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763억 4144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88억 3147만 5357원으로 예산현액은 6551억 7291만 935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05억 2897만 890원이며 수납총액은 6811억 3380만 7822원 중에서 8억 7366만 7478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6802억 6014만 34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2억 6883만 546원 중 9억 585만 750원 결손처분하고 93억 6297만 9796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75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8억 1474만 1830원, 수납 총액은 787억 5120만 6000원 징수하여 6억 5327만 4350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780억 9793만 1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 1681만 180원 중 270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 3034만 991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675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8억 1474만 1830원, 수납총액은 787억 5120만 6000원 징수하여 6억 5327만 4350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780억 9793만 1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 1681만 1480원 중 4억 8646만 270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 3034만 991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36억 8851만 원보다 이월액이 5억 4183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29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6억 2997만 2723원이며 수납총액은 212억 6043만 270원을 징수하여 7428만 4618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211억 8614만 5652원입니다. 미수납액 54억4382만 7071원 중 4억 1939만 480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2443만 659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56억 6439만 원보다 6억 3996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2530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52억 8625만 2000원이며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242억 452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 2353만 7000원이며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800억 862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76억 9942만 6400원이며 수납총액은 1778억 3825만 6400원 중 1억 3893만 원을 과오납 반납하고 실제수납액은 1776억 9942만 6400원입니다.
4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은 342억 152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88억 3147만 5357원으로 예산총액은 1130억 4672만 5357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7억 7504만 937원이며 수납총액은 1206억 7412만 6152원을 징수하여 727만 851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1206억 6684만 7642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819만 3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261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617만 2490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등에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779만 3000원 중 6667만 8960원을 집행하고 111만 40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98만 원 중 4502만 8620원 집행하고 595만 13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우편료 247만 9380원, 관용차량 유지비 7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72만 2000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세무활동경비로 3360만 원 중 3320만 원을 집행하고 4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95만 5000원은 개별주택가격 도면 출력 프로그램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세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보니까 세금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 징수율이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 과오납 반환금이 3억 4565만 960원인데 과오납 반환금이 2015년도에 보니까 4억 5000인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상 직원들이 현장이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 관리를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연도 과오납금이 증가한 사유는 사실상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분을 부과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부과한 것 자체가 삭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감액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그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2016년도가 좀 많이 과오납금이 반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면 41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올해 18억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금리 하락이라는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불용액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함에도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2016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약 22억 정도, 2015년도가 약 41억 정도가 되는데 2016년도를 보면 약 18억 480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4년보다는 2015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2015년 대비 작년에는 대폭적으로 감소된 원인 중의 하나가 농협금융채권에서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가 2015년도의 경우에 21억이 농협채권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2016년도는 18억 정도 감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금리가 2.05% 정도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1.6%, 작년은 기본적으로 한 1.3% 정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정부가 금리를 좀 인상할, 미국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인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2017년도는 아무래도 좀 예금수입이 2016년보다는 조금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2015년도의 경우 농협채권 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이 11억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한 20억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올해는 18억이면 적어졌고 물론 한 0.3% 정도 금리 하락은 있었습니다만 금고 잔고 현황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400∼1500대 평균으로 갑니다. 1월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만 10월 정도 가면 1800, 1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정 규모가 훨씬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3% 금리하락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너무 많이 감소폭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자금관리를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고 자금 운영은 실제로 자금배정을 할 때 이자수입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수시입출금 있지요? 금리와 일반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지금 정기적으로 보면 약 1.3%에서 한 1% 이내가 되는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0.7% 정도 그리고 그냥 당일 하는 것은 0.1% 수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입 부분이 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보통 일반예금 있지요, 일반예금도 월평균으로 보면 잔고가 한 200억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입출금 규모가 저는 너무 큰 게 아닌가 물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 사안이 도래라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너무 여유롭게 보통예금이라든지 수시입출금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좀 키워놓고 있다 보니까 자금 운용에는 어려운 점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자수입 증대에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많이 거론됐던 이야긴데 하나 궁금해서 하나 더 아쉽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연도 이월금이 788억인데 실제 징수액은 864억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로 보면 자금없는 이월이 한 11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 35억 정도가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76억 정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자금관리부서나 회계관리부서 정도에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고 소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정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산서를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차액이 한 76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실제로 자금이월이 약 한 753억 정도가 되어 있고 대신에 국․도비가 한 110억 정도가 결산을 하고 나서 이후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날 개정이 되고 2015년회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원래 2월 28일에서 12월 말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정리 기간이 안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운용을 하는 어떤 그런 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앞에 열거하신 사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면 사실상의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2015년도 이월금 788억이라는 것도 잘못된 수치가 아니었나.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잘못된 수치였죠? 어쨌든 이월되었어야 할 76억 정도가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맞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게 다 틀렸을 수도 있다, 지난해. 