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 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건설과장 박철석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598억 61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412억 4603만 2000원이며 잔액은185억 6007만 2000원인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10월까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5802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3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 10억 2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집행사유를 보면 12월까지 시설비에 따라서 할 것이고 예비비 9억 4365만 4000원 해서 집행잔액 내용이 많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별회계 밀양댐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51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9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써 6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으로써 2014년도 신청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국․도비해서 168억 8741만 7000원을 신청하였고 국․도비 교부금액은 163억 6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율을 보면 한 97%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총 16건에 181억 6188만 2000원을 신청해서 그 교부액은 172억 6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율을 보면 한 95% 정도가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주요 업무보고 중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없으며, 주요 업무보고는 6건으로써 발언요지 및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최남기 의원님이 하신 저희들의 관심사업인 무안~내이간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도비를 50억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부터는 50억으로 해서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과 진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32건에 집단민원과 진정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19건, 검토가 6건, 처리불가 7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처리사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로사업 56건 외 총 452건에 예산액은 411억 4859만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한 244억 16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은 2억 1437만 1000원으로써 지급금액은 1억 3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남촌마을 도로정비사업은 당초에 회관부지를 구입하려다가 묘지 등 그 구입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 변경으로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사업장 변경이 되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2억 241만 5000원으로써 집행액은 1억 9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으로써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예산액은 67억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5억 9393만 9000원에서 설계변경은 110억77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물량을 보면 물량증가라든지 공법변경해서 설계변경된 추가 사업비가 4억 8376만 9000원 사업비가 증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총 공사비는 8건에 31억 25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우리 시 소재 업체가 하도급 대행한 것은 5건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0건에 예산액은 16억 6285만 1000원으로써 집행액은 11만 76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50건은 설계용역을 해서 현재 설계발주를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5건에 국비와 도비․시비해서 132억 5229만 6000원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서는 총 30건에 국비․도비․시비해서 총 58억 3528만 9000원이 사고이월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계좌에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 외 4개 계좌에 총 예치를 해서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현계표에 보면 저희들 계좌별로 해서 4개의 잔액 중에 예치금 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보조금 및 집행현황은 없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자본보조로써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8100만 원해서 수리계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2페이지는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총 14개 세목별 해서 징수결정액이 6억 338만 2000원해서 수납액은 5억 19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434만 5000원 해서 전체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수납액 실태를 보면 거소불명과 단순체납, 재산압류 등해서 총 499건에 84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계속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으로써 부산국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공사는 현재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건으로써 무안~고라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무안~고라간은 201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사업비 관계로 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안~내이간은 내년부터 본격 되면 한 2020년도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밀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는 밀양 산내 남기에서 단장 고례구간은 2020년도까지 7년간 해서 일단 1차로 준공하고 밀양에서 무안 쪽으로 가는 공사는 1, 2년 뒤로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총 3건에 사업비는 437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조천지구다목적사업과 성암지구 배수개선과 수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투․융자 심사 현황은 영남루주변 지중화사업에 한 36억과 명례도로 선형개선에 38억해서 조속 시행토록 적정이 심사 결과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소송은 1건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남전 옛날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보상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송 수행현황은 총 4건으로써 3건은 계류 중에 있고 기각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보면 저희들이 삼상교라든지 익사사고 관계, 또 전에 동천보에 보체를 이용한 차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2개가 계류 중에 있고 단장면 민사소송 1건으로서는 석축을 소유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거요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각된 것은 저희들이 765사업을 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에 따라서 이것은 기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는 저희들은 설계자문위원회에 31명으로 해서 부시장님과 우리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위원님들은 보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를 해서 31명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해서 저희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설계자문위원회는 2014년도에 1회 실적이 있었고 도로 관리심의회는 2회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1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공법 신기술 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은 금곡교에 1개소 보수공사에 따라서 공법내용을 보면 교면용 가열식아스팔트 계도막 방수재 이 관계는 저희들 적용이유는 차량통행 제한 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적용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포와 어은, 차현배수장 3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장은 당초에는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사용 갑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연 5655만 5000원이 예산절감이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업체 일반․전문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문건설업 현황은 2014년도에 보면 255개 업체에 385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관리실태를 보면 감소가 18건 감소되고 증가가 25건 증가됨으로써 실제 증이 된 것은 7개 업체가 증이 된 게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내용은 보면 2014년 10월 30일까지 해서 9개 업종에 71개 업체가 등록자본금 미달로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건설업 현황은 2013년도에 보면 42개 업체에 45개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자본금 보유 현황은 전문건설업 업종수는 385개 중에서 1억 미만해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현황 및 관리실태는 연도별 지하수 폐공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8공의 폐공실적이 있었습니다. 폐공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공을 찾아서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현황 및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저희 시는 총 31공을 해서 현재 설치가 완료된 것은 13개 지역은 완료가 되었고 2014년도는 현재 10공을 시공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장에 지출원인행위는 178억 5757만 원해서 지출은 68억 78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여기에 따른 정산의 이자는 1억 7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액은 1억 7727만3000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총 16건에 원인행위는 145억 7426만 2000원해서 지출은 35억 3654만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정산액 이자로서는 1억 9751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액은 2015년 2월 달에 반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11개 지구에 673억 1000만원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발전소주변 및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은 총 6건에 예산액은 2억 7200해서 집행액은 2억 7152만 6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6건해서 예산액이 3억 1448만 4000원해서 집행액은 3억 10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2014년도에도 5건에 예산액은 2억 1437만 1000원해서 지급금액은 1억 3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밀양댐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3건에 예산액은 2억 2000해서 집행액은 2억 8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총 4건에 예산액은 2억을 해서 집행금액은 1억 98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4건에 예산액은 2억 241만 5000원해서 지급금액은 1억9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긴급도로보수비 집행현황 및 세부사업내역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억 766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수지 관리현황으로써 저수지 관리등급은 총 166개소에 A, B, C등급해서 총 166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보수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2013년 해서 보수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8억 7000의 사업비로 해서 C, D등급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였고 좀 위험한 지역은 그라우팅과 구조물공사를 해서 저수지 관리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현황 및 최근 3년간 설치실적을 보면 저희들 도로표지판 현황은 진영국토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329개와 우리 경상남도 지방도에 254개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247개소 총 830개의 도로표지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12건과 2013년 14건, 2014년에는 20건해서 우리 사업비는 3550만 6000원해서 신설이 2건과 문안수정을 18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현황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입니다. 저희들 관내 교량 현황은 밀양교 외 1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시특법 적용대상물이 19개소, 특정관리대상이 27개소, 기타가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안전결과를 보면 저희들 8개소를 했는데 등급은 B와 C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부 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전체 필지는 2만 6085필지에 면적으로는 6903만 742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만 3781필지에 387만 270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실정을 보면 2012년도에는 28필지에 3776필지를 전환하였고 2013년도에는 20필지에 3200㎡를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12필지에 1284㎡를 전환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개간 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산내면 남명리에 해서 5건을 허가하였고 2013년도에는 초동 봉황해서 2건의 산지개간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건을 해서, 주가 산내와 단장 쪽에 저희들 과수원을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각 지역마을마다 진입로라든지 그다음 농로라든지 서로 기부를 하여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포장을 했던지 포장을 하지 않았던지 농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네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자기 번지에 측량을 하여 자기 땅을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 고 법적으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도 몇 건이 되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현재 도로가 옛날에 기부했던 그런 상황에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적상에는 지금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웃 간에 소송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땅을 희사를 할 때 최소한 도로라든지 분할되어 가지고 지분이라도 변경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든지 이 관계는 도로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가 있는 그 관계를 주민들이 희사를 해준다든지 최소한 희사를 해주면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마을에서 이 건 옛날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분할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이 안 된 상태같으면 상당히 소유권 주장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이 최고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예전에. 예전이든 지금이든 기부를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매입하든지어쩌든지 간에 도로로 지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 기부하고 현재 자녀나 현재 기부했던 사람들이 팔고 외지인이 사게 되면 외지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측량을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 계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초동도 그래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무안, 청도 여러 군데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역주민들 간에 이질감을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도로로 지금 포장되어 길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현재 포장되어 있는 길을 조속히 그걸 해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건의하든지 어쨌든 간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걸 조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안 생깁니다. 