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12월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6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김상득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의 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10년 10월 31일 기준하여 2010년 11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득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득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3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한 이유는 2001년도 이후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조정은 없었던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축분뇨처리장의 만성적자 등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고 가축분뇨를 해양 배출하는 농가와의 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처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밑의 표와 같이 조정하는 것인데 설명 드리면 가축분뇨 1ℓ당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으로 저희들 구분하여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현행 수집․운반비는 그대로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처리비만 인상합니다.
현재 2원에서 6원으로 인상하고 신고대상은 현재 받지 않는 것을 3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저희들 입법예고를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8월 20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1ℓ당 처리비가 저희들 요구한 것은 허가대상 7원으로 하였으나 6원으로 조정되었고 신고대상은 4원으로 했으나 3원으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39페이지. 이에 따라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별표 3과 같습니다. 조례의 공포일은 조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0페이지 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로는 2006년 이후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조정이 없었던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애로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부담 완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비 처리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거식 분뇨는 밑의 표와 같이 현행 10ℓ당 처리비는 15원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집․운반비만 인상하였습니다. 135원에서 17% 인상된 23원으로 1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현행 기본요금이 750ℓ당 처리비는 동결하였고 수집․운반비는 1만 4462원에서 38% 인상된 1만 9948원, 그다음 초과요금은 100ℓ당 처리비는 동결하고 수집․운반비는 907원에서 125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합해서 인상률은 기본요금이 34% 인상되었고 초과요금은 31% 인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2010년도 8월 20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별표 5의 별지와 같습니다. 시행일자는 홍보기간 등을 감안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6호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가 2001년 이후 조정된 바 없고, 그동안 물가인상과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처리 농가와 해양배출 축산농가간 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례 제5조 제2항 별표 3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우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허가농가의 경우 ℓ당 12원(수집․운반비 10원과 처리비 2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은 ℓ당 10원(수집․운반비는 10원이고 처리비는 무상입니다)으로 규정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해양배출의 경우 ℓ당 26원 수수료부담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대비 허가의 경우는 ℓ당 14원 116%, 신고의 경우 ℓ당 16원 160%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해소키 위해 허가대상의 경우 ℓ당 12원에서 16원으로(여기는 수집․운반비 10원과 처리비 6원이 되겠습니다) 33% 인상, 신고대상은 ℓ당 10원에서 13원으로(여기는 수집․운반비 10원과 처리비 3원이 되겠습니다)30%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붙임 조정안 참조해주시고, 본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가 공공처리장과 해양배출 간 차이가 많아 해양배출농가의 공공처리장 반입 요구가 많고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상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2009년도 우리시 공공 처리장 축산분뇨 반입 농가수 30농가 반입량 2만 7025t을(여기는 신고가 5119t, 허가가 2만 1906t이 되겠습니다)감안해볼 때 허가의 경우는 t당 4000원, 신고대상의 경우 t당 3000원 처리비 인상으로 공공처리장 반입농가의 부담이 현행보다 235% 증가되고(증가내역은 개정전 개정처리비에 대한 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시 제외 경남도내 시군 공공처리장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평균금액 대비 결과 허가 대상의 경우 181%, 신고대상의 경우 156% 정도 우리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38-7호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0년 10월 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이후 인건비 및 물가 등은 상승되었으나 계속적인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 제1항 규정의 별표 제5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분뇨수거 실태는 2006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거식화장실 10ℓ 기준 15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기본 750ℓ까지 1만 5962원, 초과 100ℓ 마다 1107원으로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고 밀양, 제일, 오성, 삼랑진위생공사 등 4개 업체에서 자체 지역별 분담을 하여 수거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수거실적은 오수 및 정화조 청소대상 1만 1183개소 중 7337개소와 수거식화장실 등 1만 7839t을(정화조가 1만 7756t, 수거식이 83t이 되겠습니다)수거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356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은 수거식화장실은(10ℓ기준입니다)15.3% 즉 150원에서 173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기본요금은(이것은 750ℓ이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34.3%, 초과요금은 31.2% 인상 안으로 우리시를 제외한 도내 시부 지방자치단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평균 대비 수거식화장실은 (밀양은 173원, 도내 시부는 평균 177원으로)비슷한 수준이나 오수정화조 기본의 경우 16.7%(시부는 평균 1만 8365원 정도, 밀양은 2만 1448원 정도)초과는 4.4%(시부는 평균1391원에서 밀양은 1453원 정도)그리고 일반가정용 평균 정화조 용량 3t을 감안 분뇨수거료 산출 도내 시지역 대비결과 역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다소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우리시의 인구감소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정화조 청소대상 개소수가 매년 감소되고 또한 2006년도 대비 물가상승과(물가상승은 공공서비스가 7.6%, 경유가 15% 인상되었습니다)노임인상(노임인상은 공사부분이 24.3%, 제조부분이 43.5% 인상되었습니다)등으로 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의 경영난 등을 해소키 위해 원가용역과 물가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나 인상폭이 다소 높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인 점을 감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박장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과에 새로이 부임을 하신 줄 압니다. 업무파악은 아직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운반비는 2001년도 이후에 운반비나 처리비를 새로이 개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대상에서는 4원이 인상되었고 신고대상에서는 없던 것을 처리비용으로 3원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원인이, 이유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의 만성적자로 운영의 애로사항과 해양투기에 대한 농가의 형평성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 이렇게 사유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벌써 해양투기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한 이후에, 해양투기 하지 못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무작정 현재 무슨 불만이 있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 2월달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경남경영경제연구원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그다음 해양배출 하는 농가하고 일반 수거하는 공공처리장에 넣는 농가하고 그에 대한 불만 문제라든지 또 공공처리장에 1년에 우리가 한 2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현재 우리 처리비 수수료는 4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25%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했고, 앞으로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일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해양투기도 하고 일부는 우리 공공처리장에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투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보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액비화 사업 쪽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과나 그다음 축산부서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축분뇨라는 것은 양돈과 소도 포함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그러면 양돈농가에 처리비용을 인상시키는 것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의 경쟁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높이면 같은 생산단가나 경영비에 압력을 받고 또 축산농가의 어떤 경쟁력에 함께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도내 평균을 보면,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전체 허가대상인 경우에 180% 정도가 높고 신고대상인 경우에 156%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도 축산농가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각 시군에서 공공처리장을 