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으로 전년도말대비 4억 6614만원이 증가된 14억 8666만 4000원으로 수입은 6억 2994만원이며, 지출은1억 638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수입 5억 4794만원은 기타회계전입금 4억 6294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고 지출 1억 5000만원은 재난예방시설인제1수중보 하류 외 7개소 자동음성시스템 설치 1억원과 강우량 연계 상동 솔방 방송장비시설 설치 5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1년도말 현재 14억 1846만 4000원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매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토록 한 예치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10월 24일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도부터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 8200만원은 기타회계전입금 6000만원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7조 3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고수익사업에 따른 배분금 2200만원을 합한 금액이고, 지출 1380만원은 옥외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80만원과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참석 일반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목표액은 5억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682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인 광고물 관련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수입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3000만원 밖에 되지 않음으로 국․도비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는 재원마련이 어렵고, 2008년도부터 추진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도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517호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재난예방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적립금액은 10억 2052만 4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은 5억4794만원으로 기금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의 합계금액이 되겠으며 이중 1억5000만원은 2011년도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고 잔액 3억 9794만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총 14억 1846만 40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기금수입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6000만원과 기금출연금 4억 6294만원, 도비보조금 6500만원, 전년도이월금 10억 9052만 4000원이 수입금으로 관리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및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치금은 14억 1846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11년말 기금 예치금은 14억1846만 4000원으로 2010년 대비 3억 97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이자수입에 보면 수입액 중에 지난해 금액과 올해 금액을 대비해 봤을 때 올해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고 지난해가 1억 4000만원인데 단순 비교해도 이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 이자수입이 작은 것은 2010년도는 올해입니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금액이 많았고, 통장 이자율 하고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약 7억 8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말 원금과 2010년도에는 만기도래한 금액 이자가 많았고, 원금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올해 사용하고 남은 또 원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도래 만기금액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이런 이야기죠?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한원희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원희 위원만기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 갖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을 2010년도에 쭉 빼보니까 이자율이 3년, 1년, 4월, 6개월, 3월 이런 게 있는데 6개월 이하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운용 측면에서 짧은 기간으로 하고 있고 3년짜리 긴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이자가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올해는 관리하는 금액이 내년도에 비해 많고 올해 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집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통장별로 사용내역을 저희들도 현재 다 빼놓았습니다. 빼놓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원금자체가 작아지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니까 지난해 기금이 많아가지고 이 표에 보니까 장기간 임대 한 것, 3년 동안 한 것이 좀 많았고 그런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장기 예치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은 그런 형편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많이 적어졌는데 혹시 그 목적사업을 다 달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리시에서,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것인데 출연금은 최근 3년간우리 지방세 보통세, 보통세의 수익금액 3년간 평균액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방세관계부분은.
한원희 위원지방세 세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밀양에 버스전복사고로 인해서 우리재난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차원에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지출에 보니까 자동음성시스템 설치와 그리고 강우량 연계 방송장비시설입니다.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비가 안 왔는데 혹시나 또 올해 비가 많이 오면 이 외 배수장이나 이렇게 또 점검할 부분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예방차원 시설이나 또 발생했을 때에 응급시설현재 계획은 올해 저희들이 3억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또 발생할 일이 더 생기면 저희들 예산부서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미연에 좀 일찍 점검하셔가지고 피해가, 혹시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자동음성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자동음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확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저희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현재 4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8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에. 삼랑진검세, 하남 해동, 부북 동암, 상남 대흥, 초동 반월, 청도 대촌, 그다음 제1수중보․제2수중보는 기존 2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하류지역에 1개씩 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제1수중보에 보면 음성시스템으로 지금 기이 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결산 때인가 그때 CCTV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사람이 멀리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물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동안에 저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하여야 할 사업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적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전입금이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이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한 그런 방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에 도 전입금을 당초 신청하기로는 6억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상동 솔방에 강우량 자동방송설비 이것만 25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도에 저희들 알아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일반 사업비도 줄어들고 지금 도비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시뿐 아니고. 그래서 도 예산사정으로 지금 좀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더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필요한사업을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것은 도비보조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입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세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의 1%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상치로 해서 전입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액된 편성액이다. 그 이유가 뭔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억 9000 정도 되는 이것은 도비를 작년에 5억 4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시비를 더 넘긴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올해는 기금으로 시행할 사업의 양에 맞춰서 전년도와 같은 추가 사업시행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좀 감액해도 무리가 없다. 감액 편성되어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업이 지출사업에 계획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치금 운용계획현황을 보면 전체 약 11억 정도 지금 이 자료상에는 예치금 중에서 한 2억여원 정도만 특별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에도 3년장기 예치로 하고 약 한 7억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1년 예치로 함으로 해서 이자율이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출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장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이 운용은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좀 더 장기로 예치를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6억 2500 도에 신청할 적에 좀 더 안 내려오나 보고 활용측면에서 놔 놓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더 사업에 소요가 안 되고 그런 같으면 이 자금을 더 이윤이 높은 곳으로 한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자금운용현황을 보더라도 2010년 6월에15억의 비교적 큰 금액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전체 운용된 예치금의 총액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 하면 이 원금 중에서 단기로 3개월, 4개월 만에 만기가 도래하고 또 재가입을 하고 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우리 기금을 뛰어넘는 28억이 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상기 계약을 하고 또 만기 되면 재가입하고 그렇게 되니까 원금은 이중으로 계산되다보니까 전체금액이 늘어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2012년말에기준을 한다면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획운용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금운용계획에 좀 특별히 이자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밀양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년도는 2012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일정 목표액이 될 때까지 기금적립을 하고 옥외광고물 시설유지정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200만원이고 지출은 1380만원, 증감이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하고 대부금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및 도시디자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유지관리,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은 8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출연금 600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1380만원, 예치금이 68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분야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수입금 중에서 기금조성용으로 재원이 확보된 금액을 지자체에 배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280만원, 공공운영비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참석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6820만원으로써 기금조성 5억이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51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4604억 17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23억 297만6000원 보다 9.03% 상당액인 381억 14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152억 9851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184억 9653만 1000원,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등이 3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965억 4658만원과 특별회계 638억 7089만 9000원을 합쳐 총 4604억 17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9.03% 상당액인 381억 14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26억6929만 8000원, 특별회계가 54억 4820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부터 7페이지 상단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이104억원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 152억 98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246억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965억 46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8억 8028만 2000원보다 8.98%에 해당하는 326억 662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역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의 증가로 전년도 1751억 9600만원 대비20.05%에 해당하는 351억원이 증액되어 210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11개부서 중 건설과의 경우 55억원, 도시과 249억원, 상하수도과 19억원, 교통행정과 18억원, 산림녹지과 10억원, 농산물유통과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편성부서는 재난관리과 8000만원,농정과 13억원 등 2개 부서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비 사업은 도시과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47억원,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100억원, 교통행정과의 여객 및 화물업계유가보조금 211억원, 농정과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서 