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전체 세입액은 12억 3136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6157만 7000원입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독립운동연구사 건물임대료가 90만원, 보장비용 징수에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은 11억 351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여섯째에 있는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에 400만 9000원의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위기가구에 방문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교재, 회의수당, 운영비 등에 쓰여지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모두 도비보조금은 684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4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외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10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예산은 7344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510명에 대한 수강료로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이고 그 위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액은 12억 606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6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145만원입니다. 이거는 독립유공자 묘지 17기에 대한 벌초비와 묘지안내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가 238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080만원,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현충시설 준공식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합쳐서 5억 2400만원이 계상 요구되어졌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두 4975만원입니다.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은 유족회나 미망인회에서 서울, 대전에 있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추념행사에 당초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위령제에 6.25 전몰군경유자녀회에서 주관하는 위령제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추모제, 최수봉 여사님의 추모제도 100만원이 신규로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맨위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기미독립선언문 병풍을 유리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진열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훈회관 집기 비품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지난 해 2000만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한 집기비로서 탁자, 의자, 사회대, 벌언대,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민생활보장입니다. 중간쯤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명에 대해서 1274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가구에 70만원해서 2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녹색성장을 위한 바르게 살기운동 전진대회에 1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거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운영비와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지회 협의회 운영비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새마을 3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내고장 활력과 다짐대회에 300만원,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시설아동 1일 부모되어주기 운동에 70만원인데 올해에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37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에 올해도 1원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재해를 대비한 예산으로 각각 6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활성화입니다. 11억 4753만원이 감액된 15억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크게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밑반찬, 목욕사업, 효도관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사운영비 맨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2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 대회에 500만원, 자원봉사나눔잔치, 이거는 아리랑 대축제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이미용, 또 음식대접을 하기 위한 그런 잔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워크셥에 400만원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지난 해에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행사운영비에 그렇게 목을 이동하는 바람에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에 690만원, 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156만원을 해서 846만원이 요구되어졌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1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27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2011년도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목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중간쯤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에 108명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졌는데 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보조금 내시가 되는 바람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자체사업으로서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60명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은 7억 7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명절위로금을 포함해서 72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입니다마는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3억, 우리 시비가 4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7143만 8000원은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의 인부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자체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4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산에 1명, 교육 1명에 두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7724명을 계획을 해서 2328만 8000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126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3800세대에 2만원씩 2회에 해서 1억 5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교육과 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에 55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사인건비, 협의체 운영수용비, 회의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는 금년과 같이 1067만 2000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자활고용에는 7억 5296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70명 인건비로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환경정비에 근로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근로자산업안전 대행비가 378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의무적 사항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2페이지 자활근로민간위탁에 15억 6429만 2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자활사업단에 참여자 16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155명, 종합사회복지관에 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43명에 계획을 해서 6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열명정도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 30명에 1억 85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읍면동 환경정비에 필요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사업 매칭금이 25명을 계획을 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일대일로 5만원, 10만원 저축액에 대한 1대 1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대 2로, 5만원을 저축하면은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에 27가구에 한도액이 200만원해서 54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2억 398만원입니다. 이거는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가사방문서비스에 8746만 7000원입니다. 도우미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25가구에 6865만 3000원이 계상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이고 1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에 한명입니다. 한명에 1111만 5000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비해 5786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올해에는 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5명이 없어지고 대신에 2011년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도우미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지난 11월 10일날 경남도에서 공문이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있는 거는 장애인도우미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는 16명에 1억 7784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는 22명에 4160만 4000원이 됩니다.
12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사업이 3080만원입니다.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 2485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행기관 3개소라 하는 거는 대한노인회 밀양지회고 또 하나는 밀양재가노인복지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런 3개 단체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그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두 번째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3240만원은 네명에 대한 9개월간 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에 도청년, 시청년이 있고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5억 2555만원으로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사업에 대한 효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하도록 국도비가 내시되어졌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19명,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 1인당 25만원에 200명,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마는 51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원, 12월을 해서 2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358세대에 108억 9413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역시 3358세대에 27억 586만 2000원, 맨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에 220가구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자가 소유를 하고 난 3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되고 가구당 한도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15명에 3억 5936만 3000원, 장제급여가 185명에 9471만 9000원, 그밑에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입니다. 653세대에 1억 8461만 8000원. 맨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입니다. 그밑에 것은 차상위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1200세대에 이거는 전액국비사업입니다. 3억 6428만 5000원, 다음에 12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가 시 특수사업비로서 1인 월 15만원에 88명을 계획을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1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이거는 65세 이상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균 5500을 잡고 1300명에 12개월을 해서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 1대에 50만원, 문서보관함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넷하고 이런게 부족하고 캐비넷 위에 나무로 짜서 넣기 위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에 12억 1175만 2000원, 또 기타전출금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자활사업에 7건에 6억 7100만원이 반납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자활사업에 6건으로서 1억 3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마치고 다음에 1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8867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2억 1175만 2000원이 전입금으로 되어있고 부당이득금 회수가 2000만원, 과년도 부당이득금회수가 4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가 2억 6794만원, 도비가 83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다음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세출역시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8867만 7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784만원,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관리용 핸드폰 사용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2억 7924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보장구와 건강생활유지비가 주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의료급여사례관리물품구입으로서 사례관리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1대에 15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 1175만 2000원이 도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인건비가 1명, 2784만 1000원이고 반환금으로서 국고가 2000만원, 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248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4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994만원, 융자회수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248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4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0,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 5000만원, 예비비가 8284만원입니다. 올해도 융자지원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융자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서 시보 등 읍면공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로서는 95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12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5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9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000, 연체이자가 10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상환체납금이 8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95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 업무추진이 15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7명에 1억 78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건에 3000만원이 올해에 늦게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다 마치고 다음에는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801만 8000원에서 641만 6000원이 감액된 160만 2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날 도공문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이내 편성하도록 기본을 정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감액된 641만 6000원은 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직업훈련비, 의료비, 진단비에 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순서와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복지지원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장제비가 우리가 2010년도보다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200만원 조금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이 증액된 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인원이 3172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 금년도지요. 현재까지 32명에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00명을 계상을 해서 한사람당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10만원은 시장님의 꽃바구니가 5만원, 보훈단체장 꽃바구니 5만원해서 10만원인데 이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많이 사망을 할 것으로 보고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2010년도에는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걸 100%이상 올린다는 결과가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보면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이거는 2010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억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이 2만 2500세대에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도 1억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저소득주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분리되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2010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목이 보훈대상자 위문금으로 바꾸었다는 이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전년도에도 1억이 되어 있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11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가 지금 2대가 4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2010년도에 우리가 80만원이 제초제로 해가지고 80만원이 있더라구요. 그때 우리가 2010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아니지만 설명하실 때 풀을 베기 위한 예취기라고 설명했지 싶은 데 이번에 또 예취기가 80만원이 올려져 있어서 그때 2010년도 예산 제초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초제가 80만원까지, 2010년도 같으면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초제 80만원은 제초제라하는 거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농약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 예취기는 잔디를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대에 8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작년에 안그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초제가 80만원을 갖다가 우리 충혼탑에 이거를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대답은 풀베기 위해서 예취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싶은데 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거는 그러면 약품이다 그죠? 제초제약.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맞습니다. 지난 해 제초제는 약품구입이고 이거는 잔디를 깎는 기계가 되어가지고 기계가 상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상당히 너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없으면 잔디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잔디에는 제초제를 하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었네요. 약품값이. 작년보다는 지금는 15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는 80만원에서 거의 배로 늘었는데 지금 또 예취기나 잔디깎기 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보유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품값도 늘여야 됩니까? 소액이지만 잔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지금 올해 또 보면은 충혼도 우리 현충시설이 들어겁니다. 거기 무공수훈자비하고 . 6. 25와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옆에 우측편에 다시 되어기 때문에 잔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산정을 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113페이지 보시면 충혼탑과 관련해서 잔디공원관리부분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참전기념관을 관리하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계약을 해가지고 시에서 일년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분이 지금 하는 업무형태를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금 충혼탑을 잔디관리하는 인부가 20일간 해서 10명이 계속 따로 추가가 되는 사항인데 이분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참전기념비관리 이거는 밑에 있는 그대로 고 그밑에 있는 충혼탑 잔디관리에 20일에 10명을 한다는 것은 이 잡초가 이번에 우리 올해 사업을 거기 잡초를 제거해 보다보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잔디를, 잡초를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가지고 동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뽑아내고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충혼탑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한번쯤 더 돌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고 지금 충혼탑 그 밑에 보면은 참전기념비도 안내팜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기 제작분이 잔량이 과다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제작예산액이 200만원이,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혼탑 관리에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주로 줄은 이유는 자산취득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고 문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하는데 사무관리비에 있는 충혼탑 참전기념비 안내팜플렛은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는 여기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줄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충시설, 이번에 7월달에 완공을 할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11월, 12월 이렇게 집행예정이어서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이부분이 또 과다 될까 싶어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건축물 화재보험료하고 관람객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미미하나마 보험료부분에 200만원하고 아래부분 5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해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고나 이런 부분들 대비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300만원이 남아있었던 그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었고 그밑에 상해보험료가 5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1월달에 금년도 1월달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금액만큼만 하면 된다고 보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잡은 겁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금액들은 미미하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시에는 크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세히 살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올해 세입예산이 12억 3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국고가 11억이고 교부세 6000, 시도비가 6000 이정도 규모인데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대규모사업들이 마무리된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12억 정도만 이렇게 세출이 줄었는데 더줄어야 될 걸로 봐지거든요. 12억 정도의 규모가 어디에 세출과목으로 잡혔는지, 아니, 아니. 2010년도 12억정도의 사업을, 큰 사업을 했잖아요. 복지관, 뭐 이런 쪽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이런 건물을 짓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돈 12억 정도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싶은데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과 전체로 쓰시고 있는 예산으로 잡았는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12억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충혼탑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12억정도가 감액이 되어졌거든요? 그 말씀이죠?
