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4.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 특성화대학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특성화대학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7일 동안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 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의견수렴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새지평을 연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단의 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총 77건을 지적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9건, 건의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출 가능한 예산들이 10월까지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 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보조사업이 매년 반복적인 필수 사업들로만 반영되고 있으므로 사업성과가 큰 신규사업 발굴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민간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행사 지원사업은 예산집행 후 사업평가 관리카드 작성 등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여 부실사업과 육성사업을 판단하고 사업의 계속 시행여부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실 로비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상패 진열장과 천정 전등 교체를 하였으나 이러한 전시성 사업보다는 여유공간에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과 미니도서관, 특산품 판매장 설치와 시정홍보물을 비치하여 시정홍보와 시민편익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장애인을 배려한 휠체어 비치와 사무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화장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지역주민에 한정하고 있으나 밀양시는 관외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함으로써 화장장 이용자가 크게 몰려 밀양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관외자에 대한 감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활동 관련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운영수당이 전액 미집행 되는 등 기업유치활동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투자유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우리지역에서 생산 된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홀대한다는 지역여론이 있으므로 밀양시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61건으로써 시정 15건, 처리 16건, 건의사항 30건입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감사자료 제출 내용 중 항목은 다르지만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상이하고 착공일보다 지출이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며 요구자료 자체가 누락되는 등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항목 간 연관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제출된 자료가 감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제출된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액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자료상 세외수입은 있으나 예산서에는 세입내역이 미편성되고 감사자료에 누락 등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 내 많은 현안사업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목적 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도록 하고 공사, 보상, 공장허가행위 등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사전에지역 의원들에게도 통보하여 집단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 의회에서 시설비 예산승인 시 부기사업별로 승인하였는데 부기 사업별 예산액이 부족하여 집행잔액 등으로 지출할 시는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침해받게 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반드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여건, 주민의견, 사업비 등을 잘 파악하여 사전 조사부실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향후 전망 등을 잘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당초예산심의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정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표창 및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한공무원들에 대한 대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세한 지적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 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 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및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 수수료 미제정 민원 등에 대해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징수 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990년도에 건축된 기존 밀양소방서 건물의 노후 및 부지협소로 인하여 밀양소방서이전 신축부지 용도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9일 완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2011년도 수입계획은 8억 8293만 1000원, 지출계획은 3억 7345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48만 1000원이 증가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0억 41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말 대비 4억 6614만원이 증가된 2011년도말 현재액이 14억 8666만 4000원으로 수입은 6억 2994만원이며, 지출은 1억 6380만원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원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원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과 12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81억 1450만 3000원이 증가한 4604억 1747만 9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10억 65만 4000원이 증가한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매년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를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결산서 및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관광체험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신공항, 4대강 사업 등 변수적 요인이 많은 만큼 사업추진 시기는 대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도비보조금 지원비율이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안에 대부분 지원 비율이 낮게 책정되므로 인해 시비부담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도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선정 시 관련법규 및 지침,내부방침 등을 수립하여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농업정책사업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수동적인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독자적이고 독창성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시과 산업단지분양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급코자 하나 법규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갖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기술과 가공용 쌀 재배 2개소 50㏊ 시범사업 시 시범지역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아미 쌀 수요 업체와 선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8억 7257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한원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8억725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여 2011년도 예산 총 규모는 4614억 1813만 3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특성화대학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홍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성화대학유치특별위원장 허홍반갑습니다.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활동계획안은 특성화대학을 우리 밀양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활동계획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통합된 부산대학교가 삼랑진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상권의 위축과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저렴한 학비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졌던 지역학생들도 그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황량한 캠퍼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박탈된 지역학생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유출되는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공동화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밀양지역에 특성화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2010년 10월 27일 제1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의원 10명으로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특성화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유치계획에 대한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유치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지역 언론사를 통한 유치지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주요 활동계획 및 주요 활용내용,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특성화대학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25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박성군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지정곤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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