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은 도유폐천부지임대수입 9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1100만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가로․보안등 폐안정기 매각대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외 11건 87억 7962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1억 96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외 21건 16억 4745만 3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억 86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 총예산은 217억 6311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8057만 1000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 308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국․도비포함 2111만 4000원과 안전문화생활정착을 위하여 수용비를 도비지원금과 시비부담금 포함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재난관리 자체사업 인건비로써 물놀이 위험지구 구조요원 사역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구조요원 10명을 증원한 4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819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64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상해보험료,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재난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재난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참석보상금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소방서 지원사업으로써 수난구조예방 119이동구조대운영 외 10개 사업에 6367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난예방부분 보조사업으로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43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부분 보조사업은 옥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포함 16억 716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방재부분 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금포함 일반운영비 555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풍수해보험가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 하남읍사무소와 상동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방재부분 자체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방재수행여비, 재해업무관련 시책추진비, 수방자재구입비, 자율방재단 교육 및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시설비로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외 4건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 자체 사업비는 5억 4855만 3000원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배수문 43개소와 배수장 관리자 활동 등 인건비로 1억 2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4400만원, 재료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시설비로 삼랑진배수장 유입수로정비 외 1건에 2억 5000만원과 신흥배수장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도준설인 청도천 하도준설에 국비포함 14억 9550만원, 운정청 하도준설에 국비포함 10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으로써 2010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1.6㎞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소하천정비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는 국비가 지난해보다 16억 2273만 6000원 증가한 36억 7758만원으로 삿개소하천정비, 무릉소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소하천정비 자체 사업비로 14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천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소를 정비하고 미불용지보상과 84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포함 3억원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17억 866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천관리 및 수영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574만 7000원, 일반운영비 1094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시설비는 총 16억 6500만원이며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동창천정비 외 9개소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46개소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19필지 미불용지보상비 3000만원, 16개 읍면동 제방풀베기사업 1억원,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비 80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및 처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해하천복원사업비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국비보조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처음 시작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 사업비는 5억 8729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95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4000만원, 다음 37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교육 입교자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기술지원 전문교육비,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2000만원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재료비 318만 7000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민방위 시범마을운영 및주부민방위대 운영비로 도비지원금포함 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것은 소방서 지원사업비로써 119희망의집 건축비는 도비지원이 지난해보다 500만원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민방위조직운영 자체 사업비는 4억2871만 4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공익근무자 1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억 8993만 2000원, 다음 376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업무추진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44만원, 기타보상금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경보사이렌 설치비로 7500만원 계상하여 산내면사무소, 단장면사무소, 무안면사무소에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의용소방대 등 소방활동강화를 위한 소방서 지원사업비를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IP접속 회선장치 개선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120민원서비스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억 9093만원이 증액된 12억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836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여비 200만원, 가로등보수자재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내년도 시설비를 지난해보다 2억 3000만원 증가한 9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중에는 절전형 가로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8페이지 가로․보안등 보수차량의 노후로 보수차량 교체구입비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배수장관리 1명, 가로등 보수원 1명 등 인력운영비로 5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2438만 4000원, 국내여비 60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기금전출금으로 4억 6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 세입은 골재판매대금으로 내년도에 7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세출부분입니다. 골재판매장 운영에 따른 26명의 인건비로 4억 105만원, 일반운영비 2억 7734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골재판매에 따른 시설비를 71억 129만 6000원 계상하여 골재상차대행, 적치장 보상금, 인근지역지원사업, 골재운반비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골재장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외 3종 물품구입비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페이지 세입은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금 20억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보상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2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단장천 생태하천조성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금으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세입부분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세출분야 363페이지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를 보니까 국비와 도비는 크게 삭감이 안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보니까 6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안전점검할 그런 가구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삭감한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국․도비지원금과 올해입니다. 올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부러좀 많이 편성했는데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비율대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사업에 국비․도비 비율을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원구조가 국비가 50%, 도비25%, 시비부담이 25%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 담당자가 사업을 더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일부 남아있고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맞추어서 하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도비는 크게 삭감이 아닌데 우리시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기에 그래서 의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372페이지 시설비에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 16개 읍면동이래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1억이고 내년예산도 1억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또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우리 밀양은 참 복 받은 땅인가 태풍이 와도 큰 게릴라성 폭우도 많이 오지도 않았고, 실제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제방에 잡목이 큰 게 많습니다.