올해도 당연히 올해는 징수결정액을 높여놨으니까 되겠는데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될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다른 세입총액, 지출총액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불용액, 잉여금 다 이렇게 차질이,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전년도이월액은 사실상 788억은 결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전년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에 있는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금없는 이월 해가지고 약 34억 정도 해서 788억이 이월된 것은 정상적으로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렇게 해서 이월금을 76억 더 플러스해서 이게 정상적으로는 860억 정도를 이월했어야 맞는 금액인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총액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년도 결산은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해서 지금 해석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우리 부서에서 이월액 부분은 78억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이 부분을 그때 좀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그 이월액 하나가 정확하게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 다 미치고 있다, 회계질서가 흐트러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사실은 76억을 우리가 언젠가는 교부받아야 할 미도래 납부금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정종극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도에까지는 교부가 내려와 있다, 앞으로는 교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말씀이고 우리 그 일반회계, 단식부기인 일반회계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잖습니까? 도에까지 교부되어 있다, 곧 올 것이다 하는 그게 수치로 나타나지를 않는데 이게 복식부기인 재무제표 상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과, 또 다음에,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 세무과장 정종극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음 회계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수입 이게 보면 자동차세는 1회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2회, 3회 다 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은 사실은 결산추경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데 대한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차이가 221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이만큼 차이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것은 엄청 좋은 일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좀 더 세밀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적게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3회 추경은 결산추경이지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시에 자동차세가 1700만 원 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은 2회 추경에서 한 59억, 3회 추경에서 56억을 예산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1회 추경 시 1700만 원을 감한 사유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말 정도 되어서 자동차세 분 중에서 주행분이 있습니다. 주행분을 확정시켜주는 그 과정 중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시에 교부하다 보니까 그 금액 만큼을 사실상 추경에서 삭감시켰고 사실상 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 차이가 한 105억 정도 됩니다만 105억을 예산세 전체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자동차세 부분 같은 경우는 주행분에 대해서 연말 정도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반영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예산이란 자체가 수입 부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차액이 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해부터는 좀 더 예산액과 실수납액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아무튼 세무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율이 높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 세무과에 감사하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배석해 계신데 국장님께서 밀양시 총괄경리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결산,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시비로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든지 새로운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집행을 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총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했더라면 아마 좀 위원님들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 풀어졌을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집행을 하다보면 순수 우리 자본만 가지고 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들이 반영되어야만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정된 내시금액하고 일부 집행을 하는 경우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제 자본이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해와 납득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게 좀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있는 시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재정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1∼2월 달에 국․도비를 합산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번 간담회 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비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1∼2월 달에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 내려오지만 1∼2월 달에 시비로 선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주거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운영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연말쯤 가서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총무위원회나 간담회 때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 예산 집행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된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회계과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6억 28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237만 9714원, 실제수납액은 7억 2946만 1324원이며 미수납액이 291만 839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은 2건에 59만 9200원으로 고질체납자이며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납액은 47만 9180원이며 2017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건 184만 1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21억 3509만 1000원 중 21억 371만 3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37만 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95만 5800원 발생한 것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13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계약 및 물품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9만 8900원 발생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조달청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 집행잔액 240만 2000원은 덕법보건진료소 철거공사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시설비 집행잔액 427만 8050원은 산내면사무소 외 3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7만 8840원은 청사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70만 8000원은 청사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86만 7500원은 청사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사환경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324만 980원은 청사보수공사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 재산대부료 과오납에 대한 시 재산 대부료를 착오 부과하여 한 사람에게 전체 금액이 783만 8000원인데 굳이 한 사람에게 749만 9000원을 과오납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왜 이렇게 과오납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금 700여만 원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 대부계약 폭이라든지 도시계획도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그만큼 면적만큼 돌려준다든지 면적 오류, 착오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749만 9000원이라고 하는 대부료를 오기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으로 대부료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부료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감액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시 재산대부료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김진출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행정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 금고 재산 대부료가 경상적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8000만 원으로 해놓고 최종 예산현액이 9039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860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32만 원이라는 세수 결손이 생겼습니다. 시 재산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지난연도수입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432만 원의 결손이 생겼고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3회 추경에 408만 원 과태료가 붙어서 아마도 실제수납액이 456만 6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이 부분은 하남에 소재하고 있는 원일특강이라고 여기서 대부료가 발생되는 탓에 그래서 이게 늦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주옥 위원408만 원이이요?
○ 회계과장 김진출예, 대부료가 408만 원이 작년 12월 달에 발생되어가지고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하남의 무슨 철강이라고요?