54억원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신규사업은 건설과의 무안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20억원, 도시과의 삼랑진읍소재지 종합개발사업 20억원, 내이4통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로개설 5억,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등 4건 17억원, 삼랑진읍 용전 및 하남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40억원, 재난관리과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3억원, 삿개 및 무릉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 36억원이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간 내부거래는 상하수도과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89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37억원이 각각 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환경관리과의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26억 1300만원, 역시 상하수도과의 일반회계로 1억 500만원이 자본전출금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의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은 2011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옥외광고물 예산을 별도 편성치 않고 내부거래지출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42억 3500만원, 환경관리과의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비32억 5000만원과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 24억 6511만 9000원 등 총 합계 99억50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채상환은 상하수도과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환경공단의 상수도시설개량사업 재정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4391만 2000원과 농촌지역 광역상수도사업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억 6105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4억 8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및 융자금상환 5151만 6000원, 환경관리과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9055만 4000원 등 5건에 대한 기채상환금 46억 5503만 2000원이 부채상환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8페이지에서 기이 보고 드린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 또는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건설과의 55억원, 특히 도시과의 249억원 전년도대비 예산과다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47억원,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 100억원, 용전 및 하남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등 단위사업비규모가 큰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므로 부득이 사업비가 과다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점과 증액편성된 2개부서의 이월사업비 2008년329억원, 2009년 123억원, 2010년 79억원(2010년 79억은 도시과 명시이월만 발췌한 사항입니다)등으로 3개년을 분석해볼 때 전체 이월사업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서의 예산과다증액 편성으로 인해 2012년도 이월사업비가 역시 증가되어 예산 사장이 예상되므로 보상관련 예산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전년도 예산액435억 8700만원 대비 29억원이 증액된 464억 95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7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중 재난관리과의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가 골재판매대금 79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골재채취사업 관련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011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2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과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5년간에 걸쳐 매년 2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2011년도 5억원 등 2개년에 걸쳐 8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4614억18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04억 1747만 9000원보다 0.22% 상당액인 10억 6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20억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9억 9934만 6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975억4723만 4000원과 특별회계 638억 7089만 9000원을 합쳐 총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2% 상당액인 10억 6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이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국․도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국․도비증감에 따른 보조사업의 조정, 추가 보조금 내시분에 대한 반영,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된 한국수자원공사 토지보상금과 일부 목간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등 보조금 및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될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272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건설과장 안기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1326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465만8000원인데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139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국유재산대부료는 여태까지는 인근지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국유지에 공시지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1억 6794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346만 6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이 30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256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억 2000만원으로써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3332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1억 422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26억 522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 부연지구에 4억 50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10억 472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 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12억, 농촌마을종합개발에 26억 700만원, 거족도로확․포장에 3억 5000, 지표수보강 개발에 7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8000만원,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36억 20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15억 187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하수폐공 및 실태조사에 130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1억 8314만 6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 244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2억 5700, 농촌마을종합개발에 5억 5950만원, 강동지구 배수개선에 1억 5000, 소규모용수개발에 2억 2500,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000만원,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신월교 재가설에 5억, 웅동․기산 용수로정비에 각각 5000만원, 오곡 용수로정비에 7000, 다원들 용수로정비에 1억, 덕곡․제대․화산 안길정비에 각각 4000만원, 가산 농로포장에 3000, 지동안길 4000, 임양 소교량에 1억 5000, 곰소도로확․포장에 1억원, 대곡세천정비에 1억 2000, 발례도로확․포장에 1억원, 양효마을 진입로 등 정비에 2억원,서부쉼터 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입니다. 도비 1억 5000에 시비 1억 5000 해서 유수지보완과 배수로 217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곡 용수로정비는 7000만원도비가 되겠습니다. 개거 600m로 토공수로를 개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원들 용수로정비 도비 1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토공수로를 개거로 600m 사업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147개소에81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3332만 6000원, 시비가 4767만 4000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 웅동 용수로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인데 개거350m, 기산 용수로정비에 도비 5000만원인데 수로관 500m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개소입니다. 3억 2400만원인데 광특이 2억2680만원, 시비가 9720만원입니다. 이 대상지는 단장면 중리하고 무안 웅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에 위에 지역은 이용시설이고 이 지역 2개소는 착정입니다.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입니다. 7억원인데 광특이 4억 9000, 도비가 1억500만원, 시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삼랑진 임천의 부림들과 하남 명례․백산 쪽에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쪽에 공기관 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7억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 평촌과 초동 봉황, 부북 감천에 경작로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 남는 사업은 삼랑진과 하남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정주기반확충에 생활환경정비에 2개면입니다. 16억 6900만원인데 산외면과 상남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에 사연권역에 14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장면 연경지구하고 용해지구에 깻잎하우스 설치 그리고 성지골에 진입로정비, 세천제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산권역은 22억 4500만원입니다. 이 가산권역은 퇴로에 지금 짓고 있는 전통문화관을 마무리하고 가산 저수지정비 그리고 위양에 생태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소규모용수개발 부연지구입니다. 예산 9억원인데 이 9억원을 가지고는 무안의 부로소류지 제방숭상, 여수토 방수로정비, 진입도로포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농업기반공사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10억원인데 남산저수지제방을 3.4m 숭상을 해서 저수용량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무안권역이 되겠습니다. 19억 5000만원인데 지금 무안권역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정도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월 15일쯤 되면 기본계획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후에 주차장 편입부지보상, 재래시장 장옥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059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10개소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9개소 있습니다. 우리 관내 배수장 중에서 칠인정, 서은, 성덕, 성덕2, 성덕원, 부로, 연산, 어은배수장, 부로양수장 등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유지관리에 전체적으로 1식에 1억 5000만원, 재해위험 소류지보수에 1억원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단위사업은 전체 읍면동에 약 56건에 26억 2500만원입니다. 삼랑진부터 청도까지 각 2억 3000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암반관정 허가기간연장 영향조사비 15개소에 51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총 36개소가 있는데 작년에일부 허가기간연장 조사를 하고 남은 공에 대해서 영향조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이 농업용 암반관정은 허가기간이 3년간인데 3년이 되어서 이 지하수를 취소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어떤 피해가 없는지 영향 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제일 위에 한해대비 장비임차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제대농공단지를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제대저수지가 용도폐지되기 때문에 그 몽리면적에 내이양수장에서 펌핑해서 하는 운영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개선에 시설비. 신월교재가설사업비가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신월교는 전체적으로 30억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교량철거하고 가도교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용두교 외 50개소입니다. 3000만원인데 용두교 경관조명,가로등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점멸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에 60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시청 뒤에있는 어린이 안전 교통공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구 수산교 유지관리비는 창원시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업인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안전진단비, 보수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시설비는 우곡진입로 확포장에 7억원, 검세진입로 3억원, 숭진진입로에 1억원 그리고 하남에는 대성․파서 2개소에 6억원, 부북은 오례마을 포함해서 3개소에 8억원, 상동면은 솔방마을해서 2개소에 7억원, 산외면은 숲촌-다촌간 2개소에 8억 5000, 산내는 봉촌진입로 포함해서 2개소에 4억 5000, 단장면은 무릉진입로 외 1개소해서 6억 5000, 상남면은 조동-남산간 포함해서 2개소에 8억원, 초동은 와지-봉대간 포함해서 2개소에 6억원, 무안은 운정-어은간 포함해서 2개소에 7억원, 청도는 당고개진입로에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하부공간정비 1식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교량안전정밀점검이 1억원, 교량유지보수비 1억 5000, 도로표지판 법이 개정되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미불용지보상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상동구교 경부선 확장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동 안인에 있는, 금산에 있는 지하건널목이 너무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서 건의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30억, 시비를 10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거족도로 확포장 사업이 7억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4357만 2000원, 공공공영비 9630만원,그리고 아래 쪽에 네 번째 보시면 도로정비풀베기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억원했는데 조금 더 읍면동에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도로보수비 1억 5000만원, 읍면지역도로정비 1억 5000, 시가지도로정비 1억 5000, 춘추계도로정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밑에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1건에 22억 7000만원입니다.