그 관계로 밑에 풀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제방에 가보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해서, 이것은 한해 더 지나고 나면 1000원 들게 2000들게 되고 그래서 한번 전체지구 물량을 파악해서 실시하는 게 안 맞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도 1억이고 내년예산도 1억이라서제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사무감사 때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예산편성 된 이후에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뿌리까지 제거를 안 하고 톱으로 밑둥치 베 내는 그런 수준으로써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되어 있었고 사무감사 때 그것 지적받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무안 연상 쪽 거기에 있고 지금 또 청도천 그다음 밀양강 쪽에도 많이 나무가 크고 있습니다. 많이 굵게 자라고 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사업추진과정에 전체 6만 3000본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더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하더라도 뿌리를 베 내는 방향으로, 뿌리를 그냥 톱으로 베면 사업비 작게 드는데 뿌리를 뽑으면 굴삭기동원해야 되고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간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완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제방은 과장님 알다시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저도 위원이기 전에 농민으로서 또 제방근처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거의 제방에 문제 있는 것은 큰 잡목이 자라가지고 그게 제방을 보호하는 나무가 아니고 그늘을 지어 그 주위에는 큰비가 오든지 제방에 혹시나 게릴라성 폭우가 와가지고 시간당 50㎜ 이상 와 버리면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방이 잘못되면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이 오갈 수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유수지장목 제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잡은 이것은 유수목 이것도 실지 한해한해 자라는 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1억 줄게 한해 더 지나면 2억 가까이 들 수 있는 게 현지 가보니까 알 수 안 있습디까?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우리가 추경에 돈이 필요하더라도 제때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안 낫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판단으로는 전에 예산편성 되고 난 후에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이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늘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저가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우리 계장님이고 직원들이 전부 부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사비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여비가 네 군데나 목이잡혀 있습니다. 이것 토탈 다해봐야 1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다 5000만원, 6000만원 올해도 500만원씩 넘게 하는데 우리 재난관리과는 과장님 이하 전부다 부자인가, 어찌 되었는지 전부 다 합해봐야 1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왜 이렇게 여비가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나는지?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불과 두 달 조금 안 되었는데 제가 중앙부서에 올라간 것만 해도 지금 여러 번 됩니다. 여러 번 되고 사비를 좀 썼습니다. 사실은 사비를 썼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는 1800만원 골재장 특별회계 여비가 조금 있고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만약 일을 하다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급량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과에 지금. 어제 아레만 해도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을 동원해 저녁 9시까지 하고 그다음 지난번에도 밤 줍기 행사해가지고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거기도 연 이틀사흘 소방서 직원, 경찰, 주민들 동원이러니까, 직원들도 야간에 근무하고 하니까 예상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추진과정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더 확보하더라도 저희들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여비라 하는 것은 잘 활용하면 우리가 부서 업무에 아주 효율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특히 재난관리과는 지난해에도 전국 최우수부서로써 표창도 받고 올해도 그런 좋은 상도 받고 이러는데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알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원래 소방서는 독립기관인데 이런 자재 사소한 것까지 전부 우리가 다 대줘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활동에 필요한 그런 부분 구조봉 유지 관리라든지 산악구급함 설치라든지 이런 것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부분은 아닙니다. 시설 이런 부분은 다 빼고 운영에 필요한 일부장비나 그런 부분에, 대형사업 그런 것은 저희들 지원을 안 하고 소형 일부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운영에 필요한 부분 자재만 하신다는데 뒤에 보면 희망의집 거기에도 건축비가 들어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374페이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 희망의집 건축보급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면서 시비를 얼마 확보하라고 부담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도 부북 용포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 모자가정 집이 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재력이 안 되어서 도비지원금, 시비지원금 합쳐가지고 올해 지원해줬습니다. 지원해줬고 내년에는 도비 500만원 더 증액되었고 여기에 또 시비부담 500만원 더 증액되고 이래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한 가구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이것은 불난 집, 어려운 집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이름은 119 택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옥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에 주요 업무보고 시에는 시비가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교부금액이 적어서 맞춰 놓은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 60%, 도비 40%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11월 11일자 제가 여기 공문도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도비는 12%, 시비를 28% 부담을 하라. 그렇게 안하면 사업비가 좀 어렵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 8억 계상되어 있는데 도에서 2억 4000만원만 저희들한테 가내시 통보가 왔고 나머지 5억 6000만원은 시비로 확보토록 도에서 딱 못을 박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서 지시가.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것 갑자기 늦게 내려와 버리니까 11월 11일자로, 다 예산작업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예산부서에저희들 부탁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 국비가 12억 확보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특별히 사정을 해가지고 우선 도비만큼 시비 2억 4000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자 이래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이 사업은 벌써 실시설계를 2010년에 한 내용인데, 시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도에서 재정사정의 이유로 해서 이렇게 교부를 안해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살림계획에 전체 예산운영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봤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한번 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차석하고 몇 번 사정 설명하고 그 당시에 우리 예산 작업이다 되어버려 사정이 어렵다 이런 설명도 몇 번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전 시군 다 깎여버렸습니다. 도에서 사정이어려워서.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유입수로 정비가 2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랑진배수장. 이것은 배수장을 정비하면서 넓히는 것과 또 흙을 준설하는 것하고 정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단순히 측구정비를 하고 폭을 넓히는 사업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배수장 이것은 검세에 있는 것인데 유입수로가 지금 좁습니다. 전체 물을 받아 낼만한 유입수로가 좁고 단면부족으로 인해 유입수로가 원활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유입수로 단면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길이는 130m쯤 되고 그다음 낙동배수장은 유입수로 종점부에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좀 불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수로 유입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한 200m쯤 되고. 사유는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업무보고 시에는 예산이 3억 5000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5000만원 적게 그 금액으로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지난 업무보고 때 3억 5000 되어 있었는데 1억 정도 삭감 된 모양입니다. 예산부서도 애로사항이 있어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저희들 일단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만약 부족하면 예산부서에서 설계를 해보자.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의논하자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업무보고 때하고 금액이, 사업비가 차이가 나서 이 예산으로 이사업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어가 되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등 교체하는 데 등주형, 치부형 이런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주형은 기둥을 세워서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 앞에 있듯이 전체 세우는 것이고 치부형은 어디 한군데 붙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등주형은 기둥을 세워서 붙이는 것이고 치부형은 있는 데 거기에다 부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전봇대에 등만 세우는 겁니다.
한원희 위원평소에 못 듣던 단어가 되어가지고 특수한 장치가 있는가 싶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는 저희들 겨울철 설해라든지 주로 여름철에 많습니다. 여름철 홍수, 태풍 여름 물놀이철 이런 때 대비를 해서, 설․추석 때도 해당이 됩니다. 안전운전하라고 각종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서 리플랫, 현수막 우리시 상징물 이런 것 넣어가지고 그런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들 물놀이 안전수칙 때문에 부채를 만들어서 3000매를 제작했고 현수막, 리플랫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보통 홍보물 제작해서 배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분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읍면동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민원실 이런 데도 하고 그다음 각 기관에, 현장배부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라든지 이런 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364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위원회 관계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 드리게 되는데 작년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14명 되어 있습니다. 14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저희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 하면 각 실과에서 재해영향성이라든지안 그러면 안전관리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 14명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여기서 바로 소집해가지고 하면 각종 자료를 가지고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충분한 자료와 답변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면검토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 안 했느냐 하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디다. 있는데, 그러하더라도 꼭 거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급 이래 되어 있는데, 또 대학교수들 이러니까 못 오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 노력을 했으니까 지급하도록 하자. 그 사람들 노력해서 근거 또 산출내역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우리가 보통 여비나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 그런데 수당 같은 것 이런 게 지난번 내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디다. 그런 부분을 여비 쪽으로 넘겨서 또 충실하게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가지 않는 수당에다 할애를 돈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너무 전에 했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새로운 면을 해서 내가 정당하게 우리가 여비를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써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잘 대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어떨 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훈련은 올해는 도 주관으로 대동아파트에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시단위 하나 군단위하나 돌아가면서 매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상남 대동아파트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시로 갑니다. 다른 시로 가고,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남읍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된 것도 그래서 3300만원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민방위 심사위원 수당 쭉 다 되어 있는데 집어서 한번만 물어볼게요. 주부민방위대 활동복 되어 있는데 이것 민방위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부민방위대상자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명입니다.