장병국 위원아니, 증액이 12억이 있고 또 대형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12억 정도밖에 안줄었단 말입니다. 24억이 줄어야 맞는데 12억이 보면 늘었다고 봐지는데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6800만원정도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은 2억 50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에 1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억원, 주거급여에 2억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이거는 추경에는 올해 3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초예산을 기준하기 때문에 3억 6000만원 전액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의도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었는데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7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 108명, 인원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7000만원이나 줄여버리면 문제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장병국 위원국도비가 축소로 되어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없다. 국도비 없으면 그러면 이사람들 문제가 안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쨌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에는 196명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108명이 되었습니다. 이사업 계획의 확정은 물론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밑에 우리 시자체적으로 하는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160명에 대한 지원액이 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쓰고 저거가 자금수요의 판단을 해서 이게 더 긴급하게 쓰여질 그런게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복지지원금 중에 긴급자가 붙은 거는 왠지 꼭 해야 될 사업인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거는 꼭 줄여야 될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부족하면 자체사업비라도 편성이 되어야 할 항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이고 저 뒤쪽으로 가보면 120페이지 하고 121페이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 저는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돈을 숨기는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체사업 해가지고 협의체 운영수당 45명을 7만원을 4회에 걸쳐서 1260만원을 주고 또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 주고 목이 지금 살짝 변경이 된 것 같은데 1억 5200, 명절위로, 간사교육, 또 뭡니까?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 교육, 그 밑에 가면 워크샵, 협의체 운영하는데 2000만원, 그 뭔가 긴급을 요하는 이런 복지지원은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런 예산이 과연 정말 효과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인가?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한 예산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자활고용에 국도비, 시비라 하지만 보조사업도 있고 하겠지만 7억 52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자활고용사업에 증액이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제일 뒤에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복지관계, 긴급복지관계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특수하게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이라 함은 쉽게 말해가지고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실종이나 이렇게 행방불명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에 최저 생계비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더 수요가 있으면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120페이지에 있는 복지협의체 예산이 숨겨놓았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예산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예산이 증액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이 복지협의체라 하는 것은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3년, 5년을 계획을 해서 우리 밀양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간담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두 번째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있는 운영수당은 각 회의를 하면은 한사람당 7만원 주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각각 1년에 올해도 두 번씩 했습니다. 내년에도 원래 분기에 하면 4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간담회에 200만원, 그리고 간사, 복지위원교육에 모두 1억 550만원 되어 있고,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1억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복지협의체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두 550만원은 이게 실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활에 보면은 7억 529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분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밑에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자활근로 70명하는 이거는 70명에 대한 우리가 근로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급 자활근로민간위탁에 여기에 모두 9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증액된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다봤는데 왜 7억 5200만원이라는 이렇게 한꺼번에 큰 돈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세세항목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건지, 그다음에 내년도 2010. ’11년도부터는 기금에 그러니까 자활수익금 약 6억원 가까이가 자활센터나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무슨 변화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이라 함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노력, 또 우리 관에서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를 자활이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부분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많은 예산들이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난 번에 서울에 교육을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는 거는 선진국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수요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116페이지 제일 아래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성화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69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중에 행사운영비 117페이지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빼더라도 2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700만원 갖고도 문제가 없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일단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을 빼고 나면은 2269만원인데 올해에는 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좀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일반수용비에 16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 다른데 있던 예산들이 이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제가. 예산의 편제가 자원봉사센터운영 1930만원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 통장 이런게 없었던 것이 이렇게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주민생활과에 온지가 두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의 편성지침이 목 변경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은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00만원에서 22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그거를 이제 물으셨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19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일반수용비와 운용수당, 임차료, 공공요금은 다 나눠쓰도록, 나눠서 집행을 하도록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뺀 나머지 1200만원 정도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1930만원을 이렇게 세세하게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임차료에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시는 과정에 과장님께서는 목의 변경이 올 2010년도 예산에 많이 많아 졌다. 우리과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기에서 책을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결산서 하고 다 뒤져보니까 참 찾기가 정말 어렵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안그래도 사업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목이 다양한데 목이 정말로 바뀌었으면 아예 예산설명할 때 목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던가, 아니면 처음에 설명을 목이 변경되었다는 하나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많습니다. 자원봉사쪽에 있던게 다른 쪽으로 가고 또 현충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좀 복잡하고 과장님도 지금 제가 지난 해에 걸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또 1900만원 빼고 나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 데 사실상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일반운영비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468만원이고 그다음에 700만원이고 갑자기 4169만원으로 뛰어올라갑니다. 이걸 설명하실 때 그냥 수욱 넘어 가버려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또 이거를 알아보는 자활이나 자원봉사 이쪽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그 이유는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지금 자활이나 자원봉사쪽에 우리 민간이전이나 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이 행정을 대신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꼭 좀 가지시라는 뜻으로 예산부분에서도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113페이지 보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아래부분에 저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혼탑 참전기념비 시설물 관리비가 800만원이 왜 책정이 되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우리 과의 업무가 분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 점이, 과가 새로 설립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물으셨던 충혼탑 및 참전기념비 시설물 관리는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한 충혼탑에 보면은 지금 잔디밭하고 한창 조경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자를 설치하고 또 조경수와 잔디관리를 하는 이게 시설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34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자를 설치하고 조경수, 잔디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우리 충혼탑과 관련해서 참전기념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준공이 올해 되었죠? 2010년도에 되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준공은 작년도에.