삼랑진부터 무안까지 각 읍면별로 1억 90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청도면은 1억 7000만원, 내일동은 7000만원, 교동 2000만원, 삼문동 7000만원, 가곡동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2억1300입니다. 도비 1300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다른 읍면지역은 다 마쳤고 지금 삼랑진․하남만 남았습니다. 삼랑진․하남에 이용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또 지하수를 폐공할 때 원상복구하는 사업비를 일부 확보를 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인건비는 시도교통량 조사하는데 172만 8000원 그리고 지금 불법지하수자진신고 업무보조에 937만 5000원 계상했는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있고 또 시에서 필요시에 6개월 이상 이 불법지하수는 계속해서 신고를 받기위해서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비가 9개소 306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지하수신고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신고가 들어오면 인근에 기존 있던 지하수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려지역에는 미리 확인을 한 이후에 신고나 허가를 해주기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불법시설물 원상복구는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측량만해서 경계만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계만 확인해놓고 나면 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서 기존 도로 같으면 도로의 형상을 완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불법점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 지역개발 시설비는 덕곡농로포장에 3600만원, 제대농로포장 3600만원, 화산안길정비 3600만원 그리고 가산농로포장 2600만원, 지동안길 3500만원, 임양 소교량가설 2억 4000 도비 1억 4000에 시비 1억, 곰소도로 확포장에 9600만원, 대곡세천정비에 1억 1500만원, 발례도로 확포장에 1억원, 양효마을진입로에 2억원, 서부쉼터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 시설비는 전체 74건에 34억 2500만원입니다. 삼랑진에서부터 무안까지 평균적으로 2억 9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청도면도 2억 9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일동에 7000만원, 교동 7000만원, 가곡동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에5억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4억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도로수로원이 되겠습니다. 2억 8203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536만 5000, 순세계잉여금이 8억 5700만 3000원 그리고 기금 공공시설 사업비가 2억 78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시설비 2억 78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 2억 7800만원을 가지고는 삼랑진 지역에 송원주차장 및 농로정비 포함 해서 7건에 2억 7800만원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정이 10억 4720만원인데 20만원을 삭감해서 10억 4700만원으로 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기정이 8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액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 감을 8000만원 한 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기이 예비비를 가지고 한발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에는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웅동지구 사업입니다. 기정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감이 되었는데 이 감된 사유가 국비지원이 약 70%되고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자기들부담 15% 중에서 9%만 지금 예산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비 예산확보를 못해서 6% 만큼은 삭감하고 9%로 지금 작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 때 전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기정 1억 5000인데 5000만원증이 되어서 2억원이 되었고 아래쪽에 밭기반정비 사업 웅동지구는 기존 없었는데3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설치도 기정에 없었는데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기존 3억원인데 1억원 증이 되어서 4억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설치는 기정이 없었는데 7000만원 증 되어서 예산 7000만원으로써 도비 3500, 시비 3500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밭기반정비 웅동지구는 기정 없었는데 3억 1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광특 2억 5000, 도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도비가 15%에서 9% 정도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제일하단부에 도로개선 시설비 중에서 65페이지에 보시면 교량하부공간정비가 기정이 1억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삭감한금액은 바로 밑에 있는 숲촌-다촌간 시도확포장사업에 사전환경성용역비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숲촌-다촌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전체면적이 1만㎡가 넘어가면 사전환경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구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가 당초에 2억 1300인데 1억 7815만 6000원으로써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감되어서 마찬가지로 시비도 감 시켜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는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읍면지역 도로정비에 보면 올해 예산은 2억인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1억 5000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삭감이 된. 읍면동에 가보면, 우리도 지역구에 가보면 상당히 파손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정비할 문제가 많은데왜 예산은 자꾸 삭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시도농어촌도로정비 중에서 읍면지역 도로정비 예산액이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삭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도로보수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도로정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올해도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3억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매년 왜 지역개발비시설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 시설비 자체는 성격이 주민들 숙원사업 또 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는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정상 조정하다보니까 부득이 전년도보다도 일부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 싶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시설비 중에 348페이지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역도 없고 이래서.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해소 5억원 이 부분하고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4억원은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가 사업이 정해지면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래 사업목을 잡아놓았다 이말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런 것도 이래 놓으니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는 의원으로 이것이 어느 지역이 될까 싶어서 의구심을 가진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349페이지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아이구! 지 위원 뭐 어떻게 이래 생각하느냐”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09년도도 보니까 154만 6000원 올해는 보니까 3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증액 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도서구입비 그리고 각 사무용품 그리고 야근하고 할 때 식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물가인상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386만 4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 부서장이 다 바뀐 관계로 이렇는지 전 실과에보니까 다 한 몇 백 만원씩 증액 편성해놓았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밑에 국내여비도 보니까 5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됨으로써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 설계변경 건이나 이월사업,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조기에 사업집행을 해서 각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혹시 여비가 모자라면 여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실질적으로 이 국내여비는 우리가 각 업무 성격별로 잘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도입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또 열심히 다녀서 여비가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더 요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상세히 잘해가지고 질문할게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교량하부공간정비가 있습니다. 1식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정비하고 교량은 어느 교량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하부공간정비1식에 1억 했는데 수정예산에 지금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보면 남천교, 옛날 제일예식장에서 밀양병원 가는 그 교량 남천교하고 그리고 우리 영남루 앞에 있는 밀양교 그리고 지금 마암산 터널 쪽으로 가는 그 밀주교 아래쪽에 쉼터조성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하부교량정비가 쉼터조성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1개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량정밀안전점검으로써 삼상교 외 84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우리 밀양강종합개발에 보면 삼상교는 철거하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것을 또 정밀분석한다니까 이중예산 투여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 삼상교는, 옛날 잠수교 삼상교는 철거대상이고 그 옆에 보면 새로 해놓은 게 내나 이름이 삼상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지금 우리가 통행하고 있는 그 교량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전체 밀양의 중요 교량은 다 안전검사를 하는 그런 수준이네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히 해주셔가지고, 상세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위쪽 이 확포장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공기관에 대행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위에 있는 7억원은 우리시에서 사업시행하고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7억 9600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 종류가 같은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같은 겁니다.