○ 회계과장 김진출파서에 원일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신라교역 자리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옛날에 신라교역 할 때부터 거기에 시유재산이
○ 회계과장 김진출그전에는 국유지였고요. 도유지로 바뀌어가지고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과년도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부서간 협의가 안 된 탓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승급 환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회계 계약 책임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한 3건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 선금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터 선금 9596만 원인데 결산추경 때 자료 제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26일 이후에 환수됨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선금 환수라는 것은 당초에 어떤 설계를 해서 무슨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경을 했다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했다든지 시공을 안 했다든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감 되는 거지 싶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 회계과장 김진출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환급을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680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 자료인데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신속․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 세입 증대로 정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회계업무 단축 처리율이 지표를 실정하는데 과연 맞나, 이 정책사업과 실질적으로 좀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표준, 나름대로의 조사서류가 내려와서 여기에 성과지표를 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계약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는 이 지표와는 약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하는 성과표니까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과, 만족도라든지 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뢰가 확보되도록 해야만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성과지표의 달성에 따라서 정책상 목표라든지 전략목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어찌 보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과 사업가 연계시킨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번에 대부분의 실․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성과목표액 이상, 100% 다 이상이에요. 이렇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객관적인 성과목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를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예, 보다 더 공격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 부서에서도 자금없는 이월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부서에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이월금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에 누락되었던 부분은 2016년도에 교부가 되고 징수결정이 되고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2016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에서 처리되지 않고 지금 아직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아직 미 도래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의회의 예산 승인 의도대로 집행기관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금이 교부되고 교부된 자금으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재원으로 집행부터 먼저 해 버리고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 못하고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산서상 어떤 자료에도 앞으로 교부되어야 할 도래되어야 할 자금에 대해서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회계 상태에 대해서 회계부서로서의 어떤 바로잡기 위한 역할이 필요한지 또 그에 따른 우리 회계부서의 책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회계질서 위반입니다. 자금도 없는데 집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올해 같은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결산하기 전까지는 자금이 다 내려와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체금액이 15억 8000만 원 정도 되던가, 그 금액이 아마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말씀을 꼭 드리자면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통장, 도비 통장 이래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통장이 여러 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확인이 사실 금방금방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비, 도비, 시비를 묶어가지고 한 통장에서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워낙 내려오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금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보다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만 자기네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담당자가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파악해보고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하여튼 무슨 이유로 뭐 나태 부분도 있겠지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자금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자금이 없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가끔 가다 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자금없는 이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언급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조기집행, 신속집행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산업단지를 볼 때 상당히 독촉을 많이 받았는데 자금배정 확정만 해 놓고 벌써 독촉을 합니다, 왜 빨리 공사를 안 하느냐고. "자금을 보내줘야 공사를 하지요." 라고 물으면 "자금 보내고 나서 공사하면 늦어서 안 된다. 빨리 해라." 이런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중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집행을 하는 과정의 현실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어쩔 수없이 집행을 먼저 하고 자금없는 이월 처리도 아니되고 결산서 상 자료상은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이건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회계에서는 표기하기가 어렵다면 복식으로 하는 재무제표상에서는 아직 교부, 도래는 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미래에 도래될 자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확인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진출예, 방금 담당자인 세무사에게 전화하고 알아봤는데 이걸 나타내고 우리가 전부 다 재무제표 이런 데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잡아두려고 하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고 이런
박필호 위원자료상에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금을 가지고 말로써 "어디까지 와 있다",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000억을 집행하는 기관의 회계로서는 참 맞지 않는 거고 참 좀 부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재무제표에도 안 나타난다면 뭘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재무제표도 행정자치부 기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되지 않는다면 말로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런 사례는 어쩔 수 없다는 것까지도 사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실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교감함으로 해서 또 알고는 가야되는 사항이지 전혀 그런 설명, 소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상도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로만 교부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별도로 어느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간담회나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 농림부 사안 같으면 농림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자기네들이 독촉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무슨 복지 예산인데 갑자기 떨어지는 예산이 있다보면,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으면 부처에 돌아오는 농림부에 돌아오는 돈 자체가 엄청 늦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답답하고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못 받아 오니까 도에서는 우리한테 도비를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또 답답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서가 끝났는데도 돈이 안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돈을 집행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 곰곰이 해보면 이거 참 회계질서가 문제가 많다, 그런 것 같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조금 전 인식한 대로 그런 형태라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이 문제의 핵심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대한 설명도 소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했는데 집행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설명, 소명도 없이 넘어가고 이래서 만에 하나 끝내 교부되어야 할 자금이 교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시비로 대처한 우리 시 재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을 누구도 못 진다면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충분히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4억 51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억 8595만 1861원, 실제수납액은 184억 3248만 6949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5346만 491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6만 7215원은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 융자금 이자상환 체납액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1985만 1290원은 긴급생계비 환수 미수납액 3건 471만 3220원과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반납금 1513만 8070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 1904만 3200원은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반납금 미회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액 1억 819만 3295원은생활안정자금 원금상환액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280억 9275만 2680원이며 지출액은 257억 6064만 90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7936만 7100원 중 명시이월 11억 5536만 7100원, 사고이월 1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273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보건행정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535만 5620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400만 원 중 2억 7386만 153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8억 7493만 5000원, 사고이월 1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120만 3470원입니다.
139페이지 이재민 구호 사무관리비 잔액 3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은 재해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8768만 1060원은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으로 2016년 하반기에 조선업 구조조정 등 도내 실직자 발생에 따른 국․도비가 9월에 1억 5000만 원이 추가 편성․지원됨에 따라서 조금 과다발생된 잔액입니다.
144페이지 맨 윗부분 자활지원 인건비 4213만 6820원은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 2378만 8105원은 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서 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641만 4000원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지급잔액으로 월 적립금 미납자 및 중도해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189만 3460원은 자활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공기관대행사업비 잔액 2491만 6000원은 65세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 중 포기자 발생 및 대상자 선정 후에 서비스 미이용자 발생으로 인한 예탁금 잔액입니다.