지금 객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자기 땅이라고 측량해 자기 땅이라고 포크레인가지고 파가기도 하고, 기존 도로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보조적으로 저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갖고 지금 현재 도로로 깔고 앉아 있는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도로 부지라 하는 것을 세금부서에서 인정이 되면 세금이 감 되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부지도 세금을 부과하는 필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민이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서 포장이 되어 갖고 있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게 꽤 있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라도 언제까지는 매입을 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입할 때 까지 다시 세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자기 땅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부당한 일이거든요. 건설과에서 꼭 이걸 파악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을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각 면에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과장님께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하신 그 사업량이 우리 시 전체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 데가 전체 안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본인이 이 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세금은 부과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옛날에 부지로, 도로 들어간 부지를 이걸 보상해내라 이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전체적인, 우리 시 전체에 걸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든지 좀 세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이 기간은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위에 분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방법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세금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손문규 위원세무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조를 해서 세무과에서 그게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부과를 할 때 밑에 글을 넣어서 "도로 부지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세요."하든지 그런 문구를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사실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몰라서도 이의신청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세금은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꼭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세금을 부과할 때 밑에 글을 넣어서 이의신청을 하라라고 글을 넣든지 꼭 좋은 글귀를 넣어서 부당하게 세금을 안내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같은 맥락이니까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내다보고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저께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에 시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밀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써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사실은 여태껏 계속적으로 시 인구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나 앞에 시장님들께서도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로 봐서는 우리 밀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시장님의 의지와 맞추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사실 우리 의회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 감시, 견제, 물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상생하는, 의논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 때에 건의한 내용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무안~내이간 도비확보를 사실은 얼마를 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50억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예산절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수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각 실과 공히 밀양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를 연말에가서 11월, 12월에 가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 뿐 아니고 어느 과 예외없이 사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면 11월, 12월 동절기 다가 와서 이렇게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서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그 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는 같으면 어차피 좀 일찍 당겨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지출억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박철석저도 상세한 내용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래서 이제 이러한 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비이월과 연도말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지출을 최소화하여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다음 예산의 연도말 집행과 관련해서 이월을 좀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동절기죠!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했던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좀 완료해서 11월달 말로 집행하는, 집행을 마감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은 이야기했으니까 질의만하겠습니다. 맨 첫장 7페이지에 보면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밭기반정비도 거의 5억 7500중에서 3억 4355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게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이렇게 미집행사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당겨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 26페이지에 2014년 국․도비보조 사업에 자체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공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정률 쭉 들여다보면 20%, 40%, 30% 이래 되어 있는 공정률이 많이 있거든요. 백산도로 확포장공사는 거의 10%짜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의 공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주원인은 보통 저희들 사업발주가 좀 늦게 되는 것도 있지만 보상협의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최남기 위원예.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노력하셔서. 거의다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보상이 잘 안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미루어지고 거의 다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노력하셔서 당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그다음 여기 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향교입구주차장, 그다음 평리~남산 도로 확포장, 용평도로 정비 사업은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이것 조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향교입구에 주차장하는 것은 저희들 향교를 찾는 우리 시민과 또 교동 고가 그 관계로 해서 주차장 일부를 확보하려 했는데 집 두 채가 결국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두 채가 보상 중에 있는데 자제분은 협의하려 하는데 노인이조그만 슈퍼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자제분하고 가족전체가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밑에 2건은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발주하는 그 기간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운정도로 정비 이것은 공정률이30%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38페이지에 운정도로 정비에 보면 지급금액은 1억 5000중에서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고 집행률은 30%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면 공사는 착공이 되어서 한 30%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 사업비 선급금이라든지 예산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30% 진도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공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돈
○ 건설과장 박철석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과 아울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연도말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조금 전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보상관계 이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나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라든지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있지만 더 좀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정도로 정비사업 이게 일시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 건설과장 박철석보상협의는 되었는데 농작물 때문에 중지시켜 놓았는데 농작물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은 가능하답니다.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도내입찰입니까? 공사금액이.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일반 보면 1억 이상.
정윤호 위원1억 이상이 도내입찰이고 전국입찰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게 업체마다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입찰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사업 2년을 해서 2억까지 입찰 할 수 있다든지 금액은 면허증마다 자기들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그런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 보면 관내업체는 얼마 미만은 관내업체, 관내업체 입찰 또 거기서 얼마까지는 도내입찰, 얼마까지는 전국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에 보면 서울업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금액은 3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국입찰이 되었는 지? 아니면 무슨 우리가 자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업체는 당초에 경남도내에 있다가 업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 고 회사가 서울 쪽에 이전이 된. 그래서 당초사업 발주할 때는 경남도내 업체였는데 사업과정에 업체가 서울업체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회사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되었다 이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러면 그걸 하다 또 우리 관내업체한테 하도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실제 하도는 우리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하도를 밀양 업체에서 받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한 공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많은데, 사업이 많은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한번 밖에 안 했는데 이건 다른 사업은 심사위원회를 소집 안해도 됩니까? 2014년 2월 달에 한번만 하고 한 번도 설계변경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 데, 이 자료에 보면.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공사금액이 10% 증이 될 때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금액이,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보다 10% 미달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안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1억 원 이상 공사에 10% 이상이 되어야 설계심사위원회를 하는데 10%가 안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소집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2개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2개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위원회를 더 구성해야 되는 우리 밀양시 조례가 되어 있는 것도 알죠?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둔다는 꼭 위원회를 둬야 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밀양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발전위원회를 꼭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자문위원회도 도하고 이런 관계에 보면 이중이 되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우리 시에서 둘 수 있는 것인지 이중이 되는 것인지를 상위법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둬야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당연히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밀양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발전위원회하고 그다음 밀양시 지하수 조례도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필히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례에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둔다고 되어 있을 때 조례가 그런 관계는 우리 시군 전체가 이런 조례가 있는 건지, 정확히 둬야 되는 건지. 우리 조례에 둔다 하는 것은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의 상위법하고 배치관계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다시 한 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둬야 되는 같으면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두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9페이지에 삼랑진 남촌마을도로 정비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왜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남촌마을 말씀이십니까?
정윤호 위원예, 남촌마을.
○ 건설과장 박철석그게 당초에 기존 마을 앞에 보면 우리 도로를 확장하면서 잔여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도로 잔여토지가 도로 개설하고 그 잔여토지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묘지가 양쪽에 있어요. 있어서, 저희들이 묘지 주인들하고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또 회관으로서 노인들 위험 이런 관계를 해서 판단했을 때 우리과에서는 그 도로는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당초에 매입했지만 잡종재산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윤호 위원아니, 과장님 이게 사업명이 무슨 부지가, 토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업명이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도로정비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거기에 묘지가 나오고 잔여토지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회관부지를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다 동네에서 도저히 안되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윤호 위원아! 남촌마을 올라가는데 밑에 회관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취소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만드는 사업비를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변경했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회관부지 매입하는 걸 아스콘 덧씌우기로 사업목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아스콘 덧씌우기 목을 변경했는데 그럼 지금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네요? 그게 제법 오래 되었지 싶은데.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드리면 저도 현장에, 남촌마을에 저가 한 2~3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고, 리장과 지도자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결국 이게 안 되어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변경하는 걸 저희들 한 2주전에 최종 확정을 얼추 봤습니다.
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되면 바로 들어 갈 겁니다.