장병국 위원작년 2009년도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당초에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 추가로 시설물을 갖다 옮긴다는 거는 시 전체 대공원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시설물을 의자를 놓을 건가, 말건가 이거를 판단을 안하고 지금 추가로 의자가 조금 필요하다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거는 뭔가 좀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게 당초 설계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도 있고 또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충혼탑 건립에 따른 공사를 할 때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예산은 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자설치라든지 조경수를 식재하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외에 포함을 안시키냐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준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저는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정책에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제일 아래칸에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가 지금 2억 2400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이게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1억 7100만원이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에 그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도 중고생 학습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의 신규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80명, 중학생이 150명, 고등학생이 280명, 모두 5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사람당 4만원을 매월 12개월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는 기초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10명에 2억 4080만원인데 이거는 시비가 좀 많은 것은 우리 시에서 특수한 사업이라고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을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그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하도록 도비에 보조사업으로서 내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70% 부담률이 우리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에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는 이것도 시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1인 월 15만원씩을 해서 88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중학생 71명, 고등학생 17명으로 해서 모두 88명에 15만원을 해서 모두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이거는 월별로 주는 거는 아니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자, 여기서 보면 도비를 주로 보면 보조사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0%, 20%, 30% 이래 받고도 70%를 우리가 대면서 제가 과연 510명을 12달동안 매달 4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대상선정이나 이 관리방법, 그리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해라하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가,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정말 성과가 있겠는가, 정말 도비 7300만원 안받고 안해도 되고 1억 7000만원을 정말로 더 유용한데 쓸 수도 있을 텐데, 참 안그래도 일도 되게 많은 데 관리는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에 따른 보조금은 우리 시비부담금은 도에서 공문이 오면은 지금까지 옛날에 저도 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한번 정도 제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를 안한 기억이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녀학원수강료는 월 4만원에 12월간 주는 건데 그 관리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좀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또 행정을 하면은 효율성을 내다보고 분석을 해보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비가 조금은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초수급자 학생들에 대한 모범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다듬바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되어서 세입관련해서 보면 국비도 증액이 되고 시비하고 도비는 별 변화가 없다. 그런데 도비확보에 아까 30%짜리 그거는 받지 말고 반납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도비확보에 우리가 여건이 제법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건이 괜찮거든요. 도의원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된 바가 안보여서 실제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차년도에라도 좀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2년간은 우리가 여건이 괜찮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도비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시재정이, 23% 자립도밖에 안되는 우리 시재정으로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국비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년에도 별 증액된 게 없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양호한데 좀 확보하여 노력을 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비율을 못지키는 것이 도의 현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도비가 반드시 국비가 20%, 도비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대로는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에도 재정확충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지금부터 라도 우리가 필요한 멋진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아침 국회에서 몸싸움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문정선 위원굉장히 답답합니다. 4대강 예산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복지예산이 정말 말도 안되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도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거를 안따라 하셔도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증감요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2억이나 지금 감액이 되었지만 국도비와 분권교부세에서는 도리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비보조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40%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만 특별히 40%가 왜 이렇게 시비차원에서 왕창 내려갔느냐. 이 돈 도대체 어디 갔느냐. 우리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 최고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목표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도비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12억 정도나 감액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그리고 또 우리 충혼탑 예산, 이런 것들만 해서 10억이 거의 넘어갑니다. 그 2건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시비가 예산이 좀 줄은 걸로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전재정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건물건축비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이 줄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은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제로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110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에 보조설명으로 밑반찬을 해준다든가 주거환경개선이나 목욕도우미형태로 우리 지원하는 사업들은 비교증감이 제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제로상태로, 답보상태로 두고, 자원봉사선진지 견학같은 경우에 118페이지 보시면 100% 증액입니다.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소소하나마 우리 시 전반의 흐름입니다. 선진지 교육, 선심성 행사비용, 또 이런 자원봉사단체의 보상형태의 어떤 지원들, 홍보자료 500만원 더 추가,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형태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가야 되는 예산은, 어떤 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나 하는 예산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혜택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지. 그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 단체가 주인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주민은 들러리 형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지양해야 될 일들이 이겁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빈말입니다. 왜? 작년에 12억정도 이런 어떤 시비로 건축물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대비한 올해는 절반이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자체의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뺏긴 셈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시설하는 데에 시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우리 계원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이미 이 예산에서는 그렇게 집행되었지만 차후에는 우리 모든 전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힘을 쏟자는 겁니다. 건축물이 필요가 없다.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쓰고, 시설물이 하나 늘 때 마다, 충혼탑이 하나 늘 때 마다 1억이 그냥 갖다버려진다. 제초제니 뭐니 하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우선이 아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주민들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아직도 많습니다. 삼랑진은 400명, 500명이 있고 가곡동에는 1000명이 있고 이런 어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밀양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부분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생활보장 전체 사업비가 보면은 작년에 본예산이 107억 7727만원에서 추경을 좀 받아가지고 204억 얼마 되었다가 행정사무책자를 보면은 총 집행금액이 176억 2268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서는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금액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잔액이 남았는데도 215억 2282만 2000원이 잡힌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보장에 이렇게 늘어날 이유에 대해서 897만 3000원정도 늘어났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114페이지에 우리 주민생활보장에 8억 1800만원이 증액된 215억 22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다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권교부세 3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증액된 부분은 여기에는 다 세세하게 지금 여기에도 없는데 이것도 아까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의 목이 이게 주욱 넘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관이니까 주민생활보장 뒤에 예산을 보시면은 제가 일률적으로 빼 놓은게 없고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활부분에 121페이지 자활부분에 7억 50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장수가 많다보니까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에 우리 각종 지역개발형 사업하고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에 여기에 3억 6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27페이지 각종 우리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신입생 교복, 또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여기에 2억 6000만원 정도 불었고 생계급여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하면 답변이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사회봉사활성화사업 여기에서는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융자금에 1억 5000이 작년예산 하나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업융자금으로 나간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올해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5000 예산을 잡은 것 중에서 혹시 대상자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신청자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황토방 시설을 하는 사업이 1건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적격하다고, 합당하다고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에 통보를 했는데 이사람이 농협중앙회에 신용평가에 한사람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담보능력, 그게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1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시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5가구에 대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예를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지난 해도, 재작년에도 1건도 없었습니다마는 3건을 이번에 10월에 했습니다. 11월달에 했으니까 이거와 같이 저소득지원관리 이 예산 역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올해는 꼭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우리 저소득주민에게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융자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비가 큰 부분들만, 과목 변경된 부분만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지난 해보다 19억 805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4186만 6000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세외수입에 3900만원입니다. 여성강좌 수강료,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4억 4563만 2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등 해서 54개 사업에 255억 8471만 4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136개 사업에 79억 7252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저희복지과는 지난 해 보다 14억 4884만 2000원이 증액된 537억 5814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밑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6억 762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전체 1405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수당과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부분은 이게 2010년도 7월 1일자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1, 2급이 다들 연금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분은 지금 현재 의료급여 44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2종 수급자로서 의료비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난 해에도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7억 8092만 8000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이부분도 지금현재 지난 해에는 증액이 된 부분은 지난 해 시비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이 별도의 과목을 다른 과목에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유사한 사업이라서 합치다 보니까 사업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급 장애인에 대해서 40에서 180시간의 바우처보조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대체사업으로서 내년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주로 기존 활동보조를 해왔는데 그 외에도 방문간호라든지 방문목욕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맞춤형 공공일자리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단속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324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월 60만원씩, 1인에 월 60만원씩 해서 10명 9개월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동에 미리벌이라고 지금 자체적 예산으로서 직접 한 20명의 장애인을 데리고 PP포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과정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원들이 2명이 있고 장애인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상담, 가족지원등의 일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 전체 3억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에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 그 예산을 계상시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감액이 상대적으로 아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시민단체 보조금 이부분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농아인협회, 장애인 부모회 지난 해 보다 4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휠체어택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163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금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종 장애인의 수송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휠체어 1대를 운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2억 70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32가구에 대해서 애들이 요즘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부분에 직접 방문을, 25명이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20여개의 과목을 지금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5331만 4000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239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양육비 지원도 되고 자녀학비, 입학금, 수업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300만원은 한부모가정 중고교생에 대한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이런 부분을 14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미혼모 생활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10명이 대상이고 월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복지라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이거는 결혼이민자들의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을 빨리 돕기 위해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공동생활, 하단부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112만 8000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수산 양동에 있는 자비원이라는 소형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등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아동발달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525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146명을 지원대상인데 지원자격은 아동복지시설, 또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기 시설에 있으면서 자기돈으로 월 3만원 이내에서 자기들이 적립을 하면은 거기에 1대 1 매칭펀드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8억 7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 13개소에 대한 거기에 시설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6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소재 해 있는 28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67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은 성우애육원하고 신망원, 예림에. 또 삼랑진에 한빛원하고 3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60명의 아동들에 대한 주부식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만4세아 셋째 아이 이후 무상보육료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3622만 4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 대상인원은 66명입니다. 66명인데 월 17만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해가지고 15억 89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려운 계층 아동으로서 한끼에 4000원을 기준해가지고 165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학기중 토일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고 또 방학중에 제공을 해가지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연중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장비 해가지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도색이라든지 또 경미하게 그네같은 게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제일상단부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2억원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청소년 상담에 하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상담지원팀에 3명, 그다음에 상담원에 있어가지고 활동지원팀에 두사람 이렇게 5명을 하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1282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우리 학교폭력전담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전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 지금 4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8개소와 경로당 5개가 13개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체예산에 9억 3000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그 외의 저희들 여러 가지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98개소가 보수가 되어야 되고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설화장시설 사무실 환경개선에 2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이 상당히 누추하고 그래서 출입문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천장보수 이런 데에 따른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있어가지고 178억 439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1만 75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개인이냐, 부부냐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 여기에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도 4월부터는 개인별로 지급액이 지금 상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 569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9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해가지고 상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33만 7000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잘 계시는지 안전확인 이런 데에 따른 요구르트 배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인원은 85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원짜리 요구르트를 사서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해가지고 10억 715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국외시설에 정부시설에 대한 거기에 계시는 여러 가지 입소자들의 의료급여수급이라든지 또 등외대상자들에 대한 입소자의 지원비 이런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상단부에 밀양의 맛집 홍보책자를 내년에는 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에 기금전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에 있어가지고 반환금이 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 1700만원이 각각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기정예산보다 727만원이 감이 된 350억 3459만 6000원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80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454만원이 감액이 된 537억 436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등록비에서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애인체육동아리에서 914만원이 감액되는 등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운영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비를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그 돈을 또 저희들이 밑에 하단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내일동공부방하고 두개가 있었는데 내일동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는 부분에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런 내용입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서도 앞으로 공부방은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쪽으로 이관을 시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동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10여명 이상의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지역이 영세민촌이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전체예산의 27.9%가 복지예산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는 26.6%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지금 18.1%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전부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물품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액이 비중이 큰 관계로 세부집행계획이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지금현재 계획으로 8월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각종 사무가구라든지 또 컴퓨터등 기기 이런 부분을 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부분은 집행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 상세하게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집행하시는데 물론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뒤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서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최남기 위원149페이지 보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단속 그 항목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별도의 주차, 그러니까 단속요원을 둬서 장애인 주차선에 거기에 일반차량이 대는 것을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그래서 신설로 되는 사업인것 같은 데 장애인전용주차장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그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요원에게 주는 월급이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견주어봤을 때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는 일반 차량들이 잘 안대거든요. 