협이 해도 내나 그 지원을 기준해서 받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농약대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농협은 참여하는 농협도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는 똑같이 법인이나 농협이나 평당 30원정도 우리가 기준을 해서 50%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50%는 농가가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농가에서 지금 쌀전업농에도 이 무인헬기가 1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 있는데, 쌀전업농들이나 그리고 쌀농사를 짓는 일반 농민들이 공동방역을 할 때는 관내 농협이 있으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들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이 상남들, 만약 상남의 평촌 들 같으면 평촌들에서 여기 개인법인에다 의뢰해서 공동방역을 하는 게 좀 있겠습니까? 이게 1년에 이 헬기를 지원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어느 곳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법인에 하는 부분도 남밀양에서 농협과 같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3대, 농협․법인대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 1년에 3회 방제하는데 무안농협 같은 경우 헬기가 모자라 타시군 농협헬기를 8대 정도 한목 움직여 3~4일 만에 방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법인과 소유는 다르지만 3대가 법인에 2대하고 남밀양농협 1대 똑같이 들에 방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농가에서 깃발만 꼽아 놓으면 나중에 방제를 하고 이것은 회수하는 그런 방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잘 검토를 해서 법인을 선정하고, 단체를 선정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바깥에서 항간에 우리 5대 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게 작년에 어떤 농기계를 지원받은 사람이 올해 또 어떤 농기계를 지원받고 하는 의문의 소리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소장님 아시다시피. 많이 나왔는데, 이런 한 법인에 작년에 또 이만큼의 국비를 포함한 금액이 이만큼 지원이 되고 올해 또 그다음 해에 또 다른 목으로 해서 이만큼 똑같은 법인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농민들, 다른 법인이나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한번 먼저 받았던 사람보다도 공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평등하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참게방류를 해가지고 삼랑진에서 참게가 많이 잡혀서 상당한 주민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랑진에서 우리 밀양에서 특별한 음식이 없는데 요즘 만어사나여여정사를 통해서 삼랑진에 엄청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4대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오면 사실 음식 먹을 데가 없어서 어디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농정과를 통해서 참게방류를 통한 그 사업을 해서 지금 아마 4개 식당에서, 횟집에서 참게탕을 하겠다라고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원관이든 생태습지 했던 데든 관광안내판을 세워달라. 거기에 대한 해설만 넣지 말고 삼랑진 전체에 관광안내판을 세워서 작원관에가더라도 작원관에 대한 것만 넣지 말고 그 안내판에 우리 자전거도로라든지 만어사라든지 여여정사라든지 자연생태습지라든지 가볼 만한 곳은 전부다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와서 아! 삼랑진 만어사하는 곳이 여기서 몇 km 안 된다. 여기 온 김에 우리 거기 한번 갔다 가자 이래서 하루를 삼랑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을 설치를 해라. 그 옆에다 추천할 수 있는 음식메뉴에 참게탕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삼랑진을 빠져 나오는 도로입구에다 홍보차원에서 하나 안내판을 설치해서. 정말 지금 산청, 함양 저리로 가서, 거창 저쪽에 하는 참게탕은 본위원도 가서 먹어봤습니다만 거의 다 냉동 참게입니다. 냉동 참게라서 속에 알이 많이 안 찼습니다. 지금 우리 삼랑진에서 잡히고 있는 그 참게는 속이 꼭 차서 굉장히 맛이 있는 참게거든요. 냉동 참게가 아니고 실제 수족관에 있는 참게를 건져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본 위원이나 우리 삼랑진읍민들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른 실과하고 공유를 해서 그 안내판을 세워서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정말 삼랑진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자전거동호인들이 그 참게를 먹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뒤에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참게를 더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 정 과 장 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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