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7월 24일 (목)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허홍오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포상지급에 대한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지급대상기준․방법․절차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명칭변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장운영 수지균형의 필요성, 공설화장장의 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규제신고보호 헌장 및 운영 조례 이행과제 선정에 따른 규제 개선, 애로 제기 등에 관한 의견제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수시로 정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용어의 정비와 조례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입니다.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해당법령에 정한 도시계획 조례 기준을 완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미비된 내용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밀양시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는 매우 바람직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규제완화 목적의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조정비율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관련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알맞게 용어를 정비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활성화 및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 확대 및 회의개최 주기를 변경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대 밀양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며, 특히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인 나노산업단지조성사업이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이해영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직무대리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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