146페이지 하단 생활보장 1억 4839만 4230원은 기초수급자 지원경비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에 경비지원 잔액입니다.
4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6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4636만 4960원, 실제수납액은 19억 1547만 8010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3088만 695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044만 7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2044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분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2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123만 9947원으로 2015년 12월 24일자로 조례 폐지로 2016년 9월 28일자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1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610만 3876원, 실제수납액은 1억 2610만 876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16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314만 1360원으로 집행잔액은 5344만 864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인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2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123만 9947원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1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610만 3876원으로 역시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608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1219만 756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4167만 6190원, 당해연도 소멸액 3342만 75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4만 8690원 증액된 3억 2044만 625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되었습니다.
609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말 발생액 162만 2500원, 당해연도 소멸액 662만 25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0억 63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억 74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7385만 9518원입니다.
55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636만 9000원으로 조례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55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6억 7442만 원에서 지출액은 6억 7385만 9518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 원은 자활근로참여자 건강검진비로 지출되었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 5700만 원은 자활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 지원 금액이며 나머지 6억 185만 9518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충혼탑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충혼탑이 그때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충혼탑 참전기념비 시설물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34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기념비 시설물관리에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에서 녹물이 내려와서 참 보기가 흉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보수하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집행되고 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 참가했을 때 별로 예산에 비해서 시설 이런 부분 달라진 것이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공사 공법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녹물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기념비 시설물관리에 3400만 원의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떠한 관리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충혼탑 관리 부분 말씀이십니까?
조영자 위원아니요, 충혼탑 참전 기념비. 옥상 부분 말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자 위원합본 예산서인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石)공사 및 화장실 입구 바닥공사에 28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그리고 충혼탑 내 탱크 주변 로프 설치하는데 47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녹물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녹물 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부분이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석(石)공사 및 화장실 입구 바닥 공사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 부분 돌 공사한 부분 거기에 28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조영자 위원탑 바닥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충혼탑 주변 바닥
조영자 위원충혼탑 바닥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탑 위에 녹물 내려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녹물 녹아내리는 그 공사는 공법상 하자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하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 하자를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자 위원공법상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자연적으로 철 구조물 자체가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재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타 지역에도 그렇게 구조물을 세웠을 때 녹물 자체가 흘러내리는 그런 공법으로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유독 우리 밀양만 그런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질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주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재질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부식하면서 색깔도 변하게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부식되는 녹물이 주탑 밑 기단 부분의 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흘러내리니까 기단 부분의 석탑 부분, 그 부분에 녹물이 번지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더라, 그 부분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난번에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영자 위원님께서 볼 때는 조치가 안 된 것 같던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이 석(石)공사 및 화장실 입구 바닥공사가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282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녹물을 완전히 밑에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자재와 재료를 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충혼탑에 6월 현충일 때는 근 사람이 우리 시민을 포함해서 1000명이 넘게 가는데 외관상 보기가 참 안타깝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무관리비에 672만 원 현액에 308만 원만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이 48%입니다. 그 사유는 소위원회 서면 심의 중 개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당 집행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굳이 서면심의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굳이 그만한 위원회가 구축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긴급하게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회보다 소위원회를 많이 운영하는 편입니다.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면 행정평가 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해서 가능하면 소위원회를 자주 자주 개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을 조금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내년에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측정금액에서 조금 감액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오전에 설명하시고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의 300만 원이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이거는 대충 어떤 데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 그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인데 일단 재해가 발생해도 이재민으로 판명이 났을 때 사무관리비 300만 원하고 보상금 300만 원 두 가지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재해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에 사무관리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료를 사용하는 거고 보상금은 이재민에게 생활용품 세트를 지급하는 그 예산인데 재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재해를 당한 이재민에게만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 단체가 재해 난 현장에 가서 이재민들을 돕고 무슨 일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이 예산은 재해로 판명되었을 때 이재민이 발생하면 각종 취사도구가 없다든지 의복이 없다든지 이럴 때 그걸 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 뜻은 알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혹시 재해가 발생된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하고 재해현장을 돕기 위해가지고 무슨 여성의용소방대나 그 지역의 단체에서 재해 발생된 지역에 온 공무원들을 돕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는 무슨 물품이라든지 다른 건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정윤호 위원활동보상금으로서 집행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57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이자하고 그외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부분에 과오납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으로 오부과를 한 겁니까? 민간융자금 이자하고 그외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이게 과오납반환을 하게 된 게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오부과를 하게 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13만 3960원 말씀이십니까?