김순필 위원190명인데 피복비는 보면 7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70명을 선정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구입 못해주고 혹시 훼손된 것이 있거나 민방위복 이것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만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 놓은 것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민방위기동대 활동복 보관은 누가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보관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부민방위대 말씀이지요?
김순필 위원예.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보관은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 사서 전체 회원에게 다 주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부분 지칭되어서 70명만 드리는 것인데 개인이 다 소유해서 손실부분이 있다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시청에서 재난관리과나 각 주부민방위대 회장님이나 총무나 잘 관리하셔가지고 분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없도록 하고 또 전체 회원이 다 입는 게 아니고 어느 일부만입게 되면 조금 말썽의 소지도 됩니다. 이런 부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부민방위대기동활동복 우리가 움직일 때만 입는 같으면, 시에서 보관했다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만 입는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해놓고 그날 급하게 나오게 되면 안 입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 옷을 누가 관리하는지 제가 물은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기이 우리가 밀양시에서 해준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활동할 때 그 피복을 입고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더 효율성도 있고 돈을 쓴데 대한 보람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인데 조금 시간에 ?기고 인력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70명이 다 입고 나와서 민방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재난관리과는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예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많은 사업, 4대강 사업이라 든지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또 재난에 필요한 많은 사업을 이룹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또 국민 전체적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연평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시범마을운영이 있습니다. 중간부분 위쪽에 보시면.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마을운영이라고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시범훈련입니다. 훈련인데, 매년 시군마다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남읍을 선정해서 시범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해가지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비에 보면 민방위경비가 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37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홍보물, 을지연습 훈련용품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한 결과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리후렛, 깃발, 책자, 현수막, 훈련에 필요한 랜턴, 신호봉, 가로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조금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북한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리 밀양에도 안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밀양에 방공호는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 정도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방공호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대피시설이 지금 41개소 있습니다. 41개소 있는데 주로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그다음 아파트 지하실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자연적인 대피시설도 활용할 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41개소로 저희들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전시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안이한 대책이 아니겠나! 우리가 지금 전후방이 없는 시대입니다. 남들은 여기까지, 지금 경상도까지 북한이 이렇게 하면 뭐 더 필요하겠나 하지만 그래도 전후방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나름대로 시내 부분이라든지 방공호 하나 정도는 크게 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이번에 연평도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지하벙커를 해가지고 하나만들어야만 나름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드리면서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LED가 있습니다. 단장면하고 산내면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혹시 LED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해가지고 전기세를 아끼는 절전의 비용을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LED 설치했을 때 사용하고 금액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전형인데 절전형은 한등당 월 3210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경관을 하면 한등당 3만 3300원 이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하는, 작년에는 상동․부북을 LED로 교체했는데 올해는 산내․단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수 곱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나오겠습니다만 한등당 월 3210원 그다음 한등당 연간 3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절약이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한 것은 부북․상동을, 작년에 부북․상동을 했지 싶은데 아, 작년에는 상동․산외했습니다. 상동․산외 657등 했는데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4800만원 정도 연간 전기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절약이 된다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4대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1페이지 세출부분 위쪽에 보면 골재판매장 운영 기본 급료로 해서 26명을 산정했습니다. 어떤 때, 어떻게 26명이 들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산지구에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고, 그것 겸해서 내년도에 들어 가서 성북 반월지구에 만약 판매를 하면 동시에 거기도 한 10명을 투입하고 또 수산지구에 다 판매가 완료되면 또 그 인원을 일부 이동을 하고 현재 그래서 양쪽에 합쳐가지고 3개소에 그래서 26명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청경 2명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청경 2명 빼고는 1일 2교대로 합니까? 다 2교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청경 2명만 빼고 말씀하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전체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야간에도 골재운반을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야간경비를 2명 세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인원이 좀 많이 산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시면 골재상차대행비라 해가지고 120만㎥에 1200원 했습니다. 한 1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차대행은 예를 들어서 수산지구에 올해 보면 당초에 50만㎥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상차를 해줬고 그 이후에 수산다리 밀양 쪽에서 보면 우측입니다.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50만㎥를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상차대행비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120만㎥ 내년도 판매계획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차대행비는 덤프트럭이나 장비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 용역 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되는 업체에 저희들 용역비를 주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이것이 한곳이 아니고 몇 곳이 되지 싶은데 몇 곳 정도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산에 한군데 하고 120만㎥는 내년에 판매할 전체 계획, 성북 반월까지 합쳐가지고 판매계획량에 대한 상차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한 세군데 정도 상차대행비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세 곳인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신다는데 골재의 목적이 나름대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지금 한다고, 4대강 사업을 해서 모래야적장을 만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산을 쭉 해보니까 ㎥당1200원 같으면 요즘 덤프 23톤이나 5톤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16㎥ 정도 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당 상차하는데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지 페루다로 상차할 때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대 넘게 상차를 합니다. 그러면 차 1대에 200대를 하면 360만원입니다. 하루에 360만원, 다른 것 기타 유류대라든지 다 제해도 하루에 1대당 260만원 넘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하는 것 우리 나름대로 골재야적장 이런 목적에 되겠나!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차대행비는 이것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덤프트럭 24톤 그다음 굴삭기 또 페로다 미는 것 그런 장비가 다 갖춰 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직영으로 하려면 그런 장비 면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골재대행업 등록된 사람한테 저희들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장비는 충분히 보유 확보하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사정이 입찰을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또 1200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1200원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 붙일적에 가장 낮은 업체에 저가로 우리시 수입에 직결되니까 최저가로 되는데 붙이다 보면 이 1200원 보다는 훨씬 좀 내려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이 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 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낙찰률 87% 해봤자 크게 빠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최저 입찰을 해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게 안 맞겠나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이득을 나름대로 시에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골재적치장 보상금입니다. 