물론 대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거를 사람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을 이렇게 들여서 그만치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현재 주차단속요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도에서 시책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근무를 2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보니까 전화가 가끔 옵디다. 와가지고 장애인주차장인데 차를 대 놓았다. 그래서 확인 지금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애인표지가 사이드에 붙어있는데 모르고 그냥 일반인 차량인줄 알고 가면 우리가 또 다시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교통단속요원하고 이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교통단속요원들은 장애인주차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책이고 또 이 지금 아직까지 장애인주차장 이부분에 시책은 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이 단속자체가 유야무야하니까 이부분에 아직까지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있고 하니까 해서 이부분이 좀 일을 깔끔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그래 된 부분인데 임금은 월 60만원씩 해서 그래가지고 9개월분치 6명정도를 하는데 연간 다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창출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해가지고 주차단속을 시킨다는 이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171페이지에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아까 과장님 8군데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5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4억 6500만원, 그 밑에 보면은 또 민간자본보조 9억 3000이 있거든요. 똑같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딘지를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거기 위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이부분이 확정된 부분은 없고 도비를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는데 13개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밑에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현재 98개소를 지금 개보수,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아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실사를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소 1. 2월달이 되어야 확정될 그런 실정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을 동안에 과장님 17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1000만원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올해는 280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하남 청년회에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격년제를 하는 행사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증개축사유가 무엇이고 또 사업대상은, 해당되는 대상은 어디인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중에서 삼랑진에 있는 보람어린이 집이라고 그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2층에, 전체적으로 2층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옥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협소하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건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삼랑진 보람어린이 집하고 지금 개보수가 2개인데, 2개소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문정선 위원증개축은 지금 보람어린이 집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정부시설 중에서 우리가 무안에 밀신어린이집, 신생동 고개 살짝 넘어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밀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남 기산에 한사랑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가 되어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해당사항이 선정이 될 때는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부분은 시설자체가 좀 노후되어 가지고 비도 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에다 건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거론되는 이 어린이집이 밀양시내에서는 제법 운영이 잘되는 어린이집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이 잘 되는데 더 덧붙여서 자꾸 더해 줄 것이 아니라 시설이 미비하고 좀 약소한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골고루 한번 챙겨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감사를 받아서 국비지원금을 갖다가 반환했던 사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는데 어떻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가 갖다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문제가 있는 보육시설인데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개보수를 해주는지. 이 예를 들면은 선정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기본에 어떤 기준을 마쳐야 되지 마는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 맞게끔 평가인증 하는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거기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이드 쪽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다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아까 이렇게 보조금 반납부분, 이런 부분도 물론 잘못되는 부분이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 거기에 어떤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학생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이런 전체적인 평가의 어떤 가중치 이런 부분이 다른데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설명도 일견 들어 보면은 참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 데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 지원사업에 정말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러면은 인원 작은 어린이들은 교육을 시키는, 정말 알차게 교육을 시키는 데는 이런 시설부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학생수가 좀 많고 또 이렇게 규모가 좀 큰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영업정지를 내릴까, 말까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고민을 할 정도로 원장선생님 직무정지입니까? 그거를 내리고 했던 데인데 그런 데는 지원을 주고 규모가 작은, 예를 들면 벽지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지원이 안된다 하면은 과연 이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갖다가 그거는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하는 데를 자꾸 발굴해서 장려를 하도록 하고 좀 잘못된 데는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차등을 줍니다. 운영비조차도 차등을 줘가지고 잘하는 곳은 잘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보육시설부분들은 징계를 받았던 데가 그런데도 시설을 갖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하는 곳에 소규모 농촌지역에 있는 곳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또 주의에 상급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나가는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여기 지금 과장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밀양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집계를 해서 국가에 보조금 요청을 한 겁니까? 안그러면 평가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내려 온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경유를 시켜서 합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패널티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는 2년 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일시중지를 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고 나서 차등을 두라 해서 운영비를 차등을 둡니다. 240만원, 220만원, 차등을 둬서 하는데 이 보육시설에는 그러면 우리 담당계에서 업무연찬이 안되었다는 거죠. 이 문제점이 있는 보육시설에다가 시설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야기 듣다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여태껏 관행적으로 국도비 내려오면은 시비 붙여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고 했는데 정말 이렇다면은 이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청보육시설과 선정했던 기준이라든지 관련서류 일체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을 지금 인터넷 접수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박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이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접수하는 방법에서 지금 인터넷접수를 하면은 본청에서 하고 바로 이렇게 화장장에 가서 이렇게 수납을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오늘, 그러니까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박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리 주로 하관일시 맞추는 부분, 그래서 8시로 했습니다. 8시 해가지고 7시 30분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화장장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봐야 된다 해서 1차에 우리 밀양시 고객들을 먼저 받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접수되는, 구분되는게 두군데로 된다는 말이죠? 우리 시민들은 시민대로 받고 관외자는 관외자대로 받아서 취합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한곳에 해서 순서대로 우리 밀양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순번을 뒤로 돌리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입력을 하면은 입력자료에 따라서 시스템자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이 먼저 우선 1차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또 2차적으로, 많을 경우에 한 화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통상 우리 관내에는 한건에서 두건, 많을 때는 세건 정도의 이렇게 평균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1회에 화로가 세 개기 때문에 1회차 하고 네사람까지 올 경우까지 대비해서 2회차에도 우리가 한 화로는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관외자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바로 방문을 인터넷접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찾아와서 접수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자체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불편을 들어드리고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e하늘 장사종합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르고 오신 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부분을 다른 기존은 방법을 활용하던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인터넷접수만 하는 걸로.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24시간 그 다음날 자정 그 앞날까지 접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허홍어쨌든 장례예식장이든지 밀양관내에 장례예식장을 통해서 홍보는 잘해서 첫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좀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요. 여성복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운영을 지금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국비도비가 다 삭감된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성폭력 사무실을 운영을 했을 때에, 앞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 국비,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 할려하면 지자체에서 그냥 일단 여러 가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한다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일정 일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나, 말겠나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백경희 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폭력문제 이런 걸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국비, 도비가 다 줄은 상태고 이런 사무실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도 도하고 연계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의 지금 올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관계는 위기관리에 전화가 있습니다. 1388이라고 그쪽으로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전화 오면은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시켜 주면은 거기서 일단 업무를 저희 시에서, 물론 지역적으로 하면 좋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금 대행을 해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더 건수가 많아 가지고 폭주되어가지고 상담이 안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장차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해서 무슨 해법을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한 사무실을 둬서 지금 앞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할라 해서 1년, 2년 더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상담사를 고용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준비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 일부분에다가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어느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저희들이 여성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성분들의 어떤 사회진출이라든지 또 어떤 권익신장 이런 측면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관운영이나 아카데미운영이라든지 여성부분에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경희 위원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신다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과장님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지금 여성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그죠?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센터 지금 이 두가지를 아마 여성계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지금 우리 도홈페이지에 여성복지정책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아마 이번에 들어왔는데도 저는 반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그래서 또 여성기능취득교육도 개발하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게 뭐냐하면 여성회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여성정책에 진작 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도지원사업들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지원센터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이부분은 검토를 해서 여성회관이 들어서고 하면은 일정 공간을 할애하든지 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성기능교육은 저희들이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욱더 확대를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앞으로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앞으로 하실려고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거를 지금은 각 사무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에 다 같이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아마 여기서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다른데서 임대를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곳에 모아서 우리 여성정책을 좀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여성복지정책을 제가 보니까 몇 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이거를 몇 년전부터 한거거든요. 했는데 지금 몇 년동안 아무 개발한게 없습니다. 개발한게 아니고 다시 신청해가지고 도비받고 하는 사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여성정책을 우리 밀양시에서 개발해가지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실제로 해놓은 정책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여성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시설에는 우리가 작년연도에 지금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4억여원이 들여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청소년을 위한 실제사업비는 20%에서 30%도 안됩니다. 지원되는 시비부분이 지금 시비만 해서 보조금이 변동없이 2000만원과 1500만원을 지금 증액하는 상황인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실상 여기는 어떤 대관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에 정말 8500만원으로 몇 년동안 계속 해온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있어보면은 다소 인건비의 어떤 여러 가지 호봉이라든지 이런게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족분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올려가지고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야 안되겠나 싶어서 150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부분이 전년도에 시비나 이런 어떤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여서 사실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을 또 계속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용객들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행사하는 날도 가보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부분을 지금 삼문동에 회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급여 채워주기 바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않나하는 고민이 또 됩니다. 이렇게 또 증액이 되는 상황에서는 또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비중을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없으면 사후처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지, 특정인을 거명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실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자체 각각의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그동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리모델링도 새로 했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178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기금심의에서도 거론을 한바 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이 기금을 지금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확보면에서 양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이 사업대상자가 지금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자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통해서 기금의 어떤 목적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되면 이거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추경에는 반영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서 여성복지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연결 짓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양화를 구축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이민자 여성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간접적 형태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다문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자립을 하고자 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성을 띠셔서 이사업이 타당한가를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안을 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난 번에 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안그래도 여성계하고 같이 무슨 활로가 있는지 이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걱정만 하지 마시고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가지고 우리시가 시발점이 되어서 경남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아주 좋은 모범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라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데 기금이 없어서도 그 기금도 못 얻었습니다. 어서 두가지를 빨리 추진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준비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까 조금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8500만원이 작년도에 8500만원 아닙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오래동안 계속 되었다 했는데 2009년도에 보시면 7000만원이거든요. 2009년도에. 그래 1500만원이 올랐어요. 제가 금방 보니까. 1500만원 올랐고 또 이번에 1500만원 올랐는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라든지 이게 혹시 문화의 집에서 거기 운영하는 데서 좀 올려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거든요? 정산서를 받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없이 다들 보육교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호봉제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이 또 승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모든 부분에 인건비가 처우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 무기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단가가 올라가듯이 그런 상승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돈 있다. 해가지고 뭉텅뭉텅 이렇게 근거없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아까 문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올해입니까?