정윤호 위원예. 그거하고 민간융자금 이자 26만 9570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27만 7830원하고 이게 과오납 반환으로 되었는데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오부과가 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오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는 26만 9570원이고 그외수입이 13만 3960원 그리고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에 727만 7830원이 되겠는데 오부과 내역은 세입처리 당시에 e-호조를 통해서 세입처리를 했어야 했으나 착오로 e-호조를 거치지 않고 세입처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윤호 위원e-호조를 거치지 않고 착오로 세입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e-호조를 거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거치지 않고 세입처리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처리는 9월 28일에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납되었던 내역은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수입으로 수납처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정윤호 위원행정의 기본인 e-호조 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된 착오가 있었다, 그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정윤호 위원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일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261페이지에 보면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긴급복지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 수령액은 1억 9866만 9000원, 그런데 집행액은 1억 4843만 6000원 제가 숫자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미집행률이 25.2%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도 이것은 미집행률이 9.6%입니다. 긴급복지도 18.6%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 할인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차상위는 보면 일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쌀 매입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양곡 이거는 좀 찾아내서 보조금이 충당되어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많이 할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좀 너무 많이 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몰라서도 사실은. 그런 걸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이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혜자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조금 전 설명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자급자족이라든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건의를 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매년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싶어요. 그렇다면 차상위 복지대상자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양곡 할인을 못 받는 수혜자들은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차상위가 특히, 이게 지원금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차상위가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차상위는 50% 부담이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차상위를 50%, 지금도 차상위는 50% 그 다음에 생계의료수급자는 10%로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가산 50%했는데 올해는 수급자는 10% 부담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17년도 사업은 신청자가 많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활기금은 예금이자와 자활사업수익금으로 주 수익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활기금에 당초 수익금을 보면 당초 1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 때 5600만 원을 삭감해서 실제수납액은 한 5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자활수익금을 당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1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해 연말 정산 결과를 보니까 수익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6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수익 감소 사유는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면 정산해서 그게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2016년도에는 기업으로 넘어간 사업단이 예년에 비해서 그 앞에 연도는 3개가 있었는데 그때 2016년도는 1개였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금으로 못 넘어오고 일단은 매출전입금 통장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보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수입이 좀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매년 2013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실제수납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자활기금 기금수익금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자활센터 관리시스템이 변경되어가지고 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적립금액에서 창업지원 기간이 끝났던 사업이 마무리되고 아니면 마무리되지 못한 잔액 부분을 기금으로 수익금으로 넘겼는데 2016년도에는 창업이 마무리된 또는 중단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수익금으로 못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변경되었다는 게 키움수익금이나 자립성과금 이게 전에는 적립을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을 했는데, 아니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일정 부분 50%씩 인출을 하고 집행하고 남는 건 수익금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딱 필요 집행액만 딱 인출을 하고 수익금으로 못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금이 줄어들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키움 수익금이나 자립성과금은 전보다 더 적립이 되어가고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까? 기금수익금이 전년 대비 감액된 만큼 자활센터의 창업적립금액이나 자립성과금이나 키움수익금 적립은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사업 인건비가 국․도․시비를 합쳐서 14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3억 2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없이 알뜰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활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활사업의 혜택을 보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단은 1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참여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참여 중단을 하면 새로운 참여자를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대상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하고 상담을 통하고 또 자활센터 안에도 게이트웨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은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계획보다도 연간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자가 좀 많이 생기고 또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국․도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하지 못하면 결국 또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많은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고 과장님 그 음식이 없어서 배 곯고 있는 사람도 참 슬프지만 음식이 있는데도 이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더 슬프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슬픈데 돈 놔두고 집행 못하는 건 참 좀 그렇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결산과목으로 새롭게 성과보고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산서 692페이지인데 이게 정책사업목표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밀양의 독립운동정신계승 그런데 세부 성과지표를 보면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률로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립이 빨리 완성이 되고 그 시설을 유공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복지 부분에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성과지표와 밀양의 독립운동정신 계승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이 부분이 보면 보훈회관 건립 추진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률 이렇게 세부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과지표 같으면 우리가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 증진이나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에는 지표가 좀 동떨어졌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허술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정책목표에 걸맞는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면 성과지표보다 진짜 이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표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해도 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3년 동안 실적을 쌓아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보다도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려면 3년 동안 30% 이상 매출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기산점이 13년 1월 1일부터입니까? 13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사업단을 꾸리고 난 후부터기 때문에 그 사업단이 언제 생겼나에 따라서 기점이 달라집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찾아보니까 자활센터 이게 사실은 각 시․군 단위로 있지만 엄청 잘 안 된다고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무슨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 지역에 맞는 창업을 계속 실패를 하니까 자활센터 활용하는 게 잘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걸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이래 가지고 구분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면 지역에서도 실업자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실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활센터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기금이 옛날에는 기금으로 들어와서 우리 기금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면 돈을 넣어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3년 동안 창업자가 없을 때 기금으로 돌아오면 3년 동안 자활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됩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옛날에는 재깍재깍 여기서 사업을 한 돈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에서 매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창업적립금이 사업할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 보면 "3년 후 창업하지 못할 경우 자활자금 적립금액이 기금으로 들어옴" 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자활자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예, 회수합니다, 이자도.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674억 98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73억 4247만 2807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73억 3559만 7607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납액 대비해서 사회복지과는 약 10% 수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87만 5200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 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87만 520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44억 262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억 4708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5830만 원으로 예산현액 976억 3164만 8000원이며 지출액 894억 6276만 930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1.6%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 전체 집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1억 3091만 262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3796만 6074원이 되겠습니다. 약 3.1%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위탁금 576만 원은 발달장애아동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지원액으로 관내 부모 심리상담사업 제공기관이 없는 관계로 지원대상자가 없었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 180만 원은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심판청구 비용이 사례발생 미발생 사례로 예산액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3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54억 5000만 원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선급금 지급을 8억 3067만 64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7억 6894만 9000원, 사고이월 18억 5037만 4030원 총 46억 1932만 30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집행잔액 7208만 8576원은 시설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호봉차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5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비 16억 6900만 원은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비로 14억 4791만 5200원을 지출하고 1억 1706만 4000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402만 800원은 공사계약낙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3억 5793만 원은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신축 공사비로 2417만 441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 3475만 5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지 변경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5억 8558만 70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른 국비 과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 66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 1억 365만 6680원은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유형이 세분화하면서 지원 규정이 변경되어 40세대가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7966만 6000원은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 439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574만 6000원도 자금없는 이월을 하여야 하는데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집행잔액 1억 8363만 6490원은 성우, 신망원, 한빛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아동수 및 종사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억 4008만 8600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연중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7219만 원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직원 감소 및 호봉 변경 등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5447만 1000원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페이지와 173페이지는 위생관리결산 부분인데 이것은 보건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보고드릴 겁니다.