보시면 지금 표기를 작게 해서 ㎥인가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데 57만 6655 곱하기 ㎡당 32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싶어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합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분 영농보상비, 영농보상비는 2년간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영농보상비하고 순수한 토지 임대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보상비는 ㎡당 1899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농보상비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매년 정해져 내려오는데 이것은 변동 할 수가 없고 그다음 임대료는 저희들 평균 ㎡당 1300원을 잡았습니다. 1300원 잡아가지고 두 가지 합쳐서 32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기적으로 골재적치장 빨리 구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상당히 애를 먹고 농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영농보상비 1899원, 임대료 ㎡당 1300원 두 가지 합쳐서 32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영농보상비는 제가 보기에는 산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통해서 혜택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평당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한 2000원 정도의 보상을 해줍니다, 평당으로. 여기는 ㎡당 따져도 지금 32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마 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행정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을 하면 아무리 임대하기 힘들더라도 미연에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 절약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지금 같으면 평당으로 따지면 만원 정도 넘지 싶습니다. 만원 정도. 그럼 차이가 몇 배냐 하면 한 네다섯 배 차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밀하게 올해는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토지의 그런 부분만 임대만하고 영농보상금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비는 저희들 본래 상부 규정상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토지 임대료는 저희들 5년 안에 저것을 판다고 보고 5년간 지금 토지 임대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확보에 저것이 17만평이나 됩니다. 그 정도 안 하고는 우리 계획량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확보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시장보다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5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상실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무튼 추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농보상비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높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올해죠,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 때 세입이 한 30몇 억, 40억 정도 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나름대로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2012년도에도 나름대로 보상비가 나오지만 1년을 이렇게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판매액을 저희들한 60억 정도, 현재 54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저번에 사무감사 때 한 60억 정도 예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억 조금 넘을 것 같이 예상이 들고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79억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 우리 세출부분에 보면 골재운반비가 28억 되어 있습니다. 28억 되어 있는 것은 수산지구에 우리가 다 판매를 못할 경우에 초동으로 옮긴다고 볼 경우에 2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 초동에 옮기면 참 28억이라는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 2, 3월쯤 되어서 우리 양을 봐가면서 일괄 판매를 하도록 한번 검토도 해볼 계획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전체량을 사가라. 예를 들어서 28억이면 28억, 25억이면 25억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럼 우리는 팔아버리고 그러면 운반비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내년 우수기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꼭 비워내라 하는데.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팔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상부기관에서는 자꾸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자기들 사업추진을 빨리 마치려고. 그래서 그 부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일괄판매를 하면 아무래도 응찰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 부분만큼은 만약 25억이 되든 6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남으면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남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번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5년간 팔면, 성북 반월까지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10억 정도, 12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골재운반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놓쳐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시네요. 실제 지금은 4대강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 야적을 시키지만 야적시킨 데서 다시 반월 쪽으로 갖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8억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운반비를 들여 가지고 갖고 간다는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에 만약 저희 계획량을, 232만㎥ 되어 있습니다만 다 못 팔 경우 저것을 비워줘야 되니까. 당초 계획이 내년말이 아니고 6월로 당겨졌으니까. 그럼 저것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야적장소가 성북 반월밖에 없습니다. 수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데 별도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옮기는 비용보다도 옮겨가지고 또 저쪽에 넘어가면 상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 민간인에게 이렇게 아까 전 말씀하시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판매를 하면 나름대로 이것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또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옮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011년도 연초에 그렇게 해주셔야만 예산도 많이 삭감할 수 있고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다 우리 재난관리과 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천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에 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이래 따진 것은 우리 나름대로 시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래 판매비용이 올해로 잡았을 때 6600원 정도 됩니다, ㎥당. 그럴 때 이 보상비라든지 그리고 상차비라든지 우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따랐을 때는 과연 6600원에서 ㎥당 얼마 정도 남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나름대로 산출을 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이저희들 판단할 적에는 올해 처음 시작했고 내년도까지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비정도, 수수료라든지 검사하는데 유지비 정도만 들어가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적치장 보상금인데 영농보상비는 내년만 하면 마칩니다. 2년간만 해주기 때문에. 그것 마치고 나면 그 부분은 빠져나가고 각종 시설 설치비도 우리가 성북 반월 저것까지 내년 초에 다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시설 설치비가 별로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빼버리고 나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비용은 아끼는 방향으로, 지금 이것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내년까지 설치하거나 하고 나면 빠져나갈 비용이 많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안할 비용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서 우리시 수익창출에 최대한 창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산출을 보면 나름대로 큰 수익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내후년 부터라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첫 시작할 때 주요 업무보고 때 한 내용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전체 들어갈 비용과 향후 5년 동안 판매되어 사업을 종료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나 이것이 수입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상세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주시기를 새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읍면지역 보안등에는 등당 140만원인데 하남제방도로 이설에 보면 등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제방도로 이부분은 4대강 사업하는 관계로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통 설치만 하는 것은 거기에 바로 설치만 하면 되는데 4대강 사업 관계로 전부다 우리가 비워줘야 됩니다.이설해야 됩니다. 이설하면 다시 선로를 전부 다 깔아야 됩니다. 전선하고 전선관 이런 것 관도 묻어야 되고 그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많아졌습니다.