김순필 위원그런데 이것 구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시고 공기관에 대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원래 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농경지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자체도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원래 그것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지금 쭉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확포장도로 공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가 보상 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확포장공사 되어 있는 것 전체.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일반적으로 확포장사업은 확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입토지 보상이 일부씩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보상이 주가 되겠다 그죠?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되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만약,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연하고 아까 내연간 도로 확포장에 보상협의가 지난년도에도 안 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전체가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들어 있는 것이죠?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것을 저 생각에는 먼저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비를 측정해서 하면 또 우리 공사비가 예산관계가 누적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순필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시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선보상하고 후 사업을 시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 금액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마무리 짓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 예산중에서 확보되는 단위사업이 해마다 계속사업 중에서 확보되는 사업비가 일부 사업비이고 그러다보니까 보상만 주다보면 계속 몇 년 동안은 가시적인 표가 안 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지역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 분들이나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단구간이라도 빨리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사업의 성격이지만 이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도 주고 또 보상된 구간에 공사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정확한 지적인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선보상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중에 단기로 끝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길이가 길어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구분해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미리 보상협의하고 공사비를 같이 해서 측정해서 사업을 하시고 조금 많이, 장기적으로 전년도에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가서 보상을 먼저 하고 또 공사비를 해서 하는 게 예산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중식은 외부인사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지금 하고 중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34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비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전에는 없었던 것을 실시하게 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안전교육 예산 6000만원인데 이 표기에는 전년도에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에도 6000만원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 뒤에 어린이교통공원을 2007년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아동복지법상에 보면 2개월에 1회씩 연 12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을 경남안실련에 작년에 위탁을 했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또 안실련이나 이런데다 입찰을 봐서 위탁시켜서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큰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조사비하고 339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 허가연장 영향조사비 나오는데 지하수 영향조사비는 앞에 영향조사비 하고는 좀 틀립니까? 성질이.
○ 건설과장 안기완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암반관정 허가기간연장 영향조사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암반관정의 수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36개소농업용 암반관정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년마다 이 영향조사를 해서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채수를 함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게 39페이지의 영향조사비가 되겠고 345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비 9개소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각 지역에서 지하수를 신규로 신고나허가받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존의 지하수암반관정이 없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기존 암반관정이밀집해 있는 지역에 다시 암반관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 신고나 허가를 해주므로 인해서 기존의 암반관정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영향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영향조사 하는데 9개소로 되어 있는데 340만원 1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3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영향조사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공당 340만원 듭니다. 그 산출근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1개만 더 물어볼게요. 345페이지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798만원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지난해에는 자문위원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지난해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했었는데 집행은 없었고 이 설계자문위원회 대상되는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런 대상이 되는 설계가 있을 때,사업이 있을 때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예산 확보해놓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올해는 대충 몇 회 정도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것 추정해서 3회 정도 이래 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사업비 자체는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설계자문회의 운영조례에 보니까 100억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신공법으로의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신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은 사업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100억 이상의 설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억 이상의 설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공사가, 사업이 올해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이게 건설과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 100억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보면 각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될 것이고요 그 외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공법으로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해천복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 거친 것 아닙니까?
이미.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우리시 전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대상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실지로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따라서 편성된 예산은 사장되는 그런 어떤 경우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올해 설계심의위원회 수당편성도 확실한 어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기준을 해서 편성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대상사업이 확실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횟수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확보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 안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산추경할 때 예산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추경은 되도록 안 일어나는 당초예산편성이 가장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뭐 하다 안 되면 추경에 바루면 되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좀 더 우리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3회 했으니까 올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올해도 3회하고 남으면 나중에 또 추경에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주먹구구식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어필을 한 바 있습니다. 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 용수로 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화포장 등등이 있는데 이것 공기관이라는 것은 한국농촌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이것이 행안부지침이라든지 그리고 관례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우리시의 지침서, 대행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지금 농업 관련한 예산은 보면 대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농어촌기반공사가 농수산식품부의 관련 된 공사이고 그러다보니까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때 지침상에 보면 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구역 내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크게 보면 분리를,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점검한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행한다는 것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대행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시 관내의 농경지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밀양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의 각종 사업은 밀양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조금 전에 생활용수처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착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착정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그에 따른 이용시설은 밀양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도 집행을 많이 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한국농촌공사에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안 있겠나! 작년에도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수 쪽에 관련되는 것은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기계화포장이라는 부분은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읍면에 보면 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자금을 전출한다든지 관리감독을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시면 임양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길이는 25m인데 폭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임양 앞에 보면 조그만 교량이 2개가 있는데 위쪽부분하고 지금 이것은 밑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것은 2개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래쪽에 설치하는 목적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기존에 있는 교량이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한 교량이기 때문에 새로 폭을 좀 넓게 해서 요즘 한 6m 정도 되어야 서로 교행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 재가설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위쪽에 있는 교량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리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하려하면 잘못 진입을 합니다, 위쪽에. 그래서 다리 양옆에 날개를 좀 확보함으로써 차가 들어가는 것이 좋게 해야 될 것인데 그때 당시 시공할 때 날개가 없어가지고 지금 차량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진입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밑에 부분에도 하면 날개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차가 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위쪽 부분도 약간의 난간을 제거해가지고 날개를 시공할 부분은 없으신지요?