리모델링한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계속 운영면에서 돈이 이렇게 보조금은 그냥 변동없이 계속 시비만 이렇게 올려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운영을 하면서 지금현재 청소년문화센터가 삼문동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의 도비, 시비, 국비 지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 너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 비해서. 우리 국비 들어오면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같은 비율로 편성되는 줄 아는데 거의 보면은 시비가 많고 도비는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 재건축이라든지 또 시립요양원 건립, 그 외의 복지시설의 증축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립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일정부담비율 이상으로 그렇게 안하면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금액의 차이지, 결코 정부나 도라든지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꼭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체사업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시비가 많다는 거는.
백경희 위원아니, 사업비 말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169페이지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도비는 9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5100만원인데 이런거는 도비를 갖다가 지원받는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기준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 도비 지원부분을 우리가 지금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도비가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거의 보면은 도비가 적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도비가 5%입니다. 5%.
백경희 위원아니 청소년상담센터에 운영에 5%.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게 5%고 지금 그중에서도 상담지원팀이 있고 활동지원팀이 있는데 상담지원팀은 우리가 도비가 20%, 시비가 80%고요. 그다음은 활동지원팀은 도비가 5%고 나머지 시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자체사무는 또 지자체 사무로서 우리 지자체 담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경희 위원사업비 말고 운영비에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하여튼 제가 주욱 보니까 도비가 너무 작다 싶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 예산하실 때 좀 도비지원을 우리시비보다는 도비하고 같은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잘 듣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 예산이 많이 증이 된 것이 눈에 뜨이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해까지는 16개소만 지원이 되고 2개소는 꿈나무 아동센터하고 예림에 있는 예림아동센터, 이 2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기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아동센터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중에 꿈나무는 내년도 새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이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박상훈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이게 지역아동센터 한곳에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개소당에 1년에 기껏 해보니까 돈이 2000만원에서 24-500 정도 됩니다.
그렇는데 여기 2억 3800만원 부분들은 이렇게 지역종사자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사자 수당가지고는 이렇게 증액될 수가 없지 싶은 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거는 1개소가 1개 아동센터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인건비 상승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금 161페이지 보시면은 사회복지보조금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또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247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한 지역아동센터 부분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회기때도 이렇게 직접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직접 이렇게 둘러보고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서 240만원 해보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2880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년에요. 한곳이 늘어났다 해도 3000만원이 안 넘어 갑니다. 그렇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부분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단가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시달이 저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아직까지 안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 도비가 내려온 부분, 비율에 따라서 이부분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은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과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밀양시 문화예술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내년도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181페이지까지 인데 국도비보조금 외에 특별한 세입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내년도 예산액이 103억 89만원으로 전년도 121억 9064만 9000원에 비해서 18억 8900만원이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등의 영향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완료되고 또 신규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보조금이 급감한데 따른 사업비가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리랑대축제 3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307. 민간이전 제10회 아리랑 가요제 등 1억 6000, 아리랑대축제 전야 제 4000만원 이거는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전야제를 한해는 무대행사를 3000만원 지원하고 내년에는 평양성탈환 재현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할, 격년제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지방문화원 사업비입니다. 83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 여름공연예술축제에 작년에는 3억 57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5000입니다.
700만원은 작년에 있던 향교 기로연행사가 도비지원 삭감으로 인해서 194페이지에 문화재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시설운영비, 연극촌 운영비 2억 1000만원, 영화학교운영비 7억 5000 이거는 대부분이 임대료 플러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벽극장, 상설주말 공연행사에 연극촌 우리가 본관을 지어놓고 내년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봄에서 가을까지는 주말극장을 상설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운영하면은 거기서 지금 운영 장비비가 7000만원하고 운영행사비가 3000만원정도 하니까 1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극촌 성벽극장 관람석 이동식으로 설치를 임대를 해서 2000석 규모를 임대를 해서 하는데 임대료가 3000만원 정도. 이거는 우리 여름에 올해 10일간 했던 연극축제기간동안에 운동장에 설치하는 이동식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민간행사보조.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 3억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게 예술제 30주년, 특히 밀양시예술제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행사비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미소락 거리축제가 작년에 1500만원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3000만원으로 1500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참여예술공연 이것도 지금 내년도 행사대비해서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184페이지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아래 자산취득비 연극촌 본관 집기구입비 1500만원은 3층에 있는 휴게실에 보면 접견실에 보면은 사무용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용 집기와 휴게용품 집기구입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아래 민간행사보조 무대공연작품제작과 그 아래에 사회문화예술 교육 이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 1월중에 우리가 공모작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가 채택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가예산입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아래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21일날 우리가 사회단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우리가 25개단체 36개 사업 1억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올해는 28개단체에 40개 사업에 2억이 심의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은 전년도에 4억 3900만원, 올해는 4억 1573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아래에 있는 시립박물관 잡초제거인부임을 지난해에는 조경수 관리 민간위탁으로 498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조경수 관리하는, 풀베고 전지하는 이런게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인부임으로 해서 인부임으로 하면은 아마 예산이 반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게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188페이지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 문화재 관리입니다. 189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전체 우리가 올해 사업비는 45억 396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7억 1000만원이 더 업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에 있는 영남루주변정비사업 18억과 그다음에 19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얼음골 주변정비사업 3억이 국비내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걸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전체가 24억 3900만원이 우리 문화재 관리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지난 해보다 14억정도 문화재 관리분야에서 적게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756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 5590만원 전년도와 금액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보수, 도비보조사업 6건입니다. 밀양읍성 보상, 삼강사비 보수, 예림서원 보수, 추원재 보수, 추화산성 보수, 그다음 칠산정 보수해서 전체 7억 9400만원과 시설부대비 8억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부분에 영남루주변 정비 10억과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 8억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배정예산 부족으로서 전체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전체 다시 감액을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골주변정비사업도 지금 국비가 집행실적이 아직까지 올해 3억도 지금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이 곤란하다고 해서 일단 올해 국비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야를 지금 수정예산에서 삭감됨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재 시설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영남루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 일전에 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지금 영남루 주변뒤쪽에 있는, 약전골목 그 구역이 보상이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에 무봉공원을 그 구역까지 확대지정을 해서 나중에 안되면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절차를 취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제 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이사업도 2012년도부터 우리 동남내륙권 지원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 사업에 우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산제를 어떻게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앞으로 그리겠다는 기본용역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아래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 자체보수, 우리 이거는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자체 긴급 소파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관아주차장 보상비가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있던 옆쪽에 30필지, 2544㎡, 지장물 19동 정도 지금 보상비가 전체로 지금, 전체보상비는 25억 정도 됩니다마는 우선에 6억만 먼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김종직선생 문집교감 번역 및 학술대회는 부산대 점필재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5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지원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무형문화재 기타보상금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백중놀이 보존회 이수자, 그다음에 민속예술보존회 이수자 11명, 용호놀이 이수자 71명, 법흥상원놀이이수자 25명에 각 매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다음 아래에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단체 운영비 3000만원과 다음에 향교제향, 각종 제향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되었고 맨 아래쪽에 있는 밀주징신록 국역,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 1500만원이 추가 신규가 되어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소형열풍기는 우리 관아와 우리 사명대사 생가지 영남루 등의 온돌방에 우수기에 습기가 많이 차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은 장작불을 땔 수도 없고 해서 소형 열풍기로 습기 제거를 틈틈이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아래에 있는 반환금 기타는 얼음골 입장료 수입금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시설비, 관아 회화나무 데크 설치가 있습니다. 관아에 들어가면 정면에서 오른쪽에 회화나무 밑에 보면은 원래 뿌리를 묻으면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물처럼 파놓고 막자갈을 넣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각종행사를 하니까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방부목 데크를 원형으로 해서 마루처럼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니까 2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밀납인형을 내사문앞에 수위형식으로 두사람이 설 수 있는 밀납인형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곤장대와 사또의자 그런 거를 제작 설치해서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관광기반 확충은 전년도 29억, 올해 28억 9000, 전년도와 동일한 시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올해 이어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광특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전체 감리비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경관조명설치비 18억 5000해서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보상금 3971만 6000원과 아래부분에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650만원은 아직까지 관광진흥기금이 확정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1월중으로 아마 내시가 예정입니다. 