한원희 위원읍면지역 보안등은 대체적으로 전선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새롭게 전기선까지 전주까지 한전부담 금액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지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79억 2000만원, 79억 2000만원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세부적으로 과다목별로 지출 편성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가있었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 하천골재재취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하는 회계논리에 맞게끔 딱 맞추었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79억 2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76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딱 3억만 인근지역 주민지원으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골재판매수입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가 16공구에서 판매된 것이고 17공구 야적장 및 진입로, 반출로 보상금액이 작년에 40억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투자와 수익비율이 안 맞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따질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 목별 지출예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옥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편성비율은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되어 집니까? 어떻게 도와 협의에 의해서 사안별로 정하여집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 도에다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나가는 결과에 처음에는 60% 도비 40%만 되어 있었는데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 공문내려 오기전까지는 도에서 40%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재해위험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예산사정이 어렵다. 전 시군 조정하는 과정에 시비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몇 번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법적으로 딱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구두로 협의된 사항인지 아니면 도비지원에 대한 내시라도 받았던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우리 대응 자체사업 투자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지금 이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 같은데 정주권개발사업 그것만 하더라도 247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되었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도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비부담을 강요한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겠다. 그 일방적인 내시변경에 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당초에 내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내시된 금액 비율에 대한 변경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므로 해서 우리 시비부담을 늘려가면서 까지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 옥산부분에2003년도 매미 때 한번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방금말씀하신 당초대로 해주면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그런 것은 부서마다 그런 사항이 저희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있을 줄 아는데, 도에서 시비를 28% 부담해달라 연락이 오니까 저희들도 사업 설계용역도 되어 있고 국비를 또 12억이나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 요구도, 이장들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필호어느 지역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상동다리, 옥산다리 넘어가면 왼쪽지역은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참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대응 투자도 상당히 버거운 판에 기이 계획되어 있던 내용을 변경하면서 까지 도의 사정을 들어서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어려운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변경안대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비12억하고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설계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판단할 적에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업무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 부분의 지원도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지? 이것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 운영하는데 대형 사업비라든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여기는 보면 주로 우리 시민들도 관련이 되는 119 구조대활동이라든지 또 재난안전대응훈련을 하면, 저희들 민방위훈련이나 재난안전대응훈련은 소방서 동원 안 되고는 훈련을 못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봉이라든지현재 중요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악구급함이라든지 등산을 해보면 또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활동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 위원장 박필호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서가 불나면 불 끄러 가는 것은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불이 나 문이 잠겨서 방화문 개방기가 필요해요. 그럼 소방서가 자체 구입해야 됩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데 따른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의용여성소방대 운영도 우리 의용여성소방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떤 재난활동이 얼마나 우리 시민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용여성소방대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원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방서가 소방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한 의용여성소방대를 운영 관리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소방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든지 무슨 시범훈련이라든지 또 물놀이사고예방이라 든지 이런데 많이 동원을 합니다, 사실은. 소방서에서도 동원하고 또 마을별로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동원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 요청에의해서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각종 훈련이런 데, 행사에 동원하다보니까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절감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제트스키교체 286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378페이지 가로․보안등 보수차량 크레인트럭 취득비 5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464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도비 세입을 농촌빈집정비에 1470만원, 노후불량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14동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사무관리비에 65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건축물대장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이문서로써 문서창고에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직접 공무원이 문서 창고에 내려가 가지고 그 대장을 가지고 올라와 복사를 해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훼손이나 망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해서 건축행정시스템에 탑재해가지고 바로 민원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후년에는 7500만원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비 운영수당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작년도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공동주택사업단지가 지금 현재 82개 단지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내 한 17-8개 단지에 저희들 내년도 공동주택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빈집정비보조에 민간자본 4900만원인데 도비 1470만원, 시비 3430만원으로써 30%, 70%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지붕인데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200만원 지원하고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 지원합니다. 그다음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역시 도비30%, 시비 70%로 전체예산 7000만원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이 위에 빈집정비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이 동당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은 내년도 도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금액을 같게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옥보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인데 도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시비 20%에 해당하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 기금전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한마음 상가임대 5개소 1088만원 계상했고 공공이자수입 10만 7000원, 잉여금 79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3316만원인데 저희들 지금 주택개량대상주택이 지금 3동 남아있습니다. 3동 남아 있는데 2동은 분납을 하고 있고 1동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1동 꼭 안 되어 지면 경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주택자금체납자 경매수수료 조금 전 말씀드린 1동에 대한 경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고 한마음타운상가관리비에 300만원,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가 40동인데 40동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 내년도 가 가지고 선정을 별도로 할 겁니다.
김순필 위원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자료가 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라 했는데 지금 이 4800만원은 시비만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에 국비 80%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 사항은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 예산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공로연수 얼마 앞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387페이지 한옥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될 것인지 기준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대상가옥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우리가 전 읍면을 통해가지고 한옥을 보수나 혹은 대수선이나 이 정도로 할 집이 있는 같으면 그 대상주택을 정해가지고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하고 3000만원까지는 융자를 줍니다. 융자를 주고 대수선 할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융자를 하고 수선할 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한옥발전기금에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한옥, 우리 밀양시에 보존될 한옥 잘 발굴하셔가지고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38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빈집정비.
전년도에 1억을 책정했다 올해 5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빈집정비를 다하셔가지고 그렇는지 몰라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분리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은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간판시범거리조성이 있는데 올해는 국․도비를 못 받아가지고 예산에 산정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국․도비를 못 받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들이 국비는 지금까지 받은 사실이 없고 도비를 올해 9000만원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받았는데 2011년도에도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다 도에서 전혀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하고 지금 보조를 맞춰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도비를 마련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처음에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을 이렇게 하셨는데 도비를 사전에 못해가지고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도의원 분들과 함께 잘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음상가임대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가구 임대하지 못 했는데 매년마다 또 예산이, 나름대로 관리비가 책정이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700만원 정도 평가해가지고 임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올해는 평가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작년도처럼 저희들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상가수요가 많다든지 이런 같으면 저희들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임대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도 보면 상가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감정평가 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재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마음상가에는 큰 수입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매년 검토를 했을 때.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지금 임대를 해서 쓰시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혹시나 빈 상가가 있으면 매각하는 것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슬레이트지붕은 철거할 때 200만원 지원, 기타 일반지붕은 100만원인데 그럼 제일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에 22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1동 철거할 때 이 224만원하고 200만원하고 424만원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에 국비보조 사업인데 물량은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지원금액이 국․도비보조사업은 동당 224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 도비보조사업은 2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것은 동당 지원금액은 일단 같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내년도 초에 자기들 보조금 집행계획을 별도 수립해가지고 시군에 하달을 할 겁니다. 금액은 아마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의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정비하는 문제하고 처리하는 문제하고 이게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김태영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슬레이트철거, 빈집정비로 안내려오고 그냥 이것은 일반건축물도 슬레이트 처리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이고 위에 저희들은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기상 혼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슬레이트가, 실지홍보도 안 되기도 안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고령화로 인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이대로 있다 내 끝나고 난 뒤 자녀들이 저그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주 많이 산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데는 빈집이 가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집도 있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게.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집을 우선으로 가서 설득을 시켜서 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일단 보조금지원사업 처리지침에 맞도록 빈집정비는 빈집정비대로 하고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2011년도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액은 1억 5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가지고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이 1억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부담금 2000만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과년도분 24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입니다만 290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하고 관련해가지고 290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계입니다. 이게 농지단속 실태조사 등 인력이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수용비가 300만원, 임차료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불법농지교체단속 추진 이것은 시군간 교체단속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진흥지역 재정비와 관련해가지고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허가행정 자체에 일반수용비 223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건축분쟁해소 측량수수료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연말에 집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056만원, 이것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복합민원업무추진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개별공장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허가과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1732만 8000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5680만원, 이것도 월 정액으로 나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5만원해서 420만원 정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이 2억 2273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36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50만원 과목존치 차원에서 해놓았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정기예금 413만 2000원 저희들 잉여금 예치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에 기반시설부담금500만원과 기타잡수입 그다음 과년도기반시설부담금 등은 과목존치 또는 과년도체납금액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세입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오납금등 해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허가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돈을 환급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 해가지고 1억 9573만 2000원은 예비비로 해서 집행사유가 없는 예산이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 칼라프린트 교체는 매년 하고 있던데 이것은 1년마다 꼭 갈아야 되는 겁니까? 소모품. 391페이지 하단부에 건축허가과
○ 허가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수용비인데 칼라프린트기에 따른 소모품비이고 그다음 법령집 관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칼라프린트기 1년에 한번씩 갈아야 합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이것은 프린트기 자체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모에 따른 칼라 잉크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같은 것.