○ 건설과장 안기완예. 임양 소교량 재가설 할 때는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은 횡단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획을 해버리고 나면, 같은 폭으로 계획을 해버리고 나면 진입하고 진출하는데 또 좌우에 도로하고 서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진출구간에는 좀 더 날개벽을 설치해서 폭을 넓게 해줘야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쪽교량도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날개벽 설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관계하고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위쪽부분이 사용하는데 많이, 농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밑쪽 부분은 조금 전에 다리가 노후 되었다 하셨는데 크게 노후 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만일 안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특혜성으로 인해서 그 다리를 시공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안에 공장이 있어서 특별하게 가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지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위쪽교량이 오히려 농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아래쪽은 보면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데 아래쪽 교량을 재가설해주고 위쪽은 불편한데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밑에 부분에 교량 재가설하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날개벽도 신경 쓰고 위쪽에 교량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인 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어차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을 놓고 나면 또 안쪽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폭이 좁습니다. 그런 것도 재검토 해주셔가지고 도로 확장하는데 좀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앞쪽 부분에 철판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러가면서 그런 것까지 사고의 우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주시고 또 안에 들어가면 기차모양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키러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과연 안전교육을 시키느냐 이랬는데 그런 시설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보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344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보수 부분에 차고지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 어느 목적에 건립을 하시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은 지금 도로보수계에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모래 또 여름철에 보면 록하드 이런 수방자재 하고 겨울철에 제설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이 오면 제설차량도 1대있는데 구입을 해놓고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운동장 주차장에 그냥 야외에 그대로 위에 천막만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의 유지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 차고지하고 보관창고 지금 현재보관창고는 운동장 스탠드 밑쪽에 지금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원들도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차고지하고 창고건립을 몇 해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태까지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하고 가까운 위치에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의 일정부분을 차고지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하기가 곤란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태까지 지체되었는데 지금 이 위치는 상남기산에 보면, 기산택지개발 할 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지로 설치는 해놓고 그 이후에 가동은 하지 않고 지금 그 부분을 전체 철거해서 다시 되메우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시청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니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차고지도 만들고 자재보관창고도 건립을 해서 제설차량도 거기에 보관하고 또 수방자재라든지 제설자재도 보관하고 우리 지금 스탠드 밑에 있는 그 창고는 좀 손을 봐서 수로원들 대기실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부분입니다만 도로보수에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약간 잘못 되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한해대비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337페이지 보조금은 8000만원은 한발이 일어날 때 하면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돌리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인데 똑같이 한발대비인데 이것도 예비비로 돌리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한해대비 장비임차 1000만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수개발사업은 전체 삭감을 했는데 이 한해대비 장비임차는 1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해가 발생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로 보면 하천굴착을 주로 해서 물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임차비는 1000만원 정도는 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용수개발하는 것 암반관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비는 그 이후에 좀 더 한발이 심해졌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또 논리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발에 대비해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혹시 앞의 것은 교부를 못해서 또 수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보면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이라 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내이양수장 운영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제대농공단지 구역 안에 제대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대저수지 관계 때문에 농공단지조성이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 제대저수지를 아예 용도폐지를 해서 농공단지개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저수지 밑에 있는 몽리면적이 아직까지는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이 제대저수지가 있을 때는 이 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제대저수지 용도폐지를 시키므로 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체시설이 내이양수장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양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양수를 해서 이 몽리에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저수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수지를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폐지 관계 때문에 내이양수장에서 제대저수지 몽리면적에 추가로 용수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5000만원씩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전에 현장방문 때는 폐지하려고 하다 그것 경관도 그렇고 놔두는 게, 폐지는 하되 연못은 그대로 놔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이 제대저수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굳이 다 없애는 것 보다는 일부 남겨 놓고 그것을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놓은 겁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리고 341페이지에 상동구교 경부선 확장공사에 아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했는데 철도청에서는 금액이 내시된 게 없고 우리가 돈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이나 이런 게, 사업전체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상동구교 확장은 이게 지금 현재 상동주민들이, 면사무소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농사를 빈지소 있는 들 쪽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량, 전부 농사용 차량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기존 있는 박스가 보면 폭이 2.8m에 높이가 약 4m되고 길이는 한 18m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폭이 2.8m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좁고 높이도 최소한 4.5m 이상은 되어야 짐을 실고 이렇게 통행이 가능한데 너무 높이도 좁고 하니까 제일 영농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확장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이것하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철도소음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이런 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이게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밀양시 측하고 상동면사무소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국비 75% 30억을 부담하고 시비 25%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올해 11월달에 상동구교 확장사업 추진계획이 우리시에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초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연속해서 사업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착공하게 되면 접속도로에 편입토지보상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10억중에서 시비3억원을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은 아까 40억에 25%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안에 전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3억 예정된 것으로 봐서 한 3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사기간은.
○ 건설과장 안기완예. 자기들이 설계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면 아마 한 2년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예산확보하는 사업비를 자기들도 조속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시비도 부담률을 같이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철도청에서도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게 내시가 안 되고 착공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이행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조속히 수립되어서 민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그리고 그 밑에 위험도로 거족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위험도로가 선형개량 된 것을 봤는데 이 위험도로라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면 관내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 그런 데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광특으로 해서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선 순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럼 위험도로는 시에서 보고를 해서 미리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죠?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로보수 쪽인데 위에도 시도농어촌도로정비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시도농어촌도로포장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모호한데 어떻습니까?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안기완예. 아래쪽에 있는 시도농어촌도로포장 사업비는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위에 있는 시도농어촌도로정비 중에서 긴급도로보수, 읍면지역 도로정비, 시가지 도로정비, 춘추계도로정비등은 말 그대로 긴급도로보수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라든지 눈으로 확인도 안 되었던 게 갑자기 침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놓은 것이고 춘추계도로정비는 해마다시행하는 봄에 하고 가을에 도로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어느 지역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읍면지역이나 시가지에 갑자기 발생되는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봄이 되면, 해빙기가 되면 꺼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비의 성격이고 이 밑쪽은 단위사업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밑에 쪽에는 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와서 단위사업별로 확정된 것이고 위의 것은 예상치 못한 정비나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과에 너무 많은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 건설과. 죄송합니다. 건설과도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몇 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래위로 편성 안 했나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에 보면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폐공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은데 이것은 도비는 형식적으로 1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안기완예. 맞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는 2억 1300인데 이게 조금 수정예산에 삭감되기는 됐지만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는 확보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앞서 농업기반사업에도 보면 도비부담을 15% 해야 되는데 9%만 하고 6% 정도 작게 내려 보내주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차원에서도 도에다 도비 부담분 만큼은 100% 다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자존심 상하도록, 이 정도 돈이면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을 핑계로 해서 물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도 해야 되지만 또 시비를 좀 끼워 넣기 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지하수이용 실태조사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시 관내 전체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폐공 원상복구도 우리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도비도 일정부분 부담이 되면 제일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일부만 주고 시비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시도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이 시도교통량 조사는 각종 각급 도로에 이용하는 차량을 전체조사를 해서 어떤 이 도로의 향후 확장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도로의 어떤 문제점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좀 보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40페이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운영은 운영비입니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정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 필요 없이 대체시설운영에 따른 어떤 약정 협약에 따른 금액인지?