하면은 다시 추경에서 바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기준은 전년도 예산액에 맞추어서 가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아래부분에 인건비, 다음에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관광, 체험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98년도에 하고 시 전체 종합관광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양한 관광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에 대응치 못하고 해서 시종합관광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3억의 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아래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전통혼례 상설식장 운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작년에는 1500만원해서 1건당 100만원씩을 보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한건당 60만원을 보조하고 199페이지 상단부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전통혼례 상설식장 비품구입비 1300만원 이거로 전통혼례 비품을 구입해서 문화원에다가 관리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혼례를 어디인가가 모르게 우리 밀양의 전통혼례 같지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서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원에서 우리 밀양의 전통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기본 우리가 비품을 구입을 해주고 행사운영비는 건당 6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줄려고 일단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래 관광박람회, 팸투어, 시티투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는 표충사 국민관광지 시설물 정비비, 화장실 수리비 등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관광안내판 설치비도 고속도로나 관광지 입구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험관광지 포토존, 영남루나 표충사, 우리 위양지라든지 밀양 8경 등 아름다운 우리 경관을 살리려는 포토존을 1차로 30여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내년에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자산취득비, 전통혼례상설식장 비품구입 1300만원은 앞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아래에 있는 우리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다음페이지 여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복사기를 새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아래에 마지막 부분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그거는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이 관광진흥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계상을 각각 4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5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영남루주변정비 7억이 삭감이 되고 사명대사 호국공원 정비사업, 그다음 얼음골 주변정비 2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계상을 했던 도비, 영남루 주변에 1억 500만원, 얼음골 주변 3150만원,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 2억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되고 단지 표충사 내원암 주변 정비사업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내원암 인법당에 계단과 기단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전체 민간자본행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페이지에 55페이지, 56페이지 세출은 위에서 방금 설명한 네가지 대상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로 재원별로 풀어서 계상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184페이지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연극촌 본관 집기에 1500만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연극촌의 본관을 현장방문 하셨을 때 3층에 가운데 부분에 3층에 외부인 접견실이 있습니다. VIP 접견실이라고 한칸을 10평정도 되겠습니까? 15평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이 집기가 전부 비어있습니다. 책걸상도 넣고 휴게할 수 있는 휴게시설 좀하고 그다음에 전체 연극촌을 혹시 VIP나 오면 소개할 수 있는 게시판, 블라인드, 전동블라인드 해서 조금 그러한 공간은 연극촌의 위상에 맞게 고급스럽게 꾸밀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1500만원정도는 들어가야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연극촌 성벽극장 관람석 임대가 있는데 이동식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저희들이 진주에 올해 행사를 우리가 가서 그걸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해보니까 나무로서 응급조치를 했으니까 사람들 밀려서 뒷부분에서는 나무가 부러지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나, 접이식으로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진주에 지금 개천예술제 할 때 가보니까 그 야외의 무대를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걸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따서 저희들이 이것도 운동장에 오래 설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기간중에 10일정도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임대료로 2000석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돈이면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연극촌에서 행사할 때 마다 매년 임대형태로 지금 우리가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현재는 지금 임대형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3억을 요구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정식으로. 그 뒤에 벽을 만들어서 스탠드가 빠졌다가 접었다가 하는, 안할 때는 집어넣고 필요할 때는 집어내어서 전동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스탠드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하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또 많은 투자가 또 다시 투자가 그하다 해서 꼭 안전문제가 있고 하면 임대라도 한번 그걸 해라 해서 임대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정선 위원연극촌을 지금 우리 지으면서 엄청난 돈이 국도비, 시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이부분이 또 차후에 이렇게 호응이 좋을 때에는 임대가 아닌 설치를 해야 되는데 3억이 든다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올 정도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붓다시피했는데 이걸 예상안하고 이런 시설들은 안되면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인건비가 드는 형태정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차후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이게 짓고 나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면밀히 검토안하고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 예산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원은 해야 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러면 3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계속 이 3000만원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또 없애고 또 없애고 주말극장 할 때에는 더 필요하면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주말극장 할 때는 상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애당초부터 설계를 안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준비하고 마련할 때에 그래서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관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할 때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열풍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습형태의 어떤 기기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풍이 더 효과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를 저희들이 올해는 실제로 우리가 사명대사 생가지 쪽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장작을 떼었습니다. 장작을 떼어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온돌방에 장작을 떼어야 연기가 들어가면 방충도 되고 또 전체 새는 부분은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장작을 두 번 떼고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옛날에 습기 그거로 해가지고 방바닥이 축축할 정도를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판도 못하고 해서 장작을 옛날집 같으면 장작을 떼는 게 가장 원칙인데 장작을 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남루 같은 경우는 저 마루 밑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이 날 그것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열풍기를 다른데 자문을 해보니까 다른데서는 열풍기를 가지고 방마다 하루에 한 30분, 한시간씩 정도 우수기에 하면은 여름에 건조기에는 별 그게 없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한다든지 조금 가을에 습기가 많고 이래할 때 그때 우리가 쓰기로 하면은 소형열풍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한개 돈 100만원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정도 같으면은 우선에 이걸 사서 유지관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열풍기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소홀해 지면 가열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88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공공요금과 제세 중에 지금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753만원을 지출하고 10월까지 630만원 지출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박물관 전기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문정선 위원188페이지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특별히 박물관만 이렇게 예산을 과다 계상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박물관 전기사용료는 월 700만원 정도 해서 해도 우리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 아무 10%, 15%정도 인상된다는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일단은 7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일단 이 부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일년간 운영했던 전기사용료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크게 좀 과장님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안의 표충비각 있죠? 땀나는 비석 앞에 이상한 구조물을 이번에 정말 멋지게 깨끗하게 치웠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큰일을 해 내셨습니다. 향후 그 문화재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계속 좀 깨끗하게 다른 외부인들이, 관광객이 보고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문하십시오.
장병국 위원저는 우리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매년 이제 비교축제, 전과 비교해서 축제가 계속 행해지는데 우리 밀양같은 경우는 유독 소비적인 축제다. 안그래도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은 부족한데, 정말로 없는 지역인데 아리랑대축제를 한번 하고 나면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행사진행이나 그다음에 상가, 매장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지출된다. 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못하겠지만 일단 우리 밀양의 돈이 밖으로 많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축제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올해 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올해는 좀 특별히 다른 안이 있으신가 그걸 우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밀양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사무국하고 주관하는 단체,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 향토청년회 임원들 4명하고 아랑제 사무국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서울에 아랑이라는 오페라를 합니다. 서울 국립극단에서 오페라를 하기 때문에 그행사가 우리 아랑설화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행사 같으면 우리 도입을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늘 하는 평양성 탈환 이 전쟁놀이처럼 이걸 자꾸 4000만원 주고 반복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금 주관단체에서도 느끼고 있고 또 초야제도 이거 뭔가 기본 정신은 살리면서 우리 축제로, 좀 현대화 된 외부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유입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총감독제를 선임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외부사람들이 우리 축제를 보는 눈을 전체를 한번 해보고 우선에라도 내년에는 뭔가 큰 행사가 두서너가지는 이거는 바뀌었구나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양방향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고 1월 중순, 1월 말까지는 내년도 행사가 기본골격이 거의 잡혀야 됩니다. 잔잔한 경시대회라든지 무슨 그런 경연대회 이러한 거는 예술제로 그냥 가더라도 큰행사의 부류는 골격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아리랑가요제도 이대로 좋은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그냥 전만 펴가지고 전부 외부사람들을 자기들 와가지고 가수등용만 해주는 그런 꼴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도,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즐길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찬반양론이 각 행사별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꺼번에 변하려니까 추진하는 주관단체의 고집이 너무 셉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 그걸 안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행사 같은 거는 잔잔한 보조금 30만원씩, 50만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는 자기들도 투정을 부리면서 그걸 안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을에 예술제 행사에 통합을 하고 이거는 그냥 문화축제로서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런 우리의 의견을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총지부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해서 하고 우리 주관단체 JC 향토청년회 하고 큰 행사를 주관하는 이 단체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타단체와 하는 축제를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같이 가서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주도 행사, 좀 가까운 행사, 같이 다녀도 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좋은 방향이 도입되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정말 기대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하신 연극촌 관람석하고 저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임차부분에 보면 이동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아리랑 대축제, 여름공연예술축제, 그다음에 축제행사 이래가지고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연극촌의 관람석은 실제로 제작을 하면 3억이라고 그렇게 겁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드렸던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난 번에 여름에 성벽극장에서 관람을 했을 때 우리가 앉았던 그 여자를 빌리는 데 그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연극축제할 때 한 의자 그거는 자기들이 맞춘 겁니다. 지금도 그 밑에 바닥하고 있습니다. 있고 주요골재 나무만 새로 써가지고 ㄴ자로 된 그게 전부다 연결을 시켜서 자기들이 안에 목수팀이 있습니다. 소품을 만드는 목수팀이 있어서 큰 재료비 안들고 그냥 맞춘 겁니다. 맞췄는데 지금도 그 재료를 큰돈 안들고 할 수 있는데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앞부분은 괜찮은데 중간정도 뒷좌석으로 올라 가면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잘못 밀리고 하면은 그 나무가 난간나무가 부러지고 하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재난관리과의 안전진단도 받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지금 임대를 하니까 되면은 접는 의자를 그냥 해가지고 기계식으로 완전히 기계식으로 하는 그런 쪽의 그게 됩니다. 해서 임대기간동안에 설치를 했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뜯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전성은 완전히 보장이 되는 쪽입니다.