한원희 위원그리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가 지난해 500만원 되었다 추경에 또 1000만원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분쟁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다보면 막다른 골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확보도로 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나서 확보도로 확보를 해놓고 나면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보도로를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 소방도로 내는 도시계획사업 등 하는 것도 시에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측량 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분할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막다른 그런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행이 좋아지고 땅을 내주는 사람 것 그것을 전부다 지목을 바꾸거든요. 도로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거든요. 소유는 개인 앞으로라도 도로로 지목을 바꿔가지고 안 쪽에있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원희 위원민원해소차원에서 땅은 소유자들이 내놓고 해서 막다른 길을 확보하는데 비용으로 쓰인다 그죠?
○ 허가과장 이두배동지역에는 1필지당 80만원, 읍면지역에는 60만원 들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설명 중에 2008년도 3월달에 이 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없고 전부다보니까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꼭 존속시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생겨가지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적이200㎡ 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이런 것 유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하는 그런 하나의 성격인데 이것 전에 감사원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효력 상실여부에 대한 의견관계로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들어오는 돈도 그렇고 사용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은 이 목적대로 아니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 도내에도 18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거제 같은 데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디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 9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양덕IC에 공장이 좀 들어왔는데 그 진입로를 하는데 보상금도 주고 투자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폐지되어가지고 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한 것은 들림 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2종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계획이 된 데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과년도 돈이 들어오면, 체납된 돈이 들어오면 세입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존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밀양여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슨 세입재원이나 이런 것 많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지금 당장은 특별한 역할이 없어도 작으나마 세입부분들이 있으니까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보시면 568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지난년도 보다도 약 5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혹시나 허가과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밑에 있는 부분은 주로 월 매월나가는 여비적 성격이고 그다음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상단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바란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 이 정도하면 업무를 보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시면 농지관리 수용비 아까 실태조사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실태조사 100만원 이 부분 말입니까?
김상득 위원300만원요?
○ 허가과장 이두배이 부분은 저희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필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한 4만필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농사를 실지로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서 다는 못하고 읍면동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줍니다. 돈을 주면 읍면에서 자기들이 보통 보면 9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전부다 100% 읍면동에 전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각 지역의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별기업이라도 오면 알기 쉽게 현황을 좀 알 수 있도록 제대로, 그리고 공장별어떤 농지에는 어떤 공장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코드별도 있는 것 같습디다. 코드별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성영향평가, 공장과 공장이 연접해있으면 환경성영향평가허가과에 막상 들어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계가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의논하는 부분도 시간적으로 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허가과 에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혹시나 용역비를 나름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현황을 만든다면 우리 개별기업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알기 쉽게 한순간에 판단을 해가지고 땅이라든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일단 오시게 되면 우리가 개별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한 부서에서 의논을 하지 않고 전부다 다 부서원별로 한군데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수계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를, 큰 책상 위에세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 오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각 용도지역별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지별로 해가지고 다 번지만 넣으면 대조하는 그런 부분을 개인이 와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요즘 보면 시스템자체가 토지이용정보가 전부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번만 딱 처넣으면 쫙 내용이 다 떠버리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는 그런 부분은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상득 위원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갔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 전체적으로 인사발령이 많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전에 허가과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주 그 기업이 밀양에 유치되었으면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점이 많이 늦어짐으로써 또 본인의 잘못도 많겠지만 자주 가서 자주 의논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약간 미비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가서 해놓으면 아주 기업하기가 편하지 않겠나이런 생각이 제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딱 서면 용역비라도 좀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지 않겠나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은 시군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용도지역 저런 부분도 자주 한번 씩 바뀌거든요. 지구가 바뀌고 하면 또 그것을 보관해가지고 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상담하는 추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진 그런 편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체계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용역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가도 그런 쪽으로 해서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한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알아보고 방법이 있으면, 용역이 필요하면 예산을 저희들 요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한번 검토 해보시고요, 그것이 시스템이 아니고 현황만 좀 만들어 지더라도 알기 쉽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직에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다보면 자기의 업무도 검토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있으면 아주 알기 안 쉽겠나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 끝났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 2011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편성된 이 예산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목적성이나 그리고 어떤 합당한 규모의 타당성이나 또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시고 검토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검토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해주시고 하는 입장에서 진행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기반시설 세입입니다. 부담금부분에 올해보다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어떤 감액 편성하여야 될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700여만원 줄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과년도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줄어졌고 나머지 일반부담금도 보면 사실 세입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2010년도 같은 경우 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적인 성격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업들 다 마무리되고 보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예산은 잉여금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분만 2010년도보다 500만원 감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이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500만원 했는데 이것 금액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과목존치 차원에서 저희들 5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이자수입부분에서 예치금을 1억 4200으로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그것은 지금 저희들 1년 동안 정기예금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되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산정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정기예금부분만 지금 기준한 것입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니 일반예치금도 있을 수 있는데요?