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시설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당시에 제대농공단지 추진할 때 2007년 2월 23일날 한국농촌공사 밀양지사하고 밀양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대체시설운영경비 5000만원을 농어촌공사 지원 예산과목에계상하여 매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 수혜면적이 도시계획 등으로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었을 때는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지금 현재까지 수혜면적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내이양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해마다5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 수혜면적이 없게 되면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 협약서 체결당시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제대저수지대체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하게 일어나는 해에는 많은 운영비가 소요 될 것이고 거꾸로 전혀 용수공급이 제대로 될 정도의 가뭄이 없는 해에는 운영비가 적게 들 것인데 그냥 획일적으로 연간 5000만원이라고 협약 체결한 그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기완예. 제가 깊이 아는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운영경비가 5000만원 나왔는지는 별도로 계산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사업비도 혹시 이게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으니까 어떤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정산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떤 교육비, 강사료가 얼마쯤 될 것이고 여타 부대경비가 얼마쯤 될 것이고 하는 세부내역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도 같이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다음에 343페이지 여기 아까 우리 한원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읍면에서 필요한 도로보수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다 부기되어 있는데 그 외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도로보수비, 해동기를 맞아서 또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춘추계도로정비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 그 위에 지역에 보면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이 1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읍면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로보수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긴급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있음에도 또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이라는 목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이 부기상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단위사업 말고 읍면지역에 도로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생겨지면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비로 하고 그리고 시가지 내에 동지역에 도로정비는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비로 그리고 봄․가을로 하는 춘추계 도로정비 1억 4000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이런 것 보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도로 보수사업비가 필요할 시에는 1억 5000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한 가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39페이지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시직영 관리구역으로 구분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착정사업은 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그에 따르는 유지관리는 시가 직영한다 그랬는데 이 33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했는데 1억. 이러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굳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완예. 33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따른 유지 관리비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수리조합으로 운영을 할 때는 보면, 농지개량조합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 보면 전부다 자기들 구역 내에 수리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전체 돈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살기위해서 각종 이런 암반관정 착정사업이라든지 또 감리업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새로운 영역을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관내도 보면 내나 밀양시 구역 내인데 구역이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각종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꼭 우리시구역은 아니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도 응급적으로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이외 혹시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지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해천생태복원에 70억 4500만원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77억6400만원 그중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23억 6400만원,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이 40억이며 도비보조금은 81억 9150만원, 그중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1억 8200만원, 해천생태복원에 15억 950만원,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억, 내이중앙도로 자전거도로정비에 2억원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전산장비 소모품구입에 1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연구용역비는 밀양역 주변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은 247억 2800만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123억 6400만원, 도비가 61억 8200만원, 시비가 61억 8200만원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내일1지구, 내이3지구, 삼문2지구, 삼문3지구, 가곡3지구, 삼랑진1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남지구․무안지구는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입니다. 내이중앙도로 자전거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도로개설 자체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68억 600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차현 들을 거쳐서 교동 할매메기탕 있는 마을입구까지 1000m를 폭 12m로 보상 및 개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는 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이도로개설사업비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급 정비공장에서 성당앞 진입도로까지 서로 연결하고 성당진입도로를 낮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중놀이 전수회관옆 도로개설에 80m에 폭 6m를 개설하는데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 후문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할 계획이며, 수산초교앞 도로 145m 개설에 2억원, 운내-대동간 480m 도로개설에 5억원, 용평2통 자전거도로 보수에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북성사거리-신선탕간 330m 폭 15m 개설에 5억원, 무안 문화시설에서 신법간 490m 도로개설에 2억원, 가곡동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313m 개설에 5억원, 밀주초교옆 도로개설에 3억원, 용두맨션에서 세종고간 도로개설에 3억원, 삼문5통 유한강변간 87m 도로개설에 3억, 용평지하차도에서 청년회의소간 190m 폭 30m로 확장하는데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평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주도록 중앙부서와 철도시설공단에 건의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실시설계비에 1억, 도로시설물 개보수사업비 1억, 미불용지보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쪽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0억 6400만원 편성되었으며, 국비 70억 4500만원 도비 및 시비 각 15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 째줄,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회계 14억, 도비및 시비 각 3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곡지하차도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833만 1000원, 도로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에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 사업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업무추진비 500만원, 분양에 따른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7000만원,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3000만원, 사포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2억원, 이주민 복지시설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보조사업비시설비가 37억 9000만원 이것은 용수공급의 시설비가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 밑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로 광역상수도관 이설 및 분기구 설치비 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에 5억원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에 5억 300만원가지고 우선 순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시설비에 사포마을안길정비 300m에 대하여 당초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 및 도로폭 확대로 3억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사업비로서는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하여서 전체 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신규 사업내용입니다.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주요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중에서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로개설과 천우맨션-대승빌라,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 용평지하차도에서 청년회의소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각 사업마다 이 사업들이 용역인지, 보상인지 또 이게 계속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이4통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조금 전에말씀드린 신규사업으로써 동가리신작로 금강탕 있는 데서 우성한의원 쪽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는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4억으로는 보상만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중놀이 전수회관옆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공사만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한원희 위원신규사업 4개만.
○ 도시과장 이병곡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로개설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써 보상만 5억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비가 35억이 더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만 실시하고 향후에도 더 보상을 한 200m 더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로개설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25억 정도 소요되고 내년에는 보상을 100m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로개설은 현재 전체적으로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내년에 한 87m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유한강변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유한강변아파트에서 유한강변에 접합되는 도로를 개설해주도록 요청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대부분 사업들이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201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늘어났는데 큰 사업 물량들은 이것 처음 딱 시작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차피 40억짜리 공사 끝까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자체사업 보다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큰 사업들은.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내에 10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대부분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들어간 지역은 위에서 약 85%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지정 바깥부분은 그게 지원 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 부분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이렇게 밀양만큼 많이 지정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가지를 시비로써 해소해야 될 부분을 거의 국․도비에서 해소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지역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물론 국․도비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만큼 시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도 좀 늦추거나 예산에 균형을, 타부서와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자체사업은 보니까 15억 정도 낮춰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에 고생을 해서 가져오셨지만 타부서의 사업량이 줄어들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사업에 많이 국․도비 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밀양역 주변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시과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수립을 많이 하던데 밀양역 주변 용역수립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역 주변은 사실 옛날에 철도 교통이 좋을 때는 많은 번화가의 형식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상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좀 소홀히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밀양역 주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있을지도 모르는 신공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되었을 때 밀양역 자체가 우리나라의 허브 역이 될 정도로 중요한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물론 지금 까지 많은 투자를 시에서 했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곡동 그 주변에사는 사람들의 어떤 현재 상권 위축으로 인해서 조금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수립을 일단 내년에 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해왔지만 내년되면 어떤 수요가 벌어지면 도시계획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재 어떤 목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 이루어질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비를 일부 확보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역 주변에 용역수립을 미리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신공항이나 또 나노첨단산업단지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게 연계가 되어서 용역수립을 하면 우리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좀 더알찬 용역수립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추이를 봐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해서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있습니다. 