정윤호 위원자! 그러면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회관부지를 하려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이것 하다 이 사업을 회관부지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아스콘 덧씌우기로 변경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에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우리 행정재산을 회관부지로 불하를 받는데 동의를 해줬죠? 그러면 그 불하를 받는 금액은 이 예산은 벌써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덧씌우기에 가버렸는데 불하를 받는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와서또 불하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불하를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단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준 것이지 돈을 지불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요구를 해 5600만 원 돈을 요구했는데. 해서 그걸 마을회관사업비로 쓰려고 했는데 회관을 거기에서 부지가 취소가 되고 다시 또 행정재산을 부지로 불하를 조금 받자라고 요구한 것 같으면 그 마을 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를 요청했거든요. 그럼 이 돈 가지고 그 땅 불하를 받아서 마을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으로 돌려버린다면 그 마을에서는 또 불하를 지금 받도록 허락을 해줬지만 돈이 없어 불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지 공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부지를 불하받는 쪽으로 돌려서 하라고 리장한테.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집단민원에 대해서 허락해준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 건설과장 박철석그 마을에서 회관을 짓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하를 해준
정윤호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을의 회관을 짓겠다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요청이 들어와 불하를 해줬는데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려고 둔 돈 예산 이 돈을 아스콘 덧씌우기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 마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 불하를 결국은 못받는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아스콘 덧씌우기 이 사업은 덧씌우기 사업으로 변경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행정재산을 마을회관 부지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처음에 이 예산이 잡힐 때는 마을회관 부지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면 그 마을에서 당초에 회관부지를 사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회관부지를 사는데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마을에서 도저히 회관부지를 안된다니까 그 마을에서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달라 사업장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을에서 회관부지를 사겠다고 위치만 정해지면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마을에서 원한다면 부지 사용하는 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 온 것도 본 위원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을의 마을주민들이나 리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부지를 확보할 예산이 잡혀가 있은 것 이것 그 마을부지가 취소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을 마을부지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허락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 돈으로 마을부지를 행정재산 그걸 사면 된다. 그 대신 또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 우리가 가서 다 해 놓았다 이래 하고 있어서 내 이야기는 지금 다른 데가 아니고 내나 여기에 이게 돌아갔는데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알기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시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이야기는 마을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을 잡은 이 예산은 행정재산을 마을부지로 불하를 받는 거기에 예산이 써져야 되는 게 타당하다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렇게 마을리장을 한번 불러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돌려버리고 나면 결국 마을부지는 나중에 행정재산 이것은 마을 돈으로 이걸 불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마을리장님하고 지도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앞서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께서 도로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지금 우리 밀양시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잘못이거든요. 기부를 했든 우리가 돈을 주고 샀든 그 당시에 우리 도로부지로 우리 시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대로 두다 보니까 지금 지주가 바뀐다 말입니다. 지주가 바뀌니까 그 지주는 등기상 엄연히 자기 평수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문제는 뭐가 되느냐하면 시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다해 놓았는데 그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람한테 엄연히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그 도로가 편입된 그 부지의 지주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있던 사람, 기부했던 사람 그 사람 같으면 당연히 동의를 해줄 것인데 지주가 바뀌다보니까, 부산 저런데 있는 사람들이 그 도로에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 동의 받으러 가니까 자기 땅이 도로 에 들어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못해준다. 돈주고 사라 이래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해 둘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건설과든 허가과든 건축과든 모두 가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한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전체 다해서 이걸 그러려 그러면 측량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측량을 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실제 예전의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기부채납도 받고 또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기부채납이 안 되고 하는 같으면,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현황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축허가 부분은 우리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시에서 포장한 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같으면 현실 도로로 인정을 해서 굳이 소유자한테 동의서 징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인정해주는 걸로 해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해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게 그 도로에, 지정이 안 된 도로에 지금 땅이 물린 지주가 이의를 걸면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의를 걸지 않고도 우리 건축조례에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위원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된다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그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오라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걸 허가부서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귀촌도 있고 귀농도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편리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라도 건축허가에 그런 불평과 애로점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질의를 드리기 전에 잠깐 75페이지 타지업체, 하도급 업체현황을 한번 보면 8건에 5건은 관내업체가 하도급 받고 이랬는데 3건은 아마 원청에서 했는지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민생활 경제나 우리 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기여를 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수많은 사업이 있으면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굉장히 노력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거기에 보시면 2012년도에 28건, 2013년도에 20건, 그리고 2014년도에 12필지 해서 1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사업시행 후에 행정자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사업을 팔아가지고 우리 시 사업에 쓰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 건설과하고 아마 이게 회계과로 저가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재산 넘기는데 회계과 자료를 보면 사실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 우리 회계과 자료는 2012년도에 7건, 그리고 2013년도에 3건, 그리고 2014년도에 2건만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표기한 건수 필지도 틀린 게 있습니다. 건설과 보고하고 회계과하고 자료가 틀린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서류를, 자료를 빼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같은데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한번 서로 협의를 해봐야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산을, 시행 후 생긴 행정자산 잔여부지를 일반자산으로 돌려서 이렇게 우리 시 사업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자료부분이 검증이 되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조인종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화악산둥지권역사업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는지.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해서 저한테 했으니까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직원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다 같이 현장답사를 한번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 보신바와 같이 공사 해 놓은 게 하자가 좀 있고 또 지금 현재 가산에는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게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준공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앞으로 가산 동네에서 유지를 못한다면 시에서는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화악산권역 저것 하나를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면소재지 사업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로 봐서는 그것도 과연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누가, 어떻게 유지비를 댈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 하셔서 오늘 현장을 보셨으니까 건설과 직원님들이 면소재지 사업을 지금 기이 하는데도 있지만 앞으로 두 군데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사업을 하실 때 그 예를 들어 봤으니까 잘 반영을 하셔서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가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권역사업에는 개인통장이 각각 사업통장으로 개인 한 통장으로, 그러니까 사업 하나에 한 통장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2개씩, 3개씩 묶어가지고 한 통장으로 쓰니까 이게 뭐가 뭔지 도통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통장을 한 사업에 한 통장만 쓸 수 있도록 꼭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악산 둥지권역의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저가 대충 이렇게 내역서를 보니까 이해 가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할 것도 있는데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현금 찾아간 돈에 대한 출저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손문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현장답사 간 구간 중에서 청운마을의 게이트볼장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산 복지회관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을과 우리농어촌공사, 시와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면소재지 짓고 있는 사업이 산내와 산외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도 현재 착공단계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부터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권역사업의 통장관리는 저희들이 해오다 보니까 2~3개 권역을 하나로 관리했는데 그 건은 염려하듯이 한 권역에 한 통장으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현금인출 관계는 저희들 행정이 현금인출은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미비하다면 다시 파악을 해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준 사업인데 대행을 받은 업체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부 대체를 써야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데 현금인출 해버리면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인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왜 현금을 빼 갔는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가라 영수증 갖다 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부연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지불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나의 공사기 때문에 현금인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저가 질의 위원장님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농어촌공사에 이 자금을 줄 때에 꼭, 물론 조기집행을 위해서 자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금리운용관계 때문에 국장님 자금을 조기집행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3개월짜리 적금을 넣든지 정기예금을 넣든지 6개월짜리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는 한 사업에 1구좌를 쓰기 때문에 그 구좌에서 그냥 보통통장으로 놔두면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 봐 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짜리를 넣는다든지 6개월짜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넣으면 다문 1.3%, 1.5%짜리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리기 때문에 지금 1% 이하로 보통통장에 놔 두면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자금이 1000~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보통 몇 십억씩 건너가는데 이걸 금리운용을 잘 하시면 사실 진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냥 돈만 줘놔 놓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1%짜리 그것만 계산을 해서 지금 이자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가 상세하게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게 전부다 1%짜리만 받아서 되는 건지 저가 세무과에서 금리운용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금리운영 했던 것 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가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 금리관계는 저가 좀 다시 한 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운용을 국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금리운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금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고맙습니다.