장병국 위원안전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이제 진척이 어렵겠다 싶은데 안전, 금액 이게 두가지가 문제인데 이 똑같이 예를 들어 3억정도 규모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제도중에 우리 조달청에서 쓰지 못할런지 모르겠지만 최저단가 입찰제라도 도입을 해서 하면 이게 2000석 정도 규모는 일반적인 사고에 의하면 1억 5000이나 그정도 선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렇다면 5년정도만 쓰면 원가는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전환해서 한번 연구를 더 깊이 해보실 견해는 없으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른 줄 수 있는 방법이 설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하면은 평소에 의자를 접어 놓을 것이냐, 평소에도 그냥 오픈시킬 놓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제작경비 문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접어놓고 나오고 하면은 전동식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고정식으로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본인이 생각하면은 평소에는 그냥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1미터, 2미터 정도 되는 벽에 다가 완전히 들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다시 의자를 주욱 펼쳐지는 그런 쪽에 시설이 되어야 되다 보면은 많이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과연 그렇게 안하고 일반적으로 안전성만 보장된다하면 1억 정도에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이일산가격을 싸게 하면은 그냥 펴놓는 의자는 비나 그대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어차피 할거면 전동식이 되어야 합니다.
장병국 위원그럼 그건 계속 좀 연구를 더 부탁을 드리구요. 화장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종 축제나 단체행사가 거의 우리 밀양의 전체, 시전체 행사, 야외행사같으면 거의 7-80%가 영남루 삼문동 수변공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큰행사가 있을 때와 아닐 때 지금보면 노인들 파크골프, 그다음에 또 우리 본무대 주변의 행사 이런 걸 할 때 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이 너무 사실은 냄새나고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큰 축제때 2700만원 들여서 빌려오는 이 화장실은 그래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고 가정집의 화장실같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도 꼭 이걸을 오히려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평상시에 거기에 놔뒀다가 아니면 우리 얼음골 같은 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화장실 몇 개를 옮겨서 활용하는 방법, 얼음골 주차장내 화장실이 지금 민간과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혹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얼음골 주차장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마 거기도 얼음골 화장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좋은 것을 제대로 구입해서 행사에도 유용하게 쓰고 지금 현재로 파크골프나 삼문동 수변공원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쓸 때 불편하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자체가 불법이다. 좀 불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좀 좋은 제품을 아예 구입을 몇 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구입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과별로 모으면은 임대료하고 만만치 않게 그거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아리랑마라톤에도 이게 임대가 되고 또 각종 체육행사 고수부지 이런데 우리가 화장실을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는 이런 행사에 그런게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얼음골이나 표충사의 성수기에 그때에 일반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참 좋습니다. 한번 제가 그걸 각 부서에 협의를 해보고 이걸 임대료를 가지고 모아서 얼마나 그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은 조금전에 연구용역비 이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혹시 포함된 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닙니다.
장병국 위원그거 확인을 좀 할려고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규사업현황을 보니까 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문화관광과에서는 문제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날 심의과정에 대해서 우선 지금 기고를 하고 하신 어떤 개인이 한분 있는데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요구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날 심의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분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적하고 고발했던 그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마 그 내용은 속기록에 그대로, 그날 회의한 전체가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당초에 거기가 186페이지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20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합창단은 우리가 지원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그 합창단, 밀양시합창단 1000만원, 저쪽에 우리가 무안여성합창단 500만원, 또 불교합창단 500만원, YWCA도 5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걸 줄라하면 이것도 당초에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도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00만원해 놨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이 여유가 갭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규로 편성된 게 4개고, 오른 게 5개인가 이래 있습니다. 보조금을 상향조정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00만원으로 올려 주는게 맞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줄려면은 200만원 어차피 신규 줄려면은 바란스를 맞추는게 안 맞겠느냐, 그랬더만은 그래서 심의위원이 이의를 거는 심의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를 한꺼번에 주는 것도 없고 200만원도 아예 삭감을 해야 된다. 또 심의위원 중에 한사람이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그걸 하면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 시의원의 자격으로 아니고 옛날 생체회장 할 때 그거다. 시의원 자격은 우리 박상훈 위원님이 시의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고 나는 생체회장 그 명의를 그냥 그대로 참석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방금 과장이 설명한대로 200만원에 대한 그거는 줄라하면은 500만원 해주는 게 안맞느냐, 여론을 다시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위원장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래 자꾸 왈가왈부하면은 그게 안됩니다. 그러면은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안주면 주면 얼마 돈까지 적어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가지고 쪽지를 무기명으로 위원들한테 전부 돌렸습니다. 쪽지 돌리니까 200만원으로 그냥 그대로 주자하는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다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더 이상 그한거는 없습니다. 사적으로 개입한 거는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리고 비밀투표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당사자, 직접 당사자인 시의원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참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장병국 위원여기서 심의위원회 참여자격도 시의원의 자격이 아니었고 물론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충분한 위원들간의 토론이 있었고 그래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데 투표의 결과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심의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다면 어떤 회의체가 아주 깊은 토론과 확실한 결정을 비밀투표까지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결정한 이 사안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를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의 문제로 삼고 어떤 특정의원님의 명예에 훼손을 입혀가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그분에게 충분히 설명이나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행사장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무기명 투표로 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그냥 승복을 해야지, 그걸 자꾸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자기는 인제 현직을 시의원인데 시의원라는 현직을 그걸 거부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PR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가하다 싶어서 현재로서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향후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 어떤 회의체가 결정된 대로 그것이 결정한 사람입장에서 외부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향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조금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체육행사개최도 예산서에 19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있고 마라톤에도 지금 1300만원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되어있는 것도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하면은 약 수천만원이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탑재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시면 지금 실제로 연극촌에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올해 2억 1000만원이라 했는데 전년도에 2010년도에 보면은 실제로는 1억 5000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6000이나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지난 해까지는 연극촌 건물이 건물평가액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를, 이거는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받는 세입에도 잡혀있습니다. 그런 돈인데 건물이 올해 지어졌으니까 새건물이고 건물도 평수가 많이 전에는 1층에서 지금 3층까지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임대료가 상향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임대료가 1억 5000에서 2억 1000으로 증가되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백경희 위원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일부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료 부분이 증액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 2억 1000만원 받아들이는 금액이라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백경희 위원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고 밑에 보면은 우리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미소락축제가 1억 5000에서 3000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1500입니다.
백경희 위원아, 1500에서 3000으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동안 해오던 차없는 거리축제는 지금 올해부터는 안하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일전에 감사보고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소락 거리축제 이거를 차없는 거리축제를 해보니까 차가 없어서 장사가 오히려 안된다하는 사람이 반, 또 이거를 해도 장사를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반 이래가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용객이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올해도 주관 자체도 없어가지고 안할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억지로 젊은 사람들이 몇몇 어울려서 있는 예산이니까 시에서 이런 걸 안쓰면 다음부터 안된다 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그걸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도 못듣고 시민들이 환영도 안하는 이런 행사를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행사는 없애고 대신에 우리가 시장축제 1500만원 그행사는 지역경제과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축제로 가는게 맞다 해서 그쪽으로 편성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없는 거리축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지금에 와서는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경우에 몇 년전에 한번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해는 하든 안하든 방향을 잡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을 했거든요. 일년에 네 번도 하다가 세 번도 하다가 두 번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낭비한 결과가 이제 이번에 안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축제문제도 한번쯤 해보시고 새로운 축제는 그해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진작축제에 별 효과가 없다고 싶으면 그만 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차없는 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다음 다른 새로운 축제를 시작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여비에 보면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여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85페이지에는 여비가 삭감이 되고 이래 했는데 어느 계보다도 어느 과보다도 우리 문화관광과는 각종 지역의 축제행사에도 많이 가보셔야 되고 또 오히려 외국에도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는가를 구경도 해야 되고 또 견학도 하고 와서 이 축제하나, 우리 문화관광과에 접목을 시켜야 될 과가 저는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보다도 실제로 여비가 작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가지고 좀 올려 주십시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일날은 실제로 한다 해도 자기 업무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통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축제는 우리 과에서 많이 자비로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여비로 얽매이면은 가족들도 동반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동반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장과 우리 관광계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하고 조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우리 축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을 미리 과제를 정해서 이런 이런 부분 꼭 보고 온나. 예를 들어서 진주 가면 이동식 스탠드가 있다던데 이걸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번에 또 그거를 봤습니다. 진주에 가니까 텐트촌을 운영을 합디다.