올해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번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두번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두 번하고 나머지 예산은 또 사장이 되었지요? 올해는 정확하게 얼마나 할 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분기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그게 입안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상정을 해서, 물론 시의회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듣고 하지만 많이 할 때는 회수 자체가 이렇게 여섯 번까지 할 수 있고 또 수요가 작을 때는 두 세 번으로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측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내년에 혹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공항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정비해야 될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6회 정도 해놓았고 물론 이 돈은 840만원 수당입니다만 저희들은 나중에 또 수당이 모자라 추계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6회 정도를 하면 최대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난년도에도 1회인가 2회인가 밖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에도 내가 대체로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정해놓고 보통 봐서 한 1, 2회 정도로 하고 안하던데 굳이,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굳이 더 증가해서 수당을 남겨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 인센티브하고 산업단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하고 이것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공장,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들 또는 택지를 분양하도록 해준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남산단부분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 계약 금액의 0.5%까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 민간인들이 사포산단이 되겠습니다. 사포산단에 대한 분양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택지를 분양하도록 그것을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공무원은 어떨 때 받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공무원도 같은 그 부분에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내일동에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지금 국비가 내년에 내려와야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받는데 좀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저희들 총 받아야 될 금액이 23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약 70억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내년도에 보상비가 지금 현재 봤을 때 5, 6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내년에 보상을 끝을 내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내년에 빨리 집행이 되면 다른데 집행하지 못한 그 예산을 우리시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고 이미 또 국회의원님께서 환도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해주도록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얻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내 쪽에는 해천복원사업에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거기에 또 지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또 너무 오랜 기간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빨리 보상부분은 해서 공사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꼭 국비가 다 지원되어가지고 보상은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로개설 시설비에 무안문화시설 신법간 도로개설에 보면. 우리 주요 사업 보고서에 보면 내년 예산계획은300m에 5억을 계산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90m에 2억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주요업무계획보고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에서 신법간도로는 2010년도에 이미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마을운동장 뒤에서 밀양전자고등학교까지 120m 보상을 할 예정이고 향후 남은 게 보상이 370m에 공사가 490m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물량은 490m가 정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내년에 물량이 120m 보상 예치가 2억이다 이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300m 해가지고 5억으로 주요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보니까 120m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10억 정도가 현재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 370m하고 공사 490m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이라도 돈이 좀 더 추경에 확보될 수 있으면 좀 더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도와 주시면 이 부분 빠른 시일 안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2억을 투입해서 일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이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사실 우리 시 엄용수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을 해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실지 여러 모로 조건좋은데 다 위치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보니까 민간인 유공자 인센티브해가지고 기타보상금 7000만원 그리고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0만원, 제가 오늘 6대 들어와서 처음 우리 예산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것,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정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올해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되었겠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포산업단지에 한해서 한 것인지, 전체 우리시에 다 포함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설명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현재는 우리시가 분양관계 부분은 사포산단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포산단에만 우선 적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포산단 이 부분도 전체 45만 5000㎡ 중에서 이 부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기이 분양된 것은 빼고 시기 자체가 30만 8000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남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편성된이 예산 자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미한 그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만 7000㎡ 정도 분양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이게 과장님 문제가 되는 것, 다음에 농공단지라든지 어디든지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분양 안 되면 또 이런 포상제도를 정해가지고 이러면 뒤에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제기 안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이미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지를 분양하는데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라든지 이산업단지분양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나서서 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민간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확대를 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유치나 단지분양이 원활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많은 개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이런 부분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한 번 더 제가, 본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도가 또 조례가 있다면 애당초 사업시행 전에 이런 포상제도를 설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분양이 많이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참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서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들어 설 때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을 많이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올해 쭉 실과부서에 보니까 358페이지 여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우리 도시과도 보니까 국내여비가 한 576만원정도 증액. 이것 보니까 거의 부서마다 한 500만원씩 증액 되었습디다. 내년에는 국내여비 활동이 상당히 우리 부서별로 많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달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저희들 과에서 각종 하고 있는 일의 종류라든지 양이 계속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부서나 또는 관련기관에 협조나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출장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분양업무라든지 이런 보상업무 이런 게 내년에는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 아무래도 늘어나야 될,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활동도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비를 아끼고 쓰는 그런 것을 절약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도 그만큼 보상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많이 늘어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금액을 떠나서 매년 보니까 몇 백만원씩 국내여비가 증액되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지역에 가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어떤 데는 몇 백만원 했다, 어떤 데는 몇 백만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는데 특히 우리 도시과도 여비를 잘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런데 보상문제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은데이런 데도 자주 출장가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신설이라든지연차 공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을 확정한 후에 또 오랫동안 못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지정된 연도라든지 그다음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또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도시통계자료를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된 도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맥이나 또 우선 순위에 필요한 부분이 밀려가지고 먼저 시공이 안 된다면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른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자전거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또 신설이라든지 지금 보면 보수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재질을 어떤 것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질 자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통일된 재질은 현재 없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와 보도 겸용부분이 있고 또는 자전거도로와 우리 고수부지처럼 분리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도블록화 된 부분에서 겸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고수부지와 같이 완전 분리해서 유화액을 쓰서 코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재질에 대한 정립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자전거도로 용역을 실시 중에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부분을 수립하면서 수요조사라든지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들어 갈 수 있는 재질이라 든지 또는 노선별로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단면 재질 1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유형별로 어느 정도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쭉 다녔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한 번도 자전거를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밀양에. 과연 실질적으로 뭔가 특단의 기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이 있는 곳이 있고 또 투스콘을 깔아 놓은 곳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밀양에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혹시과장님 다른 부분에 자전거도로에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어떻게 가본 역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 저는 도시과에 와서 그 부분에 일단 자전거기본계획 용역관계는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데 사례라든지 모범적인 곳에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내어서 기본계획용역수립하면서 그런 부분 좋은 사례들을 담아서 하나의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다면 좀 빠른 시일 내 우리 직원분이 국내라든지 외국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한번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을 두어야만, 월등히 우월해야만 나름대로 좀 활용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시공하면 그 재질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몇 천만원씩 이렇게 산정되어 올라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나! 