조인옥 위원보니까 우리 건설과에는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약 600억이라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우수사례로 5600만 원이라는 우수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우수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예산절감을 더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가 칭찬으로 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123페이지에 관내 저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내가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저수지명은 미전이고 리단위는 용전리로 되어 있는데 미전리도 있는데 용전리 안에 저수지가 미전저수지가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되어서. 혹시나 글이 잘못 되면 글 한자라도 신중히 해주십사 싶어서 저가 저수지 이것 확인을 있다 한번 해봐 주시고요. 또 저가 부탁 할, 저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 건설사업을 할 때 밀양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가 있고 지역의 민간사업이나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안있습니까? 그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자재를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수제품을, 외지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 것을 해주시고 부서에서 우리 지역업체에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조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밀양시 업체가 전문건설업이 또 일반건설업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권장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뒤에 회계문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앞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우리 관내 우수자재 이런 것 현재로서도 우선적으로 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자재를 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손문규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각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마다 구좌가 다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권역별하고 보통 2~3개 묶여있는 것을 올해부터 각 권역별로 1계좌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각 사업별로 구좌로 꼽아 주는 게, 돈을 꼽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료상에는 전부다 3개사업, 2개사업, 4개사업을 묶어 한통장에 전부 돈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운용실태를 파악을 하려해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한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사업에 돈을 꼽아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 생각이네요,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농어촌 경제활성화, 농촌인구 증가 이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주택공급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상동면 금산리에 사업구역은 한 2만 3239㎡정도.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사업을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한 사업이고, 저희들 사업계획 면적이 2만 3293㎡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주택용지가 만 5470㎡, 그리고 공동시설용지가 7769㎡ 이것을 보면 관보율을 따지면 32% 됩니다.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지와 공공시설구분해서 사업을 단위계획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했는데, 여기는 32%인 7769㎡는 사업자가 우리 공공시설 관보율 해서 우리 시에다 이 면적을 시의 공공시설로 준 면적이 되고 그 면적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저류지, 주차장, 녹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당초에 계획을 보면 주택을 25호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했고 사업주도 방식을 보면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서 이 마을에 25가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에 사업 추진한 25가구가 사업을 추진을 하다 자금사정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포기가 되고 다시 위원장이 바뀜으로 해서 입주자가 상당히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지금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건축은 4동이 준공되었고 1동은 회관이 되어 5동이 준공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권익위에서도 내부감사를 받았고 지금 좀 미비점에 대한 것, 그 외 추진위원회 쪽의 문제는 우리 수사기관에 현재 수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단지 10억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땅 관보율 32%, 땅을 저희들이 신청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저희들 시가 볼 때는 10억을 받았을 때 땅을 우리 시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평당 40만 원 치더라도 이것 같으면 10억이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계획된 대로 입주자들이 입주를 안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10억 국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현재 4동 밖에 안 들어 온 그 나머지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주택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정규 위원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2013년도에 사실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5동만 준공이 되고 20동 정도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검찰수사나 그 부분 진행이 된다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일보에 보면 보도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이런 사업을 조성할 때 사실은 방금 시에서 우리 기반시설 해서 일부분 시로 등기를 해서 그런 재산상에 이득은 시가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그걸 좀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기반시설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고 국비를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때 행정적인 그런 조치나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래 큰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절차나 행정절차나 이런 게 없으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반시설을 해서 등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입주자 주도형 하는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귀농이라 든지 도시민 유입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기존 주택 그거를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자기 개인이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금문제, 그다음 또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한 시기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추진위원장께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조금 또 문제되는 게 이번 에 765철탑이 거기에서 거리가 조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를 보면 한 70만 원에 분양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선뜻아직까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그리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업을 하다 농림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림부하고 지침 이 관계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최대한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보조금이나 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은 원래 취지대로 잘 쓰이게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좀 행정조치나 그런 부분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원마을조성사업 대부분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 마을 1개 전체가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전원마을조성을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국비․시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서 부지를 분양하고 그분은 분양하고 나면 떠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잘 안 되는데, 건축행위를 안하고 하는데 지금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전원마을조성도 하고 지금 개인 주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실질적인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원마을조성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가 기반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리로 이사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처럼 해서 주말에만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에 주소지를 하나 옮기지도 않고 밀양에 세금도 한푼 내지를 않고 지금 시에 대한 수혜만 자꾸 입으려고. 처음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전기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도 뒤에 물도 달라하고 그래서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촌마을 쪽에 가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할 때 저가 한번 그분들 자리를 한번 해서 앉혀 놓고 저가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시에서 물도 주고 또 필요한걸 해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옹벽도 치주고 할 것같으면 도로로 좀 보수를 해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살아도 좋다. 주소를 옮겨라. 밀양시민이 되고 난 후에 뭐를 요구를 하고 해야지 주말농장처럼 지어 놓고 부산시민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주말에 한번 왔다갔다 하면서 모든 수혜는 밀양시에 다 입으려 하면 맞지 않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과감하게 우리 밀양시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것 행정에서 유도도 좀 하고 또 이런 신청이 들어 올 때도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개인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하나의 우리 부동산 투기꾼처럼 그런 욕심을 취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몇 개 들어 올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사를 올 수 있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원주택을 신청하는 것인지를, 전원마을조성을 신청하는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확정을 해주고 기반시설 해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조인옥 위원께서 소류지와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소류지 현황이 166개 중에 C등급, D등급 받은 게 131개 소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A등급은 하나밖에 없고 거의 다 B,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 소류지정비가 안 되고 또 어떤, 지금 본 위원알기로는 교동에도 전에 한번 소류지 어디입니까? 비둘기아파트 밑인가 산에 있는 것을 아무런 소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앞에 우리 보고드릴 때도, 일단 B, C등급을 봤을 때 시급한 것은 올해도 8억 7000을 들여서 시급한 소류지는 보수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소류지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급한 것부터 지금 일제조사를 올해도 실시했고 연차적으로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도 소류지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2015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전년도 명시이월 추진현황을 보면 공사 일시중지도 있고 그다음 보상협의 향교입구 교동에. 보상협의 중으로 되어 있고 몇 가지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편입토지 협의 중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를.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우리 농어촌도로라든지 이 사업은 시에서도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할 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사업단계에 들어가면 주가 보상가가 작다. 지금 저희들 보상협의를 하면 감정사가 현 시가대로 보상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가에 보통 1.5배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주민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보상협의가 안되면 우리 법상에 보면 1년 뒤에 재감정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구가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재감정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당초에 보상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읍면하고 같이 하는데도 이관계도 계속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고 문제되는 게 보상가 불만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게 이게 주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사업하는 분하고 우리 시에서 사전에 검토도 충분히 더 해서 보상을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한번 사업선정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혹시 이 사업을 공사를 하기 전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사를 하는 중에 토지 보상협의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 다 완료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런 문제는 일부가, 일부는 공사 보상이 되고 나면 하는데 보통 대단위 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일시중지된 것이 라든지 편입토지 협의 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런 보상 협의가 불가해서, 어려워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어서 사고이월부분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하지 못하면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맞죠?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일단 한번 사고이월 되면 사업비가 재이월이 안 되는 현장 같으면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에 지금 보면, 과장님 86페이지 백산도로 확포장이 40% 공정률이. 그 밑에 영신도로 확포장이 20%, 그다음 그 밑 당고개~영신간도로 확포장이 50%, 그 다음 88페이지에 보면 또 하양도로 정비 50%, 대승동마을 농로정비 이건 보상협의 불가해서 현재 사고이월까지도 했는데 아직 사업진척이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 건설과장 박철석대승동마을은 사업은 완료하고 보상이 일부 안 된 거는 보상비만뒤에 지출하도록. 공사는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고 보상만 협의되면,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명시이월 했다 다시 사고이월까지 가 가지고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이 사업비는 다시 불용액 처리했다 다시 또 사업을 편성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백산이라든지 영신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장은 사업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사업을 이월시켜 갖고 그 마지막 연도에 사고이월 이후에는 불용처리가 되지만 계속사업 기간안에는 연도별로 자동적으로 이월해서 사업집행은 가능합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고이월이 올해 연말로 끝나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 같으면 그대로 할 수 있다. 마감할 때까지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 위원장 조인종예.
최남기 위원과장님 97페이지에 오전에 투융자심사 현황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영남루주변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영남루 지중화사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일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남루주변 지중화사업은 사업 주최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전력공사인데, 올해저희들이 위치를 보면 제1밀양교 영남루에서 지금 관아, 큰 도로 관아 쪽하고 북성사거리까지 그 구간은 지중화사업 구간이고 해천 복원하는 구간은 해천 복원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옛날 제일극장에서 영남루까지 그 노선에, 옛날 구읍파 있는 지중화를 올해 저희들이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시와 협의한 결과 사업비가 보면 50 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올해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일단 사업계획을 2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약이 되고 나면 한전에서 설계가 내년 한 5~6월까지는 설계가 될 것으로.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실제 지중화 착공이 될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중을 기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해천 복원사업과 그다음 영남루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동료위원인 최남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보충질의를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무안~옥천간도로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순수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단장 사연에 보면 말방도로 확포장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1억 5000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이월되어 가지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 건설과장 박철석무안~옥천간도로 사업은 문화관광도로라고 해서 우리 밀양시와 창녕군하고 해서 서로 연계되는 관광도로를 만들어보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이 안이 사명대사생가지에서 창녕 옥천까지 가는 그 도로인데 실제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설계비는 창녕하고 우리 밀양시가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사업비 조달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와 문화관광도로와 협의해 봤더니 도저히 아직까지는 사업을, 이 도로에는 사업비를 줄 여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착수를 할 것 같으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 재원조달방안이 서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 서기 때문에 실제 이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일단 사고이월 이유가 되면 삭감을 하고 재원조달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사업계획을 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다음 단장 사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방도로 확포장.