174페이지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9317만 8530원은 국고보조금 4101만 2760원 도비보조금 5216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 조치를 좀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9억 4100만 원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8억 46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종사자 수당 등 해서 60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60만 원이 남았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액 3억 9628만 6000원은 주민센터 업무 도우미로 2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참여자의 결여 및 중도 참여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외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근무자는 33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777만 8350원은 참여자 결근 및 중도포기자 등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명시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월, 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 이월사업은 삼랑진 대신본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미마색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도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20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며 국비사업인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 10억 1806만 2535원이며 사용액은 2336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9470만 2535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액 10억 2141만 7505원으로 1800만 원을 사용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41만 75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결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수강 취소를 하는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과목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은 45개 과목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45개 과목에 한 사람이 몇 개씩 수강을 듣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몇 사람이 수강 취소를 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가 되어서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간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신청을 했다가 한 번 두 번 수강을 받고 취소하는 부분은 뭔가 운영과정에서 자기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든지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취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45개 강좌에 연 수강인원이 거의 연간 1만 5000명 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과오납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과오납 수강취소가 많은 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과오납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조금 더 많았던 이유는 강좌개설을 연간 2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회로 개설하다 보니까 운영 방법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한 2개월 치를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한 사람이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다 수강취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유가 보면 전부 다 수강취소거든요? 전부 다 수강취소거든요? 이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철두철미한 계획이 서야 되겠다 싶고 만약 신청한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한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중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0명이 빠져 버리면 운영하는 데는 무슨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교육강좌 인원이 한 강좌에 20명에서 적게는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원이 안 되면 폐강이 되기도 하고 중도 포기자가 있는 경우는 조금 가다가 한 계절이 끝나면 다시 바뀌고 하기도 합니다.
정윤호 위원한 20명 정도 하는데서 만약에 중도에 한 7∼8명이 취소를 하게 되면 폐강을 합니까? 폐강하면서 전부 다 반환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호 위원처음에 20명만 신청이 되면, 인원이 확보가 되면 중도에 몇 명이 포기를 하든지 끝까지 간다?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이만큼 수강취소를 하고 반환을 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호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수강강좌가 45개 종류가 있는데 수강생이 한 강좌에 20명 이상이면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강생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만 5000명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강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점검 같은 걸, 확인을 좀 해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주의에 의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면 수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계에서 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챙겨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수강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수강료가 각자 다 다릅니다. 5만 원이 있고 3만 8000원이 있고 4만 2000원이 있고 3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수강료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 얼마라는 수강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강 깊이와 차이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형과 시장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이 작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형과 시장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형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2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급도우미라든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노인일자리에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형, 공익형은 현재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거의 다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되면 이 사업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지금 시장형 64명이 계시네요? 이분들과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그런데 금액 차이가, 활동비 금액이 시장형은 21만 원이고 공익형은 2만 원이 증액되어서 22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시장형을 물론 자활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활동비를 측정하는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는 25만 8000원으로 시장형이 되어 있고 공익형은 전체가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2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밀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장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고안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대로 시장형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시장형은 창업이나 일자리사업을 창출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차액이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공공형일자리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99.9%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올해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국고로부터 공익형을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률을 보니까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는 여성결혼이민자 각종교육 및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 참여 실비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올해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 사업은 우리 밀양시나 어디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도 장애인 행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가지고 밀양시에도 다문화가족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도망을 가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옳게, 행복조건에 맞지 않는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하남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교육 개최를 엄청 필요로 합니다. 자기들도 밀양 시민이라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 흡수하는 어떤 그런 교육도 엄청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 행사는 엄청 크게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행사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 실제수납액에 보면 감사지적 환급분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크레파스 퇴사자 퇴직 적립금 반납 이래가지고 522만 6833원이 있습니다. 이게 퇴직 적립금이 반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 크레파스 퇴사자 퇴직 적립금 반납은 크레파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책정을 이미 해놓습니다,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그런데 중간에 중도퇴직을 하다보면 남은 예산 자체, 보조금이 이미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퇴사자에게 돈이 나간 게 아니고 크레파스 자체에서, 시설에서 바로 가져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환급금 반납은 2억 7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것은 보육료 예탁금을 사회보장원이라는 예탁금을 이미 돈을 예탁을 해놓았습니다, 영유아보육료에 관해서. 그리고 그 예탁금 되어있는 곳에서 각종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가지고 가고 그게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말 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세출에 잡아가지고 가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서, 12월 말 지나서 들어오기 때문이 반납금으로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환급금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환급금도 1233만 337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환급금이. 