○ 허가과장 이두배정기예금이 있고 일반예금은 저희들 운영하는 예금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이 한 1억 4000정도 되는데 그 돈이 대부분입니다. 주 그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게 기준이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고도 내년에 예비비로 편성한것이 1억 9500 아닙니까? 그러면 1억 9500 같으면 1억 4000을 정기예금 성격으로 예치를 한다면 한 5000만원 정도 부분은 일반예치금으로 지금 관리를 합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출해야 될 사유가 또 발생하면 돈을 지출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는 돈이 일부 있고 나머지 이자표시 된 이 부분은 정기예금 된 그 돈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출과 상관없는 예치라면 최소 1년 이상 정기 예치금으로 했을 경우에 이자율을 2.9% 더 상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그런데 저희들도 예금을 할 때는 제일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넣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1억 4000되어 있는 돈이 아마 금년 6월까지인가 1년으로 그래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넣을 때그 당시에 저희들 예치할 수 있는 이율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이 세출부분에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만 500만원 딱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특별한 실제 국내여비 지급 사안보다는 이 기금의 존치적 사항에서 편성한 겁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이 기금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완전히 법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2종지구단위나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2종지구단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전혀 없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만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총액은 29억 8343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37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1억 500만원,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 238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광특보조금 6억 2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 외 2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4억 3063만원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9억 5664만 1000원이 증가된 208억 2948만1000원이며 이것은 국비, 광특, 도비․시비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 관리가 7억 2808만 9000원 증가된 32억 3592만 9000원입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 보조사업 중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가 3498만원이 감소된 1억 6000만원이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 시설비로써 칠성상수도개량 공사 외 14건에 8억 9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시설물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035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8492만 8000원이며 그중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5892만 8000원, 마을 우물 소독 및 구입 재료비에 600만원, 시설비로써 숭진상수도 정비공사 외 33개소에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부대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관리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3444만 8000원 감소한 49억 9355만 2000원으로써 이중에 국비, 도비, 시비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에서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에 6억 4745만 7000원, 감리비에 1억 9254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10억 6626만 4000원, 감리비에4억 7370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상단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탈취시설 등 해서 전체 시설비가 22억 83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무활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6300만원 증액된 126억원이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89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이 3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1만 4000원이 감소된 87억 55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 급수수익이 41억 83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영업외수익에 9억 4222만원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본적수입에 31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4억 41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1만 4000원이 감소된87억 5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 중에 원수 및 취수비에 3억372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비에 21억 84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배수비에 10억 7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관리비 8억 3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료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억 3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로 보면 인건비와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급수공사비에 2억 250만원, 영업용비용중 지급이자에 1억 8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에 보면 재정자금차입금 이자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230만원이 감소된 37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29억 4900만원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4억 2900만원,농촌지역 광역상수도급수사업에 7억원, 급․배수 노후관개량사업에 5억원, 그 외 5개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교동정수장 후염소중화설비 교체 등 해서 4건에 시설비 1억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검침용 PDA구입 외 2건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 9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5231만 2000원이 감액된 234억 9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 중에사용료수익은 13억 54만 2000원, 중간부분의 영업외수익 중에 일반이자수입이 1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중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중에 일반회계전입금이 28억 271만 6000원,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14억 7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2084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 1400만원,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70억 3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과 밀양, 삼랑진, 하남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곡․해천구․무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무안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 안법, 가산․월산 마을하수도 설치 및 마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총 국고보조금 90억 9616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과 낙동강수계기금 해서 71억 8128만 4000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에 밀양 총인시설사업 외 6개 사업에 6억 3250만원, 공사부담금 1억 2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에 200만원, 이월금 5억 4700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5231만 2000원이 감소된 234억 9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준설에 따른 시설장비비 1억,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운영경비에 10억 2679만 1000원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2억 3500만원,일반관리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해서 7억 5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인 밀양․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2억 6355만 6000원, 예비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6060만원이 감액된 170억 6146만원으로써 시설비로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편입토지보상에 3억, 밀양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외 총 21개 사업에 시설비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125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하단부분에 하남 하수관거 정비 외 2개사업 감리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간에 보면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밀양․삼랑진․하남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액 31억 9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융자금상환에 4996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하수관거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지금 각각 많이 올랐는데, 증액 편성 되었는데 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량사업이라든지 또 정비사업들에 증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역상수도 계획지구 외 주로 보면 관로가 많고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추진이 될 때까지 기존 보수 필요 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원희 위원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증가된 게 3억이 넘고요 개량사업에는 또 자체사업에 시설물 정비가 수질검사비도 있지만 한 4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해서 혹시 가까운 장래에 광역상수도 계획된 데 이런 곳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 조사 보고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읍면에서 올린 것만 전적으로 수용을 다 하신 것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수용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지 검토는 한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지금 임천 쪽에는 광역상수도관 안 묻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아직 안 묻혔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분뇨처리장. 주요 업무보고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가 80대 20%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면 차이가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차이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설비가 국비와 시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도에 따라 조금 비율이 차이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업이 종료될 때는 국비와 시비 비율이 맞아지도록 될 겁니다.
한원희 위원업무보고 때는 1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11억원을 주요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작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2011년도에 추가 배정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부족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주요 업무보고 대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4억 5000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사업에 좀 더 과장님께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이 지역은지금 아시다시피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사업을 더 많이 챙기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지역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 사업비도 차질 없이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하수관거사업 할 때 관은 어떤 종류로 묻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관로를 보면 저희들기존 주 관로와 또 마을에 이입되는 관로 또 마을 골목 관로 해서 조금 차등을 둬서한 3개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구체적으로 3개 종류면 뭐 어떤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우리 관내 생산되는 한국화이바 유리섬유복합관과 PE관, 배수설비에는 PVC 한 3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제일 본선은 유리섬유관으로 하고 그다음은 PE관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PVC관으로 한다고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보통 다른 시군에서는 관거 사업할 때 주로 어떤, 하수관거 쪽에는 어떤 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제가 시군에 상세하게 조사한 바는 없지만 각 시군마다 관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물론 지역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 우리 지역산업육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상수도관은 유리섬유복합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철관을 사용하면 금액이 더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같은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떤 시설 부대 재료와 관련되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면, 혹시 유리섬유복합관을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같고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용도라든지 타당하면 금액을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대다수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들을 빨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검토와 분석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도 398페이지시설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예산이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내 사업처를 계산 해보니까 1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13건의 길이를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20㎞, 정확하게 20.1㎞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PE관 내구연수가 20년 가까이 된 길이가 82㎞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 20㎞ 이것 내구연도가 이렇게 가까이 된 관로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 간이상수도는 마을 안에 골목길이라든지 기존 집에 들어가는 그것이 주 간이상수도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의 상수도 그래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때 보고한 것은 기존 주 지방상수도 큰 관을 했었고 이것은 개인 마을상수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기존 들어오는 것, 배수지에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PE관 내구연도 20년 가까이 된 게 한 82㎞ 되어 있다는 이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관은 저희들 지방상수도 동지역에 우리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관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정곤 위원내년 사업에는 그 관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내년에는 노후관 개량 한 17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1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한 16억 정도 되면 거리로 하면 몇 ㎞ 정도 됩니까? 