밀양 전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이 통해서 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삼문동 동장님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삼문동에 구획정리를 한 부분 포장부분에서 한 5% 정도 지금 미시행 되었는데 최근에 또 인사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28일날 원래 준공기간인데 다시 1년이 연기되어가지고 2011년 10월 27일날로 변경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예산부분은 아니지만 그 조합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우려하는 바가 너무 오래시설에 대해서 조금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포장이 된다든지 시설물이 마무리만 되었으면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해왔을 텐데 조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어제 삼문지구 조합장과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구획정리를 시행하는 시행사 사장께서 내일 정도 밀양을 현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같이 면담을 좀 하자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조속한시일 내 그런 문제점 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조합도 나름대로 시행사에 지급할 돈을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부분 안 되면 조합자체가 대행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자가 의논을 해서 이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은 많이 들어서고 교통량은 많이 늘었는데 기존 해 놓았던 부분 파손도 많이 되고 포장도 지금 현재 표층 포장 안했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도로들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하여튼 이 부분은 조합과시행사하고 시가 적극 개입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보면 삼문동에는 많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기적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확정해가지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어떤 기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과는 정말 많은 예산으로 바쁘 시겠지만 이런 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밀양이 뭐를 좀 보여줄 것이 안 있느냐! 다른 도시와 특색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단시간에는 안되겠지만 오랫동안 정말 고심하셔가지고 한번 정책적으로 기획하시면 좋은 그런 모델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지정곤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천 생태하천복원에 단일사업으로 100억 1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 시비도 세입에 예산편성 되어서 이렇는데 이것 국비가 혹시 공문이나 이래가지고 내시되어 내려 온 그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지금 여기에 편성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미 다 내려와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확정되어 있다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5페이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개설과 용평지하도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모리에서 선불간, 선불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만 도로로서의 가치가, 그러니까 활용도가 있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혹시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추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노선 자체가 동문고개에서 용평 암새들 들어가는 옛날 용활동사무소 까지 폭이 30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도로는 거기에서 암새들을 지나 현재 가곡동 철교 쪽에 있는 제방 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동에서 성당 앞으로 지나가는 이 도로, 시가지 우회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활동 동네 앞에서 들어가는, 동네를 지나서 모리까지는 12m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폭이라든지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선 국도24호선에서 용평까지 모리를 통해서 오는 이 부분은 현재용평에서 모리 동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도까지가 현재 한 1000m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5억을 들이고 향후에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지면 폭 12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지금 동문고개에서 용평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부분은 현재 지하차도가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4차선인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병목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해양부 쪽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하차도를 2차선을 더 확장해주도록 이미 건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같고, 그렇게 되면 철도 지하차도를 건너서 부분이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뒤쪽에서 구용활동사무소까지는 4차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청년회의소까지만 커버지점에서 4차선을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다 병목 되는 4차선에 2차선을 확장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려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24호선에서 모리까지는 몇 m 폭입니까? 24호에서 모리간.
○ 도시과장 이병곡12m 도로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모리에서 용평간은?
○ 도시과장 이병곡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12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12m를 하려면 백송 있는 터널부분 그 부분도 다 개량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터널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도로확장부분. 터널부분은 거기도 현재 완전 2차선을 해야 될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나름대로 전에부터 터널에 대해 기본적으로 터널을 놓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약 7, 80억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나 이런 것을 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이러한 도로로서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부분적으로 12m 또는 35m 확장한다고 예산을 투입해봐야 실질적으로 그 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 용평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문고개가 새로 도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나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35m 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암새들로 넘어가서 그것은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 용평동사무소에서 암새들로 넘어가는 교량도 2차선 이상 폭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35m 폭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있고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평지하도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2011년도 도시과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보고에도 없었던 내용 예산편성 때 불쑥불쑥 올라오면 이것 참 계획적인 어떤 집행이 맞는지 대단히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사업 자체가 용평지하차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문제는 사실상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시가 지하차도를 4차선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시비를 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부분 현재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진척이 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진척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병목의 어떤 부분 자체가 지하차도 건너 쪽에 4차선 하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병목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나름대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보고 시에 빠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하차도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면 지하차도에서 옛날 구 용활동 사무소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요약을 하자면 국도24호선 교동에서 박물관 앞으로 진입이 되더라도 연결도로망이 동문고개로 가도 2차선, 암새들로 가려 해도 2차선, 모리간 가려해도 터널구간에 2차선도 안됩니다. 이러할 진데 30m 폭으로 지금 보고내용에도 없던 사업이 올라오므로 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그런 말씀이고 354페이지 밀양역 주변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 밀양역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밀양역 주변 정비와 관련한 어떤 기본적이고도 총괄적인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까? 계획이 없었다면 계획도 없이 지난번 역앞에서 가곡 제방간 도로를 개설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지적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은 게 신공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공항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된다면 그에 정말 걸맞는 주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니라면 또 너무 규모화를 했을 때 신공항 유치 없이 규모화만 이루어졌을 때 예산의 어떤 낭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유치여부와 유치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추후라도 급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하신 역광장에서 제방으로 가는 도로 부분이 역광장 주변계획에 없었는데 했느냐는 말씀은 그 도로는 역광장 어떤 그 관계없이 벌써 몇 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교통적인 차원에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역광장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세우자는 것은 틀을 세우는데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고 이것 도시계획화 하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해도 이게 도시계획화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행정 계획화하는 데는 한 2년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신공항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고 신공항이 되면 더욱 좋게 그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가곡동 역주변 자체가 지금은 조금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가곡동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그 주변의 현재 상권이 굉장히 하락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중요한 우리 자원을 가지고 내년에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국가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거기에 완전 확정되든지 어떤 경우가 되면 그 부분 수용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방향이 되면 또 그에 맞게 현재 상태에서 향후에 역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해서 성급하게 세우자는 것은 아니고 시간 자체, 세우는 계획 자체가 1년에서 또 도시계획하는데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아니었더라도 이 부분은 역주변에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정비계획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역앞에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정비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아직까지 저희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의 방향을, 역주변 어떻게 향후 이끌어 가야 될 방향 자체를 현재까지 완전하게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또는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맞습니다. 설명 전부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신공항과 연계시킬 수 있고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변 정비에 대한 기본 어떤 틀 자체를 지금 가늠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이 용역비 1억 5000에 대한 규모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쯤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에 있는 어떠한 산업단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사포산단을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데는 1년, 2년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사포산업단지와 관련한다면 분양면적이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46%가, 임대는 아닙니다. 분양부지에 46% 정도가 분양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약 8만 7000여㎡가 남아 있는데 평으로 하면 한 2만 6000평됩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이게 밀양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기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0.5%라 그랬는데 0.5%를 환산하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8000평됩니다. 2만 6000평 중에 1만 8000평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했다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포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TF팀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유공자에 의해서 분양될 수 있는 부분이 범위를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는 인사상우대를 한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산점 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먼저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분양택지만 거론하셨는데 임대택지도 해당이 됩니다.
임대택지는 분양가격, 그러니까 분양가격과 같이 취급을 해서 계상을 해서 하도록 그 면적이 사실은 임대면적도 포함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부분에 인사상 특전도 있는데 금액으로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공무원들도 하나의 기업유치라든지 단지분양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계되는 업무를 하면서 연계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조기에 기업도 유치하고 분양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자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민간인에게 유공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근거 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례에 근거할 때 인사 상 우대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지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인사 상 우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저 판단은. 과장님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인 투자 기업유치 구분에 대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포상대상을 시장이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할 때 공무원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자체가 그 부분에 좋은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시장이 정할 수 있고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을 넣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대우한다, 우대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도 맞지 않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났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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