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4월 29일 완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2 주요내용은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기존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것과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유도지역에서 연접제한을 배제하는 것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기이 개발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과 창고시설을 건축할 때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 2(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이 부분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영55조 제5항 3호에 따라서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주택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단 같은 호 차목 단란주점이 되겠습니다. 타목 안마시술소 및 파목 고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 2, 3호는 전에 시행령에서 이미 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령개정으로 해서 4번 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허용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55조 5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는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허용이 되더라도 2항에 대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토지, 주택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제19조의 3 건축물의 집단화유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령55조 5항 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호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4 건축물의 집단화유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되고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과 창고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50m 이내를 하고 다만 그 안에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 넓이는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합계가 3만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등 기타부분에서는 진입도로가 넓이 6m 이상이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3만㎡ 미만이어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만㎡ 넘으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완화하는 것은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 등이 있을 때에 50m 거리 안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 등의 면적을 합산해서 3만 5000이 넘으면 넘는 그 시설물 내에서 50m 거리 안에 또 다른 창고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완화해주는 뜻은 집단화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시설이 일정한 부분에 집단화하여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들어서는 것보다도 집단화 들어서 있으면 다시 그 주변에 또 50m 거리 안에 다른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 설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9-9호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2일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연접개발제한이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 지역 등에서 이미 개발행위를 받은 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를(즉 용도지역별로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넘어설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인접한 토지의 추가개발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범위와(종전은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을 하였고 동법시행령제55조 제5항 제5호 규정 신설에 따라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군도시계획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39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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