가족지원사업 중에서 이렇게 환급금이 남는 이유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족지원사업이나 활동보조인 급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예탁금을 이미 예탁을 해놓고 거기서 활동한 만큼 카드를 긁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결산을 12월 말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 환급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건 이것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카드로 긁어가지고 다 아, 바우처 사업.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자 위원님께서 공익형, 시장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공익형은 월 20에서 22만 원, 시장형은 월 21만 원으로 정해진다면 시장형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받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활동비가 많아지면 임금 불균형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입니까? 적게 받는 쪽은 불만이 커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일단 운영계획에 잡혀있고 임금 불균형은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고용 기본액하고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본급하고 믹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아무리 수익형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참여하는 노인 분들이 공익형에 참여하시는 분은 공공형에 참여하시는 분보다 일을 하시니까 일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시니어클럽을 공익형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장형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263페이지 상단부에 나와 있는 시장형과 공익형을 민간위탁으로 두는 것이 이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대한노인회에 나가 있는 것은 그런 위탁사업이 맞습니다.
김상득 위원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부진합니다. 부진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창설이 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하는 데 대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21만 원, 22만 원 해봤자 잡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시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65세 이상 되더라도 일자리 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요즘 시내에 보면 인력 사업하는 데 이런 데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사업하는 데 몇 군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니어클럽도 이중 하나지만 앞에서는 설명하기 로는 시니어클럽을 창설하면 공익형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늘린다고 해봤자 큰 수입이 안 되지 싶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인력사업을 함으로써 기존 시내에서 인력사업하는 것처럼 모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큰 노동력을, 힘을 안 들이는 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이 시간적으로 힘 안 들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인인력사업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 부족한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니어클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인력사업이 이 사업과 매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벤치마킹을 지금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사업이 저희들 사업이랑 매칭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시니어클럽을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인력사업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에서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65세에서 70세 전반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는 대안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금액은 57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부모심리상담 전문직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금 576만 원은 발달장애아동부모의 집중적인 심리 상담을 위한 지원금인데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 지금 밀양시에 없다보니 저희들이 발굴, 또 상담심리 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발굴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밀양 시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도 있을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좀 저조해서 참여를 안 하는 전문기관도 있을 거고 정말 이런 전문기관이 없는지 그것을 이 기회에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이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익률이 저조해서 지금 응원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니면 좀 기금을 확대를 해가지고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의 기금사업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율이 지금 거의 없어서 원금을 조금 까먹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사용해야 될지는 관련 부서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밀양시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201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일단 존치했다가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매년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정말 노인들을 존중하고 권익신장을 위한다면 기금을 제대로 확보해서 이자율에 대비해서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미처 하나를 까먹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댁내장치 설치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0%입니다. 물품구매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률이 0%가 아니고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댁에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응급상황이 있을 때 119와 연결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래서 그 사업을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했다면 그게 왜 사고이월까지 이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게 장비가 보니까 만드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업체를 해마다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정확하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업체 지원이 안 되어서 계속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양산에 가서 복지시설을 봤습니다. 비상벨을 넣어주려는 복지시설을 봤는데 거기는 너무나 잘되어 있습디다. 노인들의 권익신장보다는 노인들에게는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모두의 관심이 엄청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정말 관심이 없으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살율이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심입니다. 정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이웃을 잘 모릅니다, 여기 시골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독거노인들에게 전화 한 통화씩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되도록 있었다는 게 가슴이 아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가스 무슨 안전밸브 그런 것도 좋은데 과장님, CJ 헬로방송 가야방송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하는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보지를 않았는데 가야방송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독거노인 집에 노인돌보미가 물론 매일 가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TV하고 가야방송 채널하고 연결을 해서 기계 장치를 달아가지고 어르신의 집 TV가 밤새도록 켜져 있다든지 그 다음 날도 TV가 안 꺼지고 켜져 있으면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가야방송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야방송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면 그 사업비를 기계비만 받고 설치는 가야방송에서 무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가야방송 쪽의 작가하고 PD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도 독거노인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J 헬로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공모사업이면 저희들도 적극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는 상반기에 모두 다 설치해서 지금 독거노인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8100만 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8100만 원인데 수납은 징수되지 아니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11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딱 징수결정액 대로 8100만 원이 실제수납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밑에 이어집니다. 증지수입 부분,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그러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전부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세입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출 처리가 되지 않고 예산의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현액을 증가시키는 징수결정액은 전부 과오납 반환됩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똑같이 됩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납은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수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세법에 의해서. 그러면 징수결정이 된 원 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이 나오고 과오납이 나오게 되면 징수결정액을 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징수결정액은 받을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감된 부분은 돌려줬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서 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실제 징수할 금액이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과오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납액은