배관길이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관로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데 큰 관, 작은 구간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관로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해도 상당히 내구연도가 오래된, 20년 가까이 된 게 그렇게 해도 한 70㎞ 넘게 사업량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좀 뒤에 더 확보하더라도 빨리, 물은 사람의 생명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을상수도 노후관이상당히 산적이 많이 되어 있지요?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건의라든지 지역에서 올라온 것.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계속 저희들 편성한 것도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 대충 물량도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현재 마을상수도 안에 연도라든지 이것까지는 상세하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정곤 위원저도 지역구가 사실 읍면동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에 편입 못 되고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 지역은 배관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파악해서 우순 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4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사업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이 신생동사업이 실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 구조개선하고 용량도 더 확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을 1일 150톤까지 할 수 있는 용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용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업을 한다는 이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환경 수질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질소하고 인도할 수 있는,관로도 다시 매설하는 전체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느냐 하면 지금 가축분뇨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소지도 많고 이래서 제가 지역구이지만 신생동에 옛날에는 상당히 돼지를 많이 사육했는데 지금은 소로 거의 축산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청하농산이 있어서 그런가 현재 분뇨시설 해 놓은 거기서 냄새는 크게 나지 않습디다. 그 주위에 있는 2개 램택 사업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나가면서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한 거기에서는 냄새를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 주위 두 군데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설 할 때도 분뇨 냄새관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43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국비보조금을 매년 실시하고 왔는데 전년도에도 반환금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반환금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반환금 편성한 이유를.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국비․도비 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에 따라서 국비․도비비율에 따라서 매년 연말에 다시 반납을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전년도에는 전혀 국비․도비 남은 게 없고 내년에는 남은 것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은 사업시행을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산을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저게 내년 사업 아닙니까? 전년도는 예산에 보니까 반환금은 전혀 없는데.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전체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된 사업비에 비율에 따라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위원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이런 반환금이없는데 이것은 사업을 다하고 나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다하고 나면 결과 가지고 반환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난 결과 금액 가지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금 이 사업은 전체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관계를 100억을 가지고 반납하려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퍼뜩 갈 것인데. 각중에 전년도에도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준공이 딱 되면 보조금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국․도비가 남으면 다음해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사업기간이 길다보면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중에 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할 때 하수도도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포함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상수도 고지서 구입비에70%가 상수도가 맞고 하수도는 30%를, 고지서비에 30%를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전에도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이것은 매년
김순필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우리 자체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설계비 이게 몇 개에 관해서 나온 겁니까? 한 가지 관련 된 설계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3500만원.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상수도 설계 간이상수도 3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기술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좀 사소한 것은 우리 자체 설계를 하려고 일단 총 건수가 몇 건하는 것은 안 나와 있고 그중에서 사업비를 간이상수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과장님 이 예산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도 모르고 그냥 대충 3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잡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일단 간이상수도 자체 설계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일단추정해보면 매년 3000만원 정도 되면 설계를 한 5개 정도 설계 가능합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5개 정도라고 하면 1개 실시설계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한 곳에.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인데 이 10개소는 지금 현재 어느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10개소는 저희들 일단 2011년도에 갑작스럽게 사업이 될 때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일어날 때 개보수 할 수 있는 수리비네요? 1억 3000만원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순필 위원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수선이 5개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지금 현재 정해진 곳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긴급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포괄적인 개념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지하수연장허가 영향조사 해가지고 10개소25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 이것 10개소도 또 일어나면 영향조사 할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건에는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장허가를 할 때는 영향조사를 거친 후에 다시 연장허가를 해주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허가하기 위해서 이것은 10개소 항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영향조사 이것은 그러면 지명이 되어 있네요? 10곳 할 곳이.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느 곳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위에는 관정비나관로나 다 되어 있는데 지역도 되어 있고 품목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목을 한겁니다. 지목을 한 것이고, 또 노후가 되어서 우리가 급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알아서 보수 수리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상수도 사업수익을 제외하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해줘서 세입을 산출하신 것이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급수에 들어가는 수익금을 제외하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산출을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동취수장에서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톤수가 교동취수장에서 펌핑하는 톤수, 가정에 공급되는 톤수 혹시나알고 계시는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1일 평균적으로 교동취수장에서 펌핑하는 용량은 1일 1만 6000톤입니다. 가정에 공급하는, 저희들 지금 현재 유수율이 약 70%기 때문에 실제 전기계량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은
김상득 위원제가 보니까 유수율이 70% 같으면 1만 1200톤 정도가 되지 싶어요.
그러면 누수율이 30%니까 나머지는 유수율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밀양댐 하고 지금 교동취수장 수질의 농도는 아십니까?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교동취수장의 수질도 원수가 1급수입니다. 1급수이고 광역상수도 댐도 원수가 1급수로 저희 시와 같은 1급수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물이 교동취수장이나 밀양댐 물이 거의 차이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교동취수장까지 광역상수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사용 안하는 이유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이 우리 동지역에는 아직 사용안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밀양댐에서 1일 1톤을 받으면 394원의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톤 정도에 250원 정도만 하면 원수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체제로 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밀양 상수도가 여건변동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현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밀양댐에 원수값은 얼마쯤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394원입니다.
김상득 위원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원가가 250원, 394원 같으면 144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전체의 톤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시에서 특별회계 지원이 한 37억원이 됩니다. 그에 준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수질차이도 크게 안 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보급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만약에 지금 교동취수장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우리가 지금 반경 긴늪다리지 싶습니다. 반경 어느 정도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류 쪽에 2.5km, 하류에 500m 0.5km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떻게 보면 상동 쪽이 우리 교동취수장에서 시민들이 물을 먹기 위 해서 나름대로 제한이 많을 겁니다. 건축 쪽이라든지 시설 쪽에 제한이 많을 겁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보면 수계관리기금 해서 조금 포함되는 마을에 공공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의 재산권도 침해한다. 또 우리가 개발하는데 억제를 하고 광역상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취수장까지도 광역상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수질 면에서 우리가 많이 차이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같은 급수이고 또 보면 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을에, 상수도보호구역 제한구역 마을에 나름대로 환경관리과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무안에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도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을에 지원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을 못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광역상수도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연장허가 영향조사와 관련한 예산책정의 근거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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