○ 건설과장 박철석이 말방도로는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사업을 해볼라고 계획한 도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옛날 숲속요양원 올라가는 도로인데 마을주민들하고 요양원하고 조금 사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존 도로는 부지를 안주겠다. 주민들이 안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말방도로를 다시 우회로 주민들이 도로 보상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해주겠다. 부지는 자기들 확보해주면 시에서 사업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부지는 90% 이상 마을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안~옥천간은 우리가 지금 이월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 말씀마따나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이것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4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순수 시비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그 때에 하는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말방도로 이것은 계속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인 조인옥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류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166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치 않은 그런 소류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류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소류지가 있는지 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한 교동의 비둘기아파트 저런 관계도 소류지 안에 편입토지가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면 용도폐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소류지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시켜 놓으면 그 개인사유지에서 그분들이 개인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정리가 되어야 용도폐지를 시켜서 우리 시가 마을에 필요한 쪽으로 사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류지로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막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그건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또 이번에 폐지를 시킨 게 사포 밑쪽에 소류지 하나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관계는 밑에 사포공단이 됨으로써 몽리면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용도폐지를 시켜달라는 소류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마을주민들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부라도 밑에 몽리면적이 있으면 용도폐지 사유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용도폐지를 시킬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저희들 승인은 경남도의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몽리면적이 없고 모든 문제가 없다 하면 용도폐지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필요치 않는 소류지가 있으면 용도변경 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소류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류지가 지금 제방이나 보수를 해야 될 위험한 소류지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 밀양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보수가 필요한 소류지 실태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66개 중에서 D등급 받은 게 한 33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 하면 저희들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D등급을 보았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33개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은 상부기관의 조사에 따른 것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체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우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밀양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온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다 시달리고 있는데 소류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험에 도달해 있는 소류지가 몇 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이 질의를 한 사고이월부분에서 대승동마을 농로정비 부분을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보상협의가 불가하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보상없이사업을 한 겁니까? 편입토지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면 처음에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기공승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을 해주려 하다보니까 자기들 집안 관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는 끝난 상태인데 보상비만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호 위원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 보상협의만, 자기 집안문제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럼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행정적으로는 집안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저쪽 쪽에서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동의를 받고
정윤호 위원공사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대부료하고 점사용료 이게 체납액이 제법되는데 첫 번째 저가 질의드릴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대부를 밀양시내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대부를 하고 있는 게 외지사람이 대부를 하고 있는 것 하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사람이 대부를 해서 현지 밀양시내에 사는 분한테 다시 재대부 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국유재산 이 관계는 계속 명의가 바뀌고 또 토지가 이전되면 바뀌고 한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 명의변경을 신청을 받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관계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지금 현재 조사를 안 하면 확인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그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읍면에다 문서로 업무요청을 하면 국유재산이 지금 대부되어 있는 필지수는 나온다아닙니까? 단장면에 몇 필지 이래 나오니까 그 필지수를 번지하고 줘서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걸 갖고 대부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밀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사용한다면 그분한테 대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모든 현장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에 대부를 했을 때 그런 조건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순체납이나 이 체납된 분들 명단을 저가 한번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좀 뭐라해야 됩니까? 분노가 일어난다 할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체납된 분이 동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뭘 해준 그런 분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여기 명단을 보면 시에서 보조 해줘가지고 창고 지은 것, 예냉창고 지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앞으로 또 이런 분들한테 보조를 해줄 겁니까? 국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른 과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이 체납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된 이런 사람들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파악을 하시고 보조사업을 하시는 게 그게 진짜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명단에 저가 아는 분만 해도, 시에서 보조해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창고를 짓고 어떻게 한 사람들도 체납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금액은 40몇만 원, 50몇만 원. 적다면 적을 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수혜를 받은 분이 자기 의무는 안 한다는데 보조를 또 해줄 겁니까? 과장님 이것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다른 실과에 회의시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꼭 명단확인을 하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명심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설계변경공사와 관련해서 현황을 들여다보면 11건 있는 중에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한 5억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의다가 사업준공일에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변경일자를 한번 보십시오. 산내 가인도로 확포장은 14년 6월 달이 준공일인데 5월 달에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 그밑에 양림간도로 확포장도 14년 10월 21일인데 14년 10월10일 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거의 사업준공일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시공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설계변경은 추가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되고 또 자투리, 나머지 해달라는 것이 있고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공법이 좀 안 맞는 공법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원래 공사를 하다보면 실제 변경일자가 공사 하다보면 한 4~5개월 걸리는데 그거는 사전에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복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현지 조사 그런 설계서를 구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하반기쪽에 기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 특혜 이런 쪽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 짓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 기간이조금 변경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공사 물론 할 수는 있죠. 있는데, 이건 애시당초에 설계당초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잡지 못했다는 것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조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다 설계준공일 거의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는 중간에 이렇게 또 변경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4년도에 1회 한번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한 게. 그럼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억에 1000만 원 이상 변경이 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랬습니까?
10%. 그럼 14년도에 한번 한 이것은 어느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설계심의위원회 그것은 공사에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에 심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1건 그것은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전 심의위원회를 한 그게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와 관련해서도 60만 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럼 31명이 심의위원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총 31명인데 부분별로 심의위원들이 8명씩 4개 분야로 갈라져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4개 분야 중에서 이와 관련한 위원들이 회의 참석해서, 6명이 참석해서 10만 원 지출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앞으로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공사업자와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올려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 사업 설계를 할 때에 사업비를 잘 측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도시과장 김원식
○ 위원장 조인종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는 목차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예산 365억 6673만 2000원 중 144억 9414만 1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220억 7259만 100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액은 238억 8141만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행정 여비는 864만 원중 8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의 일반운영비 1884만 원중 130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잔액 584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8억 3000만 원 예산중 2억 477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8261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이 아직 미도래 되어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600만 원중 2038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잔액이 560만 원 있는데 12월 중에 잔액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예산입니다. 총 228억 4171만 4000원의 예산에서 집행은 119억5032만 9000원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108억 9138만 5000원입니다. 그중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예산액 37억 5000만 원 중 15억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예.
최남기 위원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모든 분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을 주는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8억 266만 4000원 중 5억 8292만 1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잔액 2억 1974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현 보상신청을 한 피보상자가 근저당설정 등 개인의 사정으로 등기정리를 하지 못하여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 내역은 삼랑진소재지정비사업외 8건에 국비 73억 400만 원, 도비 26억 6500만 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총99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5년도 신청내역을 보면 하남읍소재지정비사업외 2건에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41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총 20건 중 완료 10건, 검토 중 7건, 불가가 3건입니다. 불가 3건 중 2건은 단장면 안법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1건은 해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밖의 토지를 보상 요구한 사항으로 처리가 불가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삼랑진소재지종합정비사업 외 8건으로 전체333억 1971만 4000원 중 115억 769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사업 지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외 19건으로 전체 예산액 81억 6000만 원 중 49억 8421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별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예산액 8억 266만 4000원으로 5억 8292만 1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공정률은 73%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총 8건에 증이 13억 3679만 3000원 되었는데 이중 표에는 이렇지만 93년도에 변경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소 많게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과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전체 4건에 고성, 남해, 산청군, 진주시의 업체가 낙찰되었고 하도급 현황은 주로 우리 밀양시 업체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19건에 집행금액은 8억 6022만 4000원입니다. 개별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중 16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12건은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관계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고 적용이자율은 1%입니다. 이자수입이 2014년도에 102만 53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기금 금고 세입․세출 현계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비가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2억 1926만 7775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나노기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경남신문사에 이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 214건에 2790만 4000원 중 212건697만 4000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건에 2093만 원입니다. 이중 1건 만 3000원은 납기미도래이고 1건 2091만 7000원은 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8억 원을 원안 가결받았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삼문동 구 상춘서점앞 도로부지 3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며 2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명이며 위촉 21명, 임명직 1명, 당연직 1명이며 2013년 10월 1일에 재구성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에서 총 인원은 15명이고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으로 2013년 4월 22일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년 현재 10회 개최되었고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는 2014년 현재 2번 개최되었습니다.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는 삼랑진과 하남읍 2건입니다. 삼랑진은 검세생태공원조성사업 외 9건 사업에 1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하남읍 소재지 개발사업은 하남읍 수산리 일원에 친환경 주차장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0억 원 중 금년까지 130억 2900만 원이고 내년부터 3년간 89억7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관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 일원의 사포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대중골프장으로 9홀이며, 면적은 약 9만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밀양사포개발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65%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8월까지 건축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0월에 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열심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그랜드캐니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 일원이며대중골프장 18홀 규모입니다. 면적은 98만 4654㎡이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그랜드캐니언 컨트리클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 4월까지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는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및 분묘 보상협의 애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지역주민 일부가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입니다. 