해가지고 전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도 7개 시군만 현재 공공처리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하고 김해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단위에서만 하고 있는데 안하는 자치단체 농가에서는 전량 개인적인 배출시설로써 액비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다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도 그런 차이가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공공처리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해라고 하는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낮은 데는 개인별로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그쪽으로 많이 처리하고 종합처리, 고도화처리 쪽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와 관련되어서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해양투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도 허가대상은 좀 제외하고 신고대상의 경우가 양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30농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공공처리장은 우리 법령에 보면 신고미만을 최우선적으로 잡아주고 그다음 신고대상을 그다음으로 처리하고 그것이 확보가 다 안 될 때는 허가대상을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공처리장 지을 때 축산농가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해서 그 당시 희망을 다 받아가지고 앞으로 공공처리장을 우리 밀양시에 100t짜리 짓는데 당신은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당시 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니까, 몇 차례 걸쳐 한 결과 그 당시 축산처리장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일 100t 배출되는데 자체적으로 50톤은 처리 가능하고 50톤은 배출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것 잡고 한 것이 우리 신고대상, 허가대상으로 현재까지 받아주고 있고 그 당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 옛날부터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 농가에서는 우리 공공처리장에 안 넣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온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정 되었고 그렇게 지금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혹시 그동안 변동사항,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허가대상농가에.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금 해양투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공처리장에 여유만 있으면 다 넣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여기가 또 비용도 싸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공처리장이 1일 100t이기 때문에 현재 용량은 포화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거나 자기 자가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한번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부분은 투명성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허가대상이 왔을 때 부분은 로테이션 해서 간다든지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안 되겠나 싶고요, 문제는 해양투기와 공공처리장 간 어떤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요금 인상되어야 되지만 농가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따라서 요금인상 없이도 농가신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히려 신고대상을 더 많이 넣는 부분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 밀양시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농가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저희들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꼭 해양투기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대상,전에 자가 처리 못 하겠다고 이야기한 데는 전량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허가대상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가 처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장에서 받고 있지만 못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주기가 어렵고 또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 이미 받고 있는 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은,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갑작스레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배출시설을 허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 농가에 대해서는, 몇 톤에 대해서는 자가 무슨 방식으로 액비화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나머지 몇 톤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장에 넣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인정해가지고 다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방침을 바꾸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 협약을 체결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한원희 위원그러면 2012년도에 해양배출이 만약 안 될 경우 또 아까 액비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산정되었을 때 자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지역에서 액비화 사업을 성공해서 했을 때와 가격 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자가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라든지 퇴비장으로 가는 그 비용까지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 인상요인은, 충분히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와 또 2012년 이후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과 좀 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내 전체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 가축분뇨의 처리시스템이라든지 운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내부적인 검토도 함께 더 이 기회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반입 농가현황에 보면 38개 농가가 반입이 되고 그리고 해양투기 하는 농가는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15농가입니다.
김상득 위원조금 전에 한원희 위원께서 충분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국․도비를 거쳐가지고 건립이 되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농가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우리 김상득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공처리장은 새로 더 지을 수 없는 그런 여러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농가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이 아직까지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다 할 정도로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축산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액비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보조라든지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만약 2012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데 신설할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농가가 다 우리 축산폐수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만약에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30농가 당초에 계약 협의한 농가 중에서 만약 사업자가 바뀌면 어떻게 또 합니까? 선정을.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시설물로써, 현재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 앞에 하시든 소유자가 어떻게 하고자 했는데 뒤에 바뀐 사람도 하고 그대로 하고자 할 때는 현재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런 기준을 정했다 이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축폐장에 반입되는 축산폐수 중에서 신고 미농가나 신고 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공공축폐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김순필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수집․운반비 중에 청소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료는 기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료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수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한 분량까지 다 합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기본 750ℓ 1만 9948원에 청소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 안하고 가져가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청소개념은 청소하기 위해서 일반 물을 어느 정도 넣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분뇨는 다 합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소비조로 얼마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수거식 화장실보다 오수처리시설비 정화조 수집․운반비용 인상폭이 큰데 수거식 화장실이 좀 작고 오수시설하고 정화조 있는 수집․운반비용 인상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수가 더 많고 수거식화장실이 더 작은데 많은 쪽에 인상폭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수거식은 일반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대부분 다 영세한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작도록 저희들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현재 양도 분뇨는 우리 통계에서 보다시피 100t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모든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정화조만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농촌지역 주민들 영세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요금 폭이 그쪽은 더 낮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방금 한원희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원희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원희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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