박필호 위원아, 과오납이 있어서 수납액이 많았다? 과오납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래서 그 과오납 부분만큼 징수결정을
박필호 위원이거 징수를 하다보면 이중부과가 되어가지고 착오부과가 되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징수결정 딱 할 때 아예 과오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똑같이 징수결정액을 뛰어넘는 과오납이 발생했고 과오납만큼 감액을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래야 미수납액이 안 나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징수결정액 부분만큼 징수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징수 통보를 하고 그만큼 떨어지면 감 통보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징수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통보받은 사람이라야만 수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과오납이 전제로 이렇게 들어올 리가 있나?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것은 수납에 관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통보를,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세나 기타 세금하고 틀려서 받는 순간에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금액을 받아놓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돌려드리는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징수결정을 하고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납하면서 징수결정액을 정한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사용료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용료나 기타사용료는 바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사용료나 기타사용료 말고 증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증지 수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 그래도 위원님 제가 조금 챙겨보니까 어느 부분은 징수결정액을 감한 부분도 있고 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다 똑같이 통일이 안 되어서 감한 부분도 있고 감을 안 한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좌우간 초과수납된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한두 과목이 아니고 과오납 처리되고 있다, 이게 어느 한 과목에서만 그런 것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좀 의문이 간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사유가 밝혀진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163페이지입니다. 밑에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 사업의 경우에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어찌해서 어떤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은 다문화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인근 4개 시․군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항은 예산현액은 한 7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돈이 2016년에 내려온 게 한 4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가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증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35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보조금 교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회계 결산? 이게 이번 결산심사 내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자금없는 이월인데 지금 다른 경우에 보면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금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집행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누락된 부분인데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안 한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돈이 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불용 처리하고 다음 추경에 보조금 세입처리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오게 되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게 작년에는 오지 않았고 올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일단 예산이 없는 관계로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가 바로 정정이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2016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에서 교육문화사업 부분이 상당히 감 되었습니다. 예산보다 결산액이. 1294만 8000원. 전체 1758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문화사업 부분이 감되었는데 교육문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까, 어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는 국․도비 수반사업이 되어서 계획대로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만 교육에 관한 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드림스타트에 어려운 아이들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등을 해서 우수지역이라고 해서 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 돈이 아마 해외연수비로 조금 가서 한 천몇백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금이, 수익금이 줄었더라. 종합복지관이요.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정회에 들어갔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원형 단체가 속해있는 재단법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으로 법인 전입 후원금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6250만 원. 그런데 세출 부분에 가면 법인 전입금으로 반납금 과목입니다. 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 수립 특히 사랑나눔 일일찻집 같은 사업의 경우 비용 부분에 비해서 수익 부분이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무비에 비해서 전체사업 16억 9600만 원 중에서 사무비가 10억 6800만 원이고 사업비가 4억 6500만 원의 구조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은 종합복지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예산 편성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예산 4억 8800만 원 중에서 보조금이 3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이 7200만 원이고 그런데 이 또한 사무비가 3억 8300만 원입니다. 3억 8300만 원에 사업비가 73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양인데 이 보조금에 따르는 이자 수익금마저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개선책이 필요한지 나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이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게 꽤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챙겨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한 다문화지원사업을 우리 과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마당축제에 보면 700명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전체 다문화가족 인구가 시에 몇 명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정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은 한 485명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바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은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협업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3개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 내에서 합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만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방문을 해서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방문교육 또 방문해서 지도하는 사업 수행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거 말고 한국어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통․번역서비스라고 해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했는데 한국어교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일 경우에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오면 베트남어를 잘 아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생님으로서 한국어를 잘 알고 그 한국어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그 전반적인 자료를 회의 끝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국어 교육 부분에 건의를 드리겠는데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고 이혼하지도 않고 그냥 집 나가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도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됐냐니까 사실 소통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한국어의 문제.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가 되고 한국어가 안 되고 이러면 한국어 학습 능률이 떨어지면 학교 가서도 청소년 문제가 언어 때문에 발달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은 따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센터에서 어떻게 한국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이런 문제들이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주여성의 가정을 보면 보통 한국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주여성들끼리 단체로 그룹을 형성해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어를 잘 쓰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적게 가지게 되어서 학교에 가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인근 지자체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서 한국어교육 부분은 우리 과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시책을 국장님이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은 언어 소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소통 부분은 우리 밀양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가 여유가 있다면 사실 전문적인 다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문화가족이 오면 거기서 모든 것을 문화, 언어부터 다 수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는 재정적으로 여건이 그러하지만 현재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중점적인 언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될게 소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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