문제점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시가지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다수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및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23만 8020㎡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7%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지연과 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노후로 조합의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번주 금요일 11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 완공촉구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범위는 조합장과 이사 6명, 그리고 시공회사 관계자 2명, 도청의 인허가 담당사무관 외 담당자, 그리고 우리 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2015년 10월에 환지청산과 준공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8% 이며, 문제점으로 조합과 앞전 시공사와의 공사비 관계 소송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잦은 시공회사 변경과 그리고 조합원간의 내부마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합장 김태완 씨가 돌연사하여 현재 조합장도 공석인데 올 12월 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 선출을 하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대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28만 4400㎡로 사업기간은 내년4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우리 시에 하였으며 조합에서는 시공회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진사업현황입니다. 총 5건 중 3건은 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건 시청 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공사비가 일부 부족하여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올남은 예산과 합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곡 용두맨션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예산이 2억인데 현재 용두맨션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주이설 반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규 예산편성된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 6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모두 1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 7건 중 6건은 1단계 계획사업이며 1건이 세 번째인 농협 교동지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약 한 30m인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를 한 도로로써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의 건의와 소규모로서 사업을 시행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국․도비, 시비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하남은 하남산단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용전산업단지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사․토석 처리계획 및 처리현황입니다. 하남은 사토량은 약 33만 6000㎥이며 현재 토공 기초작업을 하고 있어 반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전지구입니다. 용전 1공구는 발생되는 토석량이80만 7000㎥로서 대민농공단지 등 주변 현장의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2공구 발생 토석량 61만 7000㎥는 현장내 유용 및 용전진입도로 현장 그리고 미전농공단 지 뒤 크라샤장에 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전지구와 용전 2지구는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 시설 세부현황입니다. 총 122개소에면적 227만 6000㎡, 1단계로는 50개소에 126만 2000㎡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72개소에 101만 4000㎡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연구 센터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나노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12만 4000㎡, 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올 10월말에 예타사업 보완자료를 산업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산업부에서는 검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3년도에 예타사업 심의과정에서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기획위원회등을 구성해서 예타자료를 보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에 사전 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저번 주 목요일 11월 20일 날 시장님께서 시의회 간담회 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신규 연구과제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2014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밀양나노센터, 지역대학, 지역기업체 등 원천기술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과제들입니다. 올 10월에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을 한 결과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에서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과 두 번 째는 주식회사 3SMK에서 나노광학패턴 제어에 따른 색이 바뀌는 보안 필름개발과제가 선정되었고 그리고 주식회사 한특이피에서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쉐어링 기술개발 과제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산업단지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은 2건으로 나노융합산업단지 및 연구센터건립 기본계획용역은 완료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천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박물관 내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조인종그 저수지의 용량이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해천복원 하천으로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400㎜관을 묻고 있죠? 그 관으로 흘러 보냈을 적에 그 저수지에서 물 용량이 얼마나 되며 그 흘려보낸 저수지에서 몇 시간 정도 흘려 보낼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천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풀로 물을 흘려보낸다면 1일 만 4000톤입니다. 만 4000톤인데 지금 현재 대공원 내에 있는 호수, 저수지 또는 저류지 이렇게 부르는데 호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호수에서, 거기에서는 모레 교동 3통에서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서 하루 16시간 정도 펌핑을 하면 거기서 가둬뒀다 거기서부터 는 자연유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저수지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우리가 만 4000톤에서 배 가까이, 그러니까 한 3만톤 정도 저류용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지금 우리 저수지에서 3만 톤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럼 1일 우리가 물을 흘려 내릴 수 있는 16시간만 하면 만 4000톤 이면 1일 우리가 내려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 위원장 뿐 아니라 위원들이 11월 18일 날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디다. 그게 자연적으로 저수지 펌핑 해가지고 물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날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만약에 펌핑을 하루 정도 저류했다 물이 내려 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거든요. 하루 정도 하더라도 하천에 흘러 내렸을 적에는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펌핑을 하게 되면 물이 흙탕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럼 그 물이 우리해천으로 계속 흘러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흘려 내리기 위해서 지금 펌핑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저수지를 더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저류를 했다 물을 자연적으로 흘려 내리는 것이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신 그 날짜에 저도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처음 시발점부터 끝까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했는데 저도 그날 봤습니다. 그날 물이 흘러온 것은 여태까지 대공원 호수에 담겨져 있던 물들이 흙탕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유물질 이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흘러 보내려고 인위적으로 펌프를 대 가지고 며칠 동안 그걸 펌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호수에 여태까지 수개월동안 갇혀 있던 물을, 고여 있던 물을 흘러 보내려고. 시운전이 임박 했으니까 그것을 흘러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의 용량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 호수가 아까 3만 톤이라고 하는데 3만 톤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문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수지 할 것 없이 그 수문 밑에 있는 물을 일반적으로 사수라 그러는데 그 사수가 있으면 혹시 물을 펌핑을 해서 부유물질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침전이 되면 그쪽에 좀 가라앉는 그런 식이 되고 다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호수도 청소를. 2주일, 1주일 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 호수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물들을, 이걸 청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 다음에 물을 청소했으면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당장 한번 그렇게 퍼내었다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이번 12월 달에 완공이 되면 한 달쯤은 이렇게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시운전을 통해서 어떠한 수치라든지 경험치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소류지 만수위가 되었을 때 3만 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내려 보낼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김원식예. 우리 해천에 물을 어느 정도 차게 이렇게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4000톤입니다. 만 4000톤의 물을 흘려보내면 해천에 계속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하루에 해천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만 4000톤이다.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3만 톤 만수위 되었을 때 3만 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넘게 까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물 넘게 까지는 계산은 안합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는데 물너미 또는 여수토라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소류지,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로 쓰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3만 톤도 조금 넘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약 10%, 15% 쯤은 더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저가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하루 펌핑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 펌핑을 하면 3만톤 펌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김원식16시간 펌핑을 하면 3만 톤이 아니고 하루 쓰는 양 만 4000톤을 펌핑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문규 위원펌핑을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16시간 펌핑을 했을 때 만 4000톤 밖에 그럼 못 올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이틀을 펌핑해야 하루 물 내려 올 수 있다는 소리인데.
○ 도시과장 김원식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16시간 퍼면 만 4000톤을 펄 수 있다 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문규 위원16시간을 퍼면? 아니 그러니까 3만 톤 만수위 했을 때 그러면 만 4000톤. 그럼 이틀을 내려 보낼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수지에 3만 톤을 저장을 하면.
○ 도시과장 김원식예,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 요금 계산해 놓은 게 하루 16시간 펌핑한다고 계산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해 놓은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먼저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단민원, 진정민원이 들어 올 때 사실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 없이 우리 본청에다 그대로 진정을 넣고 민원을 넣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우리 실과에서 이야기를, 좀 알려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건의를 먼저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밀양시내 전체 거의 다 도시계획사업이 많은데 우리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 지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나 진정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서가 접수가 되면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는 현재 저가, 소관이 경제투자과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당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 관로만 알고 있고 세부까지, 가지까지 내려온 것은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지금 현재 가곡동 도시가스를 용두교로 연결하면서 56억이라는 우리 시비를 경남에너지에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서는 거기에서, 경제투자과에서 돈만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전혀 공사하는데 감독이라든지 전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아래 지난 22일 날 마산 회원구에서 도시가스 유출사고가 난줄 알죠? 그 도시가스 유출사고가 나는 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은 지하 1.2m 이상에 매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묻힌, 매설이 된 것은 33㎝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시내에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1.2m 이상으로 묻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비작업이라든지 뭐를 하다 보면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경남에너지와 공유를 해서 하든지 정말 1.2m 이상의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지, 또 아니면 난공사 지역에는 좀 얕게 묻힐 수도 있습니다. 땅을 안파 봐서 모릅니다만 묻힐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과에도 설계변경을 좀 한 게 많은데 설계변경은 보통 도급계약 금액의 1억 원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액이 되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맞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도시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친 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사업규모라든지 이게 조금 많다 보니까 주로 도 심사나 우리 밀양시 자체 일상감사 대상 또는 계약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 계약심사 대상이거나 우리 시 계약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설계변경심사위원회 조례, 운영개선의 조례하고는 별개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설계변경심사 운영을 하는 그곳에 설계변경을 하는, 설계변경심사하는 운영 개선 방안 안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에 그게 들어갔다는 그말씀입니다. 심사제외 대상 중에서 도 계약심사라든지 또는 시 계약심사. 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 5억 원 이상, 우리 시 계약심사는 3억 원 이상일 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으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윤호 위원3억 원 이상이 되면 설계심사위원회는 설계변경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 계약심사나 또는 우리 시 계약심사 거기에, 그곳 그 분야에 변경심사를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도시과에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2개 외에는 다시 또 우리 밀양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꼭 둬야 될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업무가 생겼을 때 그때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사업이 발생될 때는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삼랑진 안태공원 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윤호 위원안태공원 설계는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것은 내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일괄 용역을 다 줬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일괄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의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태주민들의 민원이 본 위원은 그 설계도면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 안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트랙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 조차도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트랙을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쉼터조차도 없다. 민둥산처럼 조경만해서 놔둘 공원 같으면 굳이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먼저 거기 공사를 하는 업자를 만나서 아마 그 트랙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가 본데그걸 업자는 시에다 건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좀 갖춰줄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먼저 만나서 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화장실 부분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화장실 부분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은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되어서 또 거기에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를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나 그리고 또 운동기구나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석반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석반출은 만약에 용전일반산업단지 내 같으면 용전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토석을 반출을 하는데 그 반출허가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반출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을 채취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다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토석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거나 이것을 골재와 건설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골재채취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해서 그 허가를 득한 다음 에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하남 양동리에서 나오는 토석은 용전2산단으로 반출이 된다고 표기를 했는데 용전2산단하고 1산단에서 나오는 토석이 지금 외부로 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전2산단에서 토석이 필요해서 하남에서 나오는 토석을 도로 가져갑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이 표시는 지금 용전에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2공구는 사업이 완료가 거의 다 되었고 1공구는 아직 마무리에 있고 이것 말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용전2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과장님께. 