우리도 여름에 고수부지 좋은게 있으니까 텐트촌을 여름에 하면은 이거 좀 싸게 그걸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안있겠느냐 그런부분도 한번 직접가서 그걸 해보고 또 축제때 우리가 먼거리는 자전거를 운영하는 그런 팀도 한번보고 해서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뭐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보고 와서 우리에 접목시키고 흉내내는 그런 참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쪽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여비가 필요는 합니다.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그한데 최대한 그걸 해서 많이 보고 많이 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지난 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축제도 많이 다니면서 봐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국내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과 직원들을 축제를 잘하는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거기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중국이야기도 했지만 계림에 가면 계림 이강을 중심으로 꼭 우리 영남루 강과 비슷합니다, 이강이.
이강을 중심으로 그 연극을 하는, 그 축제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우리 영남루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연극촌도 우리 밀양에 있으니까 정말로 좋겠다. 이런 걸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보고 좀 변화시켜서 접목을 했으면 우리 문화예술축제할 때 정말 좋은 관광상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지난 번에는 어디입니까? 장가계를 가니까 거기서도 연극을 이용해가지고 축제를 하시더라구요. 하는데 그 관광객이 너무나 많습디다. 그걸 보면서 이것도 우리 밀양에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런 것도 우리가 여비나 이런 걸 너무 아끼지 말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보고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아리랑축제때 지금 똑같은 똑 행사가 아니고 좀 변화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같은 데는 지금 갈라하면 우리가 전부다 여비가 자체편성이 어렵고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 통합 풀,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지금 우리가 경비절약차원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축제는, 축제 아니라도 우리 어떤 관광지라도 가면 다 배울게 있습니다.
중국같은데 가면 우리보다 환경이 월등한 그런 곳도 많지만 그런 쪽에서 접목할 수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진주 유등축제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3개월동안 유등축제를 한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유등축제를 진주에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지금 진주 유등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밀양에도 그게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많이 해서 하여튼 우리 밀양도 축제로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좀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도 시책개발여비가 3120만원정도, 또 행정과에 해외연수비가 95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직접 기획실하고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시책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저희들 외국에서 초청이 와서 행사에 나갈 때는 일반직원들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화관광과 직원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세또우치시 갈 때도 문화관광과 직원 한명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해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국장님 세또우치시나 우리 국제자매결연도시에 가서는 우리는 해마다 가는 데는 거기는 별 볼 것 없습니다. 행사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시라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그 나라에 축제하는 걸 보면서 배워올 걸 배워와야지, 똑같은 행사, 매회 해마다 참석하는데 우리 관광과 직원 보내가지고 뭘 배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관광축제 같은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전에 백경희 위원께서도 연극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밑에 영화학교에도 올해 예산 대비 680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지금 700만원 더 올랐는데 혹시 영화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올해, 어떤 현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에 있는 밀양영화학교, 올해에 무슨 소극장을 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현황.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올해는 처음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아랑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어서 일본에 진출을 해서 일본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장려상을 수상 한 바 있고 또 그러한 작품을 소재로 해서 우리밀양시내 나눔예술제를 김일연 영화학교 교장선생님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자기 자부담 한 사업이고 나눔예술제하면서 틈틈이 우리 박물관에서 두 번해서 또 기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자투리 공간에서 나눔예술제를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지금 그 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졸업하고 전문학교 졸업했다든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영화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3년이라 그랬죠? 3년간 학교를 다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10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자체 수강료를 받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안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서 우리 밀양시가 이걸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이걸 그대로 존치가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12년 5월달까지 되어있는데 1차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반적인 실적이나 우리 지역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가 존치를 하지 않은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밑에 시설비에 관아주차장 부지조성 6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여기 전체 사업비 25억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아를 지으면서 혹시 관아 밑에 지하주차장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계획자체를 무산시킨 그런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 관아를 지을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4대의 주차장을 짓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편성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게 설계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산된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제가 추진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후문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도기념물로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동헌에 정문 들어 가면은 오른쪽 기둥 모서리부분에 옛날에 발굴을 한 유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구를 보존을 할려면 지하작업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주민들과 일부 상가에서는 그 전체를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하면은 또 다시 옆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반지하형의 그게 나오는데 공사비 조금 그할려다 다시 지금 주차장을 옆에 누를 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에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어 나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사실 관아주차장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체부지로서 주차장부지로서 현재 동편에 내년도 예산 6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이 사실 시장님 말씀하고 틀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지어졌고 현재 주차장 그 부지가 사실은 관아옆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형주차장 자리 하나도 없는 그런 현재 실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관아를 지었다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주차편의시설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19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영화세트장 임차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영화세트장 임차료가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영화세트장이 작년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건물을 복원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우리가 영화촬영한 장소를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했고 내년도부터는 전체 달세 50만원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2007년도 7월달부터 해서 올연말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50만원으로 우리가 책정한 것은 주변에 전세, 월세 가격이, 우리가 전세로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달세를, 그만한 면적같으면 50만원은 해야 되겠다 해서 달세 50만원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잘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3년전에 영화세트장을 할 때 무상으로 3년을 관광상품으로 한번 해보고 3년동안 한 후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임대를 하든지 그만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래 50만원을 올려 왔으면은 계속 하겠다는 이말씀인데, 그죠? 관광상품으로 계속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지금 여기 영화세트장에 하루에 오는 관광객이 몇분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영화세트장이 평소에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10명내외로 평일에는 되고 일요일은 단체 학생들이라든지 외지에서 단체로 2-30명씩, 많을 때는 100명정도 규모로 아직까지 밀양영화의 향수는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2년 동안만 더 계약을 해서 그거를 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이렇게 시의원이 담당부서장을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했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시의원이 과장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사회단체보조금 이건에 대해서는 그런 전화부탁이라든지 찾아와서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제가 판단을 해서 합창단을 안주면 안주는 걸로 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주고 주면은 200만원은 바란스가 안맞겠다, 500만원으로 같이 맞춰 주는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제가 의견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밀성이우한시회의 경우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2011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백일장을 개최함에 따라서 보조금을 매년 6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한시시집발간에 보조금을 500만원 이렇게 보조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수작을 3년치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1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성 그게 그렇게 호화로운 달력처럼 호화로운 그런 달력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치를 지금 책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 우수작을 다른 지역에 가면은 당해, 당해연도를 전부다 내에서 참가하는 사람한테 전부다 책을 한부씩 우송을 해줍니다, 비매품으로.
그래서 우리 주관단체에서 우리 밀양이 아무리 어렵지만 타지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이 한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데 지역적으로 그하다. 꼭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지금 3년치를 모아서 책을 발간하는 그런 비매품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은 전국한시백일장 개최는 따로 책자를 발간이 되고 있죠? 전국한시백일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그부분하고 이부분하고는 별개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 밀성이우한시회의 경우는 따로 지금 3년치 분을 기록을 하는, 해서 발간을 하는 거고, 지금 한시백일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600만원 지금 보조하는 부분들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당일 행사비입니다. 당일 오면은 그 분이 하루종일 영남루 마당에 머물기 때문에 점심도 제공을 해야 되고 멀리서 오시는 분은 또 여비도 일부 제공을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 당일날 시험관 시관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행사비고 이거는 그런 행사에서 우수작품을 모아가지고 도록을, 책을 발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98페이지 보시면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르는 용역비가 지금은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예산액이 너무 큰 금액인데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또 다시 중복되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지금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10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 책을 배부를 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인 관광 마스타플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했는데 상부관서나 타기관 단체에서 참고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아까 아직까지 신공항도 확정도 안되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변화가 있는데 기다리는 김에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보는게 안괜찮겠느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거를 하겠습니다.
내년 3월말 이후로 신공항이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우리가 그지역 여건도 감안을 해서, 신공항이라는 건 우리지역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같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그 과업을 출발하도록 하고 과업금액도 우리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연구용역 상위단가를 지금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과업용역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타자치단체에서 행한 그런 용역수립사업을 전부 수렴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 입찰에 붙이는 나중에 단가를 최대한으로, 용역이 3억이면 3억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또 우리가 체험관광지가 실제로 요즘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부분도 용역과업을 따로 떼어주든지, 안그러면 그용역 안에서 체험관광 그 과업을 따로 줘서 한개 내라 하든지 하여튼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작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공교롭게 본위원이 체험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시라 했는데 이금액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부담스러운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신공항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기를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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