이것은 질의보다, 지적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용전산업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TY밸브가 지금 우리 밀양시하고 MOU체결을 맺어서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TY밸브가 부지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본 위원과 우리 주민들 우려는 그 좋은 시장의 공약사항인 TY밸브를 처음 우리 밀양시에 유치를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그 TY밸브가 또 다른 타시군으로 옮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좀 나서든지 어떻게 도에 이야기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되어서 TY밸브가 부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준공이 늦어지는지를, 물론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빨리 촉구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준공을 받아서 좋은 그런 기업이 빠른시일 내 부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해서 준공이 조속히 되도록 일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앞서 건설과에도 우리 조인옥 위원께서 건설자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의 자재를 좀 써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또 우리 건설자재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잘파악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관내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조달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제품을 50%라도 설계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조금 전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계획을 그렇게 짜주시고 TY밸브하고 빠른 시일 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관으로 진급하셔서 6주 교육 받으셨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교육을 거치고 그렇게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시 발전의 중추적인 과가 건설, 도시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 이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직원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어저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고 또 도와가면서 같이 우리 두 기관이 잘 밀양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본 위원이 삼문동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언요지는 아실 것이고 비고에 보면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조치사항을 들여다보면 이게 완료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 되었다. 이걸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 삼문동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사실 이 지역은 또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제기도 되고 많이 들었습니다. 또많은 질타도 받았고 해서 앞으로 삼문동의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대책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살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마련이 앞으로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외부 사람들도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활용도 많이 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좀 차량이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 중인 곳에 어떻게 도시의 시설을 별도로 주차장을 결정하거나 그래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아파트가 특히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 아파트가 아직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로망 확충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아직 미개설 된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삼문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97%의 지금 현재 진척이 되어 있죠, 그죠? 나머지 3%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려고 그래도 현재 이게 아직 미준공 상태로 있다보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이것은 2개 보상하고 본 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속히 빨리 해결해서 이게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앞으로도 그 지역에 또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엘리베라움 그 구간에 대해서는 푸르지오 사시는, 푸르지오에 살고 계시겠지만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여기 또 167페이지 투․융자심사 이 내용이 코아루에서 삼문동둑까지. 이게 38억을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럼 이건 언제 사업을 집행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2015년도 예산에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코아루에서 둑방까지도 가지만 현재 지엘리베라움이 푸르지오 쪽으로 나오는 개설도로를 자기들 일부 개설했습니다만 뒤쪽으로, 코아루와 제방까지 가는 선도 같이 연결을 하면 조금 분산이 되고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실 거기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삼문동 둑 있지 않습니까? 제방.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선거할 때에 거기에서 사실은 지역구라서 인사를 드리고 할 때 그 제방 쪽으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주 도로가 코아루나 푸르지오나 지엘리베라움으로 가는 그 길들이 거의 다 제방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또 다른 일반 차량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방 둑을 늘린다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내지역에 지금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진통 끝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계 시점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담당 우리 부서 계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민원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수공급의 그런 문제점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돈을 336억 돈, 그다음 용수공급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 한 400억의 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 정말 잘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 이것 보고 많이 오겠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론 준공이 안 끝나고 시동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잘못된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저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기보다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일단 마무리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운영을 해보고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으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처음에 이 해천복원의 전체 폭이 몇 m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정확하게 일정적인 폭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다소 좀 왔다 갔다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도 다소 민원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도저히 수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좁은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물론 본 위원이 이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에 처음 시작되는 시점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 폭이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폭을 그렇게 줄였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 계획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폭을 넓혀서 보상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해야 될지점은 놔두고 하지 않아야 할 원래 그 계획에 없던 명신예식장 건물 10억 넘게 들여서 보상해주고 했다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오히려 밑에 폭을 좀 넓혀 밑에 보상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완전 도랑도 아니고 수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보완 하시겠다 하니까 앞으로 이용을 해보고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물론 계획을 세우겠지만 여러 가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과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지역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과감히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앞으로 또 운영상 이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시민신문에 또 보니까 담배꽁초를 엄청나게 많이 버려가지고 청소년 시민신문에 게재된 그런 내용을 보셨죠?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보된 내용을 본 위원이 시민이 사진을 찍어, 카톡을 찍어가지고 저가 제출은 안하겠습니다만 하수관로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관로를 지금 현재묻으면서 오수․우수 다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 공사인부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지금 관로에 오수 꼽아 넣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연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말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과연 맑은 물이 내려오겠느냐 이거죠. 하여튼 이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물론 이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좀 듣고 뭔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도시과에는 170페이지에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 해당없음 해 놓은 게 있습디다. 가급적이면 해당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수사례가 나오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집단민원 154페이지에. 집단민원, 진정민원이 발생하는데 맨 위 도시관리계획에 김식환 외29명 삼랑진 미전마을 일대를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건의를 했네요. 또 이상태 외 20명 미전리 대신마을하고. 이것을 보니까 검토라고 이래 놓았는데 검토라는 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검토에 해 놓은가 싶어서.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의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바꿔주는 것이 옛날에는 조금 다소 행정에서 재량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난개발이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용도지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압력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하는 그런 것이고 검토라는 것은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들어와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조사를 하고 또 그래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문가로 부터 이렇게 조사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그것 때문에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끝나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옥 위원본 위원이 듣기는요 산업단지가 미전도 조성되고 용전도 있고 대신도용전1단지, 2단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검토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민원이 있을 때 저가 확실한 답변도 해줄 수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라 해서 저도 검토라는 게 확실히 되는 것인가 불가능한가 궁금해서 저가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는 대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단민원이나 그 앞장에 이것도 보면 검토라는 게 용도지역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사실상 불합리하게 부분적으로 그런 같으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향후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한 특정지역을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옥 위원앞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고 제안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52페이지에 보시면 해천생태복원하고 난 이후에 구 도심 재생의 기회를 만들자 하고 도심개발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말씀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내일동, 내이동 구 도심 개발․발전과 해천주변 환경․가옥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 검토해서 이렇게 조치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부분에,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부분에 보면 밀양대로 자전거 정비사업, 그 다음 무안 문화시설 신법간 도시계획 개설사업, 하남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 증액 부분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 변경사유난에 보면 맨 밑 하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지반조사결과 발파 암수량 증가 및 암깎기 공법변경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초단계에서 설계할 때 이런 것 분명히 예측이 되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측이 됩니다. 깨고 하면 당연히 발파 암수량이 증가하고 유실한 옹벽설치 당연히 필요한 건데 설계변경을 해서 이게 아마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는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실태조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하신 것.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에 내일동․내이동 구 도심 개발발전에 대한 가옥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게 있느냐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해천생태하천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러한 경관적인 측면에서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검토를 앞으로 할 것이다는 그런 것이고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게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계획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주택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있던 그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해천경관과 대치되는 그런 것들은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이고 특별하게 그 지역은 당말리라 그래가지고 산비탈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일반지 같으면 보링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암이 몇 m 지점에 있고 암의 종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택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조사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골목이라든지 인근지를 보고 설계를 하고 막상 집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암들이 단단하고 암 수량도 많고 또 암을 깨므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리 넓지는 않고 6m 내지 8m 이렇습니다. 좁다보니까 인근에 주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무진동이라든지 기존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비탈면이라든지 암반이 있는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보링을 해서 사전에 사업비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좀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에서 자전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 황걸연 위원장께서 이번에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서 아마 자전거가 몇 대가 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파악하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자전거대수라든지 이런 통계적인 것을 명확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천 주위에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현재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보면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오래 된 가옥들, 지붕 이런 부분이 눈에 사실은 보입니다. 해천 완공 후 거기에 구경하러 시민들도 오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될 걸로 분명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더 검토를 잘해서 그쪽 반경에 도심이 좀 그 해천 복원과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맞게끔 바꿔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공사 이 부분은 사실은 비전문가가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 건 있는데 잦은 설계변경이나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처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잦은 변경업체 이런 데는 불이익을 좀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한번 해야만 타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 도시과장 김원식예.
정정규 위원그리고 우리 자전거이용 부분에 보면, 우리 법률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시장․군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해 놓았습니다. 한다.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건 저희 시에서는 아마 이게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법률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검토가 되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이용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밀양에 보면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 여기 앞 대로입니까? 이쪽. 그 부분은 표기가 좀 된 것도 있고 이렇는데 대부분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겹쳐가지고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법률에 의한 것은 우리 시에서 도 2011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표시하는 것은 도로의 폭이 넓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표시를 하는데 새롭게 도로를 개설을 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표시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옛날도로는 자전거와 사람이 보도에 같이 혼용적으로 다니는데는 표시를 다소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구 시가지내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옆에 있는, 보도 옆에 있는 점포를 다시 보상을 줘서 이렇게 폭을 넓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참 그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우리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로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가 생기고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밀양은 사실 도로 실정이나 보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자전거도로 를 인도와 같이 다니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민의 안전문제와 안전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왜 그렇게 하냐니까 사실 도시 교통부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하는 이런 측면이 많은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될 도로 부분에 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민들이 다치면 보험문제, 보상문제 이런 게 차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혹시 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안전문제라든지 보험문제라든지 보상의 문제라든지 보험이 있으면 보상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조금 전 정정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이용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그 다음 사고 시 보험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위에 보면 단장면 안법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 및 보상요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부터 어떠한 일정의 보상을 받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런 주민들의 뜻을 우리 사업시행자한테 전달을 하고 우리가 서류적으로는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야기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내일이라도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남정곤이라는 사람이 법흥리의 법흥 동장입니다. 법흥하고 사지, 상봉 이 3개 마을에서 내일이라도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데모 들어간답니다. 그런 상황을 저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놓은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게 아직까지 법흥, 사지, 상봉 그 3개 마을에서는 공사만 시작하면 잠을 못 잔답니다.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답니다.
그리고 그 3개 마을에서 만약에 골프장이 완공이 되어서 불을 켰을 때, 야간에 불을 켰을 때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정도로 불빛이 강하답니다. 골프장에. 과장님이 아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미리 알고 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보면 적용 이자율이 지금 1%로 되어 있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앞에 건설과에서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 금리운용을 진짜 기금을 언제 줬으며, 이 준 기금이 언제 쓸 건지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 예․적금을 할 수가 있고 6개월짜리 예․적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1% 넘습니다. 우리 금액이 보통 보면 몇십 억씩 되기 때문에 금리 0.3%, 0.5% 같으면 이자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이 금리 운용을 진짜 신경을 써서 언제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언제 돈을 줄 것이며, 언제 쓸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금리 운용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거는 저가 다음에 또 짚을 겁니다. 저도 확인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지금 과장님 이 사진 보이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이게 하수관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하수관인데, 이 주위에 지금 우리 하천복원을 위해서 하수종합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70억 들여서 이 공사 다 하셨죠? 상하수도 다 하셨죠? 하셨는 데 어떻게 여기 시커먼 물이 나옵니까? 이 하수관에서. 우수관 이게 시커먼 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공사가 뭐냐 하면 우리 해천복원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물 내려오는 관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 관에 보면 시커먼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천사업 그쪽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시커먼 물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 70억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시커먼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탕 아시죠? 문화탕.
○ 도시과장 김원식예.
손문규 위원문화탕 뒤에 광산 쪽으로 보면 바로 문화탕하고 붙여서 복개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복개 해놓은 데가 1급 정비공장에서 북성사거리까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밑으로 복개해 놓은 밑으로 지금 소류지에서 물 내려가는 관을 묻었습니다, 그쪽으로. 묻었는데, 거기에 관을 묻기 위해서는 복개 해놓은 구멍을 뚫었을 것 아닙니까?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내려갔다 말입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어느 쪽이든 구멍에서 70억 들여 가지고 오폐수처리 다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시커먼 물이 구멍 구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직접 확인을 하시든지 그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플래시를 가지고 그냥 보셔도 봐질 겁니다. 그러면 그 시커먼 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결국은 해천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 놔 놓고 70억 들여 오폐수처리 다 했다라고. 과장님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서면으로 어떻게 되었다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문규 위원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아까 사진 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교동 경회루 중화요리식당 앞 그 부분이 맞습니까?
손문규 위원예, 그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거기가 우리 해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유지수를 운반하기 위해서 관을 40㎜관을 묻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그걸 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개인 집에서 나오는 100㎜가 그 밑에 우리 공동관로 400㎜에 접합을 하는데 그게 접합이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수, 집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다100% 오수가 갈 수 있지만 우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 물은 우수로 가고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은 오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듯이 분리가 되어 있는 집은 있는데 그 접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발생된 걸 우리가 이 관로를 묻으면서 그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탕 뒤에 해천 복개된 복개에서 저희 해천복원사업에서 유지수 전용관로를 묻게 된 큰 하나의 계기 원인 저희들 조사를 쭉 다 했습니다. 수질도 조사를 해봤고 안에 어떻게 되는가를 쭉 보니까 저희들 불명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공들이 한 100개 이상이 쭉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관에서 전부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물이 적게 나오고 아마 비가 오거나 이래 하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별도로 묻은 것이고 그 100여개의 관로는 저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오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쭉 다 빼고 기존에 있던 복개된 철근 콘크리트 벽면에 그대로 묻혀있다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걸 다시 메꾸거나 다시 빼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복개된 안의 암거 안에서 떨어지는 물은 우리가 북성사거리 끝지점 우리 해천이 시작되는 그 앞전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오수토실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오수처리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상류지점에서 카터를 해서 그 물은 오수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상하수도과에서 개량공사는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오염이 많이 된 물이 내려와도 해천에는 안 내려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 도시과장 김원식물론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거기에 우수 물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좀 내려 왔을 때,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도 과연 해천에 그 오염된 물이 안 내려오는지 염려가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가 많이 오면 이 해천에 일반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밀양강물도 흙탕물이 올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옛날에 쓰이듯이 이러한 우수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스템이지 그때도 깨끗하게 우리 해천에서 그걸 카터를 해서 그러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상류에서 물이 많으면, 우수량이 많으면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내이승수로라 그러는데 그리로 물이 다 내려가는데 홍수시가 되면 우리 해천 쪽으로도 당연히 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일반 우수는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더라도 그 밑에 들어가 보시면 차 엔진에서 나온 그런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게 해천으로 만약에 내려갔을 때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해천 벽면 이런데 그 기름기가 묻었을 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다시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염려해 주시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구도심 재생의 어떤 도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우리 시가 지정이 되었죠?
○ 도시과장 김원식아직 지정된 것은 없고 우리 시도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 고 우리 시가 당초에는 해당이 안 된 시였는데 말 그대로 오지 아직 개발이 덜 된 일반적으로 군 지역이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라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용역 착수해서 기초작업을 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은 개발촉진지구로 우리 밀양시가 되어 가지고 500억을 지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직 아닌가 보네요?
○ 도시과장 김원식아닙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현재 용역 중에 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내일동, 내이동 아까 조치사항에 보면 구도심 개발발전과 해천주변 가옥정비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하고 틀립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 내용하고는 좀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것 도시 재생사업으로서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 재생사업도 옛날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만 해당이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완화를 해서 이제 조그만 시에도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도시 재생사업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그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참 들어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책을 들여다본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4개 도시가 본 위원 알기로는 서울 종로, 마산 창동, 영주 그 다음 부산 동구지역 이렇게 네 지역 도시가 도심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1500억인가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어쨌거나 우리 밀양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언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물이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현재 내일동, 내이동 지역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심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나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국제콘퍼런스 전시회를 갔다 오고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아! 우리 밀양이 정말 이제 뭔가참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기는 초청받아 왔는데 한마디로 깜짝 놀랬다. 정말 이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5만평을 요청했는데 현재 이게 국가산단으로 서는 지정되었다지만 그 규모가 정확하게 지금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감사보고서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최남기 위원님께서 그때 안 계셔가지고 못 했는데.
최남기 위원예, 저가 개인사정이 있어 빠졌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우리 시의 입장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104만평을 당연히 다 지정을 받고 개발하는 것을 1안으로 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2안으로 전체 지정을 하고 1단계는 60만평 정도 규모로 먼저 개발을 하고 그 개발 추이를 봐서 바로 달아서 나머지 남은 44만평도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3단계로 60만평을 먼저 개발을 해주고 나머지 단계는 경남개발공사와 LH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주기로 그렇게 건의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정된 바는 없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드맵까지 자료에 나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마는 로드맵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면적은 당초 말씀대로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할 때 LH와 협의를 해서 30만여 평 정도만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지정을 해달라고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여러 부처의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수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에 저희 국장님 이하 내일 갑니다만 실무자들 선에서 먼저 LH본부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시장님도 조만간에 LH사장님과 만나서 이규모 문제를 반드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더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아직 정확하게 언제 발표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발표한다는 말도 있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특화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그 발표는 중앙부터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할 때그때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중FTA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많이 딜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 쯤에 이 무역투자진흥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지금부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지정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과도 일반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거의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지출억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폐쇄하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 예산을 이월을 감소시키고 11월 이전에 집행을 마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지출을 억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법령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빨리 집행을 하고 싶지만 이 도시개발 관련 사업은 주택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직접적인 그런 생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최대한 연도 말까지 가지 않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좀 노력을 해주셔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라고, 사실 지금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오래 전부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지금부터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상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용평 어디입니까? JC회관 앞 도로 거기도 공사를 하다 한동안 중지 후 한참 안하다 요새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조금 전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개발촉진지역으로는 지정이되고 그 다음 개발계획수립은 내년 2015년도 9월에 용역을 줘가지고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그러니까 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그 안에 개발계획 그러니까 세부계획입니다. 한 게 예를 들어서 밀양시청을 중심으로 북쪽 어느 지점에 한다면 어떠한 구역, 바운다리를 정하는 게 지구이고 그 지구 안에 개발계획, 세부계획 도로 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공공 기반시설을 배치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구와 개발계획이 따로 갈 수도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어떠한 지구 후보지가 있다면 현 상황과 지역여건에 맞게 그래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다시 한 번 저가, 개발계획 예상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죠, 우리밀양시가?
○ 도시과장 김원식우리 밀양시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생각이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촌시유지를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이 민간개발이든 안 그러면 우리 공적 개발이든 시에서 행정개발이든 간에 거기에서 교량이 지금은 보면 금곡 삼거리에서 가는 그 교량 2차로 교량 밖에 없으니까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도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이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의 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지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취지를 저가 알아가지고 다시 물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손문규, 정정규, 정윤호,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 설 과 장 박철석
도 시 과 장 김원식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